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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236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8-09-04

김수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안건 처리 및 감사를 하셔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의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영태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임활 위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지난 23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보류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34회 임시회 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나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 제6항‘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을 등록, 삭제를 하고 안 하고의 특별히 다른 점이 뭐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렇게 하면 다른 여기에 등록, 그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을 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도에서 이제 위에 상위법에서 위반된다고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안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센터에 그것을 등록을 해서 봉사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 봉사 포인트로 우리 경주 시내의 어떤 상점가라든가 그런 할인을 받는데 이게 없어지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은 개인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센터에 불필요하게 등록한다는 강행 규정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 봉사센터 그 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활동한 것을 이렇게 접수하고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봉사활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센터를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봉사 자체를 반드시 센터에 등록한다는 그런 규정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관리는 현행처럼 그대로 하는 것은 하고, 그렇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자원봉사 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제 그것을 본인 개인이나 단체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굳이 센터에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최덕규위원장

지금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포인트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포인트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생들도, 학생들은 요즘 봉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를 키우다보니까 애들 봉사시간을 내어오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 것을 등록해서 또 다시 받아오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오늘 뭐 그냥 일반 학생이 어디 바깥에 와서, 사적공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거기 등록하지 않으면 이걸 어디에서 누가 해줍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것하고 무관하게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는데 이 불필요한 규정을 여기에 안 해도 되는 규정을, 조례에 없어도 되는 규정을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죠. 이게 없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이 규정이 필요 없는데, 굳이 이 규정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야만, 등록된 회원들만이 관리를 하고 그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분이 갑자기 내가 그저께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시간을 달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국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이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굳이 등록을 안 하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등록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봤을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고 이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은 이 문구를 삭제하고도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은 그런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문구를 굳이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제 등록 안 하고 하는 단체에서 위에서 이제 왜 굳이 이런 것을 하느냐고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가 들어왔으면 거기 대처 방안이 있으면 그 대처 방안을 내놓고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자원센터 자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규정이 꼭 있으면 이제 강제적으로 하겠지만 없어도 다 센터를 통해서 지금...

주석호위원

과장님, 자꾸 강제적, 강제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것이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조항이 있으면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자원봉사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 해버리면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도 용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위반이 없이, 꼭 등록을 해야 되면, 그런 뜻이 맞으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폭을 좀 넓힙니다.

최덕규위원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요시야키 나라시 의회 의장께서는 평소 자매도시인 경주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바 2005년에 나라시 시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올해가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친선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찰 등을 통하여 경주시와 교류 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또한 나라시를 방문하는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축하회를 개최하여 민간 우호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왔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양도시간의 우호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경주시와 나라시는 1970년 4월에 자매도시로서 인연을 맺은 이래 행정은 물론 각종 민간단체에 걸쳐 매우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양도시는 세계역사도시회의, 동아시아지방전국회의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우리 경주시민은 서른 다섯 분이고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나라시민은 서른 아홉 분으로 현직 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향후 양도시간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안에 의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비단 우리 경주시뿐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예라로 보는데요, 명예시민증 이게 거의 형식적이라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보면 대부분이 어떤 자매결연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문하는 양쪽에 도시들이, 국가의 도시들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의장들 위주, 왜 어떤 시민증 수여가 이렇게 주고 받기 식의 수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취지에도 보게 되면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교류활성화라든지 민간교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전직 시장, 시의회의장 그러면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이분들이 가서 옳게 활동을 안 하고 단순히 방문하고 그냥 관광하고 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 이런 제도가요, 이것도 정말 어찌 보면 이것도 적폐입니다. 이런 게요, 정말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정말 거의 관광 삼아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우리하고 무슨 교류를 합니까? 무슨 교류를 합니까? 사실 이제까지 베르사이유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매도시를 맺었지만 그분들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일 년에 서로 왔다 관광하러 갔다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의장님께 형식상 하나 주고, 시장께 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류도 안 하는데. 민간차원의 교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나라시는 좀 이렇게 왕창 오고 가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단순방문, 상호방문 형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명예시민증을 받는 그분들이 시민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냥 경주시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있고, 경주시정에 하여튼 나름대로 족적을 남기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명예죠. 명예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 경주시민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은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일단 상을 받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민증 자체가 주고 받기식이고 형식적이면 그분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주 교류에 좀 활발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 나름대로 저명하고 좀 발전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교류 몇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준 경우는.

서선자위원

대부분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 상이 주고 받기식인데 그분들이 당연히 그런 것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교류가 더 확대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제 견해로서는 이것 정말 너무 형식적인 상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양도시간의 교류, 경제활성화라든지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서로 상호간 이득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방문단에도 상공회의소에 직원들 산업사절단을 보낸다든지 같이 끼워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교류는 대부분이 우리 의원들 가고, 공무원들 가고 그다음에 선수들 몇 분 가고 마라톤 한번 뛰고 오고요, 이런 행사가 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발, 시민증 수여하는데 시장하고 의장밖에 더 줍니까? 상공회의소장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갈 일도 없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계기가 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계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제도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수 십 년째 하고 있어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보십시오. 상공회의소장 하나 받은 게 있는가. 형식적인 것 하지 마십시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뭐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시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교류는 우리 JC라든지 또 로타리라든지 이런 민간업체들도 일부 나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고 아마 명예시민도 나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안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대부분 자매도시 위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나 민간에 대한 명예시민증이 필요하다면 일본 나라시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경주시에서 자주 일본 나라시에서 경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상공회의소도 좋고 문화계도 좋고 예술계 쪽이든, 체육계 쪽이든 오시는 분이 계시면 경주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식적인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제외하고 그런 명예시민증 주고 받으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 내가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경주에 가보니 괜찮다는 말을 한 명이라도 하고 그 사람이 퍼져 나갈 때 그것이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번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향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교류활성화에 대해서도 시민행정국장하고 같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요시야키 이분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10월, 의회활동기간 중에 이제 10월 18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경주시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명예시민증 당신한테 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하고 교류가 있고 통상적으로 명예시민증 전 의장하고 현 의장들 하고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 협약이 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발언을 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시고.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일 수가 있지만 이제까지 경주나 나라시에 공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주에 공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되고 그게 사절단이 오고 우리가 경주에서 경비를 대고 우리 경주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 같은 분이 나라시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가서 관광 그랬는데 그것은 형식상에서 경비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본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의회에서 저희들 와도 기본적으로 만찬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 일정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의전차원에서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인데 토론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미리 이야기가 됐다면 이것 지금 이게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서로 짬짬이 해 놓고, 제가 표현이 약간 촌스러운데 이미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의회에 개최하는 기간하고 그분들이 방문하는 기간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이것 의회기간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절차가.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의회기간 아닐 때는 먼저 의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일단.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드리고 그다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승인을 받아서... 후에 이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통과 안 되어도 관계 없네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통과 안 되면 안 되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안 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통과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토론이죠? 위원님들 보면 검토보고서 붙임3에 보면 경주시 시민증 수여 조례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증 수여 자체를 논하는 것인지, 이 대상자, 그렇죠. 기타 요시야키 이 분에 대해서 대상이 어떤 품위나 인격이나 경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시민증 어떤 우리가 조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주느냐, 어떤 그런 부분, 그것을 논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의 어떤 토론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없애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않으면 이 대상자가 경주시에 그만큼 대상자가 경주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의장으로서 품격, 이 사람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의 홍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주는 그런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서로 다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동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시장이나 의장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도로, 그런 판단으로,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이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 말자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사자한테 먼저 사전에 어떤 양해가 구해졌다면 우리 의회 여기에 와서 묻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사전에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한테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혹시나 이렇게 뭐 의회에 이런 형식적인 어떤 우리 위원들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들러리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려 사항인데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 했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렇다고 결정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야 된다고 순서가 되어 있네.

이락우위원

이게 보니까 이분이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에서는 이분이 양국 간의 교류, 양국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 우호적인 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것이고, 또 금방처럼 우리 보통 시에서 상 줄 때 공적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 했던 뭐냐, 이제까지 한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서 주는데 이분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경력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그 경력이 저희들이 없을 시에는 저희들이 반대 부결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계신 분은 금방처럼 그렇게 역할을 수여하는 것이 맞고, 보통 보면 이제 바둑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가 아니지만 그 분야에 공로가 있으신 분들은 명예단증을 많이 수여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대신에 금방처럼 이분에 대한 공적조서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올려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분 역할에 대해서 시민증을 받는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 횟수라든지 디테일한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마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신 것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5.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전에도 이거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정비협조통보라고 해놨는데요. 이런 협조 공문이 이 조례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있습니까? 공문 자체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여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경주시에서 위촉하는 2명을 민간위원으로 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게 되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보게 되면 민간위원을 바꾸는데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체 15명 중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중에 우리 위원들 2명을 빼면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위원들, 시장이 추천한 민간위원들 15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계획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만 처음부터 어떤 일방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통보가 이래 오게 되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회의시간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미리 좀 주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개정안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전에는 부시장이 하다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 담당 국장이라는데 우리 재정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어떤 시민행정국장이 재정 담당 국장이, 지금 우리 여기 업무, 부위원장은 재정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우리 경주시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총괄적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은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담당 국장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 업무 담당 국장이라는 게 우리 있습니까? 오히려 이 규정으로 따지면 이경원 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면 부시장이 가든지. 재정 담당 국장이 있어요, 우리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게 경주시의 모든 재정의 관리 총괄 규칙에 의하면 시민행정국장님이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됩니다. 경주시의 모든 재정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게 우리 시민행정국장이 되는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 공문을, 이 공문을 의회를 빼라는 공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그 공문에 보시면...

김동해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가만 있어 보세요. 그 뒤에 공문에 보시면...

김동해위원

내용이 없는데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게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김동해위원

지방의회 위원배제 미준수 이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위에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의원을 빼라는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시된 사항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시된 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지시된 사항에 지방의회의원 위촉을 좀 하고 그 다음 외부 비율을 또 얼마 정도 올리고 그 다음 외부 위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경주시하고 몇 군데 안 되어 있는 게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빨리 개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위촉 배제 미준수 자치단체가 45개입니다. 118개중에서 그래서...

김동해위원

지금 미준수 지자체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이런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김동해위원

명확하게 이것을 의원들을 빼라는, 빼야 된다는 명확하게,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지방자체단체장들이 그냥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독존하라고 그냥...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의 예산 편성권은 이제 경주시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주시의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립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재정을 절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시면 다 검토가 되고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렇게 편성권을 줬고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줬기 때문에 2개 기관에 그 기관을 분산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편성권에서부터 경주시에 의결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경주시에 그 어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제가 지금 원활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야 되는데 중앙의 통제 하에서 조례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여기 보면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결과 통보인데 이건 제목만 있고 그 다음에 붙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재구성 대상기관, 대상기관현황 일부만 있고 자치단체 부진사업 보고회 개최 실적, 투자심사 위원회 재구성 보고, 투자심사 사후평가 보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안 나오고 배제 대상만 가지고 왔는데, 이왕 공문서 그대로 주려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사결과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번부터 5번은 빼고 재심사대상기관만 여기가 포함되고 이거 1장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그 방향을 유도 잡고자 하는 것이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락우위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바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지금 우리시의 재정투자 한 것은 엄청 많잖아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 같이 붙임을 지금 바로 첨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지금은 안 되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사후평가결과...

