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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38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18-11-28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행정국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민행정국장이 하여야 하나, 국장님께서 현재 포항MBC에 출장 중이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은 과별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 이석준입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최덕규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시정새마을과에서, 시정새마을 뭐라고 하죠? 새마을과에서 이걸 하는 걸 몰랐네요. 양질의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양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의 양질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양질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양보다는 질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을 혹시나 한번 가보셨는지, 애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내용을. 뭐 지엠오(GMO)가 안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유기농이라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보셨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뭐 한 끼당 금액 기준으로,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뭐 어느 정도에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한 끼당?

한영태위원

예, 얼마에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교는 2,800원이고.

한영태위원

2,800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중학교는 3,400원입니다.

한영태위원

3,400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정도면 진짜 내용이 좀 좋아야 되겠다, 그렇죠? 대량으로 하니까. 그럼 결국은 내년부터는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실시된다는 건데 시비는 16억 정도가 줄었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건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저번에는 매칭사업을 우리시가 100% 지원하는 데는 초등학교, 우리 동지역 초등학교하고 불국사 중학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시비를 100% 우리 지원을 했고, 그 외 지역은 이제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도에서 20%, 우리시에서 30%, 그래하다가 요번에서 2019년도에는 거의 전부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46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매칭사업을 한다는 건 좀 그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내년부터.

한영태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잘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기 우리 대명, 한화, 일성콘도에 17구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숙박으로 따지면 518박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직원들 다 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60%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내년 2월, 3월까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성하고 한화콘도는 사실 좀 시설이 조금 낙후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덜 쓰는 편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우리 그 직원들 수준으로 보면 제가 봐도 일성하고 한화 쪽은 좀 약간 좀 외실 일 것 같은데 그 이거 일성하고 한화는 몇 구좌 가지고 있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한화가 지금 2구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일성에 6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하지요, 왜? 뭐 많이 안 들어오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거 계약할 때 2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하, 계약할 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해약하긴 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보고 하시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에만 해도 대명도 생기기 전에 일성이 그때는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한 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 경주 전 지역, 동 지역에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매칭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교육경비 확대를 지금 현재 5%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그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 초등학생한테는 2,800원, 중학생한테는 3,400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여기에 지엠오(GMO) 없는 무상급식이 아닌 거예요, 현재는. 근데 만약에 지엠오(GMO) 없는 급식이 지원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단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46억에서 지금 내년부터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30억이 들어가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럼 16억이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 매달 지원되는 그 돈에서 해마다 보니까 4,0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지엠오(GMO) 없는 이런 급식이 가능한지. 그런데 매칭이 되면서 내년도 돈이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면 이 지엠오(GMO) 없는 급식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돼서 혹시 이거 단가 뽑아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지엠오(GMO) 없는 이런 식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논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 그것 해서 1인당 500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모르는데 다음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곧 또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김태현 위원님도 지엠오(GMO) 없는 급식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제가 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추가 질문할 때 지엠오(GMO) 없는 그런 질문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체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급식 단가 결정이 어떻게 되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최덕규위원장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관내 초등학생 일괄 2,800원, 중학교 3,400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500원 지원하는 거는 하는 지차체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우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게 그러면 2,300원을 받고 우리가 500원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2,800원에서 5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2,800원에서 돈 500원 더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3,300원이고.

