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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본회의2018-09-03

한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8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23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임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한영태 의원님의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조정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7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임활 위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월 28일 한영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13일 윤병길 의장님과 김동해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8월 21일 경제도시위원님들은 운영 방법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민속공예촌, 종합 자원화 단지, 황룡사 역사문화관, 에코물센터, 주 풍산,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8월 27일 문화행정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충주에서 개최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임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9월 20일 9윌 21일 이틀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열 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상 열 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수광 위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신 김수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동궁원 자문위원회, 경주 교육 행정 협의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위원 3명을 경주시 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동호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동궁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동호 의원님, 경주 교육 행정 협의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송운석, 이종근, 권순일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7분

한영태의원

한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통일 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걸작으로 1913년 조선총독 관저로 부당하게 유출된 경주의 문화재입니다. 2017년 8월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국회 진정을 시작으로 문화일보, KBS뉴스 등에 보도되면서 경주 반환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경주 시민 사회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소재 경주 불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 되자 2018년 보물로 지정하면서 이 불상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라고 명명, 청와대 소재 불상이 1913년 경주로부터 부당하게 반출된 불상이란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939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에도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히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 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도 일제 강점기의 많은 약탈 문화재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로 불법 반출된 통일 신라 불상이 지금까지도 청와대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 부당하게 반출된 불상이 경주로 반환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경주 불상의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이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한영태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한영태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영태 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식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태의원

청와대 소재 보물 제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 부당한 권력에 의해 경주 남산에서 서울 남산의 조선총독 관저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 불상은 서울 남산의 총독 관저가 1927년 현 청와대 자리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동한 뒤 현재까지 청와대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경주 남산 아래 도지동의 절터에 있던 것을 일본인 오히라가 총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했다는 문서가 실재하며, 현재 불상 앞에 표지석에도 경주 남산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017년 시민단체로부터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에 대한 국회 진정이 제기되고 나아가 2018년 불상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부당하게 조선 총독 관저로 이동한 경주 불상의 경주 반환에 대한 움직임이 공론화 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경주를 떠나 총독관저로 옮겨진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경주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제 강점기에 부당하게 조선총독 관저로 이동한 청와대 소재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되돌려 받기 위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주 불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경주시가 시민 사회와 협의, 반환 운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주석호 의원님과 임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석호 의원님과 임활 의원님이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와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