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2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9

장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항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52쪽부터 6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07쪽부터 269쪽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1쪽부터 6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66쪽부터 73쪽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75부터 27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경주문화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예산에 당초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남기고 싶은 이야기해 가지고 한 500페이지 분량의 경주의 어떤 산증인은 옛날에 문화원장 하던 김기조 원장님께서 경주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다른 데 전출을 안 가시고 경주에만 거주셨는데 19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 해서 1960년대까지 어떤 경주의 산증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해 가지고 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하기 전까지 경주의 옛모습, 그다음에 실증을 통해서 구술로써 실질적으로 증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초판을 해 가지고 한 50부를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고 해서 이것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충을 해서 재편집을 해 가지고 한 1,000부 정도 더 유인을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경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알려준 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도 책을 봤으면, 추가로 발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66쪽에 기타사용료에서 중간에요, 예술의 전당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없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과목을 변경. 과목 변경한 내용은 없는데요. 과목을 변경했으면 다른 과목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67쪽에 반환금 및 집행잔액 예술의 전당 운영 집행잔액 등 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3,000만 원에 의한 별도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67쪽에.

이동은위원

보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것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과목을 바꿔선 안 되지요. 공공요금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과목이 그렇게 바꿔서 될 과목이 아닌데요, 이것은요. 이것은 사용료 아닙니까? 기타 사용료란 항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외 수입은 말 그대로 그 외 수입, 부기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1억 5,400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것이 잡혀있는지 일일이 다 지금 과장님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전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예술의 전당 공공요금해 가지고 별도의 부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부기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부기를 없애고 앞으로는 전체반환금 및 집행잔액에 의해서 포함을 시킬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67쪽에 위에 보면 음악산업 및 게임물 과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하고 밑에 과태료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행정상에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게임방에 들어갔을 때 등록증을 미게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은 형사벌이 되겠고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이동은위원

24만 원이면 이것 한 군데겠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단순하게 8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사업자등록증 안 걸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심하면 경찰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넘어갑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72쪽에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은 예를 들어서 3억 6,000에서 3억 3,000만 냈습니다. 제일 위에 예술의 전당 전기요금.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인데 6,900 잡혔는데 똑같이 6,900이에요. 또 상하수도 요금도 1,900인데 똑같이 1,900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월 최종분까지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불과 150 내지 200만 원 미만의 어떤 차이가 날 겁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추정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아주 경미한 범위 내에서 어떤 추정치를 12월 말까지 예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을 건데.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다소 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만 원 내에.

이동은위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넘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좀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67쪽에 반환금 및 집행잔액 통틀어서 넣어놓으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자료제출 오전 중에 가능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예술과장

예, 오전 중에 가능합니다.

김항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74쪽부터 8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74쪽에 일반회계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양동마을문화관 내 편의시설관리 위탁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임대료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대료가 뭐냐 하면 전체 총 2,285만 3,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계산을 3,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놔 가지고 그게 입찰본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가예산은, 그러니까 예산을 높이 잡아 놓은 것이 입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까진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기존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이 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100만 원인데 그러면 1,100만 원 이게 적을 때 쉽게 말하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하고 1,100만 원 남은 그게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1,170만 원 정도 되고 후반기 1,170만 원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수익이라고 3,400만 원 정도 잡아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입찰을 해 보니까 3,400만 원까지 안 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지요. 3,400만 원인데 예산액이 수입이 들어온 게 2,4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이 감해졌다고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감해진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지금 1,100만 원 잡아놔 놓고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정액이 처음에는 1,170만 3,000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총 입찰봐 가지고 들어온 것은 2,285만 3,000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0이라고 해 놨잖아요, 0으로.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정액 예산이 3,400만원 되어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1,170만 3,000원을 감해 가지고 입찰가액 그러니까 2,285만 3,000원을 맞춘다는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계가 안 맞잖아요, 합계가. 위에는 3,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밑에 기정액을 봅시다. 위에 3,400만원있죠? 밑에 1,100만원 밑에 영이잖아요. 합치면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400만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여기...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3,400만원이 되어 있죠, 기정액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밑에 보면 1,1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400만원이 되느냐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당초 예산서에 이 항목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렇죠. 당초 예산에는...

이동은위원

그게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것을 하더라도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 예산서대로 하면 지금 2,300만원 없어졌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기정액이...

이동은위원

당초 예산을 떠나서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3,400만원입니다. 기정액에,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수입이 3,400만원 들어온다, 밑에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는 분황사주차장 임대료는 영입니다, 예산액이. 2개 합쳐도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4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정작 수입이 들어온 것은 55만원밖에 없어요. 55만원인데 위에는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죠. 그 예산액이 2,285만 3,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2,285만원이 없잖아요. 아니, 제 말은 2,285만원인데 그 어디에 2,285만원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면 유인이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유인이 위로 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봐지는데요. 제로가 아니고 여기 22853이 되어야 되는데 유인이 여기 문화재과라는 칸에 이렇게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 하는 데에 여기 금액을 안 적어야 되는데 여기 제로를 하고 유인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 들어가거든요. 유인이 제로가 아니고 22853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유인이 좀 문화재과라는 칸에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양동마을 문화관내 편의시설 관리위탁 임대료 이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2,285만 3,000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분황사주차장 임대료는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55만 3,000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아니잖아요. 300이 넘잖아요. 아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게 다 틀리는데 합계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당초 예산서에 보면 2,2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서에는 2,2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2,23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쉽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어떤 사정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76쪽을 봐주십시오. 7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문무대왕릉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1,500만원을 저희들이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네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저번 5월에 뭔가 하면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 면적이 한 700㎡ 정도 되는 그런 땅이,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해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없어진 겁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버렸다는 이 말씀이네요. 6월에 매입을 했습니까, 이게? 몇 월에 매입을 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6월 정도 될 겁니다.

이동은위원

6월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6개월 치는 줘야 안 됩니까? 하나도 안줄 수는 없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여튼 등기이전 한 게 6월쯤 되고 하여튼...

이동은위원

그래도 한 달, 두 달 하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 하나도 안줄 수는 없잖아요. 한 달을 써도 계약을 했었을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언제 사유지를 매입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임차료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자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7쪽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8쪽부터 29쪽까지이고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 교촌한옥마을 위탁할 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계약을?
1년에 한 번 입찰을 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임대기간은 지금 현재 5년입니다.

이동은위원

계약만 1년에 한 번씩?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대료 납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동은위원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1년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8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2쪽에 교촌한옥마을 위수탁사용료가 있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가 기정액은 1억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억 3,9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한 3,7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비어 있던 교촌식당하고 다연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납부된 금액입니다.

이동은위원

교촌식당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교촌식당하고 다연하고 박혜숙어묵하고 새로 올해 계약된...

이동은위원

과장님, 세 군데 비어져 있다가 새로 추가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게 있죠,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바로 계약을 하고 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바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85쪽에 거기 여비인가? 국외업무여비인데 3,000만원 잡혀 있다가 2,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저희들이 덜 갔습니까, 직원 분들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덜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기금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9쪽에 신라금속공예지구조성사업하고 관리용역영향평가 이것이 다 지금 이월이 되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내역 사유에는 중앙부처평가 및 행정절차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긴 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진행은 됩니다. 저번에도 문체부에 올라가서 저희들 사업은 축소하면 안 된다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 5월까지 중간평가용역이 진행되는 관계로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당위성하고 설명을 해서 축소가 안 되도록 하여튼 문체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사업비 축소는 안 된다고 하여튼 당위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답변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답변은 내년 5월 중간평가용역에...

정현주위원

그 용역평가결과에 따라서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5월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기간이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사업비하고 용역비가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관리용역에 대한 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97쪽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8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대관수입이 지금 당초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대관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시 있을 때 부분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도 거기에서 별도로 세입을 잡지 않고 여기로 다 세입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보니까 공단에서 별도로 이게 세입·세출 결산을 저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당초 3,000만원 세입이 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대관수입이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은 공단으로 넘겨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절반도 안 되게 줄었네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천연잔디구장은 사실 저희들이 좀 임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어서 천연축구장은 거의 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천연구장 말씀은 다소 궁색한 변경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매년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달라진 게 아닌데 지금 이 내역을 봐서는 주최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세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밖에 추정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90쪽에 맨 밑에 보면 이제 국외업무여비에 시안성벽마라톤참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기정액이 2,700만원이었는데 예산액은 1,100만원입니다. 맨 밑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기정액은 2,700만원인데, 예산액은 1,1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시안성벽마라톤참가라고 해서 200만원 정도만 쓴 것으로 나오고 900만원이 없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내용은 시안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200여 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만...

이동은위원

일단 200만원 집행된 것은...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안마라톤대회는 사드 이런 초청에 대해서 좀, 전체 민간인들이나 공무원이 가지 않았고 우리가 또 일본에 있는 닛코삼나무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간이 가는 부분이, 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에 좀 보충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기가 틀리는데, 이것은?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전체 세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목 안에서 좀 같은 여비이기 때문에 일부분 좀.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기 안 나타나는 900만 원은 닛코 거기에서 썼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900만 원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것 우리가 별도로, 여기 보면 닛코마라톤이 별도로 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얼마 부분은.

