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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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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항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박귀룡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월 2일 박승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신년 충혼탑 참배와 2018년도 경주시의회 시무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9일 박승직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겨울가뭄 대책을 위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 18일 박승직 의장님이 경북 동·남 지역 시·군의회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경주시에서 동·남 지역 의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 19일 박승직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1월 24일 박승직 의장님은 HICO에서 시·군의회 의장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2018년 제1차 원전소재 공동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 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및 협의를 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월 25일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시정 주요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양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자기명장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도자기명장위원회, 경주시 수산조정위원회,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상 3건에 대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도자기명장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현주 의원님, 경주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서호대 의원님과 윤병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과 윤병길 의원님이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