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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38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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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계약배달 판매업하고 이동 음식점이 제외되었는데 각각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약배달 판매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신문배달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배달판매, 식품배달판매, 학습지배달판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보여지고요. 이동음식점도 지금 우리 경주 관할에서 이동음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영세한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약판매업과 이동음식점은 제외 대상에서 포함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저는 포상 행위에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는 것을, 특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을 제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 계약배달 판매업과 이동 음식점 이 두 업종을 제외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조에 융자금 감면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님. 그러면 융자금이 감면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그냥 시에서 뭐 다시 은행권으로 대납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왜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은행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합니까?

은행에서 해야죠, 한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감면을 해주면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으로 이제 대납을 하게 되네요? 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최고위에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그 다음 사회통합, 부동산시장 영향 내용, 이 역점을 둔다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 250억의 예산을 갖고 뉴딜사업을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어떤 규모, 250억에 대한 전체 콘셉트를 갖고 그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그 5년 동안에 250억을 아까 배정을 했던 1번, 2번, 3번에 대한 전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답,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 2, 3번 순서대로 역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전체 250억 원에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기본 프레임이 5년 사업에 치중사업에 250억 원이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또 쓰고 다음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일자리창출 총 571명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근거에 대해서 없다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을 근거에, 내용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 창출이 어느 어느, 어디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571명이 되더라. 571명이 사업이 매년 5년 계획이잖아요, 이게 누적인원입니까?

그러면 5년 사업이 끝나면 571명이 취업이 되는 거네요. 수고하십니다. 행감 할 때 중앙시장, 지금 주차장 노면에서 지금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유도로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을 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부서 내부에 정책과 자체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매설이 그게 용지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주차장에 40년 정도 되고 새로 시설하는 목욕탕 부지에 80면 합친 주차공간이 그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도로로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게 그때 본 위원의 제안이었어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기회가 오면 용역 정도라도 한 번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참고로 정책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번에 행감할 때 답변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단을 조성할 때 기본인프라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단이 많다, 그리고 그 도로에 덤프트럭 한 대 조차, 납품차량도 동네를 거치면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거의 그런 거는 우회도로, 본 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돌아가는 길이다, 질러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공업용수 이야기도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공단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이 시와의 공단조성허가과정에서 인프라, 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단계에서부터 협의하는 과정, 단계에서부터 구축해 나가면 이런 2차적인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거의 도로 아니면 다리 뭐 거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공단조성은 공단조성하는 대로, 공단만 딱 조성해서 그 공단용지 분양하고 손 들어버리고 그 나머지 접근성이 없는 도로는 시에서 또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늘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2페이지에 강동 일반산업단지, 지금 이게 최근에 만든 일반산업단지지요?

이거는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죠? 강동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단은 아까 그 업체에서 개발하는 거죠? 개인사업장은. 그래 보면 여기 보면 진입도로 사면 보강을 왜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산업단지가 업자가 개발하는데 도로는 국비... 국비지원을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차, 대형차에 회전이 각이 안 나오고 진입로가 좁고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도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데 사실 있어요.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적어도 이 용지, 산업단지 조성 따로 그리고 분양하면 끝, 그리고 나머지 제반시설은 다시 시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정책적인 단계에서부터 좀 공단조성을, 공장단조성에 완벽을 좀 기해 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예. 우리는 이 회사를 그냥 징콕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징콕스라고 하겠습니다.

징콕스 회사인데 사명이 지금도 등록이 징콕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지금 그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주식이 98%인가 작년 9월에 다 고려아연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려아연에서 10억의 임대료를 내는데 10억이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받아서 나머지 75%나... 75%, 1.25%, 10.25% 이렇게 나는 것이죠?

전기차의 개념을 좀, 이 사업을 보면 잘못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으시는 것같아요. 기반구축 용역,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용역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전기차 내연기관이 없어짐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위기가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보면 그 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이라고 이래 표현을 하셨어요. 용역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외연기관을 생산하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인단체...

