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김영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3월 30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7,627억 원 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2,11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3,873억 6,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4,682억 5,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4,396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86억 4,700만 원 중에서 21억 4,9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264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1천 112억원 예산 성립 후 2,751억 6,3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3,873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4,69억 3,200만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천 622억 5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 782억 2,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540억 5,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31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08억 7,100만 원 중 20억 4백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288억 6,7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101억 7,4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천 644억 4천 9백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63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093억 6,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광켄벤션과 등 7건에 19억 1,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21건에 25억 1천 1백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6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34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짐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12 지진피해 재해복구사업 1억 원 등 총 40건에 83억 5,9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6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4,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한해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기정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