이동은위원

이게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안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여기 안 적어놓으면 합계는 1,100만 원인데 우리는 뭘 보고 1,100만 원을 알 수 있냐고요. 아니, 1,100만 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동은위원

과장님 자료 좀.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68쪽부터 17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저희 문화행정위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확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동궁원 입장료가 있는데 당초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4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7,000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입장료가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으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당초 목표를 입장객을 목표를 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중 12월까지 한 40만 명 정도 입장객이 좀 목표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입장료 수입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가, 내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시겠네요? 그러면. 4억 3,000으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당초 목표를 50만 명을 잡았는데 지진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지역여건이 조금 안 좋아진 관계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것은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비율이 빠졌는데 다른 어느 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진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오히려 10일 이상의 연휴가 있어서 경주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경기가 회복됐다는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추석연휴동안에는 상당히 지금 입장객이 전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수가 거의 다 줄어가고 있어요. 모든 관광단지나 이런 데, 관광업 그런 기관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관에 줄어든 이유를 이게 계산착오인지 아니면 정말 관광객이 더 이상 경주를 찾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동궁원 이게 자체문제인지.
그것은 당초목표를 좀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전년도보다는, 전년도는 36만 명이 연말까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36만 명이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금년은 40만 명으로 조금씩 불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원래 예산을 추정하실 때 이전에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하시지 36만 명이었는데 지금 6억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2동궁원에 대한 예산도 10억 원 이상씩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원장님, 금방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0쪽에 맨 밑에 보면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수당은 전액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제2동궁원 조성사업은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원래는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 어떤 자문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고 사업비만 올라온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동궁원 조성사업은 그때는 초안 작성할 때 자문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실시계획승인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대충 어떤 아웃라인을 다 잡는 것이 실시설계거든요. 그때 제2동궁원 자문위원회에서 뭘 했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해서 여러 분들이 건의를 드렸어요. 여기에는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시설계단계분야에서 그때 사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한 번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다가 이렇게 실시설계 한다고 사업비 올라오는 것은 저는 절차상 옳지 않다, 이렇게 제가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전체의원간담회 거쳐서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우리 4개 부서에 지금 확정된 것이 5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동궁원에 10억 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해야만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선정도 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꼭 이번 정리추경에 이게 안 얹어지면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은위원

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액 감을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171쪽에 보수에 보면 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 지도사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우리 농촌지도사가 지금 동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동은위원

아, 세 분, 그러면 여기 1억 원 잡힌 것이 세 분에 대한 봉급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세 분.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만큼 적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직원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세 분의 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적은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직급보조.

이동은위원

아, 직급.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임금이 아니라 직급보조.

이동은위원

1억 원이, 기정액이 1억 원인데 이제 나간 것은 8,500밖에 안 되고 1,5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왜 깎였는가 싶어서. 봉급인데. 이게 이만큼 많이 깎일 수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됐다면 한 15%가 깎인 거거든요.. 갑자기 임금을 이렇게, 봉급을 이렇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 부분은 우리 동궁원장으로 계시던 최정화 원장님이 6월까지 계시고 그 이후에.

이동은위원

최정화 과장님은 지도관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도관이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최정화 과장님은 아니죠. 이것은 지도사인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직원 박계인 씨가 가고, 호봉 높은 직원이 가고 호봉 낮은 직원이 왔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도사 최명해 씨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휴직상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이만큼 봉급을 잘라버렸나 해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이동은위원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세수입에서 동궁원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대폭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달이 입장현항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정현주위원

입장 수나 이렇게 입장료가 계상되어서 나오게 된 정보,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밑에 동궁원에 그외수입을 보면 죽지랑 판매점 수입이나 커피숍 운영비는 또 약간, 굉장히 많은 양이 늘었어요, 세수가.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입장객은 줄어드는데 와서 커피만 드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근거자료를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문락 부위원장, 김항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문락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289쪽부터 29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89쪽에 세입에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릴게요. 안계소수력발전수입금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5,20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계소수력발전소는 당초에 경주시에서 한 10%를 참여해서 소수력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0%에 대한 수입을 저희 경주시가 받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꽤 좀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가물었잖아요. 영천댐에서 오면서 수차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소를 돌립니다. 그런데 전기가 올해 거의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한 8,000만원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5,000만원 되었는데 올해에는 7, 8, 9월이 거의 493만원이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설 점검하고 가뭄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가물어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가물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영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계댐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보면 35쪽에 성동시장보수 및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 및 보강사업이면 우리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고 사실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인데 이게 무슨 상인회 등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이월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이 되었고요.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성동시장 합동시장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설치하고 칸막이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구조안전진단 받는 시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동시장 상인회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 사유를 적어놓으셨어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감포공설시장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상인회하고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시설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나니까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떻게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요.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이 경주시에 이월예산이 엄청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반납되는 예산도 보니까 또 모든 부서에서 다 있어요. 행정비를 당초에 10%, 20%씩 절감해서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여유 있게 예산을 설정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보강사업 같은 것은 긴급한 사안들이 아니라면 아니면 정말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그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 그런 부분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97쪽부터 30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36쪽에 화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진단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용역비 같은 것은 신속하게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정리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301쪽부터 30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0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주청년공동체가 만드는 역사문화판카페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 금자은자를 활용한 청년창업콘텐츠개발이 있습니다. 예산이 카페에 도비 2억원이고 금자은자에도 도비 2억원이고 이렇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이게 도에서 10월에 청년오디션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3개 시․군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77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선정위원회에서 1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주는 12건 중에 2건이 되었고요. 전액 도비사업으로 11월 4일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기상 올해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올린 것입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사업계획서는 보셨습니까?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청년공동체...

김동해위원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이게 차후에 어떤 시비를 동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그러면 도비 2억원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도록 합시다.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자료요청은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노사협력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09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7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1쪽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7쪽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먼저 본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445쪽에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2억원을 추정했는데 지금 4,000만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1억 6,000만원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 445쪽.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이 감해진 것은 회수 대상 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건인데 몇 건으로 지금 처리가 된 것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33건으로 했는데 15건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절반이 들어왔는데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사실 예산이 들어온 거네요. 당초 2억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 들어왔잖아요. 그럼 15건이면 그래도 한 1억원까지는 안 되어도 4,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5건인데 얼마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 이 나머지는 지금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당초 계획하고 너무 달라서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11월까지이고 12월에 또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정현주위원

11월, 12월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는 지금 2억원이 가능한, 근접하게 들어올 것 같으신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억원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12월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 우리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500만원인가 700만원에서 이게 1,000만원으로 늘린 것이죠? 1인당 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1,000만원 늘었는데 그건 아직 집행된 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500만원인가 된 건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500만원하고 소상공인은 2,00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500만원하고 2,0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500만원씩 해도 8건도 안 되네요. 500만원이면 4,000만원이면 이건 15건이 아니라 8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0만원씩 해도. 이 내역을, 지금 이게 약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건 사실은 융자금이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거의 어려운 상황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도 추정을 하고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부터 우려를 했던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원래 2억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대출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을 33건하고 지금 반납된 내역하고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456쪽에 원전주변주민 홍보달력구입 사무비가 있어요. 그게 당초 3,9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원전주변주민 홍보달력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 방제구역이 확대되어서 주민들 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사능 방제에 대한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달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달력이 있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디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에서 인쇄소에 제작합니다.

정현주위원

시에서요? 그러면 달력을 구입해서 이걸 홍보용으로 사용하신 거네요, 달력을 제작해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홍보용으로 읍․면․동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달력을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도 될까요?

정문락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사업 명시이월조서에서 38쪽에 보면 자사고 대안사업계획수립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한수원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행 과정?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자사고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수립인데요. 다양한 사업 발굴에 의해서 각계의 의견수립이 필요합니다. 교육계하고 그 다음 학부모, 학교 이런 데 의견 수립을 하는데 사전 기초조사 없이 시민대상으로 정량적인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무의미한 자료가 도출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기초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건 어디에서 지금 시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세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어디에서 할 계획인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은 설문조사용역비를 이렇게 내년에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비를 미리 이렇게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에 다른 사안도 보면 자사고에 대해서 무슨 자문단인가 해서 자문단에서 몇 가지 내역도 받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자사고 대신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동대 어느 교수님하고 몇 분들이 그런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고 몇 가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은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공청회도 하고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그렇다면 그것을 당초 예산에 잡아서 하셔도 될 텐데 추경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저런 아니어도 되는 사안들을 이렇게 명시이월에 넣어놓으니까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명시이월이 계속 과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방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 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우리가 자사고 대안사업은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마이스터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기로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러면 자사고 대안사업은, 또 대안사업을 대충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에서는 자사고 자체가 실용성이 없다고 교육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학사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영희위원

교육에 관한 사업.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교육에 관한 하여튼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다른 것은 아니고 자사고가 어차피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쨌든 교육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본예산, 당초예산에서 446쪽에 원자력정책과에 예산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감포읍에 버스정류장 주변수목정비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 맞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어떤, 버스정류장이면 어느 버스정류장이죠? 이게 주변 수목정비면 나무를 심는 건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 주변도로에 지저분해 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수목전지도 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포에 그 지역사업에 돈 남은 것 모아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사업이요? 지역?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감포지역에 시설비하고 쓰는 것 돈 남은 예산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이게 올라 왔잖아요. 감포읍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도 있는데 읍․면․동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물론 발전소주변지역이니까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돈이 함부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읍·면·동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10쪽부터 31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12쪽에 지금 신규, 이번에 정리추경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어업인공동작업장 보수가 나와 있네요. 이게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포대본1리에 마을 어촌계 공동작업장입니다. 2012년도에 2억 5,000만 원 해서 준공을 했는데 1층 작업장에 벽체를 홀딩도어로 해 가지고 문을 접이식 여닫이문을 해서 해 놓으니까 이게 염분과 해풍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이식 문 그것을 교체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접이식 전면을 전체 21m입니다. 벽체 전체가 접이식 홀딩도어에. 저희들이 벽체 시공을 해서 창호를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계속 거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바닥하고 2층에도 지금 편의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페인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2년에 준공을 하셨으면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손상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때 이게 바닷물은 염분과 해풍에 의해서 철제에는 굉장히 부식이 심한데 아마 그때 사업비가 2억 5,000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재를 고급자재를 사용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혹시 진행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39쪽에 지역전략수산식품산업육성 예산이 이게 3억 2,000인가요? 3억 2,000인데 지금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1회, 2회, 3회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두 명 중에서 한 분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는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두 명 신청했는데 두 명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 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두 건의 사업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거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산업육성 이것 사업자를 공고해서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절차가 있으세요? 무슨 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적격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든지 나머지 재정적인 자금이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된다든지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러면 선정하시는 그 절차, 공지부터 선정하시는 절차까지 해당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요청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313쪽에 유해생물구제사업 반납 이것은 적조가 안 생겨서 반납한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적조미발생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 미발생으로.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314쪽에 보면 세입부분 보면 자연휴양림 사용료에서 직영에 대한 사용료는 지금 당초 3,000만 원에서 아니, 3억 원에서 8,400만 원 해서 2억 1,600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그 밑에 자연휴양림 사용료 공단위탁은 당초 이게 1억 9,000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직영하고 공단위탁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시기상으로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단위탁 전까지는 위의 내용이고 이후로는 아래 내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봤을 때 기관이 달라졌다 해도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당초에는 3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합쳐도 3억 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이용객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용객이 떨어진 이유가 있으세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작년 지진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지진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사실 경주에 거의 피해가 없었고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추석 때는 열흘 이상을 휴가가 있어서 모두 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셨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그런 것은 요인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단위탁을 하면서 모든 세수 부분에서 다 삭감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진 때문인지 정말, 아니면 다른 사안이 있는지 지금 관리는 또 여기 산림과에서 다하시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업무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시지만 실제근무나 이런 것은 거기 다 공단에서 하시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하세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주말에도 근무를 하세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25쪽부터 32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6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27쪽에 폐기물처리위반 과징금이 지금 1억 6,400이 나와 있는 거죠? 327쪽이요.

