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37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8-10-25

한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동의안 6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이남희 외 3명이 신청하고 한영태 위원님이 소개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채택 청원이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체납의 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공사의 건, 경주 베이스볼 파크 제3구장 조성 건이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베이스볼 파크장 3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베이스볼 파크 3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2017년, 2018년에 대규모 야구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해서 선수단이라든지 가족들이 경주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주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리고 경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규모의 야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구장이 현재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손곡 생활체육공원에 두 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3개소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대회진행이 되는데, 이를 지금까지는 포항에 야구장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구장이 하나가 더 확보가 된다면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해서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계방송 등을 통해서 경주 어떤 이미지 제고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3구장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포항에 빌려서 했다고 하는 것, 포항에 횟수로 몇 번 빌려서 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포항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5개교가 대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포항에 삼성 구단에서, 주 메인구장과 그다음에 메인구장 옆에 지금 생활체육 공원 내에 야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105개가 참여하는 대회에서는 두 개 다 활용을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5개교가 참가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기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도중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야구는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 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난해였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우리 포항 야구장을 집중적으로 빌려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빌려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군데 정도 빌려서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포항에 두 개소를 빌려서.

김수광위원

우리 야구대회 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2일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12일?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12일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되고 그러면 한 22일 동안 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용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가 100억, 108억이죠? 전체적으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09억입니다.

김수광위원

109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는 109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복합스포츠단지 계획 잡은 것은 언제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2015년도입니다.

김수광위원

2015년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 8월에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우리 경주지역, 경주시 체육활성화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복합스포츠단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에 복합스포츠단지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복합스포츠단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저희들 시작이 되었고요, 2015년 10월에 착수보고회, 2015년 12월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2016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4일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최종보고회가 그러면 몇 월 몇 일에 있었다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6년 8월 24일입니다.

김수광위원

24일 그러면 최종보고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최종, 후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후보지는 현곡 하구리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1순위가 선정이 될 때에는 이유가 채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내용을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다음에 지역 어떤 지역생활체육의 어떤 그런 활성화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고 할까요, 미래적인 어떤 그런 체육발전,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될 때 기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걸렸죠? 전체적으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한 2년 이상 경과된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

2년 이상 경과되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스포츠단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지 지금 최종보고회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른 최종후보지 선정을 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한 용역보고로써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의 어떤 결재를 득한 후에 그다음에 이것을 발표를 한다든지, 또 그 관계자들의 어떤 열람을 한다든지, 또한 후보지에 대한 행정적 조치로 토지거래 해당구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어떤 그런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누락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복합스포츠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깊이.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복합스포츠단지를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이것 야구장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야구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 저기에 서천 둔치에다가 지금 옮겨갔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알천, 거기에 했을 때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다시 대회 한 번 하고 지금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뭐로 조성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축구장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뭐냐 하면 필요할 때 그냥 후딱 해서 다시 또 철거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관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합스포츠단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 야구장에 대해서 복합스포츠단지 들어가니까 지금 필요없다든지 이런 부분.

김수광위원

그래서 내가 연관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스포츠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답변을 지금 다시 하겠다,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그게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그게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니 다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동안 용역조사, 타당조사 하고 했는 이유가,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하고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후보지를 거기에다가 지금 1순위 나온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후보지가 거기에 용역조사를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해도 지금 와서 보니까 결정이 아직 된 게 없으니까 다시 한다, 그러면 7,000만 원 그러면 다시 또 메꾸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형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또 면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다시 재타당성 용역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까지 용역된 이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어떤 소중한 자료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이, 그렇죠? 자, 이것을 지금까지 했는 데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조사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 그것 없이 아까 경제상황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7,000만 원 해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대여 한 번 하고 또 없애버렸다, 그러면 고거 없어서 이제 이것들이 1억 8,000원 의회에다가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이것 추경할 때 또 이것을 1억 8,000 해 줬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1억 8,000할 때에는 무슨 용도로 받아간 겁니까? 요구를 한 겁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거기에 하기 위해서 받아간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하겠다 이것 행정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구장 이것하고 우리 전체적인 경주시 체육 이런 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근자에 사실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유소년 축구는 우리나라의 정말 유소년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거고, 유소년축구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야구장 하나가 설 때도 정말 그것 하나만 건립해 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개나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둔치에도 지금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어떤 목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경제유발효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소년축구에 대한, 지금도 축구장 한 세 면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한 670여개 팀이 오는 상황에서는 부족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아직까지도 축구장이 세 면 정도 모자랄 텐데 지금 축구에 사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정말 누구도 어느 지자체든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또 야구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건지를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천북 야구단지에 볼 파크에 지금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대회를 보니까 정말로 여기 시장기야구라든지 경주 야구리그라든지 그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지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건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 소프트볼 야구대회라든지 어느 것도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장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고등학교 야구장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지금 또 100억이라는, 10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만 해도 89억입니다. 89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맞지가 않고요, 지금 얼마나 막 근자에 투자를 많이 했냐 하면 축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그다음에 불국사 지금 우리 동계체육관 그다음에 외동운동장, 안강도 체육센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또 복합스포츠단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야구 사실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구에 대해서 전국지자체에서 넘보는 도시가 많다면서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남해라든지 목포 쪽 전라남도 쪽에 이제 일부 야구에 대해서 전라도 쪽이 야구가 좀 이렇게 과거부터 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뜻에서 축구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셔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대회, 그다음에 명실상부하게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대회가 되도록 집행부가 힘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랑대기, 그 당시에 처음에 눈높이 축구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축구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백상승 시장께서 거의 좀 뭐라고 할까요, 강압적이라고 그래야 될 정도로 아주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 와있고요, 야구장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여건 자체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도 쪽에서 지금 일부 동계 훈련이라든지 대회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맨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특히 저희들은 학생 위주의 어떤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교육과 연관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문화자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큰 파급 효과가 없다고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야구대회를 했는데 특히 유소년 중학교 야구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102개 팀이 왔습니다. 102개 팀이 있는데 보면 서울하고 경기 팀이 반 이상입니다. 불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팀, 경북 다섯 팀, 경남 일곱 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참가팀 내역을 보면요, 고등학교 야구팀 76개 팀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이 16개, 경기가 17개입니다. 이것도 반 이상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올해 했는 중학교는 104개 팀이 왔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이 23개, 경기가 23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따져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 지역 자체가 서울이나 경기 쪽입니다. 물론 이틀에 한 번씩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구는 토너먼트입니다. 한 번 때리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에 한 번 하고 3일 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내면 4~5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구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명에서 많으면 80명입니다. 여기에 어차피 한 팀에 한 50명 이상이 최소한 4일은 머문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위원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첫 번째 간담회를 통했을 때나 지금 회의석상에서 나온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복합스포츠단지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소년축구대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식업회, 특히 숙박업회가 여러 가지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대안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유소년축구대회 할 때 경주에 있는 숙박업소의 불친절이라든지 청결문제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행정이 그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자구노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시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이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집행부의 태도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 11월 1일에 제7대 의회에서 제2구장 조성을 할 때 누누이 말씀했는 게 뭐냐 하면 한 구장만 더 있으면 우리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1구장 하고 2구장이 처음에 물천에 했다가 안 되고 다시 옆으로 옮겨올 때 한 구장만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포항에서 빌려서 해야 되니까 우리 한 개 더 필요하다, 물론 그 2구장을 만들 때 그렇게 세 개까지 하자 하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다만 한 개라도 먼저 해 보고자 하는 진심이 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집행부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럽니다. 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또 얘기하면 퇴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두 개만 하면 전국대회 한다고 하고 1년 뒤에 그러면 또 한 개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잠식당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에 있어서 그런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어떤 의견교환이 있는 핵심사항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죠? 아까 언론이 잘못 오보되었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 당시 시장이 무식하게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그런 내용들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현 시장이 무식해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표현 자체가 제가 조금 부적절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은 다 되어서 이따 토론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제출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자료 제출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복합스포츠단지, 아까 2년 전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 관련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자료하고 전문위원님들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복합스포츠단지하고 시설, 아니, 경찰서 부지에 대한 간담회는 전부 진행상황하고 자료하고 받아서 위원님들 드리고 정례회 전에 간담회 잡을 때 안건에 제출, 포함시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공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왕경조성과장이 지금 아제르바이잔 OWHC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양해된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안설명대로는 정말 우리 중심상가활성화라든지 황리단길과 연계되어서 정말 본 위원도 여기 공감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뭐냐 하면 우선에 하고 보자, 하고 보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비용추계가 얼마나 들건지는, 옛날에는 들어오더니만 지금자료가 아예 없어요. 여쭤봅시다. 지금 연간운영비용 얼마 듭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김동해위원

첫 번째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짓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적이니까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동해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 시가 넘겨받습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1년 동안에.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 전에는 다 붙어있었는데 이 비용추계자료가 왜 없습니까? 위원님들 뭐 보고 하라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관총 보존전시관 우리가 운영비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전시공간 현황이 5,887㎡입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추계를 해 보니 거기에 이제 문화재 해설사 두 명, 청소 한 명 해서 근로자가, 기간제가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4,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통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인쇄비나 청소부, 또 소모품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공운영비는 사용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및 소방안전 해서 안전 및 시설물관리업무가 있고요, 시설정비 유지비해서 6,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연간이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가 문화재해설사 두 분, 청소 한 명만 하면 정말 된다는 말입니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야간에는 무인경비를 하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무인경비를 떠나가지고 낮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문화재해설사 두 명하고 청소 한 명이 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시가 보면 뭐든지 하면요, 할 때는 무슨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놓으면 사실 옳게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당장 문화재과라든지 아니면 컨벤션에 접한 황룡사역사문화관도 지금 벌써 비용 측에서 어긋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적자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쪽샘입구에 발굴전시관 그렇죠? 지금 교촌 입구에 또 지금 월성발굴현장 이것 누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월성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은 뭐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문화재청에서 운영합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것하고. 그런데 이것 보면요, 정말로 운영이 앞으로 이런 것 전부 다해 가지고 금관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관총 금관인데 금관은 옵니까, 안 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금관은 못 옵니다. 복제품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금관총에 금관이 없이 무슨 무슨, 뭘 전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AR, VR 저희가 또 콘텐츠를 다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오셨을 때 말씀을 했다시피 의미가 다른 게요, 돈이, 우리가 국비가 70억을 받는다고 해서 덜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관총에 전시관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적석목곽분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겠다, 천마총이 적석목곽분이잖아요. 천마총에 적석목곽분을 가장 잘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금관도 있으면 하지만 천마총 가면 적석목곽분에다가 천마도라는 게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적석목곽분이 있습니다. 금관도 갖다 놓을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월성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도 동궁과 월지 발굴 복원정비사업, 황룡사 이렇게 해서 전체 8가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대형고분을 재발굴해서 전시관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에 다 거쳐서 지금 현재 금관총 이것을 전시관을 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었고 또 문화재청이나 우리 국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오던 사업이고 중요한 것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중에 한 꼭지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지금 제안사유도 그렇잖아요. 금관총 재발굴의 결과로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를 현장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신라고분을 알리는데 한다, 이런 명분이 약하잖아요. 50억의 국비를 들였든, 우리 시비가 적게 들였든 간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후세들한테 무슨 명목이 됩니까? 여기에 돈 50억 들여가지고 적석목곽분 보려고 하면 천마총 가면 되는데 무슨 적석목곽분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더 알려면 과거 역사를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얘기해서 금방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 사업들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이 큰 틀이 짜여져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니 저희들도 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김동해위원

