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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2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6-21

김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주시의회 7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지침인 아젠다21이 채택되고 그 추진과제로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 시행공고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기구의 명칭이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고 전국 및 경상북도의 협의회 명칭이 변경되는 등 타 지역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우리 시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여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를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제출된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 환경을 책임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명칭 변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용어도 이렇게 변경 조금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명칭 변경하면서 좀 맞는 걸 이렇게 같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기타 하는 걸 갖다가 ‘그밖에’ 그러고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 이것 설치돼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무국은 별도로 기구는 없고요. 간사 1명 이래 가지고 일용직으로.

권영길위원

그 사람 급여는 누가 줍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권영길위원

시에서 부담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에서 주는 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많이 나가네,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할 그런 건 안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워낙 환경단체 특성이 각각 다 있어 가지고요.

권영길위원

이거는 관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권영길위원

관이 주도하는데 민·관 주도가 뭐 형산강 살리기 운동, 박동훈 씨 하는 이런 환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조금 조금씩 나갑니다. 많이는 아니고.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은 데는 1,000만 원, 적은 데는 3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적지도 않네. 사무국은 왜 실장을 안 했죠, 사무국 설치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인력편성은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얼마 전에 환경의 날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생태환경보존 세미나 개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환경보호단체가 간판 같은 것 써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우리 시비로 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옛날에 보호협의회에 있을 때 도비로 받아서 좀 했고요. 시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키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걸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명칭 변경이니까 별 다른 일이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그린21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관에서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근데 다양한 분야에 참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조금 선택과 집중, 좀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참여 많은 데는 이거는 억지로 나오라고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오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 날 인사말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서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 또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걸 많이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예산 부분 잘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관이 주도하는 환경단체들은 그냥 뭐 행사 이래 하는데 그냥 불과 몇 명 참석도 안 하고 자기들 그냥 끼리 축제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육성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가 없다는 이런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잘 해 주셔야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 행사에 몇 번 참석했는데 여기 황성공원에서 했는 그 행사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까지는 최형기 씨가 회장이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최재영 교수.

김항대위원

최재영 교수가 회장이었고 현재는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원동화 회장님.

김항대위원

그 행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5,000만 원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 행사는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소요되는.

김항대위원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에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행사가 아니고 이 협의회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원이 되는데 5,000만 원 지원되는 그 금액으로 행사자체가 어떤 규모가 너무 과하지 않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식전행사도 올라오고 식후행사도 나오고 앞에 사은품도 많이 걸리고 할 건데 그런 행사 우리가 원래의 어떤 원 취지보다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내실화 시켜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 행사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고요. 경품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각각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내용을 조금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거든요. 조례규칙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난주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다 포함됩니다.

김항대위원

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을 좀 부탁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가 네 번째 이걸 아마 다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순서에 우리 공유재산하기 전에 투·융자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해도 투·융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받아오너라.’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절차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지금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신농업혁신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작목 및 품종 보급을 위한 지역 적응성 검토와 시험재배를 통한 기술을 정립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시험포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FTA개방화 등에 대비해 농촌미래인력 구조개편을 위한 농창업보육교육장을 조성하여 품목전환 선택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적응 시험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흩어져 있던 시험포장을 한 곳으로 모아 농업기술이 집약된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경주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내남 상신, 덕천 일원에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56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00억, 조성비 50억, 용역비 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3만 여㎡에 농작물 지역 적응 시험포장 조성 및 건축면적 9만 9,000여㎡ 규모로 농기계 보관소, 농산물가공센터, 관리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4월에 지방재정 경상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도 몇 번 올라와서 처리가 안 되고 그랬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병도위원

이번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됐고 경상북도에 투자심사승인도 됐는 것 같은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심사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우리 마지막 하는데 지금 꼭 해야 될, 안 그러면 7월에 해도 될 사안인데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2016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 왔었는데 지금 통과해 주시면 추경에다가 도시계획관리용역을 빨리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물론 7월에 추경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시장도 바뀌고 한데 시장 바뀐 그때 가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현지까지 마치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통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는 50억 중에 25억을 해 놨던데 확보 현재 된 건 아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국비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지특 예산으로 진흥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다 하고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도시계획상에 지정을 해 가지고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 현재 그런 건 안 되어 있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거를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매입하는 데, 자기들, 촌 사람들 욕심은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매입 한번 해 보면 어렵거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처음 이렇게 이 사업이 올라올 당시에 그때 지가가 그때 10만 원인가 12만 원 그랬는데 지금은 변동이 없는가? 100억만 하면 그대로 다 매입을 할 수 있는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는 그때하고 지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내남 상신리 일대에 한번 사전에 보니까 아직 지가 변동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어차피 이번 회기에서 빨리 끝을 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고 지가가 또 이런 사업을 지주와의 관계에서도, 지주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저희들 현장 방문도 하고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 당선자님하고 보고가 됐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당선인 농업공약 제1호입니다.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시로. 농업공약 제1호가 신농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은 2차 추경에 6억 원 용역비 이것 확보하려고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 하면.

권영길위원

아직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 사는 100억도. 시비는 100억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가, 22년까지 같으면. 땅을 먼저 사야 지특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조성비도 우리도 부담하고 하는데 땅 사는데 한 100억 한꺼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연차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이 당초계획은 여기 안 해 놨기 때문에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땅 사는 것을 몇 년 가량으로.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지가를 예산을 확보해서.

권영길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쯤 하려고 하는데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에 한 50억.

권영길위원

한 2년에 걸쳐서 땅을 50억, 50억. 그런데 그런 거는 말이지 예산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는 하려면 한꺼번에 100억을 해 버려야지 50억 하고 그 다음 되면 또 50억하면 옆에 땅이 또 올라서 50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잘 해야 된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땅 값 100억은 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진 시험포장 세 곳 중에, 세 곳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두 곳을 바로 매각해 버립니다.

권영길위원

매각도 금방 안 되거든. “뭐하노?” 그러니까 매각한다 그러대. 내가 전에 질문을 했잖아.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을 하는데 거기를 매각하면 공고절차상 하면 현재 사고자 하는 사람 벌써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개 올립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시작하면 바로 매각 들어가면.

권영길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저리로 옮기면, 옮겨서 다 돼야 이거를 팔지, 이거하지도 않았는데 판다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 8,300평 부지는 현재 용도를 폐기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바로 매각하면 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험포장 세 곳이 있잖아 외동, 현곡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험포장 벌써 필요 없어서 안 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니가, 지금 국장이 이야기 했는거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동궁원 하면서 그것을 외동 것은 8,300평은 바로 매각하면 되고요. 현곡 것 600평은 조성하면 그때 매각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매각 가능한 게.

권영길위원

실제 신농업 했지만 그걸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신농업 시험포장이 필요 없다는 소리라. 지금 세 곳 있는 게 이게 유용하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데도 그걸 옮긴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 안 맞다 이 말이야.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곡 것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외동 것을 매각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이고 돈 확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그 예산의 유용성, 활용성 이런 것이 안 좋나 이런 지적이라.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