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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문락 의원 발언

229회 제4문화행정위원회2017-12-18

정문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요즘 지역구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정유년 한해를 보내고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외 조례안 4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으로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입장에서 이런 장문의 서류가 도착하셨는지요? 개별적으로 다 도착하였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됐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저번 간담회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리·목월문학상은 엄밀히 말하면 말 그대로 문학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단이나 경주시장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동리문학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를 주겠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그게 그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단체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할 게요, 일단 그 문제하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리·목월문학상이면 분명히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있고 어쨌든 간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운영비도 안 주고 해체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을 주관해서 하는 것을 빼앗아서 문화재단이나 다른 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6쪽에 11조에 보면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올라왔을 때 한수원에서 경주시로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금에 대한 지원 1억 4,000만원인가 이것을. 그러면 한수원에서 돈을 안 주면 경주시에서 1억 4,000만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이거 두 가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 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동리·목월문학상 자체가 동리·목월문학제 하는 그 일부 내용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수원 지원 문제는 한수원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어떤 지원 체계도 이것이 다른 행사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몰제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도 자기네들이 계속적인 보장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사 명단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배제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경주는 동리·목월문학에 여러 가지 문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리·목월문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한수원 지원 문제는 자기네들이 정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운영해오다 2008년도부터 했는데 한수원에서도 지금까지 조금 그런 상에서 계속적인 어떤 보장이 힘들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한수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경주시에서 이 많은 돈을 계속 줄 겁니까? 경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인들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왜 줍니까, 경주시에서? 더욱 문제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출신이...

김영희위원

왜 경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경주시의 어떤 문학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한수원에서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 해놓으면, 시장은 이렇게 11조에 2항에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면 이 많은 돈은 경주에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왜 합니까? 조례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는 이 업무를, 실무 과장을 2년이나 해왔습니다. 2년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았고요. 문학상에 대해서 진정도 들어왔고 잡음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다른 타 시․군의 유명한 문학인들이 태생한 그런 곳의 조례를 다 발췌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다 시․군에서 조례가 다 제정이...

김영희위원

실장님,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번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영희위원

잠깐만, 아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주시에서 제정한 것은, 그때 이게 올라왔을 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경주시처럼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적은 금액 예를 들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는 이렇게 경주시에서 줄 수 있다고 제정을 해놓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은 돈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요. 실장님, 이거 정말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맞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품격에 있어서 시장이 이런 상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국 단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하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김영희위원

아니, 실장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선관위 문제가 아니고 재원의 문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래서 이 재원이 7,000만원이라는 게 여기 못이 안 박혀졌잖아요. 현재 7,000만원, 시와 한수원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이지만 만약에 한수원에서 이것을 지원 못한다고 하면 경주시가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한수원 7,000만원 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7,0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을 주최, 주관하는 문제도 여기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단체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문구가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뭐 기념사업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타 시․군의 조례를 갖다가 다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이지, 이 문구가 그렇다고 우리가 왜 이 단체에 주려고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구가 잘못되었다면 기념사업비를 넣어서 하든지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시에서 주는 이 재원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동리·목월문학상이 7,000만원, 7,000만원, 1억 4,000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는 간과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동리·목월문학상에서 이렇게 특허까지 내어서 하는 것을 왜 시에서 빼앗아서 다른 단체에 줍니까?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주고 사실은 상금은 한수원에서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조례를 통과시키면 나중에 한수원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이 상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맞으시죠? 우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혹시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타 지자체, 타 시․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상금의 출처는 어딘지 확인을 하셨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상금은 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 재원으로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군 재원하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한수원에서 이 상금을 지급 안 한다고 하셨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수원이 이번에 공론화 문제도 있었고 이게 영구적으로 된다는...

정현주위원

아니요. 어쨌든 현재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로 이것을 예산의 지원을 차후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게 민간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한수원에서 이 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안정적인 상금지원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가장 큰 목적은 이 상의 위상하고 공정성입니다.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상의 위상하고 공정성입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위상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 상이 기념사업비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가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지자체가 그만큼 동리하고 목월 선생에 대한 그런 업적을 시가 뒷받침하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위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상이 있죠? 문화상. 경주문화상.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경주 문화상이죠.

정현주위원

그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리목월 문학상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위상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경주로 봐 가지고는 물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상이 더 높겠죠. 그렇지만 문학인들을 봐 가지고.

정현주위원

대외적인,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이 지원되면 그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한수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1억 4,000, 1인당 7,000만 원 예산은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받으신 분들, 수상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대략적으로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주의 문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이렇게 올리신 의도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의회에도 이렇게 탄원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후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높으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그런 어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민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건드려서, 소위 불필요하게 건드려서 민원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이것이 등장한 배후부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본 위원은 타 시·군 조례를 살펴봤을 때도 시비로 다 이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수원에서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당장 나온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 준 게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리목월문학상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리목월문학상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동리목월문학상 정관이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정관이 보면 공동대표로 여섯 분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지정해서 주는 상하고 경주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상하고 똑같은 상입니까? 다른 상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같은 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월문학상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 강제로 뺏어오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죠.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요.

최덕규위원

동리목월문학상 정관을 가지고 민간에서 동리목월문학상 지금 현재 시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 도, 경북도하고 경주시에서 예산은 물론 지원은 받겠지만 애초에는 안 받았어요.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2008년도 할 때부터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민간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 상을 제정을 했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뜻이 맞아서 한수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도 한수원에서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있고 경주시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가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좀 내부적인 갈등이 다소 있습니다. 있어서.