힘이 빠지는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운영비도 저희가 최소화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2010년도부터 죽 이렇게 해 온 사업이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심의 이것을 결정을 안 해 주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포기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지금 시작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전시관하고 이것 하겠다고 지금 발굴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주석호위원

발굴 마쳤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68일 동안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비용이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겁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발굴비 따로입니다. 이것은 건립비입니다. 순수, 건립비고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땅을 여기 금관총 주변에다가 이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니 이 땅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문화재청 땅입니다. 문화재청 안에서는 연구시설을 건립을 못 한다고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월성발굴조사 관련해서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교촌마을 앞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가 문화재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를 교환하는 절차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김수광위원

절차과정에 있는데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에 보면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발굴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용 안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억, 사업비 50억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발굴비는 그러면 따로 진행을 하는 거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중에 대형고분군 재발굴 및 전시 공간을 만드는 그 꼭지 중에 대형고분군을 발굴한다는 그 내용 안에 발굴비가 있고요, 그 내용 안에 발굴비가 있고 이 건립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따로 있는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발굴하는 것 따로.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오늘 공유재산심의 올린 이 내용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게 절차상의 어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도 같이 연계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공유재산심의 해서 만약에 부결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발굴했는 것도 다 그냥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목을 썼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가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것 뭐지,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게 왜 시작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는 사업 중에 한 꼭지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추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가운에 발굴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그 사업에 들어가서 대형고분군 재발굴 및 전시관을 짓는 것에 대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미 2014년부터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그중에 그것을 다 발굴을 하게 되면 이 전시실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기 위해서 사전에 발굴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

다른 어떤 우리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 하고는 이것은 조금 다르네요, 따져 보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큰 제목이 하나 있고 그중에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좀 다르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가 많이 좀 투입됐다는 부분이 장점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첨성대 일원, 시내 고분 일원은 40년, 50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요. 중심고분 지역에 옛날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패턴은 새로운 변화,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AR, VR 이런 부분이 가미된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변화라는 그런 관점,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광수요에 맞추는 그런 부분을 봐서는 한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1억 8,000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보면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큰 틀에서, 우리 경주관광의 큰 틀에서 변화라는 그런 중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상호간의 어떤 대화는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 뒤편에 보면 향후 앞으로 경주노선버스정류장 설치하고 향후에 주차나 교통체계를 표시한 것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사전에 어떤 업체들이나 안 그러면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협의... 지금 의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제가 묻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보면 주차장, 경주에 지금 많은 어떤 문화재발굴이나 이래 가지고 관광객 유입을 하는데 거기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 맞죠?

이만우위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대안으로 순환노선버스하고 전기자동차 순환선하고 이렇게 됐는데 향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선이나 그것은 협의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오늘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고도보존육성관련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처 그 자료까지는 주차장을 물으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중장기계획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노선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여기 임시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주는 어떻든 금관총 이쪽도 유적지구들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못 하더라도 월성초등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들을 지금 여기 이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건립공사건으로 하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기 제출된 안건에 대한 목록삭제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표결 시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그러면 목록 삭제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번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다시 다음에 재검토 하자고 하면 삭제를. 그러면 아까 파크 그것을 삭제.

최덕규위원장

정상적으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을, 취소 건을 건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으로부터 베이스볼파크 목록에 대한 삭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표결한 다음에 동의받는 것 아니에요?

최덕규위원장

아, 표결할 때... 그러면 금관총보존전시공간 건립 공사에 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논 좀 해서 합시다. 위원님, 위원 상호 간에 좀 더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중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주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광 위원의 수정동의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주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 관광홍보, 특산품판매 증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우리 시의 참여를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13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KBS 방송 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의 제작 가격은 회당 1,000만 원인데 회당 700만 원에 제작할 수 있고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의 월 이용료는 800만 원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차 홍보의 월 이용료는 500만 원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내고향 갤러리 지역홍보센터의 월 이용료는 100~300만 원인데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통합홍보관 상설운영, 홍보전광판 운영, 전광판 교차홍보, TV방송 홍보,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경주를 홍보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홍보내용에, 주된 홍보내용에 어떤 종류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농산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내용이 빠져있어 가지고 보니까 6시 내고향 지원하는데 이게 우리가 825만 원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825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25만 원 출연금인데 그 금액적으로 떠나서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이 어떤 것인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나 홍보사항이 있으면 우리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 전광판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송출하면 거기서 다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KBS에는 제작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지만 TV에 어떤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V에 한 번 방영이 되면 그야말로 쉽게 대박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6시 내고향은 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700만 원,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도 또 지방자치단체 교차홍보, 내고향 갤러리인데 금액이 500만 원, 300만 원인데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시만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 똑같은데 굳이 그러면 무료라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825만 원을 출연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경주시가 825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원 2019년도에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데 한 2,300, 2,400 정도 드는 것을 825만 원에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KBS 6시 내고향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한 회당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700만 원에 할 수 있고 다른 전광판 이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825만 원 출연만 하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경주시로 봐서는 어쨌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진흥재단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섯 번째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복지지원과 소관인데, 지금 오후 2시에 장애인 행사하고 노인 재가하고 지금 두 개가 지금 행사가 잡혀있어 가지고 먼저 좀 처리하고 점심시간에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폐 및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 개소식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 17년간 위탁운영해 왔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06년 개소식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12년간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차등없는 장애인 인권 및 복지증진과 자립 활성화를 위해 위‧수탁업무를 계속 해온 만큼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불국사에서 하고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이번에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옆에.

김동해위원

지금 불국사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경주에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 부분이 있는데 경주에 여기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어떤 후보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 경주지역에는...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공개모집이죠? 지역에 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재 법인 6개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개모집의 범위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 혹시 지금 불국사라든지 YMCA 말고 두 개 법인을 빼고 나머지 또 이런 법인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데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천주교 법인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동해위원

거기는 지금 근로자회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나자레하고 천우하고 민제.

김동해위원

나자레. 천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민제의 집.

김동해위원

민제는 장애인하고는 관계없는 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 할 수 있다는.

김동해위원

법인에서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전문성은 결여되잖아요. 그러면 불국사에 다시 줘야 되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계속 잘해 왔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공개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공개모집을 경주시에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수광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공개모집하기 전에 며칠 전 의회에 어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의회에서 조례에서는 90일 전에.

김수광위원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기간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임박해... 11월 24일날 끝납니다.

김수광위원

11월 24일 같으면 지금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30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그러면 우리 90일 이전에 의회에 어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30일 같으면 임박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전에 이것을 조례에 해서 작년도 9월 8일에 처음 이렇게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못 챙긴 부분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10월에, 제일 처음에 부임을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와서 바로 챙기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그렇죠? 의회에 저것을 할 때에는 절차 상 이런 것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복지법인이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중증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데서는 할 수 없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서, 부모회에서.

주석호위원

부모회에서. 지금 아니, 우리 중증장애인센터를 말입니다. 지금 아까 여섯 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여섯 개 단체에 지금 방금 부의장님 물었을 때 불국사 나자렛, 뭐 이렇게 민제 이런 데만 지금 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부모회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경주지역에 있는, 경주 쪽에 있는 우리 부모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이 운영가능한 법인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쉽게 설명하면 사회복지법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부모회가 법인이 되면.

주석호위원

부모회도 법인이란 말입니다, 법인. 부모회.

최덕규위원장

부모회가 비영리법인이 구성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법인이 아니고 모법인이 뒤에다가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모법인이 뒤에 있는데 앞에서 하고 있는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법인하고는 거기서 임명해서 할뿐이지 그사람들이 직접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뒤에는 아까 말씀, 장애인부모회 뒤에는 예티 쉼터라는 큰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여섯 개 법인이 포함되는 거고요.

주석호위원

예티쉼터는 과거에 부모회가 하다가 그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장애인부모회는 배예경 소장이 하고 있는 것은 그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모집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티쉼터만 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주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개무덤 옆에 하고 보면 예티 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티쉼터에서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회가 법인이 되어 있으면 수탁자 신청할 때 신청하면 되잖아요.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하고 들어왔는 신청자격이 되어서 접수된 법인들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 단체를 정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를 준다, 천주교를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탁가능 할 수 있는 법인이 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단체,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할 수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것을 예티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다시 이쪽 편에 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은 부모회에서 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부모회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회 회장이 배예경 씨가 맡아서, 원장을 맡고 있는 거지, 그게 부모회에서 맡아서 하는 의미는 아니죠.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잘 모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오해를 살만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위탁할 때 힘든 점 없어요? 어려운 점이 이렇게 뭔가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어떤 점이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위탁할 때 말씀입니까? 운영할 때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운영 상에.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을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을 거잖아요. 그 보고 상에 이러이러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라든가 그런 점은 없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일 큰 문제는 노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보다 더한 문제가 인력입니다. 거기 인력이 따르면 또 당연히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노인 같으면 1 대 1로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면 장애인 같으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세 분이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 때문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장애인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곡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양해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혹시 장애인들 관련해서 인권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인권문제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인권단체에서 지금 예산 부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빡빡합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자 운영관리하고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일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대우란 것은 월급이나 이런 것?

서선자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저건데,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서선자위원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시급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저도 이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는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적게 받는 분들은 20 몇 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것은 최저임금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임금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의 어떤 재활의 목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재활, 지금 복지사업을 할 때에는, 복지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어떤 데는 금전살포의 목적으로 그냥 금전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에, 시간을 갖다가 정상적인 분들처럼 하루에 8시간씩 정상적으로 노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나 모든 조건에 의해서 수익 대비 이 정도를 드리면 적당하겠구나 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서선자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작업장 현장에 가보고 어떤 장애, 경미한 장애인인지 그 수준에 따라서 받는 임금체계 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임금체계, 임금이 좀 적다는 생각은 들었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인권단체에서 분명히 문제, 컴플레인 걸리지 않을까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차차 지금 그 부분도, 그나마도 또 일하는 장애인...

