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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10-25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응급복구에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중앙시장공영주차장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2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하여 범시민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원전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을 받기 위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드리면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4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10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10월 17일 경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 2조에는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원자력정책과장께서 오늘 시장님 경북도청에, 국정감사답변을 위해서 도청에 출장을 가십니다. 거기서 수행을 가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이게 저, 우리 전국공론화위원회하고 지역공론화위원회하고 무슨 상관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탈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 경주시민의 여론, 의견을 한 가지로 모으자는 그런 취지고요. 지역공론화는 지금 아직까지 결론된 바가 없고 전국공론화를 지금, 공론화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전국공론화 끝나면 지역공론화는 또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 그러니까 전국공론화도 우리하고는 관계,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지역공론화위원회도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이 위원회가 조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지역공론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역공론화는 저희들, 뭐 여기서 다뤄도 되고요. 그런데 또 별도로 우리 이 대책위원회에서 안 다루더라도 우리 지역의, 원전 관련 주변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도 될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우리 혹시나,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이것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의 자체적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울진하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에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각 군... 그러니까 울진은 울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제 간담회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 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준비도 없고... 그런데 지금 바뀐 것 없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올려가지고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건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조례는 평상적인 위원회 우리 조례는 대충, 대부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례 구성은 해 놓고요. 대책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기존의 조금, 사전에 이제 어떤 조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어차피 시장님이 구성을 하시는 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는데 이게 뭐... 시·도위원회, 언론계라든지 원전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저쪽 원자력 있는 동경주 쪽에 주민들이, 그 쪽에 인원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그게 문제가, 만약에 한 사람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가상, 가능한 그렇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 위원회밖에 또 안 됩니다. 물론 뭐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이것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저쪽에 원자력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만 이게 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지. 그쪽에 없는데, 그렇다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면에, 화장장 있는 데 그쪽 주변지역 사람들 있어야 되지, 되다시피 여기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변지역 사람들 저쪽에 또 알기도 많이 압니다. 원자력이 오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금방 엄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성원은 뭐, 감안을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고 잘 하리라 믿고요. 아까 우리 답변 중에 경주시민 탈원전에 대한 부분만 대책을 한다는 그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탈원전으로 한정시켜 버리면 다른 걸 다루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정된 단어는, 될 수 있으면 빼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변지역에 관한 부분이라, 지금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세 내용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탈원전 말씀드린 거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정감사의 답변을 하는 내용이, 탈원전정책에 따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답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즉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장복이입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구성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검토를 하겠고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혀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간담회 때 올라온 자료와 지금의 자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을 뭐, 동경주 주변지역에 인원을 정하고 이렇게 몇 명 몇 명을 정하면 좀, 오히려 더 원활하지 못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10월 4일까지 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바꿔서 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또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 시일도 좀 급하고 해서 뭐, 위원회 구성은 보통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인원을 정해 버리면 탄력적이지 못 하다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이 간담회에서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왜 했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조례, 계획안이 의회에서, 검토를 하는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간담회 왜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이야기는 차후에 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간담회를 돌이켜보면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동경주 이야기가 나오고 뭐 로비의, 저번에 의원 로비, 사무실 로비에서 이야기가, 한 걸 옆에서 들어보니까 위원이 구성이 되고 한번 모였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시고. 그런 걸 이래 보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간담회 하기 전에 이미 이런 구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게 뭐 있다손 치더라도 간담회 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일부 위원께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냐고 반문하는 그런 위원도 이래 계시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야만 조금 원만하고 좀... 이 조례가 확실하게 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원전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범을 하기 위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사전 구성원을 조금, 구성을 사전에 좀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사전에 공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잘 만들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대책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와달라는 말은 그,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구 일을 누가 돕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민간시민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원자력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건의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본다면 우리 모두의 일인데, 이게 주체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본다면 집행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조례가 확실하게 뭐 어떤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너무 발 빠르게 좀,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구성이 빨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 라면 시·도위원,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저번에 이런 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30명에서 40명, 많다, 적다, 확실하게 인원을 정하고 가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동경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동경주 쪽에 전문가가 많다고 하니 동경주를 지역적으로,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지역적 안배를 한다면 아예 구성원 큰 틀 안에 지분을 드리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빠졌어요. 그래 본다면 여기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위원회 거기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논란의 여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너무 또 인원을 동경주 주변지역에, 거기에 배분을 또 얼마를 한다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례를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앞으로 일자리 경제국에서 조례안을 이래 만드실 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하고 하세요.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그, 번외로 위원간담회 이외에 제가 요청 아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경주에 위원회, 경주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이 위원회가 그 명목상의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논하는 어떤 위원회가 됐으면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특히 팩트체크라든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팩트체크가 안 되면 진행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난상토론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어떤, 어떤 회의라도, 위원회라도 당사자의 주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전관계자가 위원회 구성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원전관련자는 지금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성원에 아직까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때 김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맞는지, 저희들이 또 시장님께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그 구성원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대책위의 다른 분들하고 대화소통이 잘될 것인지, 자기들이 발언을 해도 우리 지역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많이 하고 하면 어떤 소외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른다든지 대책위에서 별도로 불러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으로 꼭 위촉을 할, 하기에는 뭐 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들이 사전, 대충 이제 조직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직이 되었는지 질의를 몇 차례 해도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4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지 분포도가, 앞에서 엄순섭 위원님이나 김태현 위원님이나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원전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우려가 되는데, 분포도를 넣어야 골고루 모든 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왜 분포도를 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분포도라기보다는요. 저희들 지금 사전에 우리 안을 보여,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경주 쪽에도 인원이 읍·면별로 한 3명씩 해서 9명이 있고요. 또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원전대책위원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도 그쪽 지역구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안배는 충분히 그쪽에, 뭐 주변지역에 그쪽에도 배분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또 더 요청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 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는 방법도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구성에 대한, 관계는 별도로 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추천은 누가 주로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추천은 뭐 여러 방면에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단 안을 잡아서, 많은 인원을 뽑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구성했을 때 그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경주 주민을 넣어달라든지 이런 게 효력이 없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넣는 거는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이 구성이 되면 위원회 회의를 해 보고요. 대책위를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뭐 일단 토론을 통해서 어떤 우리 시민의 여론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모으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고 이래 하면서 우리가 정부, 대정부를 향해서 우리 시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꼭 뭐 저쪽 안배를 많이 하고,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되면 40명 이내의 그 위원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 몇 명, 도의원 몇 명, 언론계 몇 명인지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거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저, 국장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 지금 이것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오늘도 하는데, 국장님 일이 거꾸로 됐거든요.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간담회도 안 하고 인원을 뭐 이래 30명이니, 20명이니, 50명이니 뭐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지시해 가지고 간담회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할 바에는 우리 위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저번 간담회 때도 근 1시간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시장이 지시를 하니까 간담회도 안 하고 이것 뭐 회의도 안 하고 인원 구성부터 이래 하니까, 이래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조금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장동호위원장