최덕규위원

아니, 문인협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리목월문학상은 지금 현재 10몇 년이 흘러 왔습니다. 그 흘러온 과정속에서는 이 정관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정관이 있고 이단체에서 동리목월문학상을 운영위원회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시가 지금 동리문학상을 뺏어와 가지고 한수원보고 강제적으로 ‘너희 동리목월상 운영위원회에 주지 말고 시로 달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한수원에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수원에서는 이 돈을 안 준다는 소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최덕규위원

주기 힘들다면, 그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주기 힘들어서 운영이 안 되다면 동리목월문학상운영위원회가 다른 스폰서를 찾든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스폰서를 찾기 힘들어서 이 상을 계속 운영할 힘이 없다, 그러면 시든지 어디든지 이 문학상을 어디든지 대신 좀 계승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장 시상금 확보가 문제성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한수원에서도 분명히 지원하는, 후원하는 명분이 상당히 강화될 뿐 아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명분.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또 한수원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사실상 그 명분이 강화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최덕규위원

아니, 조례를 하게 되면 경주문학상조례도 있잖아요. 경주시문학상조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경주시에서 이 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경주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동리독월을 추앙하시는 후배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도움 받을 사람 받은 거고, 그 뜻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강제로 ‘이름도 내놔라, 운영권도 내놔라, 한수원 너희는 돈도 거기로 주지 말고 우리시로 달라.’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운영권 문제도 여러 가지 광범위 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관련되는 어떤 단체라든지 다 할 수도 있고 꼭 동리목월기념사업비에서 이것을 관장하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최덕규위원

지금도요, 아니, 지금도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리목월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대표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사업회가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죠. 사업회에서.

최덕규위원

사업회가 주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경주시장님도 있고, 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동리목월기념패는 기념패 하는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기념관 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기념관하고 여기서 이분들이 여섯 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리목월상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여기 협회하고, 협회에서 이제 뭐라고 하지, 지금 한수원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보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008년도에 협약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해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한수원에서 이 사업회에다가 앞으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회에서 다른 스폰서를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러면 이제 ‘한수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금을 7,000만 원 못 주고 한 500만 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겠다, 동리목월문학상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누가 하든지 간에 여기는 공정성이 유효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갈등이 다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서로의 어떤 신뢰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내부적인 문학관, 한 개 동리목월문학뿐만 아니라 경주 문학으로 볼 때 한 개 단체가 통일을 하고 또 누가 하든지 간에, 운영을 하든지 간에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주시로 봐서는 경주시가 적게나마 운영비, 심사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주시가 관여 안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수원도 아까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수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명목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조례를 하나 경주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더 내실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특정단체에다가 주는 것도 우리가 안 맞다, 공통적인 범위 내에서 경주시가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또 한수원에서 지원을 못 하면 타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업에서 지원을 할 때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수원을 굳이 이야기.

최덕규위원

그게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잘되고 업체에 그 상을, 지금까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1억 4,000 들여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최덕규위원

어떻게 공정성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최덕규 위원님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 되시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동리목월상에 대한 위상과 선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항의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는 단체항의가 아닙니다. 단체에서도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저희들이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학관이지만 또 환수조치가 1,000만 원 이상 환수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누가 지원을 하든지 간에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서호대위원

됐습니다.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것 묻는 거고, 또 동리목월기념사업해서 동리목월문학상을 주관한다고 해서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품격이죠.

서호대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품격.

서호대위원

이게 동리목월문학상에 처음 출발이 모 신문사의 한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수상금에, 포상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수상에 위상이, 그래서 한수원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주에는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 해 보라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문사가 하려니까 지방신문이라서 도저히 안 되어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앙일간지를 택해야 위상이 되겠다고 해서 동아일보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신문사, 지금 모 신문사 대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동리목월기념사회에 그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대단한 거니까 감사장을 하나 주라고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이것 사실 민간 대 민간에, 공기업과 민간단체에서 먼저 주관을 한 건데 시가 아까 김영희 부위원장이나 최덕규 위원도 했지만 시가 이게 주관해서 처음부터 한 것 같으면 조례고 뭐고 다 되지요.. 그래서 이게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어떤 동리목월수상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우리 문화행정위원장도 참석하고 해서 다 오랫동안 끌고 온 겁니다. 5,000만 원, 7,000만 원 올리고 물론 시, 도가 합쳐 가지고 운영비는 한 5,000만 원 지원한다손 칩시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문협하고 동리목월기념사업회하고의 갈등에서 자꾸 이런 민원이 생기고 또 문학에 대해서도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아직은 경주에서 그런 수상자가 나올 만한 사람이 없는지는 몰라도 경주사람 수상자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싸움이 맨날 문협하고 동리목월기념사업회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시가 자꾸 그 중간에 끼여서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문협은 문협대로 경주문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런 민원이 없고 검찰고발을 하고 해서 무혐의 나온 부분도 있고,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1,000만 원 뭐 했어요? 무슨 금? 과태료?

최덕규위원

시에서 추징.

