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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3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8-03-26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의 봄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7대 의회가 개원된 지 4년,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소원 성취하셔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김영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도 거쳤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업무가 문화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경이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당연직 위원인 문화관광실장과 경제산업국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동경이 관련업무의 담당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공보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을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제5조에서는 결산서지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8일에서 2018년 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에, 어떤 일을 하고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에 공익법인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지역진흥재단입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지원과 지역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연구교육컨설팅 등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라, 지방정부로 이것을 전부 재단을, 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는 그게 지침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지침이 최근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2017년 9월 15일에 조례제정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한 58개, 지금 현재 입법되고 있는 것은 15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재단 설립되고 조례가 되면 또 뭐 이 재단에 정기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825만 원을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

이게 공보관님이 봤을 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지금 하고 나면, 지금 이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KBS 방송 ‘여섯시 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편 제작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마는 재단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또 지금 정부 서울청사의 전광판을 현재는 월 한 800만 원이 시중가인데 그것을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주차홍보도 현재 월 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무료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 내고향 갤러리 지역홍보센터가 거기도 안강 고속터미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단이 없는 것보다는 생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지방정부가,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괜찮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장려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50몇 개 자치단체에서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항에도 없는, 포항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재단이라고 하면 사실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익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보다 이것을 사실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장 설치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만일에 설치 않으면 정부청사 전광판 이용하는 데 비용이 월 한, 시중가격으로 인근에 만일에 서울광화문에 동아일보사 같은 경우에는 월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광판이.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자주 그게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게 가능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매일.

정현주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무료로 이용한다는, 사실 효과성이 오히려 별로 기회가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또 전광판을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저희들 유추를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 보고 있는데, 여기 해 보면 매일 한 40회 정도가 저희들 지역의 홍보동영상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지금 이제 안이 올라온 것이 저희 의회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점이 있다면 사실 사전에 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직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로만 몇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신 것을 봐서는 글쎄,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시행,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추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물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수동적으로, 아무런 우리 실익을 따지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점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충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만 요청을 하시는 거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제가 일단 검토를...

김동해위원장

아니, 아까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한 거죠.

최덕규위원

아니,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표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사실 이 자료만 지금 보고, 차후에 검토한다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검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지금 통과가 안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현재.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뭐가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TV 방송 ‘여섯시 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동경이, 2016년 7월에 유기공방,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동궁원과 산내, 이렇게 한 4회 정도 저희들이 방송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광고효과가 많이 좋았고, 또 정부 서울청사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자체 주차홍보 그다음에 내고향 갤러리 홍보센터 이용하는 데 저희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여전히 정부 여당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의회에서 우리가 회기가 6월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6월이 안 된다면 다음 8대 의회로 넘겨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님, 바로 판단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는 넘어갔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정현주 위원 지금 또 이것 가지고 투표하고 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맞아요. 정현주 위원 말이 맞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올라와서 실익에 대한 어떤 검증이 덜 된 부분은 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것도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나 모든 실익이 있다니까 지금 이것 또 자꾸 몇 달 미루면 그만큼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것 괜히 찬반하지 말고 그것 보류안 철회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담인데요,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의회가 막바지라고 해서 대충 하면 되는 이런 인식을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공보관도 사전에 어떠어떠한 재단이 설립되고 우리가 조례가 됨으로 해서 어떤 경주가 실익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자료라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부실한 것 알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첨부자료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집행부가 아주 부실하게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표결하지 말고 철회를 받으라니까요.

김동해위원장

보류안을 철회하실 거죠?

정현주위원

예.

김동해위원장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및 관련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는 시행계획수립 시행을, 안 제5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원봉사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설치기간 제7조 몇 항이지... 2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는 기간은 7조2항에 보시면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은 그 밑에 센터장에 대해서는 보면 3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몇 조인지 제가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센터는 2년의 위탁기간을 주는데 센터장은 3년의 임기를 하셔야 되나, 센터장도 2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희의원

이것 센터에 지금 위탁하는 것하고 센터장 임기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법인개념이고 이래서 임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임기는 보면 이제 지금부터 3년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으로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센터장은 자원봉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3년하고 영원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을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동천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곧 하거든요. 동천주민센터이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계속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또 일을 창조할 수 있다에 3년에서 1번,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중요한 쟁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장 본인으로 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이미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3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9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3년으로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은 2년 정도로 오히려 센터하고 똑같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서 연임하는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김영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정현주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센터장은 이제 공개경쟁모집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사실 센터장이 어떤 자격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차후에 좀 더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의원

정현주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임기를 3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그것을 줄이고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4년 했고 3년하고, 3년을 더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장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은 앞으로 이것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는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먼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조제2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인에서 임명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뀐 변경된 법인에서 이전에 센터장을 채용했을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까?

김영희의원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으시잖아요.

김영희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체가 바꼈을 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센터장이.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해임할 수 있다는 걸로 되지, 꼭 해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임할 수도 있는데 그 3년, 그러니까 3년 연임이라는 부분에서 6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라는 법인이 4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년을 하다가 B라는 법인이 2년이, 다시 넘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또 3년, 3년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센터장이.

김영희의원

아니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희의원

그런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덕규위원

센터장이, 사람이 똑같.

김영희의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영희의원

다 포함됩니다.

