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30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8-02-01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박귀룡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난 229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치매안심센터건립 건이 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조의 정의에도, 4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8조에 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조항, 그다음에 지도감독에 일부조항이 이에 해당이,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센터들이 사실은 이미 너무 많고, 물론 평생교육센터는 없지만, 그리고 이미 기존 각종 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시행령에 보시면 8쪽에,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정 등에 대한 12조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랑, 어디죠? 여기 화랑학교죠?

박귀룡의원

경희학교.

정현주위원

경희학교. 경희학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지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이 항목만 빼도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이미 지정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경주시에서 만드는 조례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조4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8조를 삭제하고, 9조에서 또 일부 항목을, 9조 자체도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박귀룡의원

정현주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평생교육센터가 원래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또 하나의 시설로 설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시면 지금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이나 교육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있다는데 8조 평생교육센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 및 연구하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센터를 통해서 좀 더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런 지원에 관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에 평생교육센터설치를 하기로 했고 아까도 정현주 위원이 시행령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9쪽에 보면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에 관해서 발달장애인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제20조2항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조례는 설치해야 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같이 넣어놔도 우리가 또 시나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할 때 하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향후 우리 경주의 사정에 봤을 때 앞으로 이 조례가 있다한들 센터가 바로 어떤 방향으로 잘 되면 센터를 굳이 설치 안 해도 될 상황이 될 거고, 또 필요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뜻대로 중지를 모아주셔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권리보장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는 이번에 한번 또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엊그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조례의 필요성도 위원님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8조6항에 보게 되면 시정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이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 사회복지법인이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금 있습니까? 어느 곳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의원

비영리법인?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여기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박귀룡의원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사회종합복지관이든 아니면 또 그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어떤 기관들에게 이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관이 어떤 이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는 그때 가서 심사를 해야 되죠.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짧게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기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경희학교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8조하고 9조항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나요?

박귀룡의원

지금 우리 정현주 위원님 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8조하고.

박귀룡의원

아니, 프로그램을.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8조하고 9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있냐고요.

박귀룡의원

있죠.

정현주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박귀룡의원

각 단체별로 단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때 각 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단위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센터는 총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발달장애인의 나이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위단체가 할 수 있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센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박귀룡의원

그리고 이 센터가 되면.

정현주위원

의원님께서는 센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제목은 그게 아니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박귀룡의원

아니, 본 의원도 센터를 굳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렸듯이 이 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항목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위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고 다른 데도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듯이 포항에도 이 항목, 조항이 없고 그 다음 다른 데도 이런 센터를 설치한다기보다는 그냥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하고 육성에 대한 지원, 이런 조례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평생교육센터를 여기다 항목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고 또 다른 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장애인에 각종 센터들은 지금 법에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뭔가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본취지대로 그냥 프로그램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의원

한 마디만.

김동해위원장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박귀룡의원

우리 정현주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어떤 예를 드는데, 그렇죠? 본 의원은 다른 데 안 하는데 경주는 하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과연 우리가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만드는게 맞나, 안 맞나로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취지는 동감하셨는데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몇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유인물 뒤쪽에 보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부서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명이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시가 설치,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귀룡의원

아니, 아까 제가 정현주 위원 답변할 때 했는데 발달장애인권리보장지원에 관한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이고,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 이것 할 수 있다고 9쪽에 보면.

최덕규위원

그러면 법에서도 지금 두 가지 법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교육법을 따르면 그게 될 수 있지만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또 하게 되면 상충되니까 이 부분은 꼭 지정이라는 것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박귀룡의원

그래도 되죠.

최덕규위원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귀룡의원

첫 번째 무엇...

최덕규위원

평생교육을 삭제하고 경주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박귀룡의원

이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발달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관리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중에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꼭 발달장애인만 필요한...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면 평생교육도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일부라고 보면 꼭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넣어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박귀룡의원

교육이라는 이 부분은 권리보장 및,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덕규위원

예.

박귀룡의원

그래서 평생교육이.

최덕규위원

꼭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귀룡의원

본 의원은 이것 넣어놓는게 좋겠어요.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정회를 해서...

김동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정회 중에 논의한 내용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주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그다음에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서호대위원

삭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삭제하면 10조를 8조로 하고 11조를 9조로 하고, 12조를 10조로 하고 그것을 명시해서 해야지. 정확하게 안 하고.

김영희위원

다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주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제4항 삭제, 제6조제2항의 3호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를 8조로, 제11조를 9조로, 제12조를 10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삭제, 제6조제3항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는 8조로, 제11조는 9조로, 제12조를 10조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몇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대체로 기본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위원회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삭제 조정안이, 수정안이 이 조례안의 불필요성이 아니라 센터설치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귀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기구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협력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랑마을의 개원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화랑마을을 사업조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에서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행정기구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우리 시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이번에 일자리창출이 문재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바꾸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전담부서를 만들지는 못 하고 노사협력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바꾼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정부 바뀔 때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라고 하니까 창조경제과로 바꿨다가, 경제정책과로 바꿨다가 경제 무슨, 이게 위원들도 과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를 인지를 잘 못 합니다. 특히 최 시장님 8년 근무하시면서 계속 과를, 국의 이름을 계속 바꾸는데, 도대체. 그래서 내가 물어봅시다. 중앙지침으로 바꾸는 건지, 아닌지. 문화관광국도 그대로 국으로 하면 되지 뭘 실로 했다가 국으로 했다가 이름 바꾸는데 어디 작명합니까? 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국하고 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국과 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단지 이제 국이나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조금 곤란한 경우에는 실을 둘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이나 실이나 별로 차이도 없는데 이제까지 국으로 했다가 실로 했다가, 또 국으로 하고 이러네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국에서 실로 명칭변경을 한 것은 2014년도 12월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임국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노사,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노사협력과를 일자리, 정부가 바꼈으니까 일자리창출과로 명칭변경을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하고 실하고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국․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당시, 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불편한 마음에 저도 한 말씀 보태면요, 당시에 실로 바꾸는 이유가 실장이라는 명칭을, 직함을 가지고 가야 뭔가 예산이나 이런 데 중앙에 올라갔을 때 말빨이 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시장님이 바뀐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사실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일자리사업에 대한, 일자리창출과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노사협력과로 있으면서 노무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제로 고용하고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유명무실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로 되면서는 그 노무사에 대한 기간제 고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감사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별로 여기에 해당치 않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화랑마을 사업소에 둘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따로 따로 사업소를 운영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물론 지역아동센터 이런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화랑마을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던 이렇게 하위조직으로라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별도의 사업소로 해야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기존에 이런 수련시설을 감독하는 그런 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나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좀 정책적인 그런 분야가 강합니다. 그래서 화랑마을은 청소년 수련시설 쪽이고, 업무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이것은 업무성격에 맞게 한 번쯤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렇게 화랑마을을 넣기 위한 용도인데 그러면 지금 기존 것하고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까, 이게 좀 조정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어서 한꺼번에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랑마을만 넣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또 다시 바꿔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같은 건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장

연관해서 하는 거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정원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9쪽에 비용추계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5년간 61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16명 정원에. 총액인건비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화랑마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13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를 갖다가 1인당 7,500만 원 정도해서 교부세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죠. 13명이 아니지. 거기만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지금 잘못 대답하고 계신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기준인건비를 13명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경주시 전체가 그렇게 받은 것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화랑마을 13명 받았다고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화랑마을에 대해서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2018년도는 10억 원 정도 되는데 2022년 오면 13억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전체에서도 61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증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관리할 건물도 많고 행정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할 때 같이 엮어서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추계해 놓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상승 부분 3%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공무원 1급에서 9급까지 평균으로 해서 7,5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보다 보통 평균 수련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인건비에 비해서 낮게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 다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이것 하나 이렇게 또 하고 다음에 또 그것 다시 하고 이러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16명이 정원이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은 이제 행안부로부터 받은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화랑마을로 인해서 아까 13명이라 했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정원을 받았다면서요? 거기는 몇 명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지금... 그것은 8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도 8명입니까? 그러면 총 21명 받았다 이 말이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화랑마을 정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김영희위원

아니, 어쨌든 전체로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행안부에서 다 받는 돈이다 이 말씀이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1,571명이 되잖아요. 정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약 7,500만 원 이 총액인건비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7,500만 원은 올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경주시 총액인건비는, 그렇죠? 1,571명 곱하기 750만 원 하면, 7,500만 원 하면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뒤에 비용추계 61억 원이 5년 동안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금액이 왜 차이가 나지, 왜 2018년도 9억 원이고 19년도는 12억 원이죠? 아, 이게 이게 2018년도는 3월 달부터 하니까 차이가 나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9년부터는 계속 3%씩 해 가지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3%씩 인상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신규로 인원을 이만큼 충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민행정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단을 만들 때 이렇게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증원되고, 공단은 또 공단대로 그냥 버젓이 있고 이런 상황이, 이것은 사실은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임기응변식으로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도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서호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아까 엄순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이야기하면 위원들로서도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일관성 있는 정책을 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할 때 기구개편을 또 할 거죠? 또 정원 늘어나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하면 또 늘어나는 거죠? 공무원을 이렇게 정부에서 무작정 이렇게 하면 자꾸 늘려주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당하면 정원 승인을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장

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개원날짜는 차질 없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한파가 너무 지속되는 관계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준공 4월 19일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나 기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주차면수는 기존 거기에 38대가 있고 지금 작년 12월에 그 옆에 성건동에 공영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거기 25면 해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장

개인주택은 전에 매입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번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복지관이 준공되고 난 뒤에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주인하고 어떤 의견조율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례, 4페이지에 6조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이용자 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근거가 있나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정현주위원

아,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배우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을, 관장을 사실 외부에 공모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그런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해 보실 수는 있나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그쪽에서 해 주시면,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제가 간담회 할 때도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6조, 방금 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복지관 이용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맞는 것 아닌가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김영희위원

예외규정을 그래서 두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노인인구는,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맥락이 우리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정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로 60세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맥락이 맞잖아요.