서호대위원

추징? 시에서 추징했다. 일단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다해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결정적인 하자는 아직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경주사람들이나 뭐, 상의 권위가 전국적인데 이것을 전국적인 어떤, 심사위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저명한 시인, 소설가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선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지, 또 시가 안 해서 위상에 문제가 된 것이 있는지 아직 정확한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모르나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억울하니까 의회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그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굳이 이것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과장 설명에서 자꾸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에, 시․군에 조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비가 투자되는데, 만약에 이게 한수원도 자꾸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면, 상금포기 하겠다고 하면, 시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묻는 겁니다. 출발이 시가 한 것 같으면 시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한 것 같으면 시가 하는 것이 맞죠.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한수원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민간이 공기관에 가서 이것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 했지만 가로채기 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가 개입을 해서 이 상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여기도 보면 동리목월문학상 운영은 경주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다, 문화예술단체가 동리목월기념사업회도 되겠죠. 그렇지만 타 단체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죽 쑤어서 개 주는 꼴이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리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특허청에 특허 출연하셨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게 제가 법리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법리검토 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그 내용을 아세요? 뭘 출연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연한 내용을, 이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특허청에 출연한지를 아시냐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출연을 할 때는 11월 30일이었고 어제 아, 12월 6일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김동해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분들이 뭘 특허를 출연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동리목월문학상에 공정한 심사기준 등 운영에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지원,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동리목월문학상운영사업만 이분들이 관여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특허출연을 하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요, 나머지 제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이 특허출연 하면서 다 끼워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십시오. 이분들이 뭘 출연해 놨냐면 김동리, 박목월 기념사업 건립사업 1번, 생가복원사업 2번, 3번 생애와 업적의 발굴에 대한 자료수집, 유품 등의 수집보존 전시 산업, 4번 그다음에 발굴에 관한 기록, 자료, 유품 등 수집보존 전시사업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이게 지금 저번에 갔던 한-터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외국과의 문화교류추진사업, 그다음에 박목월, 김동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재조명하여 선양하기 위한 부대사업, 6번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 동리목월문화상운영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만 출연하면 되지 나머지 다섯 개를 다 끼워 놨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전반적인 동리목월문학에 대한 사업들은 ‘너희 시가 관여하지 말고 저희는 예산만 주고 우리가 다 하겠다.’ 특허출연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렇게 되버리는 겁니다. 우리시가 뭐냐 하면 그만큼 준비를, 전에도 그만큼 이야기해도 제도적 장치를 해 놨는데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이의신청 하도록 합시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의신청도 나중에 대두가 되게 되면.

김동해위원장

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특허가 만약에 이게 사실적으로 된다고 봐집니다. 봐지면 사실적으로 우리시가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상을 떠나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것은요, 지금보다 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제가 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특허출연관계도 사실상 이것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동리목월문학상에 관해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독단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인들협회에서는.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특허 출원 내용을 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특허 출원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특허 뭘 출원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왜 그런가 하면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 12월 6일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런 내용을...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전산 열어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특허 출원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분명히 한 달간,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니까 12월 6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특허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거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0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부연 설명을, 부결되었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김동해위원장

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시간 되면 합시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언제까지 이 오해와 갈등을...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우리 행정이 중간에 역할을 못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집행부 책임도 많고요. 그리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조례 제정의 어떤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도적...

서호대위원

이것을 강하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강하게 이렇게 민간단체에 시가 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줘야지. 잘못하면 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둘이 싸움 붙어서 이제 게임한다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폭탄이 폭발하는 그런 단계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한수원과 협의를 좀 했는데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에는 협의를...

김동해위원장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추가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갈등의 소재를,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정이 중간에서 안 나설 수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1월에 회의석상이 아니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물론 늦었지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국‧도‧시비 다 들여서 건물 지어가지고 모든 재원 다 해줘가지고 운영하라고 평생 자기들이 영원히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김동해위원장

실장님.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동리‧목월문학상 이렇게 되면 완전히 기념사업비에서 독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행정기구설치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소장이 6급에서 5급으로 되는 주 내용은 그 내용이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이 6급이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과장이라도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위상이 특별히 달라지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 출입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업무상 협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서 만약에 5급으로 갔을 때에는 그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되지, 6급이나 5급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지금 이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세종은 누가 출입을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서울에서 같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5급이 가면 6급이 세종 갑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2명이 1명씩 가기가 곤란한데 세종에 경북도가 사무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에도 6급 하나, 8급 하나 해가지고 아마 배치를 시켜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서호대위원

지금 6급에서 소장이 5급으로 바뀌면 밑에 직원이 또 증원이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증원은 우리 조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5급 소장이 총괄을 하고 6급 하나, 7급 하나, 세종에 6급 하나, 8급 하나 하여튼 그렇게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서울사무소 증원은 몇 명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증원은 5명이지만 우리 인력 사정에 따라서 3명 정도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증가되는 인원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현재 2명인데 앞으로 향후 1명 정도만 더 추가 증원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2명?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재 6급 하나, 7급 하나.

서호대위원

그런데 세종에 6급 하나 보낸다면서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기구표만 내놓고 인원이 우리 인력 운영상 증원대로 다 못 주기 때문에 세종에는 경북도에서 전체 사무실을 해놓고 각 시․군마다 책상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따로 사무실을 안 내어도 경상북도 내에 통괄 사무실을 내놨는데 거기 자리에서 근무만 하면 된다, 결국 지금 5급을 해도 인원은 5급 1명만 더 보내고 나중에 세종에는 별도 파견을 보내야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증원은 5명인데 3명이 근무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합스포츠단지 직원 1명 늘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시설직 1명이 건축직인데요. 1명을 증원해놨는데 복합스포츠단지만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한 시민행복문화센터, 안강에 있는 시민행복문화센터 98억원짜리 얼마 전에 기공식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

김동해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착공을 해도 지금 체육지원과에 건축직 팀장하고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불국사에 동계훈련장에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호림정 건축 이런 부분들이 건축직 업무가 너무 과다해 하면서 일부 복합스포츠단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1명이 좀 확충이, 증원이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괜히 오해 안 사시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은 증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중앙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현 정부에서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그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667명인데 각 부서에서 과연 이 업무가 1년 이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업무라서 꼭 공무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12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 의견을 받고 또 외부에 노무사, 전문 교수하고 공무직 심의전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호대위원

667명 중에 희망자가 120명이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희망자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연 지금 기간제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열 달 하고 두 달 쉬고 또 내년에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연중 계속 지속 반복되는 업무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조사를 했을 때 120명 정도가 지금 이 사람들은 공무직을 해서는, 기간제로 해서는 업무가 좀 곤란하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들어온 게 한 120명이 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계약직이 667명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기간제 계약이 아니라 풀 베는 인부임, 산불감시원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는.