이락우위원

아니,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 평가를 보고 난 뒤에 금방처럼 잘잘못을 따져서 분명히 모든 재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고 또 우리는 사후 의결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 평가서를 보고 난 뒤에 보편타당 하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처럼 제일 뒤에 대상, 재구성대상자만 딱 해놓고 제일 뒤에 평가보고서를 빼버리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공문에 대해서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래서 이 공문을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관한 사항만 일부 저희들이 발췌 해드린 것이지,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드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용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이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전부 다 1, 2, 3, 4, 5를 다 드리는데.

이락우위원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규정은, 집행은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의결은 의회에 기본적인 것이고 금방처럼 이 자료를 주시려면 붙임 자료를 다주셔야지, 왜 그렇게 이 한 부만 저희들 대상, 재구성 대상 이 명부만 주셨는지,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부탁은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서류를 같이 첨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 자료는 우리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자료는 이 조례가 끝나더라도 이후에 상관없이 우리 이락우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시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아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민간위원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위에서 지침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구성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 그러니 회계학 이런 사람들,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시의원이 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공부를 하는데 예습과 복습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습 단계에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을 참여시켰는데 굳이 배제를 할, 뭐 나중에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지만 사전에 준비 단계, 설립 단계, 시행 단계에서 그래도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관여가 아니라 같이 동참한다는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굳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는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기획하고 투자심사 그러니 예산에 관한 계획을, 플랜을 짜는 계획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을 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마 지시하는 것은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재정권이 있어야 되고 자치 입법권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15조에 이 항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 붙은 상황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을 추천하는데 경주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전부 소송 대상이 되어가지고 권한 이행에서 진단됩니다. 그래서 기관 대립층으로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권한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예산 초창기부터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보다 보조금심의회라든지 이렇게 개별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별나게 이제 위원님들 참석을 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저번에도 임시회 할 때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충분한 토론을 한 것으로 질의는 다 되셨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 개정안3에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 뭘 근거로 이렇게 지정할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자격증이 있거나 이렇게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 교수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 많이 하죠.

서선자위원

여기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님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관여된 분들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도 간담회 시에도 잠깐 말씀한게 편성권이란 말입니다. 편성권. 지방재정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 편성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해라, 마라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님이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맞다, 안 맞다는 의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하고 편성권하고 대립되니까 그러면 의결권을 가진 의원이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편성하라,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2, 기권 2표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문화행정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으로 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구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치매전문병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08년 계약 당시 10억 원의 예치금을 그동안 자산가치 상승 및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로 14억 원을 지원하였기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구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노인전문요양병원과 통합하고 2008년에 책정된 예치금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위탁방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네 번째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번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번에는 이대로 변동없이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저기 우리 위에 간호센터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바뀐 게 아니고 지금은 노인요양시설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김수광위원

요양시설입니까? 병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

김수광위원

병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병원은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에다가, 도청에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도청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변경을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변경을 받은 것은, 지금 변경한 것은 내가 보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용도변경.

김수광위원

건축법 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아마 용도변경을 한 것 같고 도에는 그러면 병원 허가를 언제 받은 겁니까? 몇 월 몇 일자에 받은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에는 합병 후에 예정입니다. 저거.

김수광위원

지금 병원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저번부터 계속.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로 승인은 용도변경을.

김수광위원

아니, 요양시설로 그전에 요양원으로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

김수광위원

간호센터 그 당시에 요양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노유자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승인을,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요양병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노유자 시설이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병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허가도 안 받고 병원으로 임의대로 경주시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용도, 건축물용도변경은 우리 시에서.

김수광위원

아니, 건축물 용도변경은 우리 경주시가 하지만 병원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병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

김수광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위에 요양원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8억을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은 이번에 치매병원으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처음 말씀이십니까?

김수광위원

지금 치매센터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8억을 국비를 받은 거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처음 때는 12억을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12억, 처음 지을 때 그 용도가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노유자 시설이었습니다. 간호센터로.

김수광위원

그래 간호센터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병원을 바꾼다고 하면 애당초에 지원받은 목적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처음 받았을 때 10년을 썼습니다. 우리가 12억을 받아서 10년을 쓰면서 우리 경주 시비도 많이 같이 해서 10년을 썼으면 충분한 용도가 맞게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김수광위원

그것은 지금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그렇죠? 처음의 취지, 목적대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난 뒤에 지금 마음대로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국‧도비나 모든 것 재정법 다 찾아봐도 몇 년 쓰고, 쓰지 마라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렇죠? 노인요양병원도 지금 합병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허가를 넣었을 때 그 부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에 대해 가지고 재정 그 당시에 요양원으로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요양병원 하는 것 같으면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20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이미 병원하고 간호센터자리하고 지금 병원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8억입니다. 승인을 복지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여기서 경주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건축물 대장에다가 요양병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검토를 안 했는 상황이고 이것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 병원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두 가지 합쳐서 다시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만약에 도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면 또 계획을 바꿀 겁니까? 하기 전에 도에다가 충분히 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으로 합병을 해서 하겠다, 법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고 먼저 사전에 안 합니까? 안 하고 또 했다가 또 아니면 다음에 되어 가지고 아이고, 해 보니까 안 됩디다, 지금까지 지금 네 번째 오는데 이 조례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조례안을 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간호센터를 10년을 하고 난 뒤에 T/F을 결정했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를, 보조금의 관련된 법적으로 문제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하고 난 뒤에 그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용역결과든 법적 모든 것을 찾아봤을 때 아, 이것은 반납 안 된다,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20억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때 받은 12억 정도에서 받아서 우리 시비는 그 이상을 추가를 해서 10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같이 하겠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저기 병원으로 용도변경한 지는 언제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16년 11월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16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지금 8억을 받은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왜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집행은 두 개가 합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돈은 작년 12월 22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을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내로 안 되면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으로 한다는데 병원은 의료법에 지금까지 준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 병원은 처음에, 옛날에 이게.

김수광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법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16년도에 바뀌면서 저희들이 못 바꾼 상태에서 바꾸고자.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제4조3항인가 그 조례 같은 경우에 조례를 경주시가 처음부터 지금 그것을 넣은 것 아니잖아요. 제4조3항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 그것은 그러면 언제 넣은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김수광위원

제4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4조 3항. 그 조례안이 우리 경주시가 2013년도인가 보니까, 2015년도에 넣은 것이거든요, 보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5년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2015년도 넣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잘 하고 있는데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넣을 당시에 왜 넣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관계 관련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제16조 3항에 보면 국립요양병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요양병원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치매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이하 국립ㆍ공립요양병원이나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치매관리법 되기 전에, 가기 전에...

김수광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 이 법이 개정된 지가 보니까 2018년 6월 10일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12월 13일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것도 그러면 먼저 하지도 않고, 이게 그러면 시행이 되면 또 바꿀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걸 처음에 할 때,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저희들이 마음대로가 아니고 계획할 때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까지 결의를 다 받은 상황에서 다시 이걸 바꾸기에는 시간적으로...

김수광위원

아니, 받은 상황에서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바뀐 날짜가 6월 12일자로 바뀌었는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것을 법을 놔놓고 우리 경주시가 조례를 바꾸자고요?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한 번, 두 번, 우리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네 번째 아닙니까?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또 개정안을 올렸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결정을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 결정을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시장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소장님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장님까지 결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결의를 했을 때 치매 지금 센터 저기 하는 거, 성건동 하는 것을 현곡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한테 가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또 그렇게 하십시오 하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된 것이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정리를 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그 운영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그러면 10억에서 20억 보증금 높이는 것하고 합병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안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병에 지금 현재 도에 승인 난 것도 아니고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먼저 도에다가 알아보고 합병을 해서 병원으로, 우리 간호센터를 병원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조례안을 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제가 한번...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그 내용보다 이제까지 우리 보건소가 정말 행정에 정말 무지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8년 동안 보건소 감사라든지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문제도 의회에서 6대 때부터 짚었습니다. 이것도 사고가 날 것이다, 결국 터져가지고 얼마나 예산적 낭비도 하고 그래 되었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목적 사업에 국ㆍ도비가 지원되면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어지간하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망각하고 자꾸 다른 엉뚱한 소리, 10년이 지났으니까 괜찮다, 만약에 반납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자들도 거기도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지나면 간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납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20억 올리는 이게 나는 반납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건물도 감가상각하고 다 내는데 그것은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장비 좀 넣었다고 20억 올리고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 공직에서 이렇게,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나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대부분 다 제시를 했으니까 토론을 하시면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하면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위원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1항을 삭제하고 제4조 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병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써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제4조 3항을 삭제하는 것에서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보내어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주시장이 운영 평가를 할 수 있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 경과조치 조례시행 전 위탁운영 중인 종전의 위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관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립 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광 위원이 발의한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광호 위원님.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시립요양병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목적은 저희들이 65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 질병이 많은 환자들이 좀 편안한 노후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자 입원에 있어서 지역적인 그 지역적 환자 유치, 이거 경주시민의 어떤 65세 이상의 노인복지를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물론 타 지역에 입원을 못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에 오신 분들도 거의 경주에 유고가 없는 사람들은 안 온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환자수가 몇 명 있습니까, 입원 기존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경주시민 150명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환자 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 189명입니다. 189 베드에서 189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득 있네요, 그렇죠? 경주시민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주시민이 150명이고 타지가 39명인데 그 타지라도 거의 자녀들이나 그런 경우가 경주에 기거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신 걸로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요양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다른 요양병원도 안 그렇습니까? 경주에 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부모님을 멀리 보내지 않는 이상 가까이 자식들이 있는 그런 요양병원 인근으로 입원을 시키는 것이 기본 의무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시립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무색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맞습니까? 시립, 명칭이 경주시립요양 노인전문요양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경주시에도 지금 노인요양병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재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목욕,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39명이 하셨죠? 그런 부분 노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구 간호센터를 합쳐서 병상을 75병상 더 늘려서 그분들 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민간 5,000만 원 투자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합병을 해가지고 시설 개보수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았을 때 증가되는 베드수가 79?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75베드.
광호

박광호위원

75베드, 그랬을 때 경주 75베드에 대해서 입원 환자수의 구성 비율을 지역적으로 했을 때, 지역적으로 경주시민을 우선적으로 해줄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국비지원은 다른 요양병원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서비스가 일반 요양병원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담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서비스 좋습니다. 서비스가 좋은 만큼 경주 시민들도 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좋은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의료케어를 받기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면 75베드 국비를 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 시민이 좀 더 이중직 지급,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예산을 투입해서 재가나 케어, 방문 목욕, 여러 가지 기타비용 그런 부분과 이 75베드를 잘 활용하면 이중적 어떤 인건비라든가 어떤 케어적인 부분을 예방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오늘 이게 개정안을 통과 해가지고 A동, B동 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합하는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근본 취지가 지금은 치매국가 책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병원은 지금 치매베드가 24베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치매베드를 더 확충을 해서 치매환자들이 좀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경주시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국가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체는 경주시가 맞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국가적인 부분을 지역적으로 끌어들여서 경주시민이 좀 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사업자한테도 그 부분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좀 더, 외지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지인이 그 지역에 요양병원이 없어서 경주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민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의료케어를 좀 더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그거 하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관장님, 7페이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 10조가 전부 다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10조... 7페이지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아무한테라도 이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격을 줌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개방이 덜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작은도서관을 하고 싶으면 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그 자격이 이렇게 삭제가 된 거에요? 그러면 너무 남발하지는 않을까요?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또 한번 시행을 해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어떤 식으로든 그게 개선이 될 겁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운영자의 조건은 이렇지만 운영하는 것에 따른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위반하면 안 되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참 어떤 책을 읽는 권수, 어떤 선진국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여기에 지금 운영자를 지금 확대해서 어떤 도서문화, 도서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그 취지맞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4페이지 15조, 이용의 제한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날부터 지금 성범죄나, 아동성범죄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용자의 제한은 있지만 어떤 무분별하게 확대를 할 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발생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영자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제한, 그렇죠? 우리가 다만 어떻게 전과라든가. 스포츠센터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매년 그 성범죄에 관해서 우리가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서관 이런 부분은 사실 성인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도서관을 찾고 하지만 이 도서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라고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취지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조례를 바꿀 수는 없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그러면 상위법에는 그런 무분별하게 확대했을 때 운영자에 대해서 제재가 대상이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운영자에 대해서 대상 제한,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최덕규위원장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개설할 수 있냐고 제한이 있느냐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7쪽에 제10조에 보면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이 있네요. 원래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이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사서자격증 소지자.

