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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38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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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150개소잖아요. 그러면 3%를 2년 동안 지원하면 3% 같으면 약 5만 원, 월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인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약정기간은 얼마나? 약정은 그렇고,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 재연장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15명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뒤쪽에 13쪽 이것 보시면요,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요. 그리고 총 15명인데 세 분과 또 의원이 한 2명, 경주시의회 의원이 두 분 추가가 된다면 총 다섯 분 정도의 수당이 빠지는 걸로 제가... 그거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02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현황이 60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홍보용 달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대충 구제역, AI 등 악성 전염병 예방 홍보용 달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 달력이, 예전에는 달력이 많이 했습니다. 농협도 하고 축협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에 5,000부를 어떻게 돌리실 예정이며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보지를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샘플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404페이지, 주요사업현황 61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동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비가 7,000만 원이라고 산정이 되었는데요. 월 4,000원, 괄호 열고 2,000 이건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혼자서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다는 말이신지. 안 그러면 2,000만 원은 2인 인지. 사업비 7,000만 원 밑에 포획반 포획 월 4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곱하기 1인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2인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61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 7,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 포획반 포획이 월 400만 원 괄호를 열고 200만 원 곱하기 1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아까 그러니까 독스쿨에서 이게 포획을 하는 부분입니까? 다섯 분씩 그러면 10개월을 한다는 말씀, 한 달에 10회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포획비 400만 원하고 보호센터보호관리비 300만 원 그러니까 월 700만 원인데 10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2개월이라고요? 10개월이라고 산출내역에는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포획을 할 때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700만 원×10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10달 동안 한다는.

그러면 10개월로 수정하면 되나요? 이게 아까 2,000만 원, 200만 원×2인입니까? 이것 5인 같으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와 연결이 됐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 업체, 이 유사한 동물보호업체에서는 뭐 민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7,000만 원이 계산상 맞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금액대가 그 출장이나 이런 걸 그 민원이 왔을 때만나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적으로 나가는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없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외국어 표지판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1,000만 원이고요, 일반음식점이 20개소입니다, 그죠? 20개소면 이렇게 그 1개소당 금액이 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잠깐만요, 50개소가 아니라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503페이지.

메뉴판 안에 뭐 조명이 오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요청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메뉴판에 대한 감정가를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봐야되니까요. 덧붙여서 이제 모범 음식점 20개소 제작·배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의 경우는 뭐 2,000만 원 있네요. 이것,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모범 음식점 20개 업소에 제작·배부를 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일반 그냥 음식점은 안 되고, 모범음식점이라야 된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중에 이제 11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0개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농수산물한마당축제 이런 행사도 많고 관련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현곡에 감사를 하러 가보니까 주민센터에 지역로컬푸드 이게 그런 과일 같은 거, 지역 특산물 부스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참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시청에도 어떤 그런 부스를 이렇게 지역 농산물이나 경주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각 관공소나 안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내에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런 부스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농업에 대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 예산들이 많은 홍보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주시부터 먼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