서선자위원

3,300원이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중학교에 가격을 하면 3,700원을, 3,9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정새마을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경주시청에서도 좀 타 부서보다도 다 중요하겠지만 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정새마을과가 시민들을 또 상대도 하겠지만 시청직원들의 어떤 사기 활력 차원에서, 그 또 사기 활력 차원이 곧 경주시민의 어떤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 애로사항 많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애로사항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 상반기에 무보직 6급,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설직이 52명, 행정직이 49명, 관리직이 10명, 본청에 74명, 읍·면·동에 한 37명 정도로 무보직 6급이 지금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직을 좀 맡으셨는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정원은 전부 우리 그 조례에 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직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무보직 늘어난 것은 우리가 7급에서 11년 정도 하면은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근속 승진을 하기 때문에, 보직 없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소할 방법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 그분들의 어떤 숫자가 대동소이하다는 이 말씀이네, 그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큰 타이틀을 이렇게 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좀 보직을 주시는 것이, 여기 어떤 많은 경비를 들여서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직장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 올라가는 거, 진급하는 거, 또 명예 그런 부분에 많이 어떤 하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7급에서 11년 근속 승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렬별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직렬별, 뭐 세무직, 행정직 여러 가지 뭐 직렬은 아시겠지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뭐 거의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공평하게 생각하지마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 그걸 또 좀 감안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 막 욕심이 생기니까 왜 다른 직은 몇 년 만에 다는데 우리 직은 몇 년 만에 못 다냐는 이런 좀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뭐 각자 뭐 개인들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는다고 보시죠? 사기저하 때문에.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면 사기저하를 보면 또 뭐 감사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연결되면 또 경주시에 불명예를 안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당초에 과장님이 경주시에서 제일 중요하고 힘든 부서가 아닌가 제가 물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시겠지만 특히 직원들, 인사나 이런 부분에 인사가 만사 맞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매도시 다녀오셨죠?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올 예산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고 또 새마을회에서 한 10명 정도 거기에 학교, 초등학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화장실을 보수했는지 하여튼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자매도시교류를 해가지고 환대도 받고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마을회에서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저희 위원들이 가서 기초 어떻게 한 그 부분이 그대로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화장실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비수기라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갔다가 옴으로서 그것으로 끝인데 제가 그때 국제화 새마을재단 그때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있기 때문에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다 오는 거기에서 마치니까 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에 갔다 오니까 신라문화제 준비 다른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늦게 왔다,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처음이다 보니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국제새마을, 도에서 하는 그 지원을 우리 경주시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기로 그래 결정을 그때, 조례 때 하셨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준비는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은, 예산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직접 사업으로 할 것인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후에시가 하여튼 5년간 저거 하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일찍이 좀 서두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사업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도 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는 것보다는 후에시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요청도 오겠지만 그래도 경주시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 이념을 떠나서 우리 위원 분들도 도내 이상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만 지원한다, 뭘 해 준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저희 경주시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어떤 철저도 필요합니다, 기강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사업이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여비 많이 주십시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이 초반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제도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직무계약을 하거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직무평가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급여 상위 S등급 몇 퍼센트, A등급, B등급, C등급 이래가지고 급여에 차이가 있고요.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물론 평가도 잘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무관 승진을 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식이 강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한 직에 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의회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정을 할 필요도 없고 사업비가 없는데 편하게 있다가 가겠다는 이런 의식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져버리면 이 직장 분위기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보직도 문제지만 6급의 문제에서 팀장으로서 지금 보직을 한 번 줘버리면 계속 그 보직을 어디가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원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제도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다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보직을 받아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철밥통 그리고 인사 상 불이익이 없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6급은 지금 성과계약평가에서 어떤 차등도 없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에서 정말 시장님이 이렇게 혁신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한번쯤은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고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후에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화 하지 말고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보조금 심의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단발성 한 개의 사업만 이렇게 받지 마시고 위에서 경주시에, 대한민국에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요즘 시장님은 소통도 많이 하시고 다니시던데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민간단체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 경주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거나 관계가 있는 도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경주에 있는 자본이 해외에 있는 필리핀도 갈 수도 있고, 태국도 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굳이 그런 나라보다도 경주시하고 관계가 있는 시, 베트남 후에 아니면 중국에 어떤 시를 하든지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 민간교류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은 1번은 시가 알아서 할 테니까 2번, 3번은 민간에다가 제안을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또 2번, 3번 해야 나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같이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단체에다가...

최덕규위원장

제안을 한 번 해주시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제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만약에 선정되면 해달라는 단체가 많으면 시의회에서도 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후에에 거기 화장실이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이 말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경주가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 벌써 그게 한 달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아직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몇 달씩 미뤄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시 거기 가서 마무리 해 주러 갑니까? 아니면 이게 끝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아니, 새마을에서 그냥 갔다가 와버렸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갔다가 왔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서 곡괭이질 좀 하다가 와버렸고, 새마을에 가서 조금 하다가 와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니면 차라리 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후에시에서, 시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좀 의존해야 되죠.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잠시 가서 애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최덕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 지금 이제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된 그런 세대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또 사각지대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해서 더 충원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 상당히 고맙게 들립니다. 2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이 란에 보면 생계급여 7,327명, 의료급여에 8,562명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62명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과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근로사업도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62명은 좀 많이 좀 작은 숫자가 아닌가, 근데 또 전반적으로 필드에,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산불이라든가 잡풀 제거도 또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을 원하는 산불감시원이나 다른 이게 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인원 부분에 비해서 62명은 너무 이렇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이게 요즘은 지금 취업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 숫자는 읍·면·동에 한 24명하고 지역자활센터에 합쳐서 한 60명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 외의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굿모닝병원 앞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기 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취업 경로 자체가 다양하다보니까 수급자 중에 내가 직업이 없으면 일하기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사항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취업 의지가 약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또 뭐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읍·면·동에 환경 정비를 시키든지 지역자활센터로 의뢰하기 때문에 좀 숫자가 낮은 것도 있고, 경로나 다양한 이유를 가진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또 사실 의욕이 없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장 일선에서 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마는 혹시나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정책을 더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정책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맡고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거 복지지원과예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한 개는 25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심리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요새 보면 분노조절장애 뭐 이래서 무작정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을 막 패서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경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일반 시민에 대한 분노조절장애나 성격장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제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심리지원은 아동들, 청소년에 대한 ADHD의 현상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한 상담소로 인해서 심리지원을 하고 그런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아동들을 위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동에 대한.

