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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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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제7대 경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으로 그 적절성에 대해 이미 일부 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갖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전체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저의 마지막 5분 발언으로 건의안을 대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1항에서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시민은 사적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여 어느 도시민보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애물단지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문화가 소재한 지역민의 이해와 중앙정부의 행정관리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와대 경내 석조여래불상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가 국가 보물로 격상되면서 관할 소관이 문화재청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당초 불상의 옛 자리인 경주시로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사실 경주시 곳곳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 유적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반출되어 경주에서 그 문화재를 직접 관람할 기회는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내 소재 문화재 반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절대 불가피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7대 의회의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우리 시 민선 7기 및 8대 의회에서 아래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부와 문화재청에 엄중히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시민의 사적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조항에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십시오. 둘째, 국내 소재 문화재의 반환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의 국내 소재 문화재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7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형산강 역사문화관광조성 관련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형산강 생태공원조성에 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시정홍보로 홍보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업무가 문화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경이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형산강 생태공원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 관련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주와 포항 두 도시 간 상생협력으로 추진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강동면 유금리 1545-1번지 일원 1만 8,000㎡를 문화공간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 관련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시의 건은 형산강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과 여가문화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천북면 신당리 1382-1번지 일원을 도로와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심사보고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형산강 생태공원)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항대 의원님,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이동은, 윤병길 의원님,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덕희 님, 이상 호명된 의원님 및 민간대상자를 각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