서선자위원

원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자격증이 없어지고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도 위원, 그 운영을 하는 한 사람 외에 자원봉사자 다섯 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도 지금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할 때 어떤 위험성도 사실은 조금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에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토론시간때 하시고. 질의는 다 마쳤습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작은도서관이 금방처럼 공공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도시뉴딜사업 하면서 헌집 같은 것 해 가지고 대통령이 헌집을 사가지고 도시에 우리 책읽기를 좀 권장하는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지금 새마을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작은도서관이네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도서관에서.

이락우위원

새마을문구에서 하는 그것이고, 금방처럼 이 도서관에서 금방처럼 주무부서가 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가는 데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무부서가 우리 경주시립도서관입니까, 그러면?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예.

이락우위원

거기에서 금방처럼 민간한테도 허가를 내주고 공공분야에도 있고 그런 말이십까, 그러면?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 어느 개인이 하고자 하면 열 평 이상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1,000권 이상 도서를 비치를 해야 사립도서관을 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만 충족되면 그 외에 다른 특별하게 제재하는 것은 없거든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꿈마루도서관 이래 가지고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확보만 해 주면 이제 그 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비가 또 내려오고요.

이락우위원

운영하는 분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한 사람 정도 해서, 꿈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시간에 오후 1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오전에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용직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원은 도서관에서 하시고요. 시립도서관에서 하시고, 국가에서 하고 말입니까?
용태

최용태시립도서관장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금방처럼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님들께 들은 얘기들인데 사실 방과후,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학교 이렇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학원을 한 군데 다녀온 뒤에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실제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지만 일반아동들이 특별히 갈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좀 활성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체 재량사업비가 나오는 경우에 이것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조건들이 완화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사시간 다 되어 가는데 문화예술과 지금 신라문화제 준비 때문에 오후에 지금 자리를 비워야 돼서 오전에 문화예술과 한 과만 좀 결산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한 과만 하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9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추진단․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추진단․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김영희 전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3월 30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2~63쪽까지, 세출은 201~22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934~93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세입‧세출 같이 하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예, 세입‧세출. 문화예술과.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담당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건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해서 넉넉하게 준 건지, 어떻게 해서 7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전체가 예산을 보게 되면 33억이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2017년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요, 일을 하는 안 하는 건지 결론을 따지면 집행부가 일을 안 해서 이월을 많이 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아마 우리 1년 위원님들이 당초에 예산삭감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50억 이하로 밖에 삭감을 못 합니다. 안 하는데 몇 십 억 까면 몰라도, 삭감을 하면 몰라도, 이번에 추경만 하더라도 한 5, 6억밖에 못 깠잖아요. 전체죠? 우리 전체예산이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61억 3,000밖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관만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7억 9,000인데 문화예술과는 거의 다가 행사위주고 한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217쪽에 좀 보면 경주예술의 전당 관리에 여기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된 부분을 잔액이 남는 것을 다시 익년도에 다시 저희들 세입에, 세출에 새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나머지 저희들 우리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중에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26페이지 보시면 유증재산 관리 및 운영철저 부분하고 경주예술의 전당 예산분석 부분 두 가지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 답변을 해 주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 유증재산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던 것이 95년도 9월에 고 구순자 여사께서 남기신 유증재산을 지금 우리 목적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가 유증재산 중에서 일부 노서동에 있는 그 상가는 저희들이 뭐 용도에 맞게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일부 우리 청사 뒤에 있는 예산작업장이 용도를 좀 벗어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권고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아마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두 번째에 보면 예술의 전당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있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대한 실시협약에 의해서 연간 지급하라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권고해 주신대로 어떤 공연적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지표라든지 적자규모를 줄이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향후에 이런 적자 폭을 메꿀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증자산 부분은 전년도 문화예술과 행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선양회에서 여기서 신라문화제에 주로 많이 쓰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정책담당기업들이 예산실로 쓰면서 그 임대료를 지금 책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대료를 책정하든지 그래서 지금 신라문화선양회 신라문제 전체를 넣지 말고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한 개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단체들이 하는 사업. 뭐 있죠? 무슨 국악인 이런 대회라든지 거기에 한 군데 집중해서 이 돈은, 이 시상금은, 이 운영비는 이 여사님이 남기신 재산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국악이든 미술이든 어느 한 분야는 그분의 뜻에 따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유증자산 쓰니까 쓰는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 제출하고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개의 어떤 민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 설명을 꼭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이 부분은 물론 계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 현장방문 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객석을 고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좋은 공연을 가져오면서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간담회 시에, 우리 조례간담회할 때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별도로 그런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좀 되고 행정사무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 유증자산 부분은 의견 주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우리 특히 예술의 전당 부분은 사실 관리를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충분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다음 간담회 때 재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동리생가건립 5억 원 이거 전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집행잔액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관람객 모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이걸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집행을 안 한다면 동리생가건립 이 추진 자체를 취소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선 필요한 것은 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지가 지금 상당히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려운 게 뭐...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결산이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못 써서 지금 18년도에는 어떻게 됐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불용처리 되어서 지금은 더 이상 예산이 없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향후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또 생가 건립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에서 우리 예술의 전당하고 문화재단은 언제 결산을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원래 거기도 저희 일반회계처럼 연 단위로 12월 31일로 해서.

최덕규위원장

연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가 11월쯤 되면 정리추경을 하시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때 되면 한 달 쓸 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목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쓰시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일반관리비 정도를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안 남아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북문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행이 몇 월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보통 7월.

최덕규위원장

7월에 하시잖아요. 정산은 언제까지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산은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10월 이전에 정산이 다 끝난 부분인데 그런데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하는 ...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900만 원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도 매년 말에 하는데 12월까지 꼭 가야만 알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조금 나은 부분들은 11월쯤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 뭐지? 동리생가건립 이거 5억도 불용하기 전에 안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벌써 삭감을 정리 해가지고 그러면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5억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버리면, 이게 지금 일환 되어서 오면 12월에 바로 들어와서 다음 예산 잡아서 하려면 2019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쓸 수 있는 5억을 이렇게 묵혀놓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행감 기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문화포럼 같은 경우 9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도에서 당초에 3,000만 원을 가내시 해왔다가 실제로 교행 금액이 2,100만 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만큼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인데요.

최덕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전에 해도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리를 해가지면 마무리 계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가내시 내려와도 어차피 900만 원 그전에 가내시 내려왔을 시점에 900만 원을 빼가지고 목 전달은 안 됩니까, 그것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추경이 있으면 괜찮은데 추경이 없어서 아마...

최덕규위원장

아니, 정리추경은 12월에 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시립예술단관리, 올해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보면 시립예술단 해가지고,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추경에 받아온 사항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에는 지금 이만큼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시립극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고취대 단원들이 한 3개월 전에 새로 모집을 했는데, 한 20명 모집을 했는데 단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보충을 하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올해 수당을 추경에 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단원들이 비상임이다 보니 중간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한 20명 정도가 빠지는 바람에 이만큼 남았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산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못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혹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인원 모집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비상임으로 와서 지난해까지는 1회 공연에 수당 10만 원 드리니까 이분들이 우리 경주 관내에 계시면 괜찮은데 서울이나 조금 원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오니까 차비가 안 된다고 사실 모집을 몇 차례 했습니다. 재공고, 재공고를 했는데 응시를 안 해가지고 조금, 올해에는 수당을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립극단의 모든 단원들을 다 채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20억 7,400만 원이며 이중 2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주요시정 언론‧홍보 등 15억 1,700만 원, 자유수호 등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 7,200만 원, 소통행정추진 운영비 2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공보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176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보관님, 일반회계 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0만 원인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건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저희들 행정 실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2017년 11월 1일에 저희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심의에 관한 법률위반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8년 5월 8일에 200만 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부과결의를 하고 난 후에 그때 바로 감액결의를 해야 되는데 쟁송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때 감액처리를 못하고 이듬해에 5월 8일에 200만 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집행잔액에 보면 소통행정추진이 있죠, 소통행정추진?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은 이래 780만 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밖에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또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직접 소통, 소통행정추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적이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에서 만남의 장 그런 부분의 어떤 부족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 지금 시장님도 소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수립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셔가지고 어떤 소통행정이나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행정경비를 가지고 불용처리 이거 집행예산 잔액을 남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 담당자의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 일반행정경비 정도는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50억 3,400만 원 중 44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에 5억 1,800만 원, 국제교류협력증진에 1억 4,9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에 1억 5,20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8억 3,7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에 5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100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18억 4,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에 5,200만 원, 국제교류증진협력사업에 1억 6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에 2억 80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1억 9,2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 원 그 다음 재원관리 예비비입니다. 301억 1,300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1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2017년 행사ㆍ축제성 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출은 182쪽부터 191쪽까지, 읍ㆍ면ㆍ동 세입은 140쪽부터 170쪽까지, 읍ㆍ면ㆍ동 세출은 744쪽부터 813쪽까지, 지방채 상환기금 수입은 1039쪽, 지출은 1046쪽이며, 채무관리보고서는 1191쪽부터 1195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9년도 예산 수립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ㆍ도비 확보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 한해 2017년 그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경주시 이번에 집행잔액 총 합계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관

전체 이월금은...

