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엄순섭 위원 한 것은‘마’항으로 하나 추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신용조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를 해서 하나 삽입을 해서 신용협동조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그렇게 하나 추가를 시키고, 별표에서는 장복이 위원이 했던 그 두 업종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조에 마항을 추가합니다.
추가내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신용조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6조2항에 별표는 계약, 배달, 판매업과 이동음식점을 특례보존지원 제외 대상업종에서 제외시켜서 포함하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연대보증인을 없애고 시하고 융자기관하고 대여약정서를 체결하면 시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연대보증, 시가 책임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대여약정서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시와 융자 기관 간의 대여약정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시가 이제 어느 금융기관을 정해서 거기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즘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니까 유명무실 하니까 없애고 다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차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지. 이자 비싼데 하겠나?
굳이 명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국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우리 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기간 연장에 대한, 5년간에 명시를 해서 이제 다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하지 말고 그 특별회계를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해가 하면 아무 문제없죠? 그게 자꾸 타성에 젖어 그런데, 특별회계로 자꾸 넘겨서 하면 뭐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가 열몇 개 있는데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 다시 기간 연장하느니 이거는 예산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없애는 쪽으로 그래 갑시다. 그게 저희들 시로 봐서도 맞고 과에서도 이거는 돈 13억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가는 안 되고 필요한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특별회계를 통합해가, 집행하는 과가 틀린데 통합은 안 되고.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것, 조금 있다가 사적관리 같은 것은 우리 경주시가 사적지가 많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 일반적인 특별회계는 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는 굳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특별회계가 분식회계에 어떤 이 작업일 수,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경주시가 제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 잡아낸 것도 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가 굳이 좋은 것은 없거든요.
금액이 또 되게 많고 일이 많은 거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해서 효율성을 높이지만 이것 뭐 돈 13억씩 이래 되는 것을 딱 굳이 특별회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비를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한다니까. 지금 이게 기간이 명시되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간을 명시해야 될 이런 시점이 없애주는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회하지 말고 합시다. 저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게요. 아,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 나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에 붙이든지 알아서 하소. 세입은 추경 때까지 급하면 위원장한테 사용료 승인 받아가 그래 쓰소. 그러면 조례안에서 기간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왔잖아.
그러면 기간을... 3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3개 동, 건물 3개 동을 매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 분야에 3개동 이렇게 해놨네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 단위사업 내용에 1-1, 476㎡에 3개 동 해놨는데 3개 동이 무슨 말이냐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모르구만 그래서 하겠나?
덧붙여서 용역을, 민속공예촌 하는 게 무슨 용역으로 돼가 건축이나 뭐 제한 받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1,196쪽에 가스 타이머콕 차단기 이것은 위탁을 어디로 줍니까? 이게 그러면 서민층하면 안전공사에서 타이머콕 설치하는 이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그러면 9,000만 원 같으면 몇 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조례를 재난취약지원에 그게 거기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게 화재감지기나 경보기하고 가스안전차단기 이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안전정책과하고 이게 업무 그것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 페이지 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시비하고 기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중기청에서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이 있어서 중앙시장, 성동시장, 중심상가 이래서 15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꼭 홍보비뿐만 아니고 시설 개선도 하고 해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관광객이 참 많이 와요.
하루에도 몇 팀씩 와가지고 시장에 이래 쇼핑도 하고 둘러보고 가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런 사업, 공모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관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그래 합니다. 한우브랜드육성 지원금이 작년보다 3억 더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내내 시설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민간위탁금 이거 정액 지원하고 이것도 작년보다 엄청난 돈이 올랐는데 작년 예산이 잘못, 적게 잡혀 있는 건가요? 작년에 6,480만 원 맞아요? 올해 4억 2,200.
올해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잘 구해집니까? 내년 예산인데 이건.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것은 깎일 소지가 있으니 단단히 준비해서 자료를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맞나요? 민간자본위탁, 민간자본지원금 이런 거 자꾸 많이 올라가니까 수상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수산융복합산업화센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건립합니까? 이거는 올해로 3억 2,000 하면 리모델링 하고 다 됩니까?
균특하고 도·시비까지 해서, 3억 2,000, 총 예산이 얼마 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시작,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건가?
농업유통과 그 친환경농업 활성화 장려금이 작년에 5,0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1억 5,000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까?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가 신청을 합니까? 찾아서, 시가 찾아서 줍니까?
그 앞에 보면 민속채소생산, 민속채소는 무엇을 민속채소라고 합니까? 그것도 종합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민속채소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까? 예산을 자꾸 증액을 시키는 게 물론 농가들 혜택을 많이 주지만 이게 요구가 많아서 지금 증액을 시킵니까?
농업유통과에서 판단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증액을 시킵니까? 유통과장 거기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경제정책과 할 때도 했고 지금 중앙시장 그 청과조합에 주인이 임대를 해서 사람이 바뀌었죠?
조합은 무엇입니까? 허가가 바뀌면서 새로이 갱신이 되었습니까, 허가가? 그럼 거의 3,000㎡ 같으면 한 1,000평쯤 되어야 조건이 된다?