정문락부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326쪽까지.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327쪽부터 33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327쪽에 폐기물처리위반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이게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영업정지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것은?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법 위반업체입니다. 다섯 개 업체에.

정현주위원

다섯 개 업체에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 늘 그러면 이게 기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시키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회 이상이면. 2회인가 이상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조치명령 하고 명령에 위반했을 때, 처리가 안 됐을 때 과징금.

정현주위원

그때 과징금을 부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과징금을 2회인가 이상 내시면 영업정지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하고 형사고발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몇 번째 과징금이 납부되신 거죠? 다섯 개 업체는? 혹시 그 내역을 파악하시면.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1차.

정현주위원

처음이에요?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처음 했는 것이 네 개 업체이고, 3차까지 한 것이 한 개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3차까지가 이미. 그런 곳에는 사실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앞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차후에 영업정지가 되어야 될지 아닐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여튼 업체에도 손실이 없고 사실 이론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일을 추진하시면 행정적으로 사실은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 3차에 걸쳐서 한 분들, 1차에 걸쳐서 한 기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안강하고 양북 매립장 사후관리가 있는데, 책자는 안 봐도 됩니다. 매립장 이 부분은 몇 년 정도 관리를 합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30년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30년입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그러면 안강 것은 지금 몇 년.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대동 것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많이 남았다고요? 아, 30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예.

정문락부위원장

하여튼 관리하는 동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34쪽부터 34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334쪽에 강동면 호명리 농로개설이 지금 신규 조정, 도에서 이게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죠? 1억원이 내려왔네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추경에서 내려왔는데 여기가 시급한 사항인가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이게 강동 주민들이 7번 국도에 농기계가 다니는 농경지 도로가 없어서 수년째 요구를 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좀 시급합니다. 1.7km 구간에 농로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가 그러면...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1억원에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1.7km 농로개설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는 346쪽부터 347쪽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69쪽부터 47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4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도, 여기도 보면 기정액이 540만원인데 지금 60만원, 5,400만원인데 600만원만 지금 예산이 사용된 것이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4,800만원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너무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좀 개선이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의 환경을 생각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적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대신 보상이 충분히 주어져서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특히 선거도 가깝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불법현수막 이런 명함, 유해광고, 전단지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48쪽부터 36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56쪽에 서천교 내진성능보강이 있고 그 밑에 충효교 보수보강인데 충효교가 어디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충효교는 서천다리 건너가지고 철둑 위로 싹 건너가는 교량 그것이 충효교입니다.

김영희위원

서천 다리를 건너서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육교, 철도를 타넘는 다리가 있잖아요. 충효를 가려면 서천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철도 위로 건너가잖아요. 철도 위에 교량을 고치는 것입니다, 밑에 조인트.

김영희위원

거기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예. 조인트는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닙니다. 신발하고 매한 가지입니다. 닳으면 갈아서 넣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도로과가 맞죠?

정문락부위원장

예.

정현주위원

356쪽에 지금 교량내진성능평가사업비가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자체 예산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356쪽에?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도 2016년도에도 저희들도 5.8 지진이 오고 여진이 600회 오고 이번에 2017년도에 포항에서 5.4 지진 오고 그래서 점검 하는 겁니다, 교량 점검.

정현주위원

교량 점검이요? 그런데 그 위에도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 이것은 그러면 교량점검은 우리시에서 만든, 설치한 교량들만인가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정현주위원

모든 교량이에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모든 교량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

정현주위원

몇 개나 되어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18개소요.

정현주위원

10년 이상 된 교량이 18개...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18개소가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 지진이 났을 당시에 우리가 재점검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에서도 내려오고, 그때는 확인을 안 하셨나요?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점검으로 치면 점검도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교식

한교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고 한 집계가 좀 의심이 되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한 개소가 18개소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추경이라는 말이에요. 정리추경 그야말로, 그런데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정리추경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좀 제대로 이런 거야말로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 할 것까지 잡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온 예산은 사실 좀 뜬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11월 15일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있으면,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 18개 교량에 대해서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확보해서 했지만 지금 긴급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안전재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안전재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쪽에 재배정을 하시던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량은...

정현주위원

아니, 관리부서가 달라도 거기에서 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시잖아요. 안전재난과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교량이라든지 모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정현주위원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진에 대한 후속대책이라면...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총괄만 하는 것이지.

정현주위원

아니요. 다른 예산은 그런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재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도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좀 정말 당초의 의도하고 좀 다르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일단 총괄,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책임 소재도 그렇게 되고, 여기 위에서도 시설 및 부대비에 서천교, 충효교 내진성능, 보수보강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천교에 대한 내진성능보강 이런 부분이야말로 다 안전재난과에서 2016년에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종합, 본 예산에 당초에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각 팀에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361쪽부터 363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73쪽부터 47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73쪽에 금강아파트 임대료에 입주자 임대료가 당초 3,500만원을 추정했는데 지금 1,2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물론 입주자 임대료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는 상황인건 알겠지만 그래도 추정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2,300만원 감한 것은 금강아파트 상가임대보증금입니다.

정현주위원

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임대보증금, 상가가 이제 장사가 안 된다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감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임대과징금을 감하셨다고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를 했던 사업자가 나가셨다는 이야기에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안 나갔죠. 나가면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신 거예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덜 되면, 나가는데 나가면 임대보증금을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늘 매년 이렇게 임대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익이 발생하겠네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나가면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예산에 잡아놔야 되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확실시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시하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산계가 잡은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임대하는 사람이 이게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차후에 더 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1,200만원으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것은 저번에 당초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세입 할 때 잘못 잡은 것은...

정현주위원

이 내역을 조금 제출, 이 내역을 좀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대로 임대, 그러면 몇 개의 임대사업자인지 그러면 2,30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그건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건수하고 임대료 그 보증금 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요청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64쪽부터 37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일단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요, 76쪽하고 77쪽에 보면 지금 76쪽에 하단에는 경주시홍수통합관리사업에 대한 것이 공기관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수통합관리사업.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수자원공사입니다.

정현주위원

수자원공사인데 거기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게 2회추경에 저희들 반영된 예산이라 가지고 시기적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홍수통합관리.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완료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2회 추경에. 그런데 홍수통합관리사업 이런 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정도로 긴급성이 떨어지나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도에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2회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도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추경에 내려와서.

정현주위원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도에서도 당초예산에는 확정이 어려웠던 사안이에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도 기금이라 가지고 좀 늦게 추경에 확정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경이면 지금 우리가 몇 월이었죠? 이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2회추경이 아마 9월, 10월 정도.

정현주위원

8월 여름이었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한 9월,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홍수통합 이런 사업은 사실은 여름 이전에 해야지만 적절한 사업이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책정되는 이게 내용이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이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데 도에서도 그런 이해가 부족했나 좀 의문이 가고요, 그밑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지금 또 다 주민협의가 지연되어서 이게 구축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도 그렇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감포하고 바닷가에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어져 가지고 좀 지연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장소를 바닷가에 설치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장소가 마땅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장소가 얼마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주민협의가 안 된다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정현주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 지진이 나고도 한참, 1년 이상이 됐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민이기주의 때문에 설치가 늦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자료, 지금 어디에, 당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어디이고 몇 개,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설치하시려고 추가예산으로 한 설치계획하고 그 제출을 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재난예경보 설치에 대한 내용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뭐죠? 방송시설 설치, 교체 이런 내용들이 다.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방송시설 그것도 추경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정현주위원

재난예․경보설치는요? 시설별 점검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라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다고요.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추경에.

정현주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해야 이게 시기적으로 뭐든지 때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재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 올해 만약에 큰 지진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지난해에 그 지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설치가 완료되었어야 올해 큰 지진이 났을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조차도 이렇게 명시이월로 턱하니 올라오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좋은데 시설 다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디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포지역이라고 하면 거기는 원전주변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잖아요. 원전주변, 그러면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제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 안전재난과 예산은 아까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왜 도로과 같은 데서도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셔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안전재난과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시설물이 전체를 따지면 특정시설물이 69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이 197개소가 있는데 시설물이 다양합니다. 교량뿐만 아니고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기간에 점점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총괄을 하고 실제 시설물,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경주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해서 그게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추가예산이 앞으로 얼마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예산보다도 저희들 점검하고 하는 것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저희들 현재.

정현주위원

점검지침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매뉴얼이고 그것말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어느 어느 교량이 지금 열 개, 아까 열 개에 대한 계획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1억 원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교량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지난 2016년 지진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도 내려오고 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 점검결과가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데 올해 평가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5년 안에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도로는 어떻고 교량은 어떻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재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보면 예산이 턱 하니 올라와 있고, 이것은 중구난방이라는 들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좀 더 장기적인 용역, 그런 용역이야말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난 걸 안 하셨다면 지금 경주의 모든 공공시설, 교량, 도로, 무슨 저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또 그다음에 건축,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안전점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시고.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 결과가 다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결과가 있다면.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372쪽부터 381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7쪽과 479쪽부터 48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78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373쪽에 먼저 예산액에 보면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연합회 무전기 구입 지원이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어떤 무전기를, 늘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모범운전자연합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이게 모범운전자의 무전기가 설치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몇 번 이런 것을 한번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와서 그렇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무전기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한 25대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5개인데 하나에 얼마 정도 되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한 60만 원 정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무전기를, 그러면 운전자연합회에 무전기를 주시는데 이게 모범운전자가 그러면 스물 다섯 분이세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전체는 훨씬 더 많죠. 인원은 많은데.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맞지... 목록에도 맞지 않잖아요. 이 내역을.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100% 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정현주위원

이것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껌값 드리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말로 시에서 세금으로 시에서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생색을 내고자 한다면 좀 제대로 해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대로 해서 주는데,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정현주위원

전체를 다 줘야 된다면. 그 타당성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면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나가면, 푼돈이 나가면 불화감만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4쪽에 택시 카드사용 수수료지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 2억 5, 000에서 2억 8,0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경주에 택시 카드사용 수수료가 지금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택시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택시이용객이 많을 수도 있고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신다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계속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오히려 좀 증액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변동사항이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간에 본예산에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예산들은 되게 많이 넉넉하게 해 놓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수요를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왜곡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두 가지 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정문락부위원장

예, 빨리.

