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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2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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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일단 137쪽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공보관께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라든가 관광컨벤션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축제나 예술에 대한 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이 됩니다, 그것만. 예술행사 홍보만. 컨벤션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축제성 홍보 예산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쉽게 하면 통일화 시키고 한 군데서 이렇게 나가야 좀 경쟁력도 있고 제대로 된 그게 나가지, 똑같은 시에서 각 과별로 따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바로 직접 대면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홍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뭐 책을 만든다거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조금 통일해서 경쟁력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문화엑스포 할 때 베트남을 갔습니다.

다낭이라는 곳에 가니까 에이펙(APEC), 이번에 회의를 한 곳인데 안동시 행사 광고판이 큰 게 그냥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더라고요, 에이펙(APEC)에 맞춰서. 그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동시 정말 빠르네, 에이펙(APEC)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오는 자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경쟁력 있게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39쪽에, 그 위에 보면 자유공론지 구독료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139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게 뭡니까, 자유공론지가? 일반적인 잡지라면 뭐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잡다하고 이런 것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금방 제가 안동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외홍보도 있고 시정홍보 영상콘텐츠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매년 올라오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도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별로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방송홍보 나가잖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인가 관광과인가,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 보면 벚꽃축제 내역서를 보면 있어요, 그게 내역서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가지고 과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쟁력 있게 하자, 제 뜻은 그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많이 하면 좋겠죠, 좋지만. 제 바람은 공보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홍보 공보에 있어서만큼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게 수도권 홍보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 다르고 농정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위치도, 똑같은 시에 그것인데도 과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따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축산과 따로 있고 농정과 다 따로 있던데, 예산이. 그럼 그 밑에 간행물 활용 시정홍보 이건 뭡니까? 아까 그 139쪽 밑에서 두 번째.

그러면 과장님, 141쪽에 밑에서 세 번째, 금방 말씀하신 SNS콘텐츠제작 및 블로그 운영 동영상제작 이거 비슷한 내용이거든, 그죠? 콘텐츠 제작하고 블로그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블로그를 보니까 없던데.

동영상 제작은 그런 것 이제 일정 부분 드린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있고 시정홍보 팸투어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돈을 주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기획관님, 금방 공보담당관께서 “세입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자수입이 있어도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세입 여기,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각 과별로 이자수입이 있어요,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있다니까요.

다른 과에는 이자수입이 다 적혀 있어요,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획과장한테 제가 여쭙는 것은 이자수입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서무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예산편성에 지금 안 적어서 그렇지.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예산편성서에. 예, 그렇고.

기획관님, 148쪽 밑에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시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죠? 이게 있는 과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정책기획관에 오시는 그런 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149쪽에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여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154쪽에요, 맨 밑에 보면 국제교류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교류전시관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똑같은 부기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부기를 잘못 적었네.

국제교류전시관 하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에서는. 2층에 혼자수 하는 데라며, 그거는 국제교류전시관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부기가 둘 중에 한 군데는 바꿔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부기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똑같은, 제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155쪽에 자매우호도시 경주방문 행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놨네.

그리고 과장님, 161쪽에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행사·축제사업 평가용역이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이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다 주면 아, 이 행사는 어떻다, 어떻고,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책 다 이게 배포가 됐습니까? 이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행사, 축제 뭐 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기준도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구나.’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하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정현황 사업추진이 있잖습니까? 위에 경상사업이 있고 밑에 행사사업이 똑같이 이제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했습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따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있잖아요, 그죠? 이 경상사업이 이전해서 행사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금방 그런데 경상사업도 맨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이네요, 그죠? 5,000만 원이 아니고, 따로 따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 번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세 번 삭감돼도 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세 번 삭감돼도 네 번째 올라왔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사업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의회에서 그것도 계속 이 삭감했는 걸 네 번째 올리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누가 하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74쪽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재조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 있습니까? 부기가 전혀 그러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전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상서장하고 해서 정비사업 하면 되는데 최치원유적지 재조명 사업하니까 이게 좀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과장님, 175쪽 맨 밑에 문무프로젝트 등 기획홍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176쪽,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해양문화 관광진흥위원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들이 여기 계시죠?

이게 제가 왜 묻냐 하면 이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서. 어디 해양수산과에 있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못 본 것 같아서.