그거는 절차가 있어요. 무슨 그것 한 달, 두 달 먼저 빨리해 가지고 그게 해결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의회에 그러면 시장이 구성을 해라, 하면 의회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몇 명한다, 몇 명하는 거를 이름까지는 안 가르쳐 줘도 몇 명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만 이게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일이 그래 거꾸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아까 사전에 뭐 인정을 제가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구성부터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리 바빠도 그런 식으로,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 하면 그게 돌아갑니까? 회의를 하고 다 해야... 그래서 이것 위원장으로도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국장이 하고 있다 하니까. 시장님 지시해 가지고 벌써 인원 다 배치하고, 지금 장복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뭐 30명, 40명이 복도에 다니며 이야기 다 나오고. 그러면 회의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3페이지 제3조3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의회 의원,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단체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데이터를 보니까 인력풀을 잘 활용 안 하는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공정하게, 과정을 공정하게 할 것인지 시장 직권으로 이거를 위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인력풀 가동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변지역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미래발전위원회나 지역자문위원회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인력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조금은 다른 어떤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 관련해서 학식이 풍부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게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 5페이지에요. 제10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횟수와 그 위원회 개최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게 40명 중에 그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적어도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당이 7만 원씩만 잡아도 21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또 전체 다 참석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예산충당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회 횟수와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위원회는 뭐 수시로 저희들이 대정부를 위한 투쟁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나오면 그 결론이 안 나면 또 수시로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이고요. 시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빨리 해서 일단 대책위를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를 해서 위원회를 계속 구성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하고요.