이거는 시가 사업을 지원을 한다 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내연기관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 부품을 생산하지 못 해서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 똑같은 거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없어질 뿐이지, 전기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특별한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연기관 부품은 없어지는 거지. 그래 보면 그 없어지는 회사에 경영을 시가 구제를 한다,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한두 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 적어도 이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자동차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업종에 있는 경제인 단체들과 정보를 교류를 하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 기초단계에 어떤 시의 정책이 펴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저는 이 업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기자동차는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세운상가에 가서 부품을 사와서 집에서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듯이 전기차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동차입니다. 3D프린트로 외형을 프린트해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면 자동차가 돼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경주가 가져야 될 자동차산업의 어떤 컨셉이 뭔가,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래 지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지역 경제인 단체와 얼마나 유대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산업은 뭐 부품을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기업 경제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의 정책방향과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그런 시스템구축이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4차산업의 핵심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게 4차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시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관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 경제인 단체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보다는 여기 사업을 보면 자동차산업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체들과 아까 얘기했던 미래 자동차의 사업을 하신다라면 네트워크 구축을 먼저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업유치과 쪽에 143페이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부분하고 이것도 대학교하고 143페이지 이쪽하고 지나가서...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이것도 동국대학교, 위덕대 창업보육센터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유사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 이 과에서 하고 저기 과에서 하고 같은 국에서 이럴 필요 없이, 저번에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대학생일자리센터 지원이 그렇게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요. 시가 돈이 그렇게 뭐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본다면 유사사업을 한쪽에 몰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번 행감 할 때처럼 효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아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대학생 일자리센터도 결국은 창업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인프라구축도 똑같고. 주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개소를 어떤 식으로든 시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가 지원을 하고.

기업지원과나 기업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나 이 업무분장과 교통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37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근로자 교육도 있고 아래 보면 노동법 관련 교육이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노동 관련 사업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좀 구상을 해 주십사,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작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비 근로자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법을 골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노동법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노동위원을 지금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우리 사장님들도 아주 간단한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노동법을 몰라서 노동위원회까지 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 52시간, 법이 바뀌었다, 주 40시간 법이 바뀌고 최저임금이 바뀌고 이럴 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경주지역이 안 그래도 뭐 노사분규가 빈번하고 악성노사분규가 많고 이런 이야기, 보면 지금도 서고 있어요. 그래 본다 라면 적어도 자라는 세대와 그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학교 노동법 교육, 그리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노동법, 지금은 한 명을 데리고 사업을 해도 노동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여기 다른 부서는 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수, 1만 2,000 얼마든가 곱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감사할 때는 못 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24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여비가 다 있는데 여비책정을 할 때 20만 원씩 해서 정원 곱하기해서 다 가지고 있던데요.

원래 이런 거예요? 소진율은 보통 어떻습니까? 출장비 다 일률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출장은 빈도가 많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여기 우리 국만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없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인당 20만 원 이렇게 책정합니까? 어떻게 출장을 공평하게 합니까?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은 경비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각 국이나 과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 새마을... 1,256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0만 원×10명×2회 해서 18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20만 원 해서 5명, 이 여비가 다 이런 항목마다 다 책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289페이지에 있는 이 여비는 아까 말한 관외 여비입니까? 그러면 경북 환경공무원 활동연수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같은 데 보면 1,256페이지 이거는 관내라고 보아지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관내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렇게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그런 거라는 것은 이게 뭐 공적인 어떤 회계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 제가 정리가 좀 되면 따로 이게 담당이 새마을과입니까? 예산입니까? 예산 쪽에 제가 알아보고 그쪽으로 제가 다시,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290페이지, 죄송합니다. 1,292페이지입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이 두 번째 있는데 이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1,29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시지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까?