정현주위원

그러면 379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전기요금이 있는데요, 당초, 이게 줄이 옆으로 안 가있어서 좀 헷갈려요. 그런데 8,500만 원, 이게 현장 장비전기요금인가요? 8,500만 원에서, 그 지금 아니, 8,000...

정문락부위원장

전기요금 2,300.

정현주위원

4,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뭐죠? 배 이상이 증액이 된 게 뭐예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BIS 장비가 금년에 전부 마무리 되고 그동안에 아직까지 100%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게 크게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시설들이 그만큼 들어왔는 것이지요.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BIS 설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공공요금조차도 이렇게 추측이 불가능하게 배 이상의 요금이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공공요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 4,000만 원을 요금으로 계상, 추정을 했는데 8,5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없는 시설에서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이 이런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세수는 지금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477쪽에도 보시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노상유료주차장 주차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제2공영주차장 주차료도 세수가 당초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노상유료주차장 주차료도 9억인데, 당초 계상은 9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8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만 해도 1억 1,000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게 세입입니다, 세입.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잖아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정현주위원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주차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시설을 늘려야 될 상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차공간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노상유료주차장 주차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장은 부족하다고 지금 주차시설은 계속 만들어대고 있는데 주차장에 정말 정작 주차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좀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년도나 몇 년도 것을 추정해서 우리가 2018년도 세입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렇게 관례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검토해 주세요. 이게 거듭 모든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위탁해서 가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지금 주차료가 징수가 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추석도 있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휴가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데도 관광객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밑에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당초 3억 6,000을 추정했는데 3억 3,000이에요. 3,000이 적게 들어왔어요. 불법 주․정차도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의 소홀, 비효율성 때문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보충 한 가지만 할게요.

정문락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은 용도가 뭐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분들이 보면 우리시에 행사 같은 것 지원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필요할 때 자기들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일일이 다줄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정현주 위원님의 보충인데요. 모범운전자연합회 무전기 구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입을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해가지고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탄

정희탄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국이 몇 과가 안 남았는데 끝내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82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39쪽부터 44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8쪽과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항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8쪽부터 107쪽까지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79쪽부터 28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01쪽에 중간에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있잖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액을 5,000만 원 잡아놓고 다 못 쓰셨거든요.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남기셨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물론 다 보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 이렇게 표창 받은 공무원들 다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호치민 엑스포 때문에 많이 직원들이 비워버리고 또 연말인데 마지막 당초예산 제출이라든가 업무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는데.

이동은위원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남기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연히 이렇게 하면 가시는지 알고 있을 텐데 1년 고생하시고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셔 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을 다 소진 못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가뭄대책에 고생한 분들하고 다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도 좀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좀 일찍 당겨서 하시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아마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다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말씀하시는 가뭄 때나 이런 때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겨울철에는 또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더 줘도 시원찮은데 남기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직무과정하고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이동은위원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만 남은 게 아니고 옆에 부기가 한 8개, 9개 있는데 그 부기별로 집행잔액이 몇 백만 원, 천만 원 남았는데 표기를 다 편성하려고 예전부터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몇 개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이게 그러면 합계네, 합계.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합계 택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도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한 걸로 돼 버리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내막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보면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있잖습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회계과 전체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지출계만 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읍·면·동 회계 담당 공무원까지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전체 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회계업무, 그러면 특별회계는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도로 편성하고.

이동은위원

거기서 별도로 제출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98쪽하고 99쪽에 대한 내용인 세입 부분인데요, 98쪽에 지금 모든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시청사 주차장 주차료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6,550 정도 였는데 그게 이제 전체 없는 걸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없는 걸로 지금 된 거죠, 그런가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주차료가 이제 주차요금 일반회계로 해서 시정새마을과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청사 주차장 임차료가 당초에 이제 540만 원 있는 것이 삭감돼 있고 그런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위에 있는 기타사용료 해 가지고 6,549만 5,000원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위탁 안 하는 걸로 하고 1년 치 세입을, 자료를 받는다고 계상을 하고 해 놨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때는 사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이걸 전체를 삭감을 하고 나머지 당초 이게 계약이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1년 동안 남은 기간 부분도 2,190만 원 또 반환을 해 줬습니다. 계약기간이 중간에 끝이 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 반환을 해 줬고 5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출범하면서 하는 건 주차요금 우리 사업수입으로 해서 잡은,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직접 징수한 사항을 보면 2,750만 원 정도가 수입에 나왔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위원이 공단으로 가면서 세수하고 세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질문인데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주차료가 당초에는 아까 2,190만 원을 반환하셨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수입에, 세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 1회 추경에 해서 반환을 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여기 이 추경이라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전체를 보면 그럼 나오겠네요, 결산이나 이 내역에서는? 2차 추경 때 나와 있단 말씀이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6,550만 원에서 2,190만 원을 빼고 그 차액에서 차액이 한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되면 그중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고, 2,750이 수익이 났고 그러면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액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3,000만 원은 8개월분에 대한 3,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8개월 분 세입이, 주차료가 한 3,000만 원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기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래서 그 기간이 차이가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어디선가는 운영하셨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민간에서 했죠.

정현주위원

예, 민간에서 했는데 민간은 위탁, 그 옆에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에도 해도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세입을 산정할 때 민간에 대충 하는 걸 잡아서 했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에 자기들이 하면서 수입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실 월 주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복잡하고 이래서 시설관계 운영할 때 월주차량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민원인 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또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얼마만큼이 정확하게 줄었는지 얼마만큼이 늘었는지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주차장은 어떻게 추정치로 세입을 잡아놓지 민원인이 적게 오다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 건 다 감안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상으로도 기존에, 그러니까 공단에 위탁하기 전에, 공단에다 위탁하기 전에 기간은 여기서 민간위탁을 한 것하고 어쨌든 기간, 모든 기간에 다 운영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들어간 내역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들어간 내역하고 수입이 나온 내역하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좀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줄 수 있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민간에서 받은 세입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기정액이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어쨌든 거기서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신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라도 차액은 감안해서 볼 테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핏 봐서는 오히려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나서는 세입은, 우리가 세금은 더 관리비나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데 세입은 계속 다 한 10%씩은 덜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2,200만 원 반환하고 하면 1,3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또 올리려고 하면 여기 민간 같이 월주차를 많이 해버리면 세입은, 수입은 올릴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만큼 민원인이 불편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모든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조그마한 수입이, 얼마의 수입보다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월주차를 확 줄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을 설명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우리가 월주차를 줄이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감독에서는 정말로 이 사익이 뭔지를, 그 부분을 공단에서 해명을 하도록 하셔야지 관리감독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편애를 드신다면 이것은 사실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 내역이 기간에 맞추어서 어느 기간이었고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기간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04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있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관내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부락마다 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정확하게 한 여섯 군데 있거든요, 회관이. 읍·면 지역에는 마을회관보다도 이장이 필요한 방송장비나 그거를 놔둘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마을경로당은 있고 회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회관에 거기 전에도 내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봄철 되면 이제 씨나락 같은 거 뭐 온갖 농협에서 잡동사니가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방송을 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 없는 동네에 이분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지금 조례로 못 지어주도록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 제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동네는 그것은 지어주도록 하고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되지 막상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버리니까 없는 동네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걸 농협에서 가져오는 것도 경로당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거기에 농약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비닐 같은 것을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부락에는 좀 지어줄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걸로 대충 알았는데요. 너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난립하고 이러니까 어떤 마을에 가면 경로당도 있고 회관 지어내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경로당이나 회관을 복합,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회관을 신규로 못 짓도록 그렇게 아마 의원입법으로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마을에도 경로당도 있고 하면 장비는 경로당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경로당을 지을 때 같이 마을회관 겸용으로 해서 조그만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금 새로 아마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신규 신축을 한다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그것을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같은 우리 경주시민인데 어느 동네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또 경로당이 지으려고 하면 20년이 넘어야 되잖아요. 신축한 지 20년 후라야 경로당을 새롭게 짓는데 다 그만큼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동네 이장들이 동네 일을 보는 데 마을회관이 없으니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층, 2층으로 크게 짓는 게 아니고 한 10평 정도 경로당 옆에 달아 가지고 이장이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이 있는 데 부분 같은 보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만 지금 아직 없는데 경로당에 조금 각주 달아 가지고 하듯이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알아서, 마을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제가 뭐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면 그때 한번 질문을 한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면 공무직 독감예방 접종 이렇게 전액 감소 이랬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였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본래 공무직이 현장 공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나 도로보수원, 수로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독감예감접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확보하는 독감예방약을 가지고 무료로 다 접종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바로 무료접종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원래 이제 아니, 비용을 줘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공무직들한테 주는 무료 약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종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접종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장에 근로하는, 바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수로원 같은 전부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겨울에 바깥에 추운 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감기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저희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무료접종을 해줬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취약계층이 원래 65세 이상 독감이 무료인데 올해부터인가 취약계층은 64세 전이라도 취약계층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직이 다 취약계층에 속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무보조원들은 제외되고 현장직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현장직은 취약계층에 속하나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죠. 100% 추운데 바깥에서 내 움직이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김영희위원