김상도위원

횟수 제한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횟수는 어떤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 이제 여러 차례 아마 회의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한 25명 정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약 175만 원 정도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국장님,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빨리 해 가지고, 지금 공론화가 지금 11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7일이 끝나는...

이동협위원

끝나잖아, 그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가 본회의가 29일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29일날 통과되면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공론화되기 전에 경주시민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정상의 절차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빨리 해 가지고 경주시민의 뜻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이게 왜 이래 늦어지고, 좀 이래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원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사실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좀 소통이 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과장 어디 가셨냐고 물어볼 때도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대책위원장도, 행정 누가 뭐 이래가 이래 갑니다, 사소한 거라도 같이 공감을 하고 좀 해 줘야 의회하고 행정은 떨어져 있다는 그게, 이거는 지역 현안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공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좀 해 가지고, 임팩트 있게 해 가지고 11월 17일 끝나기 전에 우리 경주시민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빨리...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제5조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질의해 봐야 돼요. 시장이 이제 위원을 해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이 해촉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이 해촉해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도 시장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하고는 뭐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장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해촉은, 어떤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걸로...

엄순섭위원

위원장은 뭐 별 그게 없네, 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회의를 주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잠깐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최소한 위원을 해촉하려고 하면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러 이렇고, 위원이... 시장님 다 모르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이 제일 먼저 아는데, 그런데 위원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래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정회해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그, 의논을 하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인원 문제를 지금 현재 몇 명을 하려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한 3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30명, 정확하게 한번 해 보소, 정확하게.

서호대위원

30명, 줄여도 되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30명, 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0명 내외 하면 됩니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내외는 안 되고. 이내면 이내지, 내외 하면 안 되고.

장동호위원장

30명?
승환

김승환위원

40명 내외로...

서호대위원

40명 너무 많다고 보거든.
철우

이철우위원

30명.

장동호위원장

그래, 자, 30명 그러면 넘기지는 안 하나?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40명으로 한 게 처음 30명만 해도 되는데 처음 구성을 해가, 통보를 해 가지고 주변지역에서 인원 더, 정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명 늘어난 것 맞죠? 담당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맞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하세요.

서호대위원

이야기를 해 보라고, 그래. 해 봐요, 해 봐, 괜찮아요.

장동호위원장

지금 왜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이 회의를, 정회를 하는가 하면 이것 국장님이 어정쩡하게 30명 내로 한다고 했다가, 담당자는 지금 40명 내로 한다고 했다가, 조례안에는 지금 40명 되어 있고. 그러니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에 동경주 위원님들 두 분 계세요. 있기 때문에 첫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화장장 생길 때는 서면 주민들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력 같으면, 동경주 같으면, 동경주가 주도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봐서는. 왜냐, 많이 알잖아요. 또,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짚어주잖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국장님이 바로, 여기 조례 제정하는데 그러면 35명 한다, 30명을 한다는 걸 잡아줘야 돼요. 왜 그래, 여기 직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어정쩡하게 왜 그럽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것 따라 가면 되는 건데요. 범대책위원회는 시민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자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 꼭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대책위는 경주시의 어떤 의견을 한 목소리 내자는 그런 취지고요. 나중에 어떤 보상협의나 이런 협상테이블이 가동될 때는 별도 대책위를 만듭니다. 동 이쪽에도 참석을 하고, 또 원전사업자도 참석을 하고 정부도 참석을 하고 그런 협상 테이블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주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대책위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무슨 결정을 하고,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 저, 우리 두 분 동경주 위원님들 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전대책위는 어떤 자문의 역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말씀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민감하게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악역은 원자력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합니다. 시에서도 못 하는 일을 주변지역에서 다한다, 그 사람들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승환 위원이나 저나 입장이 곤란한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왜 그러면 미리 다 틀을 만들어서 하지, 안 하고 미리 통보해 가지고 이제, 이게 4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사실. 한 3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30명 하다가 주변 지역에서 인원 적다고 하니까 40명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그래 그런 부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되겠습니까? 또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서호대위원