서선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오기,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전에도 복지업무를 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종이컵 만드는 데 하고 제가 물휴지 만드는 데 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만약에 그것을 장애인 입장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논리로만 봤을 때는 그분들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분들 취업시키면서 또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적절한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드리는 식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취업이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미한 어떤 장애 가지신 분들도 그 작업장에 계실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하신 분 중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확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단점만 있냐,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점을 다 발라내라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따라서 완전 중증장애인 경우는 힘들겠지만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자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부각시켜서, 살려 가지고 상공회의소라든지 홍보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어떤 일 하는지 아시죠?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컴플레인이 사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중증장애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중증인데 장애인 여러 형태의 장애를 가졌는데 여기는 중증장애인입니다.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건물임대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드리는 범위 내에서 저기서 알아서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시에서 건물지어주고 관리해 주고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그야말로 중증장애인센터인데, 그렇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돈을, 이렇게 임대료를.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도 경희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또 보호도 그렇고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몸이 많이 그렇게 되면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미미한데 포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4개소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의회에도 건의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하셔가지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대해 나가고 지금 당장 시설물을 짓는다는 것은 또 50억, 10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낮에 보호하는 시설만이라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단체들 협의를 해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듭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증은 중증장애인답게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서선자 위원님하고 임활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데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다음 간담회식이든 언제든 기회가 될 때 정례회 때 하시든지 예산을 할 때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경희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급여체계, 임금체계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갈 것이냐, 그런 것 금방 말씀한 물티슈 만드는 데하고 또 종이컵 만드는 데하고 수익단가에 따라서 또 급여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맞춰가고, 그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추진계획을 하나 보고 하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과장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경희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 경주에서는 부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갈 데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경주에 방금 조금 전에 주간보호센터가 네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이름을 봤었는데. 경주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주사랑주간보호센터,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세 군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세 군데. 세 군데밖에 없는데 과장님 방금 네 군데라고 이야기 하셨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주석호위원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12군데가 아니고 13군데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경주하고 포항하고 경상북도에, 우리 경주에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 수는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여 명쯤 됩니다.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경희학교에는 몇 명쯤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주석호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저는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2016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주간보호센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복지과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경주가, 경상북도가 전국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아주 낮은 데다가 경상북도 속에 경주가 가장 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중증장애인 부모입니다. 우리 애들도 올해 학교 졸업해 버리면 내년에 갈 데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년에 바로 옆에 대구나 울산에 가겠답니다 애 맡길 데 없어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중에 우리 서 위원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경주에 지금 보면 경주공유재산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는 신경을 안 써 줍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다가 주간보호센터를 하실 분들 모집을 해서 좀 지원을 해서 해 주면 우리 경주도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힘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희학교 올해 졸업한 엄마가 저거 하다가, 제가 선거기간에 엄마가 또 보따리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잘 세워서 경주도 적어도 한 15개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티나 여기는 지금 줄을 서서 있는데 5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갑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 관련된.

주석호위원

지금 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간제를 따져서 2년을 하다보면 나가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놨으면 괜찮은데 경희학교는 끝입니다. 여기는 학년이라든지 졸업해 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년제도 없고 기간제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나머지는 여기 지금 세 군데 있는 데가 45명입니다. 1,300여 명 중에 45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케어해 주시고 우리 복지사업비가 여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가는 데는 지원금이 쓸데없는 행사비용에만 다가고 이런 데는 10원도 안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내가 2016년부터 저 밑에 평생학습센터 저거를 빌려서 장애인부모회 사무실로 만들고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가 지금 회의기간이라서 얘기는 못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가 여러 번 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경주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복지지원과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최덕규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의할 그런 사항.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1분 정도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쪽에서 저도 여기와 가지고 한 달이 아직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죽 보다 보니까 예산이 노인 쪽에하고 지금 또 편협적으로 또 쏠리는 부분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장애인 쪽에는 신경을 좀 쓰려고 하다 보면 경로당 쪽이나 노인회 쪽에 하는 예산에다가 위원님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역구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좀 줄이시더라도 우리가 이쪽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선자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여야 하나 현재 2018 울릉군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부재중이므로 시정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자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우리 건물 앞에 가면 예를 들어서 월성동사무소 하면 그러면 월성동행정복합센터되는 겁니까?

주석호위원

복지센터.

최덕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가시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 안강읍 같은 것은 안강읍사무소, 면사무소는 그대로 면사무소, 지금 동은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센터장 되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동장님은 어떻게 되노.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부르실 때는 그대로.

최덕규위원장

사무소 할 때도 소장이 아니고 면장님, 읍장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부를 때는 그래도 직인도 그대로 합니다.

주석호위원

왜 자꾸 이름 바꿔가지고 동민들 헷갈리도록 하노.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를 갖다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문구를 삭제하면 농지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 뜻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농지는 다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진흥구역에서 제안...

김수광위원

수의계약으로?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농지를 지금 임대차해서 우리 경주시하고 이렇게 한 5년 같으면 5년,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몇 년 이상?
장진

장진회계과장

5년 이상 하고 면적은 1만㎡.

김수광위원

미만일 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감정평가.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라는 것은 990㎡이하의 토지라도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상관이 없는.

이만우위원

2,000만 원이라는 것은... 990m 이하 토지의 2,000만 원까지 된다 이 뜻입니까? 여기 봐서는 990m 이하라는 것은 이게 이하가 2,000만 원 넘어도 상관이 없는데 2,000만 원 이하 재산이라는 게 필요한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면적이 커도 가격이 적은 게 있으니까요.

김수광위원

평수로 해서 300평 미만, 그렇죠? 금액으로 해서 2,000만 원 미만 이 뜻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이만우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법의 어떤 진흥지역 부지를 농지법으로 확대해서, 요지는 과장님, 요지는 지금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여기 보면 경주시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가 어떤 면적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매각.
광호

박광호위원

할 수 있는 대상이. 뒤에 담당자가 있으면 좀 이야기 해 주시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깊이 공부가 안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방금 전에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지역은 사실 농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이죠? 한 330 하는데 또는 대장가의 2,000만 원 이하 했을 때 대장가액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규정입니까? 상위법이나.
장진

장진회계과장

상위법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2,0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농지의 어떤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금액적으로 2,000만 원 하면 지금 요즘에 시세로 감정을 하더라도 2,000만 원 대상은 거의 다 좀 많이 넘죠? 농지값이 많이... 그랬을 때 그 원 취지와 조금 부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의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 이 가격 부분도 한번 검토를 상위법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상위법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은 상위법이 3,000인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이게 4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받는 규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뭐가 안 맞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수의계약에 지금 오늘 취지는 농지법에 대한 어떤 지역을 확대해석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주겠다 그 취지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격에 대한 것하고 수의계약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가격의 범위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지는 가격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만 지역하고.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을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서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위원님이 읍‧면에 660이고 읍‧면에 990 이거는 우리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건이고요. 매각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규제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1만㎡.

주석호위원

1만㎡ 이하라고.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그것은 농지일 경우는 된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농지일 경우에는 1만㎡ 미만이라도.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김수광위원

금액은.... 뭐든 관계 없다 말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을 지금 오늘 취지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에 있어 가지고 가격과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할 때 지역은 해제가 된 것이고 오늘로서 이 법을, 그렇죠? 가격과 면적이 있을 때 A 또는 B냐, 안 그러면 A와 B가 분리되는 겁니까? 가격과 면적. 가격도 포함되어야 되고 면적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면적은 1만㎡ 가격이 그러면 그 농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 아주 높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격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가격규제는 있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건이고요, 우리가 매각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데 면적규정이 가격규정이고요. 그 금액을 팔 수 있다 안 팔 수 있다는 수의계약은 우리가 농지인 경우에는 1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광호

박광호위원

가격과 상관없이요?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가격과?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예. 그 대신 5년 동안 정상적인 대부를 해서 경작을 해야 되고 농지의 형태가 갖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조항을 자료를 한 번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수의계약규정이 한 28가지가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그 부분 전체를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금 심의대상이 되느냐 생략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 지역은 990에 대장가액 2,000만 원, 맞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맞는데 그러면 아까 박광호 부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이 660에 포함되고 2,000만 원 해서 두 개 다 포함이 되느냐 한 가지만 포함되더라도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요.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받아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만 되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A 또는 B냐, 아니면 A, B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자꾸 하실 때마다 답변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27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그 페이지가 위원님, 1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대상이 이 공유재산이 딱 어디 어디를 매각을 한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삭제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에요?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좋은 점이라기보다도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되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사항을... 상충되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을 위해서 외투에 대한 27조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외투촉진법에 이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외국인투자를 하더라도 전체가액의 20%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어떤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하는 것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새로 생긴다 해서 그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유재산법보다는 외투촉진법이 더 폭이 넓은 법이고 이래서 더 확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외투촉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협소한 규정을 더 외투촉진법으로 적용해서 좀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답변이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다, 그렇죠? 이 조례에 대한 모법은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삭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는 재산매각에 대한 조례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조례는. 경제진흥과에 조례가, 이 부분에 포함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원진

김원진재산관리팀장

외투법에 다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외투법에 있는데 외투법은 이것 없어도 조례에 없더라도 외투법은 다 맞잖아요. 지금 26조도 외투법조항에 따르는 거잖아. 이게 외투법에 따라서 그러면 26조는 두고 27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그러면 공유재산계획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왜 26조는 필요하고 27조는 필요 없느냐...
장진

장진회계과장

너무 방대한 법이고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답이... 답변이 안 되니까...

김수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죠?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아직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것 들여다봐도 이게 뭐가 뭔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일목정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나왔던 의안들 중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의안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최덕규위원장

공유재산,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야구장을 만들고 금관총보존공간을 만들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가 재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꾸든 사든 팔든 그런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어쨌든 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돈하고 관계되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돈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각 부처에 어떤 중요 그 부처에 계시는 어떤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의계약되는 부분이라든가 개정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안 그렇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머리가 복잡하네요, 사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지금 오늘 회계과에서 가지고 온 것은 보면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어떤 그런 부분, 취득, 처분 어떤 심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몇 가지 안 중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각 조례안에도 보면 심의위원이 있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부분에 그렇게 어떤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위법 개정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게 문제 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서선자위원

상충되는 부분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다섯 가지인데.

김수광위원

우리가 매각할 때 되면 또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가 그런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1명이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의회에 누구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하고 김상도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 관련해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2억 5,600이고, 그렇죠? 사무관리비 1억 9,400,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저는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2017년도, 그러면 18년도까지 이렇게 지출된 그런 자료내역에 있어 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보다 문화유산연구원 원장님이 더. 원장님 오셨죠? 원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자를 원장님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수광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공공운영비에는요? 공공운영비.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그렇죠? 1년치 같으면 1년치를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수장들께는 늘 CEO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쉽게 표현해서 사업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어들죠?
이 부분에 개괄적으로 대책은 어떻게, 연구원에 수장으로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좀 질의를 못 드린 부분도 좀 있는데 제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장들께서 근무태만이나 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게 제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CEO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원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발굴하게 되면 단가산정을 어떻게 하시죠?
그것은 시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시에서 공공에 발주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아,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있다.
공공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저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운영상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에서 2억을 출연을 해 드렸고.
올해 3억 5,000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피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그런 피해를 보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경상북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업의 그런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간에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일거리를 공유한다면 또 이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했는 연구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지방자치와 협력을 한다면 이렇게 피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안 주고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출자‧출연금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설명자료에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원장님 2019년도 추진사업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용역을 수행하시겠다는 그 내용 맞습니까?
확정된 내용이고 이제 수입을 이렇게 벌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주개 동경이, 여기 내용 중에. 사업내용 중에. 설명자료집 2페이지. 여기 보면 경주개 동경이 사육체험시설 기본계획 수립. 찾았습니까?
이것 지금 내용도 그렇게 잘 지금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아니네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거 어디서 수행하는 거죠? 이것 지금 100%라고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라국악대제전 예산은 본예산에서 통과되어야 그게 다시 용역이 저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 이제 그 예산이 통과되고 식품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것 다 된다고 하면 편성해 놓고 우리 심의할 때는 그러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아니시잖아요. 동경이 사육비도 용역비가 5,000만 원 나와야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용역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지금 다 내년도 사업 같으면.