한영태위원

근데 앞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한영태위원

일환으로, 앞으로 우리 정책과에서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 쪽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 따로 그런 소관 부서가 있어서 정신건강사업 그 증진사업 관련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보건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안전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보건단체가 10개인데 10개 중에 총 5만 8,463명, 경주에 우리 인구가 25만 명쯤 되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의 1 보험단체 회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뭐 대표적으로 고엽제 600명이나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조금 중복성은 있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도 5만 5,000명이라고 해도 다 이제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죠, 회원들이.

한영태위원

재향군인회. 아, 이제 1명이 이쪽저쪽에 다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쪽저쪽에 재향군인회나 월남참전전우회나 중복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총 4억 4,600만 원이 이렇게 소요됐다고 되어 있네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운영이 10개 단체에다 운영비가 개설은 700∼800명 정도 되거든요. 회원이 중복되어도 각 단체마다 고유 이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운영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마저 이야기를 하면 이거 심리지원에 그거 보건소 쪽에 업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도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이것을 좀 그 어설프게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그 아까운 사람이 또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워낙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너무 첨예하니까 이게 사실 좀 우리나라가 이게 뭐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치안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요것은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심리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심리나 복합욕구가 있는 그런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사실 심리지원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리지원 사업으로 그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여행을,‘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또 민간에 또 사회복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여행을 가서 심리를 치유한다거나 안정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사실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는 전체적인 복합 욕구에 대해 정신적인 그것과 이제 생계곤란과 이제 복합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울증 빠진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기 심리지원이라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더 확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또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심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시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해놨잖아,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시를 대표해서 만약 포항시 안 그러면 영덕군 여기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가장 많이 지급하는 데가 시·군 합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단체로부터 10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받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돈, 내년이나 2020년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현재 비슷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다른 시·군들이 다 10만 원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만 7만 원 주고 있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다른 시·군들도 7만 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6만 원짜리가 있는가를 그걸 비교해서 꼭 올려야 될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서비스팀에 보면 이제 6개소에서 했는데 23개 읍면동에는 이제 다 만들어진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23개소 중에 6개소만 여기.

김수광위원

아니, 6개소는 여기가 이제 중심 저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경우이고.

김수광위원

여기에 보면 안강 같은 경우는 강동하고 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 지금 6개소 여기하고 나머지 그러면 17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 다 그 복지영역 서비스팀들이 만들어졌느냐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자체적으로 안 만들어지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때 뭐 구상 그거 해갖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이 팀 말고 주민협의체 있잖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23개 다 구성이 완료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무 이렇게 크니까 3개를 더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춤형 복지팀은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그 3개 더 만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만들고자 하는 데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업대상자가 많은, 예를 들면 성건동, 동천동 아니면 읍 정도 그렇게 이제 동서남북 권역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가 그럼 인원은 1명이 더 추가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원은 3명, 그 인원은 3명입니다. 한 팀에 인원이 3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복지직?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직 경력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추가로 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충원은 제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3개 팀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내년에 목표가 3개소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3개소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올해 3개 했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3개 해서 6개는 완료를 했고요.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그 경주시 사회복지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 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회 또 복지사협회 또 복지행정연구원 이런 이제 단체에서 함께 그런 대회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경주시에서 이제 복지정책과나 또 보건소 또 각 주민센터라든가 같은 연관된 것이지마는 아까도 제가 그 열거했던 이런 협의회 단체 또 그리고 일반 또 사회단체 그러니까 복지유관단체를 총 망라한 어떤 그런 부분의 정책심의나 아니면 유관 복지기관끼리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에 복지사업부에 근거한 그런 자문의결기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여기는 이제 소속이 어디어디가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 그런 자문의결기구 말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경주시에 대표적으로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임활

임활위원

아니, 이제 있는데 정책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복지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시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되든지 어느 협의체가 되든지 해서 경주시에 있는 복지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총 망라해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사회복지대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교육은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총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경주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심의나 교육에 필요성이나 다른 복지 관련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는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마을별로 있는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참여형이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내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주민이 직접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자원을 또 연결해서 그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민간복지단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의사항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애로사항은 뭐 예산이죠. 예산인데, 지금은 예산문제는 우리가 현재 국비로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한 가구가 발생을 했을 때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생활지원비도 최소한 가구당 50만 원 지원, 중복도 가능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돌아간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어떤 우리가 계속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인데 저번에 그런 이유로 성과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성과대회를 그런 부분으로 개최를 했는데 수당 문제겠죠. 활동할 수 있는 뭐 수당, 아니면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들도 충분한 예산,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가지고 재료비는 그러면 경주시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로 최소 50만 원, 집수리 같으면 200만 원 그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그날 하루 봉사하시는 것은 무임금이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무임금이고 재료비나, 왜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입니다.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봉사활동 하는데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수리를 하는데 재료를 가지고 오시기에 어디서 가지고 오시느냐라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의 본인 돈으로 계속 뭐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거 수당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만약 개인들이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을 것인데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 도배 인테리어 업자 같으면 본인이 또 직접.
광호

