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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3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7-19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의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9일 상위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현행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역거리와 토지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운영지침을 토대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2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도로로부터 3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500m로 이격하도록 하고 다음 20조의3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폐차장허가 기준은 주거밀집지로부터 200m, 도로 및 하천관광지로부터 200m 등 이격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24조의2 토지분할제한기준은 단순토지가격상승을 위한 도로형태분할, 택지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반복적 분할, 분활 횟수 2년 내에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예, 김상도 위원입니다. 시정에 그 고생,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그, 조례안 제20조2항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에서 이제 3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50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되니까 그 최근에 내남이나 각 서면쪽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사례가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주변 환경과 또 산림훼손이 심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활권침해도 많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m, 300m 이렇다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허가 기준을, 다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거리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좀 거리를 더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디자인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쇼.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 현재 정례 지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라든가 주거지역 또는 관광지 이런 특정 우리가 지역을 두고 거리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정할 때는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그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그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의 경우는 도로로부터 500m, 주거밀집으로부터 500m, 이렇게 자기들 규정을 정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있는 영주는 도로로부터 500m, 주거밀집으로부터 500m, 그리고 관광지는 100m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 상주 같은 경우에는 100m고 주거밀집은 100m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뭐 과도하게 또 이렇게 제한하면 지금 정부시책에 어떤 에너지정책일환에 또 우리가 시가 조금 그 정책쪽으로 좀, 법들이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한을 할 때 도시계획 이후에 자문을 거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다만 좀 전에 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밀집지역은 저희들이 경주가 현재 200m입니다. 다른 지역의 보면 300m도 있고 500m도 있는데,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뭐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광지도 500m이기 때문에, 500m 이래 가면 충분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그 산림의 산림사태나 자연환경훼손,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이후에 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부결한 사례도 사실 좀 있습니다. 부결해서 소송을 붙는 경우도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200m에 따른 논의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조금 이의를 이렇게 우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의신청이 있는데...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다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입법예고 때는 그런 주민의견들이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지금 주거밀집지역이 지금 몇 호가 기준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10호로 지금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0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간담회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6쪽에 보면 6쪽이라고 해야 하나... 6쪽에 4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항하여’ 이래 놓으면 뭐 실제 일은 실무과에서 다하는데 시장이 뭐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굳이 ‘시장은’ 하는 말을 넣어야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아닙니다. ‘시장은’ 빼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빼도 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걸 매일 이래 놓으면 민원인들이 꼭 시장이 다 권한을 갖고 다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나 싶어 괜히 시장한테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내 시장 면담주소라는 이런 경우가 초래되거든. 왜 뭐하러 ‘시장은’ 하는 말을 넣습니까? 5쪽 2항도 보면 ‘시장은’ 그냥 제1항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이거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걸 굳이 ‘시장은’ 하는 말 넣어 놓으면 괜히 시장에 이 민원만 가중시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20조2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장은’ 말은 삭제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이래 하고, 24조4항에도 보면 다음 각호에 ‘시장은’ 하는 말은 두개 삭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20, 저 봅시다. 3항이 삭제됐죠? 24호2의3항을 삭제하고 4,5항을 추가하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무슨 말인고 압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3항이 삭제되면 4가 3이 되고 5가 4가 되어야 되죠? 3항이 삭제됐는데 제2에서 4로 넘어가는건 아니죠, 맞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예. 예.

서호대위원

아니, 그걸 잘 모르면 12페이지나 13페이지 보세요. 삭제된, 3항이 삭제되면 4항, 5항이 신설되면 4항이 아니고 3항, 4항 이게 번호가 바뀌어야 되지. 실무자들 맞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지금 법무팀하고 법리, 법리조문을 저희 들 정리하면서 삭제되는 조항은 삭제를 시키고 그 조항을 다시 올려놓은 게 아니고 3항에 들어 온 게 맞다고, 참, 4항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다, 3항을 삭제했으면 3항에 두는 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법리조문이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3항이 없어져도 2항, 4항, 5항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법리, 법무팀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다른 법에 이런 번호가 띄워 지는가?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삭제하고 기재를 해 놓습니다.

서호대위원

삭제, 기재해 놓고.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그래야 4항, 5항 나오는...

서호대위원

그거는 그러면 알겠고.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법무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호대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고래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서호대위원

그거는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삭제해도 3항 삭제라고, 3항이 없다는 표시를 해 놔야지. 그 다음에 4, 5항이지. 이게, 전에는 이게 안 그랬거든요, 그죠? 새로 법이 바꼈다하니, 그건 됐고. ‘시장은’ 하는 말은 두 개 삭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 사항도 저희 법무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표기가 돼야 된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에도 다 마찬가지지. 허가 할 수 있다고, 모든 부분이 다 ‘시장은’ 하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게 뭐 헌법이 뭐 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들어가는가요, 아니지. 제안하고 허가 하는 거는 그냥 모든 게 결정권자가 시장이지,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말을 넣어 놓으면은 시장업무를 과중시킨다고. 재량권 커지고 적고 간에, 쓸데없는 민원이 시장을 다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이란 말이야. 그게 법에 무슨 거기 넣어야 하고, 안 넣어야 하는 규정이 어디 있나?

장동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저 우리 서호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시장’부분에 대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법에 대해 가지고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법에 대하여 꼭 넣으라고 하면 그게 문안을 있으면 여기 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해 가지고 ‘시장’을 넣는다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이거죠. 국장님 빨리 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다른 조례도 다 같이 ‘시장은’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또 조례를 ‘시장’으로 뺀다 그러면은...

서호대위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런 거 쓸데없이 넣어놓음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좌지우지 하는 줄 알고 민원인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가니까 일만 복잡하게 만든다 말이야, 이게. 어차피 일은 실무진에서 하는데 왜 자꾸 ‘시장은’, ‘시장은’ 하고... 전에도 7대 때도 빼자고 하니까 빼더만은, 뭘 갑자기 법이 그렇다는 말이 어디 있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현존에 18조도 보면 조건부 허가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현재 54조2항에 따라 개발인·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렇게 ‘시장은’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18조가 어디 있노?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기존조례에, 기존조례도 ‘시장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넣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문구를 자꾸 넣음으로 해가 시장이 뭐 큰 재량권을 가진 걸로 되고, 늘상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은’하는 말,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지.

장동호위원장

자, 서호대 위원님. 그 답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다른 조례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해석을 다시 받아서 다른 조례 일제 정비할 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조례20조2의1항2호에 보면 10호 이상의 실제거주 200m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저는 이 허가기준이 강화 되는게 옳은 건지 완화 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걸로 다른 지자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아마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경주가 200m라는게 평균적으로 보면 결코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강화된 거리, 이격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지자체현황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타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m가, 500m가 지금 안동, 영주, 우리 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m가 봉하, 해천, 칠곡, 성주, 청도가 300m입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미달하는 거는 저도 파악해 보니까 미달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합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과장님, 이 지금, 태양광 이거 때문에 문제가, 사실 지금 민원이 생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민원이 생기는 걸 지금 그,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상에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동의서는 필요 없는데도 그러면 꼭 그 지역에는, 지역상으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뭐 저희들이 민원반대로 인해서 부결된 사례는 아마 가끔 한 건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원반대에 의해서 도시계획에서 부결된 사례는 특별히 없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태양광이 너무 밀집지역으로 주거쪽으로 침입되고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심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던 안 내주는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문제가 좀, 워낙 이 많은 집회화 하니까 그런 이 국장님하고 잘 파악해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태양광을, 태양광발전을 권장하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에너지정책은, 저희들 개발행위부서고요. 에너지정책은 따로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지금 방향이, 과장님 생각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본 결과, 해당부서에서는 뭐 어떤 정책을 우리 시가, 대응하는 전략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시에 대응전략이 있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별도의 대응전략이 없다고 이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물어보나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이 이제, 원전에서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전라도 해남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전 산, 전 농지가 태양광발전이 엄청나게 거기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그거 많이 만들어진 그 비례해서 또 다른 불상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쯤 그 지역의 형평성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남발이 안 됐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남발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10년뒤에, 20년 뒤에 태양광이 이렇게 남발했을 때 그 문제점도 지금쯤 고려를 해 줘야 될 걸로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요거는 또 이 문제하고 약간 다른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런 개발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토문제 있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마 농정과에도 내 한번 물어본 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토가 또 다른 2차피해를 주거든요. 그걸 정상적인 어떤 허가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뭐,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양질의 농지를 만든다 해 가지고 과거에는 높이제한도 있었고 이런 걸로, 있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는 2m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m, 그 2m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2m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럴 것 같으면 농지가 2m, 깊이가 2m 미만일 때 그러면 2m까지 그럴 것 같으면 도로보다 더 높인다, 이런 기준, 이런 과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2m 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그런 어떤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또 그리고 농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로 같은 것이 덮이면 안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하죠? 2m 안 되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한 상황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그게 사실 읍·면에 다,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무들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동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조사해서 시정을 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규제방법, 법이 없으니까, 규제법이 없잖아요. 2m 이하인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경우는 민원생기면 저희들이 행위를 중단시켰다가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수로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당장은 수로보다 높여도 당장은 피해가 없는데, 비가 오거나 장마나 오나 이런 과장이 생길 때는 그게 다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바로 이런 뭐 조례 같은 것도 만들 때 그 개발행위를 수로 이상으로 한다든가, 또 타 어떤, 그 시설물에 피해를 줄 때는 사업자가 어떤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규제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지금 우리 서호대 위원께서 너무 이제 ‘시장은’이라는 문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24조2항에 보면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제한합니다.

이동협위원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2년 이내에 5필지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그 뒤에 부분 요게 좀 애매하잖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택지식, 그 형태로 분할된 토지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데, 5항에는 2년 이내 5필지, 다섯 필지, 그리고 또 뒤에 택지식 분할을 계속 이어질 수, 큰 땅이다 라면, 그죠? 이 요런 애매한 부분, 그리고 1항에 보면 1항에 4항에 24조 ‘시장은’ 빼더라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시장이 넣든 빼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한한다’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서호대 위원이 지적하신 어떤 특정 시장, 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를 불확실하게 애매한 문구를 넣어놨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시장의 권한이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경주에 너무 제한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개발행위와 제한을 좀 행정기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칙2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기사업을, 사업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아니고, ‘받은’을 빼고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신청, 받았다 하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그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신청 받은’, ‘신청하는 하는’으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조에요, 그게 맞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이거 현지여건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각호를 요렇게 넣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례를 특히 도시계획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뭐 또 다들 담당들이 불편해 하지만, 민원인들이 이 문구를 이 법조항을 나중에 돼 가지고 안 준다고 할 때, 왜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조례를 내밀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으면 민원인들 불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고 소문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매한 문구들은, 아까 전에 우리 서호대 위원이 지적한 ‘시장은’이런 문구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필지해 줘 놓고, 택지식 분할은 안 된다고 2항 적용할 수도 있고 2년마다 다섯 필지 할 수 있는데 나는 2년 지나가 또 한다고 하는데, 택지식 분할에 적용시키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애매한 조항들은 통일을 시켜 가지고 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수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제도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김태현입니다. 그 허가 기준에 200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강화하자고 하면서 규제가 이렇게 많은 데, 200m라는게 절대수친지, 그 200m절대수치에서 가중치를 둬서 이게 그 범위를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를 두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200m가 절대적인 수치인지?

장동호위원장

그 과장님 답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드려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200m 절대적입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예?

이동협위원

아니, 여기 지금 수정동의안 좀 내려고...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칙2조 문구 중 ‘전기사업허가를 받은’을 전기허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문구 중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받은’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서호대위원

‘신청한’이 맞죠, ‘한’

장동호위원장

‘신청하는’으로 ‘받은’을 이걸 삭제하고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서호대위원

한, 한.

장동호위원장

‘한’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한’ ‘하는’ 아니고.

서호대위원

‘신청한’

이동협위원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 ‘한’이 맞네.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신청한’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7월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맞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운영기준이 시행령 제16조제5항 조문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의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및 규제완화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수고보상제를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조례안 제14조5항의 단속원에게 일정수고비용을 지원하는 세부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별표 제3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 및 전자게시대의 한 건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알기 쉽도록 문장 및 조문 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이게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 전자게시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든다고 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준은 저희들이 12, 연면적12㎡입니다, 설치할 수 있는게. 그러면 지금 현수막 3단에서 4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3단에서 4단 정도. 그러면 아마 그게 전체 표지로 하면 그게 몇 장 정도 되지? 한 개에 한 20장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하게 되면...

엄순섭위원

지금 12㎡라고 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2㎡은 한 석단?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3단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3단 정도... 전자게시대 설치비용은 얼마나 되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한 단에,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비용은 한 6,000만 원 들고요.

엄순섭위원

한 단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단에.

엄순섭위원

한 단입니까, 전체 12㎡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하나, 하나 드는데요. 고비용은 좀 비싸고요.

엄순섭위원

아니, 아니, 한단에 6,000만 원 같으면 3단이잖아요, 그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1억8,0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비용은 한 6,000만 원 듭니다. 그게 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LED를 밀도를 빡빡하게 넣으면 낮에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엉성하게 넣으면 낮에도 잘 안보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밝을 때 볼라고 하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금액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랬을 적에 광고들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게 정말, 그러고 광고 자체가 늘 바뀌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뀝니다.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잖아요? 현수막 같이 늘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바뀌는데,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시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정해가 놓고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개정했을 때는 설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지. 그냥 뭐 개정해 놓고 언제 해야겠다는 이런 것 안 해도 상관없지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령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그 상황들을, 우리가 법령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조례만 개정해 놓고 나중에 또 이제 설치를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설치할 수 없거든요.

엄순섭위원

예, 그렇겠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경주시에 만약에 설치한다 하면 몇 개 정도를 하면 효과적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을 조례를 일단 정해 놓고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면...

서호대위원

가정해서, 가정해서... 실무자들이 몇 개쯤 하면 광고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적절한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관광지밖에 안됩니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이 삼각지로 판단해 보니까 경주역 앞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시장주변에 대두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2, 3개소밖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2, 3개소 밖에 없고예. 저희들은 현재 효율성은, 저희들이 최소한 한 6개소 정도를 달아야 한 240장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게시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광고업체에 대한 수익성 부분하고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걸 많이 설치해도 광고업자들의 생계에,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하더라도 많이 고민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내,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례안에 제가 그 단체보험하고... 광고물실명제... 이걸 좀 조례안에, 지금 없죠, 그게 조례안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 답변 드릴까요?