서호대위원

120명 정도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각 부서에서...

서호대위원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본 결과 120명이다, 120명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전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

서호대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놨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확실한 기간은 없습니다. 당장 몇 월까지, 내년 몇 월까지 하라는 그것은 없는데 최대한 정부에서는 빨리하라고 자꾸 압력은 있는데...

서호대위원

정부에는 각 지자체마다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서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몇 퍼센트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명하든 하면 된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계속 매년 반복되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민원도 들어올 소지가 많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사람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지정해버리고 업무가 확정이 되면 그때 채용 방법은 또 위원회에서 다시 공채를 할 것인지 그 다음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는 가점을 주든가 그것은 다시 또 채용 방법에 대해서 전환위원회에서...

서호대위원

직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업무만 확정합니다.

서호대위원

업무만 확정을 해놓고 채용은 이제 다시 채용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한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관된, 서호대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120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지만 각 부서에서 받아 올린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각 부처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그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이것은 필요하다, 주관적인, 딱 확실한 그게 없고 그냥 꼭 필요하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될 확률도 있거든요. 전체를 다 검토해 보고, 이게 공무직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각 운영하는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왔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고 전환위원회에서도 노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전문가도 있으니까 거기에게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와도 자르고, 없는 것도 전체적으로 업무 성격을 봤을 때 필요하다 하면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전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무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 물론 그 직에 한해서 하지만 사실 산불이나 풀베기 하는 사람들 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지 연관성 없는 사람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주차요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열 달 하다가 다시 또 두 달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각 개인적인 취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기해서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방침이 과장님도 설명하는데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김동해위원장

하는데 아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직에 맞춰서 신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요, 정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환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동해위원장

심사하시겠죠. 심사하는데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씀을, 신규채용 하려면 공무원 새로 채용하지 뭐 하러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금총액제에서 다 포함되는 인력인가요? 현재 인건비 전체에 그러면 다 포함.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인건비총액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현주위원

별개고,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전환위원회 심의가 되더라도 우리 예산 실정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나눠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진행되는 것은 협의회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혹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위원님들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도 좀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다른 기관들도 전개되는 것 보면 그 위에 상부기관에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수당지급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주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명을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게 이제까지는 내소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가서 가정방문하고 이제 상담하는 분이 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직접상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바뀐 거네요. 지금 갔을 때 하고 직접 왔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오면 편하겠네요, 일단은. 시간도 적게 들고 그렇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용자의 선택문제인데요, 보건소로 직접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제자리에서 하니까 편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오는 것보다는 본인 집에 자택방문을 또 선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직접상담에는 다 포함이 되니까.
미경

남미경건강증진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11시 12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52쪽부터 6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07부터 269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정책기획관 예산 자체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적지 않는 것 같아요. 900몇 건에 200몇 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명시이월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2015년에는 약 1,000억 원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2,000억 원인가 이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 회의 시에 이월예산이 많다고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에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예산집행이 있어 가지고 절차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공히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될 거에요. 그래서 연도폐쇄기도 2월말에서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어떤 단축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현주위원

아, 연도폐쇄기가. 그게 몇 년도부터 바뀌었죠? 2016년부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나보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보면 용역이라든지 좀 행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것은 미처 협상이 되지 않았다 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실은 좀 가능성을 확인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이제는 회기가 바뀐 것도 몇 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예산이 지금 수입예산, 세입예산을 보면 공단예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갔던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충 주차문제나 사적관리현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세입․세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 본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서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체 재정적인 면을 봤을 때 기관이 하나 더 생겼을 때는 그에 따라서 정말로 재정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 좀 분석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설공단 같은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 60억 원을 들였는데 아직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1쪽인데 읍·면·동입니다. 안강읍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지금 보안등 설치비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안강읍에도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외상값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상값. 그런데 이것 지금 여기에 올해 추경, 3차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이 된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문락위원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외상값을 싹 갚아주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외상값 같은 것이 예산부기상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 회의에 나가면 주로 얘기가 읍․면․동에 보안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정문락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3,000만 원 있고 5,000만 원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하나 좀 어떻게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단 말입니다. 부탁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외상값 좀 갚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추경 때 많이 반영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이 모든 것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전년도에도 한번 외상값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증액을 시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정문락위원

시켜 가지고 일부분 좀 회수를 했는데 한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야.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보안등은.

정문락위원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업무를 보는데, 그렇죠?

서호대위원

무조건 다 외상해서 되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러면 예산집행.

서호대위원

그것 무조건 해 놓으면 갚아준다고 하면 안 돼요. 딱 정해놔야 된다니까.

정문락위원

외상값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 보안등.

정문락위원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물론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분별한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혜적 요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월이 많다고 우리 지금 다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이것을 전체를 통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책기획관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4년도에 우리 이월액이 1,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15.4%입니다. 포항시는 8.6%입니다.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는 뭐냐 하면 2,500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명은 문화재과라든지 컨벤션 사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2015년도에20.14%입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13%대, 10%대인데 20.14%고요, 2016년도는 3,200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무려 예산 대비 23.66%입니다. 다른 데 포항 같은 데는 11.36%, 물론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체계적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명시이월된 세부적 이유를 각 국․소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국․소별로 많은 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문화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냐면, 지금 연말인데요, 1월 20일 정도까지, 지금 차년도 예산집행이 1월 1일부터 되니까 각 국․소별 파악하셔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원인분석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까지 세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하려다가 제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시도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회의를 수차례 하고, 물론 특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너무 이월돼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조기집행률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분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1월 20일까지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등위를 보면요, 조기집행률이 거의 꼴찌입니다. 9위, 10위 정도 됩니다. 9위, 10위, 8위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거의 꼴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들쭉날쭉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도 일부의 책임이 있고요, 각 국․소별 우리 장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단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2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1쪽부터 6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64쪽에 보면 지금 도비가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혹시 시비도 나가나요? 그 다음에 61쪽에도 산수실경창작콘텐츠산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죠, 2가지 사업이? 61쪽하고 64쪽...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61쪽에는 그 세입 부분에서...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같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같은 거예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 우리 시비는 좀 나갔나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반납한 거예요?
태윤