최덕규위원장

사업계획서니까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이 있더라 그런 것 정도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집행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사실 우리 임명직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4,400만 원 잡혀 있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다 있는데 사실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8억 1,600이 되는데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사실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 공공운영비는 2억 5,600 여기는 세금, 차량, 운영비 들였다 해도 일반운영비 5억 6,0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여집니까? 비용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2페이지 사업명에 보면 경산 임당동에 종합정비계획, 울산 쇠부리 문화보전, 이것은 어떻게 이제,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연구원에서 용역까지도 이제 용역비를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업을, 쉽게 표현해서 입찰을 해서 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더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설명 자료 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7페이지 마지막 2018년 대비 총괄표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는 경주시 출연금 2억이죠?
이번에는 3억 5,000, 19년도,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요, 19년도에는 지금 사업수익은 줄고 이자는 늘고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출계획. 인건비는 증가되고 사업경비는 좀 줄어듭니다. 사업경비는. 그랬을 때 이 목적이 신라문화유산, 아까 상피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원래 설립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립취지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 상피제 때문에 대상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경주시의 의존도는 커지고 금액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자꾸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맞죠? 사업이. 그런데 18년 대비 19년을 보면 사업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비 총괄표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의회에 보냈을 때는 이것을 기본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머릿속에 든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이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를 보내주셔야 이것을 비교검토해 가지고 3억 5,000이 많든 적든 더 드릴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대비총괄표라는 것은 이 서류를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이 서류를 근거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 맞죠?
맞았을 때 보시면 지출 계획에 보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건비는. 사업경비는 줄어들고. 또 사업수익도 줄어들고,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이 제일 처음에 당초에 말씀하셨던 어떤 시민들의 어떤 문화재 그런 부분의, 욕구부분이 자꾸 증가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줄어드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만 자꾸 늘어날 것 같으면 여기는 관에 대한 의존도만 커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자꾸 사업수익이 줄어들고 원장님 말씀대로 인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도 없으니 그대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까?
맞았을 때 결국은 어떤, 사업을 줄어들고 사람은 그대로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이 아무리 증가, 계속 증가되면서 사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 원장님께서는 머릿속에 몇 건 몇 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서류를 봤을 때는 사업수익은 자꾸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것 안 맞다 이 말이죠.
열심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원장님, 여기에 보면 인건비 해서 우리가 3억 5,000 출연금 사용내역에 보면 인건비 3억 600만 원인데 원장, 조사연구실장 급여 및 기타퇴직금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원장하고 지금 조사연구원실장, 실장 한 명입니까?
한 명이고. 그러면 연구원들은 몇 명입니까?
26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인건비 내용에 보면 원장, 조사연구실장 급여 및 퇴직금 같으면 두 분 급여하고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하고 조사연구실장님의 연봉급여가 얼마쯤 되는 겁니까?
500.
6,000이죠.
여기는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연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 수입이 늘어나면 사실 연봉도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경주시에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잘 안 되면 실제 연봉 받아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봉이 얼마인지 사실 궁금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거고, 작년에 2억이고 올해 3억 5,000이란 말입니다. 요구를 한 게. 그런데 내년되어 가지고는 그러면 흑자로 돌리겠다, 그러면 작년에 2억 받아갔을 때 올해 흑자로 돌려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을 1년 늦춰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원장님이 좀 체계를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이것은 2018년도 사업이네요, 그렇죠? 2018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여기 학술사업명을 좀 이래 보니까 경주 두산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해 가지고 7,700만원이죠? 6번입니다.
5페이지에.
이것 2018년도에 마무리 덜 되었습니까?
그런데 19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보고서 비용.
보고서 비용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라, 12번입니다.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 재현, 고취대... 고취대 복식재현. 그러면 이게 고취대가 경주시에 18년도에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신라고취대하고 신라복식, 고취대 의상이죠. 이랬을 때 어디를 근거로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어떤 바라보는 시선하고 그 당시에 어떤 신라시대 때의 어떤 그런 의복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여론이 그래 뭔가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재현했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고취대나 복식대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출자‧출연동의안은 전체 금액을 해 놓고 예산을 할 때 금액이 3억 5,000 내에서 2억 5,000을 하든지, 2억을 하든, 그것은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3억 5,000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두고,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3억 5,000 넣어도 되고 사업비에 3억 5,000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것을 10%을 둘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 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인건비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뒤에 화백컨벤션사장님 와계시니까 답변을 사장님한테 받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 출연금이 25억이죠? 그러면 전체 우리 화백 필요한 자체수입에서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 우리 경주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 금액을 우리 경주시가 출연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첫째로는 작년 마이스팀을 신설해 가지고 마이스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서 마이스수입을 좀 많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이코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전시장을 증축을 해서 전시장에 부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전시장을 좀 증축해서 전시회를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수입을 좀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늘어난 부분은 비정규직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 부분이 상당 부분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전시회 우리 경주에 맞는 문화, 올해 한옥 박람회는 새로 저희들이 전시회 준비를 해서 했고요, 작년에 문화재산업전 해서 올해 2회까지 했는데 그런 경주에 특화된 전시회를 개최해서 또 사업수입을 좀 올릴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렇게 했을 때 내년도에는 우리 경주시가 출연을 안 해 줘도 되는 어떤 사업이 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컨벤션 마이스사업이 지금 일정 기간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나중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마이스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마이스업의 본질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재정부담이 한 8억 정도 더 증가됩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출연금액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될 부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컨벤션센터에 있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잡든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해서 5년 뒤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출연금이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안을 한번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이제 그런 사업은 저희들 임의로 하기는 어렵고요,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될지 그런 용역을 좀 해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저희들도 세워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결국은 용역을 주고 하면 또 용역비가 나가거든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김수광위원

나름대로 자체에서 이렇게 기회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우리 현재 계획을 보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가 딱 절반이네요. 약 50여개, 25개 절반인데 여기 뒤에 이래 보면 출연금예산지원에 2015년부터 죽 보면 거의 2억, 3억 하다가 올해는 그대로 가는데 또 뛰어가지고 내년도에는 5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 밑에 개최실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2015년에 비해가지고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인원수로도 인원수는 늘어도 사업수가 작년보다, 2016년, 2017년은 37건이 지금 미달이 되거든요. 미달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직접 지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도 보면 지금 16년, 17년도 대비하면 이게 발전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어떻게 수입창출 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 되도록 이면 지원금액이 적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저희들 전국의 컨벤션센터를 보면 이제 한 16개 정도가 있는데 다 광역시에 컨벤션센터가 있고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지자체에 있는 데는 저희하고 고양하고 두 군데 정도입니다. 두 군데 정도이고 저희처럼 단독으로 하는 데는 경주밖에 없습니다. 없고, 고양도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지분율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도에 사업비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수원 지어서 저희들한테 이관할 때 그때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런 운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이코를 받아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어제 저희들이 저번에 한수원 상생발전위에 간담회를 할 때 한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그때 운영비는, 한수원에 규정상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운영비로 저희들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마이스산업육성으로 해서 우리 경주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의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은 어떠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좀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회의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또 위원님들 힘을 보태주시면 그런 부분들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여기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운영을 원전에서 해달라, 자기들 못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방폐장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운영을 하는 데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한 게 맞고 지어서 그냥 지어서 줬는데 우리도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것 육성하는데 어차피 한수원에서 건물도 지어줬고 했으니까 좀 지원을 받도록 끈질기게 좀 노력을, 그냥 이야기가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만 다소 지원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1~2년에 해결될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장래적인 계획 세워서 이게 이제 앞으로 시비가 적게 드는 방향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윤성현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너무 깊숙이 세밀하게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은 이제 마이스산업 이쪽에 전문가시고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에도 CEO의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밑에 이렇게 본부장이십니까? 두 분 계십니까?
그전에도 본부장이 계셨어요?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인건비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사실인데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전문가신데 굳이, 나름의 역할론이 있겠죠, 본부장님들이. 그런데 꼭 본부장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시에서 추천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입니다. 7페이지 2018년 대비 총괄표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018년도 지출계획 한번 보십시오. 지출계획. 인건비는 6억 7,0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직이 아니죠? 인건비 증가에, 증가분. 인건비 증가 여기서 인건비 증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단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인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 미화, 기계, 경비 이런 용역회사에 직원들로 현재 28명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합쳐서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세 분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랬을 때 그분들 중에서 정규직화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액이 한 6억 7,000 정도 된다는 이말이죠?
인상분, 그렇죠?
그것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은. 미리 예측은 좀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까?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고용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9개월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경주시로 봐서는 지금 하이코가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시겠지만 적자적인 부분, 흑자적인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어떤 생기는 문제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고용창출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창출의, 계시는 분들의 승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25억인데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시설관리운영비가 17억 6,000 정도, 한 7억 정도가 또 감해졌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 시설용역비, 수도광역비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올해 들은 돈하고 내년하고 7억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밑장 빼고 윗장 공구는 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출연금 전에 우리 추경 때도 했지만 원래 올해 지금 25억 처음이죠?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20억을 출연 받으셨던데요.
그랬을 때 출연금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셔틀버스가 제일 애로사항입니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셔틀버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인건비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참 열악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숫자상으로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동의안 설명자료에 2018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20억을 받은 거죠?

최덕규위원장

20억을 준 거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 여기 대비 총괄표에는 경주시 출연금이 2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2018년도가 수입계획에.
아, 그래요?

최덕규위원장

아까 제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안출연금에 대한 전체 금액은 20억이 될 수도 있고 3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20억이 될 수도 있고 2억 5,000, 3억 5,000이 될 수도 있다는, 아까 그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서선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현재는 왜 20억을 받아서 지금 지출계획에 나와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25억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받은 돈은 20억인데 어차피 수입과 지출이 똔똔(とんとん:어상반함, 엇비슷함)이 이렇게 털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은 돈이 20억인데 25억을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 토탈 지출계획에서 똔똔이 맞다는 것은 나머지 5억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례적보다는 이것은 내가 받은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와야 저희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2018년도 수입계획 부분은 수입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10월까지니까 그것도 어렵긴 어렵겠다, 그렇죠? 이게 수입, 실질적으로 수입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입 대비 내년도 예산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연수를 6월인가 7월에 끊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지금 여기 2018년도 수입계획에 대관료수입이나 케이터링수입, 마이스사업 수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슷하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수익 부분에서 현 실적이 나오면 그 계획대비 수입이 현재까지, 9월 현재까지 몇 % 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되고 이제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직 2018년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가 인건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12월달 정리추경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현 집행계획이 몇 % 정도까지 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포맷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마쳤습니까?