이동협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법상에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좀 법령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예. 다만 저희들이 협회하고 김상도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업체 등록된 그 협회의 지금 가입 돼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단체보험을 넣는 걸로 이렇게, 일단 권고형태로서의 아마 협의는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액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수익이, 수익이 없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다음에 실명제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실명제는 저희들이, 법에 15조에 보면, 참 16조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명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번호로 나옵니다, 번호로... 예를 들어가 현수막에 보면...

이동협위원

아니, 현수막은 아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간판도, 이제 간판 밑에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넘버를 치게 되면, 그게 어느 누가 광고를 설치했고, 누가 했는지 나오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광고업체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거에 동감하더든예.

이동협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도 조례가 아직까지 조금, 상위법이 조금 개정되어야 될 것 같고예. 그 실명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우리 그 현수막거치대가 타 도시보다 많거든요, 경주가. 그리고 경주는 사실은 미관상, 도시미관상 좀 이 현수막 거치대도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우측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금장대 앞에 있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은행 현수막거치대가 그렇게 높이 서 가지고 금장대를, 저번 우리 시장님께서 그 회심의 한칼 날릴 작품이라고 저 해 놨는데, 저거 다 가리고, 그리고 거치대가 타 도시보다 많습니다. 타 도시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막다른 골목 쪽에, 그렇게 거치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로 와서 보면 현수막이 난립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좀 위치를 좀 선정, 경관을 가지는 위치는 좀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위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 낮에는요, 거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아마 이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거치대가 밤에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전하는데. 그니까 그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서 어차피 전자게시대에 했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간담회 때는 충분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본 조례개정 이후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현위원

상위법령이 거의 개정된 게 거의 한 1년 정도 됐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현위원

1년 정도가 됐는데, 관련규정이 시기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금 8조1항에 보면 ‘시행령20조에 따라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경주시는 현재 현수막을 우리 광고협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문제사항은 특별하게 지금 발생한 게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광고협회하고 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위원 김순옥입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위원님 같은, 말씀처럼 안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보험라든지 실명제라든지, 이거는 안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권고사항일 때 어떤 처벌사항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법령에는 안전에 관한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해서 미비하게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지금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약이 되서 그 필요한, 점검 필요한 대상은 지금 연도를 수시참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거를 했는 간판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불법들이 지금 설치된 광고물이 안전에 어떤 요소가 생겨서 어떤 주변에 피해가 있다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 설치한 자가 부담을 그렇게... 저는, 제가 민법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런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설치한 자는 불법으로 설치한 자가 업무부담을 가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진이나 뭐 태풍에서 간판에 의해서 지금 사고를 얘기하는 안전은 없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 권고사항을 필수사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할 때는 법령, 상위법령과 저희들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여부를 부탁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제 생각은, 그건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경주시내 나가보면 현수막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거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시미관상 굉장히 흉하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대형전자거치, 대형전자게시대가 있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상업지역과 관광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지역이라는 것은 문화재인근을 말하는데, 봉황대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이 인근에 여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도로의 뭐, 고속도로 50m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200m이상, 그밖에 도로 30m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봉황대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요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경주는 보문관광단지, 감포관광단지, 양남관광단지 세 곳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예, 문화재인근시설은 그 본래의 문화재내용과 상반된 거치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항 3항에, 7항 3항에 보면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년 15일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할 때는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연속해서 표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많이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의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전자게시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광고가 형태가 들어 왔을 때 이게 수요가 남아서,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는 시장이 조금 더 기간을 늘린다던가, 3회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김순옥위원

시장재량권을 많이 늘리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전자게시대가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운영과정상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런 분은 시정해서 규정을 정하든지, 지침을 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전자게시대를 지금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계획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 전부 생각하시는 거는 많은 걱정하고, 이거 토론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럼 그때 돼 가지고, 뭐 딱 짜여졌을 때 이런 조례를, 안을 상정하는 게 맞지, 지금 이래 가지고 시간만 끌고 또 걱정만 태산같이 하는 것 같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걸 지금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래 원활하게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모든 위원들이 다 그래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처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3조의1 자연재해의 위험개선지구나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지하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5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의 지역변경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정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중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표지판을 별표1, 2와 같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7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자연재해 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에서 폭염 대비 관계 때문에, 지금 행안부 주체로 영상회의 중입니다. 과장님은...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 우리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도시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경주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MICE시설로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도시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시장 및 회의장 부족으로 인해서 대형MICE행사의 원활한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설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증축을 위해서는 건폐율 향상이 필요하며, 상향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예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시 신평동182번지 1호는 보문단지 내의 컨벤션센터부지로서 주변 개발이 완료되어 부지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시설의 건폐율이 19.98%로서 자연녹지지역의 최대 건폐율은 20%에 육박하여 증축의 한계를 발생한 바,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지규제의 최소구역지정을 통해서 당초 20%의 건폐율을 40%로 상향조정 및 건축물의 용도를 사회, 문화 또는 업무판매의 관광의 복합용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 4월 16일에서 5월 3일까지 14일간의 주민공란기간을 거쳤으며 도시디자인과 등 5개 관련 부서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입지규제최소지정을 위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시의 지역경제 및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추진배경에 대해 먼저 듣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HICO 증축을 통한 입지규제구역최소구역 지정 계획개요입니다. 배부된 자료 1쪽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합니다. 선행조건 두 개 충족하면 지정혜택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HICO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유치실패사례가 발생하고 해서 이제 관련, 어떻게 증축할 방안이 없는가 찾던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요 한시적인, 2019년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을 조정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입지구역최소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장부족으로 인해서 대형MICE행사의 원활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결정권자는 지금 시·도지사, 시·도지사로 내년까지는 이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의 목적은 HICO 운영 및 MICE산업의 유치 및 개최지원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관광산업진흥의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와 연혁은 참고자료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회의장 및 전시장 대관사업과 컨벤션유치사업, 또 MICE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기구현황은 2본부1실5팀입니다. 정원은 31명입니다. 임원현황은 윤성현 사장님, 박영옥 뷰로본부장, 최재길 MICE사업본부장, 그리고 직원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조직표와 기본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행사개최 유치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98건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 155건을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109건을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는 19년에 1건, 20년에 3건, 21년에 2건 유치확정을 하였습니다. 수익 및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개최 실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현황과 비교분석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계획입니다. 증축목적은 HICO개관 이후에 협소한 회의 및 전시시설로 유치실패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서 회의 및 전시시설증축을 통한 대규모행사를 유치해서 재정부담을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증축목적이고, 저희들 더불어서 국제회의도시 경주의 지속적 국제행사 발굴 유치 마케팅과 전시유치를 추진하고 또한 지역특화산업과 연관, 연계된 자체주관 전시회를 개발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해서 시재정부담의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시설은 시설개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관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전시시설 3,719㎡와 회의장 4,277㎡와 기타 주차장 등 4,833㎡가 되겠습니다. 대략 공사비는 9, 8쪽입니다. 대략 공사비는 404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교통관련비용은 교통영향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16년도에 HICO 증축기본구상용역을 하고 2017년 8월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입시규제최소구역 의견제시권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예산확보 후에 HICO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중전위,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320억 원은 균특회계에 40%, 128억 원과 도비 96억 원, 시비96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28억 원 확보방안은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중앙에 40%를 신청하고 또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지원비도 추가로 신청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타 시·군 증축사례와 HICO 증축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왼쪽에 보면 이제 회의장증축이고 오른쪽에는 강변쪽으로 전시장증축이 되겠으며 조감도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HICO유치실패사례와 이사회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제 이 주요내용이 이제 자연녹지에서 40%된 최소규제, 그 부분에, 그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오늘 안건은 그 건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에 부터 이게, 6대 때도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늘 적자가 날 것이다’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몇 년 안에 흑자가 난다’,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걸 또 사업비를 이렇게 넣었을 적에 앞으로도 이 지금 전시장 적고 회의실이 적어서 증축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제 시설 쪽에는 이렇게 증축을 하고요. 나름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제행사 유치·발굴 하는 자구노력도 많이 필요해서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HICO개관할 때부터 이이야기를 늘 했거든, 지금도 이제 몇 년 지났는데도 이러니까 이 증축비용도 또 문제가 되고, 84억은 쓰고 남은 돈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HICO 건, 그 한수원에서 1,200억...

엄순섭위원

중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하고 건립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또 조금 증축한다고 조금 썼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 그때 113억을 저희들이 남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환경, 처음 증축할 때 부족한 부분을 환경 개선하고 지금 현재 로비바닥공사증축 하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엄순섭 위원 그래 지금 이제 다 쓰고 남은 돈이 이제 84억이다?
예, 84억입니다.

엄순섭위원

84억인데, 이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00억 원 정도 든다, 그런 내용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입지구역용역을 해서 지금 아직 단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에 일단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고 또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확보하고 아직 단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늘 이제, 회의실보다 전시장이 모자라서 증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늘 이야기를 했거든. 회의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회의실도 들어 와 있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가 보면 전시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구상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시장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2,000... 지금 전시장이 실내 2,274㎡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2,200 그중에, 나머지 4,000㎡를 다 증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719㎡를 더 증설하겠다는...

엄순섭위원

증설하겠다는 그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강변 쪽으로 더 증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시장이 충분합니까? 또 그래도 다른 큰 데 비하면 또 마찬가지잖아, 더 큰 데 비교하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더 이상의 증축계획은, 입지규제가 40%기 때문에 전시장은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뭐 HICO 운영하는데 사장이 와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는 걸로 알지마는 어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의견제시를 할지 모르지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운영 잘 해서, 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늘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비도 지금 만만찮거든요, 사실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HICO에 자체주관 해서 기획하는 전시회를 매년 한 개씩 발굴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존전시회라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전시회를 자체발굴해서 계획을 하였고 올해는 또 한옥박람회를 저희들이 자체전시회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나 들어가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제,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경제적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시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 운영적자가 너무 많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우리 지금 HICO사장님 와 가 계시니까 그 혹시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MICE산업이나 우리 HICO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 보시면 어떻게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윤성현 사장님, 그 좀 기다려 주이소. 아니 저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먼저 할까요?

장동호위원장

어, 하세요.

장복이위원

그, 장복이입니다. 유치실패사례에 마지막에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입니까? 천명, 천명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컨벤션 홀 수용가능 인원이 3,000명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왜 실패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소, 고 내용에 보시면 주최자가 요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실이 12개거든요. 12개인데, 여기 보면 소회의실에 24개이상을 요구를 해 가지고 좀 실패를 한 사유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이 되면 여기 실패사례에 나와 있는 이 회의를 전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거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증축을 하게 되더라도 몇 개는 유치할 수 없는 행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케이스 케이스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유지비용측면에서 본다 라면 마지막에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했다 하면서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기 위원님, 전문가가 우리 HICO사장님이니까 그거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우리 국내의 몇 안 되는...

장복이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의 차이를 제가 묻는 거에요.

장동호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그니까 그 16년도에 그 취업유발효과가 몇 명입니까, 천명 이에요? 1,000...
16년, 16년도...
1,077명?
예?
그러면 왜 따로 따로 명시해 놨습니까?
이거 뭐, 표기를 할 때 취업유발효과에 바로 괄호를 해서 밑에다가 고용유발효과가 포함 돼 있다고 쓰는 게 맞죠.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 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16년도, 우리 경주시에, 아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유발효과에 업종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니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1,077명의 유발효과를 취업유발효과에 업종.
제가 예상컨대 관광객이라고 보면은, MICE산업이 그 도매 뭐 쇼핑이겠죠, 소매 그리고 숙박, 음식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도·소매업이 2016년도에 총 종사자 수가 마이너스 213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497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명 당, 한명 당 얼마 지출 하는데요?
그래서 한명 당 얼마 지출하는데요?
그러니 이게 매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매출 이야기가 아니고 고용효과를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취업유발효과, 1,077명이 경주시에서 통계낸 고용현황지표에 따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는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면 도매 및 소매, 쇼핑, 그리고 숙박, 자는 것, 먹는 것, 이 부분에서 고용인원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알아요, 지금 팩트가, 지금 질문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매출이야기 이야기 하는 게 생산성, 생산, 그니까 총생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어쨌든 일반인이든, 외국인이든, 해외든, 경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MICE산업이 활성화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16년도에 1,077명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 거기 효과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현상이잖아요.

장동호위원장

저 사장님, 저 우리 장복이 위원님. 그 필요한 그거는 우리 회의가 있고, 너무 길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이야기가 다르게 지금, 이야기가...

장동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자료를, 우리 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세요.

장복이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 MICE산업으로 인해서 경주지역의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연도로 확대 시켜낸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년도에 통계자료에 보면 고용이 줄었다는 거에요.
고렇게 인식하시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부터 매년 20%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지출을 한번 보세요, 지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출이 성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7년도에 수익이, HICO 순수수익이 1억 9,000에 지출이 해당 운영비 비용이 2억입니다, 2억.
아 19억, 19억에, 수익이 19억에 지출이 20억, 18년도에는 수익이 24억에 지출이 21억.
내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인 소득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MICE산업으로 인한 유발효과, 유발효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효과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현재 운영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라면 아까 16개 유치 실패했는 게 이것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게 다 유치가 되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호텔 쪽 하고 리조트 쪽 하고 여기 보니까 뭐 1일 대관료, 대관하는데 뭐 35만 4,000원, 70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건 딱 대관료거든요, 대관료. 거기 들어가서 밥 먹어야지, 뭐 테이블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한 끼 더 추가로 비용을 줘야지. 무선마이크 하나 더 필요해서 “무선마이크 한개 더 필요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입니다.”라고 딱 나옵니다. 운영상황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이게 문제지 좁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거나 상황유치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팩트가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HICO에 행사 몇 번 해 봤습니다. 짜증나요, 짜증나. 그런데 이 HICO가 물론 공기업이 공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본다 라면은 개인사업과 경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호텔이나 리조트에 연회장을 빌려보면 서비스가 HICO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좁아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지금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제가...

