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8월 3일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윤병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2018년도 경주시의원 국내 연수를 하였습니다. 7월 30일 윤병길 의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폭염 속 가축피해 현황파악을 위해 축산 농가를 방문하였습니다. 8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운영 현황 벤치마킹을 위하여 양산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 2일 문화행정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직후 경제도시위원회는 운영 방법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문호,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일자리추경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각종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무대왕릉 경력 정비,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립, 황성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확충 등 현안 사업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1,480억 원보다 2,050억 원이 증액된 1조 3,5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00억 원이 증액된 1조 8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5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80억 원, 세외수입 19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7억 원이 증액된 60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20억 원, 특별교부세 28억 원, 국비 73억 원, 도비 63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모두 9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91억 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124억 원, 재정금융부문에 29억 원 등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6억 원으로 재난 방재 민방위부문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88억 원으로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49억 원으로 문화예술부문의 14억 원, 관광, 체육부문에 54억 원, 문화재부문에 99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에 59억 원 등 2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700억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67억 원, 폐기물 대기환경보호부문에 감액 1억 원으로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768억 원으로 기초취약계층부문에 20억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감액 8억 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감액 23억 원, 노동, 보훈, 사회복지부문에 51억 원 등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7억 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8억 원으로 농업, 농촌부문에 156억 원, 임업, 산촌,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 12억 원 등 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57억 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5억 원,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 5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7억 원, 산업, 중소기업부문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05억 원으로 도로부문의 263억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64억 원으로 지역 및 도시부문의 388억 원, 수자원 부문에 67억 원 등 46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579억 원으로 일반행정운영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8억 원으로 재해, 재난 예비비를 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2,200억 원 보다 45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7억 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533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도 본예산 458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543억 원으로 노후 배수관 계량공사 등 자본적 지출 41억 원, 정수비 및 급배수비 지원 등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433억 원보다 141억 원이 증액된 574억 원으로 하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관리 등 사업비 112억 원, 하수도 시설확충공사 등 자본적 지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309억 원보다 224억 원이 증액된 1,533억 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62억 원으로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6억 원으로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하천시설물 관리에 3억 원, 치수사업 예비비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6억 원으로 주택사업 예비비의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라문화선향회 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신라문화재 개최지원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52억 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2억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및 시설사업 등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유치 지역지원사업은 특별회계는 748억 원으로 예비비의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 낙동강수계의 특별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37억 원으로 원자력 현장인력양성원 건립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8년도 전체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의거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규모는 415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기금 규모 391억 원보다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주요 세입인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증가로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415억 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345억 원, 전입금 65억 원, 이자수입 등 5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71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2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수광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 경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경주시 종합 교통발전위원회, 경주시 신라문화 선양회 이상 4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지역 노사 민정 협의회 위원으로는 한영태 의원님, 경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덕규 의원님, 경주시 종합 교통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경주시 신라문화 선양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이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