신태윤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66쪽부터 73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75쪽부터 27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9쪽에 경주문화원사업비 이게 3,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내용이 무엇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은 2,000만원을 가지고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1960년도까지 일제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근대경주생활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유적이라든지 건물의 어떤 변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문화원장 하시던 분이 구술적으로 사진 기증이 있고 할 때 산증인으로서 제일 많이 안다고 해서 경주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경주의 옛 모습을 되찾는데 구술적인 책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현지를 답사하면서 실증적이고 구술에 의한 어떤 현실 그대로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사실상 책의 어떤 가치라든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주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학교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전국 도서관에 한 부씩 배분을 하기 위해서 재편집을 해가지고 추가 발생하는, 재편해서 추가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내는 것인데 당초에 초판 예산이 모자라서 한 50% 정도 초판이 되었는데 책을 만들 때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더 추가를 시키고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을 가져가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는 다시 더 첨부가 되어서 더 완벽한 책을 만들어서 경주를...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애초에 올해 예산 말고 이게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이건 작년부터 안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얼마였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총 8,1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하고 추가 1,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00만원...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 5,1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증액되어 있으니까 총 8,100만원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 각종 사업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목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주문화사업비가 그 분야라면서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맨 그 분야로 해서 예산 과목을 그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5,100만원이고 3,0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 책자 혹시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오늘 책자를 죄송합니다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책자가 50부가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정 내지는 더 추가로 등재되어야 될 사항을 점검하라고 해서 갈라서 모자라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봐야 이게 증액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참고가 될 것인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이 회수되는 대로 위원님 모든 분들께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배부가 되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상당히 내용이 깊이 있게 잘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책 이름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경주 남기고 싶은 이야기, 김기조.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71쪽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예산이 애초에 12만 800 되어 있다가, 그렇죠? 이거 동부민요전국경창대회 이거 실행했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했고 선덕여왕예술제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동부민요경창대회는 처음에 800만원 하다가 나중에 도비 붙여서 1,600만원으로 하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선덕여왕예술제는 도비가 지금 1,000만원 해서 우리가 매칭을 1 대 1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에 와서 돈이 남아서 300만원이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기로 했는데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700만원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내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분야는 가끔씩 생깁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1,0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줬는데 처음부터 70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가 700만원 주면 되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벌써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행사 내용에 추가로...

최덕규위원

물론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부족한데 이 매칭 비율을 도에서 준다고 해서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게 편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내시 내려줄 때는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내려줬다가 나중에 시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500만원 삭감을 시켜버리면 이건 선례가 되잖아요. 이런 선례는 무언가 안 맞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욕심에 의해서 당초에 사업을 그렇게 시행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늦게...

최덕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단체들이 도에 가서 일단 내시라도 좀 내려달라, 내시 한 1,000만원,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편성되는 만큼 해가지고 시비 받아놓고 1대 1 매칭을 받아놓고 한 500만원씩 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사실 많이 시정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까 문화원 거기에는 지금 책자가 나왔죠? 그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3,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8,100만원 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이 분야의 끝...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것 말고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더 필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발간을 하면 돈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추가 발간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김동해위원장

아니,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있으니까 일회성 자금 지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끝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추경 전 성립 예산인데 제가 이것을 결재할 때마다 정말 질책을 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추경 성립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어디 예산을 하면서 추경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이게 이렇게 남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시정을 꼭 시키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결재 받으러 올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에 결재를 안 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김동해위원장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70쪽에 정월대보름축제행사에 예산을 1,600만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750만원 집행을 하고 85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시점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AI라는 게 확산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단계인데 그날 행사를 축소시킨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되다보니까 집행되는 금액이 이만큼 반도 채 안 되었다는 이런 상황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서천 부지에서 하는 그런 행사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축제의 행사인데 올해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역할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협의를 잘하시고 해서 예산편성이 좀 제대로 알차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년은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후 내년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예산을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알찬 보름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양동도 그렇고 서천둔치도 그렇고 AI 때문에 조금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하는 단계였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대적인 여건이 제약을 안 받는다면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6쪽에 보면 일단 세입 부분에서 예술의 전당 임대료가 굉장히 줄어서, 일부 줄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 공공요금은 여기 삭감이 되고 다른 곳에 또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먼저 한 가지 확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 벽보, 벽에 벽걸이 문제 그거 운영자금도 한수원에서 해주기로 확인을 하셨나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덜 끝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한수원 전용간판이 아니냐고 해서 한수원에 가보셨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그것은 일부를 좀 삭제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전기사용료 문제는 단독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송하는 광고비는 개별적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시비는 안 들어도 될 것으로 조만간에 협의되는 대로...