장동호위원장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순옥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도 역시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운영이 되는 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시장이 좁은 거는 많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전시장 이용하려고 했는, 시점도 있었고 또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경주가 다른 지역보다 전시장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으로 건물을 증축했을 때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대구, 부산컨벤션전시장이 아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국내개최 건수가 184, 198, 2017년도에는 161건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기획운영위나 계획수립은 직원들이 하시는지 외부업체들이 들어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행사할 때 선반이나 부스나 의자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경주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을 경주에서 육성해야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주에 또 녹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수입지출상황에서 반대로 보면 되겠죠. 보조금, 출연금, 합산하면 소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십, 15년도에 21억, 44억, 36억, 30억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44억 난 거는 센터에 증축을 한 거나, 다른 비용이 센터비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34억...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특별회계추징위원회 10억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한 부분이 포함이 되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센터시설의 어떤 비용을 추가 한 게 있냐고 여쭤봅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10억, 우리...

김태현위원

확장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10억하고, 도비 4억 5,000이 추가 되서 금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시설확장을 여쭤본 거고요. 도비, 그거는 당연히 지금 출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8년도에 지금 내용은 반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전체내용입니까? 어떤 세분, 기업의 이용 극대화를 측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전문적인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장님, 감사를 받으시면 연도별 직전 3개년도 연도별 감사보고서랑 아니면 기업진단내용이 있으면 기업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면... 다들 왜,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그 하드웨어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앞으로 자료가 이래 나올 때 방금 5페이지처럼 매년 20% 이상 성장추세,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넘기시면 곤란합니다. 성장은 하지만 이익이 이익 구조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장님이 그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업에서 회사,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가동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동률. 이 회사의 생산은 가동률하고 정비례합니다. 1만 명 한, 한탕 한번하고, 백 명 그 뭐 백탕하고 뭐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만 명도 하고 50명을 하고 300명도 하고, 인근 근무를 비용을 들여서 세워났으면 가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식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이걸 우리 HICO를 이용하고 재차 오는 확률, 이용을 하러 오는 확률, 이해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저, 장복이 위원님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우리 김태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화백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센터, 수고했습니다. 5.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천읍 행복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그, 문화행정위원회 참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제가 설명...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 문화행정위원회 참석한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천읍사무소는 준공된 지가 32년된 노후건물로 안전상의 문제와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읍청사와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농민상담소 등의 통합된 행복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해 여러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나 위치의 적정성, 건천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읍사무소부지에서 사십, 450평 정도 확장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의회로부터 2017년 9월 22일 공유재산관리제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사무소 현 위치에 사업비 99억6500만 원, 부지면적 1,400평 정도, 철근콘크리트 두 돈, 건축연면적 980평 정도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천읍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계획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에, 찬성의견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계획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 센터, 본부별로 하며 국장, 소장,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로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능한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병원입니다. 8대 의회 첫 번째 우리 상임위 개회를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호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각 과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요, 경제정책과의 목표는 뭡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경제산업과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서 그, 소상공인을 보호하여서 그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유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를 합동하여서 정부 상공기업정책의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20개 업소를 활성화 시켜주고 시내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죄송한데요, 정책의 뜻이 뭡니까? 정책.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그 안을 만들고 제안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준, 정책.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실무과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부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도 활성화, 뭐 소상공인, 뭐...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정책을, 국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과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말씀하신 시장활성화나 소상공인 보호정책이나, 보호책이나, 이런 실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는 기준을 만들어 내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예타 부서의 업무를 좀 이래 기준을 잡아끌고 가는, 리더 해 나가는 그런 과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그리 간단하면 방금 말씀하신 정책과에서 내놓은 사업들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 실내업무라고요, 보여지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정책을 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나 편리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고, 우리 저희들이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경영 쪽에 있습니다마는, 경제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주유소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또 시민편의시설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입안하는 어떤 센타 같은 역할이 아니고, 이거 보면 전통시장, 사서현대화, 관광도시가스, 경주중앙시장특산물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데가 정책과라고 저는 생각 한다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중앙부서에서 이게 전부 다 지침을 시달하고, 중앙에서 지침 시달되면, 도와 또 시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 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물론 정책을 전체적으로 입안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입안은 국가에서 입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또 활성화 시키자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면, 경주시도 작은 정부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작은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다시 뭐라면, 도시경제국에서 도시경제국에 컨트롤타워가 제가 볼 때는 경제기업 경제정책과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에서 내놓은 정책치고는, 기준치고는 기준에 걸맞지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작은 지방정부에서는 고 부분이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도시건설국 나눠져 있고, 저희들은 이제 경제정책부이긴하지만 소상공인하고 주유소,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요렇게 저희들이 현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25페이지, 안강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안강에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1,446세대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900세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60%밖에 참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세대수가 전체 들어 왔는데 예산의 21억 원으로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했는 부서에서 쫌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도 좀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 신청을 받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선로를 꺾어가면서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가스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또 못 넣은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900세대가 저희들 생각에는 한 1,200세대 가까이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고, 또 만약에 그래도 못 하는 사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도 지급을 하고, 그래도 또 아주 먼 데 있는 집은 못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차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욕심대로 다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방안이 있을 수 있어 다행인데요. 사실 지금 각 마을마다 이장님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지금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장서 가지고 좀 또 신청도 많이 하도록 유도도 했고 한데, 사실 뭐 대책 없이 너무 신청을 많이 받아가 각 마을마다 또 시끄러운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요러한, 앞으로 이 계획을 안강읍사무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이장님들의 설명을 한번,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면 조금 혼란이 좀 덜 있지 싶어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설명회 두 번 정도 갖고요, 예전에 조회를 좀 했습니다만 대다수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동네는 들어와야 한다, 우리 집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설득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해안가 쪽은 도시가스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양남, 양북, 감포 쪽에 거기도 도시가스사실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좀 넣어달라는 얘기있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검토했는데, 경주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들어가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LPG중앙공급저장소 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적으로 LPG를 공급을 받아서 크게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실제로 LNG보다도 가격이 비싸게 치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
철우

이철우위원

각 마을별로
승환

김승환위원

마을별로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아니, 그 마을별로 하는 건 사실 따로 있고요. 분기별로 크게 하는 것, 전체적으로 하는 ...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외동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외동은 도시가스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못 넘어갑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스럽게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8.8km 하는데 저희들 21억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다 깔리는 건데, 외동에서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한 30km 가까이 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입니까, 얼마나 듭니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넘어가면 한 50억 이상 치이고요. 거기서도 마을별로 다 빼면 키로수까지 다 되면 몇 백억치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도 이제 주민의 어떤 그런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줘야 교통에, 교통비용은 도시가스, 뭐 상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시설 조성돼야 그쪽 지역도 뭐 발전이 되고 사람이 들어오든 할 거 아니에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꾸 이제 읍·면·동이 이런 기반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낙후되고 사람들은 또 외지로 나가고 하거든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전사업비 같은 걸로써 자부담 좀 해 준다고 봤을 때, 가능할까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원전사업비라든지, 한수원에서 지원이 좀 많은 금액이 좀 지원이 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저희들이 MOU를 할 거 같으면 서라벌도시가스 기본적으로 50%, 그 다음에 시도비가 50%됩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통상적으로 20년 동안 했을 때 그 시설이 회수가 안 되면 사업은 다 망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안강쪽도 이래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외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외동도 이제 40억 원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40, 20,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하고, 또 마을단위로 별도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서라벌도시가스는...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결국 공식적으로...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20년 동안 자기들이 회수가, 계산을 해 보고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에서, 설비비에서 좀 보조를 해 준다고 봤을 때...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더 보조해 주면 가능한데요. 현재 시행 기본적으로는 MOU했을 때 50 대 50으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52, 50%, 그 다음에 서라벌도시가스에서 50%, 기본시설비가요.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옛든, 우리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게 본 위원 얘기입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안강지역에 그 제 개인적인, 아,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저의 지역구의 질문인데요. 제가 배관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강지역에 배관망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현곡면하고 안강읍 경계가까이에 아진아파트라고 있더라구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아진아파트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그 안강지역 조사, 배관망하는 거는 안강읍 양월리, 안강리, 근계리, 이 3개 구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현재 예산으로는 아진아파트까지 현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는 현곡 쪽도 저희들 요구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푸르지오아파트 1, 2차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들 지원을 안 해 줘도 서라벌도시가스 기본적으로 자기들 배관을 해가 갑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인들 한 분들이 사시는 곳이 많고 아파트경우에도 겨울에는 좀 많이 떼지마는 평소에는 74정도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걸 굉장히 힘들여 여기고, 배관망을 끌고 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50%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해서 회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 그 분들은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버티면, 저희들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황성·현곡인데요, 소관부처가 경제정책과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원래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기업감동행정서비스, 이렇게 표기를 이래 하셨는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지역의 기업들이 참 지금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경주시 기업 지금 산단이, 경주시 저희들 산단이 조성중인 3개를 포함해서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아니고 지방산단입니다. 소규모산단이고, 또 그러고 포항경기도 안 좋고, 자동차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산단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주관내에 한 1,900개 자동차 관련해서 1차금속공장이 있는데, 저희들 경주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자금지원강화 또 그러고 저희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행정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산단이 조성됐는 데는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경주시에서 지원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자동차 관련해서 성형가공이 자동차관련 해서 한 45%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성형가공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고 그러면 지금 안강공단에 있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그런 공장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자동차부품 공장 중에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기술적인이거나 행정적으로나 또 세제혜택이나 모든 분야에 앞으로는 경주시가 지금 보다는...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장복이 위원님 질문의 요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장복이 위원님 질문 다시 좀...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현재 경주지역 기업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필요한거는, 산단 내에 있는 공장들은 제 생각으로는 기반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거는 산단의 위치가 안 되고, 뭐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누가 모르...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 경주지역 기업들이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가 라고 물었을 때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했다아닙니까? 산단유치를 이야기하셨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 지금 우리 경주지역 중소기업 등, 특히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 매스컴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최저임금문제. 기업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원론적인 부분도 좋아요. 좋지만 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좋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야, 이거 주52시간이 시행이 지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지? 자, 최저임금이 작년에도 과다하게 15%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10.6% 올랐는데, 그래서 8,350원인데, 이걸 어떻게 매꿔 나가지?’ 이런 실제적인 경영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업지원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저도 어제 간담회에서 그랬는데, 경제 보면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도 만들어 놨는데, 투자유치과,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도 정책의 뭐 전선지중화, 이게 뭐 경영 그니까요. 정책과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도시미관사업이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이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과 사업이라고 보기는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최저임금문제든지,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문제라든지, 이거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의 할 일이라면 당연히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현장에 와 보면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문제하고, 올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가장 큰 문제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없으면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투자유치과 하고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가 기업유치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건 결국은 일자리유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나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가 같은 일을,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자리창출과가 지금은 노사관계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본다는 거는 일자리부분들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일자리창출과는 그 노사협력과, 예전에 있었던 그 과로 다시 만들어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어제 간담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또 바꾼다 그러면 또 다시 어떤 이 공고를, 공고절차를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요. 이미 저희들이 안을 짰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업무를 투자유치과가 갖고 온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은 또 투자유치나 기업지원이 되면 기업의 유치가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한다는 건,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같은 얘기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기업이 유치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창출이 되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가 곧 일자리창출인데, 그렇게 본다 라면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유지개선, 뭐 이런 과가 맞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일자리창출과...

장복이위원

기업유치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라고 한다면, 창출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 유지 시켜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일자리창출의 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늘어나는 일자리보다도 또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듯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직을 다르게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복이위원

예.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8월달, 임시회 때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세액과의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경주에 없는 강소기업을 말 그대로 유치를 하는 게 과의 목적이고 기업지원과는 기존기업과 그 다음에 공단산업단지 조성, 두 가지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노사, 그러니까 근로자 그리고 비취업자의 취업준비를 한 게 일자리창출과의 과 특성이므로 보시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은 중앙직제라든지, 도직제에 따라서 업무가 분류가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설명한대로 라고 본다손 치더라도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일자리유치화가, 유치와 일맥상통하고 유지되어 있는 일자리를 유지개선하는 것은 일자리의 창출과가 아니고 일자리유지개선과가 맞다는거죠. 지금 그리고 제가 노사관계를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은 노사관계가 기업유치가 되면은 노사관계가 가장 경주지역에서는 가장 기업유치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중에,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시가 좀 이래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좀 보이는 측면에서는 노사관계협력과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노사협력 이게, 협력활성화가 있는 노사민정협력,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몇 년 전에 발레오 사건 있을 때 한 번 열리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열리, 열리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기업 쪽이나 근로자 쪽에서 가장 이 큰 이슈,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52시간 문제, 이 부분은 충분히 노사민정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이 기구의 목표이자, 기구가 가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해서 상반기에 일자리안정자금해서 각 시·군을 통해서 창구도 개설이 되고 또 홍보도 하고 읍·면·동의 창구도 개설해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국비로서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 마땅히 그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기간 중이라 가지고 그 점을 고려해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노사민정협의회를 빨리 좀 개최해서 52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들, 그리고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현장의 어떤 이야기들 현장 애로사항들을 토론, 시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현황문제를 좀 다루어 주셨,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기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복이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우리 그 노동자들이 보면정치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 좀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원해연 유치과정이, 지금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해체연구소는, 감포 그 관광단지 내에 설치하려고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데...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에 대가 말씀해 주세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014년 3월 달에 원자력해체연구사업 참여의사를 미리 미래부에 제출해 가지고 원해연사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하다가 또 중간에 산자부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원해연사업이 또 정지됐습니다. 정지됐다가 최근에 이제 또 월성고리, 신고리, 고리1호기가 폐로되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운영,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세 군데서 유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금 산업부에서 용역 중인데, 내년에 나오면 세 개 지자체에다 공고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택시광고도 냈듯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자체, 저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지만 궁금했었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한수원 지금 본사가 들어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한수원에서 정부정책이 탈원전이 됐든, 아니면 비핵화가 됐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것 없고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사실은 그 우리 다선위원들은 여기 업무, 이런 업무가, 업무보고라 하지만 어느 정도 봤을 것입니다. 아실 것이고, 우리 초선들은 사실은 이래 관련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하셨어도 금방 책자를 보면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미리, 요런 책자 정도는 미리 숙지해야 궁금한 점들을, 미리 지금 얘기를,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응답을 해 줘야 감사 때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질의응답에 원활성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자료는 좀, 위원님들 빨리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전촌~나정 인도교 이게 지금 분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체 준공이 10월달 되면 다 끝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주 사업은 인도교입니다. 인도교는 7월 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관조명하고 거기 관련된 해양산책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남아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다리는 일단 준공 돼가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선은, 복합행정선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복합, 예 복합행정선 지금 그 목포에 문창조선소에서 작년 11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해서 80% 정도 되서 8월 한 중순되면 일단 준공을 하고 9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요거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나정·하서지구 연안정비사업,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비사업하고나면 유실이 안 되고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전촌에 해 놓은 예를 보면 전촌에 굉장히 퇴적이 돼가 모래백사장이 폭이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는 얘기,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그, 하천 저기에 정비소, 우리 전체적으로 지구가 침체되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정비사업도 거기 맞춰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요거 끝내고 하죠.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재선충병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저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동해안지역에는 지금 깍지벌레하고 겹쳐서 지금 상당히 심한데 지금 고것도 최대한 방제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전촌 송림에 있는 그거는 지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점촌송림에 소나무가 지금 거의 다 지금 고사 직전이던데, 보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재선충병하고 깍지벌레하고 같이 겹쳐서 거의 뭐,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다 벌목을 해야 되네 그러면, 그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그 소나무가 굉장히 이제 수정이 오래 되고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또 숫자도 많을 건데, 그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피해현황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체는, 우리 관에는 지금 파악이, 고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거 금방 우리 엄순섭 위원님 질문하신 그 장소가 개인사유지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최씨 문중 소유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문중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 보니까 물론 개인사유영업은 중요하지만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좀 이용객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좀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소나무가, 그런 걸 좀 잘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낙동정맥 트레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트레일길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기대효과에 보면 생태 관광 기반 조성 및 관광객 유치라고 이래 써놓으셨는데, 사실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전에 트레일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중에서 일반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일반 등산로고요. 트레일길은 휴양,휴식을 목적으로 산에 등산하는 게 트레일길이라고 하고요. 우리 요거는 낙동정맥을 따라서 서면 도리에서 산내면 대현리까지, 낙동정맥을 따라서 길을, 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관광객유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복이위원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꼭대기에다 길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유치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우리 외지에 오는 사람들도 낙동정맥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복이위원