취약계층 맞나요,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이것도 우리 노사관계 단체협약에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김영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접종을 해 주지 말고,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어린이 환자하고는 조금 물론 차원이 다른데 일선 병원 같은 데서,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자꾸 줄잖아요. 학생 수도 줄고 있는 마당에 이 보건소라는 개념은 원래는 옛날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이럴 때 정말 진료를 위해서 처음에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보건소가, 병·의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들도 많고, 의사가 개원을 해도 수익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꾸 예방접종을 하니까 병원에 갈 환자가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애들을 접종을 하지 말아라, 다 무료인데 병원에 와서도 무료고 보건소에서도 무료인데 ‘왜 굳이 보건소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하느냐, 제발 좀 줄여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뜻은 공무직 예방접종이 만약에 필요하면, 독감 어차피 무료로 한다면 그거를 병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시정새마을과, 경제든, 우리가 경제 살리고 일반식당들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관광객을 유입하면 그 여파로 식당에 밥 장사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꾸로 병원이 안 되게끔 자꾸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자꾸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질문의 핵심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거를 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굳이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병원 환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저희들은 단체협약 29조에 공무직들이 무료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점을 염두해 두시면 하되 병원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명시이월조서에서 83쪽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가 나와 있어요. 아, 거기 아니고 그 밑에 어르신공동체사업인데 전통문화상업장터 사업추진비 품목, 홍보물 제작 장터기반조성 물품구입이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부지선정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부지선정지원이라고 하면 이 내용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지연이 됐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현곡면 오류리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특교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장집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개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금을 투자해서 집수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마을회관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소가 주민들하고 협의되지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되면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시행돼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장집 창고 이렇게 진짜 사적인 공간은 적절치 않잖아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획에 그거는 좀 더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거네요. 이건 사실 불필요하게 이월이 된 사안인 것 같고요. 당초에 계획이 좀 더 치밀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인 것 같고, 그 밑에 외동읍 북토리 사랑의 집 조성사업은 이것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여기 1회 추경 때인가 도비가 내려 와서 했는 부분인데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는 조금 과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지원금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자부담이 너무 주민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이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1회 추경 편성이 시설비로 돼서 우리시가 직영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할 시기가 늦어졌고 사업계획을 축소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다 예산안이 통과된 내역보다 지금 사업비 규모가 더 축소되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지원사업비는 똑같죠. 자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자부담만 줄어들어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전체 규모가 줄어야지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부담도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다 받아놓고 자부담은 줄이고 이런 식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하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매칭이 있는 것도 아니었나요, 애초부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예, 매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을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데?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처음에는 주민들이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크게 하자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확정돼 온 사항에서 보니까.

정현주위원

이것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죠? 6,000만 원이면.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도비 3,000, 시비 3,000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다 예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인데요? 이것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진억

한진억시정새마을과장

그것 당초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건, 이거는 사실 계획이 면밀하게 서있지 않다는 것이고 일단은 도비, 시비부터 확보해 놓고 나서 하자는 취지로 된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환수조치 되어도 불가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08쪽부터 1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17쪽부터 13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23쪽에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식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건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 때 오늘 온 거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4월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내년이네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내년인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하기보다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더 적절치 않았을까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준공식 같은 거는 본예산에 올리는 건 좀 그렇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항목내용상 준공식에 하시는 것이 낫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물론 하셔야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2,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소박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서 85쪽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 시설하고 시설부대비가 사업 우선순위가 선정 지연되면서 그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오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 예산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과정에 소방하고 그다음 그 부분을 포함하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였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산이 지금 부족했다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소방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좀 지연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거는 다른 나머지 보수는 어떤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나머지는 건축물이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리모델링한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건축물 리모델링이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예산이 10억하고 이게 설계비인가 해서 6,300인데 거의 9억 9,000, 거의 10억에 가까운, 6,300이니까 한 15억 정도가.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13억입니다. 10억 원하고 3억 원하고 13억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13억이에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13억의 예산이 사실 올해 사용이 못 되고 고스란히 묻어뒀다가 내년에 예산이 스프링쿨러 예산은 얼마죠, 소방시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스프링쿨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옛날에 석면이 있어 가지고 천장에 석면 제거하다가 한 부분이 한 3억 원됩니다.

정현주위원

3억, 그러면 1억 6,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아, 3억 이것? 그러니까 당초에 1억이 확보가 됐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니,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천장하고 이 부분부터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됐는 겁니다. 이월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거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주시가 너무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통과돼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석면 제거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다 더 시급성이 떨지지 않는 학교의 천장이나 이런 데도 석면시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잡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미 확정된 10억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좀더 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위에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30억 이상이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설계용역기한의 미도래로 이렇게 했는데.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난 후에 이거는 원전지원금으로 당초에 편성됐기 때문에 부지는.

정현주위원

아, 20억인가 그것.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30억입니다.

정현주위원

원전지원금 그건 당초에 이미 20억이 지원이 됐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왜 이것이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가 나올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완공계획이신 거예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내년 연말에 완공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 종합복지관보수 같은 건 사실 10억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이 오히려 먼저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상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설계의 오류가 아니고 우리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상 예산을 다 확보를,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부족분을 그렇게 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오히려 소방시설이나 이 부분 3억이 먼저 확정이 됐고 10억은 내년에 해도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3억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소방하고 석면 제거부터 하고 복지관 나머지 보수에 대한 것 리모델링은 내년에 하셔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또 이사를 두 번 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이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상 먼저 이 석면 제거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석면 제거도 할 것 같으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만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관련해서.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16억이, 당초부터 13억이 필요했다면 13억이 다 안 되면 그 해에 안 받고 내년에 다 같이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을 더 긴급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쓴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당초에 확보가 안됐는데 그것을 10억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불필요하게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별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3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40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4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그 외 수입 지방소비세 여기 43억이 더 들어왔다, 그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출총액이 좀 부족해서 원래는 총 71억입니다. 조금 줄여 가지고 잉여금은 넘기고 실제로는 51억입니다.

이동은위원

지방소비세 기정액 20억에서 63억이 됐습니다, 그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지방소비세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방소비세는 도세인데 행자부에서 과거에 취득세율이 조금 조정됐을 적에 지방세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조금 안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일정액 금액인데 그게 우리가 공급받은 71억입니다, 총액이.

이동은위원

아, 저희들이 71억을 받았다고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71억이면 여기 표시는 어쨌든 43억이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거는 세출총액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이동은위원

세출총액 때문에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세출총액보다 세입이 조금 더 많았던 거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71억인데 장부상 이렇게 적어놓은 거네, 쉽게 이야기하면. 장부를 맞추다보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결산 때 나머지 보면 잉여금을.

이동은위원

그니까 28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1억이 들어오면 우리 71억은 우리 세출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 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겠네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원래는 71억을 다 얹어야 되는데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금액이 표시가 좀 적게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71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43억밖에 안 됐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지금 63억 되죠, 올라가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63억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 따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다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이동은위원

아니, 지금 뭐 시간은 다른 분들 계시니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게 합시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46쪽까지고 명시이월은 별책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47쪽부터 1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51쪽에, 행정정보통신망 사용료 2Mbps가 당초 이게 1억 8,000에서 2억 1,000으로 3,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정보통신망 회선을 더 늘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 어떻게 해서 사용료가 증액이 되죠? 이게 전체통신망을 이렇게 임대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총괄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사용료가 이렇게 증가가 되나요, 회선을 증액하신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일부 회선도 증가되고 여기 예산이 조금 잘못 잡혀 가지고 앞에 공공요금 이것을 전화요금하고 좀 감해 가지고 원래 한 과목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아서.

정현주위원

그 위에 공공요금 일반전화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3,000만 원 감해 가지고 이리로 넘겨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면 전화료가 감액이 됐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통신망사용료가 증액이 된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이게 정보통신망 구축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목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해 놔버려 가지고.

정현주위원

편의상 이렇게 비교증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이신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것은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예산과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신,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시나요? 이것을 항목에 맞는, 우리가 지금 계속 심사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 더 늘어난 금액인지,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여기서 더 위에서 아래로 잘못된 거다, 아까 문화예술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작성하는 양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해당부서만 그냥 알아서 작성을 하시나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작성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작성이 잘못될 수는 없고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가나요?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정현주위원

다 감수를 하시나요? 그러면 다 예산과에 확인이 거쳐진 작업인가요, 아니면 그 일부만?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부서하고 같이.

정현주위원

협의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알아서 작성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승욱

이승욱사무직원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CCTV영상 분석시스템구입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1억이 올라왔어요. CCTV,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CCTV영상분석시스템이 이전에 없었나요? 151쪽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신속히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냈습니다마는 내도 까이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CCTV는 그러면 뭐에 대한 CCTV죠? 이게 뭐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도로현황이에요, 경주시 전체?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지금 시내 전체 깔아놓은 것 2,300대 정도 되는 CCTV에서 영상이 다 찍혀 가지고 저장이 되면 이것을 이제 경찰서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것은 날짜하고 시간만 넣으면 그것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이게 없고 육안으로 그냥 다 CCTV 한 대 한 대 보셨다는 이야기세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영상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다 하나 하나 다 뒤져 봤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뒤져봤는데 이것은.

정현주위원

통합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빨리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정현주위원

검색시스템 같은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영상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1억이에요, 통째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어디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조달구입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조달청에서?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이월예산에서, 명시이월 조서 87쪽에 공공와이파이 운영센터 구축에 지금 예산이 3억 9,000인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구축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경사항이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이게 센터 구축하고 현장기기하고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공공요금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계를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같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연계가.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현장기기하고 센터기기하고 서로 연결을 하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기기는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됐으니까 현장기기를 어떤 것을 할지 사업자가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기기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구축계획변경이라고 이월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겁니다.

정현주위원

시기적으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글쎄, 아직 본 위원이 반만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조서 올라 온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설명 드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꼭 이월돼야 되는 사안은 사실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계획을 신중하게 하시면 당초부터 기기하고 맞아야 되는지 아닌지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면 순서가 있고 좀 서두르시든지 아니면 올해 당초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시면 굳이 이월되지 않았을 예산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현장기기는 통신사에서 구축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공공요금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우리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려 하는데 지금 통신업자가, 사업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늘 이런 식으로 통신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요금 납부하는 것 하고 이게 당해 연도에 다 되기가 어려운 사항이세요, 같은 해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것은 센터 구축하는 3억 9,000은 일시적입니다.

정현주위원

일시적으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한 번만.

정현주위원

처음 있으셨던 일이란 말씀이신 거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85쪽까지고 명시이월은 별책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91쪽에 청소년합창단 운영비에 청소년합창단 지도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와있어요. 191쪽에요. 찾으셨어요? 191쪽에 청소년합창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합창단 지도수당이 1,728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런 지도수당, 이거 청소년합창단에 지금 이게 상설은 아니고 비상설로 우리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이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지도수당은 당초에 1,728만 원 그대로고요. 올라간 것은 단복, 공연복입니다. 100만 원.

정현주위원

단복이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합창단이 경주시의 청소년합창단이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경주 우리 수련관 소속의 청소년합창단입니다.

정현주위원

몇 명인데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5명인데 그러면 공연활동복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아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있었는데 좀 낡았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100만 원을.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공연하면서 필요해서.