박광호위원

재료를 갖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재료를 갖고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분들은 다 본인이 재료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예산은 최소한만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사업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을...
광호

박광호위원

재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기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물건을 갖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부죠, 기부.
광호

박광호위원

기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물을 기부하는 거죠, 본인도 재능기부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 예산으로는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민간주도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춤형 복지팀을 하는데 중심동이 아무래도 활발하게 움직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렇게 봤으면, 그렇게 보면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관이 이제 중심동이 있는 데는 활성화가 되고 없는 데는 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내년도에도 또 3개 팀을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중심동 이외에 일반동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요. 상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그 동 직원이, 맞춤형 복지팀 요원들이 이제 물론 같이 권역별로 다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상주를, 출퇴근을 이제 그 중심동에 하다보니까 그 위주로 많이 가거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이 되어서 내년에 3개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고.

최덕규위원장

3개만 하더라도 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제일 좋은 것은 권역형 외에 일반 읍면동에는 기존 생활지원팀에 사회관리만 전담하는 복지직이 근무를 하면 되겠죠. 현재 현실적으로 인력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무가 안 되다보니까 일반동에 조금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전담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권역형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가 잘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면에 NGO복지팀 같은 경우는 일반동이잖아요. 일반동인데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담하는 복지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역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협의체에서도 위원장과 위원이 적극적이면 그걸 또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시켜주든지 아니면 현재 이제 중심동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분담을, 우리 분담 직원이 있듯이 팀장은 그러면 중심동, 팀원 1명은 A동, A읍 이렇게 좀 책임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차피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제일 좋은 건 각 읍면동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 정도 해 가지고 책임감을,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는 게 되거든. 팀원들은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A동 담당 그러면 그 협의체에 연락이라든지, 밴드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직원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런 사례를 할 때처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저것은 지금 그럼 수당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우리 복지팀들하고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부재 아니면 일부 오해로 인해서 그때 수당은 우리가 진행이 잘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동에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수당을 다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권역형에서는 다 이 위원회 수당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일단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물론 뜻은 좋은데 또 차별화 된 것으로 인해서 일반동이 더 위축될 수 있잖아요, 위원들에 대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현재 대책은 그렇게 해서.

최덕규위원장

활동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든지 어떤 정례화 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면 그 토론장에 참석해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읍․면․동 활동에 대한 평가를 올해 처음 하기는 했습니다. 성과대회를 통해서 읍면동 시상이나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개선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활동에 대한 교육비는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협의체, 그 협의체가 한 350명이 되기 때문에 다는 참석할 수 없지만 협의체 위원들 위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건 여담입니다. 129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29 긴급전화를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번호 활성화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계획 좀 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홍보에 있어가지고 129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129 번호하고 시청이나 읍․면․동 번호 다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부족하면 그 부분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극적으로 129.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2018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최덕규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운동기구 활용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활용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공 말씀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께서 운동기구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거의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생각보다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임활

임활위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운동기구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것은 보건소에서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유관기관끼리의 어떤 좀 밀접한 관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본 나이의 예전의 나이에 0.7을 곱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많이 좀 연령적으로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 많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동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남은 생애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경로당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남은 여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좀 교육까지는 뭐하더라도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팀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프로그램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615개의 경로당을 다 방문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 진행하고 있고 향후 방향도 단순하게 소비적이고 또 이렇게 그런 남은 여생보다는 발전적이고, 아까 제가 그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조금이라도 지금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제 좀 다채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일선에 특히 이제 시내 외 취약에는 좀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우리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등록 경로당이 615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비등록 경로당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80개. 우리 비등록 경로당에는 지원 사업이 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원 사업이 1년에 무슨 돈이라 할 것까진 없습니다마는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돈 외에 또 저희들이 원자력에다가 올해는 또 특별하게 조금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에어컨하고 지금까지 그 등록 안 되어가지고 못 받았던 데를 지금 사각지대로 생각해서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비로 해서 등록된 데는 그러면 122만 원 하고 260만 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균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수광위원