서호대위원

아니지, 이게 현재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맞아요?

서호대위원

예, 내가 60세인데 내 와이프가 60세 미만이라고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아니...

김영희위원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이게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맞아요? 제가 모르나...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65세 이상이 맞고 복지관이용은 60세 이상 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부부간에 오면.

김영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60 미만 함께 다만 이용대수 이것은 빼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다면.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남편이 65세 이상인데 부인이.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고 했으면. 아, 60세 이상이고 미만이고.

서호대위원

그렇죠.

김영희위원

아, 그것을 제가 같이 봐서... 이상입니다. 맞아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개편 또 하실 거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우리 정원조례하고 다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지금 T/O 8명은 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조직개편 하고 하는 문제는 다시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호대위원

잠깐만.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8명이 이렇게 보면 6급, 7급, 8급, 9급, 그렇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기간제 3명. 관장은 일단 여기서 제외됐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관장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정현주 위원이 전문가를 관장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효율을 기하자는 것도 있는데 저는 또 사실은 전문가가 또 특별하게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몰라도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꾸 정원을 늘이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금 방침이 직영방침이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당분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다른 타 시․도에도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당분간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관장보다는 과장이 직무대행을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자꾸 인원 늘려서 뭐 합니까? 노인복지관 전문가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공무원정원을 받았잖아요.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공무원 놔두고 다시 또 위탁을 하면 비용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형대

최형대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위탁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직영을 지금으로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화랑마을 설치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전체의원간담회시 상정된 안건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여러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억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잖은 적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다면 새집을 지었을 때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때 지금 6개월 동안 우리 직영으로 시범삼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이 시설에서 경주시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같은 분들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개월을 중점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이용료 및 감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민들에 대해서는 50%를 하고 여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0%를 경감하는 그런 조항으로 좀 감면기준을 수정해 주실 수는 없는가, 수정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고는 경주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이것을 해야 아이들 교육에 좋다든가 뭔가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 않는다면 경주시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이용료 청소년수련활동감면기준에 보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런 분들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를... 되어 있고.

정현주위원

아예 면제?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경주시하고 상관없이... 경주시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현주위원

경주시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모두 다 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하고 숙박시설, 만약에 그 위에 수련활동이용료 1박에 4만 5,000원인데 이것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식비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비는 외부업체에 들어가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어디서 들어오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경주에 거주하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외에 별도 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료 50%.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면제되는데 더 어떻게.

정현주위원

그것은 없고... 그다음에 경주시민들에 대한 사항은.

서호대위원

시민 20%.

정현주위원

20%에요?

서호대위원

돈 적자나는데 자꾸 공짜로 해 주면 되나...

정현주위원

어디 있어요? 아니, 20%가 어디 있어요?

서호대위원

20% 맞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별도로? 어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별도로 20%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객실요금의 20% 할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객실요금의 20%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현주위원

20% 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조사를 좀 제대로 예측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해 봐야 집 지어놓고 외부인들만 자꾸 이용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운영비는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경험상.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8쪽에 보면 연중 홍보일정이 나오네요. 홍보물제작하고 전광판홍보하고 팸투어 하고. 이런 게,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이 비용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운영비에?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운영비가 올해 지금 18억 원인가, 20....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21억 원.

김영희위원

21억 원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는 계속 하겠네요? 매년, 내년에도 또 포함이 되네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내년에도 일부 홍보를 계속 해야지요. 홍보는 계속하는데 올해는 21억 원 중에 사실 집기 구입비가 차지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김영희위원

그것은 집기 구입비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홍보비도 일단 포함됐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 13쪽에 3대문화권사업에 이게 총사업비가 115억 원이고 국비가 80억 원이고 지방비가 34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얼마죠? 34억 원 중에?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 3대문화권 사업은 지금 당장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대문화권 신화랑사업으로 추진.

김영희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인데 어쨌든 총사업비가115억 원이고 국비 80억 원, 지방비 34억 원 중에서.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경상북도의 사업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 34억 원 중에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비 들어가야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가 얼마에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한테 돈이 얼마나 내려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이러한 경비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경주하고 영천, 경산, 청도 이렇게 4개 도시가 연합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만드는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34억 원 중에서.

서호대위원

도비 9%, 시비 21%.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

김영희위원

21%. 3 대 7.

서호대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이고.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우리한테 얼마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거듭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매각은 안 되니까 최소한에 건질 것은 건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최소한 전체프로그램 중에서 30% 이상은 당해연도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자체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괜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먼저 검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전체 이용 학생을 100으로 보면요.

정현주위원

운영방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여기를 채우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공익적으로 어쨌든 세금이 계속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니까 시민들의 공익성 그러니까 시민들의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시비는 들어가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은 최소한 30%는 경주시민들하고 주민들이,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6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꼭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범운영기간에도 이용료 이것은 다 내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설이용료는 면제시킬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자꾸 돈 지금, 저는 정현주 위원 이야기하고 좀 반대되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시민들 공짜로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시비 계속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 시범기간에 공짜로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범기간에 저희들이 일정기간만 정해서 한 3월, 4월, 5월 이 정도.

서호대위원

물론 이․통장들 견학이라든가 우리 시가 하는 관변단체나 우리 시에 관련단체들은 무료견학이나 이게 가능한데 이것을 시범기간에 너무 장기간 공짜해 주다가 또 돈 받으면 혼란스러운.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6개월 중에 한 2개월 정도는 무료로 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무료시설이용기준을 아까 정현주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에 국한한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전부 다 공짜로 해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내부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6개월 시범기간에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홍보한다고 다 공짜로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돈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시에 관련단체나 이런 쪽은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잠깐만요.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죠? 보충질의하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무료로 하겠다는 시설이 뭐 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전시관이나.

최덕규위원

전시나 그냥 둘러보는 것하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전시관 입장료가 있거든요. 입장료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상인암 전시관도 있고 이런 것.

최덕규위원

전시관만 공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예.

서호대위원

집라인 같은 것은 돈 받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집라인 같은 것은 우리가 인력, 인건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하려고 했는데 숙박이나 이런 것은 다 식사 이런 것은 다 무료가 아니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안 되죠.

손경익위원

단지 전시관하고.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시설이용료.

손경익위원

이용료, 관람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지금 화랑교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업주들하고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화랑마을에 본래 취지를 꼭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경영수지에 얽매이다 보면 또 이렇게 질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인데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공유재산_치매안심센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난번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 때, 지난번 의안으로 올라왔죠? 안건으로. 보류됐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현곡에 요양병원, 간호센터입니까? 그것을 뭐 당분간 사용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치매국가책임제 해서 센터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치매병원을, 현곡 것은 치매병원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거기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총괄해서.

서호대위원

간호센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국비 8억 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이 치매센터건립 건하고 별개로 8억 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간호센터를 병원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 줄 계획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24병상이 있는데 거기서 간호센터를 추가 로 75병상을 더 만들어서.

서호대위원

간호센터를 리모델링하면 75병상이 추가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구성회 씨 하는 그 위에 요양병원은 24실밖에 안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있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합이 99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은 그렇게 두 개 묶어서 위탁을 다시 준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심센터는 관리센터면 관리센터대로 건립을 해야 되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실․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실․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공보관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보고내용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존의 내용하고 다른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에 예산 때인가 지적을 드렸듯이 공보관에서도 홍보에 대한 유료광고,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해 보시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도 6쪽에 보면 홍보전광판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황성공원, 화백컨벤션, 고속버스터미널 여기 있는 것은 한수원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에 예술의 전당에 있는 전광판 이것도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전기요금도 한수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까지 지급되는 한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그러니까 이 행정경비를 다른 데서 90% 뭐 이렇게 줄일 것이 아니라, 10% 줄일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실제로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계획이 좀 있으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홍보전광판에 시외버스고속터미널하고 황성공원 전광판은 한수원 소유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서 직접 입력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있는 것 운영경비는 한수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술의 전당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예술의 전당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다 표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버스라든지, 우리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올해 유료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주요업무에 좀 포함하셨으면 하는 취치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따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5쪽에 사회단체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보관에서도 자총이라든지 민통, 팔각회 이런 것을 여기서 관리를 하시기로 되어 있나요? 이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통일경주시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보관에서 왜 이것을 운영을 하세요? 원래, 관련된 여기서 사회단체나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관련된 뭔가가 있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저희 시에 자유민주주의 관련해서 이 예산, 사업은 저희들 공보관 소관입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공보관하고 기존에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대개 시정새마을과인가 거기서 관리를 다 하셨죠? 그래서 좀 이게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를, 예를 들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는 맞지만 이것은 굳이 공보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이것 전에도 나온 말인데 자총, 민통, 팔각회 그다음에 평통은 어디서 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단체가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 공보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정리를 하세요. 시정새마을과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정계로 보내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여기서 관리를 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 끼면 평통도 끼워야 되는데 평통은 또 다른 데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위원장님.

김영희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11쪽에 보니까 해오름동맹도시해 가지고 교차홍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시정홍보인가요? 내용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정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넓은 의미로 하면 다 시정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화랑마을을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게 연중홍보일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보니까 해오름동맹회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물론 부서가 다르겠죠. 화랑마을은 또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러면 어차피 시정홍보에 이 화랑마을도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교차홍보가 있고 여기랑 화랑마을 청소년수련관에도 또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게 시정에 속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라 하면 따로 따로 할 필요없이 여기에 모든 것을 그때그때 시정을, 우리가 화랑마을을 언제 준공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그런데 이게 화랑마을에서도 또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합쳐서 부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홍보도, 어차피 홍보는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일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일반 부서에서 다 홍보하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지원이 좀 홍보하는 것이 좀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주인가요? 공보관에서 홍보가 목적 아닌가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김영희위원

화랑마을 청소년 그러니까 화랑마을 새로 생긴 데 거기는 부고 여기가 주가 아닙니까? 공보관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일단은 담당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 부서에서도 홍보를 다 하는데 사실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많은.