정현주위원

청소년합창단에 대해서 사실은 있는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이 청소년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139쪽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비정규학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사안이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한림야간학교 운영비인데요. 저희 한림야간학교에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도비가 280만 원 증액됐습니다. 도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9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52쪽부터 16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우리 보건소 소장이 여기서 몇 개월 근무하셨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소장님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6개월을 계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노인전문병원 있죠? 거기에 올라가는 데 우측인가, 좌측에 거기에 건물 그거는 누구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좌측에는 수성건설이라고 개인 것입니다. 개인이 부도났는 것을 수성건설에서 지금 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굉장히 그것 참 남의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아주 보기가, 흉물이잖아, 그죠? 이게 오래, 방치된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분들도 시에서 사라고 자꾸 푸쉬하는데 가격도 엄청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 또 우리가 용도도 저희들 쓸만한 데 없고 이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필요하면 어지간하면 우리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필요 없는 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정리가 되면 좋겠죠.

장동호위원

필요 없어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걸 뭘 하면 좋을 것인지를.

장동호위원

일거리 만들어서 사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 덩어리 이렇게 돼야 뭐가.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하나의 타운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다음에 우리 장동호 위원님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15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기타 보건의료수입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6,5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이것 뭐 어떤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게 모자 보건팀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지금 4종을 6,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지금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기정액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올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게 국고보조금이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국고보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국고보조에 반납을 합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그 외 수입에 잡으면 안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비 저희들이 국고 받으면 다시.

이동은위원

반납해야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반납을.

이동은위원

여기 지금 수입으로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6,500만 원을, 반납할 때는 어디에 잡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반납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이걸 국고에 이것만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이동은위원

그럼 이걸 다시 반납해야 되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그쪽으로 예탁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쪽으로 예탁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떨어져야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경희 그래서 올해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또 처리할 겁니다.
지금 정리추경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해 놓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입만 잡혔고 반납하는 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세입 부분에 증액을 저희들이 했는 것을 국고에다가 다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다음 연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2018년도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연말까지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국고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산할 겁니다, 한 내년 4월이나 5월달에.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2018년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일단 놔두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잡았으니까 이걸 다시 반납해서 국고로 넣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걸 조정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장님 왜 물어봤냐 하면 일단 전에 소장님이 지금 보니까 한 4,400만 원을 봉급을 받아가셨어요. 전에 소장님, 161쪽에. 과장님, 거기에 보면 8,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4,400만 원 가져가셨어요. 딱 6개월 근무하셨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1월 1일자로 해서 6월 말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8,000만 원에서 4,400이면 반은 넘는다, 그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2년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통 임기제는 2년으로 계약하죠.

이동은위원

2년을 했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가셨을 때는 그런 패널티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패널티 기준은 없고 계약기간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근무하셔서 그냥 가신다 그럴 때는 패널티가 없느냐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패널티 기준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약서할 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계약서 그 부분은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냥 3개월 근무하시고 가도 되고 6개월 근무하시고 가셔도 되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야말로 임기제라서.

이동은위원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본인이 스스로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중대한 임무를 그냥 두고 가시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패널티가 없다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임기제 규정에 하다가 간다고.

이동은위원

그게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패널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소장님, 이번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드린다는 이야기인지 알겠죠? 노인간호센터 있는 데 그 옆에 건물 있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든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힘을 실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지, 작품을. 그렇게 덩그러니 해 놓고 그거는 어디 패잔병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소장님을 큰 결단을 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품을.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도와줘야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잘 이렇게 타워를 만들어 보세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386쪽부터 39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명시이월 93쪽입니다. 2회 추경 때 향토산업육성지원을 예산을 배정 받으셨는데 전체 예산이 보니까 7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연차적 사업인데 전체 예산 중에 50% 정도는 일반 경상적 경비고 나머지 50% 정도는.

김동해위원

예, 그거는 사업보조고. 그런데 이게 뭐죠? 어떤 향토산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신라약선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김동해위원

교수님 하는, 차은정 교수님이 하는 그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차은정 교수님.

김동해위원

그것 지금 전체 예산은 얼마 기획하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전체는 30억입니다.

김동해위원

밑에 1억 6,800 농어민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지금 이게 사업부지가 확보 지연 됐다는데 이거는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월이 됐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떡가루 공장을 하려다가 나중에 떡공장으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부지도 변경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농연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한농연에서 한다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추가, 앞으로 투자될 돈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 1억 6,800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1억 6,800 가지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부지도 확보 안 해 놓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전부 다 안 받으셨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당초하고 변경된 거하고 달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늦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한농연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예산서 397쪽에 신선농산물이 있습니다. 수출물류비인데 전체 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농산물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인데 지금 1,200만 원은 다 못 쓰시고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파프리카입니다.

김동해위원

양남 파프리카 여기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가 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파프리카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다가 수출물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거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량,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수출실적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몇 농가가 하고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다섯...

김동해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곱 집인가 출발해 가지고 국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한 100억 투자됐죠? 제가 그때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수출물류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돈을 반납한 것 보면 작년도에 수출했는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고서가 있을 겁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수출보조금은 도비에서 나가는 건데.

김동해위원

시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300t이고 올해 나간 게 작년의 한 절반 정도, 123t 정도, 그거는 수출물량이 주니까 여기서 수출보조금 주는 율에 의해서 좀 받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게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이게 3대 7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물량에 따라서 수출물보조장려금.

김동해위원

이게 파프리카 우리 작년 것, 올해 것 수출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면 바로 할 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우리가 이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이분들이 무슨 특혜를 받아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민간사업보조라든지 경상보조 이거는 지원해 줘버리면 감사할 때가 있습니까? 회수할 길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파프리카가 2015년도에는 수출이 26.9톤에 수출액은 10만2,591달러이고 작년도에는 26.7톤에 수출액이 8만 980달러입니다.

김동해위원

8만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 8,000, 9,000.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000만 원씩 해 준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억대도 아니고 8,000만 원 수출하는데 이렇게 물류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그만큼 투자되는데 그만큼 우리 농정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0만 달러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작 8만 달러 수출하는데 물류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신선농산물이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계목에 정해 있는 것은 파프리카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수출농산물이 크게 파프리카, 멜론, 배, 새송이 버섯, 크게 네 가지가 수출이 되는데 그 나라 상황에 따라 수출 물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것은 수출장려금으로 우리 매칭비율에 의해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지금 그래서 네 가지 품목에서 8만 얼마를 수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금액은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네 가지 작물은 56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한 수출이 6∼7억 정도 나옵니다. 농산물 수출이 6∼7억 정도, 제가 데이터를 못 외워서.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양남 파프리카 농장현황하고요, 생산량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93쪽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은 하나도 안 쓴 것 보면 재배하는 농가가 없었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저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일인데 여기는 재배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공업체는 농협에 계약재배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재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도비 자격, 그 규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밀산업은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개별로 하는 것은 조금씩 있습니다. 해서 여기 규모가 안 돼서 도비사업이지만 대상자가 안 맞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재배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할 정도의 어떤 뭐는 없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여건이 안 맞아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된 겁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99쪽에 한 가지 간단한, 업무추진용 태블릿 PC 구입이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추가분인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추가분이 이제, 389페이지요?

정현주위원

399.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전체 업무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휴대용 태블릿 PC 새로 사려고.

정현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추가 짧게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 보시기에 기존에도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2016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게 반환금이 5,000만 원 정도 되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많이 반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이렇게 5,0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물론 이제 여유 있게 당초에 책정을 하셔야 되지만 집행잔액치고는 사실 많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들이 평방제곱미터당 3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정현주위원

30만 원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30원요. 그런데 도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도에서 애초에 배정이 돼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너무 방만하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또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사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 자리에 유인물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유인물의 내용은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소희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그런 사업을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체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20%고 도비가 40%, 시비가 40%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수용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개념을 탈피해서 농장에 농업체험이라든지, 자연치유 또 음식 먹거리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치매환자 발병을 늦추고 치유하는 그런 사업인데 오늘 의회에 올린 것은 저희들도 올린 줄도 모르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예산 마지막 정리추경 때 편성된 건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시·도비 보조금이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이 사람이 처음에 도비보조 사업인데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00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2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여기 95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이 지금 3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 예산교부 지원하고 사업계획변경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양성기관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안 내려온 거예요, 중앙예산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정현주위원

늦게 언제 내려왔다는 이야기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내려왔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요. 국비 교부가 5월 달에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계획 변경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금년 한 해에 끝내려고 그만큼 독려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학교 여건상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것 적어도 내년 4월 안에는 끝내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이게 우리 시에서 매칭 자금도 1억 500인데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사실은 이건 올해 사용이 안 됐다면 당초에 취소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도 질질 끌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날 것 같고 이게 또 내년에 이 사업이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안 되고 끝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내년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이거 18년도 사업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이제 지원하는 것은 18년도로 끝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한 것.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왕 한 것이 아니라 지금 1억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국비로 1억 5,000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 단위 자체도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게 사실 항목도 적절한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계획변경이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시설 개보수 같은 현황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지는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말씀하신대로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3억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만 써도 적지 않은데 지난 예산까지 사용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타당성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사업이 쭉 연결돼서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예산내역, 이 마을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에 대한 이 내역을 국·도비하고 올해 예산까지 정리된 걸 한번 보고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426쪽부터 43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431쪽입니다. 위에 것보다 밑에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라를 빛낸 인물 선양 상징물 조성 및 경관 정비인데요.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제가 12억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억을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지금 공기관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계목을 바꿔서,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 3억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단체,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디로 주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선정인물이나 또 표본영정이나 이렇게 영정에 나온 동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지금 이걸 넘겨주려고 3억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영정조차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우리가 준비 안 된,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체가 당초예산에 잡혔는데도 이월 시키는 것 보면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월되는 게 20몇 프로씩 이래 돼 가지고 우리가 조기 집행률이 맨날 우리 꼴찌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줘도 못하는 거고 지금 10억이라는 게 한 인물에 대한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때 어느 분이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박혁거세.