아, 있구나. 그러면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177쪽에 동해바다로 산학레저스포츠길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한다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법 긴데 산림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1쪽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 청렴 나오고, 비근절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청렴연극단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렴연극단이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주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장동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경주시가 최하위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청렴 면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계속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꽉 있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감사관에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혹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를.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딱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더 추가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가 왜 묻냐면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게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을 회계사나 이렇게 예산서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들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비용 면은 회계사가 할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법무사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편성해서 한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감사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경주시가 청렴해 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수시로 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서너 달 지나서 결과물이 오니까 잊어버려요. 솔직히.

너무 기간이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다는 말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런 것은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따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회계사 고용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저는 아까 꼭 지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감사를 하고 난 뒤라도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상이 없다 이말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적뿐만 아니고 잘한 것은 발굴해서 상을 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해야 경주시 평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분 때문에 꼴찌했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벌을 줄게 아니라 저는 상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은 제가 어떤 상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숨어있는 사람들, 정말 상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왜냐하면 맨날 감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발굴해서 정말로 상을 주고, 숨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94쪽에 밑에 보면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요?

그러니까 옷 고증해서 옷 같은 거 찾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는 한번 해서 그 옷을 입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 2년이나 그것을 했는데 옷 하나 고증하는데 또 이렇게 1억원을 들여서 신라고취, 신라복식 재현이라고 해서 또 옷을 연구하고 1억원을 들여서, 원래 이것은 한 번 하고 입으면 끝입니다, 이게.

입어서 그것을 다해서 용역을 한 것인데, 입었는데 또 뭘 연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19쪽에 신라고취대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뒤페이지를 넘기면 신라고취대 재현이 있습니다. 한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라고취대 연구수당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한테...

고취대 재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비에 보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저기 뭐죠? 그 건물 결혼식 할 때라든가 신라고취대 하는 그것도 하루에 30만원씩 또 주던데요?

아니요. 이분들이 그렇게 공연을 한번 나가니까 돈을 주던데요? 아니, 시민체육대회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1,700만원 줬던데, 체육진흥과에서.

그때 당시가 작년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잖아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동국대에서 할 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000만원 줬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니, 고취대 돈을 매년 5억원씩 줬잖아요, 연구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라도. 제가 그래서 묻는 말이 연구수당이 올해 생겨서 올해도 5억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갔고, 제가 하는 것은 재현이라고 해서 또 2억 6,000만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행사 나가면 또 돈을 줘요, 체육진흥과에서 부르면 그대로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2,000만원. 아니, 어쨌든 거기에 나간 돈이 있거든요. 보면 고취대 얼마 드렸냐니까 하루에 30만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원들한테.

그래서 신라고취대에 보면 여기에 2억 6,000만원, 금방 앞에 그게 4억 2,000만원 또 복식재현이라고 해서 1억원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돈이 저는 품명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지 또 그리고 각 과별로 행사할 때 돈을 들이고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과장님, 205쪽에 맨 위에 보면 신라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누가 강좌를 가죠,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209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주요시책추진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금방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발행사를 대비해서 1억원을 확보해놨더라고요. 행사사업, 경상사업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그러면 이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아니, 정책기획관실에도 그렇게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잡아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협조가 안 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과장님, 214쪽에 맨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의 재발견 신라의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한 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바꿔서, 그러면 말대로 신라의 여인을 찾아서, 신라의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23쪽에 한국 터키 문학심포지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기 264쪽 중간에 보면 경주읍성 성곽 및 경역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다 된 거다, 거기서 조금만 더 손보면 된다, 그죠?

그리고 과장님,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왜 그러냐면 과장님,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그 옆에 건물 짓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과마다 어떤 의견 상을 달라고 하잖습니까? 문화재과에 의견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이거 왜 협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복원한다고, 복원하고 있는데 현대식 건물이 있어버리니까,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현대식 건물을, 복원한다고 해 놓고 그 옆에 양옥집 현대식 몇 층 자리를 지어버리니까 완전히 언밸런스(unbalance)인데 그걸 왜 협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옥에 티처럼 그렇게 있어버리니까 참 아쉽다, 그런 표현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입 외에 그 외 수입에 있어 가지고 최부자 아카데미 교촌한옥마을 위탁사용료 말고도 관광컨벤션과에 그 외 수입이 한 3억 4,000 더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외 수입이 뭐냐 이거지.