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거는 뭐 시인하는 게 아까 지금 말 대로 28명 통보했다가 동경주에서, 주변지역에서 좀 더 인원이 적다하니 어쩔 수 없이 40명을 한 건데, 35명으로 해도 되겠네. 35명으로 줄여서, 이것 돈도 많이,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40명 해 놓으면 40명 할 거고, 30명 하려고 하면 지금, 집행부 입장이 통보해 놨는 사람한테 새사람 넣어야 할 판이고. 지금 이게 어중간하게, 일이 거꾸로 되다보니 그래 됐네. 35명 해서 끝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발전소 하고 각종 그, 협력사업 추진 배분력, 배분율을 갖다가 산출근거로 해서 사람, 위원회도 거기 준한 배분율을 주면 안 될까요?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신경전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협력 사업비가 3 대 7, 5 대 5, 가는 이런 부분도 경주시내 쪽에서 그러면 산출근거가, 법으로 정해진 산출근거도 그러면 무산하자,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준하는 그런 위원회 배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이거요. 아까 전에 정회를 하고 한 부분에서 또 다시 돌아가는 데, 원안대로 가고. 아까 분명하게 보상의 문제나 이거는 따로 대책위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정회했을 때 우리 토론한 대로 그래 가는 게 지금 맞지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께서 민감하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와전이 되어 버리는데...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례를 입안을 하시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이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원조정을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35명에, 조례에, 자꾸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금 담당자분도 이 숫자를 정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에서 35명을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괜찮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35명으로 명시를 하고, 인원 문제는 국장님, 동경주 위원님들 하고 의논도 하고, 인원을 하는데 크게 말썽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골고루 놓고, 또 동경주 시민들한테 많이 들어 보고, 그래 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35명 중에 우리 표준 발지법에 의한,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준하는, 그런 인원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우리 아까 정회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으면, 지금 인원수 가지고 지금 예민하잖아, 그죠? 그러니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인원수로 하고, 지금 40명 폭에 그다음 재량권은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에 맡기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 했으면... 지금 예민한 부분, 다시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인원은 35명으로 이야기 했죠?

이동협위원

아니요, 40명,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고...

장동호위원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원은 40명 내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호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호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취약계층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정의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층, 가족, 세대 또는 사람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등 제5조에는 예산확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서호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서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평소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농림축산해양국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설명 드리면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확대에 따른 지역농수산업의 기업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특색사업 및 현안 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목표액은 2,500억 원으로 23개 시·군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018년까지 60억 6,4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우리 시 출연금은 2억 8,4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금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출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정책 추진으로,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수출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23개 시·군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출연하여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016년, 17년 각 5,000만 원, 18년 6,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에 경상북도 배정금액 6,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금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기금조성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어디 그, 바로 두 안건 다 처리하고, 하는 게 맞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예, 계속합시다. 오전에 끝내지, 뭐...

이동협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700개의 점포와 24개의 야시장, 900여명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일평균 이용객은 3,000여명, 주차장 이용객은 600여명 정도로 성동시장과 더불어 경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차장은 41면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차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7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상부지 협소로 사업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선건동 350-2, 350-17번지로 부지면적 2,149.1㎡로 노면주차장 약 80면과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보상비 57억, 건물철거 및 주차장조성비 7억으로 총사업비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사업공모로 이미 국비 19억 8,000만 원, 시비 13억 2,000만 원, 총 33억 원이 확보 되어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1억 원을 추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권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수혜 및 고객편의 증대가 기대되며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야시장 900, 점포 700개 이건 뭐 맞을 거고 900명, 그리고 이용객 3,000명, 주차장 이용객 600명.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등록 시장 700개가 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이거는 당연하겠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야시장 매장도 24개가 되어 있고, 3,000명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래 나온 숫자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서 통계 있습니까? 어느 통계에서 나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대략으로 이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게, 전체 상인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상인회에서 나온 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이용객, 주차장 이용객 600명은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주차장 이용이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요금, 숫자가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숫자가 정확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차장이 만들면 수혜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수혜자는 이제...