김영희위원

어쨌든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용도 그게 그건데 같이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또 해오름동맹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경주하고 포항 경계에 있는 전광판 보면 지주간판이죠. 거기 있는데 그 다음에 울산 쪽에도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축제나 지역의 명소를 거기에다가 사진을 걸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화랑마을에 있는 그것도 사진하고 다 찍어서 다 이렇게 이용하라고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보고하실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2. 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4쪽에 직무계약성과평가의 추진이 있는데 이게 업무평가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가 여러 개, 세 분야가 되어 있거든요 15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 관광파트 같으면 관광에 전문가를 위주로, 그다음에 건설 같으면 건설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15명을 지금 평가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맞지 않죠. 이게 만약에 업무평가를 그냥 보여주기식 업무평가위원회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위원은 위촉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제대로 엄격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위촉을 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는 제대로 하시겠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촉.

김영희위원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은 안 해야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임기 마치면 검토를 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임기를 마치면 하는 것도 있지만. 엄격히 잘못된 부분은 중간에 해촉하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충분히 해서 해촉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모르고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아무리 단체장이지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것은 제대로 된 평가위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은 임기가 1년도 아니고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설명을 충분하여 하시면 알아듣는 위원은 제대로 된 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해 주시고 업무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업무평가위원회는 애초에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행정이 보여주기식으로 내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들을 사람을 위촉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금년 6월 말에 임기가 2년이 넘거든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중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쪽에 우리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전에 우리 연수할 때도 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세입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있어야 되는 기준도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좀 없애든지 하여튼 달리 개선방안을 찾으시도록 그때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서요,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이게 옛날에는 불국사 입장료의 10%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신라문화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불국사에 그게 자율화 되어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사찰에 그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데 선양회 없으면 신라문화제 주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양회 특별회계는 넣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신라문화제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또 사업하는 것이 있거든요. 매년 각종 문화행사를 여기 신라문화선양회에서 지원해 주고.

정현주위원

여기에 하여튼 이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세입방안을 찾으시든가, 이게 조건에도,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불국사 입장료가 세입으로 잡혀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옛날에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으면 그에 맞게 이것을 대체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없애야죠. 그냥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또 주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토탈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인데 우리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국비에 저희들이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어떤 처음에 초기단계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옳게 짚지를 못 해서 교부세 감액이 된 사례가 있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감사 때나 지적하는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불필요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용역은 저희시가 어떤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많이 해도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용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옳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옳지 않으니까 그 사업이 옳게 안 되는 거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주최가 잘해야 되는데.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용역수행기관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 용역 부분을 잘하셔야 사실적으로 옳은 사업이 되고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고 하는 거지, 용역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동해위원장

추가적으로 간단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그다음에 5쪽에 교육예산이 0.7%로 되어 있는데 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원래 관련된 조례인가 뭐에는 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과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되었다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실제로 추가되어 있어요.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초과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교육에 필요한 데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련된 근거법령에 뭔가 그때 있었는데 거기는 0.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14쪽에 업무평가위원회 보면 늘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을 한번 업데이트된 것 있으면 제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기존에 공무원이셨던 분이 하시고 있던데 이게 과연 정말 위원회 특성에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예병원입니다.

3. 미래사업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19쪽에 국립 문무대왕 해저미래관 건립 추진, 여기 보니까 해저연구관도 있고 해저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2016년도 5월에 줘서 작년 7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용역에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수반이 되고 또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물론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감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계속 원전으로 인해서 물이 또 온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바닷물을 계속 데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알다시피 경주 같은 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가 계속 안 와서 바닷물을 담수화 시켜서 먹는 물로 사용을 해야 될 정도로 물 문제가 심각한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먹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생선을 아마 미래에는 먹지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심각한데 가능한 우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다에 있는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 돼요, 자연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해저 바다 밑을 어떻게 이용해서 연구관을 하고 터널을 만들고 이건 전부 바닷물오염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문제는. 이것 아니라도 우리 경주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짓고 있고 계획된 건물만 해도 돈만, 예산만 해도 수조 원이 넘잖아요. 이런 판국에 왜 바닷밑까지 흐리게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울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왕경 복원 이 문제만 해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바닷물은 가능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가 생선이라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안 해야 맞거든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미래는 지금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게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꾸 바다를 들쑤셔가지고 이것 지금 자꾸 풍파를 일으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 대규모 시설물을 건립함으로 부작용, 환경이라든가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으로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이렇게 그것을 환경적 유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현대의 기술로 오염을 방지하고 하도록 다 해서 한다고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다른 것 할 것 경상도 말로 천지빼가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가만히 있는 바다 좀 놔두지 자꾸 평지풍파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려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생태계라든지 어장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정말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안 하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용역보고서를 한부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역구시니까.

엄순섭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에, 봉길리에 할 겁니까? 이것을 대본리에 할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일단 대본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본리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대본리에 이게 들어설 자리가 있나, 봉길은 몰라도. 봉길은 일반지를 철거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대본에 이게 시설이 들어갈 면적이 있나요?
옥순

박옥순정책기획팀장

가기 전에.

엄순섭위원

2리, 3리 사이에 전망대 있는 데 전망대 있는데, 주상절리 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총 2,7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700억 원인데 국․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입니까? 대충.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사실 용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관련부서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려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비를 2,450억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용역비 이것을 2억 7,400 들여서 했다 그렇죠? 했는데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최종보고서 내용이 저희들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장

조감도대로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이 건물모양도 조감도 이대로 할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지금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물론 추진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예산이 2,700억 같으면요, 지금 우리 경주시가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3,000억 원도 다 쓰고 없는데. 지금 나머지 여기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도 실질적으로 금장교라든지 지금 나정교 가는 데 도로완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비용도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는데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과연 우리가 예산에 명확한 어떤 확보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수 아닐까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물론겠지만 시비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제목에도 있지만 국립 문무대왕 해저미래관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양수산부와도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사실 장기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육지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있지만 문무대왕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우리 경주에서 어떤 기념비적인, 바다를 상징하는 해저미래관을 건립하면 나름 관광경쟁력이, 국비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2,700억 원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물론 자금조달이라든지 원활히 됐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2,700억 원이 아니라 27억 원만 들여도 지금 주상절리길을 오히려 정말 아주 걷기 좋은 길로 만들면 더 관광인프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돈 많이 든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 사실은 올해 이제 작년에 용역을 어쨌든 1년에 걸쳐서 했었고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야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소통마당을 가다보니까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주로, 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동 소통마당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대단위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역현안으로 이제 대두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에너지정책 이런 것들이, 특히 여기 자체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나 제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정부지원,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예산이나 방안 이런 큰 그림들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국책사업하고 연관해서 좀 추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안이 다 보고는 안 하셨겠지만 관광객유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1쪽에 신라해양해역사문화관 건립 이것도 어차피 문무대왕릉 일대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김동해위원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그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넓게 봐서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의 것을 안 해도 이것은, 역사문화관은 건립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앞에 것 안 하면 이것도 안 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물론 이게 앞에 것을 안 해도 한다기보다는 앞에 것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고요.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이것은 그대로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100억 원인가 보니까 시비가 57억 8,000이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화랑마을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해양역사문화관, 청소년바다학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정말 먼저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노후수도관교체만 하더라도 노후의 속도 진행이 더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교체속도를 빨리, 노후의 속도보다 교체하는 속도가 빠르게, 일단 그게 정말 시급한 거고 우리가 그런 데 해야 되고 또 현곡에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데 먼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돈을, 1,000∼2,000도 아니고, 1∼2억 원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조금 경주시 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반시민의 정서와 제가 이제까지 경주에서 6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온 정서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 지금 마지막 4년째 하는데,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님이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 경주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죠?

정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오늘 부시장님이나 배석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원래 없이 하는 거예요?

김동해위원장

국장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국장이요?

김동해위원장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전에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 부지를 내주면서 이 사업을 한번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화랑마을도 곧 준공하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이 맨 청소년교육이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다가 해양테마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전환을 해 보라고 우리가 권고도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밀어부치는데 지금 이것 국비 32억 원, 도비 9억 7,000인데 예산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이 역사문화관이나 옆에 또 지금 해저미래관이나 유사성도 좀 많잖아요. 화랑마을하고도.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또 정말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부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감사관입니다.

4. 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감사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매년 기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2017년도 청렴도 면에서 항상 언론에 많이 하위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0.44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부패 뭐라고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부패사건으로.