김동해위원

아직까지 영정조차도 안됐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영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은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계목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은 전부 다 받아놓고 이것 정리추경에 이렇게 공공기관 자본계획비로 이렇게 계목 변경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영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시설계만 납품받으면 바로 1월달에 저희들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신라웹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니다. 신라 어디서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신라학, 월성원자력에서 돈 좀 얻어 가지고 했는 것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순수시비 가지고 신라문화연구소라고 동국대학교에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지금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이게 우리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걸 감을 하고 이거를 지금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정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라학, 신라학 하지만 신라학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도 없는데 자꾸 신라학 학술세미나 해 가지고 행사도 문화예산예술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매년 그렇게 하거든요. 신라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의문심을 가지고 신라학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왜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신라 관련 논문이나 도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거나 기초자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하는 데는 동국대학교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거기다가 저희들 용역을 그쪽에 줘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신라를 빛낸 인물선양 상징물 조성 및 경관정비, 이게 지금 자본적 대행사업비 3억이란 돈은 어디에 쓰이죠? 우리가 이거를 대행하는 기관에 주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동상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간기관은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민간기관에 줘버리면 조금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 가지고 입찰을 붙여 하려고 하다가, 입찰 붙여서 해버리면 잘못 걸리면 어떤 광고업체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에 의뢰를 하니까 가장 표준영정이나 이런 거를 잘 디자인할 수가 있는 데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하라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3억이라는 돈은 필요가 없었는데 대행을 함으로써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10억 예산 중에서 한 3억 정도가 디자인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김영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영정은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영정은 어떻게 정확한가요? 그게 맞나요? 어떻게 검정하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영정은 거기관련 문중총회에 두 분 저희들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문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분들 사진을 한 300여 매를 주시더라고요. 대표적인 문중의 대표 어른들 사진하고 지금 현재 중간 청년들, 자녀들 이런 분들을 한 300장 주는 거를 영정 제작하는 걸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사실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과연 이게 고증이 옳게 된 건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게 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동상 만들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대행기관에 주는 거고, 하여튼 좀 쓸데 없는 이런 사업은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문중에 지금 현재 있는 사진, 물론 옛날 문중사진도 있겠지만 지금 몇 천년 전, 기원전 인물을,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하여튼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신라 빛낸 역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된 내역은 이건 이미 영정에 대한 연구는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를 기자회견을 해서 조형물로 만드는 게 3억이라는 예산인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당초 10억 중에서 3억.

정현주위원

디자인진흥원에다가 맡기시는 것?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가 됐으면 연구과정을 좀 더 검토해 보고 놔둬도 되고 굳이 이거를 조형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신라웹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검증여부를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이것 아니고도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봤을 때도 예산이 사실 그렇게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구축을 해 놨다면 이거는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하시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2억 예산으로 우리 신라웹도서관은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새로 발간되는 논문집이나 학술연구집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과목이 잘못돼서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그건 과목이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2억을 받아서 하셨는데 이제 막 했는데 업데이트 비용을 당장 다시 유지한다는 거는 아무리 정보가 빨리 바뀐다고 해도 그렇고 그거는 이 비용을 별도로 추가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2억 예산을 가지고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한 데서 이건 서비스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당초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추가로 지금 그럼 당초에 2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2,000씩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의회에서 다시 생각해 보셨을 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것도 사실은 좀 사족에 가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늘 필요한 거지만 이미 지금 막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신라학이 수시로 변하는 첨단학문도 아니고 당장 이렇게 2,000만 원이 업데이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거는 당초에 내용자체가 부실하다는 걸 반증하는 사항이라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이, 423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을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 황룡사역사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당초 4억 5,000인데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입장객이 더 증가된 건가요? 입장료가 어떻게 해서 다른 지금 사적관리소의 입장수입이나 이런 것 다 줄어들었는데 황룡사역사문화관 입장료는 수입이 늘었네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황룡사역사문화관 입장료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오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0을 하나 더 붙여버려 가지고 6,000만 원이 6억이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이 1억 5,000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4억 5,000을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6,000만 원이 현재 실제적으로는 입장수입이 들어왔고 그러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4억 5,000도 잘못됐습니다. 수입이 4,500만 원인데.

정현주위원

그럼 우리 추경예산심사 다시 해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 이거는 수정을 해서 세입을.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0을 하나 더 붙이면 집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숫자 전혀 안 본 사람조차도 지금 헷갈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얼마로 돼서 얼마로 변경됐는지, 어쨌든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은 거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수입이 당초에는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늘어서 전체 우리가 지금 황룡사에 입장료하고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럼 당초에는 4,500을, 0을 하나씩 빼갖고 4,500을 추정하셨었는데 6,000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1,500이 입장수입이 늘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당초계획보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입장하는 입장객들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방문객들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커피숍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수익이 불어서.

정현주위원

커피숍,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동공영주차장 위탁사업관리비에는 보면 지금 제로에서 위에는 4,800,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고 그 뒤쪽에 424쪽에 보면 원래 6,400이 추청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제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초 6,400을 위탁관리비로 추정을 했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4,800, 약 5,000정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1,500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줄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사유는 뭐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당초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예산을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세입에는 원래 부가세를 포함해서 잡으면 안 되는데 부가세를.

정현주위원

이것도 그럼 실수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당초에 우리가 세입 편성할 때.

정현주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이거는 안 물어봤으면 이거는 그냥 눈먼 돈처럼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슨 예산 심사를 이런 식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항대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셨죠, 과장님?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그러한 걸 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렇게 우리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직 한두 가지만 더.

김영희위원

보충.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영희위원

예, 보충. 이것하고 하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총액도 바뀝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바뀝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제가 예산 설명하려고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이틀 전에 알았으면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 하셔야죠.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틀린 부분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지금 집행부에서 실수한 거를 미처 알지 못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수한 걸 알면서 시의원들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 안 했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 그냥 이거는 0 하나 더 붙여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수정을 했다고 오늘 아침이라도 이걸 끼워 넣어줘야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틀 전에 아셨으면 바로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지적하셔서.

김영희위원

아니, 지적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틀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틀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자, 위원님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김영희 위원도 지적하셨데 여러 위원님들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어떻습니까?

김동해위원

끝나고 하시죠.

김항대위원장

다 끝나고?

김동해위원

예.

김항대위원장

그럼 끝나고 나서 간담회 하는 걸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료를 지금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424쪽에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총회참가자 등록비가 있는데요. 당초에 기정액은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3,500이에요. 이것도 0 하나가 잘못된 건가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참가자 오는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30만 원, 조금 저소득 국가에서는 30만 원 그다음에 많이 오는 데는 4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대표자분들만, 시장 다녀오면 시장님만 받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입을 잡다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내부적으로 결재 받으면 왜 이런 것은 의회에 논의를 안 하시죠? 돈이 안 들어오는 것, 이것은 누가 책임 져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왜 외국인들 와 가지고 흐드러지게 만찬을 해 주고 흥청망청 쓴 돈을 왜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된 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왜 의회에 한 번도 문의하시지 않고 당초에 3억 5,000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놓으시고 왜 그런 돈을 흥청망청하게 다 퍼주고 나서 지금 와서 3,500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 하시면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물으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거기에 전부 우리가 오신 분들 회비를 다 받고 거기에.

정현주위원

그대로 하셨어야죠, 그러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체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국가의 대표들만 모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만 회비를 받고 그분들을 위한 체재비만 주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리에 가 봐도 흥청망청 정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사람들, 다시 경주를 찾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호텔에서 몇 십만 원짜리 뷔페나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참가비를 받지도 않는 사안을 왜 우리 시의회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결정해서 날려 버리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위원님, 그 호텔에서 지급한 대표분들한테는 회비를 받고 식사를 대접하는 절차였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경주가 진짜 얼마나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인심을, 세계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참가비를 받기로 하셨으면 받고 하셔야지 세계총회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같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경주를 알리고 하는데 퍼 줘야지만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기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99쪽에 보시면 봉황로 운영관리에 가로등 제작설치공사도 이월비로 들어가 있고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사업비도 이월로 들어가 있고 왕경복원사업추진도 학술 연구활동, 뭐 이런 건데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상가안내판 설치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좀 의문이 나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 설명을 해 보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가로등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간판 새롭게 봉황로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잡아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좀 계획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시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장 시급해서 돼야 되는 사안도 아니면 그런 계획을 좀 치밀하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밑에 상가안내판은 뭐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봉황로에서 월성초등학교 사거리에 보면 상가에 우리 가게를 알리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지금 현재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탈색이 되고 보이지 않아서 상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려고 추경 때 그것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사안도 보면 정말로 시급해서 써야 되는 예산들이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렇게 비축해 줬다가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경주시가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정책기획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신라학이 제가 2016년도 예산 보니까 신라학에서 얼마 들었냐면 4억 8,500이 들었어요, 본예산에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2억이 들어서 웹도서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맞지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6억 8,000얼마예요. 6억 8,000얼마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추경에까지 세워가지고 웹도서관을 구축할, 어느 분이 기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체도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옳은 사업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놓고 만들어 놓은 우리 웹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명목으로 1년에 예산이 무조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간 없이 신라 이거 없애든지, 안 없애는 동안은 명목은 업그레이드라든지 유지보수 명목으로 해서 계속 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게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할 때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서, 저희들은 이것 할 때에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시오,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9,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국학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들여 가지고 행사를 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웹도서관이 필요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포럼하고 연구소를 발간을 했어요, 1억 들여서. 했는데 또 여기다가 또 웹까지 구축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예산 낭비의 표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대학교 용역 줘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매년 들어가요, 이게, 3,000만 원씩.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수해서 실무자가 직접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제가 늘 얘기를 했는 건데요. 학예연구대회 무슨 학술포럼 이런 걸, 신라학에 대한 주제를 할 때마다 매년 2억씩, 3억씩 이것보다는 공모를 하는 것은,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신라학 이런 것 할 때는 교수들 몇 분, 열몇 분 오셔서 열 분 미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지만 이걸 만약에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이런 신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자료는 반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래 가지고 우리 신라학에 대해서 고정자료를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보고 하면 되지 그걸 매년 열어가지고 하는, 이것 예산할 때 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방법도 어떻습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작품에 대해서 1등 시상금 10억을 준다, 5억 준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다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고정 자료를 가지고 뭐든지 하면 되지, 포럼 하는데 가보면 사실 몇 분 오셔서, 교수들 몇 분 가지고 자기들 그것 하는데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내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자료 추가요청 드리는데요. 431쪽에 신라학 웹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구축에 대한 사업하실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것 있죠? 그 계약 내역을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바로 저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항대위원장

자료 요청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48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489쪽 제일 위에 입니다. 사적지운영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우리 경주시가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 때나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이게 가락김씨 종친회에서 옛날부터 계속 시에 요구한 사항인데 뭐냐 하면 우리 김유신 장군 묘 거기에 사용료를 전부 다 무료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가 지금 계속, 능을 김유신 장군 묘만 공짜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능 전체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릉도 해야 하고 또 무열왕릉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체 다 포함하면 우리가 1년에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거절하다시피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올해 가을 돼 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번에 시설공단에 넘어가고 그쪽에도 넘어가면서 가락김씨 종친회에서 참봉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경주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콜 하지 말고 다른 데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사실대로 보고하니까 그러면 김씨, 김유신 장군묘만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다른 타 시·군하고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이제까지 경주시가 생기고 옛날부터 계속 상의를 받았는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조사하고 지금 확인,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타 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시민들 여론관계하고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시민여론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전체 수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다가 맡기실 계획이신데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바로 받아 가지고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김동해위원

이런 사항들은 의무용역이 아닌데 금액적으로나 사업에 어떤 의무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용역이 아니잖아요.
형락

이형락사적관리과장

예, 의무용역이 아닙니다. 이제 여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의무용역이 아니면 사적관리계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부로 의회에 올리든지 요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의회에 올리시든지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용역을 왜 맡기는 거예요? 교수들 맨날 먹여 살려 주는 거, 우리 경주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용역 던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얼마나 실이 많은 줄 아세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시에 생각으로는 우리 사적관리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세 군데 다 전체적으로 못 박기가 어렵.