평균 400만 원에 연 나가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나가는 것이고 비등록 경로당에는 그럼 50만 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래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미등록이고 또 합법화 안 되어 있고 적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다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규격과 적법한 시설이 됐을 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적법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615개 경로당에, 그렇죠? 다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되는 데도 있습니다. 되는 데가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복되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중복되는 게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몇 군데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따로 제가 필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죠? 등록 안 된 데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50만 원밖에 못 받고, 등록된 데는 400만 원 받는데다가 또 중복해서 받는 데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나 아무튼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소도시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때그때마다 또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적용되는 규정들이 조금씩 달라왔던 건 사실이고, 그전에 드리고 있었던 부분은 쉽게 그걸 철회를 못해서 이게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요. 다른 경로당에도 이거 알게 되는 것 같으면‘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뭐냐’, 왜 다 같이 똑같이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똑같은 인원에서, 거의 비슷한 인원에서 어디는 400만 원이 지원되고 어디는 8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거 빨리 해소를 해버려야지. 그걸 지금까지 미적미적했다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그러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분된 데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건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럼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여기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올 연말에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에어컨을 이렇게 보급을 하듯이 내년도에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떤 그거를 맞춰야 된다 하는 게 행정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그래 나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것을 어떻게든 합법화시키든지 아니면 뭐 양성화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400만 원하고 50만 원 같으면 어른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것을 일단 확실하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지원 체계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지금 최형대 과장님은 미등록 그 경로당이 한 20만 원 정도 더 올해부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올해에는 지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내년 67만 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67만 원,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이제 미등록하고 구분을 지어놓은 것은 무분별 확산을 위한 그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동천동 그 롯데마트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정자에 노인 분들이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이 이제 낮에 앉아계시고 최근에는 추우니까 정자에 바람막이 해놓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여름에 물어봤거든요. 그니까 주변에 경로당이 조금 떨어져있는데 가기가 무엇하고 오지 말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약간 좀 현장에서 발휘를 할 필요도 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규정을 지켜가는 게 맞는데 국소적인 부분에는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 80개 중에서 약 70%가 넘는 건물들이 무허가거나 컨테이너박스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 지원을 만약에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 하고 차이가 큽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안타깝고 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현장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도 고민이 좀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그런 융통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자연부락 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그런데 이제 이게 도농복합지역을 가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통마다 한 개씩 경로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면 통은 7개인데 예를 들어서 용강동, 예를 들어 보면 동천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한 개 지어져, 세대수 상관없이 한 개씩 있잖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근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이제 조금 저렴한 빌라에 많이 사시는데 또 동천동이나 용강동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곱 통 되는데 아파트 허가된 경로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최덕규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 우리 조례에 경로당의 신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남발도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된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설이라든지.

이락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규정 지침을 한번 한 부 주시고 또 제가 계장님하고도 자주 의논을 많이 드리지마는 금방처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저기 가면 그 두 개, 세 개 통에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어른들 컨테이너박스 놓은 데도 그것은 등록, 무등록도, 미등록도 안 되고 또 지난주까지 날 따뜻한 날은 밖에서 고스톱 치더라고요, 공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우리, 그 우리 계장님이 올 내년에 그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으시든지 이걸 준비하시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집에 대구가 지금 저희 어른이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노인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 조금 넘는데 경로당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섹터가 넓은 부분도 서울시 면적의 2배나 되고 면적이 넓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600개가 벌써 넘었고 미등록까지 합치면 700개 정도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km로 규정이 됐었는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또 약간 폐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5km나 이렇게 바꿔서, 규정을 바꿔서 위원님 그 의견을 또 여쭙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금방처럼 옆에 갈 수 있는 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개 통에 지금 의원들 제가 120명에, 120명 정도 그 사인을 받아놨거든요. 한 개통에만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걸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2019년도에 조금 좀 반영하시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의회나 의회 차원에서나 또 집행부차원에서 좀 대책 좀 마련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조언을 많이 여쭙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지금 도심지 우리 시내권에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법에 보면, 조례에도 보면 경로당 짓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토지 제공을 해야 짓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야지. 토지는, 요새 시내권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 돈을 어지간히 거둬도 토지 매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이 못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규정에 토지는 무조건 주민들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공을 해야 되고.

김동해위원

제공을 해야 되고 건물만 우리시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우리 그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시죠.

김동해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최덕규위원장

하시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도 하시는데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악된 게 80개인데 그거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비등록 경로당이 80개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50만 원 돼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17만 원 들여서 여비를 지원해주고 또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또 설치를 해주는 그런 예산을 마련한다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조금 전에 말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실제 보면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꼭 경로당이 필요한데도 사실 부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 그 동네에서 또 봐서 부지를 기부채납 했든지 해가지고 동떨어진 동네, 지금 우리 안강만 해도 한 동네에 2개 경로당 있는 데가 더러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꼭 있어야 될 그런 이 동에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래 관심 있게 좀 봐 주시면 하고요. 그러면 나온 김에 또 더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립에 대해가지고 이거 예산 70억 해가지고 놨는데 이거 재활시설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 장애인재활시설 활용을 위해서 그 차량이 각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장애인시설에 가시는 분 태워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복지관 쪽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만우