서호대위원

공직자들 부패사건 이게 점수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게 감점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 석산개발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되고 알고 계시겠지만 0.44점 같으면 한 30∼40등 정도 차이납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건 한 건으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 서울사무소는 부록에 실음

김영희부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서울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업무파악 좀 되었습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파악은 아직 다는 안 되었고 거의 파악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가 전국 지자체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중앙부처하고 통상적인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나왔듯이 국회에 다니고 부처에 다니는데 사실은 통상적인 예산 외에는 우리가 중요한 예산은 사실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에 기업이나 옛날에 정계, 각 사업 분야에 여러 군데를 보면 경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굵직굵직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업을 하려면 단순 장사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또 사업을 구축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지방출신들 올라가서 인위적으로 부처방문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많은 정계라든지 인맥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도와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작업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공무원 신분상, 업무상으로 가서 자주 가서, 부처에 가고 찾아가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업무가 다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장님 선에서 만나서 좀 협조가 안 되면 지방에도 다른 분들 연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각도로 가야 실질적으로 아마 효과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문화관광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 문화관광실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실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우리가 신라문화제 격년제로 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격년제로 하는, 신라문화제 내용이 지금 제출된 내용은 격년제 해 온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리 경주에 맞는 차별성 있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축제 문화제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또 근자에 폐막된 화천에 산천어 축제는 170만 명이 다녀간 사례로 우리나라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던데 제출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오늘 제출한 46회 신라문화제는 지난 2016년도에 제44회 신라문화제 할 때 내용을 근거로 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제가 1월 1일자로 부서에 이동을 하고 지금 이것을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늘 해 오고 식상했던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관광객이나 이용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오늘 개략적인 저희 예산 부분에 관한 장소 정도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 우리 새롭게 바꿔야 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경주시민과 또 전국의 예술단체 그리고 학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46회 신라문화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모를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수립해서 3월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여하튼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먼저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5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관광사업체가 있잖아요. 310개 업소인데 이전보다 이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각 업소별로 좀 확인해 보셨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

정현주위원

과에서 차후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관광컨벤션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예술과에서 이런 모든 행사가 결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데, 그리고 지역에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아트경주 같은 경우에 16쪽에 2018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화랑이라든지 작가분들, 그리고 관람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사 때인가 확인을 했는데 총 예산을 봐도 국비가 없고 2억 원의 예산이 도비는 이게 1,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전액시비에 가까운데 우리 참가화랑도 보면 41개라고 하는데 지난해 보면 우리 다섯 개인가 몇 개,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속이 있는 사업인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한수원이라든지 지역에 공기관으로부터 또 별도의 운영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다른 오히려 소소한 행사들에 대한 제약도 되고 해서 이게 매년 할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가 있고 신라문화제, 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것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강우 실장도 계실 때 당해연도에 국비를 받도록 해보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오 국비를 받도록 추진하신다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거예요? 3년 전인가부터 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셨냐고요. 그때부터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 지정.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기껏 예산통과 시키고 욕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들이 거의 항복할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7쪽에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서도 보면 한수원 후원금이 당초, 작년에는 1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13억 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운영경비나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 우리 한수원에서 지원받는 것은 저희들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경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행정경비는, 사실 운영비는 더 늘었더라고요. 전기 이런 것 들어간 것 사실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없을 때도 그 예산, 있을 때도 그 예산, 또 한수원에서... 그러면 결국은 한수원에서 후원한 것은 다 좋은 프로그램 사오는 거잖아요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 갖다가 찍어다가 와서 하고. 그 행사는, 정작 볼만한 행사는 경주시민들은 자리가 다 동나서 없고 이게 누구를 위한 예술의 전당이고 프로그램인지 점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져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객을 위한 거면 정말 국가적인 브랜드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실효성 있는 행사만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 차원이면 정말 경주시민들이 원하고 정말 괜찮은 공연들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정말 많은 축제 중에서 우수축제 있고 최우수 축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가 지금 벚꽃축제만 우수축제 되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수축제가 전국에 몇 개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산천어 축제라든지 등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단계별로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라문화제라든지 다른 행사가 우리 올해 준비를 잘해서 우수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올해도 벚꽃축제는 하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겁니다. 신라문화제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 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정말 볼거리가 있는, 그리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만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지금 신라문화제 보러 우리 외부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벚꽃나무를 갖고 있는데 정말 벚꽃축제 하나라도 정말 집중을 하셔 가지고 또 마라톤도 같이 하니까 많은 인원들이 올 때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경주 정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명심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능력있는 과장님이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술과 떡축제가 한때 유망축제에 들어가 있다가 빠지면서 국비보조도 못 받고 이게 유망축제, 우수축체 올라가면서 보조금이 다 다르죠?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뭔가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신라문화제는 이게 너무 아까 프로그램이 계속 수십 년째 같은 것만 해 오니까 식상한데 다시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기대해 보겠고요, 다른 축제를 하나를 어떻게, 벚꽃축제도 좋고 뭔가 특수한 축제를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너무 경주다운 축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올해 다양한 축제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안타깝죠. 술과 떡축제도 그렇게 수년간 해 오다가 그게 유망축제에서 빠지고 우리 경북에도 봉화 은어축제라든가 문경 차사발 축제라든가 포항 불빛축제도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지역에 그런 축제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앞에 민가 하나 매입을 전에 예산을 조금 1억 5,000인가 더 추가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이 지금 거주하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계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사실은 과장님 보실 때도 그앞에 없어져야 무형문화전수관이 옳게 외관도 그렇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할 것 같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꾸 노인 혼자 계시는 분을 이사를 자꾸 또, 보상 주니까 가라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 노인이 그 동네에서 한평생 사시다가 멀리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라도 나서가지고 그 인근에라도 적당한 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서 옮기라고 해야지, 노인이 자식이 와서, 일일이 객지에 자식이 엄마 이사한다고 내려와서 당장 엄마한테 아파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노인이 그 동네에 올망졸망 친구들하고 다 살던 분이라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더 계신다고 하면 하시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라도 적당한 주택이라도 물색을, 우리가 부동산을 좀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나는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보상만 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서 할머니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적정한 집이 하나 나오면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좀 이사할 수 있도록 노인한테 권하고 자식들한테 권해보는 방향, 이 예산만 되어 있고 집은 뒤에 짓고 있는데 이사는 안 나가면 지어놓고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고 하는 것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평생가족학습관입니까? 그것도 앞에 그것을 민가를, 단층짜리 민가를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철거하라고 추가 예산을 15억 원이나 더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 터놓으니까 얼마나 환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철거 중인데 그렇듯이 이것도 민가 하나가 있어서 내가 철거를, 추가사업비 들어도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도 한번 기울 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25쪽 읍성정비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교회입니까? 출발점이? 성동시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지금 읍성복원이 되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림학교 앞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차공사가 계림학교 담벽 쪽에 지금 흙을 갖다 부어놓고 공사를 하던데 동문이 계림학교끝 담장까지 복원계획이죠? 이해가 안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계림학교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 1차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소방도로 거기 계림학교 대문 들어가는 그길까지. 2차가 그게 올해부터 다시 2018년도 나머지 계림학교 담벽 끝까지 가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해 가지고 북문복원까지 합니다.

서호대위원

북문도 같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북문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을 걸요? 이것은 동문계획이죠? 북문계획은 아직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북문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

계획은 되어 있겠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장기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지금 보상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북문 아직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주교회 막 지나면서 읍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읍성이 높이가 좀 낮아요. 낮고 뒤에 좀 폐가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전에 전 문화재과장한테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허만대 과장한테도. 굉장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읍성이 더 높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시가 유도를 해 가지고 철거비를 주고, 내가 기거하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폐가가 굉장히 지금 미관상, 만약에 읍성을 완공한다 해도 그것은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읍성 여장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높이가 더 올라갑니다.

서호대위원

올라가면 그게 가리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읍성 시작시점에 벌써 폐가가 뒤에 완전 집 반이 드러나 보이니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1.5m 정도 올라갑니다.

서호대위원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리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때 별로 추하게는 안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1쪽에 서경사 전시장 활용은 경주먹장만 하는 건가요? 맥락이 지금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먹장은 먹전시를 거기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먹장만 서경사 전시장 활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앞에 맥락을 보면 누비장, 교동법주, 명주짜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누비장, 교동법주, 명주짜기.

김영희위원

전부 다 서경사.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전시장은 누비장하고.

김영희위원

다 같이 들어간다는 이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예, 교동법주하고 명주짜기는 먹장 맞은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입구 쪽에 관련물품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 전시장 활용을 같이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종목은 전통장하고 위에 나와 있는데 비입주 종목 중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서경사 전시장을 활용한다는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전시하는 물품을 다 전시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누비장 교동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전시장은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체험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을 거기서 그대로 하고.

김영희위원

체험관을 그대로 하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나온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활용한다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품전시는 서경사 전시장을 활용합니다.

김영희위원

아, 그대로. 그러면 서경사를 활용하고, 지금 교촌에 거기는 체험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예.

김영희위원

법주도 마찬가지이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명주짜기도 그러면 체험은 양북에 거기서 하고. 그러면 짰는 명주를 전시하는 것은 여기 해놓는다는 말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기림사 갔을 때처럼 이런 사적지에 갔을 때 너무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처럼 막 입구에, 대웅전 들어가는 입구에도 양쪽 옆으로 돈 받는 이런 통 같은 것을 넣어놓으시고 이렇더라고요. 무슨 장사소굴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사찰이나 이런 곳에 좀 그것은 미관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정말 가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기능하고 좀 어긋나게 상행위를 너무 조금 우리가 보기에 는 저속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여기 신라대종타종체험관 및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하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31일에 중부동 소통마당에 갔더니 이 자리에 세계유산 무슨...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상징물.

김영희위원

뭐를 한다고 하던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유산센터 짓는 것은 우리 대종 쪽 말고요,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시내 연결되는 그쪽을. 대종 쪽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종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화장실신축을 하잖아요. 신축하면 어느 위치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대종타종체험관은 대종있는 그쪽에 벽 있잖아요.

김영희위원

뒤쪽에 체험관 그렇게 짓는데 세계 무슨 유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 쪽에요.

김영희위원

주차장, 어느 주차장.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주차장 그러니까 북쪽에. 주차장 돈 받는 데 있잖아요. 돈 받는 뒤편 북쪽 끄트머리로 해서 그쪽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유산센터를 또 짓는다는 이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한 번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과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과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왕경조성과.