김동해위원

사적지는 우리 경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공주 외에는 서울이나 일부만 있지 사실 이 연구용역할 곳이 별로 없어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우리는 지금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이것 어디다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할 데가 없잖아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실제 우리는 지금 해서 돈을.

김동해위원

경주대 이런 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라문화유산 줄 겁니까? 없잖아요. 이게, 이런 것은 오히려 의논하셔 가지고 자료수집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되겠다, 유로로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 용역을 왜 맡기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우리 지금 시의 계산으로는.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사적지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적지 운영을 지금 여기 사적관리과에서 하세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지금까지 이것 제목을 운영방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능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관계 지금 해 가지고 판단관계 조사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제목을 어쨌든 운영이고 그런 무료로 해야 되는지, 유료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단으로 넘어간 사업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잡아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 지금 운영을 하시지도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우리 지금.

정현주위원

그래서 보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예산인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488쪽에 동궁장터기념품 판매원 예산이, 판매원에 대한 임금이 당초 3,700에서 4,100으로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몇 분에 대한 인건비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명 해 가지고 근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홉 명이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0만 원 증액된 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해 보니까 두 명이 아침부터 해 가지고 저녁에, 여름되면 10시까지 하는데 두 명 하는데 맞교대 하니까 평일에는 점심주말 같은 때 잠깐 자리를 비우고 먹고 할 수 있는데 주말 같은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사람을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해 가지고 시간외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사람을 좀 넣어서 시키는 그 돈 해서 400만 원입니다, 전체.

정현주위원

이것은 내년에 사실 인건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내년에는 추가로 해 가지고 아예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단에서 다 이것도 위탁되는 것.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적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몇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교대가 지금 하루에 그러면 두 분씩, 이게 두 분도 아니고 아홉 분이면 어떻게 해서 아홉 분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두 명, 우리 기념품판매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이, 아홉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두 분? 두 분에 대한.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2인?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2인.

정현주위원

아홉 명이 아니라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2인에 대한 내용이란 말씀이죠? 2인이 서로 교대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근무시간이 맞교대가 안 되고 추가수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신다는데 그 내역을 상세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면 487쪽에 입장료수입을 지금 확인을 해 보면 당초에 지금 47억 5,100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대릉원하고 하고 다해서 주차료까지 해서 보면 동궁과 월지 관람료는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지금 줄어들어서 입장료수입이 전체적으로 5억 2,000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예,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동궁과 월지는 계속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손님 들어오는 것이 동궁과 월지하고 대릉원에는 지금 약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올해 우리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동궁과 월지는 그렇고 대릉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금 해 가지고 첨성대 보수한다고 사용료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적지 지금 포석정, 오릉, 장군묘, 무열왕릉 그다음에 서남산 여기에 주차료하고 이것은 지금 해 가지고 감이 지금 해 가지고 3억 8,000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2017년 예산편성 하면서 아마 그쪽에 입찰해서 받는 사람들이 수익이 상당히 우리가 실제 입찰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될 것이라고 많이 편성해 해 가지고 거의 6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는데 우리가 올해 5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올해 수입을 11월까지 시설공단하고 계속 수입을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현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서 올해 가장 큰 문제가, 올해 3차 추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별도의 세출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는 보니까 공단으로 넘어간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항목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서라도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릉원 관람료가 지금 입장이 이렇게 줄어서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대릉원에 또 그 기간동안 2억 원에 대한 것도 별도로 내부거래로 지금 전입을 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한 피해가 얼마만큼 인지는 조사가 안 돼요, 사실 명확하게. 그래서 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궁과 월지 관람료나 이런 것은 증액이 되었고 했는데도 입장료가 이렇다면 지금 거듭 공단과의 서로 주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든, 아니면 뭔지는 이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가 지금 계속 다 모든 부서에 줄어들고 있고, 세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여전히 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입장료 수입하고 수입내역을 여기 관람료, 주차료 및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 대릉원 관람료도 월별 관람현황하고 세수 들어온 것 하고 월별로. 그다음에 포석, 오릉, 장군묘 여기도 관람료하고 주차료하고 여기도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32쪽부터 4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문보다도 아까 자료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일단 공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추경은 진짜 대충 넘어가도 다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경우는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런, 사실 비단 오늘 왕경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0’ 하나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그만큼 부실하고 관리감독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또 다시 나오지만 경주가 이런 투명도, 청렴도에서 제로를, 가장 바닥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산심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을 통해서 차후에 본부장 이하 모든 우리시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도 전자에 여러 가지 과 심사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이러한 것을 미리 지적해 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쾌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사과를 듣고 이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시 논의하신다고.

김동해위원

오늘 들읍시다, 같이.

김항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하는 쪽으로 하는 오늘 이 안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 한 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장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왕경사업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정현주위원

저 먼저 한 가지만 확인.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왕경조성과 다시 수정된 내용을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서 틀린 부분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인 이상 틀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아시면서 즉각 수정본을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안 했고 아무 얘기가 없었으면 넘어갈 뻔 했고 우리는 그대로 믿었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보고 다른 것도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만약에 ‘몰랐다’, 이 자리에서 아셨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우리가 시의원들이 뭘 알겠나, 그냥 말 안 해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셨으면 실수할 수는 분명히 있지만 아시고 나서는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37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3쪽부터 494쪽과 504쪽부터 50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438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5쪽부터 50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9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 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에코물센터를 포함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지 않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부족합니다.

김영희위원

부족하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노후관을 아무리 교체를 해도 또 계속 계속 노후관이 나오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맑은물을 먹으려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노후되는 속도보다 우리가 교체하는 속도가 빨라야지만 비로소 어느 시점에 가면 계속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후되는 속도보다 우리가 교체하는 속도가 느리면 이것은 평생가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정말 거듭 강조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물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면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이게 1년에 꼭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아파트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한 번씩 빨래도 엉망이 되고 그걸로 진짜 샤워하고 나면 굉장히 찝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노후되는 속도보다 교체하는 속도가 정말 일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말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겠다, 안 그러면 평생가도 안 고쳐 집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 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2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이 추경에는 별 예산이 없고 거의 넉넉하게 추정이 됐던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역들만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3차 추경 왕경사업단에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왔어요. ‘0’ 하나가 아마 밖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잘못됐는데, 잘못되어도 우리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이런 경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일말의 어떤 관련된 책임의식 같은 건 전혀 없으신가요?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검토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사무국에 어떻게.

정현주위원

상관이 없다고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만큼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수를 했다는 것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동안 직원들이 와서 고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고 없고 사이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도 정확한지 지금 의문이 되는데요, 의원국외여비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어디...

정현주위원

전체, 의원 전체해외경비가 올해.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아니,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십니까?

정현주위원

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런데 의원해외경비가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당초예산 그대로지요.

정현주위원

당초 예산 그대로 전혀 증액된 바가 없습니까?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예.

정현주위원

제가 예산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1,350만 원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증액됐으면 추경에 올립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것입니다, 직원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해외경비가 1,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2회 추경 때 우리 여비 올린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2회 추경 때 우리 직원여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연간, 이제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해외경비가 평소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란도 있었고요, 또 폴란드도 있었고요, 여러 번 더 증가되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호치민 가려고 할 때 직원여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직원여비가 모자랐다는 것은 의원들도 그만큼 갔으니까 옆에 배석을 해서 가시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신 거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이 추가로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직원해외경비로 더 추가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호치민 같은 행사가 사실 없었으면 더 추가가 필요 없었지요.

정현주위원

그렇죠. 호치민 행사도 그렇고 호치민 행사가 갑자기, 그런데 우리 의원경비는 해외에,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경비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경비만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원이 이외의 어떤 협찬을 받았든 뭘 받았든 더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필하러 나가신 거지, 일부러 직원만 별도로 해외경비를 써야 될 이유 없다는 거잖아요. 명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뭐를 해명해야 되는데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해외연수경비가 추가가 됐냐, 안 됐냐 말씀을 드렸더니, 추가됐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 부분이 의원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나가신 건데 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경비는 더 추가된 바가 없고, 그렇다면 그게 당초에 그러면 예산이, 직원들에 대한 해외경비예산이 잘못 책정된 거예요?
영락

류영락수석전문위원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호치민 간 것은 원래 당초에.

정현주위원

가는 것도 당초에 의원들 예산도 갔잖아요.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특정한 사람만 한둘 들어가서 간 게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실하다는 이야기에요. 관리가... 그래서 애초부터 예산부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외연수경비, 의원 경비 같은 것이 6억 얼마인가로 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올해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2017년을 이야기 하십니까? 2018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올해 그러면 해외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5억 4,000이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해명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해외에, 의원들 해외연수경비 항목에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인당 250만 원 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제출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자매결연 학비하고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 사업 있잖아요. 자료 요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 다시 정리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250만 원씩 의원 1인당 경비된 것.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250만 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정현주위원

자료요청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장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김항대위원장

예산서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서 참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예산서였는데 여기 도서 자료 100만 원씩인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께 어떤 책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문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보고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건에 4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억 1,7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