서선자위원

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5억이든, 20억이 됐든 25억이 됐, 20억이 됐다면 내년도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출연금이. 맞습니까? 지금 내년도 수입, 총수입이 50억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인건비가 21억입니다. 지출계획에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따지면 경주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억을 만약에 5억이 감해진다 하면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수익이 크고 웅장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까지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인건비가 15억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좀 어떻게 여유분이 있다고 좀 활동범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경주시에서 화백컨벤션센터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맞죠? 하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까 여기 보면 9개월 이상 되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도 그대로,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면 몇 개월씩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안 그러면 8개월씩 합니까?
1년씩?
그러면 1년 하는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요즘 보면 기간제들 보면 8개월씩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 용역회사에... 그러면 용역회사에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용역회사 상대로 해서 정규직으로 굳이 우리가 할 이유는 없는 게 아닙니까? 정규직 대상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바꾸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용역회사하고 우리 경주시가, 하이코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개월 이상된 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으면 8개월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정규직으로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래는 사장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또 이 사업이 만약에 사장님 직접적인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그렇게 정규직으로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이만큼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 챙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8개월씩 해서 만약에 계약을 해서 했을 때는 어쨌든 경주시가 8억이라는 돈을, 그렇죠? 우리 하이코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 9개월 이상 되어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될 때 지금 8억 정도가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안 하더라도 용역회사에다가 한 8억 정도가 매년 더 나가야 된다는 이 뜻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지금 답변을, 사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8개월 이상된, 용역해서 썼는 것이 불과 1년 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벌써 2년, 3년 전부터 용역해서 왔죠? 청소용역도.
2년도 쓸 수 있는데 이 법이 바뀜으로써 이 법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바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정규직화 시켰잖아.
그러니까 소속인데 현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1년 전에 벌써 얘기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5월 이전부터 8개월, 9개월 있었는 사람은 지금 내보내지도 못 하게 법으로 막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김수광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보면 일반기간제 모집해서 주차장이, 저런 데 하는 데 보면 우리가 8개월 해서 지금 모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내보내고 다시 또 모집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경주시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입찰을 하는 것은 지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하이코에서도 이게 우리 하이코 입장에서 득이 되겠다 싶으면 그리고 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1년씩 하면 정규직 안 시키고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정규직 시켰을 때 우리 경주시가 지금 이것 하이코가 8억씩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주시가, 다른 데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 갔을 때 얼마 더 부담하느냐, 8억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까 답변에서는 비정규직 10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정규직으로 갔을 때는 150만 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 뜻으로 해서 아까 8억이라는 수치를 이야기를 한 거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주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억을 주면, 1억이면 용역회사에 주지 않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만약에 1억 2,000이 들어가면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장님 답변은 이 용역비 1억 원 안 들어가고 1억 2,000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이란말씀을 자꾸 하니까 지금 이런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김수광 위원님 마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수광위원

제가 물은 것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 하이코가 부담하는 돈이 얼마를 더 부담을 하느냐고 했을 때 8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인건비로 잡히냐고.

김수광위원

맨 12억 잡힙니까?
그러면 아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을 때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수당하고 이런 퇴직금 관련해서 12억에서 몇 % 정도는 그렇게 더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하는데 있어서 정규직 되면 8억 정도가 더 부담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왜 8억 정도가 더 부담되는 일을 갖다가 이 정규직을 다시키느냐, 안 시켜도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회사랑 계약을 할 때에는 용역회사랑 계약을 한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그 인원을 충당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 상에 만약에 10개월이면 10개월, 9개월이면 9개월,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일했던 근로기간의 그거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 연도에 다시 일을 한다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그 전년도의 어떤 그 기간은 상쇄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저는 그 기간이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덕규위원장

그게 이해가 지금 안 돼요.
그것도 지금 사장님 말씀은 5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12월까지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죠? 지금 1월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월에.
그래서 5월에 했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꿔버리면 5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용역계획 취하도 못 하고 1년 동안 근무를 시켜야 되고. 1년 동안 시키다 보니까 9개월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부 정규직 시켜라, 그것은 하이코의 인력구조상 그러면 올해는 다섯 명 필요하고 내년에 네 명이 필요하더라도 올해 다섯 명 있으니 다섯 명 다해라, 그것은 어떤 법해석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정규직화 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정리라든지 어떤 수요에 따른 어떤 가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조차도 못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이제 그것하고 지금 논란을 자꾸 해서 의미가 없는데, 그 왔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부지침 고용, 하이코에.
그것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가지고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논란을 해서 될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아시고 이야기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9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승계를 해 주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민노총 사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제가 잠깐.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평도 있지만 나름 특화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있죠? 전에 주신 자료에. 지출계획에 보면 운영비, 마이스사업비, 센터운영 및 컨벤션 유지 사업비 이렇게 죽 있는데 유사항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도, 물론 항목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구분은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비 1,400만 원, 급량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 마이스사업비에 여비, 행사홍보비, 개최운영비. 그리고 컨벤션유지사업비 보면 또 여비. 물론 여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판촉이나 가야 될 경우에는 여비가 꼭 금액이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죠?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또 홍보비, 마이스 개최지원 보면 또 유치 및 홍보활동지원, 행사개최지원, 센터마케팅 사업비에 또 여비, 소모품비, 그리고 행사홍보비에 보면 4,2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하고 고객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나 고객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에는 큰 돈이 들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항목을 기정하는데 있어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유사항목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한 데 모으면 결국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 여비나 하여튼 모든 항목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줄여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조금 수정해서 제9항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개의 의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청원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발의가 있고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의제로 성립되며 재청이 없을 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재청으로 의사가 성립되면 동의발의에 대한 질의토론 후 표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청원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한영태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먼저 최덕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영태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이남희 외 3명이 신청하고 본 위원이 소개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채택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청원서를 검토해 본 결과 경주시민의 대변자로서 경주시의회가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시의회 결의문채택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잘 협의해 볼만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민청원을 경주시의회에 올린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생까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는 건데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정치에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청원을 한 시민들의 어떤 마음도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겁니다.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질문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이 발의될 시점에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자, 말자에 대한 중앙정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시고 국무회의 의결로서 판문점 비준선언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국회비준이 동의없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청원서를 가지고 동의를 통해서, 재청을 통해서 의결, 채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결의청원이 채택이 된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제 개인으로는. 대통령 결정이 이틀인가 삼일 전에 결정이 났는데요, 이 결의 청원은 여기에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든 간에 근거는 이렇게 남겨둬야 된다 싶어서 지금도 대통령님은 강행을 한, 비준은 강행을 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크게 따로 질의하시고 하실 내용은.

김수광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결의문채택 청원서 해 가지고 청원인들이 세 명,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래도 경주 인구가 25만 같으면 최소한 몇 천 명 정도는 이렇게 같이 발의를 해 놓고 청원을 넣어줘야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적인 어떤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법적인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 되죠.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청원이, 서명을 받거나 그런 게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든 시민청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시간도 걸리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동의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청원에 대해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건에 대하여 한영태 위원님으로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정부와 국정원에서 비준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데 우리 경주시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먼저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대한 동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안 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에 1억 원 출자가... 1억 원 지원하였다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로는 그러면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의회 거칠 때 우리 경주시에 크게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단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시‧군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은 우리 20개 시‧군 다 참여하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13년도부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죽 연결해서 사업성이나 연속성이 있었는데 경주시는 그러면 2013년도에 1억 원을 지원하고 그 뒤로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뒤로는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2013년도부터 5,000만 원씩 지금까지 이번에도 2018년도도 며칠 전에 간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이번에 3,000만 원이고 그 이전에는 매년 5,000만 원씩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직접사업 종류가 뭡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한 해 한 해마다 2013년도에서 15년도에는 필리핀에 레온시하고 바장안시하고 거기에 국외이주여성 친정마을을 방문해서 소득증대사업 가축, 염소를 저거 해 줬고 2016년하고 17년도에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사용 우물,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것을 했고 올해는 학교 화장실 개선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자료내용에는 보면 이제까지 여기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실행이 되었지만 자료에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1억만 있고 이제까지 없고, 2018년도에 지금 후에시 화장실 증축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제까지 경주시가 지금 남아있는 게 경주, 양양, 울릉이죠? 세 개 시‧군을 빼고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하니까 경주시가 이제까지 뭘 했냐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본 위원도 받아들이는... 지금 그러면 올해 화장실, 후에시 화장실, 중학교 화장실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계획, 향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시‧군은 지금 보면 거의 다 농업위주로써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도내 시‧군, 다른 데는 보면 농업에 어떻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화장실 한 번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계화 새마을사업에 1억 5,000 출연금만 주면 우리는 직접사업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도 하고 직접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출연, 재단에 주면 직접사업까지는 할 필요가, 두 가지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직접사업도 한번 큰 도움이, 새마을사업에 어떤 확장성이나 회원들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한번 긍정적으로 폭넓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재단에다 출연을 하지 말고 1억 5,000 가지고 우리가 직접사업 하는 것은 어때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직접사업 하는 것하고 재단에 주는 것하고 서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주더라도 계속 사후관리가 되고 직접사업하게 되면 실제로 착공할 때 나 그리고 난 뒤에 준공할 때 그 정도 가고 그리고는 더 이상 해 줄 저게 안 되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후에 자매도시 방문을 통해서, 어떤 교류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직접사업에 대한 효과 부분이 물론 재단출연을 통한 사업이 어떤 부분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했다고 해서 직접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안 하겠다는 것 보다도 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 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또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이라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매도시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재단에 맡기면 재단에는 어느 도시에 어떻게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경주시가 뚜렷하게 나타난 그것은 없...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이 돈 1억 5,000보다는 정말 의미있는 곳에 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두 가지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재단출연은 지금 올해 이것 1회성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올해부터 5년간.

최덕규위원장

5년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어떻든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고 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도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1억 5,000씩 매년 하는 겁니까?

이락우위원

이게 김관용 전 지사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 바뀌었는데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지금 도에서,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요구사항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 과장님, 그러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도내 시‧군사업 참여현황. 6페이지.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6페이지. 미참여 시‧군 경주, 영양, 울릉. 그런데 20개 시‧군이 이것은 직접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출연금.
광호

박광호위원

출연금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에, 아랍토후에 농업지원확대조성사업을 그러면 이 선정 자체를 새마을재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 동네를 해 달라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정할 때 그때 경주시 역할이 시범마을 선정할 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을 또 경주시에서 추천하고 해 주고 또 현지 파견전문가도 추천하고 이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직접사업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그러면 칠곡은 그러면 이 동네, 포항시는 이 나라, 이 나라 이렇게 재단에서 좀 정하겠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로 뭐 또 직접사업, 재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홍보효과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약해질 수도 있다 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 맞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내용에 출연개요로 사업기간이 2019~2023년 5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대상마을이 베트남 후에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길래 저희는 이 새마을재단이 되어도 우리가 출연하는 이 1억 5,000이 우리 자매도시인 후에시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새마을세계화운동을 통한 우리 경주자매도시의 어떤 국제관광도시의 어떤 그것을, 위상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채택을 할 때 위원으로 그것을 추천만 할 수 있지, 딱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 베트남 후에시에서 새마을재단에다가 요청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시에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안 해 주겠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해 주겠습니다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도에 따라서 새마을재단에 출연금을 내기 보다는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적인 어떤 독립적으로 해도 별 상관 없다면 저는 그쪽으로 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서선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역시 우리가 베트남에 자매도시인 후에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요청온 사항은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 달라고만 요청이 왔습니까? 사업까지 게재가 되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사업까지는 없고요. 후에시에 있는 한 개 마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도내 시‧군 사업 참여현황에 보면 여기에 각 사업들이 보면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죽 벼종자 갱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섯재배 및 양계라든가 이런 것을 죽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물어봐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5년간 투자를 해서 끝을 내든지, 3년간 해서 끝을 내든지 그것을 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재단에만 있다고 해 가지고 너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재단에 출연금만 주면 거기서 사업선정 하는 것은 우리하고 경주시하고 재단에 하고 요구, 후에시가 어디, 자매결연 후에시나 이런 데서 서로.