올해에도 전년도 대비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여기 세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1,3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정착촌 축산분야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376페이지에 보면 양계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양계를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 양계사업은 뭐 시·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특히 농업부분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계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가 이익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악취제거 저감제, 뭐 침전조 준설, 이런 걸 왜 시가 해 줘야 합니까? 이것 경제논리로 보면 시는 세금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익금은 걔네들의 주머니에 넣고, 늘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 주면 뭔가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것 없이 계속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아니, 기업은, 아까 우리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경제국 이야기하는데, 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업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기업이 그 번창하는 거고 못 하면 자기가 책임하에 부도가 나고 이 사업을 접고 이래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 어떤 경쟁논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거기 가보니까 너무 이 지원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 정책에 좀, 생각을 좀 전환을, 정책에 어떤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부담이라도 있어야지요. 자부담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가축에 쓰이는 마취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실태조사가 끝났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받았고요. 현재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용 마취제 전체 보유량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항생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항생제도 시가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경주시 우리 관내라도 항생제의 어떤 소비량, 마취약의 어떤 유통경로나 그 사용방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이게 6,500원이 나오는데 이게 1일 급여입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6만 500원이 1일 근무 일당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8,350원 하면 6만 9,800원이 나와야 돼요. 이것 8시간 근무제도라면 예산수정을 하셔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1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봉급이 있고 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는데 식비가 6,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6,000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른 데에, 다른 예산 어디가 보면 있을 거예요.

시간 외 근무자, 식대를 8,000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시 공무원들은. 밥 먹는데도 뭐 차이를 둡니까? 누구는 8,000원 주고 누구는 6,000원 줍니까?

아니요. 공익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것은 다 똑같은데 공익요원이 한참 많이 먹을 때인데 누구는 6,000원짜리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8,000원짜리 먹으라고 하니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였기에 말씀드리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해양항생제, 기억을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드린 적,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가두리양식장에 쓰는 그 항생제 그게 사료에 섞여 들어가든, 직접 주입을 하든, 항생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내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다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가두리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항생제 관리를 축산과에서 또 이야기를 했다시피 가축에 쓰는 항생제와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항생제에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양에 따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아니요. 잔류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양이나 규모를 좀 시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행감하고 이 예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결국은 이게 예산이고, 뭐 집행을 하고, 감사를 받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예산을 잡을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제가 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이 100%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재선충 방제로 인한 우리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게 지금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 있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관리 부재 그리고 다년간 계약직에 있는 사람이 수의, 그러니까 이 사업자하고의 유착 관계 그런 걸 통틀어 본다고 하면 다년간 해온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병폐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지 따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지 따로 따로 이래 놀아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의회든 어디든 간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안을 서로 만들어 가는 게 경주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0인 이상 영리사업으로 출장뷔페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할 출장뷔페사업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출장뷔페 위생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그 경주시에 우리 관할 안에 출장뷔페업소가 여기는 많아요. 많은데 행감 할 때 보니까 네 군데를 관리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가, 드린 말씀이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 4개밖에, 출장뷔페가 왜 4개밖에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출장뷔페사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점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출장뷔페를 불러요.

행사도 많지만 오히려 기업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어쨌든 위생관리니까 출장뷔페 사업소들을, 사업장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관리 선상에 있는 업체들의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행감에서의 이야기였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면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출장뷔페업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는 일반보상금,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몇 군데 보면 심야단속이 보입니다. 아, 심야 야간단속, 야간 단속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부정불량식품 야간단속도 있는데 이것 관에서 말하는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506페이지에 보면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그 아래도 보면 시니어 감시 활동비 지원이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물건을 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는데요.

보통 금품이라고 분리를 하죠, 금품, 재화를. 금은 유화증권, 품은 물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보면 유화증권 재화부분은 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금. 그런데 물건을 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품이라고 얘기하지, 금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금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제가 따지는 거예요. 행정용어가 정말 그게 맞는지 행정에서는 정말 금품을 통틀어 금으로 표현하는지 제가 질문을 역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염도 측정기를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품이 아니고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화를 금품이라고 나누는데 물건은 품, 유화증권은 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염도측정기를 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원금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행정용어가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품인데 왜 아까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한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이게 행정의 전유물이듯이, 집행부만 쓰는 용어이듯이 이게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 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한 번 속기록 한 번 돌려보세요.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 지원, 금으로, 품이 아니고 금으로 표현한 게 맞다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보면, 여기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시니어 이쪽도 인건비인데 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백 번 양보해도 맞다고 칩시다. 제가 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스스로 자문을 좀 하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