정현주위원

시비가 안 들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7쪽에는 반환금 및 집행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67쪽에 문화예술과 반환금 및 집행잔액, 예술의전당 운영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임시적인 세외수입인데 문화예술과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하고 남은 부분을, 1억 5,4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예술의전당과 관련되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9쪽에 예술의전당 신라금진열장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2억 5,000만원 이게 3억 5,000만원이잖아요, 3억 5,000만원? 3,500만원...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500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2,500만원, 총 3,500만원이잖아요? 원음제작하고 진열장 설치공사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설치 장소가 대공연장 앞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연이 한창 연말에 많이 진행되고 할 때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 행사가 전성기 행사가, 시즌행사가 끝나고 나면 비수기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정현주위원

이 예산은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것도 5층에도 사실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2층 그 좁은 데다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당초 31억원에서 33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부 거래로요. 이것은 이렇게 증액된 근거나 이유가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실상 문화예술과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경사업본부 그러니까 사적관리사무소로 넘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2억원을 더 추가로, 내부 거래로 이게 보내버린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억원도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이 요구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2018년도부터는 이제 왕경사업본부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2억원을 추가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운영상에 사적특별회계를 우리한테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되었는데 2018년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사적관리특별회계에 세입비나 세출 부분이 그 공단하고도 엮여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후에 상세한 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우선 천마총리모델링 하는 관계인데 세입이 감소되어서 작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연초 사적지 방문객도 감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세입이 줄어들어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2억 원을 더 추가 로?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세입금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천마총리모델링 사업비라는 말씀이에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천마총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받지 못하니까 입장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입장객 감소한 내용 부분을 갖다가 내부전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충당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천마총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관광객 2억원이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펑크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게...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왕경사업단의 소관이라고 하시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난 지진 이후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천마총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하여튼 관광객 감소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정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난 10일 이상의 연휴가 있어서 경주에 이례적인 대박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이래저래 이전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쭉 추경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지금 공단으로 나가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세입이 줄어들게 들어오고 세출은 더 증액되어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4쪽부터 8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지금 75쪽에 보면 경주표암하고 성산서당에 대한 긴급 도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긴급이라고 하면 올해 안에 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보수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흰개미라고 아시죠?

정현주위원

예? 흰개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나무 갉아먹는.

정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래서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도에 가서 예산을 긴급신청 했습니다. .

정현주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별책에 지금 나와 있는... 별책에 기림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20몇 쪽이지... 28쪽에... 22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 기림사 방재시설 뭐 그다음에 불국사 방재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예산이 확보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재시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CCTV 관련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CCTV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왜 이월을 시키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정현주위원

있는 대로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오는대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행정절차도 있고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아, 문화재청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행정절차도 있고 그것 절에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데하고 우리가 설치해 주려는 데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기림사에 사실은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지진나고 한 아홉 번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 여담이지만 본 위원이 가봤는데 너무나 이게 도때기 시장 같아요. 장사, 무슨 소굴 같아서. 너무 막, 심지어는 불전 앞에 올라가는데 옆에도 사자상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앞에도 돈 바구니를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여기가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관광객이 와서 여기가 지금 재정이 되게 어려운가보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정도인데 조금 그런 관광객을 위한, 물론 자체운영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비로도 관리도 하고 국비로도 관리를 하는데 조금 관광, 상업적인 행위 이런 부분이 조금 이런 종교시설에서는 약간 지양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찰 운영하는 것은 사찰 내부규정이나 아니면 종단에서 운영을 하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다 국가에서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창피했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8쪽부터 29쪽까지, 그리고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영희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사업조서에 28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 28쪽에 보시면 해돋이역사기행포럼운영이라든지 미니음식 맛보기 여행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경주투어 관광안내센터 운영 이런 예산까지도 다 지금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포항하고 울산하고 테마10선 공동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세 개 기관이 과목이 또 잘 안 맞아 가지고 추경에도 과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이게 이제 3개 읍․면으로 하신다면 다른 데서도 예산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서도 그러면 예산은 다 나왔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확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이것도 국비교부가 지연됐다는데 국비가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0억 원인데 자금이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경주 투어토커 양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마찬가지.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센터운영 이것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센터하고 관광안내지도설치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물론 사유가 다 있으시겠지만 불가피하기보다는 조금만 주의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당장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9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여기도 역시 명시이월내역이 많아서 체육진흥과에 무슨 명시이월이 있을까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명시이월 사업조서 31쪽, 32쪽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증축공사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정현주위원

얼마가 확보.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한 1억 원 정도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아마 내년 되면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반드시 증축이 필요한, 지금 이렇게 해서 지연될 정도면 작년에 예산이 그 정도 부족하면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세우지 말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밑에 호림정 궁도장 보수도 지금 이것도 사업계획에 변경되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도비가 따라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 총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드는데 작년도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다 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지연사유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30쪽에.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사업변경.

정현주위원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치밀하지 못 했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70쪽에 시설비에 지금 제2동궁원조성사업이 9억 9,37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제2동궁원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우리 의회에 주셨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사업비로 74억 원이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궁원이 10억 원이 배정된 사업비로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아마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확보가 안 되었고요. 정리추경에 이번에 10억 원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원전, 이게 특별예산으로 그게 날리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급한 대로 배정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원자력정책과에 그쪽에서 74억 원을 각종 사업비로, 네 개 부서별로 나눠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언제... 이 작업이 언제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원자력정책과 공문 상으로 보면 이게 왕경조성과, 도로과, 회계과, 동궁원 이렇게 네 개 과로 추경예산 편성 요청이 넘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월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8월 4일자.