이만우위원

우리가 먼저 사업을 정해서 재단에 요청을 하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그쪽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물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좀 해 달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1억 5,000을 5년 동안 줄 테니까 그것이 한번 하도록 재단에 이야기해서 해라, 재단에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우리가 덮어놓고 재단 1억 5,000씩 줘 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선정해라 라는 것은 의미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재단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경주시하고 선정할 때 같이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자매도시에 거기에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자매도시가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하고 들어보면 경주시가 새마을재단에다가 1억 5,000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효과라는 것은 사실 미미하다고 보고, 우리가 직접 1년에 1억 5,000씩 경주시가 후에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홍보효과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죠?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서 느낀 건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 화장실 사업인가 3,000만 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억 5,000 정도 같으면 후에시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경주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홍보도 굉장히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보면 2018년도까지 7개 도시가 끝이 나고 만약에 내년에 7개 도시가 계속 1억 5,000씩 낼 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세 개 경주시, 영양군, 울릉군 세 군데 아닙니까, 안 내고 있는 데가? 그러면 여기에 7개하고 있으니까 7개가 자기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자매도시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 보고, 아니 지원을 해 보고 하면 그 부분을 느끼는 것 같으면 여기서도 빠질 시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1억 5,000씩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그 후에시 우리 자매도시에 더 큰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과장님. 우리가 1억 5,000을 내면 재단에서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1억 5,000 이것 가지고만 합니까? 출연금을 1억 5,000을 내면 재단에서 새마을사업 할 때 1억 5,000 이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도에서 1억 5,000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억 5,000 내면 3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15억 되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7억 5,000, 7억 5,000 되니까 5년 하게 되면 15억 사업이 된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간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6표, 기권 2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하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 2019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2019년 예산편성 요구액은 3,200만 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155억 원이 1만 분의 1.5를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출연금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김수광위원

해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작년에는 3,07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아, 우리가 n/1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대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여튼 답변해 주실 부분은 해주시고요, 아니면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아마 제가 미디어센터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직원 분들이 좀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입‧출 관계라든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이사장, 사장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좀 CEO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근무태도나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 어떤 그런 부탁과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인신공격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센터장님께서 센터장이 아니라 오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 지출계획에요, 전출금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센터장 급여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는지 여쭈고요, 5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고 2억이 되어 있습니다. 6회에. 2,000만 원도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2,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쉽게 표현해서 법적투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출금 관계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출내역에 전출금은 센터장님이 교원파견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로 전출금을 전출을 시켜서 동국대에서 급여를, 차액을 보존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금에서 그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출금 이것은 제가.
임활

임활위원

센터장 급여보전이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동국대에 가서, 갔다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동국대로 전출금을 줘서 동국대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서 같이 채워서.
임활

임활위원

동국대를 통해서 부족분을 채운다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들 초기에 센터가 안정되지 못 했을 때 부당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원직, 복직 미이행에 따른 그런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라서 이 이행강제금이 1인당 4회를 내는데 최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연 2회를 3명분에 대해서 다시 6회를 기 납부했고 2019년도에도 2회분에 대해서 3명해서 최고 금액으로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한 950만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최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수수료하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변호사 선임수수료도 지금 부당해고 관련해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일단 부당해고가 부당하다,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서 법정투쟁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투쟁 중이고 소송 중인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원직, 복직 미 이행에 따른 그것이기 때문에 원직, 복직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 2회씩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전에 이제 사연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전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 하시고 아니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요, 나머지 사업계획이 죽 있는데 나중에 제가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우리 센터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직원 분들하고 회의도 좀 자주 하시고 좀 공감도 하시고 해서 좀 수익이 나는, 수익이 나겠습니까마는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또 경영평가에서 좀 등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전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과목 상에는, 행자부 과목 상에는 전출금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이렇게 타당하다고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전출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보면 기관이 다른 기관이에요. 전출금이란 명목은 찾아보시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없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전문위원님들도 이렇게 의안검토를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우리 임활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소송이 언제까지 되는 건이에요? 마무리가 되려면.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최소한 지금 현재는 올해 1월 22일에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 인정으로 부당해고라고 결과가 나와서 1월 22일에 행정소송으로 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2월쯤 판결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나 아니면 7대 때도 계속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동법을 어떤 위법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재판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해당 당사자 기관이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노무의 문제가 여기뿐 아니라 우리 노인간호센터입니까? 그것도 이것하고 비슷한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또 예비비에 보면 2억이라는 게 또 올라왔어요. 인력을 출원한다는 뜻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사실 정관상으로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인력으로는 참여율 문제로 또 수주에도 한계가 있다고 이래서 2019년도에는 실장급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사업에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인력관리에 대한 세부 규칙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누구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나가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어떤 신분적인 어떤 그게 불분명해요, 이게. 나가서 걸면 다 걸릴 수 있어요.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규정으로 해서 직제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놨습니다. 보수라든지 기준에서.

김동해위원

이게요. 비단 이게 스마트미디어뿐 아니라 앞으로는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확실한 규정,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법적 대응책까지 안 내어 놓으면 앞으로 무조건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분의 일반인들을 고용하는 식당이나 옷가게 같은 경우에도 걸면 다 걸려요. 그런데 우리 공기관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면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채용하고 일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7대 때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책임소지가 없어요. 책임소지가 없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문제 생기면 전직 과장님이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게 되고 또 나머지 직원 분들은 퇴직해 버리면 되는 거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인력을 보충할 때는 확실히...

김동해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규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없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있을 건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미디어규정집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 도대체 우리 경주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래 있는데 거기에도 인사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발생을 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설립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문위원님들 알아보시고, 위원님들께, 이것 지금 오늘 출연동의안 해 주셔야, 가부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인건비 이 부분은 체험시설운영에 관한 인건비입니까? 내역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 전체적인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인력충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충원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체험시설에 대한, 체험을 위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구심점이 없어서 센터장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을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서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센터장을 보좌하는 지금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사람하고 그다음에 회계하고 보는 한 명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센터장님을 보좌도 못 했고. 몰라요. 계속 수익성이나 업무 효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꼴찌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인원이 와서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비비가 이렇게 자세한 항목에 설명없이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산현황에 보면 금방처럼 세부계획은, 세부사항은 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2016년, 17년, 18년보다, 특히 18년보다 이게 두 배로 출자금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작년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였고 마이너스 D등급 이하였죠,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출자금을 하는 이유와 또 아까처럼 인원에, 그 연구원들에 대해 가지고 금방처럼 다섯 명 급여가 3억 6,6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다섯 명은 아닙니다. 지금 좀 충원되는 인원까지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 인건비로 2억 내놨지 않습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도 급여사항에서 이 연구원들이 금방처럼 일반 학사인지 석사인지, 박사급인지 그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3억 6,600에 대해서 그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금방처럼 제일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2억이라고 하면 이게 최소한 반은 인건비인데 그래도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이게. 한 명이어도, 반 쳐도 이게 1억인데 여기에 센터장님보다 더, 연구원들보다 더 큰 금액 인건비를 넣을 만한 이유가 되는지 그것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먼저 출연금이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작년에는 2018도에는 5억이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5억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감미디어센터사업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5억 7,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해서 실제 예산현황은 1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도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1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인건비 부분에서 연구원들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현재 올해도 2018년도 인건비 3억 6,600만 원 실장급 한명 6,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들하고 계약직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실장님 한 명하고 팀장 한 명이 충원하는 그런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채용에 대해서.

이락우위원

아니, 연구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원 그러면 박사출신들입니까? 석사출신들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박사가 한 명이고 그다음에 석사 두 명, 학사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원.

이락우위원

세 명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네 명.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3억 6,000 이것은 두 명을 충원하는 그 금액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인건비 등록으로 2억을 잡은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장

예비비를 인건비로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에서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야지, 그러면. 막연히 금방처럼 8억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8억 5,000, 9억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10억을 맞춰 가지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인건비를 갖다가 2억을 해 놨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비비 이것은. 인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좀 변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미디어가 보면요, 작년도 이게, 2018 사업수주 현황에 보면 18억 5,400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보면 거의 10%대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이라도 이게 10%보다는 더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30% 나오든지 40% 나오든지 이것 나온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를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8억 5,400을 수주를 해서 16억을 재료비나 어떤 형태로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국가사업을 수주하면 이익이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재단에서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또 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외주를 뭐 주고 재단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뭡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상세한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보충 좀.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스마트미디어센터 김이창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러프(rough: 상세하지 않고 대충[대강] 한, 개략적인) 하게 잡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잡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제가 4명만 일하다가 전체규모로는 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인력이 도저히 부족해서 계약직을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는데 저희는 다음 프로젝트를 계속 수주해서 그 연구원들을 같이 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무원 이쪽에서는 아니 프로젝트가 끊기면 이 사람들을 함부로 자를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인건비에 다 책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계속 수주한다는 확신은 없는데, 저는 어느 정도 딸 거라고 저 스스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바로 자를 수 으니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재단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간접비 10%를 내는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인건비를 있는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10% 간접비를 우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러프하게 따지면 한 10% 정도는 간접비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연구원들도요, 이 프로젝트 수주금액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도 경주시에 부담이 적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아마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가 고구마가 넝쿨째 온다듯이 전 프로젝트 따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건데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 18억 5,400 중에 용역주고 뭐 주고 다 이렇게 떼 내주다 보니까 다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경주시가 지금 현재 연구원들 인력이 더 모자란다고 하는데 증원해 가지고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로 수주를 해냈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떼 준 것이 한 32억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8억 8,000인 겁니다. 그래서.

김수광위원

32억을 떼 주는 것 같으면 그냥 떼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을 받고 떼주는 겁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죠. 위탁이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는 거죠.

김수광위원

하청 주면 그 10%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하청업체에서 우리가 10% 남는다고요?