김영희위원

왕경조성과 소관이고, 어쨌든 우리 신라대종 거기에 아무런 이것 외에는 지금 타종체험관하고 뭐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

김영희위원

아니, 화장실 짓고 대종 단청하는 것 외에는 의논된 바가 없는데 중부동 거기 가니까 갑자기 세계유산아태사무처인가 사무국인가 짓는다고 해서.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해야 되나요?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자료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일반사항에서 컨벤션과에서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 5쪽이었던 것 같은데... 5쪽에 관광사업체 310개의 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숙박업 이런 업체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숙박업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대로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업하고 새로 신설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데 계속 하고 있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최근 3년 것 목록을 관광사업체에, 전체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교촌한옥마을경관조명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관을 해서 설치해도 좀, 동궁과 월지처럼 야경을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 여기 안전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하고 건너가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러면 거기 차들이 엄청 빨리 다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건너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거기 좀 CCTV를 달든지 턱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 속도를 30으로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도로로 60∼70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리고 늘 거기에 트럭 같은 것 입구에서 다, 교통도 막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몇 년 째 계속되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일반 사업하고는 다르게 테마10선에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문체부하고 피엠단하고 다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좋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국비받는 사업을 확보하셨다는 거잖아요.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일단은 좋은 시설 만들어 놔도 앞에 입구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거기 늘 몇 번 지적드렸는데 하여튼 그 도로에 대해서 30으로 제한하든가 해서 안전설비 그다음에 푸드트럭 이렇게 앞에 주스 팔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들이 양쪽에 하나씩은 늘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부터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2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신라대종타종체험 관광을 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대릉원에서 그다음에 황리단길, 그다음에 시내중심상가에 관광수요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한다 라고 효과에 기록을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쪽 부분을 보면 우선 과거에도, 17년도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대릉원 담장이 지금 북쪽편 개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쪽과 서쪽, 황리단길에서 들어가서 서쪽 부분이라든가 황남빵 쪽에서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동쪽 편이라든가 이쪽은 완전히 담장 그대로 있으면서 밀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보고 느낌는 것하고 이쪽 북쪽 편에 구 시청 방향 쪽으로 개방식으로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것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논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황리단길은 그 부근에는 가면 관광객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던데, 주로 도보로 왕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남사거리 쪽에서 삼릉, 포석, 오릉 방향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지금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 인도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도로가 지금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도 정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황남동 일대의 주민들이,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요청도 많이 한 부분인데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2차선 도로에 양 가쪽으로 인도설치하기가, 폭이 좁아서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그것을 일반통행으로 하게 되면 도로 폭이 2차선이 아니고 1차선 정도로 좁아지니까, 그러면 가장자리 쪽으로는 인도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의논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우선 인도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로바닥부터도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로바닥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릉원에서 황리단길, 시내 중심상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쪽 서쪽 편에 서라벌문화회관 쪽이라든가 황리단길 또 내남사거리에서 오릉을 가기 위한 끝자락 부분에 황남관 펜션이 있는 거기 사거리까지 정도,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좌회전 하게 되면 천마총 쪽으로오는 길 쪽으로 해서 계속 또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면 황남빵이 있는 그 사거리 쪽으로, 거기에서 또 좌회전 하게 되면, 직전하면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좌회전 하면 내남 사거리 쪽으로 와지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인도 부분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블록 그런 형태말고 좀 우리 경주를 알리거나 관광지로서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인도바닥설치가 변모하거나 바뀌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를 다 연결하는 부분에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차량도 구 시청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게끔 현재는 주차가 문제가 크게 어렵지 많은 상황에 있는데 그 도로 일대에 보면 도로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도로과.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사업진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가시고 하지만 시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왕이면 차량이 눈이나 비가 올 경우라든가 또 이럴 때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바닥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경주관광지로서 좀 알려지는, 홍보되거나 그만큼 관심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교통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백컨벤션센터를 정말 아주 거창하고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봄철부터 가을 단풍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보문을 찾고 또백컨벤션센터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화백컨벤션센터 그렇게 잘 지어놓고 보면, 앞에 보면 관광객들 앉아서, 정말 잠시라도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벤치라든지 조그마한 쉼터라든지 마련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되잖아요. 정말 건물이 좋구나,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앉아 정말 즐기기도 하고 이런데, 물론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보문단지도 지금 보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벤치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부족한데,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의논해서 하실일이고 우리 지금 화백컨벤션만이라도 좀 편의시설을, 밖에 조경은 잘해 놨잖아요. 잘 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세우셔 가지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일부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랑대기 유소년축구가 예산이 그대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작년보다 3,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증액되었습니까? 3,000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화랑대기 유소년축구가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정말 이 축구대회는 우리 경주시내 정말 효자축구대회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느끼는 부분이 이 기간인데요, 그러면 이 축구대회를 더 격상을 시키고 더 큰 대회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 10억 3,500입니까? 이것은 좀 오히려 상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1등 팀들한테 영국에 맨체스터나 첼시나 정말 유소년축구클럽을 한 달간 보낸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특혜를 주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대회가 되는데 예산 맨날 이래 가지고 가보면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아이들이 더운데 축구하고 하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세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랑대기 15회째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운영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획기적으로 좀 바꾸고 오시는 우리 선수들한테 좀 지원부분도 늘리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유소년연맹하고 이야기가 7∼8세 아이들을 한번 더 해서 경기도 늘리고 체류기간도 좀 늘리자 이런 안건도 나오고 해서 국제대회하고 화랑대기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제대회는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다예산이고요, 한국유소년축구연맹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자체가 불공평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해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10억 3,500 가지고 579개 팀이 1,235경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수입니다. 정말 더 좋은 여건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사실 위원장께서 자꾸 예산을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가선수들이 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만 참가를 했는데 지금은 클럽팀들이 상당히 늘어서 작년에는 클럽팀이 30개 이상이 오고.

정현주위원

그것은 그런데 겨울에 우리 불국스포츠센터 건립도 올라와있는데 38쪽에, 여기에 스포츠 훈련장이 있잖아요. 동계훈련장, 불국 쪽에 있는 것. 그런 데는 점점 줄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센터 이것을 좀 고정적인 시설을 좀 해서 상시에도 와서 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도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을 가봤을 때는 이 불국스포츠, 당초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불국스포츠센터가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이것도 말씀하신 기본취지는 그런데 예산이랑 규모, 현재 위치에도 보면 주차시설도 사실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필요한 예산은 정말 과감하게 투입을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그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건축하시는 기본취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출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17년도 연말에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박차양 실장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과장님은 외국출장중이셔서 안 계셨고, 11월에, 24, 25, 26해 가지고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태영블루원CC에서. 원래 처음에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신라CC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장소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블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양쪽 다 골프장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잘 만들어진 골프장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사들이 보니까 우리 경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큰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들이 3일간 대회하는 전날, 첫째 날은 전국에 있는 신청한 아마추어 골프하실 분들이 오셔서 대회를 치르더라고요. 거기에 프로들이 한 조에 한 명씩 다 같이 라운딩을 해 주고 아마추어들은 스트로크, 성적을 내는 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240명이 왔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렇게 다 오셨는데 그리고 또 TV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나가고 뉴스에도 나가고 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개막식 때도 갔고 폐막식 할 때도 가봤는데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행사를 우리가 해마다 우리 경주에서 치를 수 있도록 유치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알아보시고 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꼭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라도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는 우리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하고 있듯이, 골프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하시고 KLPGA에 연락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에서 이런 대회를 꼭 치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진태

김진태체육진흥과장

그 대회는 저도 상당히, 우리나라 여자, 참 골프 중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다 오시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경주에서 박인비 프로가 경주에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의사타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일 제가 도비확보 때문에 도에도 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도비를 좀 따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하시네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7쪽에 녹색관광탐방로 교량조성인데 이게 39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총사업비가 39억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아, 총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다 된 거네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올해 4월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지금 상판 가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작업 마무리되면, 위에 얹으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제2동궁원 조성 이 부분은 그때 그 앞에 뭐 주차장 부지 뭘 만든다는 그것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이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때로는 보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 항목하고 맞는가, 의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하고 맞는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의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민한 질문인데요, 소리박물관, 피리박물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소리박물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김동해위원장

아니, 일단 동궁원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은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지금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세석 다 깔아 가지고.

김동해위원장

해놓으셨죠?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본 주차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차가 되면 인력을 그 위로 보내고 유도를 해서 지금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선을 다 마련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관장님이 이번에 오셨나 그렇죠? 관장님이 지난번에 오셨나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1일자로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1일자로 오셨죠? 도서관에 지금 현황을 좀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본관이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많이 협소합니다. 장서수 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협소해 가지고 새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때가 휴일인가, 휴일도 그랬고 평일도 그렇고 거의 많이 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신축보다도 일단 현재 시설은 시설대로 이용을 하되 오히려 어린이들 도서관을 별도로 시에서 새로 만드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이하고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평일 이럴 때, 하여튼 도서관에 대한 좀 새로운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획을 좀 필요하시면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안 그래도 지금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의회에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아까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관광사업체 현황을 좀 보고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유치 한다고 엄청난 예산들을, 사실 유치 예산 이상으로 더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과연 정말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상황이 정말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를 담당한다고 봤는데 본관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여러 시설을 짓는 것에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경주시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서관 현황을 점검해서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도서관 본관이 지은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재배치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근본적으로 본관을 크게 새로 짓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올해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들 역량을 보니까 올해는 아마 우리 문화관광실 전체가 우리 경주관광의 부흥의 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 김문호입니다.