그것은 이제 과가 다르다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시장사람들은 그 100평을 사실은 그게 수산조합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가 남의 땅을, 계속 주인 없는 땅을 청과조합 이용을 수십 년간 해보면서 시의 것이라고 대충 지붕을 덮어놨는데 그게 사유지인 주인이 나타나서, 김성재 씨가 나타나서 자기들 가족 지분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자기가 시에서 무단으로 시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소급해서, 임대료를 소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장사람들은 아까 장복이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64억을 들여서 그 앞에 중앙탕 매입을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저쪽 시장 통로로 들어오려고 하면 장날은 차가 거의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가 되거든요.
지하주차장이 한 90면 되는데 그 100평을 찾으면 이쪽에 출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면 쓰는 주차장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제정책과는 돈을 매년 하는 것을 일시불로 그때 박차양 전 과장이 있을 때부터 그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사업주가 바뀌어서 그때 농업유통과에서는 그 100평을 회수해버리면 면적이 적어서 청과조합 기능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차피 1,000평이 안 되면 350평이나 250평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어차피 소급해서 전에 허가 나간 것인데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100평을 찾을 수, 우리 그러면 그 청과조합,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그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김성재 씨가.
팔라고 하면 내내 가서 그 매입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돈을 청과조합 자체를 사려고 했을 때 돈이, 감정가에 못 미쳐서 이강우 실장 있을 때, 국장이 있을 때 중앙시장에서 대형 투자를 3억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그래 해서 합의 보면 또 올려가지고 또 안 되어서 5억이라도 해라, 시는 돈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시장사람들이 상인회에서 돈을 그거 사는데 5억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보태도 어차피 시장분들이, 상인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5억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때 당시에 지금 성동시장청과조합에 유휴공간이 있죠? 있으면 그래서 밑에 장사하는 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어 하죠.
청과조합을 한 곳에 모으면 되거든. 그러면 김성재 씨 자신은 그게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팔려고 하다가 안 판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청과조합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또 세를 놓는다고 이랬습니다.
그럼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청과조합을 없애고, 시는 없애면 겁이 나서 안 되고. 그 100평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콘크리트 지붕 같으면 건물을 다 허물기가 그래서 하지만 양철지붕으로 해서 기둥을 당겨 세우고 100평을 자르면 돼요. 그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으면 조합 유지한다고 주인은 자기마음대로 없애려고 했다가, 세 놓는다고 했다가 조합 자체를 다 하면서 성공으로 유도해서 그 청과조합상인들 옮기면 되는데 100평을 내년 되면 찾아야죠, 그걸.
그런데 유통과에는, 경제정책과에서는 시장사람한테 내내 쫓기는 거라, 안 찾아준다고. 그럼 농업유통과에 가면 청과조합 허가조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 100평 못 찾는다, 그럼 시는 언제까지 내 땅 못 찾고, 그 상인들이 90면 주차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청과조합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100평의 시유지를 내버려두고 있어야 된다? 시장 상인들은 그 안에도 시장 안에도 과일집도 있고.
과일집에 대해가 크게 그, 시장 상인회에서는 무조건 찾아달라고 하거든, 지금도. 그래 이제 시만, 그것 없애버리면 청과조합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오히려 손해본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주인은, 땅주인은 자기 맘대로 자기땅이라고 청과조합을 없앤다고 했다가 주차장한다고 했다가 판다 했다가 그래 됐을 때 팔면 시는 우에 합니까?
팔면 중앙시장에 사든, 시가 사든, 주차장 하면 그것 없어지면 똑같은데. 오히려 성동에도 청과조합이 두 개 나눠있는 것보다 성동에도 어차피 지금 빈 점포가 있으니까 그, 지금 중앙시장상인들은 제가 다 압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김성재 씨가 없애려고 할 때 나한테 전화와요, 청과조합 없애지 마라 달라고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기능이나 주차장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시 땅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좀 모든 상인이, 그 주차장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청과조합에 오는 그 도움으로 시장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는 이번에 왜, 이 사람이 세를 팔려고 하다가 또 주차장 한다고 하다가 세를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 얻은 사람들이 성동에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도.
그 분들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하겠죠, 자기들 세 얻어가 하는데 자꾸 내가 찾으라하니까. 내가 처음에 그 사람들 세 얻었다고 하길래 “당신들 그것 100평 내놔야 된다, 안 될걸” 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농업유통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청과조합을 유지하면 시장도 도움이 되고 시민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상인회에서는 그 100평을 찾았을 때는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시유지는 우리가 당연히 찾아와야 하고.
그런데 내년 끝나면 허가를 한 번 갱신해 주면 몇 년간 갑니까? 그러니까 봐라, 4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세, 그 100평 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뀔 때 이걸 100평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 한 번 허가 갱신해 주면, 5년간 시가 허가 갱신해 주면 4년 동안 지금 계속 그 땅, 지금부터 5년간 못 찾고 있잖아.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고.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은 농업유통과장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세를, 이거를, 허가를 1년이나 2년 같으면 나은데 5년을 내주고 나면 그걸 지금 시 땅 내놓고 줄여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게, 우리 시가 잘못된 행정을 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 공사하다가 100평 있는 줄 알았어, 발주는 주차장 공사 금액은 그 100평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 놓고. 실적을 해 보니까 없는 거야, 그게 포함돼 있다. 남의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되어가 이래 시가 내 땅도 못 찾고, 활용도 못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