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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35회 제2본회의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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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협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탈원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른‘경주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6.13지방선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유일하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과 중ㆍ저준위방폐장 그리고 중수원자로인 월성1호기에서 4호기까지 4기와 경수로 타입인 신월성 1~2호기까지 원자력산업으로는 ‘원자력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경주권에 집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경주는 9.12지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지진 도시로 낙인찍힌 데다 온갖 원자력산업까지 더 해져 경주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오늘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201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산자부장관이 경주를 방문하여‘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 정부는‘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등의 온갖 당근책을 마구 쏟아내었고, 국책사업유치 추진단과 한수원 간부들은 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이러한 약속들을 철석같이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방폐장을 유치한지 11여년이 흘렀지만,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주시민들은 계속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므로 당시의 사안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폐장 유치로 인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합니다.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이행률도 5~60%정도에 불과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 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와 함께 원자력 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에 대한 부분도 재 공론화를 굳이 해야 한다면 대신, 재공론화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등의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관리법안’중 경주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재 공론화로 인해 변경되거나 삭제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정부는 경주를‘상대하기 만만한 도시’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바 보)여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라는 자긍심과 영광 때문에 여태껏 생떼를 쓰지 않고 가급적 국책사업을 수용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약속 이행이 아니라 ‘업신여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주는‘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히고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경주시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힘을 모을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민민간의 갈등으로 동서가 나뉘고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승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화합하는 경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문제에 있어 찬성이냐? 반대냐? 등의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주는 이미 원자로가 6기에, 고준위,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자력정책이 바뀐다면 시민과 경주시 행정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민들은 여전하게 이곳 경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의회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행정과 의회의 하나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8월 10일과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월 10일 제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8일 윤병길 의장님께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양성평등주간기념한마음대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 10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하이코에서 열린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원활한 시정 운영과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기구수 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국 신설 및 2018년 상반기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지역 농지전용 신고를 본청에서 수행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중 전문경력관, 속기직, 운전직 등 일부 직렬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1. 경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불국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불국실내체육관 건립”건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 실현을 위해 타당한 사업이나,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재원 확보 및 관람석, 지하1층 설치 등 시설별 효율성 검토를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더 면밀히 논의하기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문화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세계유산 경주 월성을 2014년부터 학술발굴 조사하여 현재까지 출토된 50,000여점의 유물의 보관 관리 및 연구수행, 전시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발굴조사의 성과와 유적 정비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운영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주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9일에서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1,480억 원 보다 2,050억 원이 증액된 1조 3,5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00억 원이 증액된 1조 8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50억 원이 증액된 2,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등 2건에 1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주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운영지원 등 7건에 2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참석수당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사업 등 2건에 1억 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불국사 상가시장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총 14건에 5억 8,1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지원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 수입은 70억 6,000만 원, 지출은 43억 8,6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2018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은 부록에 실음

7.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개혁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9건, 감사관 소관 5건, 경제산업국 소관 73건, 시민행정국 소관 65건, 보건소 소관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8건, 읍‧면‧동 소관 35건으로 총 253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행감은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ㆍ본부ㆍ과ㆍ소 공통사항 28건, 공보관 소관 4건, 정책기획관 소관 15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3건, 문화관광국 소관 55건, 도시개발국 소관 37건, 왕경사업본부 소관 20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0건, 의회사무국 소관 4건, 읍‧면‧동 소관 35건으로 총 211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행감은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