낙동정맥이라는 길은 산능성길이죠, 능성길?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주위에서 우에 보면 가장 높은 길이에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선도 있어야 중간으로 올라가는, 지금 건천 쪽에서 땅고개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낙동정맥길에, 그거 말고는 낙동정맥으로 접근하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건천에도 많이 이용하지만, 중간 중간에 도로지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로.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디고... 산림경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저 우리 그, 이 뭐 요번에 제가 선거운동 하러다니다 보니까 그 뭐, 멧돼지 잡아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 그 이제 외조수, 기포에 관한 것,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뭐야 포획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운영을 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이나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월부터 3월까지는 12명하고 있고, 4월부터 6월까지 12명이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나눠 갖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번쯤 의논해 보고 싶은데, 과연 12명 그랬습니까? 12명이 그 뭐 고라니나 멧돼지가 그 자리에 항상 서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 보면 어디 가뿌고 뭐 잡으러, 거 있다 그래도 가면 없어져뿌는데, 이걸 꼭 우리 시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법으로, 이게 야생생물보호법에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야생동물보호를 해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신고있을 때만 그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잡으러 가라 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출동지시가 떨어져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출동지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망한골 골짜기나 어디서 나왔다, 신고했다 갈 것 같으면 언제 멧돼지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상주하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피해가 떨어지면 그건 현장조사를 합니다, 첫째는. 현장조사해 갖고 출동지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출동지시가 없이는 또 경주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엽총은 경주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총기사고 때문에 파출소에 넣어 놨다가 우리 문자출동지시, 문자를 보내면 파출소의 출동지시문자를 보내줘야 ...
승환

김승환위원

그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뭐 어떻게? 지금 뭐 피해설치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연말 우리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한 2,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포획을 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뭐 포획 단원을 수십 명, 수백, 백 명 정도 늘려놓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이라든지, 총기관련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물어보는데... 이제 쉽게 아까 같으면 우리 경주시만 이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읍·면에다가 운영방법이 없나 싶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 그러면 읍·면·동별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 법으로도, 관내 30인 이상을 구성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또 경주경찰서에는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를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0명으로 늘려놔라 하는 상황입니다. 무한정 이래 엽총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갔다가 이제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읍·면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권역,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연안연못, 감포 같으면 저쪽 동경주권역 해 가지고, 두 명이나 세 명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권역별로 6명씩 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걸, 좀 빨리 가서 좀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상황도 한번 협의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요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기라. 가면서 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잡아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싶은데, 우에 좀 가급적으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심에는 야생고양이 때문에 난린데, 동물보호법으로 못 잡게 돼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개하고 고양이는 환경과소관이 아니고 축산과소관인데, 동물보호법상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잡아 갖고 공고해 갖고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안락사 시키고 그래 하지, 총기로는 그렇게...

서호대위원

총기로 안 잡더라도 틀을 놓더라도 뭐 이래 그게 쓰레기봉투하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게 도심에는 아파트단지고, 이거 야생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맘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총은 못 쏴도 일단은 뭐 이래 뭡니까, 틀을 놔서 미끼를 여 가지고 잡더라도 좀 잡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거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유기견하고 유기고양이 포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신고 들어오면 나가가 축산과에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축산과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축산과에서...

서호대위원

축산과,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9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클린도시 환경조성이라는 그 타이틀에...

서호대위원

그건 과가 아닌데?

장복이위원

다른 과에요?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저 과장님, 8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양돈원이나 한우나 간에 그 지금 주로 거기에 이제 가축분뇨는 양돈을 많이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양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양을 다 못 받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웬만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영세농가부터 받게 돼 있거든요. 대규모농가 같은 데는 안 받고, 법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금 한 40군데가 양돈원장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

장동호위원장

냄새난다고 지금 계속 주위에서 이제 뭐 집회를 하긴 하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게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빨리 증설해 가지고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걸 받아가지고 빨리 퍼내야만이 냄새가 안 나거든. 그러니 이 시설을 지금 어차피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빨리 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에게 악취가 안 나도록 그래 해야 합니다. 지금 시설이 언제 준공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는 통보하고 다하고예. 1월달부터 시운전 들어가고 내년 7월달 준공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준공이, 정상운영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이 가축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고, 우리 전국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대비해 가지고 꼭 이래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겼다 싶어 하는 것보다 좀 빨리 이런 거는 이 증설을 빨리 많이 좀 해 놓고 계속 이래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 해야지. 딱 모자랄 때 해 놓으면 이게 준공하는 시간이 좀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모든 이 악취가 계속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우에 생각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꼭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이런 걸 제일 지금 이, 우리가 시장님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올해, 요번 시장님은, 농축산에 대하여 가지고, 신경 쓰면 무조건 이 마리수가 뽑게 됩니다. 뽑게 되면 이 지금, 요번에 229억 들어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또 이래 모지라면 모지라면 그 다음에 함부로 그걸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모지란다 싶으면 빨리 또 하도록 그래 조치해 주십시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저, 위원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돼지분뇨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 소똥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소는 자체 퇴비사에 보관했다가 퇴비해 갖고 자기비료,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갖고 하는 건 공통처리 하는 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게 우리 사실 소농가에 가면 퇴비사를 다 짓거든요. 지어가지고, 퇴비사가 결국 우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퇴비사가 있는 농장이, 퇴비사라고 지었는데, 정상적으로 퇴비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세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퇴비를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축산과에 이야기하는 하는 건지, 잘 몰라가 내 묻는 겁니데이. 그런데 이 퇴비를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퇴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장소를 정상적으로 이거는 퇴비사를 우사로 허가를 내야 퇴비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 농가마다 퇴비사를 지어났는데, 농가들 수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사가 우사로 변환,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퇴비사들은, 소똥을, 걷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말라가지고 다시 하우스에 납품을 하는데, 그 중간처리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결국은 소똥을 거두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해 가지고 농가와 어차피 필요한 수요자, 공급자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걸 과장님,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이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영천서 이 복선전철이 전철을 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 구간 안에 지금 터널을 발파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건천하고 이 서면, 거기 지금 터널하는데, 발파를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소음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도 시에서는 꿈쩍을 안 한다 이거야,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오늘, 고거는 지적을 하는데요. 고걸 한번 그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발파하는 지역에 가 가지고, 지금 과연 집이 얼마만큼 금이 나고, 지금 이 본 위원이 가 가지고 봤는데도 굉장히 금이 났어요. 금이 나도 이 사람들은 뭐 어떻다 이야기도 안 하고, 그저 뭐 이래 세월을 보내고 이러는데, 한번 가 봐 가지고 전체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부서장이 공석이니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 행복클린도시에 사업비 내용에 43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돈이 쓰임새가 이래 아래쪽을 훑어보니까 이 정도로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없어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요거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나가는 그 저 사업비가 26억 원이죠, 예 26억이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다 위탁을 하는데 그게 22억 4,7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에 또 15억, 음식물처리시설에 여기에 20억,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전부 다 위탁처리 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TV공익광고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들 MBC하고, 저희들이 한 5,400만 원 현재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기 그 여기에 경제산업국에 지금 금방 위탁처리하는 업체 특히 그리고 우리가 LED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고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 물론 뭐 금액 큰 거는 입찰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급제 원활함을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독점할 수 있는, 독점하는 업체를 좀 없애주시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원순환과 소속 관련위탁은 현재 전부 지역업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참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 사업은 원래,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게 돼가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우리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 이제 농어촌공사로 지금 이관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농어촌공사에 하는걸 보니까, 전문 뭐 지식도 없고, 농어촌공사가 원래 건설하는 그런 업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가 일이 많다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를 그걸 이관시켜 가지고 일을 하니까 말썽이 많아요. 말썽이 많다 하는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하는 거죠. 제대로 뭐 설계대로 탁탁 고래 하면 되는데, 또 설계부터 이 준공까지 여러 가지 공정을 하면서 좀 잡음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 우에 생각하나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그 위원장님 말씀, 그런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우리 11개 읍·면 소재지 지역을 100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또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2, 3개 사업을 겹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감당이 다 어려워서 또 그 기본계획 단계부터 농어촌공사본사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 사업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소재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서로 협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소재지, 주민들간에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접하기 위해서 우리 기구 개편에다가 저 인력보강을 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된다면 우리가 전부 회수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문적인 이런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전부, 산내면 같으면 65억, 뭐 외동에 80억, 이렇게 큰 공사잖아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큰 공산데, 인원을 이렇게 확충시켜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건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해야 되지. 그 농어촌공사라고 하면 좀 이래, 누가 봐도 이거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이 관리를 해 가지고 말썽을 없도록 하시든지 해야지. 이 많은 국비예산을 가지고 이래 어느 지역 없이 전부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이래, 과장님하고 더 인원을 확충해서 건설국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와야 이 행사가 옳게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장동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농어촌 중심지나, 이런 건 일 년에 4, 5건 지구를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하고, 또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이런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보다 떨어지고, 또 민원 대응하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또 행정의 불씨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재생과안에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이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통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황성, 현곡에 김태현입니다. 제가 황성, 현곡이라서 그런지 지금 양남 석읍2교 재가설로 나와 있는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비법정 교량으로 나와 있는데... 교량이 한 80개가 넘는다고 하셨죠?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아닙니다. 저 아까 그 우리가 교량이 이제 법정 도로, 도로에 교량이 있고 그 외에 소규모시설로 교량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소규모시설로 348개소가 있습니다. 34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짧게 진단결과 D등급, 진단결과가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집니까?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진단은 그 일 년에 한 번씩 우리 육안으로 전부 다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로 구분하는데요. A등급은 양호한 상태고 B, C등급은 주부재가 아니고 보조부재의 어떤 보수를 필요로 하는 정도고, D등급이나 E등급은 주요부재가 부실하다든지 긴급대체를 요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등급으로 구분된 교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석읍2교 같은 경우도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그 이제 노후되고 또 협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혹시 금장교는 몇 등급 받으셨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금장교는 저희들이 건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김태현위원

B등급이요?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사실 제가 두 달 동안 매일 금장교를 걸어 다녔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금장교 중간에 줄을 서서 제가 인사해 보면몸이 막 흔들려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많습니다. 금장교에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B등급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로가에 내진 성능 그 18년도에 추진한 게 부안교하고 두 가지 있던데 금장교도 좀 적극 좀 검토를 좀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재정비안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재정비안이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저번에 했던 건 언제 끝났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는 2010년도, 전정비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2010년도에 고시를 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은 5년마다 하는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시작했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다음에 또 2000년도 되면, 아니 20년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금해 그 아마 계획대로 고시가 내년 연말에 된다면 고시일로부터 다시 5년 후니까...

이동협위원

아, 고시일로부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우리 그,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아까 질의했던 그...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농촌활성화사업.

이동협위원

활성화사업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이동협위원

우리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사실은 우리 불국동은 같은 경우에, 외동, 외동은 지금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뭐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러니까 불국동은 굉장히 소외받은 동네 같아요. 우리 본래 집이 있죠. 그 뒤에 보면4, 50년전에 골목길에 소방차도 못 다녔는데, 불 나뿌면 사람들 다 죽어뿌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많은데, 전체적인 계획을 좀 하실 때 그 전에 누가 뭐 했고, 했고, 동장 누가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림을 도시과에 좀 부탁을 합시다. 해 가지고 도시재생, 동이라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이거는 누가 올려야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동협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도시재생은 도시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부분 요소들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두는 사업을 저희 뉴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경주전체의 재생할 구역을 진단합니다. 진단해 본 결과 지금 페이지 32페이지가 나오는 그 구역이 가장 쇠퇴, 가장 경제가 활발 됐던 것이 쇠퇴가 가장 빠르게 된 곳을 우리가 재생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라든가, 거기에 노인인구수라든가, 상권의 활동성, 이런 걸 전체로 해서 했는데 요 구역이 재생구역에 포함되서 저희들이 금오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사업이라던가, 주거지원금은 각 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가 앞으로 아마 만들어 진다면 그쪽이 아마 걔들이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협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뉴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게 연간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신청합니다.