최덕규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26페이지에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52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전체 명시이월이 2,136억.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사고이월이 828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400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한 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월하는 금액이 국비 빼고 한 3,000억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3,000억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자 발생 부분도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자도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이자 다 있고 시비도 다 이자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시 행정에 김동해 부의장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을 가고 지적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때도 이 예산집행에 또 신속성, 그리고 계획적 집행을 또 요구를 하셨는 것으로 우리가 회의록에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또 2017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이월하는 금액이 대략 3,000억 되죠?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영양군 아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영양군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영양군.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대략 한 500억쯤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영양군 한 해 예산이 대략 2,600~2,700억 됩니다. 영광군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또 이래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금액이 한 2~3년 정도 쓰지 못 하는 그런 돈이 이자수입은 별도로 치더라도 한 3,000억을 지금 우리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한 군의 1년 예산을 우리가 묶어놓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경주시를 봤을 때 경주시의 집행능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이지 아니하고 묶어두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내지 부러움을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경주시의 정책기획관님, 전에 국비 확보, 도비 확보 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불켜서 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 노력이 경주시청에 전 사업부서에 죽 어떤 연결이 되어서 이런 부분 경주시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어떤 직원들이 다 같은 정책기획관이라고, 다 같은 사업부서 다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해서 경주시민이 이렇게 묶어둔 돈이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경주시청 사업 부서 다섯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경주시의 한 해 예산 이월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 다섯 명이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자기하는 일이 부족하면 추경, 남으면 남기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께서 국비확보, 도비확보, 예산확보에 신경쓰고 예산의 어떤 주무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교육 내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책수립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주시에서도 그렇고 조기집행, 어떤 경기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조기집행... 지원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수립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 어떤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 갖고, 사실 그렇습니다. 결산서 제가 어제 다 봤지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략, 읍면동 예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안 되죠? 그 금액이 무려 20억 됩니다. 제가 여기 다 써놨습니다. 읍‧면‧동이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 같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심도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읍‧면‧동 사업 심의할 때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이 20억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돈 때문에 사업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죠. 예산수립 할 때는 정책기획관님 노고가 예산부서의 직원들의 노력이 세밀하게 해 가지고 알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월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이 예산 확정이 좀 늦어집니다. 이제 연말에 예산편성 되는 것은 가내시 해서 편성되거든요. 이번에도 금년에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졌어요. 사실은 추경은 예산확정이 한 2월달 됩니다, 매년. 그런데 2월달 되면 한 4월에 추경하는게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는 못 했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2~4월달에 추경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확정되어야 돼요.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동안 쓸 수 없는 명시이월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월도 중요하지만 반납하는 예산이 저희 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전부 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반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것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국가예산 어떤 파트 분야해 가지고 경상북도 대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비 대구광역시죠? 예산 차이나는 것 아시죠? 예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시 경상북도 경주시가 12조원 세수가 들어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가 이번에 국비가 6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라도보다는 엄청 적게 들어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엄청 적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연결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국비, 그렇죠.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계에서 국회의원님 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참 우리가 그때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담당관이라도 우리가 경상북도 예산이 집행하고도 모자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니 좀 부탁을 하는 것하고 자료를 보고 너거 국비 이만큼 내려주니까 소화도 못 시키면서 또 찾아왔느냐 그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국비확보 어떤 매칭사업을 잘하시더라도 국비, 도비만큼은 시의 어떤 이월금을... 매칭을 잘 시켜 가지고 어떤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우리 할 일을 하고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에 있어 가지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대단히 지상하신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 191페이지입니다. 제가 자꾸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금전출금 있습니다. 여기 잔액이 또 1억 5,500 남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그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금전출금이 남았다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잉여금이고요, 이 기금으로 전출된 돈입니다. 지방채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18억이 가고. 가는 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전출, 기금전출금이 사전에 얼마라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다소 수립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립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의 2%를 지방채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7년도 예산인데 박광호 위원님 얘기는 예산 현액 대비 지출행위하고 1억 5,500이 잔액이 남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금전출금액이 처음부터 1억 8,400 하면 되는데, 18억 4,000 하면 되는데 19억 9,500을 잡아놓고 왜 18억 4,000만 원 썼냐는 얘기죠. 그러면 다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금으로 더 넣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기금 이것은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오는 예산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에 우리가 예산수립에 있어 가지고 경주시 재정이 지금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사업부서에서도 다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책기획관실에 선심성 행정, 선심성 예산, 그리고 어떤 주체적이지 아니하고 어떤 밀실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계획에 수립에 있어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대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가야합니다.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잘라줘야 돼요. 우리 시는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초선의원이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감사 때도 지적을 또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것을 통제를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2,000, 3,000억 원이, 2,000억 정도가, 3,0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반납을 하고 그러면 일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계획이 전부 다 잘못 되었다든지. 그냥 주먹구구식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7쪽 보면요, 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뭘 사고이월을 시켰냐면 행사축제성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일몰제를 적용해라니까 행사축제성 사업 평가를 용역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사고이월 시키면 작년에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기간이 도래.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중간에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평가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처음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죠, 예산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처음 시도를 했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 6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행사 많다, 부실한 행사가 많고 정말 또 이렇게 비슷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6대 때부터 좀 이것 용역하든지 아니면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줄일 것은 줄이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8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네, 이제 처음 이제 했는 겁니다. 했는데 올해는 옳게 확실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요,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옳게 해 내겠습니까? 행사가 문화예술과 하나만 해도 200개가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건전재정기반구축 1억 9,000이나 우리 정책기획관도 돈을 이렇게, 돈이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여기도 일 안 하는 거에요. 이 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 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축제성 평가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안 해 주겠다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다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반납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도 순수시비입니다. 순수시비인데.

김동해위원

알긴 아는데, 그런 뜻으로. 2,000만 원으로 경주시내에 전체 많은 행사를 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대구에다 맡겨보니까 토요일 행사 두 건, 세 건 있는 거에요. 대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경주, 대구서 와가지고 행사마다 다 나가봐야 사람 몇 명 오는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데 이 돈 3,000만 원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평가측정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시에서 1억 얼마를 줘 가지고 평가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행사마다 현실적으로 다 나가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마는 감사 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과에서요, 과에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이 잘 압니다. 이 행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행사가 진짜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담당자나 과에서 압니다. 어떻게 객지에서 만나서, 서울에서 교수들이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자료 받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알아도 전부 다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못 자르고 평가를 옳게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각 과에서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 안 줄이면 우리 경주시 앞으로 건전재정에는 무조건 역행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사전, 시에서 걸러줄 수 있는 것이 행사평가, 그다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다시 또 평가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 2017년도 예산 부분이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추계해서 잡다보니까 세금 들어오는 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이제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하고 우리가 편성하는 세출예산하고 똑같을 수 없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경할 때쯤 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재산세 하고 들어오는 추계도 나오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맞춰져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산현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액이 6,965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300억 같으면 거의 거의 400, 500억 차이난단 말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400, 500은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

최덕규위원장

아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다른 과까지 다하면 꽤 되잖아요. 작년 우리 쓸 수 있는 돈에서 안 쓴 돈이 400억밖에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산현액 하고 적어도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 차이를 될 수 있 좁혀주시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예산편성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정리추경 작년에 3회 추경 얼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작년 추경에 ...

최덕규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마지막에 240억 가지고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40억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다 올라와 가지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하고.

최덕규위원장

12월 그 며칠 동안에 못 쓰니까 전체 3,000억 중에서 240억 정도는 그런 정리추경의 어떤 짧은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 엎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중간에서 예산 도비 내려오거나 국비 내려오는 것 플러스 해 가지고 240억 정도 예산 추경.

최덕규위원장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시라고,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실제 명시이월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 2회 추경 때 하다 보면 사실 바로 추경하고 바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은 저희들이 상당히, 항상, 예산 부서가 없었을 때도 그랬어요. 도에 국비가, 그다음에 도비, 국비가 확정되는 게 보통 2월 말 돼요. 그때는 확정내시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가내시 했던 예산이 없어지고 또 새로 더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4월쯤 되면 예산을 확정시켜줘야 그 예산이 출발할 수 있는 거에요. 계약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또 3회 추경 때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9억 1,600만 원 중 60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김교각 신라차문화 융성사업 등 27억 9,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라임금 이발하는 날 행사 등 지역발전창조사업에 2억 2,000만 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등 형산강프로젝트 추진에 18억 3,000만 원, 문무대왕 바이크 동해바다로 조성 등 문무프로젝트 추진에 38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단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한 부분이 발생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 60쪽, 세출 192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 6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에 1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등 1,900만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감사관 소관 세입은 61쪽, 세출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시죠? 19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심사분석수행, 원활한 심사분석수행에 심사분석이라면 경주시의 어떤 사업부서에 있어가지고 심사분석을 어느 정도 심사분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사전원가분석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첫 번째 제 추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좀 적었다거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제일 처음부터 건수 대비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원가분석을 다른 데 용역주려고 그랬는데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적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활한 심사 분석, 감사관실에서 심사 분석하는 것이 경주 시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어떤 부정, 어떤 청렴도라든가 또 사업 예산에 있어가지고, 과 집행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 맞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히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포상금 440만 원 이건 왜 이렇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청렴도 관련 포상금인데 사실 우리 청렴도가 저조해가지고 포상금을...

최덕규위원장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중간에 그러면 이거 목록 전용을 하든지 그렇지 하시지, 불용을 시켰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신뢰받는 공직자 관련 해가지고 재산등록 관련도 있고 청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감사하는 감사 그런 것도 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하냐 이 말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김수광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관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이라고 해서 19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감사수당이 1인당 월 8만 원씩 시책으로 주기도 하고, 포상금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이런 겁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거의 다.

김수광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공무원 지급에 있어가지고 포상금 하고 등등 다 합쳐서 이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리고 평가하는데 대비해가지고 유일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거의 다가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김수광위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가 청렴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경주시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하고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외부청렴도는 공사 부분이라든가 민원, 우리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을 받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고요. 내부 청렴도는 우리 예산집행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예비 기관 운영비를 공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도 매월 청렴도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외부강사도 해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급 이상 6급,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계 이황 선생 거기 안동에 가서 1박 2일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다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상영입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43억 6,600만 원으로 1,438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57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 115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87억 3,700만 원 중 379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민의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활성화에 55억 3,300만 원, 문화산업기반조성 및 경주문화재단운영에 161억 7,900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코리아실크로드 건설에 122억 8,800만 원 등 총 37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라관 복원에 따른 안내판 고정여비로 신라관 진열장 시설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68억 200만 원 중에 39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8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48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에 50억 9,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 252억 6,900만 원,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 39억 1,000만 원, 자체 문화재 보수 등 10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 등 40억 6,400만 원 등 총 39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 18억 2,1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126억 3,300만 원,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외에 12억 4,800만 원 등 보상협의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157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44억 7,000만 원 중 330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04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5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16억 3,500만 원, 관광홍보물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24억 7,100만 원, 최부자 아카데미 등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 5억 5,200만 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등 3대 문화권 사업에 232억 4,900만 원 등 총 33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기획업무추진에 6억 5,500만 원, 관광자원기반 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17억 8,400만 원, 교촌한옥마을 운영관리에 4억 5,2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2억 3,600만 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등 3 대 문화권 사업에 178억 9,600만 원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총 210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96억 3,600만 원 중에 217억 7,900만 원을 행집행하고 126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47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스포츠 도시 육성에 205억 9,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4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100만 원, 재난활동비 4억 200만 원 등 총 21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 도시 육성에 137억 5,700만 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28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31억 2,600만 원 총 63억 6,300만 원입니다. 동궁원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5억 5,500만 원 중에 84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궁원 운영에 4억 9,800만 원, 동궁원 마케팅에 8,300만 원,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에 3억 6,600만 원, 식물연구 및 농업지원성화에 2억 800만 원, 동궁원 조성에 60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9,800만 원 등 총 8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관광탐방로 등 조달계약 지연으로 31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 31억 6,600만 원 중에 30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관 운영 및 문화생활지원에 1억 6,100만 원, 분관 운영활성화에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 3,000만 원 등 총 3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7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유증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1,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5,600만 원 등 총 7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4,100만 원 중 신라문화제 개최 6억 3,000만 원, 유증재산관리에 800만 원 등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억 원으로 하이코 로비 증축공사 용역 및 공사준공기간 미도래로 19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문화재과 1개과로 예비비 지출은, 9.12 지진피해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총 1억 원을 석굴암 석굴지진피해 보수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 소관 세입은 64~65쪽까지, 세출은 224~256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소관 이거 딱 꼬집어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시민행정국이 우리 전 예산을 보면 우리 경주시 예산의 1년의 거의 2분의 1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범위가 광대하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문화재과도 보면 사실 우리 문화재 때문에 국‧도비 보조비에 우리 시비에 부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에 33억 400만 원 불용 중에 우리 또 문화재과는 14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또 문화재과만 아니라 우리 시민행정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집행불용액이 약 1,300억이 돼요. 그러니 130억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히 해야 될 사소한 그런 행사를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죽 보면서 각 과에 다 그런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할 때에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물론 용역해서 아, 전체예산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추측해서 예산편성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 하지만 많은 금액이 남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무슨 우선에 예산을 따오자, 예산을 적정하게 했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시의 예산 절감을 위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 행사나 모든 일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관심있게 적절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재과에, 물론 문화재과는 사실 책정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4억, 15억까지 남았단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감안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면 14억 8,900만 원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사실 문화재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전부 집행잔액, 계약하고 집행잔액 남고 그다음에 도하고 감사관에 일상감사 하면서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고 이래서 전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 개별사업 하나하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재과에, 한 과에 지금 14억이죠, 집행잔액이. 저희가 아까 경제정책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경주시 읍‧면‧동 한 해 집행잔액이, 23개죠? 그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과에 남는 집행잔액이 경주시 읍·면·동 한 해 집행잔액하고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사업 중에 조금씩 남은 게 보태서 이렇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에는 9.12 지진피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진,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거기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이렇게 전부 쌓여서 총 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개별사업을 하나로 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 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시면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문화행정국이죠. 문화재과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민간이전,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거죠, 민간단체에 . 예산 소화의 성격을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민간이전 하는 부분은 집행잔액 거의 없습니다. 몇 백 원, 몇 천 원, 몇 만 원, 많으면 몇 십만 원, 우리 보면 예산 소화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빠르겠죠, 민간이전을 시키면. 그러다 보면 예산 소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무분별한 행사, 축제, 공사 이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민간이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집행잔액을 보시면 민간이전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다 시에서 하는 공사, 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모여 14억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이월, 명시 이것보다도 그랬을 때 그 비율을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고 우리 어떻게든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일 쉬운 거야, 민간이전이죠. 예산은 계속 나오고, 문화재과에 대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단순히 보면 14억인데요, 이게 전체예산의 한 3%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잔액을 많이 하고자 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민간이전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이전은 이게 전부 보조금 사업이고 보조금 사업은 또 사업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문화재에 보조금 내렸을 때 그 사업자의 매칭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대 몇 입니까? 지금 금액이, 민간보조금액 크거든요. 한도가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고, 민간보조 하는 것도 한도가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민간이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민간부담액이.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럼요?
광호