7. 시민행정국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행정국 소관 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한 과에 한두 개씩 이 정도 제출해 주셨는데 인쇄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 7대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되어서 그런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지금 각 과를 보시게 되면 거의 두 장 정도, 한 장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십시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19쪽에 시정새마을과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교육도시 실현 이래서 넣어놓으셨는데요, 혹시 이게 시장님께서 소통마당 요즘 다니시면서 안강하고 강동에 교육시설 환경 여건을 대폭 개선을 하겠다 이러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안하고 관련, 그 예산도, 그것도 이게 다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내역은 뭔지 혹시, 안강하고 강동에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보충으로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혹시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소통마당도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관여하시는 건가요? 지금.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기본적인 전체 흐름은, 통일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통일을 기하고요,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혹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론조사도 좀 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는데 시장께서 직접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소통마당에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변단체들이 와서 미리 자리하도록 하는 것, 보통 이렇게 관변단체들이 이미, 주민들이 아니라 관변단체들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도록 동원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통마당을 본 위원도 다 참여해 보니까 이게 당초 취지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정말로 알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림회하고 노인회 유지 분들이 인사를 하시고 사실 시장에 대한 찬양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봐서, 이게 당초에 목적이 뭘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낭비되고 오는 분들의 예산, 여러 가지가 사실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방향이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좀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민들과 소통을 원하신다면 분기별로라든지 죽 하시고 거기 국․과장분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모든 국․과장이 다 가서 배석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향을 이번에 하시는 김에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개선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1쪽에 직장분위기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공무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 공무원인권교육을 석회든지 이런 곳에 포함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권에 대한 교육이 권리주장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것이 곧 민원인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좀 공무원연수 포함에 포함됐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통마당은 어차피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 여러 가지 여론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동에 제가 시간있을 때 다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그 문제는 미리 받는 것이 많아요. 즉석에서 어떤 문제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동에서 받더라고요, 문제를. 이렇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만에 이게 다 끝난다면 또 별로 무리가 없겠으나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물론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 오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시간에 오고 가고 하면 반 이상을 국․과장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국․과장들이 굳이 다 안 가셔도 돼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이 꼭 필요하다 할 때 가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업무를 마비시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서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어차피 시장님이, 제가 만약에 시장의 입장이라고 하면 읍․면․동에 가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싶고 하겠죠.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반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렇게 국․과장들이 다 가시지 말고 거의 문제에 맞는 국․과장들만, 최소한만 배석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것은 건의를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시장의 업적이 더 올라가고 홍보가 더 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저도 사실 소통마당에 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 시설관리단은 어디,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전혀 어디 아무데도 없어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서, 시에서 이제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해당부서가 여기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일단...

정현주위원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혹시 영향평가를 하셨다든가, 차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구하고 학교, 안강, 강동 학교 현황하고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그리고 감포고 마이스터고 전환지원이 8억 원 아니고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총금액이 얼마인데요? 총금액 8억 원 아닌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전체는, 마이스터고 전환하는 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체는 한 32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5년간 11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5년간 11억 원이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때 제가 했을 때 8억 원이라고 들어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8억 원은 올해.

김영희위원

아니고, 5년간 하여튼 11억 원이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부탁 겸 이것 좀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주시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그다음에 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개 다 보면 명예수당이 하나는 7만 원 나가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8만 원. 참전은 8만 원이고.

서호대위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은... 도비 1만 원 합쳐서 전체...

서호대위원

7만 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7만 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7만 원이죠.

서호대위원

유공자는 5만 원. 사망위로금은 똑같이 30만 원. 이게 뭘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냐면 물론 대상자 본인들이 가족들한테 평소에 그런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본인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망위로금 나가는 게, 갑자기 본인이 돌아가시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을 통하든지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에서 그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지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든지. 이게 보면 우리 조례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대상자들이 돌아가시고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나서 누가 유공자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나간다고 해서 시에 연락해 보니까 1년 지나서 안 되다는... 이게 시에서 사망위로금 나가는 것말고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복으로, 보훈처에서 사망위로금 나가고 우리 시에서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데, 보훈처에는 유효기간이 2년인가 3년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짧다기보다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공자들 회의 때 가서 가족들한테, 다 연세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70∼80 다 된 분들이라, 그래서 본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것을 좀 인지를 시켜놓으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동에서, 이게 읍․면․동장한테 먼저 신청서를 넣어서 이게 경유해서 시장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 사실은 복지담당자가 확실히 알고 이 대상자 사망신고 들어오면 그 사망신고된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서 이분은 유공자 대상이니까 사망위로금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사망위로금을 20∼30 올리고 명예수당도 매년 조금씩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대상자들이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다가 가족이 나중에 알고 가면 1년 지났다, 그것 문제있는 것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행사있을 때 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해서 유효기간을 2년을 늘리든지 무슨, 이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냥 놔놓고 돌아가시면 자기들 알아서 신청하면 되고 주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시비 나가니까 안 주고 이런 것보다는 기 조례를,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고 그분들 위해서 주려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으면 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홍보, 그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가족에게 홍보를 하든지 본인들한테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놓으라고 하든지 이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 사망신고담당자하고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서호대위원

그렇죠. 사망신고담당자가 조회를 해 가지고 유공자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사망신고를 복지담당자가 받는지 누가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동 창구에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이분이 복지대상자인지, 참전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 신청하십시오, 알려주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서호대위원

그게 업무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확실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가든지 그렇게 해서 사망신고 담당자가 알려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담당자가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민원실에 사망신고담당자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어서 누락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호대위원

지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생겼다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생겨가지고 나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보훈처에서는 기간이 길어서 1년 지나고도 받아가는데, 시는 또 기간이 1년이라서 못 받은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 실수인지 그냥 사망신고를 안 하면 안 한대로 사망신고 해서 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니까, 시가 알아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해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업무연계를 하든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죠. 홍보를 해 주든지, 아시겠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장애인하고 관련된, 장애인단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장애인단체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그게 우리 집에 네 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쓸데없는 것 보내지 말라고, 그것 다 돈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네 개가 와요. 왜냐하면 주소를 옮겼는데 그전 주소에도 오고 또 새로운 주소에도 오고 또 같은 집에 두 사람 것으로 여전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장애인단체에서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너무 많이 찍어서, 계속 쓸데없이 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어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관련되기도 하는데 30쪽에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건립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조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그 항목에 대한 것은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 재활교육센터는 어떤 근거에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초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관련된 센터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늘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기초재활교육센터도 충분히 평생교육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대개 이런 센터가 혹시나 사무실 여기 상담,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것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센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지자체하고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그 센터들을 죽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그 안에 물론 같이 사용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 서로 있으시긴 하겠지만 좀 운영예산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리고 정작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교육센터가요, 750평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단체사무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 각계 흩어져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11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장

전체는 몇 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장

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장

동천동 저기에 있는 것은 뭐죠?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지체장애인.

김동해위원장

그것도 들어갑니까?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일단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해보세요.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기존 사무실은 활용을 하고.

김동해위원장

뭘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저기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건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이 기존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단체를 한 군데 모아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전에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는 지체장애인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그것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 사무실은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장

거기는 뭐로 활용하죠?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연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보면 체육관도 있고 강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지금 750평 되는 기초재활교육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아까 정현주 위원님 지적한 대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그런데 면적이 안 나옵니다.

김동해위원장

면적이 왜 안 나와요? 장애인복지관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입맛대로 어떻게 다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사실 발달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은 행동이 예측불허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김동해위원장

이게 보면, 부대시설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이 없습니까?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기존 장애인복지관에는 체육관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다 그렇게. 750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750평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것을 적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아까 지금 동천에 있는 지체장애인사무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동천에 있는 지체장애인사무실 운영하는 데 거기에 주는 것 있나요? 운영비 주죠?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여기도 계속 운영비 줍니까?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여기는 협회사무실이 있고요, 협회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시설은 저 안에 못 들어가지요. 시설은 기초재활센터에 못 들어가고 시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무실을 한 개로 하던 것을 두 개로 쓴다는 이 말입니까?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하네. 그러면 두 개 다 운영비를 또 다 줘야 되고.

김동해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업무 다시 한 번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한 가지.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5쪽에 이제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신규죠? 신규에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기존에 저희들 전체 중에 2015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저희들 전체에 우리 문서 중에 우리가 3만 8,431권 중에 지금 저번에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이 1만 4,523권입니다. 30년 이상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안 된 것.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정현주위원

2015년 것부터?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안 된 것.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다 되어 있는 거고?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이전에 저희들 전체 중에 했는 것을 빼고 1만 4,523권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몇 년 치가 되는 거죠?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 한 4년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4년이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정현주위원

4년이고 이 기록중요문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문서들을 주로 보관을 하는지 목록은 정해져 있나요? 어떤 기준인지?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30년 이상 문서라고.

정현주위원

아, 30년 이상.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아니고, 30년 이상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간만 30년이 되면 모든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우리 보존기간이 30년 중에 해야 되는데.

정현주위원

아, 해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2000 몇 년까지 그전에 했다고 했습니까?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우리가 2015년까지 했을 겁니다. 2012년까지.

서호대위원

12년이죠?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한 6년 쉬다가 이미 한 70% 정도는 했네, 그렇죠? 3만 8,000권 중에 1만 4,000 정도 남았으면.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한 60.