김수광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거 없이 36억.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기업체처럼 하청을 주면 우리 프로젝트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준 것이 우리가 중간에 떼어먹고 이런 것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재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 프로젝트에 32억은 하청을 줬다, 그러면 원가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주고 그러면 줘 버리고 난 뒤에 그러면 18억 5,000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가 미디어센터에서 수주를 한 거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18억 5,000에 대해 가지고도 그러면.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1억 8,000 정도는 우리가 간접비를 먹죠. 남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50억 짜리를 해서 결국은 32억 하청 줘버리고 18억 해서 10%, 1억 8,000인데 그렇다 보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규모의 경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네 명이기 때문에 50억을 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50억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경주시 돈이 아닌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인력을 따른 인력을 많이 뽑아서, 지금 7명 정도 뽑았거든요. 이분들을 같이 돌려서 볼륨을 채워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적자가 안 나지, 네 명 가지고는 이미 건물 유지비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프로젝트 수주하고 인력을 한 15명 채워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해야 만이 적자폭을 줄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7명을 만약에 더 충원을 하면.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하면 적자를 안 보고 그러면 경주시가 출연금을.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적자폭이 적다고 봐야겠죠.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히 적자폭이 적죠. 왜냐 하면 네 명 가지고는 수주금액에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김수광위원

아니, 수주한다는 것이 그게 인원이 네 명이 수주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게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보통 우리가 인건비가 30, 40% 따지면요, 네 명 가지고 해 봐야 10억 미만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10억 미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억을 수주.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사람을 더 뽑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외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주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명입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네 명해서 일곱 명 더하면.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11명 정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100억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100억까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왜 그러냐 하면요, 1인당 국가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나서 거기서 주는 것이 4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당초에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가고 있는 인건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두 사람 더 뽑는 인건비까지 넣었다, 이것 예비비 넣어 가지고 예비비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원하는 대로 의회를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오늘 와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상에 돈이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을 그냥 이렇게 숨기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같으면.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7명 뽑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어졌을 때 그냥 무조건 쫓아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 다 계산 되어서 여기에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이런 부분해서 계상이 되었구나, 하면 되는데.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또 답변내용이 틀리고 하니까 이게 진짜 뭐가 맞는 건지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돈을 작년에 5억 해 가지고 저거된 것을 올해 10억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일단 증액해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다음에 다르게 사용하겠다는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네 명의 연구인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네 분은 일을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처음 방문했을 때 앞전에 행감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진정비 같은 것 수주 받았던 지진체험관이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죠, 그렇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우리가 수주 받은 것 없습니다. 수주 안 받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우리가 처음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을 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한 자료가 있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 분명히 지진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있습니다. 지진체험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 거기 있었고, 다른 자료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행감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진체험관을 만든다는 것은 경주를 지진체험의 메카로 만들 것이냐,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이후에 아마 그 프로젝트는 삭제가 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한 부분에 수주를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아 그 전에 특허를 이렇게 세 건 받으셨다고 하셨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특허 세 건을 받아서 금전적으로 미디어센터 이득이 된 게 있습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세 건, 한 건이 있고, 두 건은 출연이고 실용시안이 있는데 그 프린트 특허가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있고 잘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그렇죠. 그게 꼭 돈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래서 저기 뭐 했는데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도.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인원을 충원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현황 도 있고 한다는데 그것을 완성을 해서 그게 미디어센터에 금전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있을 거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크로드 사업을 하이코에다 설치‧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밀레니엄파크, 즉 밀레니엄 쓰리디 팩토리라고 50 대 50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베트남이라든지 외국에도, 서울이라든지 같이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요, 화랑마을에서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화랑마을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뭐냐 하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1인용 VR을 만들어서 교육부청 통해서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게 한다면 다 안 되는 거겠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하면 실크로드 만들면 우즈베키스탄 많이 이주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가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요, 우즈베키스탄 커스터마이즈 가지고 사마르칸트에서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기에서도 공간을 제공했다고 사마르칸트 주지사께서 저한테 예스를 하고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 그 동의서를 받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후속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좀 심한 표현, 죄송한 표현인데 방금 센터장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미디어센터는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고, 센터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장시간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아까 화랑마을 하셨는데요,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2억 짜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금액이 오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 간다면 경주시에 2억을 주고 그 프로젝트를 팔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왜 못 합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고 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그것을 화랑마을에 필요한 거고,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이나 회사나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매출을 올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사실 4명 가지고 꼭 올 들어서 프로젝트를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저로선 많이 고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왔을 때는 프로젝트가 8,000만 원 짜리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왔었는데.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요, 화랑마을 딴 것도 2억 안 줘서 못 땄다 하는데 6억 1,500 짜리 프로젝트고요, 전국에 53개 업체에서 세 팀만 됐습니다. 거기도 우리도 한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적은 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53개 지역에서 세 팀을 뽑았는데 저희가 됐다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센터장님 임기 언제까지 입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임기는 내후년 20년 1월까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계속 계실 수도 있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냥 갈 수도 있죠.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미디어센터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못 받은 것은 경영평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꼭 인원이 적어서 못 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하여튼 미디어센터는 세밀하게 끝까지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때쯤에 센터장님께 이런 질문 안 드렸으면 좋겠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한번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서 부탁하기가 쑥스러운데요, 지금 경주에 철강,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불황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래갈 불황일 겁니다. 아마 미스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산업 기술은 4D, AR, VR 이쪽에서 우리가 또 문화재도 맡고 있으니까 이것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경주시에서 키울 수 있도록 협조를, 저도 지금 3층에 회사들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다섯 팀이 와 있거든요. 더 많은 유치를 해서 좀 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임활

임활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실리콘밸리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정부 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실리콘밸리, 청년사업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했죠? 저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지역에서 지역적인 한계, 주변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삼성이, 우리 한국이 아이티 강국이라고 하지만 삼성이 있고 하지만, 대만에서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티 부분에, 공감하시죠? 그런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실리콘밸리 이런 성격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대만에 돈 주면 큰돈 안 주고 인건비 안 들이고 쉽게 기술을, 프로젝트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좀 참고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이 재단전출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기 나갔던 전출금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사업시행, 준공되어서 사업시행된 것은 2017년, 18년 올해 2차다, 그렇죠? 2년차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5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얼마 들여서 이것 국‧도비 받은 것이 얼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사업비가 244억이어서 국비가 125억이고 도비가 87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금액은 넘어섰잖아요. 지금 10억 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고 문을 닫더라도 그러면 30억 원 들어가면 이제 끝이 나는, 정산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 두 명 소송된 부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두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사람 모자란다면 채용해 가지고 채용해서 쓰면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해고 예고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11월에 소송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최덕규위원장

3심까지 종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행정소송을 해 놓은 게 11월경에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행정소송이 11월. 그러면 여기는 왜 3심까지 적어놓으셨어요?

김동해위원

민사가 들어오잖아요, 또.

최덕규위원장

행정소송 이후에 또 민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지고 이기고 했을 때. 두 개가 같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최덕규위원장

3심, 지금 그러면 민사는 몇 심까지 갔는데요? 아직 1심도 안 나온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이게 세금 개념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강제금인데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이것을 돌려받는.

최덕규위원장

돌려받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승소를 못 하면 못 돌려받고.

최덕규위원장

현재는 이게 노동청에서 명령을 따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주는 돈이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인력채용도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는데 그러면 그 채용한 인력을 그러면 나중에 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센터장님은 규모의 경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네 명을 가지고 10억 정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수주는, 아까 전에. 그러면 10억 가지고 네 명의 인건비를 맞출 수 있느냐, 우리 건물유지비를 다 빼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채용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 속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해 내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인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안 되면 차라리 안 뽑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잘 판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한 해 한 해 급급해 가지고 지금 이 출자‧출연금 할 때 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초 지금 올해 3년차죠, 그렇죠? 지금 2017년 1년차, 18년 12년차. 지금 3년차인데 최초 2017년도에 출자‧출연금 받겠다고 했는, 약속한 금액 아시죠? 회의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출자‧출연기관 비용추계서 나옵니다. 이것하고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출자‧출연 총액은 통과되지만 예산 부분은 분명히 10억 드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정도 자체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키워나가는 만큼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충당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궁색해진 변명으로, 나중에 동의안 해 줘놓고 왜 예산을 안 주느냐 이런 말보다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제가 동의안은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금방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옳게 못 해서 적절하지 않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 경영평가가 지금 최하위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하시는데 사실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믿음을 못 드린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은 사업이 끝나는 그런 준비기간이어서 수주가 한 건 뿐이어서 더 경영평가가 최하위였던 것 같고 2018년은 6건 정도 수주를 했고 2019년도도 한 세 건 정도는 수주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한 20건 정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센터장님하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니까 센터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전력 정비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오늘 지적하신 것을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송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말이 자꾸 돌아가는데 소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복직과 퇴직금을 원하죠? 원하는 요지가 뭡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해고기간의 임금을 저희들이. 복직도 같이. 복직하고 해고된 기간의 임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하고 같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급여는 저희들이 이것을 끝에 가서...
광호

박광호위원

급여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원직, 복직을 하면 그동안의 급여는 아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 예비비 중에 2억 2,960만 원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슨 인건비입니까? 아까 전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노동청에 졌지 않습니다. 그렇죠? 졌죠? 그 비용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이 비용 맞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서류작성과정에서 조금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행정소송 인력충원인데 지금 보니까 퇴직금 부분, 아니 급여 부분 그러면 아직 계상을 안 해 놨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그것은 이제 소송 결과를 보고.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입니까? 노동청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명시해놓은 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노동청 금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월급여로 해서 했을 때는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억 정도 되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해고기간에 임금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지금 계속 소송은 지금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인건비가 돈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 사람 7명인가 더 충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하고 있고 국고, 일단... 임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경주시 돈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돈 쓰라고 프로그램 만들어 주는 돈을 지금 거의 다 이런 데 앞으로 지금 경주시가 졌다면 3~4억이라는 인건비를 또 지금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 맞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고 또 복직시켜야 되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부당해고에 따른 어떤 비용이 상당히 지금 출혈이 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변호사님한테 이것 하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고라든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인건비 청구가 경주시에 책임이 있는지, 재단법인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단의 책임이 아니고 경주시의 책임이라는 출자‧출연기관 직원 전체 다 경주시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책임은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변호사.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의 책임인데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안 주고는 시의 마음입니다. 의회의 의결입니다. 그러면 파산됐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책임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경주시가 어느만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변호사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종 순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조금 의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위원님들끼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수주, 수주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센터장님도 하셨는데 하이코는 사업수주 해서 1,000명이 오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확률이 이제까지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총괄해서 한 10% 수익이 발생한다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화랑마을에 설치할 그 왕오천축국이죠? 그것은 잘, 1월 31일까지 설치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오늘 오전에 중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1월 말까지가 프로젝트고요, 한 달 정도 테스트 안정화 거쳐서 3월 1일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1월 31일에 끝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9회에 걸쳐 개최된 엑스포 행사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기념사업과 문화체험공간을 구축하고자 2013년부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주관으로 국제행사기념공원을 건립하고,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지분의 2분의 1씩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현황으로는 엑스포 기념공원은 천군동 130번지 일원 엑스포 공원 내에 동편 주차장 인근에 건립하였으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주관으로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1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하였습니다. 국제행사기념공원 건물 연면적은 1,879㎡이며, 주요 시설로는 기념전시실, 기획전시실, 테마공간, 공용공간,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 기념공원 기부채납 심의사항으로는 건물 연면적 1,879㎡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939㎡를 기부채납 받기로 합니다. 주요 용도는 엑스포 공원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도시 인프라의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하고 준비하신다고 행사 치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굴이 반쪽이시네요. 지금 저희 여기에 위치가 천군휴게소 앞에 새로 지었던 거울하고 있던 일본 작가 설치했던 그 건물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 추경 때에도 여기에 개업, 개소식인가, 준공식인가 준비한다고 추경에 우리가 돈 지원해 줬잖아요, 시비하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운영.
광호