박광호위원

보조금, 보조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 비율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과에 전체 예산의 3%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금액 대비 문화재과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로 우리가 3% 보통 10%,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돈으로 말씀드리면 14억 원, 15억 원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비율로 말씀을 하시지마시고 앞으로 문화재 이런 부분은 세밀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실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수고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문화재과에서 기타수입 받는 게 뭐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입장료 관람료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장료, 관람료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관람료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양동마을에 손한과 매점 그 임대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분황사 주차장에 표지석 설치하는 것하고 불국사 주차장에 시유지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라벌도시가스에 증압기 설치 한 부분이, 서라벌회관이 있는데 서라벌회관 부지가 이게 어떻게 소관이 문화재과 소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소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지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네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 수입이 한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에 이렇게 이월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64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결손이면 결손이지. 아니,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1,800만 원에 징수결정이 3,000만 원이고 수입이 1,800만 원 될 줄 알았는데 3,00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관람료 수입에서...

최덕규위원장

관람표 수입이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람료 수입에서 수입을 예상해서 7억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수입이 5억 6,6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관람객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64페이지 중간에 지난 연도 수입 1,800만 원, 1,800만 원하고 징수결정이 3,000만 원이고 미수납이 1,200만 원이 있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이, 뒤에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1,219만 6,320원이 지난해에 징수결정이 3,000만 원인데 지난해 거 왜 이렇게 넘어와 있느냐 그 이야기죠, 징수액이. 밑에서 일곱 번째, 6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최덕규위원장

자료 찾아오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찾아오시고, 그 석굴암에 왜 예비비가 이렇게 들어갔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지진피해복구.

최덕규위원장

지진피해는 2016년도잖아. 17년에 하면서 1억 원이 왜 들어갔느냐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억을 롯데백화점에서 지진피해복구비에서, 문화재지진피해복구비에 써달라고 하고 기탁을 한 것을 석굴암 석축보수공사에 썼습니다. 그 예비비로 잡아서 쓴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롯데그룹에서 시에다 1억 원을 기탁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우리 예비비에 나가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가나요, 1억 원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시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1억 원이. 들어왔던 걸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기탁을 할 때 문화재지진피해에 써달라고 목적을 명시해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또 1억이 남았어요, 1억 4,400만 원이. 지진피해복구사업비에 그러면 세입에 그게 예비비로 들어오면 세입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롯데그룹에서 1억을 줬으면 세입이 어디에 잡혔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시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시 예산에 지금 예비비 1억을 잡겠다는 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을 잡아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롯데에서 주고 지정기탁금을 하게 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바로 잡는 방법이 그때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세입을 잡은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그러면 예비비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우리 문화관광국 다 마치기 전에 세외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 소관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 세출은 257쪽부터 268쪽까지이고, 중ㆍ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컨벤션과는 다른 과와 달리 결손처분, 다음 연도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원인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이 이만큼 발생되었는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 내용은 우리 교촌한옥마을이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일괄로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시설물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위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당이득금 그리고 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미납이 발생해서 금액이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7년도, 18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수가 좀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재산 조회도 계속 하고요. 독촉도 하는데 이분들 해보니까 거의 다 무재산이고 이렇게 해서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미수납액 처리에서 그런 건데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무재산 그리고 또 기간의 경과, 과장님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결손처분 한 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 372만 2,000원은 결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감사에도 그때 이제 감사가 와가지고 이 부분도 또 지적도 되었고 그래서 무 재산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계속 해가지고 무재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관광컨벤션과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촌한옥마을의 임대수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대수입인데 지금 이제 미납되어 온 게 5,500만 원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이제 미납되어 온 것은 그때 소송을 하면서 안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나가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그 소송비용이 좀 많습니다. 한 소송비용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소송비용이 아니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소송비용을 해가지고 회수 수입을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장

회수를 해야 되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소송을 이겨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고 하니까 계속 이제 재산이 없고 해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370만 원 결손을 했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2015년도 이제 미수납액을 한 부분이고 2016년도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재산 조회...

최덕규위원장

결국에는 결손처분을 할 확률이 많은 돈이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기반조성 관광지 정비, 그렇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는 저희들 경주에 관광지가 많습니다. 관광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조성한 관광지가 또 많거든요. 그 부분에 보수라든지 또 긴급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 맞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이제 시설물 보수 그리고 이제 새로 발생하는 데에 대한 새로 어떤 관광지에 탈이 났다고 이렇게 되면 보수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관광컨벤션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어디냐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금장대도 있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금장대도 있고, 이제 양남에 그 파도소리길 그리고 또 부운지, 신라대종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2017년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을 것 같으면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심의를 할 때도 이게 여기 이만큼 남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감하든지 더하든지 그렇게 주기 위해가지고 어딘지 그 장소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비용을 하는 것인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뒤쪽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조성사업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아, 그 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업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마운틴탑은 다 끝났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다 끝이 났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관광시설물유지관리를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에 우리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넘어지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저희가 늘 일정 금액을 확보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다 이월한 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행감 때 아마 뵙지 못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부자 아카데미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이제 학생들 유치해서 1박, 2박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학생들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한 5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계획이 아니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 목표가 50회 정도고요, 지금 한 30회 정도 저희들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예산금액도 안 많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산금액은 올해 9,000만 원입니다. 생활관 아카데미 하면서 숙박을 같이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교육비 6,000만 원하고 그리고 생활관 하고 그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위탁을 했거든요. 해서 생활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년에, 올해 한 30학교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한 30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30회입니까? 아니면 30개 학교가?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30회.
임활

임활위원

회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65페이지. 마이스산업 활성화 있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컨벤션과도 그렇고 문화 전체 해 가지고 사회산업이라 할 수 있죠, 마이스산업. 그렇죠? 활성화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예술의, 컨벤션과죠? 마이스산업 육성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적 지원도 위원님들이 참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과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다른 항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이유는.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계획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 이유는 지금 뒤쪽에 보시면, 26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6,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계획수립 용역을 3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을 잔액 남은 부분이 6,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 본 위원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사전에 설명하고 어떤 표시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집행잔액만 남은 것을 보면 괜히 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관광컨벤션과에 집행잔액에, 문화관광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우리가 첨부서류 해 놓으면, 예산이 이런 대략적인 부분밖에 없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도 또 심도있게 하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낙찰금액이 그러면 남아서 그렇다는 말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그러면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이것 몇 월에 용역을 주셨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8월에 용역을 했는데 연말에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8월에 했으면 집행잔액 그러면 낙찰 떨어졌으면 6,300이 남잖아요. 남으면 남기 전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를 그것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연구개발비라고, 용역비 남았다고, 입찰잔액이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68~69쪽까지 세출은 269~28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1,037쪽, 지출은 1,0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2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잡힌 게 8,300인데 지출이 한 1,200,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이상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알천구장에 천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위터 기계입니다. 뭐냐 하면 잔디를 깎는데 쉽게 말해서 잔디 깎아놓은 것을 수급, 모으는 그런 기계인데 이게 한 8,0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물품을 구입을 못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지출원인행위 이것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구입비로 잡아놨다가 구입을 못 하셨으면 그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1,2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다른 기계를 사고 이제 스위퍼 같이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모자라서 이것은 구매를 못 하고 다른 기계를, 다른 우리 알천구장 활용하는 기계를 사고 남은 게 한 7,000만 원 남았는데 이 기계를 사려니까 8,000만 원 해서 못 사고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은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이 금액.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당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스포츠도시 육성 173억 5,700만 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하였다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이것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저거한 데 대해 보니까 173억 5,7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제안설명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명품도시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스포츠도시육성.

최덕규위원장

총괄적인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이면서도 저희들이 축구라든지 특히 야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도시로 지금 변모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 스포츠도시 육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희들 화랑대기라든지 그다음에 벚꽃마라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주를 더 상품화해서 하기 위한 어떤 스포츠도시로서 더 상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대회유치라든지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대회유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투자를 해 오고 추진을 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보통 유치하고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꼭 당해연도에 유치가 완료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회를 내년, 보통 보면 내년도에 대회 정도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후 유치되는 그런 경우도, 대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173억 정도,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대회 참여하는 것도 이 예산을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뭐 크다고 하면 크지만 저희들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모든 참여경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갖고 있다가 지출한다는 이 뜻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문을 마쳤습니까?

김수광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번에 1억 8,000인가 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용역비 1억 8,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앞전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2015년도 용역을 줘서 2016년도 초에 그 1차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국가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역시 행감 때 못 뵙지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태권도 경영인대회 민간이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이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영호남 태권도 경영인 대회는 어느 단체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영호남 태권도 대회는 우리 경주시하고 대구일보하고요, 경주시 태권호 협회하고 대회가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는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경상매일신문하고
임활

임활위원

경상매일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도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우리 경주시하고, 경주시축구협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유소년축구연맹하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를.
임활

임활위원

올해 것 주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금액하고 간단하게 민간이전 그것 한 단체명하고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페이지 281페이지 참고 좀 해... 제일 밑에 부분에 불국사 숙박단지 실내스포츠시설 건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인데 지출내역하고 금방처럼 사고이월하고 잔액집행에 관한 것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2015년도부터 사실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중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 되어서 실질적으로 39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 얼마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84억으로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월됐는데 그 시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그런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하튼 예산편성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지출내역은 1억 7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설계비입니다.