장복이위원

수혜자, 수혜자.
철우

이철우위원

혜택보는 사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혜택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주택가 주변의 주민들도 많은 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첫머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본다면 목표가 중앙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환경개선, 이용하시는 고객들 주차의 원활한, 주차장 제공,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제가 공론화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수혜자 1번의 상인들이 지금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죠? 사업, 수익사업으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하주차장에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주로 짐 내릴 때, 그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갖고 와 갖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90면이 있어요, 90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새롭게 짓는 주차장이 80면이에요.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을, 그 상인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90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혜자들이 그것을 고객들에게 양보를 해야지, 왜 그것을 상인들이 이용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상인들이 거의 이용 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왔는데,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고객에게 양보한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비어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비어있으면 고객들이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 장날은 거기 진입도 못 합니다. 그래 본다면 제가 대안이, 지금 우리 청과시장 그쪽에 100평이 있어요. 그 지하점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40면 쪽에 주차장에서 지하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도로를 만들면, 90면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고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통로는 물론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93평을 받았을 때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도 지하점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하점유권은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과시장 시 부지 100평. 그것이 41면 주차장하고 붙어있어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쪽에다가 지하로 유도를, 유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사설 90면, 시장의 장옥밑에 주차장을, 유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해 주면 90면이라는, 지금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뜻은 이해되는데, 물론 90면을 사용하기 편리한 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장복이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말씀인데요, 장날 외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하통로를. 저기 남쪽에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도요. 있고, 물론 이제 이쪽으로 북쪽에서도 통하면...

장복이위원

통계를 물었는데, 처음에. 그 통계, 없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통계는 상인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아마 시장 상인들이 월주차를 하거나 그럴 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월주차는 15대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지적상황을 받고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월 4만 원...

장복이위원

그러면 장날만이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하 유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도 그래서 청과물 조합에서 들어가는 93평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93평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걸 찾으면 통로가 좋을 것 같아서...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찾아도 맨 그 지하도 내려가려고 하면 유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통로는, 내려가는 통로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장날에 거기 상인들 때문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조금 어렵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40면에서 청과물, 청과물 조합에 있는 땅 100평에 그 지하점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로를 만들면 90면의 노면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청과 조합의 그 지하로 파라, 이 말씀이시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래 본다면 지금 놀고 있는 90면을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또 차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전제를 깔았는데, 공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장되고 있는 90면의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새롭게 주차장을 만드니까 아예 유도로를 만들어 주면 지금 시장에 지하에 있는 90면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고민도 같이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는 또 그 지하로 생각을 안 하고, 1층에서 내려가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0면이 우리 시 땅이, 거기 바로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지하에 점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 유도로를 파게 되면 지하로 그대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80면을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엄청 작은 부담으로도 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뭐 사설이다손 치더라도 이익이, 이걸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입장이 상인들이니까 그 정도는 상인들도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공론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외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외동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외동공설시장은 읍소재지에 위치하여 시장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재해나 재난사고에 아주 취약하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11지진으로 장옥 재건축을 통한 구조적 안전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며 외동의 많은 산업단지와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옥상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재난·재해예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옥 재건축 및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읍 입실리 102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6,011㎡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 용역,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시장 장옥 신축 47억 5,000만 원, 장옥 2층 주차장 조성에 18억 9,000만 원, 주차장 진·출입로 및 광장조성에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와 시비 부담률 6 대 4로 국비 42억 원, 시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에 3억 3,000만 원, 2020년에 46억 7,000만 원, 2021년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균특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6월 29일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외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번 행정, 행감할 때 공설시장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많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한명이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두 칸 있고 이쪽에도 두 칸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 문제, 그리고 외지사람이 특히 공영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번 외동공설시장을 신축을 하면서 정확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다른 공설시장으로도 파급이, 효과가,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설시장 이야기 많이 해서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한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시장운영위, 상인연합회,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읍·면·동에도 올리고 그 읍·면·동에서 받았는 자료를 본청에도 올려놨더라고요. 이래서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공설시장이 읍·면·동에 있지만 다는 하지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본청에서 실사를 좀 해 주십시오. 나가서 정말 소유주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지, 그리고 정말 점유하고 있는 점포가 한 명이 여기저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본청에서 간다라면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사를 해 나간다라면 장옥문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 사실 장옥을 담당하는 인원이, 사실은 팀장 한명, 직원 한명,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는 어렵고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팀을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조사하는 걸로, 상인회 조사하는 거는 우리 받아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서도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약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꼭 그렇게 원하시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은 너무 좀 이래, 지역사회에서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외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외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