이게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3억 4,000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거기 결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외 수입이 관광컨벤션과에 2개 잡혀있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는 것 이거고 하나는 3억 4,000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억 했을 때 여기에는 없어서 그게 뭔가 하고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그냥 1,000∼2,000 같으면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는 없길래, 그 큰 금액이 어디로 갔을까, 수입인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보조금 아닙니다.

그 외 수입으로 돼 있다니까. 찾아드릴게요. 305쪽에 과장님, 중간에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200명 해도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00명이 경주 여기 그냥 도는데 4,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맨 그 305쪽 맨 밑에. 그거는 저희들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과장님, 307쪽 밑에 보면 금장대 돛단배 운행이 나옵니다. 이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든 이렇게 보면 2,200만하고 밑에 하면 한 3,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가뭄에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10쪽에 보면 위에서 열 번째에 보면, 여덟 번째인가, 중국 인민일보 한국채널 경주관광 홈페이지 링크 사용료 있죠?

그것 마음대로 대체해도 됩니까, 부기가 다른데? 그리고 SNS는 거기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링크 사용료를 시의회 추경 때나 부기 변경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용도 외 사용이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기에 안 맞는 완전 별개의 내용의 용도의 집행을 했다 하면 그건 문제죠.

과장님, 솔직히.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경주관광 홍보방송 송출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에 밑에.

이게 어디에 어떤 방송 송출료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바로 위에 관광홍보 광고료는 뭡니까? 주요도시 관광홍보 광고료는?

그러면 그 위에 위에 해외 경우관광홍보 광고료는요? 해외광고료. 그러면 광고료 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료는 광고비에 주는 게 광고료잖아요. 왜냐하면 아리랑에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럼 광고료가 아니네, 그죠?

그렇죠, 봤는데. 그리고 과장님 319쪽, 맨 밑에 도시 마케팅 및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는 셈이네요, 5억을 또. 그러니까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신규시장을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올해 했는 행사 중에 기존에 경주에서 하던 것 외에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 행사를 했는지. 하던 것 외에 옛날에 현대호텔에서 하던 것, 힐튼호텔에서 하던 것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대충 그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유치했다 하면.

과장님, 신규 사업이라 하는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거나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그런 거는 빼야 됩니다. 그 위에 마이스산업 발전포럼 하는 거는 많이 줄이셨네, 당초계획보다.

충실하게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그러면 경주의 마이스산업 회사 몇 개 있습니까? 그것 관련된 거는 객지에는, 경주에 하이코에 주소 등록된 마이스회사 몇 개 있습니까? 그게 경주에 상주해 다 있다 이거죠?

혹시 또 하이코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줬는데?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돈이 그냥 1,000, 2,000만 원은 괜찮은데 3억 4,000인데. 체납은 그 외 수입이 아니지, 과징금 과태료지. 그거는 과징금 과태료고 그 외 수입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3억 4,000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와, 이거 수입인데. 그것 왜 이렇게 없어졌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3억 4,000이 뭔지 결산서에 있잖아.

아니, 그것을 관광컨벤션과에서 작성한 건데, 다른 데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3억 4,000이 뭔지 끝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호림정 있지 않습니까?

호림정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증축 한번 했을 텐데 이것. 348쪽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증축 한번 했는데, 3억 들여서.

혹시 아십니까? 그 해에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그때 3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호림정 궁도장 완전 보수해 가지고 한 4억이 되네요.

그리고 호림정만 너무, 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4억을 들여서 하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335쪽요. 그러면 호림정은, 궁도대회가 경북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데.

체전에는 따로 이래 나오면 안 돼지요. 체재는 다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331쪽에 보면 체전이 아니고, 332쪽 맨 위에 보면 경주 궁도협회장기 대회 했는 게 있어요.

과장님, 737쪽입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또 SNS 홍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또 모바일 홍보도 있고.

모바일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여기에도 SNS 홍보가 2,1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743쪽에 거기 보면 기본급 봉급에 보면 연봉직에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47쪽에 중간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5급 지도관으로 나오거든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무관하고 지도관하고 다르잖아요. 있어도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무관한테 줘야지요. 그러면 지도관이라는 것이 없어야지요. 사무관으로 바꿔줘야지요.