이락우위원

설계비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용역비 하고는 다르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여기는 이월된 겁니다. 1억은요. 설계 도중에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억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지출원인은 지출은 1억 700 되었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2억 중에서 1억은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9,000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출원인행위액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2억에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산 현액이 2억인데 지출원인행위에 1억 700만 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설계비 같으면 남은 돈이 9,290만 원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거하고 명시이월 지금 이 2억은 사고이월 1억 800만 원하고 집행잔액 9,100만 원하면 2억이에요. 이 지출원인행위 이건 뭐예요? 설계비에 부대비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최덕규위원장

144만 원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뒤에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맞아요. 뒤에 144만 원, 오케이. 뒤 페이지에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질의는 다 마쳤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2015년도 되어서 2017년도에 벌써 계획이 중단 되었잖아요. 그럼 2017년도에는 왜 아무런 행위를 안 했어요? 공유재산변경이 그때부터 일어나야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도에 투자심사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올 7월 3일인가 투자심사결과가 내려와서 그동안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절차를 밟는 도중이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행정적 절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문화행정국의 직원들이 올 더운 여름에 유소년축구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성공적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스포츠 행사를 하면서 지켜보니 참, 몇 개의 단체죠? 과장님, 단체팀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연맹하고 협회가 한 50개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주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기활성화 여름에 그 비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게임은 1,532게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여름에, 올 여름에는 많이 더웠는데 지역경기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형산강체육공원조성, 축구공원정비, 형산강체육공원조성, 285페이지 축구공원정비를 보면 축구공원정비는 명시이월이 18억이고 형산강체육공원조성도 보면 여기에 또 집행잔액이 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 축구경기장조성 활성화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지금 17년도에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18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경기 증축 좀 더 하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형산강체육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잔액들이 사실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 검토를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을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사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면 1회 추경 때나 추경 때라도 반납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문화재나 문화 못지않게 체육 부분이 경주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 2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실 증축 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이것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완료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보수 그거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혹시 읍면동 경로당에 어르신들 체육운동기구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화랑대기라든지 이러기 전에 실질적인 예산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수시 뭐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 체육시설은 그러면 어떤 항목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설치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그 부분 좀 질의 좀 하고 싶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재배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인가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6,000만 원 정도 더 이번 추경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인가 싶어서, 그럼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경로당 앞에 하나 안 그러면 공공 여러 모이는 곳에 이것은 뭐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예산하고 관련이 없이 항상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지금 많이 부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다녀보니 한 동에 어느 동에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어느 동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경쟁심, 질투심 내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우리가 실태조사를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설치하는데 비해서 마을회에서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에는 넘어져 있고 풀밭에 가서 풀이 그것보다 더 크고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부분을 어떤 실태조사를 하시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 6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사 때 보면 주말도 없으시고 또 늘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유소년축구를 말씀하시는데요.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그들만의 리그였다.’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좀 없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부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매년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선수들 학부모라든지 가족, 친지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서 경기장 열리는 곳마다 가면 진짜 크게 환호도 울리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드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조금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람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화랑대기라든지 이런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성원도 많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숙박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를 직접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직접 꼭 운동장을 찾아야만 그게 관심이라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구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전에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과거에는 서포터즈를 그러니까 기관단체라든지 팀하고 서포터즈 연결을 해서 의원도 오시고 여하튼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팀 수가 워낙 많으니까 674개 팀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기관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경기를 진행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은 이번 대회에는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관중석이 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세계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방금 과장님께서 무슨 단체를 언급하셨는데 단체도 있지만 행정 부분에 통장님도 많이 계시고 각 동마다 또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연기를 하시고 호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커버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행정국하고 연계도 좀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늘 주민센터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또 통장님들의 역할론이 별로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적극적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새겨가지고 가급적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화랑대기 같은 경우에는 리그전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을 하다보니까 일반 기관단체라든지 매칭을 해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단체를 매칭을 해줘서 응원도 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간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특히 체육행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면요. 육백 몇 십 개 팀이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 계시더라도 가족, 친지만 해도 아마 관중석은 많이 있지 싶은데 16강부터 단체하고 시민들 연계를 한다든지 시기적인 게임수의 조절을 적절히 활용하면 유종의 미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보완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시민체전에 있어가지고 각 읍면동에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2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2년 같으면 2016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2016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때 결산을 할 때 보면 각 읍면동에 지출된 식대 문제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올해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조금 연구를 해서 합법적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을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식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체육회에다가 공지를 해놨는데 올해에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시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에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종목 이름과 인원만 간략하게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5개 종목에 6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남녀가 되어 있는데요. 총 13명이고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슈가 있습니다. 우슈 이건 12명입니다. 남자입니다. 궁도 이건 남자인데 8명 그 다음 여자 검도 5명 그 다음 여자 마라톤 6명입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시민축구단은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은 우리시에서 구단주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경주시 축구협회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시청 소속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하고, 화랑대기.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두 대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아까 전에 화랑축구대회는 지금 결승전 팀도 그렇고 전국에 인원수대비 국제유소년은 13개국이죠? 13개국.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3개국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3개국에 팀수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5개 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개 팀이죠? 지금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가보니 국제유소년에,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행사주최, 주관, 주최와 주관,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러 가니까 관중 본부석에 경주 직원하고 의료팀들하고 우리가 어떤 경주시에 좀 뒤에 있다 빠져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유소년은 스폰서해 가지고 한 13억 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대비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지금 예산지원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억 9,500, 약 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8억 정도 되는데 활성화 방안에 봐서는 국제유소년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산을 보니 이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행사 주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 경비,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체류비도 거의 대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7억 9,000 정도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매도시가 이렇게 여기에 게임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실력차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매도시에 대한 초정문제도 조금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어서 그런 저희들도 유소년연맹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우리 자매도시가 참가를 안 하게 되면 비용 자체는 조금 다운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제일 처음에 그러면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것은 우리 화랑대기의 하나의 인센티브로 상비군을 뽑아가지고 외국선수들하고 경기를 함으로써 축구발전 도모 및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경주가 문화 역사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의 홍보 차원도 있고 외국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스페인 이런 선수들은 기량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어떤 스타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도 교려해서 이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그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했던 한국팀이 한국팀. 그다음에 이번에 유소년축구의 결승전에 우승했던 신곡초등학교 그 학교학생들은 아닌 것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상비군은 그러니까 한 팀이 두 명 이상 못 뽑습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더라도 한 팀이 두 명 이상을 못 뽑고 그리고 예선별 리그에서 탈락한 팀들은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라도 상비군이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지출한 소속팀 중에서 두 명 이상, 한 학교에 두 명 이상은 안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기량이 아주 뛰어나더라도 그 한 학교 내에 여러 선수가 있다면 두 명밖에 뽑지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결국 전부 지금 경주시의 예산으로 데리고 와서 비행기 태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축구경기를 하고 경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끝을 내고 끝마무리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 그때 그해 어떤 경제적인 창출은 없더라도 먼 장래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뒤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번에 국제유소년축구 할 때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뒤에 전 직원들 다 가셨어요? 국제유소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기장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 우리 과 전체가 책임 담당공무원하고 다 근무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부 협찬을 하고 어떤 자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그 스포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 찾아와서 경기를 진행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직원을 지원이 가능하고 하지만 전액 경주시가 7억 9,000, 한 8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그 며칠 했습니까? 정말 로타리 라이온스 몇 개 현수막해 가지고, 유소년 축구 때도 사실 아까 임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결승전까지는 가봤지만 그전에 제가 대회를 몇 번이나 가봤지만 그렇게 경주시민의 호응도가 경제적 여파를 떠나서 직접 참여형, 경기를 보러간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미숙했다는 것, 부족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는 부분 맞죠? 그런 것보다도 국제유소년은 이것은 화랑대기보다도 돈을 얼마, 4억 정도 차이나지만 경주시민 로타리 라이온스 몇 팀 빼놓고는 경주시민이 정말로 관광가고 구경가고 하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참가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오느냐, 가이드 한 명, 제가.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결산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최덕규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항공료가 비용 중에 많이 차지를 하겠지만 어차피 이 선수들이 경주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어차피 경주 시민들에게 쓰여진다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것 지금 감사도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지금 결산 예비비 저거 하는 시간인데, 이것 유소년축구연맹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화랑대기를 우리 경주시에 유치해 주는 대가로 유소년축구연맹에다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대회입니다.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스폰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영균 회장 개인놀이에 놀아나는 그런 아주 조잡한 겁니다. 대회 자체가 아주 가보면 질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시합 붙이는 것도 있고, 18 대 0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회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잘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로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면 이런 졸속적인 대회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전국에 우승하는 팀들, 우리 1,2위 팀들 그냥 돈을 몇 억 주세요. 한 팀에 2억 주면, 4억만 하면 되잖아아요. 가가지고 프랑스 마르세이유나 아니면 첼시구단이나 멘체스터에 몇 달간 보내는게 낫잖아요. 선진축구 배워오고 훨씬 나은데 우리 이것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실력도 안 되는 동네축구 아이들 불러다가 그게 무슨 유소년축구가 되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

김동해위원

내년부터는 이 대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산 세워주지 맙시다, 이것.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검증된 그런 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다하고 쉬도록 하죠.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세입은 131쪽, 세출은 710~7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물론 결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감사 때 못 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요,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자원은 물만 주고, 쉽게 표현해서 물만 주고 거름 잘 주고 관리 잘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해서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기능 연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사실 여기 연구기능은 거의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식물자원 그것은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꽃이 지면 또 새꽃으로 갈아심고 물주고 관리하고 됩니다마는 연구기능은 상당히 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게 무슨 병인지 지금 이런 것을 찾아서 그렇게 지금 치료를 하고 나무도 말라들어 가면 가지를 자르고 부패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도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전문적 하는 그런 연구기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주도 한 분 이렇게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충분히 실력도 가지고 계시고 내공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연구기능 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면 내년 예산에 하여튼 좀 생각을 하셔서 편성하시고요, 밑에 보면 또 식물연구 및 농업체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억 8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농업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궁원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농업체험은 아니고요, 일부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왜 농업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농업체험이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인 농업체험, 심는다든지 뭐 이런 체험은 아주 극히 일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관된 곤충이라든지 이런 만들기라든지 이게 농업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기는, 세부적으로 명칭은 아니고 일정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크게 묶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농업체험활성화라 그랬는데 가장 쉽게 표현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시죠. 어떤 항목에.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큰 타이틀 속에 세부적으로 죽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총괄적으로 식물연구 및 농업체험활성화 속에 시험연구 및 식물자원보전해서 인건비가 들어있고, 세부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활

임활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따로 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지금 총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한데요, 식물자원보존 및 연구기능강화 그리고 식물연구 및 농업체험활성화 이 항목에 대한 세부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항목 안에 인건비가 있고.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예산서 가지고 임활 위원님께 따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게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 조직이 있으면 동궁원 다음에 큰 제목이 세 개, 네 개 정도 있고 그 큰 제목 안에 각종 사업들이 죽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그 안에 인건비나 일반사무비나 이런 것들이 죽 다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큰 제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32쪽부터 세출은 716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토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가지 않아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로 나중에 쫓아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소송비용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소송비용 환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다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재산 조회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총 7건이었습니다. 7건인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이라면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 현액이 1,8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1,800만 원 안에 왔으면 2015년도부터 왔으면 1,800만 원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1,800만 원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납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인데 어떻게 해서 1,800만 원이 징수 결정액이 3,000만 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미수납액이 1,219만 6,32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미수납이 2005년 거라면서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2008년.