이동협위원

매년 신청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 잘 못 알아 들어가지고 2015년도에 끝난, 다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고시를 했고요.

서호대위원

2015년에, 5년마다 하는 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랑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서호대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

서호대위원

도시계획재정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서호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러면 2015년도에서 매년 5년마다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인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두개를 다를 합쳐서 용역을...

서호대위원

같이 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발주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새로, 5년마다 하는 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까지 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2015년도에 끝나가 5년마다 하는 게, 이게 기간이 2018년인데 3년 동안 계속 지금 이 용역하고 있죠, 지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에 상위개혁이 먼저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2015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연말부터, 2000,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공청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전년도 2017년도 우리가 연말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받았다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기본계획 하는데 저희들이 약 2년간 되어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7년 연말에 도 승인 받았으면 이게 확정된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계획은 승인, 확정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러면 그게 이제 2년 걸려가지고 최종 확정이 됐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우리한테는 그 확장되었다는 말을 못 들어 가지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서호대위원

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만 했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계획은 승인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 도시관리계획을 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재정비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매 똑같습니까, 5년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끝이면 2020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2017년말, 2018년 기준으로 2023년 됩니까, 그러면 하는 게 ?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5년으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본다면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하니까 5년마다 같으면 2015년에서 2020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도에서 모든 게 준비기간이 2년 걸려가 도의 승인이 난 상태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년 후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서호대위원

2023년이 되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음 해에는 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같이 간다고 하면서 왜 2025년에 되요? 이거 또 2년 걸린다는 가정 하에 2025년입니까? 이거는 2025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추진은 동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기본계획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한 2년 걸린다고 보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몇 년, 몇 년 늦어도 내년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9년 같으면 5년 단위 2024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는 2024년에 돼야 되겠지요.

서호대위원

겠죠? 그런데 여기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타이틀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목표, 목표.

서호대위원

목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도에 도시계획할 때 우리가 2025년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재정비한다, 그래서 제목이 2025년 도시관리재정비입니다.

서호대위원

5년마다 해서, 우리는 2015년 딱 끝나면 2020년, 뭐 2025년 이래 가는 줄 알았지. 그러니 이게 끝나고부터 용역 해 가 준비기간이 2년 정도 걸리니까 이거는 모든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또 다시 5년이 된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뿌면 20년, 25년 이래 하면 좋은데, 그러면 18년도 만약에 고시돼 버리면 2년 동안에 도시의 변화가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시단위로부터 5년 후에 다시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과장님 생각할 때 5년마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도 대부분이 5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한 8년 돼 버리죠. 그게 보통 7, 8년 걸리죠.

서호대위원

그렇죠, 이게 끝나고 준비기간이 2, 3년 걸리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2003년도 고시를 하고 우리가 2010년도 고시하고 우리가 또 2018년 고시될 예정이거든요, 잠, 2019년에.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걸 없앨 수도 있고, 이걸 너무 오래 우리가, 시가 재정상 보상이 안 되거나 뭐 보문지역이나 이런 것도, 이럴 때 전부다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해소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기 유원지 지역이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유원지, 예.

이동협위원

온천유원지 우리 불국동하고 천군동하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하고, 지금 영지못 주변유원지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유원지 고시가 된 지 두 개 다 30년이 넘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30년이 넘었는데, 관에서 개발 할 의지도 없고 또 시행할 시행사도 없고 하니까, 그 아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변경을 어떻게 적용을 지금 시켜 놨는지 궁금해가 물어보는 겁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문유원지는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지금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청에서도 아마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큰, 발굴했는데, 큰 문화재가 나온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두 번째 구정동 온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됐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자기들이 우리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던가 산지전용부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30억 됩니다. 그게 선납부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문유원지는 선납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선납부 했는 것이 안돼서 우리, 교부세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저희들이 그 구정유원지는 저희 유원지사업을 그리 했습니다. 저 조합을 해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본청사 인가를 지금 취소를 했고예. 취소에 따라가지고 유원지를 저희들이 먼저 장기미집행 해소차원에서 해지를 해서 지금 현재 유원지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었고, 영지유원지는 사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별사업장을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영지유원지도 저희들이 일몰제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도로과처럼 기 인가를 받아가 실효를 안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사유재산권보호측면에서 2020년 되면 실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이 그 왕경사업본부에서 영지못에 추가로 해서 공원조사를 하더라구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과마다 업무에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금 성호, 저 성호리조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호리조트.

이동협위원

예, 그 바로 앞에부터 주차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차장을 왜 거기 앞에다가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지도처럼 해서 지금 개발하는 계획이 있고 한데, 지금 유원지 내의 업체가 들어온 건 성호리조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호호텔 지금 건축하고 예.

이동협위원

신축이 그, 지금 완공도 덜 됐고, 그 공사한 지 진짜 오래 됐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사업 시행한 지가, 그거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거 사업인가 받고 했는 지가... 흉물처럼 저래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영지못 주변이 공원화되면요, 거기가 업체가 좀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빨리 걱정을 해 주셔야 민간사업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유원지 지정이 20년 되면 없어지면, 없어지면 그 토지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원지가 해소되어 버리면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는 거죠.

이동협위원

아니, 근데 옛날 그 지역으로 남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용도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동협위원

옛날 용도지역으로.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구정온천유원지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보존녹지 가는 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구정온천지역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동협위원

보존녹지보다 자연녹지가 훨씬 나을건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이동협위원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불국사에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불국사, 경주가 불국사가 살아야 경주도 산다고 보거든요. 불국사는 사유재산 피해를 본 게 하동도로도, 옛날 건축선 제한해 가지고 하동도로 굉장히 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유재산침해를 받았었거든요. 기이기이 뭐 외국 같은데 보면 뭐 하나에 유적지나 고적지를 가지고 쭉 전부 시민들 주민들이 장사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발과 이 보존을 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좀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한번 해 줘 보이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에서 승인된 게 우리 시의 기본안 하고 큰 변화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인구가, 첫 번째 인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서호대위원

인구문제가 오래 걸렸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40만인데 저희들이 38만을 지금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줄여가지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미수용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32만으로 확정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게 이제 인구가 변하면 나머지 토지 저희들이 수요의 어떤...

서호대위원

일단 그 승인된 안을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그 천군유원지는 지금 내 펜스 쳐놓고 문화재발굴하고 있는 그거는 진행상황이 우에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발굴이 지금 거의 완료상태가 있고요.

서호대위원

완료상태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화청에서도 뭐 지금 개발계획변경 하는데는 조금 협조를 하고 있다, 요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행형입니다.

서호대위원

진행형이고, 고거하고 그 다음에 도심보도 완화문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처분하고, 사적으로 들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문제라고 세 가지 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있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30쪽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 개발계획에 보면1만 4,000명을 인구를 수용한다, 주거상업 공공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1만 4,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떻게 수용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총 저희들이 5,884세대가 지금 수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한 5,800세대고예. 단독주택이 한 100세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구를 우리가 1.251 보거든요, 1가구당. 요랬을 때 약 한 1만 4,000...

장동호위원장

업자들은 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를 이제 지으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236억 원 이거는 부지보상비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체사업비가 2,236억 원...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가 1,027억이고 공사비가 893억이고... 여기는 아파트건립에 따른 건축비용은 빠져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이제 이 2021년도 상반기에 준공한다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5,000 세대를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에도 지금 아파트가 분양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래 지어가지고 이게 지금 건천읍 인구가 지금 현재 1만 명입니다. 1만 명인데, 1만 4,000명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들어온다는 하는 건, 지금 이건 아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은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태영에서, 태영이 주 출자 회사입니다. 태영이 이제 전체개방공사를 해서 택지를 어느 정도 완료하는 단계에서 아마 아파트분양을 위해서 토지공급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자체의 아파트 지을 것인가를 아마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게 확실하게 1만 4,000명이 들어온다는 하는 이것도, 태영에서도 그러면 이게 공사를 또 자기들이 사업해 가지고 수익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죠? 근데 이거는 된다는 것은 100% 보장은 없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태영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그룹차원에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을 몇 번 용역을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진행과정도 주거 출자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갔을 때가 타당하지 않,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면적이 53만 7,000 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게 부담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출자할 때의, 출자했고요. 출자를 해서...

장동호위원장

얼마, 시에서 얼마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출자가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출자 21%, 50억 중에 21%를 출자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역세권개발을 야심차게 계획을 하시고 하는데, 이걸 사업이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이 안 되도록 좀 이래 좀 상세하게 이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거의 완료상태기 때문에 공사진척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파트하고 주택비율을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쇼.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은 5,789세대고예, 단독주택은 95세대입니다.

서호대위원

95세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은 세대 당 1.251입니까, 2.251입니까, 인구가? 아까 과장님 뭐 한 가구당 1.251명, 환산했을 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제가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2008년도 사업을 할 때 그때는 가구당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좀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2.3인 정도로 봤는데 지금 가구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비할 때는 1.25를 보게 되면 인구는 1만 4,000보다 많이 줄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많이 줄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 해 봐야 한 6,000세대도 안 되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1.251 같으면 한 7,000명도 안 되는데, 인구수용이, 환산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 계획이다 보니까 요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첨에는 3만 잡았잖아, 3만 신도시건설을 목표로 했잖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면적이 엄청 컸습니다. 150만평 정도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걸 그렇게 계획을 실행했다 계속 지금 줄어나가는 거잖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위험하잖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장복이위원

제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소합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이 경주시를 그려나가는 그런 과 같아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경주도시계획은 1972년도부터 경주군 하고 경주시가 근간의 틀은 다 잡혀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외동지역은 울산에 경계구에 있어서 울산공업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육성을 지금 많이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해서 외동은 활발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인구라든가, 증가속도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예. 특히 중심권은 또 우리가 역사문화의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첫 번째는 주민들 시민들한테는 고도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의 어떤 발전의 많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래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경주역이 외곽지로 이전된다면 경주역이 어떤 재탄생하게 되면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예. 북구권은 안강건은 사실은 통상금속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요번 공약사업도 안강, 북구권에 여러 가지 경제 활력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예. 그래서 안강건은 북구권은 포항을 배경을 해서 산업단지도 지금 광동이라든가, 아니면 금단산업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해권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원자력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감포 관광단지 이런 것들 육성해서 해양권을 계속 문무대왕릉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해양광권 개발해야 될 것 같고예. 그 다음 서부권은 건천 아화입니다. 아화역은 다행히 역이 들어서니까 앞으로 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주거나 상업시설이 앞으로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예. 그리고 건천은 저희들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절됐습니다. 도시가 남북으로 분절됐기 때문에 철도가 그치면 아마 도시세력이 확장되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좀 간선도로 새로 터지고 하면 건천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곡은 지금 이제 경주역이 현재 가칭 나온 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그 푸르지오 아파트가 신축 이후에 아직까지 아파트 두개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한 1,200세대정도 들어 올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를 우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애청을 해서 경주역이 이전 대비해서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지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온, 현곡과 나원은 교통의 문제를 조금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면 앞으로 확장 세력은 더 앞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지역들은 인구대비해서 주거지역에나 상업지역을 좀 확충해서 주거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좀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인구가 어디 1만 명 어디 1만 명, 이렇게 유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주인구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다행히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축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서 감소추이가 되고 있고예. 자연증가율이 없다 보니까 추세가 아마 저희들이 감소추세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주가 1997년에 29만 7,000까지, 30만 정도의 어떤 그런 상주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31만 이런 2만, 40만 목표는 상주인구도 물론 염두에 두지만 유동인구까지 같이 포함해 하는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장복이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근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인구유치, 경주시가 인구보존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시내권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유입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습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장복이위원

유입을 시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디자인을 하시는 과니까 일단 말씀하신 여러 지역에서의 지역과의 어떤 조화로운 도시건설의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도 경제 쪽과 협업을 해서 좀 그 속에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디자인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데 어제 간단하게 집행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간단하게. 조직개편이 업무분장이 중요하잖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금 32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이 도시재생 중앙정부의 뉴딜사업 하고 맞물려서 도시재생과랑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로 바뀐다고 하셨죠? 그니까 뉴딜사업이 이 사업부분은 어디서 추진을 계속하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요번에 신설되는 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우리가 있는 인력이 있어서 이 사업추진을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인력가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을 하는데 좀 미진했던 것 사실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훑어보고 하는 동안에, 우리 시가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부분들 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시가 뭘 하는데 주민들 어떻게 해 주꾸마, 약속했는 부분이 도로부분이 많아요. 도로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세월이 오래 가도 지금 7년, 8년 가도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걸 좀 알면 그거 우리 시가 자꾸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시가. 우리 경주시를 믿고 지금 현재 참, 시를 믿고 이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시청 앞에는 내도록 데모합니다. 하루에 데모 하는기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민들하고 경주시하고 모든 것이 일체가 안 된다는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기거나 모든 일이 시민들을 배신하고 다른 엉뚱한 시에서 한다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이 보면요. 경상북도 전체 경찰, 경북도 경찰에서 집회 신고 내는 중에 우리 경주시가 3분의 1입니다. 다른 시에, 시군에는 이런 집회 없어요. 우리 경주시는 눈만 뜨면 여, 정문 앞에 와서 난리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시민들하고 시하고 약속했는 부분은, 최대한 다른 예산안은 좀 이래 미루더라도, 빨리 그런 걸 해 뿌려야만이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적을 하는데, 혹시 도로과가 그런, 지금 이유는 좀 알고 있는데, 좀 그걸 좀 요번 이래 추경이나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데모도 좀 줄이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으로서도 저 역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도로과업무가 중대형의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단 건에 대한 사업비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역의 23개 읍·면·동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시정의 있는 상 실질적으로 계획연도보다도 조금 더 늦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뭐 우리 과장님하고 배려할 건 없어요. 없고 약속만 빨리, 했으면 지키라 이거야.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래 닦아 주꾸마, 확장시켜 주꾸마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모든 걸 순위를 제껴 놓고 시하고 약속했는 부분은, 이 무슨 뜻인고 국장님 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운 기라.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획됐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이 도로가 뭐 최소한 5년, 7년, 10년씩 걸리는 도로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해가 당초사업계획에 들어있던 예산액보다 그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다보니까 지가상승에 사업비상승이 많이 되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일예로 상구 효용간 도로 지금 보니까 부지가 50% 정도 보상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보상금액에서 사업비인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당초에 우리 시비가 149억 이었으나, 354억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 253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예산이 전체가 확보돼서 한번에 다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때 보상가가 지금 현재 보상가 보다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데에 토지보상비와 현재의 계속 5년간 이래 가면서 공시지가도 2배, 실질감정가격도 한 3배가 증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비가 141억 부담해야 될 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149억.