최덕규위원

그 이전에 법인에서 근무하던 경력도 인정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그게 명확하거든요. 이전 센터에서 근무하던 경력에 대해서는 바뀐 그 법인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없었던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자원봉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어디서 하셨죠?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안 생겼고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해 가지고 시․도별로 도에 설치된 데가 17군데입니다. 미설치된 데가 7군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자원봉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덕규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경주시자원봉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셨죠, 이것을?

김영희의원

아마 지금은 봉사.

최덕규위원

없었는데도.

김영희의원

협의회라고 있기는 있었어요.

최덕규위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친절한 경자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희의원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위원회의 꼭 설립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15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우리 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실비지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자원봉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려고 하시다가 간담회하고 안 하신 경우가 있었죠?

김영희의원

있었죠.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그 부분에 이제 그때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센터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정비위원회를 할 때에 이 자원봉사의 조례가 참 미비하다, 이래서 그때 김진룡 과장님께 이것 다시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다시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저번에 이제 언제죠, 간담회 할 때 한번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에도 보니까 센터장의 임기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의 임기를 정하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서 올라왔던 사기진작 부분의 어떤 포상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센터장의 임기도 있었고 이런 자원봉사센터에 자세한 여러 가지를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비했습니다. 그 조례, 전반적으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그게 이제 최덕규 위원 이야기는 이왕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집행부가 내놓은 데는, 그때는 우수자원봉사에 대한 것.

최덕규위원

예, 우수자가 있고.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서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이중 일이 안 되지 않을까요?

김영희의원

여기에 포함이 다 있는데...

서호대위원

우수, 집행부가 내놓은 안하고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영희의원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시행규칙에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그때 조례에 올라온 부분 보면 주차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주차료 부분은 안 했고 주차료 부분은 별도.

서호대위원

감면이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되었거든.

정현주위원

시행규칙이 여기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호대위원

시행규칙은 안 정해져 있지.

김영희의원

그런데 주차료 조례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부칙으로 하든지 나중에 또 다시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김영희의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김동해위원장

무슨 법인입니까?

김영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그렇죠. 거기에도 정관이 있죠,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렇죠, 있죠.

김동해위원장

정관에서 명하는 사람은 어느 분이 저거를 합니까? 정관에서는 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영희의원

그것은 자체 정관이 되어 있어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관에 준하는 이사회의 역할은 아십니까?

김영희의원

이사회에서 센터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죠.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정관하고 우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우리가 운영비가 5억 원 얼마인가 주죠?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 또 받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거기다 다 법인이기 때문에 맡겨놓았을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이사회 명단이 뭐 이용래, 송미호, 신태윤, 이종인, 전휘수, 조강식, 최정임, 최해도, 조래숙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만 의논해서 하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말 이 자원봉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17건, 23개 시․군에서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고 우리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기들이 주무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사회 명단에 보면 경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두 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라고 해서 예산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임기도 정해놔야 되고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자원봉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일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법인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법인의 정관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김영희의원

법인의 정관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관계가, 우리가 설정을 해 놓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영희의원

5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해위원장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한 우리의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님,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법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

김동해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김영희 의원님말고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27조에 시행규칙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없고, 이 조항도 새로 들어간 거예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만드실 계획이죠? 지금 시행규칙.

김영희의원

시행규칙 있죠.

정현주위원

있어요?

김영희의원

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시행규칙.

정현주위원

현재 있어요? 과장님, 아니...

김영희의원

아니, 있어요. 시행규칙 제가 봤는데. 있잖아요, 고 팀장.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위원들께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 다른 지자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너무나 단조롭고 그다음에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자칫 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거나 여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규정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미비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좀 개정된 사항은 진행하면서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27조에 있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포인트 봉사활동,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포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본 조례안은 금방 우리 질의시간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센터의 어떤 정관과의 관계, 그다음에 저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제출하려고 했던 그 조례안에 대한 포함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보류안을 내시는 거죠?

최덕규위원

토론이잖아요, 토론.

김동해위원장

예, 토론. 보류하시겠다는 거죠?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 자료에 보시면 본 위원도 10명에 해당되는 발의자의 명단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김영희 의원께서 주관을 해서 대표발의자로서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같이 동의는 하면서 상세한 내용까지 사실 공부를 해서 파악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 대한 시간을 가질 때 네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또 내용을 좀 더 보완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그런 사안이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성규

김성규위원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의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을 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의 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지금.

김동해위원장

아니, 질의.

김영희의원

지금 하는 것 아니고? 자리에 가서? 지금은 아니고?

김동해위원장

보류의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대표발의안 하신 분은...

김동해위원장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의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렇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천주민센터가 곧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사심이 없이 이 조례안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잘 적어놓으세요. 만약에 사심이 전혀 없었다면 분명히 이것 아마 위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통과시키라고 할 사안이었다고 저는 감히 확실히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의회는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짐작은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일단은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아니, 본인 생각인데 발의를 하면서 그러면 저기 있는 위원들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하시는 겁니까?

김영희의원

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으로 하시면.

김영희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해 놓고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김영희의원

아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아무 얘기 안 듣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김동해위원장

토론만 하십시오, 토론만.

김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토론시간입니다. 보류안에 대한 토론시간.

정현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안 되겠습니까?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표결합시다. 정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김영희위원

같이 해야지.

김동해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 거수투표.

김동해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