박광호위원

운영비. 지원해 줬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건물 맞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건물관리비를 저희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2억을 지원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땅은 경상북도, 경주시 소유, 공동소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동소유이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게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반반, 25억씩 해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는 어떤 기부채납의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국비확보를 먼저 50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 25억, 도비 25억 합해서 100억을 짓고, 준공건물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받겠다 그 체결 관련 서류 있습니까? 서류를 좀 주셔야 우리가,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상황설명도 되고 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기부채납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가 부담한 금액이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국비를 50억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에 포함된 우리 취득재산이기 때문에 각각 50억, 5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지분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관리주체가 겅삭북도와 경주시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주체는 저희들이고요. 저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위탁은 현재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위탁관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의뢰를 하고,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된 만큼 지분보유를 해야 된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재산 분리 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주인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의 상황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존등기를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고, 지금 이전등기를 한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했을 때도 무슨 법적으로 위반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 했을 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때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저희들 투자한 금액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재산, 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의 정의에 따라서 그쪽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형성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25억을 투자했다, 건물이 준공됐다 우리 지분을 찾아온다, 앞으로 관리는 그러면 계속적인 관리적 비용은 문화재, 현재처럼 문화재, 문화재단이죠? 엑스포.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줘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게 하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위탁관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엑스포 시설비나 그것은 지금 현재 12억을 도하고 경주시하고 6억, 6억씩 나눠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념관이 새로 생기면서 이것도 관리해야 되니까 도하고 시하고 각각 1억씩 더 내 가지고 향후에는 전에 12억 주던 것을 14억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는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안쪽에 기념관 외 전체 엑스포 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거기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 뒤에 구축, 전에 뭐 준공해 가지고 일반 건물 한다고 또 돈을 받아가고 안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12억씩 매년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관리비를, 유지비하고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유권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소유권 부분은 다 2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재단소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엑스포 부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부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물.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토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토지는 당연히 원래부터.
광호

박광호위원

토지도 2분의 1이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위에 건물이 준공되었으니 반반씩 또 지불해서 소유권 받는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엑스포 부지 전체 내에 그러면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분의 1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 안고 있는 공유재산,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사실 해마다 증가했으면 했지, 줄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신축된 건물이라서 지금 저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관리비를, 관리비를 다 안고 우리가 거기에 세를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 시는 부담을 안 하는데 저게 어떤 효용가치가 없어서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1억, 우리 1억 해서 1년에 2억씩 줘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존등기가 엑스포로 되어 있으면 엑스포 줘버리고 도로 주든지, 엑스포 주고 경주시가 안 갖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경주 땅에 지어놓은 것, 자기들 들고 가지는 못 하고, 해체는 못 할 거고. 그냥 얘기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향후 그러면 운영비도 그러면 계속 경주시가, 그때도 안에, 거기 전시물 안에 호랑이, 종이호랑이 디지털로 해 가지고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한다고 이야기 그렇게 합디다, 가보니. 제가.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꾸 돈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시설물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기부채납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있고 저번에 간담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진계획 할 때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번 더 각인해서 명확하게 도장을 찍으시려면 지금 한 번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브리핑을 받을 때 경주시에 복지담당공무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27명.
광호

박광호위원

예, 대비 수급을 우리가 사회보장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수 대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1인당 150명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 뭐 비슷한 경산시에 비해서 한 30명 정도 좀 많죠.
광호

박광호위원

많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해 가지고 역점 지역, 선도하고 몇 군데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여섯 개 맞춤형 복지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복지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복지를 받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부분이, 계속 받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역시 힘이 또 없어서 복지를 받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는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화 한 통화도 따뜻하게 받고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봐야 되고 어떤 민원인의 요구에 어떤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복지과의 어떤 정책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 공무원 대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숫자가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고서 이것 사실 서류상 이것 일반인들 봐도, 저희가 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 한 번 나가보시죠? 한 번씩.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많이 나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나가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없을 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느낀 점이 뭡니까? 과장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중복과 누락에 대한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공공하고 민간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다 걸러주고 있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라든지 지금 4기 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 활성화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이란 새로운 사업이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을 할 건데 그 안에 그런 부분도 다 담아서 지역주민들의 더 어려운 분들을 아까 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걸러주거나 보호받지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주민들이 직접 저번에 말씀드린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달체계를 계속 개편하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활성화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긴급복지서비스 129번이죠,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29.
광호

박광호위원

129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지금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129.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필요한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우리가 그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하니까 정보 부재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좀 높았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안내할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이죠. 문구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각지대 129 해 가지고 경주시민이,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경주시에도 예산 중에서도 복지비용이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한 과를, 단위 과를 두더라도 지금 과장님 과가 예산이 거의 다, 많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비 인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경주시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선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되어서 찾아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대부분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의 대상 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무슨 복지를 해 주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아무 감수성 없이 걔네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사실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가난이라는 수치심에 렛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짝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에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수치심이나 낙인감이나 열등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 간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나 아니면 거기에 연계되는 시설기관단체 종사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요즘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단체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일지를 통해서 그게 대체가 되지만 현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이불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그 결과 치를 사진을 찍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호관찰소에 넘어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뒤에 그런 것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요구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 치를 요구를 할 때 사진을 찍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불을 주는 것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안 주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복지를 준다지만 그것은 복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이나 이런 게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아이들을 잘 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시나 민간 이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실은 사진을 찍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간혹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계도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최근에도 모 단체에서 하길래.

서선자위원

이름 적고 주소 적은 것도 걔네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체 안 합니다.

서선자위원

이름, 주소에 마지막에 홈런 날리는게 사진 찍어오는 거였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더 계도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요, 우리 4장 보면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162쪽부터 죽 답니다. 마지막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5,000만 원이에요? 세워야 돼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얼마 들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얼마 들어요? 이것 전부 다. 증설한다면요? 65억 들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65억이네요, 65.

김동해위원

이런 큰 사업들을 계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찾아가는 읍‧면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그다음에 민관협력 그다음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바꾼 게 뭡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바꾼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나 경상북도 사회보장계획이나 우리 시에 또 담아야 할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을 했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복지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최소한의 아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드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종합복지관이, 지역복지관이 뭐가 문제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은 일단.

김동해위원

증설하고 있는 데가, 증설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증설,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잡혀 있잖아요. 5,000만 원 이게 용역비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용역비고.

김동해위원

부지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4개년 동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추가건립계획을 4기에 담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은 장기적인 중장... 이것은 장기적인... 한 중기 정도 되는데, 4년 동안에. 이것 지금 그대로 내놨잖아요. 65억이란 걸 내놨는데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부지나 그것은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용강동이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을 또 그런 사회복지관에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부지나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거는.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 용강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지을 데도 없잖아요. 없고, 지금 도심권에 어떤 그것을 한다면 지금 60억 가지고, 이것 땅값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00억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65억을 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65억을 반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면 계획인데, 기존의 공간을 또 활용할 그런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여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심의를 해 달라는 이 뜻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4년 동안.

최덕규위원장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지금까지 죽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여기 보면 바로 일목요연하게 예산안,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4년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사실 알아보기 쉽게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그것 없이 예산도 없고 하니까 아,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김동해 부의장님이 짚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장기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그렇죠? 돈이 수반되는 것을, 통과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책자는 그냥 우리는 저거만 해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용역비가 올라오면 용역비가 지금 아까 5,000만 원 올라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4년 동안에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임활

임활위원

김동해 부의장께서 아까 짚어주셨는데 용강동에 복지관 상당히 좀 열악하죠? 좁고 배식을 하더라도 세 번 교대해서 드시고 이럴 정도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보장계획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라도 중점사업으로라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용강사회복지관하고 신규로 할 것이냐, 기능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안 담겨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포괄적으로 담았고 사실 우리 경주시 어떤 복지 규모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관 추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 기존에 용강동에 사회복지관이 경주시를 커버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지금은 용강동에 있는 978세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되고 나머지 어떤 다른 용강, 황성 외에는 다른 시민들이 서비스제공을 못 받고 있고 지금 추가로 LH공사에서 230세대를 더 추가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입주가 완료되면 더더욱 용강동에 사회복지관은 경주시 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더 못 할 가능성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경주시 복지 규모로 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관 신축이 필요하고 또 민간에서 어떤 그런 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관 신축해서 제공을 해 줘야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나 또 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고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127명에 대한 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직 해서 200명 정도 복지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또 커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신축은 사실은 시급하고 경상북도 23개로 봤을 때도 사회복지관이 포항은 많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현대식으로 기능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계획서 내놓으신 것 보시게 되면 지금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이것을 장려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지자체의 책무라서 국고보조가 지원이 안 되는, 복권기금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순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동종의 지자체가 지금 우리가 동종이라고 해 봐야 지금 경상북도에는 구미나 포항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포항은 두 개가 있죠. 북구, 남구.

김동해위원

구가 두 개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데 사회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군은 없는 데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최소한 60억 이상 드는 비용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지자체 사업이라서 사실은 국비를 받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세목 자체가 종합복지관은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혀 받을 수 없는. 지방비는, 도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새로 증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용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만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왜 , 그러면 용강사회복지관인데 그러면 용강동 그것만 하는, 경주시 사회복지관 없는 거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실제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10년 전이라도 경주시 사회복지관 어디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일찍 건립을 했더라면 훨씬 주민들이 그런 복지서비스 제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복지사업 중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용강은, 용강, 황성 외에는 일반 다른 지역시민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노인복지관 짓는다고 더 늦어졌습니다, 사실은요. 노인복지관이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동해위원

노인들 노인복지관 짓고 장애자들 장애인복지관 짓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입니다. 분야별로 이제 노인, 장애인복지관...

김동해위원

중복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고.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본예산 때 이것 용역비 올라옵니까? 신청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안 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계획수립에 계획만 반영.

최덕규위원장

계획만 수립하고? 그러면 아직 언제 추진하겠다는 일정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건립비용이 진짜 최소 60~100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중장기사업으로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유는 그렇게 필요해서 필요로 하지만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한 번쯤은 사회복지관의 현 실태, 현황하고 그리고 인근에 포항이나 아니면 경산 이렇게 경상북도 내에 있는 도시들하고 비교, 그런 규모 활용도 그런 부분을 한번 서류상도 좋고 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갈 수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가야 진행이 순조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한번 해 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고 건이니까 더 이상, 다시 우리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