서호대위원

394억으로 늘어났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350,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서호대위원

아, 여는 지방비에는 도비가 좀 포함돼 있구나.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 거는 국비하고 그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국비는 나와 있고 지방비부담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사실은 거기는 지방비가 우리 10입니다.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시안에 도시계획도로는 전체가 다 10...

서호대위원

당초에 아까 140 몇 억 했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149억.

서호대위원

149억이 394억으로 늘어났으니까... 245억이 늘어난 거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났죠. 지금도 아직 50%밖에 안됐으니까, 추가 비용이 또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하겠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오, 요거는 뭐 물론 그런 어떤 계획성이 있으나 2023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우리가 저쪽에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뭐 그 정도 확보되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기이해야 될 사업 같으면 좀 무리하더라도 부지보상부터 먼저 빨리 선행을 해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이 땅값이 그러니 200억 가까이 더, 250억이나 증가 되뿌는데 사업비가, 그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진짜 안 써야 될 돈을, 우리가 돈이 없어가 늦게 이래 사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남부선 이설로 인한 가칭 남원역 건, 지금 8월달에 뭐 준공,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착공.

서호대위원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대충 8월달에 착공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업자, 사업자 다 정해졌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건 다...

서호대위원

공사...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입찰 되어가 다 정해졌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서호대위원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 유림대교 이게 저도 현곡에 지역구를 뒀다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첨에는 뭐 지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7대 때 전임시장은 4백 몇 십억 예산에 올라왔다가 또 확 줄어가 315억으로 올라왔네. 돈 없어 놓으니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업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전임 시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방폐물 그 뭡니까, 우리 그 원 수명연장 해 받은 돈인가 쓸 때도 여기 한 200억 넣읍시다 라고 내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수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첫째. 두 번째는 여 그대로 적어놨네, 아파트 사업자가 개발부담 형식으로 한다. 저는 뭐라 했는고 하면 대우푸르지오 1, 2차 업자한테까지 부담을 시키자 했는데, 그때 도병우국장이 도시건설국장인데, 이 받을 방법을 잘 연구를 못 하더라고. 그 업자들한테 그때부터 했어도 좀 내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만 해도 1, 2차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더 내놔야 한다고 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다리가 좁아가 확장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 교통이 혼잡하니까 교통혼잡 부담을 너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부담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도 국장한테 가가 이걸 그때만 해도 한 50억이든, 뭐 100억 정도까지 안 되도 두 군데 하면 100억 받았잖아요. 그니까 이게 좀 의지가 없더라고요. 뭐 받는 방법이 준다 해도 받는 방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또 그다음에 전임시장님께서는 골프장부지에 들어온 사람이 부담을, 실제 저한테도 누가 와가 업자가 그걸 돈을 좀 내놓을 텐데 이걸 우에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달라고 한 업자가 찾아 왔더라구요. 그래 그것도 가능하다는데, 이거 지금 전부 다...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 아파트분양이 안 되는데 어느 업자가 그 아파트 한 1,000세대 짓겠노, 이랬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전임국장도 그랬고 잘 진행되고, 김대길 국장도 그랬고, 잘 진행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안 되고, 한수원에서도 탈원전 기조로 또 돈 내 놓은 게 지금 부정적이다 하면 이 300억 시비 가지고 지금 다리 놓겠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 자체는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1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좋은 말씀주셨는데...

서호대위원

7대 때, 7대 때 이 계획서보면 430, 450억 나와 있습니데이.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거는 공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하니까 그게 우에 다리 하나가, 150억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위치도 보시면 현재 교량 설치 위치가 340m, 표기가 돼 있는 게 요게 지금 우리 설계안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어디로 돼 있노 하면 고 밑에 지금 새파란 선 끝부분에서 연탄공장 앞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고게 지금 연장이 옛날 연장이 얼마냐 하면 약 400m 정도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좀 거리가 짧은 기간으로 다리구간을 바꿨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이제 도시계획은 여기로 돼 있으나 현재 지금 주거차량통행은 유림도와 또 많이 다니고 또 여기 기존도시계획은 이 건너편에 연탄공장 있는 여기서 생태 1등급지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때도 짧은 데로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짧은 데로 하는 게 맞다하니까 또 기어코 연탄공장 옆으로 해야 한다 하고 이러더라니까, 그때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일단 변경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는 대로 적색부분을 해당위치로 ...

서호대위원

어쨌든 300억이든, 450억이든, 그래 재원마련이 전체 시비가 하면 지금 몇 년 걸려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우에 우에 잡고 있습니까, 시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2022년까지는 하는 걸로...

서호대위원

시비로 감당할 수 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 타, 어떤 국·도비나 그 다음에 민간...

서호대위원

국도비가 안 되잖아?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서호대위원

형산강 프로젝트도 포항하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이거 우리 경주 다리 놓는데, 형산강프로젝트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겠어요? 그 난항이 예상되고... 한수원에서 탈원전이니, 뭐 이 문제 때문에 저것도 자꾸 회사가 축소되고 위축 되어 있으니까 돈 내놓는 걸 꺼리지를... 아파트 분양 안 되는데 그 무슨, 이거 이렇게 무조건 자신 있다는 거라. 7대 후반기만 해도, 무조건 ‘아, 다리 놓는데 재원은 걱정하지 마이소,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8대 때 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시비가 다 해야 한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나 여건상 변화에 따른 시비가 투입될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서호대위원

당연히 이게 뭐 국비지원예산과 아니고 우리 지방도, 지방에서 난 다리인데 이 국비 지원받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뭐 국회의원은 이야기해가 우야든지 국비 받아오도록 한다고 내 허황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보태주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시비 갖고 해야 된다고 딱 올려놓으니까 기가 차서 묻습니다. 이 사실은 다리가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다녀보지만, 아침저녁으로 예술의 전당 그 기역자로 꼬리물어 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는 계속 입주하고 있고, 이 발등의 불인데 이런 식의 어떤 사업계획을 해, 왔다갔다 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것도 확실한 자신도 없으면서 엉뚱한 소리해 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 저기 뭐고,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사업비 남은 게 94억이라고 이래 가 돼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대형투자를 하기 위해서 갔을 적에 150억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이게? 정확한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현재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로 시비 94억, 저 5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94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150억 남았다고 해서 우리 그 월성1호기 삼성자금을 50억을 넣어가지고, 대형투자를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줘라 그랬을 적에 이게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150억이라 이래서 50억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100억인데 50억 대형투자 하고 50억 시에서 해 가지고 도로개설 해야 된다. 이 자료를, 지금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건물은 어디까지 보상되고, 그리고 남았는 금액이 얼만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150억 남았다고 해서 50억을 대형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론 5억이 들어갔지만 100억이야.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잔여구간 830m에 대한 사업비...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이 토지보장금액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이걸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최대한 저 사실 보상비는 감정을 해 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에 우리가 2배 정도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 정확하게 정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공시지자든 어떻든 감정가가 어쨌든, 그래도 실거래가에 맞춰가지고 감정가와 실거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정확해야 되지, 그냥 뭐 ‘공시지가의 2배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게 이제 감정해 보면 실거래가에, 뭐 예를 드니까 공시지가의 3배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처럼 유림대교에 대하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대교가 시장님 주요추진사업에 해당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김태현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들었는데... 추진공약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타당성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여기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교량가설의 그 시비로 지금 원체 주민들의 제가 황성·현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성이 너무 너무 높습니다. 위치도 지금 몇 번이나 변경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갖고 오든 어떻게 되든 시장님의 주요공약에 해당하니까 T/F팀을 구성을 하시든, 좀 강력하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저...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도로과장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주시의 도로 정책방향과 목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과는 미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맞춤형 개발과 도시번영, 발전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교통계획수립에 우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시민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여기서 이제 그 성과 과제로는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국가 추진 도로사업은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라던지 외동~내남, 내남~효현, 상구~효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시 중점 도로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한, 하신 것과 같이 유림대교라든지 보문관광단지의 접근성을 위해서 야천중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시안에서 생활도 좀 매우 중요하지만 산업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동 쪽에 가보면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들어 가는 길이 보통 마을진입로를 이용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로의 어떤 생산을 높이려면 이런 도로의 산업도의 재정비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곳이 언양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이 우리 경주시의 총생산의 시운영 기준으로 9조 4,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제조업 제조공장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게 4조가 드는 거에요, 4조가. 그런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의 지원은 접근거리가 양호한 도로를 아니면 노후한 도로를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게 경주에서 생산을 높이는 게, 도로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도로과에 정책방향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리고 부연적으로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 건설과장 저한테 금장교 등급에 대한 B등급 맞고요. 그거는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은 그러니까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의 교량은 1종 시설로서 5년마다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장교는 올해 5월달에 안전진단할 때 그 결과 B등급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m 이하는 2, 3종으로서 사실 우리 경주, 아까 이제 전체 우리 진단 중에 유일하게 D등급이 하나가 구지교, 현곡구지교가 D등급인데 그 부분도 올해는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면 아마 그 B등급으로 아마 상향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개설문제는 어떤 안전진단에 대해서 개설문제는 지방도로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를 통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우리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선거기간동안에 그 다리에서 몇 달 동안 운동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모든, 시로 모든 다리 중간쯤이 신호대기가 있으면 사실 겁나요, 흔들려서. 진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있다는 걸...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에 어떤 진단이 B등급이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하면 이제 고 부분은 이제 어떤 어떤 개선하든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저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자리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사람이 펄쩍 펄쩍 뛰어요, 그 정도입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

서호대위원

계속합시다.

이동협부위원장

계속할까요?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저 저기 아파트 대우입니까, 2차입니까? 저 안에 있는 현곡에 있는 거...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대우1차, 2차

이동협부위원장

1차, 2차?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거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봤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 합니까? 앞으로 사실은 도시과에서 이 도시계획을 하고 인·허가 낼 때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업주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유림대교라든가, 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과에서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도로,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상해서, 가상해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렇게 조금 심도 있게 해 주면 앞으로 계획라든가 앞으로 행정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에 있어서 사실 지금 70% 지원해 주는 게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이렇고, 경로당은 8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외에 보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일반 자연부락보다 혜택을 사실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옥상 방수 같은 이것도 조례개정이나 나름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익

한영익건축과장

고거는 저희들 이제 공동주택 이제 저 공용시설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 그건 각 시·군마다 협의해 가지고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파트마다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방수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지붕을 새로 얹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자체경비는 사실 힘들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요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2페이지 딱 해 놨는데 할 게 있나? 2페이지 딱해 놓고...

이동협부위원장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

서호대위원

과장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하는 것 이거는 현 시장님 공약입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이건 시장님 공약,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국립지정방재연구원이 전에 경주지진하고 포항지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부산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우리...

서호대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짓는다는 걸 확실히 해 놓고 지자체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중앙정부는 가만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지금 각 지역에서 이제 중앙정부에 이런 그...

서호대위원

설립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필요하니까?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설립을 해 달라고 거의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계획도 없는데...
병식

최병식안전정책과장

현재 그 뭐 포항의 박명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걸 지진방재연구원설립, 입법발의도 해 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건의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이동협부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 개인 차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누구나 화물차 차주들 댈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차고지가 없는 데가 버스잖아요, 시내버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그 직행 터미널 앞에 보면 늘 거기가 버스가 정차되어 있고 차고지 문제도 있고,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 조합에도 보면 천년미소 위원장님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차를 댈 데가 없는데 거기 댈 수밖에 없어서 딱지도 끊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충효동에 있습니다마는 절대 부족해 가지고 노선이 대부분 시에 터미널을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서 대기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기하면서 뭐 오른쪽의 불법 주차하는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도로 끝나는 게 , 지도가 됐으면 벌써 없어졌겠죠.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도만으로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예, 주변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에서 공용차고지를 대중교통이니까 지원해서 조속하는게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거의 마땅한 후보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제 주55시간 이렇게 단축이 되고 버스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조정이나 종점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쪽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중복되게 놓이는 걸 앞으로 좀 방지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주52시간하고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는 그쪽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버스가 엄청나, 항상 많이 신경 써요. 요거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구역이 예를 들어서 황성동 같은 경우 황성지하도에서 예전 구 도로로 이렇게 건물을 자르고 용황초등학교도 반이 잘리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거의 잘 몰라요. 그런 구역정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변경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김태현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정리, 지금 우리 용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행동구역을 변경을 절차를 거쳐가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기존지역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김태현위원

누가 봐도 좀...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2개동이 같이 겹쳐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사실 그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승장강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 학생들, 자가용 안가지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올 때나 눈올 때 그냥 맞고 있고 바람 맞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버스승강문제 지금 추경에는 못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할 때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마다, 동은 덜하겠습니다마는 보안등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속 유지 보수하는데 외상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쌓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 좀 특별히 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계승강장이 뭐 갯수로 한 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개가 있는게 한 650개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못 해서 눈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불편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안등도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예산 확보해서 불편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국장님, 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지금 불볕더위고 37도 이상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벼농사는 지금 다 못에 물이 말소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밭농사는 사실 이렇게 더위가 지속적으로 일주일 가량만 가면 다 이래 이 탈립니다. 그런 걸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래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 잘 해가지고 극복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부서장들이 읍·면·행정리동에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우리 또 상황근무를 하면서 늘 주민들이 신고나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폭염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이제 국도 31 이런, 일반국도에서, 울산서 감포까지 댕기는 시외버스가 아마,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14번 있었는데 7번으로 줄었다가 이제 또 두 번 더 줄어가지고 하루에 5번 밖에 안 다닙니다. 국도 31번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5번 같으면 몇 시간 만에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는 시외버스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지. 문무대왕릉 있는 대본에서 감포까지 여기 교통사각지역입니다. 하루에 버스 뭐 한 5번, 7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뭐 감포서 울산경계까지 대응해서 버스가 가게 이래야 교통연결이 되지, 지금 굉장히 양남쪽에도 그러고 우리 쪽에도 그렇고 늘 이게 이제 큰 민원이거든, 보통민원이 아니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연초에 소통 마당 때도 건의 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챙기고 있는 게, 울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엄순섭위원

그때보다도 지금 또 버스가 2대 또 더 줄어버렸다고요.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저 오늘 그 오늘 도시개발국,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초선위원님들 처음 이래 회의고 하니까 많은 지적을 했어요. 또 이래 알아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회의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이 다 이래 끝났는 것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했는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메모해 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빨리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처음 우리 8대들어 와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래 덥고 이 자리가 또 뭐 이렇게 넘어가면 참 이래 우리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자, 위원장님. 이거 좀 의논해가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휴식...

