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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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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6일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월 9일 정현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정현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7일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박승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에 참석하여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호찌민시 및 후에시 등 양 국가의 도시 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15일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항대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피해상황 및 대책, 포항시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6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외국출장 귀국 후 바로 박승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은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우리시의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관계자 격려 및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박승직 의장님은 김석기 국회의원님과 최양식 경주시장님과 함께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였습니다. 11월 28일 박승직 의장님과 의장단은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포항시민들에게 위로 및 격려를 위해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OC 분야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 등을 감안 내실화하여 농어촌 소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안전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등 생활밀착형 사업추진과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장애인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을 재정투자 우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80억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1조 1,460억원보다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9,28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9,240억원보다 40억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총 2,200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220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880억원과 세외수입 4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5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0억원 늘어난 2,93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242억원이 감소된 3,283억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관련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지방비 매칭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48억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6억원,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분야에 6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는 1,040억원으로 문화 이용권 사업 등 문화예술부문 223억원, 경주벚꽃축제 등 관광 부문 108억원,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부문 18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303억원, 신라왕경복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2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34억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부문 326억원, 폐기물 부문 260억원, 대기 및 환경 보호일반 부문 48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2,729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422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276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 681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1,250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6억원으로 보건의료 부문 169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7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74억원으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부문 849억원, 산림보호 등 임업 부문 173억원, 해양수산 부문 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9억원으로서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 부문 36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2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4억원으로, 도로 부문 139억원, 대중고통․물류 부문에 25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99억원으로 수자원 부문 107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 388억원, 산업단지 부문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551억원과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32억원을 증액하여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8억원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87억원, 상수시설확충 38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원, 정수비 지원 123억원, 급․배수비 지원 69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3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75억원, 공공하수도시설 시설 확충 87억원, BTO/BTL 사업 부담금 181억원, 민간 위탁 운영 25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1,279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309억원입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59억원으로 사적지 주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20억원, 사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14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1억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억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하천감시 및 제방 정비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1억원으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신라문화재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산업 특별회계는 39억원으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2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5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11억원으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6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원, 예비비에 7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15억원으로 원자력 주변지역 관리비 13억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 5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8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1억원으로 금년도 380억원 보다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391억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340억원, 전입금 46억원, 이자수입 등 5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4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항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의원

김항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1일과 22일 이틀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항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항대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문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항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락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이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