이만우위원

복지관에서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장애인들이 좀 그것도 좀 아직 젊고 그래도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경주에 와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나이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거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힘든데 그래 이런 것들도 물론 뭐 10개 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경주, 동경주, 서경주 이런 데서 사실적으로 한 번 와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이래 하려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드는데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금 우리 안강에는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 또 안강에 현재 장애인 숫자가 한 1,500∼1,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렵게 해서 자기들 회비 1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해서 그 돈 전부 다 모으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부지하고 회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장애인단체로 법인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15, 6년 전에 했던 그런 판넬을 가지고 지금 20평을 한 3년 전에 700만 원으로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한 적도 없는 그런 지원비가 소요되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 여름, 겨울에 지금 몸 불편한 분들이 나와서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리모델링 좀 하는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다들 장애인 사무실 다 해달라, 뭐 골라서 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것도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그래 보조를 못해주면 언제 보조를 해 줍니까?

최덕규위원장

의원님, 질문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질문 좀 정리해가지고 답변하시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한 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안강읍이 좀 다른 데보다 인구가 많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동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체장애인협회 별도의 사무실로 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기초재활교육센터도 사무실을 11개 사무실을 이쪽에다가 모으는 것은 11개 사무실의 임대료가 1년에 3억 2,000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절약할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드리고 싶죠. 다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고 또 그렇게 기약하고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걸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지어놓은 것 좀 이래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수를 좀 해달라는데 그게 일반 그래 25명 이상 되는 경로당도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다 보수해 주고 다합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그렇게 많은 그런 장애인협회에 거기 사무실 좀 이렇게 고쳐달라는데, 보수 좀 해달라는데 그것은 수천 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업을 못해준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좀 어떻게 하든지 좀 보수를 좀 해서 장애인들 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 뭐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식당 운영 부분이고 주변 식당하고의 어떤 트러블 문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부분과 주차장이 좁은 부분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인력이 많이 좀 모자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주차장 부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부분은 할 수 없이 그 안쪽에는 지금 설치를 못 할 것 같고요.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성동시장 쪽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면.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려고요, 주차장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차장.
광호

박광호위원

방법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쪽에 지금 주차장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 목적은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당초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앞에 건물 50억인가 들여서 거기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만우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경주시에 시장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만 다를 뿐이지 경주시민 누구나 다 시민입니다. 앞집에 불났다고 먼저 보면 끄는 게 불을 끄는 역할이지. 사람은 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분들 장애인도 그렇고 복지를 받는 분 모든 분들은 다 경주시민입니다. 저기 양북 골짜기에 있든, 경주시내 중앙에 있든 동천, 그런데 보면 경주시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꼭 부서를 나눠야 되고 대상을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 비용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 여기에 목적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회관을 지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셔틀버스를 사든지 어떤 다른 교통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셔틀버스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노인팀장을 할 당시에 제가 직접 건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셔틀버스로 현곡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경주시민 누구나 65세 하향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경주시 복지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올해 2019년도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올해 1,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조금 더...
광호

