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모두 선거 치르시느라고 몸과 마음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7대 문화행정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일괄개정방식을 통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명을 현행화 하고자 일괄개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조직법이 언제 바뀌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한 1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이게 1년 전에 바뀌었으면, 벌써 이 위원회가 수차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것은 그렇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이것 새마을, 마지막 경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무부거든요, 그렇죠?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바뀐 지는 이게 1년이 아니잖아요. 물론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개정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자 일괄 개정방식을 통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에 따라 경주시 안강문화회관이 철거되어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현곡 푸르지오 1차 공동주택 지구 내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공동주택은 올해 2월 26일에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지구 내의 현곡면 소현리와 하구리 두 개의 행정구역이 혼재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현곡면 소현리 832번지와 833번지 두 필지를 현곡면 하구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것 우리 리 분리하는 것은 언제 하시죠? 매년 한 번씩 하나?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위원
그 왜, 리 단위가 커져 가지고 분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칭...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그런 전체 필요성이 있을 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그거 같이 안 하시죠? 어차피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되어 버리면 한 개 리 정도 이상은 분리되어야 이게 또 되잖아요. 이것 몇 세대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것은 964세대입니다.

최덕규위원
960세대 같으면 기존에 있던 리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힘들잖아. 할 때 그래, 그 부분하고 지금 외동도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오는 세대하고 미소지움하고 거기 지금 세대가 다 넘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장들이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지금 그것 한계점을 넘은 것 같던데. 보통 우리 한 개 리가 몇,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100가구?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한 500세대 정도 그렇게...

최덕규위원
500세대 이상 되면 그러니까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입주하고 나서 그런 부담, 그 뭐야, 혼선이 없도록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 김에 같이 하시지, 왜 그것은 별개로.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사업자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행정에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그런 수요는 바로 바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조정을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정이 좀 필요한 데는 좀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도동하고 황남동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새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새솔마을. 외외 들어가는 입구 새솔마을. 거기는 지금 보면, 누구나 보면 다 선도동 구역인데 강 북쪽 편에 있습니다. 대청 북쪽 편인데 거기 지금 보면 그게 선도동이 아니고 황남, 율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미마을에 가보면 맨 대청 북쪽 편에 보면 장미마을 보면 거기도 율동이 되어 있습니다. 율동이... 그래서 주민들은 보면 억수로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억수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이게 23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선도동으로 붙이든지. 선도동으로 붙여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23개 읍‧면‧동 전체에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파악, 과장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오래 전에도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건동에도 아마 그런, 선도동에도 그런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해위원장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주민들이 이게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서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이게 거의 50~60년 전에 강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우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못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옛날에는 강 이쪽 편에 되어 있다가 강이 이쪽 편으로 나버리니까, 천이 좌측으로 나버리니까 행정구역이 그대로, 기존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2차에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1차하고 2차가 좀 물렸거든, 경계가. 지금 이것 도면상으로 봐서는 830 이하, 33 이것 같으면 2차에도 이런 리 통합이 안 되고 문제가 있겠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또 사업자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이, 요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실무자 있어요?
병원
최병원사무직원
예, 있습니다. 한 두 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이것 2차, 뭡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우연히 이 문제가 1차 때 있어 가지고,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권고는 했는데, 이게 지적공사에서 사업자한테 권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지어놓고 이 분양해 가지고 금융권에 이것 들어갈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해 초에 이게 사업자가 발견해서 했는데 지금 의회가 선거 때문에 못 열리고 해서 이것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 할 때 1, 2차 같이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조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사업자한테 권고를 해 줘야지, 이번에 이것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해 줘야지, 무조건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만 딱 안고 이렇게 하면 일이 얼마나 번거롭노,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또 조례 변경하고 해야 되잖아. 나는 사업자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물렸는데 보니까 이것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2차 부지도 아마 이것 소현하고 경계가 물려있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1차 할 때 이것 조례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도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것을 유도를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기 왔는 것 지금 1차 바쁜데 같이 할 수는 없다만 이런 것도 이렇게 자꾸 행정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좀 미리미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옆에 붙은, 인접해서 공사 시작되는데 거기도 있으면 하라고 권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내가 항상... 알겠어요? 이것 또 해서 한두 필지 때문에 또 의회 조례 또 개정하고 번거롭게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거라. 내가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을, 2차 사업자 보고도, 한 번 만났어요. 길에서 만나서 1차 때 이렇게 당신들도 이것 빨리 알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안 했겠지만 행정에서도 빨리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2차 구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빨리, 준공해 놓고 하려고 하면 또 이것 문제가 생겨요. 미리미리 이것을 하도록 해 줘야지.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