최덕규위원장

2008년 거라면서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거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은 그러니까 16년 이전 거라는 말입니다. 16년 이전 건이 1,8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1,800만 원. 예산 현액이 3,000만 원이에요. 지난 연도까지 수입이 어떻게 그렇게 예산에서 더 늘 수가 있냐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세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통지를 하기 위한 징수 결정액이 3,000만 원이고 그중에 1,800만 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게 1,200만 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받았고 남은 게, 못 받은 게 1,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합시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 연도 수입인데 그게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그리고 예비비는 2016년도에 롯데백화점에서 태풍 차마 피해지역기부금으로 1억 주셨습니다. 912지진피해기부금은 서울시에서 3억을 줬고 그러면 2016년 3회 정리추경 때 기부금을 받았으면, 수입을 잡았으면 정리추경 당시에 그러면 세출로 잡아야 되지. 세출로 안 잡으니까 이게 넘어왔다가 2017년 예산을 안 세워놓으니까 2017년도에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예비비를 써도 되는 항목이 맞아요? 하여튼 예비비 집행내역하고도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비비 집행 내역은 당시에 롯데백화점에서...

최덕규위원장

롯데백화점에서 준 것은, 과장님. 제가 2016년 정리추경에 들어온 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에 잡혔단 말이에요. 912지진피해지원기부금 서울시 3억, 태풍차마 피해지역기부금 서울시 1억, 태풍차마 피해지역기부금 롯데백화점 1억 그러면 3, 4, 5억이 잡혀있으면 정리추경을 할 때 그렇잖아요. 세입이 잡혔으면 세출을 잡잖아요. 안 잡아요? 그리고 지진피해석굴암 지진피해사업을 원래 하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2016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래 2017년도까지 넘어오면서 2016년도 피해 그 하겠다는 공사비가 정해졌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그래...

최덕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거 조사해서 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답변을 해가지고는 시간만 자꾸 가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은 4,390억 5,1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155억 4,500만 원, 세외수입이 234억 2,9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등 276억 1,2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724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927억 6,100만 원으로 이중 3,60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29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6억 7,2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21억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8억 9,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2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25억 3,400만 원으로 이중 89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1,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0억 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74억 5,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65억 2,6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및 인건비 등에 735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결산액은 300억 2,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200만 원, 시ㆍ군 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298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23억 1,500만 원으로 이중 4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4,8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12억 2,100만 원, 국가유공자수당 및 호국선양사업에 35억 300만 원, 복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강화사업 등에 6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355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8,800만 원, 시ㆍ군 기타재정조정수입이 1,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344억 4,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6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1,825억 7,400만 원 집행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0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 4,5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기초연금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783억 8,900만 원, 장애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21억 7,900만 원, 여성ㆍ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 등에 49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로 세입결산액은 2억 6,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 6,500만 원으로 이중 1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3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억 1,400만 원으로 이중 8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2,601억 900만 원이고 그중 지방세가 2,155억 4,500만 원, 세외수입이 169억 8,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이 275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억 8,100만 원으로 이중 1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세입결산액은 23억 9,800만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80억 1,600만 원으로 이중 97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동천동주민센터 신축, 산내면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천읍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74억 5,0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9억 9,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22억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이 9억 1,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2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8억 8,800만 원으로 그중 79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와이파이운영센터 구축 등 5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세입결산은 4억 9,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131억 6,900만 원으로 이중 11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 및 가족센터 건립비 및 진입로 조성, 자산취득비 등 1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8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은 세입결산은 47억 2,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8억6,900만 원으로 이중 107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안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12억 8,4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18억 1,6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세입결산액은 7억 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억 5,200만 원으로 이중 20억 9,3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결산액은 7,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억 300만 원으로 이중 9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통일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및 통일전 사택 진입로 정비공사 4억 7,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5억 600만 원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금예금이자수입이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6,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억 600만 원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은 40억 6,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억 300만 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 등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은 37억 4,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의료급여 시 부담금과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3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은 475쪽부터 493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74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미수납액 처리,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2,400만 원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 관련은 직원 징계에 관한 건입니다. 그 직원은 산림과에 안명순 씨 징계처분에 의해서 징계부과금으로 도에서 이제 부과금으로 의결된 겁니다. 뇌물수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부과금이 부과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75페이지에, 중간 밑에 중간에 보면 완벽한 행사 지원에 여기에 지금 1억 2,088만 500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전년도는...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47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만우위원

475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예비비로 한 게 1억 8,000만 원 되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안 하고 역시 또 올해도 보면 2017년에도 1억 288만... 어떻게 잡액이 남았는데 예산 왜 이렇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2016년도 그렇습니다.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행사축제입니다. 행사 대회에요, 여비로 잡아놨는데 그게 2016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란 측이 이제 사유로 인해서 2017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 의원님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조금 더 많은 인력이 가서 행사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의원님들도 거의 절반 이상이 참가를 안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최소 인원만 참가를 하게 되어서 조금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77페이지. 투명한 인사관리에 여기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에 보면 이것도 역시 1억 4,594만 3,150원이 남았는데 투명한 인사관리를 안 해서 이만큼 잔액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씁니다. 대체인력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데 이게 추경 후에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인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잔액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도 보니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여기 밑에 9,300만 원 되어 있는데.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그 밑에 보면 1억 400 중에 이것은 이제 목이 조금 위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세세목을 전체 합한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 나와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합자원봉사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지원부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덕규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에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및 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27페이지요. 이 책 27페이지.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보조금 지원은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동천동 구 동천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 내용, 검산서 안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서에 종합봉사센터에 보조금집행이 당초 사업계획은 주민제안공모사업 마을 활동과 컨설팅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정산서를 보니까 사업계획하고 다르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에 했는데, 이것은 한수원하고 공동 추진사업인데요, 그중에 한 3억 이상 중에 저희들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10개 사업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만 이렇게 정산을 한 내용인데 거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더 위원님들 보시기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지적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적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정새마을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자원봉사자단을 거의 한 460명이 그 인원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고 사기진작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했고 그 예산 중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한번 사기진작차원에서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봉사자 그분들에 대한 조금 배려하는 그런.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대학원 위탁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페이지요. 이게 우리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업무를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최덕규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다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지원한 겁니다. 대학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시민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학원을 나와서 돌아서 가지고퇴직을 한다면 교육을 받은 목적이, 지원했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지침이. 선정하는 지침이.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태윤

신태윤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제가.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은 494쪽부터 506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879쪽부터 883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87쪽부터 892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은 수입은 1,039쪽부터 1,040쪽까지, 지출은 1,050쪽부터 10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네요. 제일 깨끗하네. 과 업무특성 상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업무특성상 생계비 지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시설물 건립은 사실 적은 편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 수요를 하고 나머지 남았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급하고 남은 순수집행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507쪽부터 536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2쪽이며,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은 1,041쪽부터 1,042쪽까지, 지출은 1,052쪽부터 1,0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지원과에도 미수납액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게 우리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장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광호

박광호위원

과징금이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과징금이 있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가지고, 건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건수가 한 480건쯤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도 있고 또 그게 우리 직장이 있는데 직장인 경우에 직원 수에 따라서 거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직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하는 업체가 7군데 있어서 그 금액이 큽니다. 건 당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씩, 2억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월액 있는데 올해 지금은 징수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대부분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 부분은 일부분 연체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이므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05쪽 세출은 537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세입은 106쪽 세출은 542쪽부터 548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1038쪽, 지출은 1048쪽부터 10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 544페이지에요. 지금 예산수립대비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지금 659만 8,000원 지금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익신고포상금인데 식파라치죠. 위반업소 이런 걸 신고하면 먼저 공익위원회에서 돈을 먼저 그 금액의 20%를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공익위원회에 돈을 반환하는데 저희들이 계획보다 이 신고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 반환금이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반환금이 생겼다는 게 불량식품이 좀 적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정신이 적었다, 어느 쪽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식파라치, 파파라치처럼 이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도 2017년도에 한 10건 정도 신고하면, 그럼 신고하면 거기에 과징금의 20%를 그분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생길지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당초 계획 예산보다는 집행이 적어서 그 차액이 한 6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세입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은 549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에 지방세 수입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이 이월금은 체납세입니다, 체납세.
광호

박광호위원

체납이죠, 그렇죠? 체납이 어떻게 보면 세정과가 경주시에서 좀 중요한 부서가 맞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세수를 확대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뭐 결손처분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우리가 그 지방세는 납기 내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기 전에 15일간 납기 내에 신고기한 내에 납부율이 한 92∼93%가 되고 그 다음에 연도 말 납부율은 한 97∼98%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데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해 2017년도 것만 이렇게 기출 되었지만 3개년도 대비를 했을 때 갈수록 이월액이 어떻게 됩니까?
병한

최병한세정과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체납세가 지금 지방세는 240억 정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은 109쪽, 세출은 556쪽부터 5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0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은 562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출은 720쪽부터 7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 소관 세입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출은 733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733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 및 지도자자치활동 중에 특기 및 적성교육이죠? 거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734페이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이제 과목을 한 20개 과목 정도 해가지고 1년에 4회기 정도 해서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교육을 하는데 모집 인원이 좀 잘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집 인원이 좀 적어서...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적은 과목은 이제 그 시기에 한해서 교육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간이전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하는 것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승열

이승열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8쪽, 세출은 750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39쪽, 세출은 753쪽부터 755쪽까지,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862쪽, 세출은 8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이...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업비도...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비도 좀 적지만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는 오늘 설명을 들으니 2%, 3% 사업비 대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래도...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좀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사업비 절감 차원이 아니고, 저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900만 원 남았는데 이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무엇을 하신 것이죠, 사업이?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주차장 그 동편 지은 화장실하고.

최덕규위원장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어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고이월 시킨 이제...

최덕규위원장

똑같은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주차장 화장실하고 사택 진입로 공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입찰 잔액이 8,900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찰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입찰은 2017년도 봄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봄에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몇 월부터 근무를 하셨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저는 7월부터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7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가기 전에, 결산을 하기 전에 집행잔액이 결정이 났으면 금액이 벌써 그때 남을 것이라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럼 빨리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늦어도 정리추경 정도에서는 8,900만 원을 반납하시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

최덕규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꼭 통일전관리사무소만 소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앞에서 다른 과 소관 업무를 심사하면서 계속되는 얘기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12월 정리추경을 하기 전에 일반 행정 경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쓸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씩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전부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국장님은 우리 담당 과장님 독려하시고 담당자도 독려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좀 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매년 통일서원제 행사를 하시는데 이 행사 주관은 사적 아니 통일전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 사무실 리모델링 한 적이 있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신축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저희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일반 우리 직원 분들이 쓰시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회의실 하는.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회의실 있는데.
임활

임활위원

회의실 입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회의실 그것을 이제.
임활

임활위원

얼마 정도 들였습니까? 금액이.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그 전체 건물 짓는 데 7억 5,600 정도 들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몇 평이죠?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91평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회의실하고 다 합해 가지고 91평인데, 그중에서 70평 정도를 사무실하고 화장실 쓰고 있고 20평 정도는 회의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용도로 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그냥 통일서원제 하면 접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또 외부에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의를, 회의실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때도 좀 빌려주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잘 운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놀리지 말고 회의실이면 거기서 회의할 수록 있는 단체나 아니면 민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많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 놓고 그냥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통일전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월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시의 행정에 가장 중추적인 시민행정국조차 지금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체가 이월이라든지, 이월은 사실 회계과 쪽에 신 청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이월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9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96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전체금액 아십니까?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해서 삭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1억 3,000만 원인데요, 61억 3,000만 원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깎았는데 지금 한 부기에 지금 96억 불용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우리 예산을 잘못한 건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건지 그러니까 경주시전체에서 불용액이 수 백 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예산 우리가 잘못, 덜 깎은 거예요. 이것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불용액이 시민행정국은 96억 불용됐다고 하면 불용액 위에 불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좀 해달라고 예산 때 되면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집에까지 와서 살려달라고 난리쳤는데 살려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만큼 불용액하고 이월시키는데. 이것은요, 예산의 집행을 우리 시민행정국이 정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국장님, 아셨죠?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러면 내년 예산은 팍팍 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복지지원과에 보게 되면 장애인생활이동체육센터가 1억 8,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죠?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죠? 장애인단체 지금 조사받고 있죠, 시각장애인?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 감사받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후원금 관련해서 감사받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후원금 말고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후원금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라 해서 5억 4,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토탈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가 교통 장애인 운송수단으로 이중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모르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교통약자하고 그것은 17대 있고.