서호대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이소. 휴식도 좋지만 이거 마무리합시다, 오늘. 조금 늦더라도, 이거 이 더운 날 이거 뭐 또 한두 과, 공무원들도 그렇고내일 또 나오기 그러니까, 오늘 좀 시간을 안배 해 가지고, 한 여기는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한 3국 정도는 한 30분 되어가 6시 한 30분 쯤 돼가 이거 쉬는 것 좀 줄이고 뭐 자꾸 쉬가며 뭐 하노, 빨리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저 휴식을 하지 맙시다. 그 필요한 대로 용무되시는 대로 볼일 보시고, 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꾸 시간 끌면 이거 내일 또 나오는, 공무원들 또 이걸 보러 오늘 기다렸다가 내일 또 하고 번거롭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규입니다.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농업의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경주농업은 그 전국에서 상위, 경북에서 최고 가는 농업지역으로서 상주나 성주같이 특화된 작물이 없다는 외부의 말이 있으나 경주에는 부근에서 생산했는 농산물 중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생산됩니다. 이래서 다양화 된 농산물이 작년도 총 수익 1조원을 통과했음으로 이제는 시니어농과 창농, 전문농, 크게 세 분류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소비자 맞춤형 공급, 그리고 대량유통체제,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APC를 통한 집단출하, RPC를 통한 쌀품질 등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기간적인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은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발병이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축 질병 청정구역을 특정시한이 없는 연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전 우리 직원들은 일 년 내 긴장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소량의 농산물도 골고루 안정적인 먹거리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 농업 정책의 생각입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농업 총생산이 1조 원이시라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주 총생산 연감 통계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농어업축산이 2,600억밖에 안 되던데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지금,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지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지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농업에 투자를 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자체로 농업총생산이 집계를 했는데, 1조 2억 5,900만 원이 산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지방정부의 몫으로서 국가에서 지정된 품목에는 통계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경주시에서 자체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빠진 품목이 있다고요, 여기서 제외되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없습니다.
우리는 다 넣어가 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본 통계가 이제 그 경주시 자체의 통계연감이었거든요. 어쨌든 목표나 방향이나 잘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 과가 아니네요.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농기계 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본사는 그 서학에, 서학에 지금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는 양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사업소는 안강, 안강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물론 임대사업소를 지역별로나 많이 많이 설치해 주면은 농업인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활용도나 가까운 곳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편리하겠지만, 저희들 임대사업소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인건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대하는 소요하고 전체적인 걸 맞춰 가지고 각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 지금 운영에 비해 가지고는 이 사업소가 세 개 운영이 조금 이래 현재 봐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동이나 저쪽에서 추가 요구가 있는데 뭐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서 가지고 이게 보면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농들이 많아요. 그러니 농기계문제도 특정 대농의 소유가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영세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을 연구해서 안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하든지 우리 지금 사료 농을 권장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소농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직불제도를 여러 가지 농업에 지원은 많이 해야 하는데 문제점도 많더라구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고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김순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제가 고 다음 페이지네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동협 부위원장 질문에 덧붙여서요,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임대기준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기준...

장복이위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농이 제외 된다든가, 아니면 1인 1기의 그 임대기간이 있다든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농기계 임대는 거의 뭐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는 주로 2박 3일 정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이제 처음 현재 빌렸으면 또 뒷 순위로 가 가지고, 딴 소유 먼저 해 주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특히 임대, 농민이면 임대에 대해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장복이위원

대농, 소농 상관없이?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이제 임대한데 못 빌려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기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소농이나 중소농 위주의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이런 기계는 우리가 안 빌려주거든요. 트랙터의 부속작업기라든지, 콩파종기라든지, 농두렁 조성기는 이런 위주로.

장복이위원

규정은 없으면, 말씀은 소농, 중농 위주로 빌려준다, 임대한다 하지만 가면 빌려줘야 하잖아요, 대농이 가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 이야기로 임대를 해서 돈 벌이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규정이 있는가 물어보고요. 가능하면 없다면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한철에 뭐 두 번, 세 번 빌려가는 것도 막고, 또 대농은 막고, 소농이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농업혁신타운 저희들이 초선이라서 여기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동철

서동철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는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좀 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156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앞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동철

서동철농업기술과장

고 여기 156억은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기 때문에 가공센터예산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않죠?
동철

서동철농업기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38, 아니 35쪽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깨끗한 농장을 위해서 또 악취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악취를 저희들이 그 악취가 나지 않게 시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 농림부나 아니면 도에서 시의 자체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농장 축사 외벽에 공기가 세어나가는 부분에 스크린, 냄새를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장 내에서 냄새를 스프레이를 해서 수증기로 흡입시키는 그런 장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대단지 축산농장주변에서는 흐린 날과 비오는 날은 악취가 심해서 인근 학생들도 머리가 아파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축산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 환경과에서 어떤 법적으로 단속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이웃주민들한테 악취나 그 다음에 파리나 뭐 이런 해충이나 수질환경 이런 걸로 주민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은 항상 지도하고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말썽소지가 있는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하여튼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거에 해소가 되지 않고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악취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혹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건축물이 무허가라든지, 안 그러면 가축분뇨 및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축사에는 이 정도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혹시라도 위법사항 어긴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악취 지금, 냄새나는 단속기준이 그 어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한계치 이내에서 전부 다 걸리는 그런 사항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지도 단속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악취가 아주 심할 때는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심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속 저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가한테서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축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서이지만도 참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축산농가의 어떤 지도 부분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농가들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여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데, 제일 그거는 안 먹이면 좋은데요, 그 먹이는 이상,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합동으로 법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늘 지도를 매일 그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방문하셔서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김순옥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 경주시에서 이 허가는 내 줬잖아요, 허가. 허가를 내주면 그 뒤에 따르는 이 관리나 감독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해야 되는 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이 허가를 내주고 손을 놓은 상태에요. 손을 놓은 상태는 지금 그 냄새나는 그런 여러 군데 경주시 전체 한 40군데 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40군데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환경과든 축산과든 간에 그 냄새를 억제시키는 이 약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 약을 그 올 본예산에, 본예산에 유치금보다 한 3, 4배 더 얹으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 약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40군데, 냄새나는데 투입을 시켜가지고 냄새를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 그만큼 시끄럽고 날이 치는 걸 축산과장이 알고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알고 있으면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했으면 내년엔 면 한 30억을 하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그 시장님 그 보고할 때도 시정보고 할 때도 악취, 악취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걸 좀 줄이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경에도, 금년 추경에도 3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장

3억 올려가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뭐 더, 시 재정상...

장동호위원장

재정,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 세 배나 네 배나 더 올리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지원이 아니고 주민들 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지원인데 저희들은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장동호위원장

올리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잘 안 되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산을 올리고 우야기나 해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책임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냄새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죄송합니다. 예산 올리는 거 중요한데, 과장님 저거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인근 축산 많이 하는 도시하고, 경제를 가지고 돈을 같이 내 가지고 축산분야에 대한 냄새제거기계라든가, 발명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응모금을 많이 걸어 가지고, 그런 걸 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건 필요하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수처리공법이라든가, 냄새 잡는 거도, 산업폐기 특수폐기물 그걸 잡는 방법이 조금 나왔더라구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축산농가의 그런 것도 응모를 해 보고 우리 그 가축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도시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예.

이동협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이 건축과에 질의했는데 지금 그 축사에 퇴비사가 따라가잖아,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의 다 퇴비사가 다시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농가이익 때문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퇴비를 치우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퇴비사를 지울라면 축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자체 내에서 소비를 못 하니까 소도 키우고 안 그러면 젖소를 키운다든지, 소도 키우고, 똥까지 처리하는 걸 귀찮아 하니까... 똥, 똥 가져가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연계해 가지고 뭔가 합법적인 부분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저 소장님.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동호위원장

우리 지금 그 아래 자료를 한개 봤는데, 안동 대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농촌지도사업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경주 농촌지도사업예산은 안동시 대비 50%고, 49%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상주시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부터는 우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경주농민이 한 3만7,000명됩니다. 안동에는 한 3만 명 됩니다. 상주에는 2만 9,000명되는데... 이 많은 농민들이 또 농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딱 반토막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주시 농민들은 우지 않고 이래 농사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기 계시는 다 농업 관련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농업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있는데 예산은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을 가져가고 우리 경주는 농민들이 3만 7,000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50억밖에 안 주는 그런... 참, 이걸 알면서도 예산을, 뭐 예산을 뭐 경주시 살림을 아껴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건 모르지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8대의 우리의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주시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머리 써 가지고 예산을 이 다른, 모르면 안동시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올리세요. 해야 만이 농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왜 다른 데는 이 100억을 주고 예를 들어가 우리 경주시는 50억밖에 못 챙깁니까? 그래서 이 요번 우리 8대 위원님들은 이 농업에 대해 가지고 국도 생기고 하니까, 좀 많은 이 머리를 쓰고 다른 상주나 안동이나 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 보고 와 가지고, 하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옛날의 명성의 꼭 되찾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왕경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는 지난 7월 13일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도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왕경사업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 과장님은 이 여기에 대해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입니다. 과장이 공석이니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은 이 왕경사업 이거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늘 더 오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래 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왕경 복원을 왜 합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천년역사, 신라천년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틀을 가지고 옛 명성을 되찾아가지고 경주를 재생시키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국에 산재돼 있는 그런 어떤 문화재가 이런 걸로 보면 경주만큼 역사성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없는데, 경주만큼은 어떤 독창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복원이 경주가 살 길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천년역사 경주가 경주만의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어떤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 국가가 재정부담을 다 해야 하는데 시비가, 그게 굉장한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자, 경주시민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경제인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한 사람인데, 왕경복원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전혀 기대하지 않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주는 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궁색합니다.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일본이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주도도 그렇지요. ‘혼자 옵서예’가 아니고 ‘제발 그만 옵서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는 사람이 미어터지는 건 그냥 와 이거 좀 많다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불국사도 마찬가지에요, 피크에도 가 봐도. 그러고 보면 뭔가가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요. 저는 뭐 생활임금자라서 임금 받고 사는 사람이 경주에 왕경이 복원된다고 해 가지고 주머니에 많이 들어오는 아니라는 거에요. 생활이 윤택해 지는 건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우리 경주 총 생산이 15년 기준, 볼 자료가 15년밖에 없더라구요. 15년 이내로 보면 한 9조 4,000 정도 됩니다. 9조 4,000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이 4조쯤, 4조... 관광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관광수입은. 그래 본다면 이미 경주는 산업도시화 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것과 산업도시가 가지는 임금노동자들의 생할과 그 사람, 발전도시, 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삶의 질의 향상은 결국은 이 회사,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본다면 저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바라보는 각이 그렇다는 거에요.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고, 이런 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경주에 제조업, 제조업으로 인해 제조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 통계로 봤을 때는 12만 3,000명쯤 됩니다. 그래 본다면 관광으로 생활 영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에요. 기업지원을 많이 하고 제조업 지원을 많이 해서 산업이 발달해서 그에 종사하는 12억3,000명의 임금노동자들이 잘 사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천마총이죠, 그게 지금 어디죠, 천마총?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천마총.

장복이위원

거기 지금 담장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죄송한데,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사적지를 제외한 공원, 가로수와 화초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거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지금 2020년 6월 30일 되면 이거 법률에 의하면 일몰제로 공원지정을 실효하는 시기인데 이전에 지금 부지 매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실시계획이 인가를 먼저 내놓으면 연장이 된다는 이거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실시계획이 인가를 택해 놓으면 실효가 좀 보류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얼마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일정기간은 아직 국토부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2 내지 3년 정도 아마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한다손치더라도 그 기간안에 사유지매입이 다 될까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재정으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체발령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라도 황성공원만은 저희들이 아마 실효되지 않도록 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근데 이걸 지방채, 기체발행을 하더라도 이걸 하자고 그만큼 빨리 해야 된다고 해도 돈, 목돈 나오면 딴 데 내 쓰고 하는데... 이거 공원에, 사유지의 공원부지로 지정 돼가 사유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뭐 20년간 이상 묶어놨잖아,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람들도 자기 땅에 아무 권리를 주장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공원으로 묶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도시계획, 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전부 힐링이고, 휴식이고,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완전 황성공원 같이 좋은 공원을 사유지매입을 이게 제가 2010년도 와서 ‘얼마 하면 되노? ’하니까 ‘600억 합디다, ’그런데 지금 8년동안 내 해마다 돈 투입하고도 지금 더 올라 땅값이 올라가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아마 한 800억 정도, 전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매년 당초예산 10억, 추경에 5억, 이거 뭐 땅값 올라가는데도 못 따라 가도록 내 하니까... 부지런히 해도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7대 때 무슨 돈 갖고 목돈 넣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올해 한 30억...

