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해 부의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경주시 행정행위 절차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상황을 보면 2017년 5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6월 22일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고 1월 1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주민의견청취 열람을 위해 공고를 하고 11월 21일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인 우량농지로 당연히 농지전용허가기관인 경상북도에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전협의 없이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5일에서야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협의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고 구두로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기간 내 선거로 인해 선출직 시장이나 의회가 관심을 갖지 못 한 점은 이해된다고 하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건에 대하여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그 이후 어떠한 추진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2018년 9월 2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열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건립이 변경된다는 공고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의원님들도 모르게 안건상정을 하여 기습처리 하려는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절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변경공고 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말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불허한다는 공문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공고 전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공고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결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로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주민열람공고 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공유하지 않는 채 10월 의회간담회,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후 올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경주시의 행정행위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더 이상 민-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선도동 인근 부지를 물색하여 공공청사 및 문화원 부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5분 발언은 5분 내에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8일 서호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김상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광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열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일 이남희 님 외 세 분으로부터 접수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청원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1일 윤병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구입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10월 5일 윤병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들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40회 통일서원제에 참석하였으며, 10월 7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태풍 피해 복구 작업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0월 8일 윤병길 의장님과 전체의원님들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태풍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10월 10일 윤병길 의장님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님께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0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해오름동맹 도시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울산 전하체육센터에서 개최 된 2018 해오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 발전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위원회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기부 심사 위원회, 경주시 인사 위원회, 농어업 발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경주시 물가 대책 위원회 이상 6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김태현 의원님,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복이 의원님, 기부 심사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 경주시 인사 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윤승의 님, 농어업 발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우, 박광호 의원님, 경주시 물가 대책 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선자, 주석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한영태 의원님과 이동협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태 의원님과 이동협 의원님이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