정현주위원

8월 4일자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문을 하나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 2회 추경예산에서 심사과정에서 제2동궁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시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것은 제가 앞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원자력정책과에서 네 개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을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2차추경에서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김영희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그 부분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안 하셔도 되고 추경 그때 확보하기로.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문하고 이 계획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주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8쪽부터 107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79쪽부터 28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들, 계장님 팀별로 바쁘시다고 과장님들만 뒤에 자리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08쪽부터 11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7쪽부터 13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3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40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4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우리 차년도에는 우리가 시유지 재산 찾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서 앞에 계시는 서호대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아직까지 불필요한 자산이 많은데 우리가 들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득도 없이 이번에 우리 예산 때 지적된 내용들 아시죠? 금속공예촌이라든지, 아시죠?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 부분, 꼭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것은 지난 6대 때도 전부 각 국과별로 해가지고 내역 다 전수조사까지 다 해놓고도 그렇게 해놓고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사는 것은 적극적인데 파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게 5대, 6대 때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계속 그런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을 좀 하자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도로 내고 자투리 땅 남은 그런 것은 당연히 매수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부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지목이 도로로, 도로가 나고 옆에 물려있으니 이 지목이 도로라서 지목 변경을 해서 분할 매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쓸 수가 있는데 도로, 지목도 도로로 해서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놓거든요. 그것을 사려고 하면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고 파는 건 적극적으로, 좀 사라고 권해야 되는데 사달라고 해도 파는 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결과.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나, 우리가 늘 재정 부족, 재정 부족이라고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10년, 20년 보상 못해주고 그 사람들이 풀어 달라,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좀 풀어주세요’라는 민원인데 이러니까 내내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그 자금 활용을 해서 그거 매각한 것 가지고 그걸 다른 데 일반회계로 못 쓰고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수없이 의회에서 해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쓸데없는 땅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만 읍․면․동 직원들 매년 임대 계약하고 그 세를 받으러 다니고, 하천 부지 전부 다 논 아닙니까? 촌에 가면 전부 구거, 하천이 전부 논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지목이 열 몇 가지 전부 다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도 통일이 안 되고, 도로내고 난 뒤에 도로 안에 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도로로 지목 통합도 안 시켜놓고, 우리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런 건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손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공직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게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성만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 간부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업무연찬을 해서 추진하도록 좀 독려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의회만 열리면 했던 소리, 재선, 삼선 한 사람 할 때마다 내내 입이 열도록 해도 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서면 그건 언제 했느냐, 자꾸 그걸 하라고 하니까 6대 때 전체 시의 시유재산 전수조사까지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도 안 하더라고요. 단지 뭐하냐? 자꾸 하라고 하니까 김진룡 과장이 있을 때 이제 오래 묶은 것 그걸 찾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요. 포항에도 그것을 해가지고 소송하고 해서 많은 시유재산을 찾아냈지요. 창고에 찾아서 옛날에 수기로 한 것까지 전부 다 법적인 재판을 하는데 자료를 찾아내서 하는데 우리시도 많이 찾았다고 신문에 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시가 보상 못하고 있는 것 좀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돈으로 돈을 들여서 없는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니까요. 내년에는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이 가서 계시더라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47쪽부터 1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니까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8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이 개원이 신청사로 언제 개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 3월입니다.

김동해위원장

3월이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영석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의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이용방안은 결정났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총괄재산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서를, 업무를 자꾸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학습관장님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은 내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관이 3월에 준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학습관에 대한 이용이나 결정이 안 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회계과와 한번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우리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108페이지에 진입로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시설비가 15억원인데, 14억 9,400만원인데 지금 5억 7,000만원만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최덕규위원

사고이월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 길 넓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진입로 앞에...

최덕규위원

세 집인가 그것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철거는 네 동을 했고요. 남아있는 게 세 동 남아 있는데 보상은 다되었습니다, 지금.

최덕규위원

보상 되었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한 동이 남은 게 재산상속이 안 되어서 한 필지 아직 구입을 못했고 나머지는 올해 12월 안으로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보상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줘야죠, 철거하고 보상 합의를 해서.

최덕규위원

보상 합의는 되었는데 돈 집행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 이거 지금 개관하기 전에 다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다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상속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게 그 중간에 있습니까? 끝에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맨 끝에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자기들끼리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명시이월로 놔놓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총 몇 채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두 필지, 여덟 동 중에 지금 네 채를 철거했고요. 부지매입 다 되었고, 한 필지에 대해서 한 동 건물은 재산상속이 안 된 관계로 아직 보류 중입니다. 나머지는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중간 중간에 뚫어놨던데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조경이나 2월 입주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를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하여튼 2월 중에는 집기하고 다 사다놓고 3월 중에 개관식을 할 경우에 개강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 지금 개관을 서두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한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저는 2월에 입주를 하고 3월에 개관식을 한다는데 현장이나 일을 옆에서 봤을 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하면 원래 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박태수 국장이 있을 때 사들여야 그 건물 전체 모양이 산다고 뜯어내라고 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 앞에 그것도 한 채 들어내라고 하고 했는데 그것을 들어내면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만들어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면서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학습관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중 입구에서 철거되는 만큼이라도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입구를 바로 정면으로 내야 됩니다. 거기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정면으로 내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정면으로 내고, 가변차선을 내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사들여야 또 앞에 뜯어내야 그 모양이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15억 원인가 들여서 전체 부지 단층짜리 매입을 동네도 지저분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기존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관을 완벽하게 준비 후에 개관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실하게 준비 후에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학습관 같이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화랑마을?

김동해위원장

예, 화랑마을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화랑마을이 준공이 2월말 준공입니다. 준공이면 3월에 준공식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한 10월 경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래 우리가 이 화랑마을을 처음 우리가 지을 때부터 어떤 비용추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예상이 전부 다 지금 어긋나고 있거든요. 어긋나고 있는데 일단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이 셔서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는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98페이지요, 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 2015년도 분이 이것은 증액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아, 1년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수입비 들어온 금액에서.

최덕규위원

아, 수익했는 데 대해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20%입니다.

최덕규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3,000쯤 된다고 봤는데 그만큼 안 들어갔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전소장님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마치고 또 부를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답변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네요. 위원님, 되겠습니까?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쪽부터 2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정리추경인데 위원님들 국장님께 한 말씀 하시죠.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잠시만요.

김동해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국장님, 성균관 유도회는 어느 쪽에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행합니까? 성균관 유도회.

김동해위원장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우리 교육 쪽에는 예산이 일부 있고 나머지 문화.