박광호위원

한 2000억쯤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2,000억 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단일과 중에서도 경주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저거 됐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경주시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다는 못 다녔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노인팀장으로 그때 했을 당시에도 상당히 거의 다 많이 다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니셨을 때 시내에 있는 소재, 시내 소재에 있는 경로당하고 외곽지에 있는 경로당의 차이점은 어떻던가요? 분위기나 어떤 시설면이나 그 차이점이 어떻던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때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내 노인복지관을 세울 때는 시내에 있는 경로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숫자를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회원수 2명이 등록되었는데 3명밖에 매일 놀러 안 오시는 데가 있고 회원수가 20명밖에 없는데 20명이 넘게 놀러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막상 폐지요청을 하려니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또 결국 그것은 하나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시골 쪽에, 외곽지 쪽에 있는 부분이나 시내 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물론 임대를 하면...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금 오후에 조례까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많은 예산, 여기도 보니까 한 40억 다 되어 가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올해 제가 동절기 되기 전에 경로당에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한번 하시라고 공문 발송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읍면동으로 하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결국은 어떻던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문제는 지금 심야보일러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한수원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일정 부분 5,000만 원 정도는 에어컨 사는 데 하고 1억 정도는 지금 보수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올 여름에 에어컨도 그렇고 지금 냉방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지만 한 동네 들어오면 무슨 동네에는 뭐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받을 때는 좋지만 가보시면 제가 왜 경로당을 방문을 해 봤냐고 물어보면 시설은 있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자기 집에 갖다 줄 것 같으면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지만 경로당에 가면 모래가 퍼석퍼석 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시설 돈을 갖다 들여놔도 관리 주체가 없으면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하면 1,000원 들어갈 거 500원만 들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임활 위원님이 운동기구라든가 지원해 주는 물품을 가보시면 모래가 퍼석퍼석하고 경로당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부분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70인 할머니가 방을 닦고 80인 할머니가 밥상 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기 대상되는 분들이 집에 살림도 살기 어려운 데 경로당 가서 동네 수발을 들어야 되요.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이번에 건의하고 싶은 게 경주시 전체를 다 힘들다고 하면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가지고 경로당을 좀 체계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경로당이 노동의 대상의 장소가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경주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쓸고 닦고 하면 관리도 되고 거기에서 관리되고 발전되는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보고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럴 같으면 갑자기 어떤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그렇고, 불필요한 것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부분 한 번 계획적으로 한번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그 지원하고 관리하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저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주 푸른마을에 대한 어떤 현황보고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2018년 5월 3일 제일 처음이었고, 6월 20일은 언론 기관 포항MBC에서 거기 처음에는 단순폭행이 있었고, 무슨 사망이 했었고 하는 그런 뉴스보도가 나왔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1차, 두 번째는 또 민간합동으로 해서 인권단체 쪽하고 2차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수사의뢰한 부분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차 수사했던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6월에 장애인거주시설 상반기 지도점검을 했었잖아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이 푸른마을 건은 따로 이렇게, 이것만 따로 이래 봤는데 그때 당시 전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푸른마을 건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이 2월에 터졌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5월에 저기 포항MBC에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6월에 우리시에서 지도점검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결과치는 당연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거주자 검증자격 부적정에 대해서 간호사 1명에게 시설검증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내용이 안 그래도 좀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푸른마을에 우리 보조금이 2017년도에 14억이 나가고 2018년도에 12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대 거주자가 나중에 폭행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으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경찰에서 내사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미 돈이 14억, 12억이 나가고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지원금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보도에도 되었지 않았습니까?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수급되는 수급금 전부 다 은행 잔고에 없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사장이 무슨 다단계 회사에 다이아몬드로 있더라, 그런 건이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어떤 결과는, 우리시 결과는 경찰에서 종결이 된 게 이루어진다지만 이미 기 입금된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확인 작업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2019년도에 지금 예산은 얼마 잡아 놓으셨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었고 아직 결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바로 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서선자위원

푸른마을 2019년도 지금 현재 지원금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그대로 잡아놓으셨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직원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상반기 지도점검 한 그 결과 자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금방 우리 서선자 위원이 질문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니, 그 수사의뢰하고 우리 경주시가 보조금 나간 데하고 보조금에 대한 타당한 그게 잘 썼는지 못쓰는지 그것은 수사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별개의 문제죠.

김수광위원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걸 수사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전 3개월분, 6개월분 저희들 회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아니, 그 결과는, 그렇죠? 수사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결과지만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준 데 대해가지고는 우리시가 당연하게 복지지원과에서 당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돈 준 데 대해가지고만, 보조금 준 데 대해가지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언급을 다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따로 서면 보고 드린다는 자료는 들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추경 성립 전 예산 지금 갖고 오셨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먼저 그 설명 먼저 하세요. 아, 과 할 때 같이 하시면 되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차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아동센터 평가결과가, 전년도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결과 선정된 게 11월 14일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예산정책관으로부터 공문이 도착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수지역 아동센터 국‧도비 변경내시가 11월 14일 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 편성된 금액은 5,922만 원인데 그 변경요구액은 6,4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49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고.

최덕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또 한 건은 이것은 201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 청소년수련관 관련 건천 해솔아동센터 정원이 변경승인 됐습니다. 이 건천에 해솔아동 지역아동센터가 26명에서 34명으로 정원이 변경됐고요. 정원이 변경되면서 법적 종사자 변경이 있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예산지원이 10월 3일에 저희들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 이게 17억 9,152만 원인데 변경된 금액은 17억 9,926만 원.

최덕규위원장

추가된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증가된 거는 768만 6,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변경승인 요청, 이게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추가 금액이 768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건천해솔 그게 정원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이거 설명은 이거 유인물, 간단하게 유인물로 보셔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요즘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죠? 다문화학생이 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왕따가 되어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경주에 아니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안강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안강도 아니고 한국사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에?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에 보도 보셨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신 거 맞습니까? 보셔야, 알고 계셔야 이야기를 하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건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 과장님이라 하시면서 그런 거 대한민국의 아동적인...