서호대위원

67∼68% 정도 했네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는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아십니까?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2005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5년... 전체 6년 정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6년간, 매년 조금씩.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조금씩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4년 정도하면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사실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부가 우리만 지금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전산화 안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찾기도 힘들고 회계과에서 숨은 시유재산찾기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니까 그게 찾기가 너무 일일이 수기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자꾸 늦추면. 돈 좀 더 들여서 빨리 하세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저희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서호대위원

매년 3억 원씩 해서 4년 하니 좀 빨리 해서 2년에 하든지 이것 어차피 외주줄 것 아닙니까? 용역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을 원래 시민봉사과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봉순

최봉순시민봉사과장

저희들 기록물관리가 시민봉사과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별로, 주요 사업이 올라온 것은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주시에 음식점들에 치약이나 칫솔이 구비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런 것은 확인이... 점검대상이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위생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많이 안 되어 있죠? 사실은 본 위원도 치과에는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데 정도, 가글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외동에 한 음식점에 갔어요. 국밥집인데 그집에 가글도 있고 치약, 칫솔도 일회용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동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경주시에 모든 음식점에, 아니면 최소한 모범음식점에는 다 그런 것들이 구비되면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업소도 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에 보니까 모범으뜸음식점 이런 것 지정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액자를 막 선물로 주고 하던데 그런 예산을 차라리 이런 것에, 이런 치약, 칫솔이나 가글 이런 것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서 우리 모든 음식점에 그런 것을 구비하면 어떨까, 방향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김성도위생과장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많은 업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게 항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4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공원조성과하고도 의논을, 확인을 해 보니까 황성동에 용황아파트 그밑에서, 황성 용황아파트 휴포레? 황성동 휴포레아파트 그 앞에서 완충녹지인데 거기에 막 재활용 같은 것 하는데 고물상,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300만 원까지 징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성건동에도 재활용센터, 계속 안 치우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 위법한 사항들에 대해서 징수를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전부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못 받고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것은 집중적으로 세정과에서 다 하려면 조직개편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것은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거기 나름대로 손이 모자라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위법하고 있는 고질적인 위법자들이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인 것 같거든요. 그것 국장님 혹시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읍․면․동에서.

정현주위원

읍․면․동에서는 또 이게 서로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동장님, 면장님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지만 아까도 제가 시민봉사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행정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이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기부체납한 것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사유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에 자료를 찾아서 소송을 해서 지금 한 502억 원 정도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해서 한 355억 원이 우리가 환수를 했는데 이런 게 아마 자료가 시민봉사과에서 빨리 정리되면 우리가 1년에 3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득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봉사과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수기로 하면 자료를 못 찾아서 손으로 그 많은 자료를 찾아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고 또 그 위에 부분, 우리가 필요없는 시유재산 이런 것을 매각하라고 6대 때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또 3∼4월에 실태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2016년도에도, 16년도인가 15년에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해서, 이것 왜 했냐면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수월한데 농지는 농정과, 도로는, 도로부지는 도로과, 자투리땅 이게 도시계획하고 난 뒤에는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이게 전부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그렇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파악이 다 안 돼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전수조사가 굉장히 힘들고 또 관리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재산은 시유재산인데. 임대료, 계약 이거 임대계약이라든가 임대료 징수는 읍․면 손이 모자라니까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가장 잘 아는 것은 읍․면․동 담당자입니다. 이 땅이 필요한지 아닌지... 구거가, 천이 전부 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일단 실상 보면 전부 구거, 천이니까 이것은 하천인줄 아는데 가보면 다 논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읍․면․동 업무를 연찬을 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우리 읍․면에 필요한 땅인지, 읍․면․동에서 필요한 땅인지 가장 먼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시고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정말 필요없는 땅은 우리가 누차 요구를 합니다. 매각을. 공매를 해서 그 돈을 일반예산 쓰지 말고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그것은, 그 돈은 땅 판 돈이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황성공원 사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하는 데 쓰도록 하면 똑같은 그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돈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하고 이것을 좀 추진하라고 하니까 거꾸로 숨은재산찾고, 이런 것이라도 찾기는 찾는다만 좀 파는 것은, 우리 시에 이렇게 보면 사는 것은 억지로 아무거나 다 사려고 하고 파는 것은 내 살 도려내듯이 아까워해요. 그래서 필요없는 것은 일부 좀 팔아서 돈을 다른 데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20∼30년 묶여있는 땅 보상 좀 빨리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있게 과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금년에 조건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열심히 팔아주세요.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왜 실감미디어는 없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재단법인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동해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따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보다도 이것은 그래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까요? 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센터장은 동대에서 파견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까?

김동해위원장

맨 그분이에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 통과되어 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사실적으로 실감미디어에 총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분이 개입해 가지고 250 몇 억 원입니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떨어먹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다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심사를 어느 분이 하셨길래 그런 분을 다시 센터장으로 모신 거예요? 위원님들 성함 한번 대보세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구성해 놓은?

김동해위원장

선임할 때 하신 분들요. 그분 센터장 모실 때 이사회입니까? 뭡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아니, 이사회말고 위원회를 따로 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회, 어느 분 어느 분이 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회가 그때 몇 번인가 있었잖아요.

정현주위원

제가 외우고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김동해위원장

예, 해보세요.

정현주위원

그 위원회 이사회인가 그것 아니에요? 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그전에 또 심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일단 결정할 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시장님, 국장님, 동대에 문태수 교수님인가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김은호 상공회의소장님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한 분이 누구였죠? 그렇게 다섯 명이잖아요. 이동우 엑스포사무총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부인사 명은 불참했잖아요. 2명인지. 그중에 한 분이 구미에 있는 계리에 있는 관계자잖아요. 그런 외부의 정말로 실무자는 안 오시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밀실행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물리게 되고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을 다시 센터장으로 앉힌다고 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

김동해위원장

정말로 저도 그때 보고를 받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사회에 인적구성요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인사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서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사회에 들어가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250억 원씩, 몇 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까? 성과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 1년에 예산만 얼마나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안 하시고, 물론 법인이 따로 성립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주요업무보고에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소송은 별도로 아직 한 것이 없고 중노위까지 가가지고, 중노위는.

김동해위원장

중노위는 패소하셨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제가 별로 그쪽으로 할 것도 없다고 그것은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소송을 시켜 놨습니다. 형사고발도 해놨고 검찰에 고발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단 노동법 문제는요, 절대 이기지 못 합니다. 이기지 못 하고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붙어서 보상을 받든지 해야 되지, 민사적인 책임은 우리가 업무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처음부터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소송을 접수시켜놨으니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송결과 현재까지 중노위 간 것하고 결과를 주시고요, 저는 이것 가만히 안 넘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것은 절대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 현재 추진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위원회 그것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근거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공공Wi-Fi 구축사업은 통신사가 20억 원 부담하고 통신료는 시가 부담하는데 이게 매년 3억 원씩 나갑니까? 사용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500개 하면 이것은 매년.

서호대위원

매년 나갑니까?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질문.

김동해위원장

추가 질문입니까?

정현주위원

52쪽에, 공공Wi-Fi 52쪽에.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52쪽에 다목적 CCTV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어떤, 거기서 설치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고, 그러면 별도로 여기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하시는 건가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민원. 이것은 정보센터 3층에 가면 CCTV 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로변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

정현주위원

방범용으로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예, 학교주변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카메라 설치 된 것은 웬만하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게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는 중복,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도 지금 CCTV 설치해야 되는,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의 부족으로. 그러면 지금 이것에서 오는 방범하고 교통하고, 이것은 사실은 다목적 이 용도라면 이것은 개인정보의 소지도 있는데 이게 그 예산으로서는 이중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선순위로 서로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용환

박용환정보통신과장

교통하고는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다르다고 말씀을 다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같이 점검을 해야지, 정보통신과에서만 범죄용에 대한 방범용으로 한다 이것은 하고는 뭐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문이 될지, 그냥 지적하는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57쪽에 다문화가족지원강화에서 평생학습센터에다가, 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물의 층수가 다른가요? 이용하는 데가?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현재는 다문화는 2층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굳이 다문화를 거기 옮겨와야 되나요? 다문화는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고 평생학습센터는 그것으로 평생학습용으로만 활용하는 용도가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경주시에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문화하고 평생하고는 다른, 굳이 갖다 여기 짜넣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짜넣은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국비를 여성가족부에 16억 8,000만 원.

정현주위원

예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때문에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당사자들하고는 이게 확인해 보셨어요? 다문화도 거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대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현주위원

새건물이라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타도시에 가봐도 이렇게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별로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별로 없잖아요. 용도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우리가 취미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주시에 도서관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새건물이라서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평생학습가족관, 지금 그러면 관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 이름이 이렇게 바꼈어요? 센터에서?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하도 이름이 바뀌니 이게 뭐가 뭔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시정새마을과장 보고 시민생활과장이라고 해서 또 그게 이름이 또 바뀐 건가 싶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족관 짓는데 일부 매입해서 철거해 놨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또 한 세 가구인가 있고 또 하나 철거해 놓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저번에 내가 보고 받을 때는 다 매입은 됐다고 하던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보상은 다 했고.

서호대위원

보상은 다 했는데.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세입자가 지금 아직 이사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입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내일까지 이사 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해 놨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철거계약까지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게 한 서너 집이, 또 그렇게 보상은 저번에 다 마쳤다고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관 전에는 다 철거가 되네.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차선을 하나 더 만들 계획은 하고 있죠?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야 가변차선을 해서 정문을 바로 내야 이게 교통혼잡도 안 오고 문을 지금 있는 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그냥, 잠깐만 질문할게요. 거기 있던 하마비하고 집경전구기비는 어디로 옮겼어요?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까?
희철

이희철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이번에 철거하면서.

김동해위원장

아마 문화재과하고 상의해서 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관내 화장비가 15만 원인가. 관외는 70만 원. 동국대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실험용시신을 소각할 때는 어떤 경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이틀 전에 그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동대병원에서 시신은 누구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어디 사람 시신인지.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아예 연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신에 관련된 인적사항은...

