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엄순섭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1일 이철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문화행정위원장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로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맞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1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쓰고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안강문화회관이 철거되어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동주택 사업지구 내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엄순섭의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동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경제도시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 추진 기구의 명칭을 ‘경주시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를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과 주요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은 경주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하여 경주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작목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엄순섭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원안위에서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 운전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하였고 폐쇄시기는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에는 경주시와 주민대표단체, 한수원 간의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폐쇄시기를 결정할 때는 경제성만 판단하고 지역수용성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한수원의 이해득실만 앞세워 2018년 6월 15일 월성1호기 폐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 시설세 432억 원을 받지 못 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월성원전만 바라보고 있는 지역경제는 일자리 감소와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상권 침체를 넘어 황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월성1호기 폐쇄는 원전 소재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에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추진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의장직무대리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이철우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정부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안위에서 2022년 11월 20일까지 계속운전 허가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를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하였고 폐쇄시기는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다. 수명 연장 시에는 경주시와 주민대표단체, 한수원 간의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폐쇄시기를 결정할 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내용과 달리 경제성만 판단하고 지역수용성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한수원의 이해득실만 앞세워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폐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방선거로 인한 어수선한 틈을 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 원을 받지 못 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월성원전만 바라보고 있는 지역경제는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상권 침체를 넘어 황폐화가 우려된다. 시민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감안하여 원전소재로 인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이를 수용했는데 영구폐쇄조치는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경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주민여론 수렴 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정부는 이를 원천 무효하고 경주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으로 인한 법정 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6월 25일 경주시의회

엄순섭의장직무대리
이철우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제7대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주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집행부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경주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그간 서운했거나 아쉬웠던 모든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 주시고 좋았던 기억만 항상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밤낮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경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7대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경주 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