김동해위원장

관광과에 많습니다.

정문락위원

시민행정국에도 좀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김동해위원장

인성교육 있잖아요, 인성교육.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인성교육 하는 그 부분 조금.

정문락위원

예? 교육 부분?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인성교육.

정문락위원

청소년, 성균관 유도회에서 인성교육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청소년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균관 유도회에서 보면 지금 지금 한 두 개 읍에 정도 청소년 인성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강에도 보니까 유도회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 간식비라든가 흑판 이런 데 쓸 수 있는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안강에 성균관 유도회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또 방송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 이쪽 저쪽 다니면서 구걸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안강에다 조금 조금 이렇게 예산을 갖다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인성교육장에 2세대를 위한 인성교육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 같으면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청소년 인성교육이 하계, 동계에서 방학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간은 20∼25일 정도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정문락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선생님, 강사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간식비 그다음에 필기도구비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하면 동네에서 사회단체, 각계 단체에다가 구걸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쪽 부서 미루고 저쪽 부서 미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 하더라도 한 2,000만 원만 추가 시켜드려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보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외면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추경 때라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2쪽부터 16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157쪽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뇌염하고 MMR하고 수두 이게 다 반도 못 썼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의료 및 구료비.

김영희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우리 당초에 기정을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접종비 다 지원해 주고 나니까 또 약을 구입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아서 저희들이 다시.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민간에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민간에도 약을 구입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민간에서 사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예방접종 하면 지원하는 금액은 뭐죠? 예방접종비 지원해 가지고 157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 접종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64세 미만 대상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분입니다. 시비 부분.
그러니까 시비부분인데 애들이 많을 줄 알고 했는데 애들이 자꾸 줄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좀 줄었죠.

김영희위원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소아과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 환자들이 계속 줄다 보니 예방접종까지도 자꾸 줄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달라는 또 이렇게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게 점점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158쪽이요, 저출산대책관리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해마다 보면 예산은 세워놨는데 출산하는 사람이 적은 관계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될 건가, 일반소아과에서 예방접종약을 사다놓으면 재고가 남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전념하기 보다는 정말 출산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다 썼다 해도 14억 원, 15억 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배로 주고, 세 배를 준다 해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우리가 금액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출산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건소에서 다른 것은 열일을 제쳐놓고 지금 출산장려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정말 대폭 인상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출산장려 해마다 지금 4년째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것 더 많이 줘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죽하면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는 환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보건소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까지 있겠습니까? 이게 많다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출산장려에 힘을 쏟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정말 듬뿍 줘야 돼요. 듬뿍 줘봐야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이게 치매전문병동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비 지금 국비 내려온 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8월.

최덕규위원

지금 8월에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내려온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로 지금 전국...

최덕규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치매전문병동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전환으로 하게...

최덕규위원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걸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최덕규위원

검토도 안 하고 돈부터 주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검토 중에서 1차 검토에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의회 절차는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할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미리 하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내년에 다시...

최덕규위원

지금 조례하고, 공유재산변경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먼저 해놓고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승인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인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산은 해주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좀 늦게 내려와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변경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공유재산변경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변경과 같은 절차를 질문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월에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리추경 하기 전에, 그렇죠? 정리추경이 나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좀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있을 공유재산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절차상 저희들이 먼저 과정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절차가 안 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은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과시켜버리고, 그렇죠? 공유재산변경 왔을 때 또 다른 위원들이 의견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안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연말에 예산 줘놓고 왜 지금 와서 또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은 인지하고 계시고 다 그래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하지 말고 그냥 하지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시간이 지금, 아니요. 절차상 행정절차는 밟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절차 시간이 없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는 되고 또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만약 또 다른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럼 사전에 먼저 조례도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받아놓고 나중에 조례할 때 예산을 줘놓고 왜 조례를 안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전에라도 문화행정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치매 병동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걸러주면 예산 할 때 편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충 흘러듣는 얘기로 치매 전문 병동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난번 보건소장이 있을 때부터. 그런데 아무런 상황이 없다가 이제 와서 예산이 딱 올라오면 벌써 다 통과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여튼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전문병동 여기 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간호센터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결국은 폐쇄가 되었고, 이것을 위탁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사실 논의가 되어 봐야 되고, 저번 시립노인간호센터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 지원해서 우리가 연초에 1억 3,000만원 했는데 2,300만원하고 1억 1,700만원은 그대로 감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전형적으로 접종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병의원에 64세까지 이하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들을, 대상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우리가 취약계층 예방접종 시비를 확보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도 저희들이 예방접종 지원도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좀, 병원에서 저희들 홍보 부족인지 병원에서 이것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납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65세 이하 취약계층 할 때 병원에서도 대상자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지원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를 해서...

손경익위원

그 과정은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꼭 해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올해 같이 1억 3,000만원, 2,300만원 정도 우리가 홍보해서 쓰는데 이것을 안 하면 다른 데에서 접종을 안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접종 인플루엔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데 그 밑에 대상자들은 지자체도 하고 있고 이래서 경주시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을 일반 취약계층이든 모든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몰라서 그냥 자기 개인 사비로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사비가 아니고 저희들 시비로 확보해서 대상자들이 접종을 하기는 했는데 병원에서도 이 대상자들이 많이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종을 했는데 시비 지원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분들 대상자들이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원래는 65세 이상만 무료이고 64세까지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을 무료로 접종을 해주자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는데 그만큼 실적을 못한 것이죠.

손경익위원

결국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있는데 몰라서...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신규로 하다 보니 아직 홍보도 덜 되었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2017년도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될 만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 꼭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인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소장님께서 전문가라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실정을, 그렇지요? 어쨌든 출산장려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배로 줘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꼭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전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의견 수렴은 한 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