서호대위원

만약에 시신을 기부했다, 실험용으로 기부받았다, 보통 보면 무연고자 시신 가지고 실험대상으로 많이 하죠?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가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1월부터 갔습니까?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1월 2일에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동대병원에서 실험용 시신 이것을 실험을 다 하고 소각을 할 때 이것을 외지로 해서 70만 원 주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병원관내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동대병원에서 병원장하고 한번 면담이 한번 오거나 이 부분에 상의가 올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 좀 적절하게 우리 관내병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동대병원이 학교재단이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데 거기서 실험용 시신, 이것을 소각하면서 화장하면서 70만 원 받는 것은 특혜조항을 하든지 좀 검토를, 제가 들어도 일리가 있어요. 병원에서 우리 일반시민이나 이것을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용 시신을 학교에서 하는 것을 70만 원 받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병원장이 한번 이야기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건의가 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작정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횡포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절차는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정현주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보고해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전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시민행정국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전주차장 포장도 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 이게 문화예술과하고는 아니니까, 아니지만, 통일전에 우리가 많은 예산도 사실은 들였고, 기본취지도 주민들을 위했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통마당에서 보니까 인근에 산림수목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은행나무숲 이런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여기 포장하고 휴게공사하고 계속 통일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인근에 그러면 관광상품개발하는 것하고 좀 연동될 수 있게 의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들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3쪽에 보면 마약류지도점검 및 약물오남용 캠페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물 오남 여기에는 마약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약물도 해당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우리 캠페인활동할 때 주로 마약을 위주로.

김영희위원

마약만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마약 위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김영희위원

앞에 마약류지도점검 약물 오남용 해서... 마약물 오남용 캠페인이란 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14쪽에 임신축하용품 영양제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철분제하고 엽산을 주는데 우리가 1년에 임산부가 얼마나 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산부가 우리가 거의 한 1,400∼1,50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1,400∼1,500명. 경주시내 그렇죠? 첫째든 둘째든 무조건 1,400∼1,500명이다... 그러면 철분제를 얼마나 주문하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철분제는 저희들이 보면, 주로 보면 우리가 5개월 정도 주는데 평균 보니까 한 3∼4통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400명한테 다 그러면 철분제를 주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1,400명이, 저희 등록하면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3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400명한테 다 평균적으로 3통을 준다?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보건소에 임산부를 다 등록하면 등록자들은 지금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1,400명은 보건소에 등록자수.

김영희위원

보건소에 1,400명... 그러면 경주시내 전체 임산부가 1,400∼1,500명이라면서요? 그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등록하는 사람이 1,400명 된다,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철분제를 주고 엽산도 무조건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엽산제도 저희들이 3통을 주는데.

김영희위원

엽산은 언제 주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임신하기 전 1개월 하고, 하고 난 뒤 2개월.

김영희위원

그러면 임신하기 전 1개월이면 엽산 먹고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상관없이 무조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상관없이 지침에 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임신영령인데 내가 임신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보건소에서 임산부는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엽산을 주지요? 임신을 아직 안 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가임기 여성이라고 해서.

김영희위원

본인이 찾아오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찾아옵니다.

김영희위원

찾아오면 무조건 엽산을 준다 이말이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엽산을, 한꺼번에 5통씩 이렇게도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안 주고 거의 한 달분씩 1통씩 줍니다.

김영희위원

1통씩 그러면.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이것을 왜 도입했냐면 우리가 임산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물론 이것을 했고요, 하는 중인데 지침이 이래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게 됐는데 오면 저희들이 기초검사도 해 주니까 거의 한 달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통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2통씩 준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철분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이 있고 이래서 사실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철분제까지 먹어버리면 사실은 그 철분제 위장장애로 인해서 음식을 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철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철분제 구매량을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가임기 여성 임산부에게 철분을 다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구,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헤모, 뭐죠? 헤모포스인가 주잖아요. 그것을 대구, 경북 인터넷에 판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보통 이제 철분제를 제가 전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주던데 먹고 나니까 속이 안 좋아서 입덧이 더 심해서 못 먹고 놔뒀다, 약국에서 이것을 살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도 한 적이 있었고, 또 인터넷에 제가 보면 이것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내다팔아요, 철분제를 인터넷에. 그것을 내다파는 이유는 물론 꼭 보건소에서 받아서 내다파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철분제를 샀으면 그 약국에 가서 자기가 안 먹고 3통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을 하지 인터넷에 내다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을 투여한다? 소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약물로 인해서 오히려 임산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보건소보다는 전문적인 산부인과에 보내서 정말 이 사람이 철분제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오면 보건소에서 주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고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임신하면 보통 철분이 거의 부족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철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영희위원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는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시잖아요. 무조건 철분제를 주면 절대로 안 되지요. 입덧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형아예방을 위해서 엽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엽산을 먹음으로써 임산부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부작용으로. 그래서 아주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악물로 인해서. 임산부 우울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엽산을 과잉투여함으로써 정말로 필요했을 때 엽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엽산을 쓸데없이 먹음으로써, 무조건 이렇게 주다보면, 먹음으로써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어서 약물을 투여하고, 그 약물로 인해서 우울증이 왜 오는가 몰라요, 본인은. 알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이제 소장님께서 파악하셨으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엽산을 줄 때나 철분을 줄 때 정말 신중하게 투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능한 음식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꼭 올해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쪽에 병원이 죽, 의료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저기 치과병원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2개밖에 없나요? 그리고 의원은 여러 가지, 어린이병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혹시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찾을 수 있게 좀 표로 만들어 두시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치과병원하고 의원하고 그것 말씀하시죠?

정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들 따로,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또 많은사람들이 찾는 그런 용도로 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이번에 밀양사태, 밀양에 병원 이후에 점검을 하신다고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따로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임기응변, 그러니까 급한 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의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1년 내내라도.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별도로 추가 마련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11쪽에 스마트건강체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1,700권 나와 있는데.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진료소에서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문자 서비스를, 건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를 스마트건강체크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실적을 똑같이 통일하여서 받기 위해서 스마트건강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건강알림서비스를 말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받는 사람이 누구에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그 지역에 주민들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진료소 지소에서 관리하는 사람.

정현주위원

아, 관리하는 대상?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밑에 전문강좌도 있고 한데 관심있는 것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역방문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소통마당에서도 보니까 산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어려운 외곽지역에는 구급차 이런 것이라도 조금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도 좀 하셨는데, 헬기 닥터, 플라잉 닥터 같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강좌보다는 사실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접근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시립요양병원이 우리 경상북도 11개 요양병원 중에 스프링클러는 우리만 안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된 곳에.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1개 중에, 경상북도에 11개가 있는데 우리만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공문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한번 실태조사.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 그 공문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 왜 안 하셨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한 4억 원 든다고 해서 설계비하고 대충 가설계하고 소요예산 경비를 다 파악해서 한수원에다가 작년에 사업자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돈을 따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12월 말쯤에 이게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에 채택이 안 되어서.

김동해위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보건소장님께 들었는데요, 왜 이런 것을 한수원에다가 손을 벌립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김동해위원장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한수원에다가 손을 벌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고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일반 사립병원도 아니고 우리 시립병원인데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소방법에.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결할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완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논의하고.

김동해위원장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는 의논을 했는데요 지금 위탁자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위탁자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뭐냐 하면 우리 시립병원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그만큼 업무태만한 거예요.

엄순섭위원

과장님,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했다는 말이 그것을 보건소에서 신청했습니까? 위탁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한수원지원사업을 우리가 그런 안들을 받아서 한수원, 그게 원자력정책과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엄순섭위원

사업자지원사업에 무슨 공모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포에도 1억 원짜리 X-ray 기계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받아서 감포에도 X-ray 기계를 1억 원짜리 설치했거든요. 해마다 사업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은 공모,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받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업자심의위원인데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 우리가 꼭 필요하다, 누가 사업자심의위원인지 알아서 이것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에서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 자료를 냈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를 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여주고, 6월 말까지 설치를 한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없고 예산은 이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건물 간호센터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간호센터.

엄순섭위원

간호센터죠? 그 건물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아직까지 비어 있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치매안심센터로 임시건물로 쓰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고 그 건물은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왜냐하면 동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전에 동파 안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엄순섭위원

괜찮아요?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장담은 못 하네, 지금. 예산이 뭐 추경을.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저희 6월 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매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방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면 분명하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이라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만약에, 불이 안 나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에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증진과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파악도 좀 하셨을 테고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8쪽에 보면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재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5억 9,100만 원인데 여기가 시비가 3억 원 넘죠? 지금? 올해? 3억 원 얼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의사회, 약사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또 의사회에서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진료비, 약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참 맞지 않고, 굳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작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창출도 된다 이래서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생각 한번, 한 6개월 되셨으니까, 6개월 안 되셨나, 하여튼 어떻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병 이것은 원래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돈 지불하는 것도 의료보험에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영희위원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이게 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아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전문가셔서 잘 아시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이것은, 또 여기 다 하는 곳이 몇 곳 없어요, 전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시비는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할 때, 사실 정리추경이 저희들 위원님들이 상세히 안 보다 보니까 넘어갔었는데요, 그렇게 치매안심센터 8억 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늦게 받아서,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시설비하고 재료구입비하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설치비.

김동해위원장

설치비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민간이요?

김동해위원장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계목이 잡힌 거죠? 잘 모르십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시설비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알아오세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8억 원 내려온 것 말입니까? 8억 원 내려온 것.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8억 원은요, 보건행정과 소관이지만 간호센터 리모델링비로 내려온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장비구입비가 8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소관이 어느 소관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보건증진과장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는 건강증진과.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나중에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것 민간대행사업비 맞죠?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지금 우리 조기집행이고 난리인데 조기집행을 안 하시...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조기집행도 다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기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장비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5억 원이고, 장비 3억 원인데 그게 내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다시 노인병원하고 간호센터하고 좀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위탁을,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는 사람이 그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는 사업비로써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비가 그게 왜냐하면 용도가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면 다시 또 그 용도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전하고 좀 그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누가 되든 위탁받은 사람의 용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확실한 답변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이제 예산문제 아까 한수원에 요청한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것 그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한수원에서도 경주시민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만, 우리 세금 갖고 뭐 합니까? 시민을 위한 시설에 투입하는 게 맞으니까 그것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에 있는 산내나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응급환자들 어떻게 이송하고 하실 것인지 그런 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