서호대위원

올해는 많이 넣었네, 많이 넣었고 저번에 우리 방폐장이나 뭐 돈때문에...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그것도 단체장한테 생난리를 지기 가지고 제가 거기 좀 넣자 해서 그것도 반영을 일부 시켜주기는 줬는데,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사실 내가 걱정되는데 2020년도 같으면 2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부지매입 다 안 되니까, 억지 춘향으로 실시계획인가라도 내가 이제 좀 기간을 연장시키자고 하는데, 상당히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걱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 좀 과장님, 뭐 계시는 동안에도 신경 써 가지고 좀 재원확보를 좀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의회에서도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본부장님 같이 좀, 저기 우리 공원 내지 사적지 주변에 지금 모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주동선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선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동선흐름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차장을 어디에 놓아 가지고 어떻게 들어 와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주동선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곳 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 시뮬레이션을 거치세요. 그래 가지고 동선이 어떤 형태로 가면 가장 좋은건지,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여 거기에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관련과에서 조금 올려주셔야 사실은 그 시민들한테 호응을 잘 받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뭐를 만든다면 내 제재만 하고, 철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정 어떤 업소에 또 혜택이 가 집니다. 그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전에 이야기했던 전촌삼거리에 소나무가 거의 재성충으로 지금 형편없다니까, 우리 사적 그 공원에 소나무들, 특히 황성공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 신경 좀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건강한 소나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기를 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왕경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전체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아까 그 왕경조성과에서 못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8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에 9,450억 중에 이제 월성복원이 2,700억, 황룡사가 2,900억,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항간에 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 이걸 왕경핵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을 8개 사업에 9,450억 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문화재청쪽에서 뭐 문화재 관련학자들이 왕경복원사업에 우리 신라 월성복원정비사업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뭐 어떻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는 그런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다소 들리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대통령의 공약, 지방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전에 사실상 그 한 해 전엔가, 한 해 후인가, 그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된 상황입니다. 협약이 된 사항이 조금 실효성은 뭐 좀 부족하긴, 법으로 안 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이 부분이 8개 핵심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문화재연구소나 대전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떠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 발굴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마무리지어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이게 이제 계획대로 이게 뭐 사업기간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뭐 약속대로 지켜져서 되면 다행인데... 이게 뭐 어떤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가 계속 지체시킬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뭐 일본이나 중국의 예를 들어도 이게 사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월성복원정비에 지금 문화재 발굴 굉장히 지금 시기를 당겨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이게 외국에서는 발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고 사실이 고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도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관련학자들이 좀 부정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하고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냥 일단 경주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약사항인데 협약사항 하는 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신경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국장님, 그 왕경, 아니 왕경사업을 떠나서 문화재복원이 길게는 20년, 30년 이렇게 걸리잖습니까? 그러면 짧게 가는 것도 있지마는 20년, 30년 동안 저희들이 볼거리가 없어서 계속 수요자들한테 제공을 못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 기간 동안 복원하는 동안 기존의 불국사도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황룡사의 3D영상관을 봤는데 그런 거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해서 저희들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젊은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이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는지, 그런 준비는 왕경사업본부에서 하지 않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가끔 사적지별로 발굴현장에 요새 그 뭐 AR이나 VR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사적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 황룡사역사문화관 저것도 그리고 지금 쪽샘지구유적발굴관도 지금 그렇고 거기서 이게 뭐 영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기존 돼가 있는 부분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예, 장복이입니다. 아까 공원이야기를 하길래 아 공원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적관리 쪽이라니까 우리 천마총 있잖습니까? 천마총을 담을 허물 수 있습니까? 천마총을 공원을 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담장을 허물고 지금 터를 그쪽으로 가보면 가장 교통정체가 되는 곳이 그쪽이에요, 천마총 앞이에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탁 트여야 여러 가지가 주변에서...

장복이위원

그걸 담을 허물고 요금을 받는다 라면은 천마총 고분 거기만 돈을 받고, 거기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일부 주차장 있습니다, 예.

장복이위원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 차가 몰리니까 아주 북세통이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고 잔디를 깔고 그 앞 도로는 차가 들어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구역 같아요. 문화재유적, 사적지안 까지 그렇게 차가 들어오는 도시는 없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 보호구역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최소한도로 일방통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 하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일부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디다.

장복이위원

주민들이야 걸어다니면 접근성도 좋고 차 없으면 지나가다가 걸어가면서 쇼핑하고 음식 먹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유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생활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상충 되는 입장을 저희들이 해결한다고, 제가 어제 아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최소한도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관광지가 돼 가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대도심을 찾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담장 허물이 많이 나는데, 사적지, 천마총 담장을 허물고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잔디를 깔고 그 앞에 차량통행을 제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와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맑은물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맑은물사업본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맑은물사업본부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깨끗한 맑은 물과 그리고 깨끗한 수처리 기술을 통해서 또 우리 하수처리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상수도관개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군부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는 확대되면 바로 저희들 공모나 그런 걸 거쳐가지고 일단은 밑에 우리 저 지하에 배설돼 있는 상수관로를 개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개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GJ-R기술 같은, 특별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도 먹어야 되겠지, 드셔야 되겠지만 또 물이 지금 현재 가뭄도 심각하고 하고 해서, 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를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해서 우리 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와 에코물센터입니다. 과장과 센터장이 모두 공석이니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블록시스템이, 블록시스템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은 저희들이 지하에 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물이 어디서 새기도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걸 블록화를 시켜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이립량하고 나오는 양하고 맞추면 요 블록에서 샌다, 안 샌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거를 저희들 전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고런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지금 관이 있죠, 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관이 노후관, 노후가 됐는데 우리 몇 년 정도 됐어요, 설치한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거의 20년, 우리 또 시가 일찍부터 수도를 시설...

이동협위원

계량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계량하는 것은 교체하는 거죠. 교체를 하고 큰 관인 경우에는 새는 거 안에 또 요즘 새로 나온...

이동협위원

아니, 노후관, 원관을 교체를 한다고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관을 교체하는 거죠. 녹이 슬고 부식되고 해서 새고...

이동협위원

재질은 뭘로 합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주철을 하고 있죠, 주철관.

이동협위원

스탠이 비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스탠이 비쌉니다.

이동협위원

주철이 낫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주철이 낫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고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

이동협위원

예.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스탠레스관은 그 토질에 따라 갖고 전부식 하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예전에는 배수관으로 급수관으로 썼습니마는 요즘 잘 안 씁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우리 그 저 관은 약품을 넣어서 하고 그냥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을 교체를 합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교체합니다.

이동협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 지금 관 교체를 올해 많이 하대요, 시내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이 올해, 98년부터 계속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별로 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산이, 저희들이 앞에 부식되는 걸 못 따라 갑니다. 예산 투입하는 것이...

서호대위원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늙는 것을 못 따라 갈 정도로 지금 빨리 부식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 재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대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누수계도 생겼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누수계가 생기고 뭐 이래, 요새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누수 되는데 탐지하는 기계도 나오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탐지하는 기계 있죠.

서호대위원

그걸, 그래 가 지금 누수탐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근간에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역에 깔린 관이 부식되는 속도를 교체하는 속도를 못 따라 가잖아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계속해도 먼저 했는게 또 노후되고 노후되고 이런 식인데, 1년에 물 새가 버리는 돈이 한 100억 되잖아요, 그래 지금 누수율을 많이 잡고 있습니까, 요즘은?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많이 잡고 있어, 고걸 잡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도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내 누수를 잡아서 어느 여기 지속적인 교체작업을 하고 누수탐지를 하면서 지금 누수율을 많이 어느 정도 몇 %쯤 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어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고건 자료 따로 나오죠. 고거는 따로 보고 드리...

서호대위원

거기 유수율, 누수율이 딱 나와가 있잖아, 매년 몇%, 몇%...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지금 현재 유수율이 55%고 누수율이 44%입니다.

서호대위원

55%?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55.3%

서호대위원

45%?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44....

서호대위원

끝에는 치아뿌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거의 뭐 45%는 새고 55%만 그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통계입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5 대 5도 안됐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전에도 그래 대신에 또 그전에는 노후 된 게 적었을 거고, 아무 래도 그러니까 비율은 비슷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전히 하고 나면 많이 잡힐 겁니다. 어디 새는지 금방금방 찾아서 저희들이 ...

서호대위원

이거도 안타까운데, 제가 7, 8년 전에도 돈 그때도 한 전체 노후 교체비가 지금도 721억이 나와 가 있는데 600, 700억 돈이 없어 가지고 몇 년 100억, 물을 새 내삐린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해 가지고 확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래 해야지, 이게 개인 살림 같으면 이래 놓겠습니까? 땡빚을 내가 도 교체를 해 가 일년에 물 새가 내삐리는 돈이 백억인데. 700억 없어가 100억씩 내삐리고 있는 이것도 말이 안 되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700억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좀 더들죠, 한 1,000억 이상...

서호대위원

그러면 와 여기 721억해 놨노, 향후 계획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또 그러면 뒤에 섞어나는게 또 있으니까...

서호대위원

또 이런 거짓말 하니까 또 내년에 또 통계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거, 상수도 누수율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주철뿐입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다른 대안이요?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주철관이 예전에는 조금 틀렸습니다. 관안에 도막을 해 갖고 나오다가 나중에 또 시멘트라이닝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에폭시 코팅돼 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철이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내구성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게 그거는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다 교체를 해야 하고요. 다른 관들은 PVC계열이나 PE계열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적은 관들은 그런 계열들 사용을 하고 큰 관은 내구성이 우선이고 내압이 강해야 하고 이게 압력이 되게 높은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철관을 쓰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도시에도...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대부분 주철만 씁니까?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압력이 들어가는 데는 강관을 씁니다. 강관용접해 갖고 10km 이상 나온 데는 강관을 쓰고요. 큰 관에,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 대형관에 그 파이가 얼마를 대형관이라고 합니까?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송수관로로는 보통600m 또 광역상수도 받는 거는 천m, 900m 짜리가 있습니다. 900m 같은 거 그런 건 제일 큰 관 입니다. 보통 송수관료는 600m~500m 그 정도가 큰 관으로 보고...

장복이위원

피부시 계열도 상수도관이 나오죠?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예, 나오는데 PVC도 나오고 PE계열도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관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예, 전부 인정받은 제품들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주철을 씁니까?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내구성이 그중에서 가장 낫습니다.

장복이위원

주철로 하는 게?
원학

최원학시설팀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의 상수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계량기를 그렇게 담벼락에 딱 붙여서 설치를 합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계량기는, 계량기는 본인들이 주인이 원하는 장소에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비용은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예예.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예, 김태현입니다. 국장님, 에코물센터에서 하수, 오수쪽을 관리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오수.

김태현위원

예, 그러면 시오수관, 시오수관이 구배가 이렇게 중간에 간이도로에 가면 구배를 맞춰야 하잖습니까? 기존에 내 설치가 돼 있는 데서 시 오수관이 오수관공사를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시오수관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집에 뭐 소위 말해서 대소변의 하수, 오수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보이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요? 예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시 오수관이 너무 구배가 안 맞으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낮은 쪽으로 흘러갔겠죠.

김태현위원

그렇죠,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집에 오수관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오수관 설치하는 것도 위탁을 하나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전부 위탁사업이죠. 잠깐만, 요것도 전문가가...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저희들은 그 하수구 관로는 저희들 시에서 전부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거의 다 보가 거의 없습니다. 평평하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수도 같은 경우 압으로 가지마는 저희들 하수, 오수는 전부 자연구배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시가지 전체가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구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전부 다 밀려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팀에 바깥의 준설을 네 분이 매일 돌면서 그런 막힌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계속 뚫는 작업도 하고 거기 평소에도 5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또 뚫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크게 돼 있던 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말고 작은 도로에 좀 작게 관이 무너진 게 있더라구요. 시 오수에서 깔아 가지고, 구배가 전혀 안 막는 것들도 종종 봤는데...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시내는 그게 재선관로라 그래서 거의 200m, 300m기준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100~150이고요. 그래서 300정도는 괜찮은데, 가정에서 나오는 게 100~150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거기서 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김태현위원

그 준설하는 부분이 시에서 직역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직역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관로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준설은 저희들 이제 경미한 준설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위탁해서 하는 준설은 저희들이 2억 정도 예산 매년 확보해서, 상반기에 비용이전 한번하고, 또 겨울에 비가 지나고 난후에 이동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연 2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정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준설하고 가정까지 연결을 누군가가 해 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가정은 배수설비라고 그래서 가정의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나오는 물들이 관을 통해서 배분 바깥에 매설되는 관로까지 옵니다. 그까지 하는 그 관은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일단 막히게 되면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뚫어주고요, 완전하게 그 가정안에 있는 것들은 개인이 또 개인업체를 불러서 그렇게 막힌 것 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한 가정의 공사가 크게 금액이 크게 들어가더라구요. 마당으로 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가 좀 그렇던데, 저기 천북 쪽에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거기서 시시비비가 막 갈려져서 시에서 위탁을 해서 그 가정 앞까지 가서 거기서도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 업체에서 다 하더라구요.
원영

이원영하수시설팀장

최초에 할 적에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요. 시설 설치 할 적에 가정건축주분한테 유지관리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순위는 흘러가 버리면 그분들도 그걸 까먹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모든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들 있는 직원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완전하게 집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해드릴 수 없고 그것들은 이제 건축주께서 그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예, 급속수처리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이 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아시면 또 대답을, 아예 미리 그 국장님말고 대답하실 분 좀 앞에 서...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급속수처리기술이라는게, 급속이 들어갔는데 이게 빨리 수처리한다는 말이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몇 분 만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몇 분 만에는, 다 용량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흔히 하고 있는 용량 처리시간 대비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동협위원

10분의 1정도 수준. 지금 ‘2017년도 지자체 최초 인도네시아 음용수용, GJ-R정수장치 준공식’ 만 해 놨는데, 요게 무슨 말이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저희들 기술을 가지고 장치를 한 인도네시아의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준공식에 참여했다는 그런거고, 저희들이 그 기술을 수출한 거죠.

이동협위원

수출했고, 돈을 받고 수출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부탁하고요, 여기 지금 경주에 급속수처리기술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산내 대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한 10군데 정도, 국내에 우리나라에...

이동협위원

국내에, 경주는 산내밖에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는 지금 기존 처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또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산내는 잘 돌아갑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잘 돌아갑니다. 저희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국내 10군데 자료 좀 부탁하고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이게 이거를 시에서 개발했을 때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 시킬 때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좀 받아봤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상품화시킬 때 저희들은 환경녹색산업기술원 같은 데, 다 그런 데에 특허를 다 취하고...

이동협위원

공인된데 하고, 그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예, 공인된...

이동협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특허하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이 좀 저도 특허를 해외 특허든, 국내 특허든 저도 많이 내봤습니다. 괜찮은데, 고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들어 본 자료하고 세 가지를 제가 요청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장

예, 국장님, 그 우리 이동협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 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전체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시간 늦게 이래 해서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