왜 제가 묻냐면 저는 원장님이 사무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계셨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지도관이 계셨어요. 잘 압니다.

계속. 두 분이 지도관으로, 세 분이 계속 계셨구나. 그렇지만 이제 사무관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도관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에, 예산심의를 올렸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직급보조비에 그러면 지도관, 지도관 할 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744쪽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44쪽에 밑에 보면 전임계약직 '나'급, 다급이 있거든요. 744쪽에 밑에.

전임계약직 '나'급, 이분들은 뭐를 하시죠? 이분들은? 말이 계약직이지 거의 계속 계셔야 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나'급 하면 이게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원장님, 혹시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있는 것 아십니까?

있는데, 이게 언제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원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여기 위원인데 한번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도 하고 바꿔가지고 그다음 달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2년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추진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수당 이것은 예산 필요없네.

그렇죠? 뭐, 지금 예산도 없는데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2년 전에 한 번 불러놓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안을 그만큼 제시하고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는데요. 안을 실컷 물어봐놓고 그 다음 달에 한다고 해놓고 2년 가버렸는데 참고하십시오, 원장님.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먼저 하셨는데요.

복합스포츠단지에 팀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겼죠? 이제 올라올 거죠? 보니까 있던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게 위치가 금방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시장님도 현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런데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현곡에 가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교통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복합스포츠단지를 만든다, 그것도 2,000억원 가까이 드는 것을.

다리 만드는 거 몇 백 억원 드는 것도 못 만들어서 지금 그러는데 2,000억원 거기는 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주고 현곡 다리는 그렇게 하고, 물론 국장님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팀장은 또 국장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현곡교량설치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10원도.

굉장히,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통이 원활하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SNS예산을 지금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각 과별로 SNS 예산이 2,000만원씩 막 이렇게 있습니다. SNS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NS 그래봐야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아까 관광컨벤션과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은 그렇게 말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고 부기 변경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것은 업무 소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 소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SNS 예산이 너무 그렇게 산재해있으니까... 과장님, 393쪽에 기술사가 저희들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저희들 다섯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한 장만 넘기시면 중간에 보면 교류지원비가 나옵니다. 교류지원비. 이것은 뭐죠?

그러면 과장님, 395쪽에 일반임기제 이것은 뭡니까? 일반임기제. 그러면 396쪽에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래 가지고 나오거든요.

요즘 이런 용어를 안 쓰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보수라고 해놨네요. 이것은 뭐죠?

한 분 같은데? 아,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98쪽에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기타직에 임기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것은 한 열 명 되는데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이게.

과장님, 383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친절한경자씨 마을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금 집행요령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

그리고 과장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친절한경자씨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을에 가서 공사를 해 주고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곡, 예를 들면 가정에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꽃길을 조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 해요. 오셔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줘요? 돈을 많이도 안 줍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이렇게 철조망 같은 데 죽 하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뭐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봉사가 아니라. 이게 조금 뭔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처럼 기대심리가 엄청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 이게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사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안강도 제가 알거든요.

안강에 누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철조망 해 주고, 돈도 450만 원 가지고도 해 주고 많으면 1,000만 원입니다. 한수원하고 같이 하던데.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과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 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금,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금의 어떤 선정이나 집행요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행사하고도 당초에 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도 당초에 어떤 가지고 있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기대심리가 커져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359쪽에 중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인가 또 하나 구입 했는데. 몇 개 했죠? 과장님, 제가 콘도 이용률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행정 사무감사도 한 적이 있는데 크게 이용률이, 직원 분들이 좀 저조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당초에 취지하시는 바와 다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물론 과장님,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보시면. 거기 콘도, 어차피 회원권을 구입했으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률이 썩. 예, 직원 분들이 그게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364쪽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비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 이게 대학이나 대학원가면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위탁 교육비가 아니네, 그냥 지원금이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건데,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건데. 한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자기 분야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참 좋죠, 좋은데.

그런데 제목이 위탁교육비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기가, 제목이. 나는 대학교에서 와서 위탁교육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하여튼 성공적으로 공직수행을 마무리하시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입을 안 적으셨어요. 세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에는. 세입인데, 그 세입이 안 적혔잖아요.

