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2본회의2018-07-24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경주시 다 선거구 외동·불국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한 달여 간의 기간 동안 외동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미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모화 부영아파트 및 입실 미소지음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한 달 남짓한 동안에 500여 세대 천여 명의 인구가 타 지역 특히 대부분 울산지역에서 외동으로 전입을 신청하여 경주시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인구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수 년 내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증가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선효과, 즉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인근 지자체로 인구가 유출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외동지역이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된 것은 외동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온 지역민들의 첫마디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아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 통행도로변 인도의 부재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부족으로 야간통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지자체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맞이한 이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동의 인구증가가 경주시의 인구증가로 연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 외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입돼온 주민들의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껏 창문을 개방해도 문제없는 맑은 공기, 개구리 울음소리에 잠들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을 깨는 꿈꾸던 전원생활, 남경주 IC 개통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접근성, 많은 골프동호인들은 부러워하는 경주의 골프환경, 즉 3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18홀기준으로 10여개에 달하고 있고 현재, 현대인의 건강을 필수요소인 등산로가 남산, 토함산, 무장산 등 등산동호인들에게 다양하고 흥미있는 등산로를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요환경으로 외면받는다면 경주시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울산에서 전입 온 주민들은 울산과의 경계구역인 모화 입구만 지나면 확연하게 주민편의시설과 주거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하나 해소하여 주거지역으로 인정받는 외동을 만들어 가는데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경주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외동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0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0일 윤병길 의장님께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문무대왕 해양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는 운영방법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동궁원, 화백컨벤션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좀 올려도 돼요. 스위치가, 꼭 누르면 올라와.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경주시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이전된 황성동 주민센터 및 동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6월 개관한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공개수수료 부가기준을 경주시 재정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상위법령이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환경개선 및 서비스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 위생업소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수고 하십니다. 이거 좀, 좀 댕겨져야 되는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윤병길의장

잠깐만예, 한영태 의원님. 그러면은 이 질의답변을 누가 하도록 할까요? 질의하는 답변을...

한영태의원

아 예, 그 사무국장이...

윤병길의장

상임위원장, 국장?

한영태의원

사무국장님이 하시면...

윤병길의장

해당 국장?

한영태의원

예, 담당국장님.

윤병길의장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아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요지에 개관에 따른 주차장 및 교통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를 그날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요지가 ‘미확보된 부지를 매입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날 간담회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불용하다 라는 어떤 의견이 우리 의원들도 그랬고 좀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올라왔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좀 약간 당항스럽기도 합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가 저희들 그 무선주차대책은 앞에 그 가옥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해결이 되면...

한영태의원

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태의원

그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고 뭐 그 앞에 뭐 땅을 매입하는데 한 50,60억 정도 들고 뭐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뭐 지금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뭐 부지 매입해 갖고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이래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의원

논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 조례안에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마 요 조례안 내용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 부분만 요렇게 오늘만 이야기를...

한영태의원

아, 그래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의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한영태의원

예.

윤병길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지침으로 운영하던 내용들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부분 중 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의 적용시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근거와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하는 것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조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시장과 회의장이 부족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증축하여 대형행사유치와 국제회의도시의 위상확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천시, 건천읍,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86년도에 준공된 노후건축물 건천읍사무소를 확장하여 안전문제해소와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에 대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지에 대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 3일부터 9월21일까지 19일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제2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읍·면·동의 경우 전체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할 경우 일정이 촉박하고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금년에는 읍·면·동 2분의 1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한테도 절하고 가소.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0항, 11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추천은 지역구별, 선수별, 비례대표를 고려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경제, 아, 참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주석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만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서선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석호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만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선자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이동협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이상11명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협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활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