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8-09-2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5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강한 사회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반되는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 제6조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조건과 운영인력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경주시의회에서 위촉하는 의원 2명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치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예치금을 상향 조정할 시 수탁자가 더욱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탁운영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별로 공립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고자 치매관리법이 2018년 6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나라시와의 우호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타 요시아키 나라시의회 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행정위원회)

1.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경주시의회제 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택시운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문 폐지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그밖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적용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도시위원회)

8.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김영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3월 30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7,627억 원 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2,11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3,873억 6,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4,682억 5,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4,396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86억 4,700만 원 중에서 21억 4,9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264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1천 112억원 예산 성립 후 2,751억 6,3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3,873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4,69억 3,2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천 622억 5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 782억 2,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540억 5,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31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08억 7,100만 원 중 20억 4백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88억 6,7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101억 7,4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천 644억 4천 9백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63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093억 6,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광켄벤션과 등 7건에 19억 1,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21건에 25억 1천 1백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6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34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12 지진피해 재해복구사업 1억 원 등 총 40건에 83억 5,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6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4,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한해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기정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윤병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만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강 칠평천 수변지역 공원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인접한 도시인 울산과 포항으로 계속적인 인구 유출이 진행되어 심각한 인구감소 도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겠지만 저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심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인구유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로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북천변에‘고향의 강’조성으로 현재 북천변 주변에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가가 새로이 들어서고, 조성된 산책길과 수변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까운 사례를 들어 포항, 영천의 경계 지역인 안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도심의 서천, 북천과 다르게 읍‧면의 하천들은 세천이거나 큰 하천은 읍‧면 소재지의 외곽을 흐르는 형태가 다수이나, 23개 읍‧면‧동 중 특이하게 안강지역에는 칠평천이라는 규모가 큰 하천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하천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도심에 심각한 타격을 준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준 하천 범람 재해에 따른 수해예방 재해대책사업을 긴 시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10여 년에 걸쳐 227억 원을 들인 칠평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올해 착공한 근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하천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하천 주변에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도시로 떠나는 인구유출을 멈추기 위하여 바로 이 시점에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을 위험 요인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하천 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칠평천을 따라 2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일반주택지가 형성되는 등 급속도로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칠평강변도로를 조기에 완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신다면 출‧퇴근 도로가 잘 형성되어 일터와 주거지의 거리에 제한을 느끼지 않는 현 시대의 인근 도시보다 값싼 아파트나 주택지가 있는 안강으로 주변 도시에서 오히려 이주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하천에서 시작한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위험지구로만 생각되어 오던 칠평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반영되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 및 하천 친수공간으로서 수변지역 공원화사업을 조성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7월부터 안강읍에서 강동면을 포함하여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승격되었으며, 조직 및 구성으로 안강읍은 현 총원 56명으로 3과 체제이며,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팀장 포함 6급 16명, 7급 이하 36명, 공무직 15명이며, 강동면은 현 총원 17명으로 사무관 1명, 팀장 포함 6급 6명, 7급 이하 10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강읍은 15∼16년 전부터 안강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전 읍민이 소망이었으나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안강읍에 읍장으로 근무하면 바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전 읍민들이 원했습니다만 그마저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격상시켜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강읍은 현재 3개의 부서로 갖춘 서기관 직위의 읍장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읍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현재 다른 22개 읍‧면‧동 행정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확대 개편된 조직에 맞는 예산과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읍장의 권한은 타 읍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청 국의 서기관이나 사업 본부의 서기관과 다르게 제한적이며, 강동면은 각종 인․허가와 사회복지 업무, 개발행위 등만 위임되었지만, 행정은 이전과 동일하기에 북경주 주민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건축, 주민숙원사업, 인허가, 두류공단 환경문제등 위임에 따른 업무의 증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안강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강읍이 생긴 이래 안강읍장이 서기관으로, 각 팀장이 사무관으로 바로 진급 승인되어 인사 발령된 선례가 한 번도 없었기에 유능한 사무관, 팀장들이 아예 안강읍 발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읍장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발령이 되고, 과장과 팀장들도 승진이 어렵거나 혹은 바로 승진한 초임 과장들이 배치되는 실정이며, 일반직원도 거의 초임이 대부분입니다.