김동해위원

17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지금 1억 8,200은 복지지원과에서 주는 1억 8,200은 운영비로 주는 거죠? 뭐로 주는 거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교통약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5억 4,450만 원은 장애인협회에다가 교통과에서 주는 거고. 복지지원과에서 주는 것은 뭡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장애인 그것은.

김동해위원

생활이동.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은행가고 싶다고 하면 은행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납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수에 따라 가지고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하는 업무는 똑같잖아요. 장애인을 태워다니는 거는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은. 중증장애인이라서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힘든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이러니까. 1급, 2급 있는데 제가 예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별로 전부 다 부서 이기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눠보면 2016년도에 지금 여기 이 자료는 결산검사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1만 3,0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일 많이 이용을 했는데 17대 차량가지고 2만 2,000번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냐면, 물론 1급이고 2급이고 장애인 전체로 따진다면 한 3만 명 이용한다 칩시다. 3만 명 이용한다 치더라도 돈은요, 1억도 안 들어요. 차비 3,000원 계산하면. 그런데 우리 전체예산은 7억 2,500... 7,000만 원...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이 택시를 이용 못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요금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교통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기가 차잖아요, 요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김동해위원

기본요금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제도 자체가 정말 국가에서 하라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예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는요, 돈만 낭비하지 대부분 보면,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그 운영하는 데 운영기사들 임금, 유류대 이런 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용객 횟수 보면 되잖아요. 1만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1만 몇 분. 이것 따지면요, 3,000원해 가지고 돈대로 계산하면 24만 명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만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헛된 데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통과하고 결산위원들도 여기 지적을 잘해놓으셨는데 교통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냥 운행해서 맡겨가지고, 협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전화 오면 가서 태워오고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로 집집마다 파악을 중증 장애인 파악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도록 해야 되지, 지금요, 여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1, 2급들이 운행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장애인들이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용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 지적을 다해놓으셨네요.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일반인들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장애인.

김동해위원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 하죠. 일반 1, 2급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1, 2급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요, 1, 2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이나 4급 이런 장애인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이분들이 휠체어로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누가 필요없다고 해요? 그분들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옳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장애인이동생활센터 말입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동천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천지체장애인협회 그옆에 있습니다. 담당자 아십니까?
예?

김동해위원

담당자 아십니까?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담당자요?

김동해위원

어느 분이 하시죠? 이것.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우리 시에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거기에.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담당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요, 담당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요, 장애인단체들이. 감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 감사가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57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보건행정에 여기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1,500만 원이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미수납액은 보건지소 진료소 합계가 7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일 우리가 수납을 다 못하면 그 이튿날 하는 그 하루 분량과 그 73만 원과 나머지 1,400만 원은 우리 소송비용 지금 체납액입니다. 소송비용이 지금 체납된 게 4가지가 있는데 해결은 2건이 되었고요. 지금 의료기관허가취소처분에 취소청구가 되어서 재산명시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에 4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쪽?

김동해위원

세입에 113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진료소의 그 수입입니까?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것도 있고요.

김동해위원

1년 치 전체 다입니까? 그 다음 각 진료소마다 다, 우리 진료소가 몇 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6개입니다.

김동해위원

16개하고 보건소 17개이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보건지소 12개에요.

김동해위원

보건지소 12개, 진료소 몇 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6개.

김동해위원

16개 그러면 많이 되네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뭐 수익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김동해위원

보건지소하고 평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숫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되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우라 있죠? 우라도 있고, 화천도 있고, 도리도 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하루, 1년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는 진료소 1년이 2만 9,35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1만 8,850명.

김동해위원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되죠? 4만 명 정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에 노인 인구가 얼마죠? 4만 정도 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5만 몇 천.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 시민인 노인들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간다는 얘기네요, 1년에.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만큼 이용률이 적다는 거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환자 진료만이 아니고 다른 제증명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는 진료보다는 우리가 예방사업을,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방사업은 물론 진료보다도 예방이라는 게 보건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감사 때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전에 6대 때도 그랬고 이게 각각 화천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곡도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가정진료소.

김동해위원

현곡 가정 같은 데라든지 그 다음 사방도 또 신설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정말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데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 예를 들어서 사방이라든지 현곡 같은 경우라든지 화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분 이내로 와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굳이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예방차원이라도 그것하고 예방하고 뭐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건 보건소에서 올려야 하는 거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김동해위원

뭐가 그래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올려가지고 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 조금씩은 더 새로 모집하는 경우는 없겠죠.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사방이라든지, 현곡이라든지 화천 같은 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방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방사업은 물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데까지 만약에 필요성을 느낍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김동해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복지 같은 경우는 우라라든지, 대현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화천이라든지, 사방이라든지, 현곡 이런 데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보건소에서 따지고 보면 아무리 예방하더라도 그것하고는 잘못된 것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설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583페이지 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확립 여기에 보면 저출산대책관리에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잔액, 집행잔액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잔액은 저희들 이것은 8,600만 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임산부들에게 출산용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출생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출산용품이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이 적어진 상황에서 남은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586페이지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행사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내용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저출산극복 릴레이는 이 출산을 해야 또 용품도 지급하고 그런 것이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경주시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실태가 지금 16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63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책정이 아니고 아예 도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도에서도 예측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출산용품 준다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얼마 줍니까, 과장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첫째 아이는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둘째는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둘째는 10만 원씩 1년 주고, 셋째 아이는 20만 원씩 1년 주고, 넷째 아이는 20만 원씩 5년을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경주시에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측 불확실한 이런 걸 갖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몇 억씩 하는 것보다도 좀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충분히 잘 자라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이 밤이나 공휴일에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밤에 아이들이 아프면 소아전문병원이 지금 경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대구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로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삼십 몇 억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출산용품을 지급한다, 한 번 계획을 어차피 예산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 계획을 잘 한 번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계획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보육의 문제입니다, 보육의 문제. 맞벌이 부부가 당연 시 되는 시대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애를 안 낳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이 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애들 보육을 낮 시간대에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유관기관이 전부 다 합쳐서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정책 방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공공의료시설기반구축 8억 명시이월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8억이 오늘 오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옛날 간호센터 자리와 노인병원을 합쳐서 치매책임제가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국가에서 지원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간호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계획서를 내어서 하여튼 8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경주시민이, 노약자분들이 좀 더 의료에, 경주시의 어떤 높은 의료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 같으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세출은 591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6쪽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보면 6억 9,499만 9,400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비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606쪽이요?

김수광위원

예, 606쪽 건강지원센터.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우리 주민지원센터는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오시면 교육도 시켜드리고 신체활동 체험을 직접 해서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금연사업은 또 우리가 나가서 이동진료도 해드리고 금연홍보도 하고 또 금연패치도 나눠주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고 구강교육도 하고 아토피 교육도 하고 또 1층에는 저희가 9개 시설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시설도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 요리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시민도 될 수 있고 유아들도 될 수 있고 또 청소년들 그 도시락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고혈압, 당뇨 등 환자들 저염식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우리 영양사들하고 시내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 강사들을 모시고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남자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도 한 20명 정도 해서 한 1회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음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하고요.

김수광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우리 경주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그렇죠?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건강증진과에도 미수납 이것 다음 이월액, 이것 뭡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얼마? 29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115페이지 보시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115페이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미수납, 어느... 기타... 보시면 사업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12월 31일에 은행이 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진료수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진료수입을 이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주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많이 담당하시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 해 수입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2억 1,000...
광호

박광호위원

2억 1,000쯤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간호센터 이번에 요양병원 합병해서 치매병원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흉물스럽게 있는 건물 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것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

거기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훙물스럽다고 이렇게 또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오늘 아까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립요양병원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요양병원인데 혹시 우리 일반 요양병원하고 거기에 환자들이 내는 돈이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싼지 아니면 바깥보다 더 비싼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 하고 일반병원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일반요양병원은 자기들이 조금씩 할인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립요양병원에는 할인하는 것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호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싸고 더 좋은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보니까 오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주시민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더 저거되는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경주시 시립병원이라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립이라는데 이게 타지에서 오신 분이 또 한 40여 명?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39명, 40명.

주석호위원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증축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차상위 계층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누구를 거기에 한번 해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가더라고요. 우리 시민인데 못 갔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최대한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립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에서도 시립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민만 받는 곳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9명, 40명 정도가 타 지역사람인데 대부분은 경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연고가, 물론 여기 주소지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연고가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우리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이 못 가고 경주에 주소가 아닌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경주시에서 잘못 하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고려해 가지고.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내가 봤을 때 변명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월 요금내는 것도 밖에서는 똑같은 대우를 하는데 10~20만 원씩 싸고 여기는 더 대고 이러면 우리 시민복지증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치매안심병원도 지금 시작하시는, 과도기적 과정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오늘 조례를 몇 번 또 수정도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주석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주무 과장님한테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맞습니다. 경주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시립이라고 해가지고 경주시민만 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또 경주시민의 어떤 혈세와 지금 그렇죠,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증축하는 그 부분 맞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찾아온다, 그런 것보다도 경주시민의 어떤 차상위계의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도 경주시민, 아, 우리 경주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 거기 지금 운영대표자의 앞으로 운영계획, 경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요금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결정을 맡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경주시립요양전문병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석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확실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를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소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노인치매병원 우리 위에다가 75병동 지금 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규모 가지고 우리 시설비 거기 리모델링 하는 데 5억으로 되어 있는데 8억을 받아서 5억은 리모델링비 쓰고 3억이 기계, 장비 아닙니까, 그렇죠? 5억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5억 가지고 충분할지는 일단은 설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도 안 해보고 그냥 8억을 받은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8억이 아마 2016년도 12월에 내려온 것.

김수광위원

내려올 때 다른 데는 보면 다른 지역에는 300억까지 받은 데도 있던데 우리 경주시는 8억을 받을 때 75병동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설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8억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설계...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때 왜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계획서 올리실 때 가설계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설계가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작정 5억, 정부에서 5억 준 건 아니잖아요, 8억 주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서가 있어서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계획서에 올렸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8억.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김수광위원

그리고 주민건강, 지금 센터도 지금 운영에 대해 가지고 그 우리가 보면 거의 7억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보건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기셔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행감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되시면 현장방문을 좀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1감 소속 위원님들은 내일 오후에 따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내일 오후에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