교부금하고 보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는 증지수입도 있지 싶은데? 근데 결산서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외 수입에도 보면 3억 2,000이나 있어요. 그외 수입에서 복지정책과, 이자수입이 한 1,500만 원되고 이자수입이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이자가 한 1,500만 원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찾으시고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408쪽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8쪽, 40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요.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 집행요령을 시정새마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이것 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것 어떻게 여기 사업체를 선정하셨어요?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그러면 자활센터를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위탁 집행요령에 보면 과장님이 정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찰을 하든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요령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집행요령.

법에 나와있어요. 민간위탁의 집행요령 하는 게. 그 법에 보면 기관이 아니고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의 집행요령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고를 해서, 하나는 서류 심사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하나있고 쉽게는 하나는 입찰을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령이 충족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하거나. 아니, 민간위탁금이 전체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민간위탁금은 구분이 없어요. 민간위탁금의 집행요령 법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아니, 그때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 바뀌어져 버렸네.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건 있다가 민간위탁금에 집행요령 법률을 보고 다시.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고 다시 하고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게요. 412쪽에 과장님, 412쪽에 희망키움통장이있고 413쪽에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414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거든요.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한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 대 1 그랬는데 그러면 10만 원하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하면요?

과장님, 무조건 그러면 기간도 있고 금액도 있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해 왔던 겁니까?

아까 앞에 앞에 희망키움통장 그거는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대상자 서른 네 분 하는 것. 그러면 지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하고는요. 그리고 과장님, 413쪽에 맨 밑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지원자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 같이 포함시켜주면 안 됩니까?

뭐 도비 2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구만. 시비는 900만 원이고, 한 5배가 더 붙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37쪽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하는 게 이것 강제금이 이만큼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좋은 거네요.

과장님, 그리고 뉴스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원생 인원을 이렇게 쉽게 조작해서 과다 청구하고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뉴스에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경주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면 저도 이렇게 언뜻 보면 그게 없을 수가 없는데 경주에 1건도 없다 하는 게,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나갑니까? 한 분씩 인원에 등록된 거랑 현재 가서 인원수하고 맞춰 보면.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읍·면에서는 안 나가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만 나갑니까? 근데 1건도 그게 없습니까?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뉴스 많이 봤는데 그것. 복지지원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에도 민간위탁기업 몇 개 있잖습니까, 새일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업체, 어떻게 선정합니까? 과장님, 이번에 자원순환과에 부과세, 국세청에서 와 가지고 감사 지적해 가지고 한 40억 내 놓은 것, 혹시 아십니까? 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금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세무과가 그런 전문분야에 있으니까 이렇게 관공서다 보니까 그게 자칫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것 40억을 이렇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과세는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하면 무조건 관공서를 떠나서라도 부과세를 내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전문가들께서 한 번 더 이렇게 과별로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5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U관광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59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96쪽에 맨 위에 공공운영비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 이용료가 또 있어요, 2,500만 원. 과장님이 이것 파악 못 하고 예산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U관광. 그게 뭐 어떤 관광인데요? 그거는 문화예술과하고 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 위에 586쪽에 과장님. 그러면 주실 때 위에 U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다 하나 같은데 같이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595쪽에 맨 밑에 홈페이지 이벤트 시상금 및 시상품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우리 각 과별로 우수한 과를 주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압니까? 어떻게 알고 시상금과 시상품을 줍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데.

과장님, 그리고 5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휴대전화료가 있습니다. 행정업무지원용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씩을 주네요, 그죠? 그럼 간부들은 누구입니까?

시장, 부시장 또? 그러니까 일곱 대가. 이것도 자료입니까?

일곱 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아니, 15만 원짜리 요금을 한 달에 주는데, 이건 적은 요금이 아닌데, 요새 15만 원짜리 휴대폰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6만 9,000원 하면 무제한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요새 15만 원짜리 요금 없어요. 최고 비싼 게 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바일 민원서비스용 이건 또 뭡니까? 12만 원 2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비상통신용은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599쪽 거기 중간에 보면 보급형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어디 주는지.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0쪽에 이것도 아까 통합관제센터 윤병길 위원님 질문하셨나?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하시는데. 600쪽에, 이제 넘어가죠, 601쪽으로.

통합관제센터 누가 운영하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