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으로 인사 발령이 되니 조직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소외된 안강읍을 발전시키려면 유능한 과장, 팀장들이 안강에 부임해서 각자의 행정 능력을 발휘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시와 함께 동반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안강에서 근무하면 하는 만큼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느 누가 자청하여 근무를 원하겠습니까? 안강에 발령이 나면 6개월이나 1년을 빨리 채우고 본청으로 들어가야 승진을 할 수 있으니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은 대부분 본청 전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민원 사업 및 각종 공사는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동일하게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여 타 읍‧면‧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조직에 맞는 인사체계, 사업규모 및 사소한 사업민원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편성 등 여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읍‧면‧동 현장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등 조직체계가 개편되었으나, 직원 승진과 인사이동은 종전과 같은데 조직체계의 격상에 맞게 직원 승진임용 및 전보 시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와 각종 공사 및 일반민원 사업 처리 시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만 집행이 가능한데 조직에 부합하고 본청의 직급과 유사하도록 위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 및 사소한 민원, 긴급사업 등을 센터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만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 질문에 대해서, 안강읍민에 대해서는 행정 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 승진 평점을 할 때 최고 점수가 ‘우’부터 시작이 되고 경주시는 ‘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편견을 두고 인사채점을 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강,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강읍민들은 한번이라도 이런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자기 능력을 다 베풀어서 그렇게 일하는 직원이 그 평가를 받아서 바로 진급을 해서 발령이 되는 그런 사례를 사실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정말 능력있는 그런 직원들이 안강에 자청해서 와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똑같은 그런 승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데로 진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같이 각 국이나 같이 편성 방법을 안강, 북경주센터와 달리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감사합니다만 꼭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까지 통합적으로 다 하셨네.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했는 것 같아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진정한 행복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과 방만한 지역 문화축제의 개선방법 및 경제적 자생력을 마련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이래 2017년 5월 지방공기업 성격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까지 우리 시는 출연 5개 기관, 출자 3개 기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지방공단으로 경북도 내 타 시·군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위 5개 시 안에 있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최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단 및 재단 신설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약사항 이행 또는 보훈인사를 위해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출연기관 운영비지원액이 52억 7,000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15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비 9건, 23억 7,000만 원이 별도로 보조되어 합계 17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실시한 2017년 경영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은 전혀 없으며 ‘다’등급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마’등급 기관마저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스스로 자기 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목적이 맞는 업무수행으로 우리 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일부 출연기관에 공직자 출신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을 띈 의회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여 많은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인사검증절차도입 및 운영효율화 계획 등 출자·출연기관별 경영혁신화 방안은 있는지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중 운영비를 차등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 지역 고유 전통문화 개선 발전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 축제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행사성 축제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포항시 111억, 안동시 123억 원이며, 우리시의 경우 125억이며 신라문화제행사 등 위탁대행 행사성 경비를 포함하면 165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타 시·군은 우리 시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글로벌축제로, 문경전통찻사발은 최우수축제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육성축제 등 도내 8개 시·군의 축제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보면 실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나 선심성 축제, 영세한 소규모 축제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지역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사한 성격과 내용의 축제들이 개최되다보니 차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성 행사 개최로 예상한 낭비할 뿐, 특별한 축제문화로 발전하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의 경우 축제전담기구를 설립하여 1년 내내 행사를 준비하면서 축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며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행사를 최대한 확보하며 경제적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만을, 갖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자본에 스토링텔링을 접목해 참신성을 가진 축제로 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축제행사가 아닌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계획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자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행사 축제성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광축제지정을 받은 행사는 단 한 건도 없는 현실에 각 축제간의 유사중복행사를 줄이고 축제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축제전담기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은 있는지와 보령머드축제, 하천산천어축제 등과 같이 지역문화축제를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마련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