서선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동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 되어가지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생 옷까지도 빼앗아 입어가지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인천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그 사건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 지금 다문화청소년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다문화는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지만 다문화 학생도 다문화가 아니고 경주시민 청소년 아닙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경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문화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색안경 끼고 얘는 다문화, 여기는 한국 청소년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경주시에도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예상외로 지금 많이 오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청소년 구별 없이 부서 따지지 마시고 경주시민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까지 다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쪽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학습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방문상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호를 할 때, 보호를 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애로사항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복지는 어디가도 다 예산이겠죠. 예산 많으면 다 해결하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년을 상담하고 만났을 때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그 청소년이 돈 달라 하는 거 아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청소년이 주로 다문화가정은 가장 큰 문제가 언어가 문제입니다. 사실 언어가 문제이고 아이들이 언어가 잘 안 되다보니까 학습이 부진하고 학습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그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학생이 다문화가정이고 러시아에서 왔고 하기 때문에,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아이들만 또 괴롭히잖아, 학생들이 보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거를 경주시에서 부서를 따지지 마시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또 물었잖아요,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언어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책이 뭐라고 강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은 국어도 지금 1대1 국어도 가르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다문화 청소년이란 시선으로 보지마시고 경주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라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좀 신경 좀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원 분들한테 잘 좀 전달하셔가지고 경주시민의 구성원으로 봐주시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전달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위원님 이거 시민봉사과도 유인물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시민봉사과는 뭐 질의할 게 사실 없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리이니까 이번에 우리 시금고가 이제 내년부터 바뀌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내년부터 3년간 이제 또 시금고가 바뀌었는데 조건이 지금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조건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조건은 거의 대동소이 한 편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합의사항 있잖습니까, 합의사항?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협력 사업비에서 농협이 8억이고.

최덕규위원장

농협이 8억.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대구은행이 9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대구은행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9억.

최덕규위원장

9억, 협력 사업비만 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자율은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거의 뭐 대동소이 합니다. 조금...

최덕규위원장

아니, 대동소이 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 협력자금은 그럼 올해까지는 얼마씩 받으시죠?
뒤에 계장님들 혹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6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농협이 6억이고, 대구은행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어떤 이런 전체 의견, 의원님들의 뜻은 아닐지언정 몇 분의 위원님들도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준 금액보다는 지금 많이 주는 거는 맞아요. 요번에 이제 인상이 되긴 됐어요. 지금 이거 예산은 올라온 건 좀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계약된 조건을 3년 전에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약한 그 조건이 가장 최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 담당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하시기 전까지 타 시군 경상북도 내 계약조건, 뭐 협약사항내용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그 지금까지 해서 왔고 그 평점에 맞다고 해서 계속 그 두 은행이 지금 계속 받아가고 계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경주시 어느 금고, 어느 은행이, 어느 금고가 가장 큰 도움을 주느냐 입니다. 근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금리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1.6% 정도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1.6%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1.62이던지 정확한 수치를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자료제출 하실 때 정확한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여기에 결손처분 목표액이, 결손처분 하는 목표액이죠? 결손처분액이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48억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8억 결손처분을 하면 경주시에 그래도 조금 많이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무재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이거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다가 오는, 그 공소시효죠?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어떤 직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재산이다, 시효가 지났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했었는데 직원들 체납징수 하는데 다른 타 시군의 모범사례 좀 보셔가지고, 지금 한해 그래도 징수액 올 한해 목표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8억 같으면 한해 돈 48억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방세수 확충은 앞 페이지입니다. 세수감소증가율, 세수감소의 요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방소득세가 50억 정도 감소한다, 맞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데 50억 감소하고 처분 50억, 한해 그러면 100억 정도 날아가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달리 해석하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한수원에 이번에 발전량은 감소하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50억하고 이것은 올 한해 이제까지 올 한해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좀 이랬는데 올 가을부터, 지난 9월부터 발전량이...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해 경주시를 봤을 때 지방세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50억 정도가 감해진다, 적어진다, 그렇죠? 감소된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48억이 된다,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랬을 때 한해 경주시에서 좀 많은 금액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합쳐지면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체납액은 올 한해 것이 아니고 몇 년, 4년입니까? 몇 년, 누락분입니까? 그 한해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계속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계속 누계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누계이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누계가 되고 올해는 48억 하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뭐, 이게 보면 읍면동에도 많아요. 가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거의 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재산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결손이 덜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그 부분도 많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분도 과오납은 시의 행정적인 어떤 공신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10원짜리 급한 사람은 대개 급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때 이자를 준다, 지어준다는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행정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 부분에 70억이 감소됐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은 혹시 월성1호기가 가동이 중단이 되면 1년치 가동이 중단이 되면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한 20억 가까이.

한영태위원

20억?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작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원전의 1개가 한 20억 정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월성1호기는 발전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따라서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구 박물관 경주문화원 지금 기재부 그러니까 캠코죠. 캠코에서 유상대부 또는 매각 추진이 어떻게 지금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문화원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문화원에 공문이 하달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관이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경찰서 부지에 할 때 선 순위권 정할 때 문화원이 경찰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원이 경찰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지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거 모른다는 것은 분명하게 용역에, 기획재정부 캠코에서 유상대부,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추진계획에 따라서 부지 이전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용역을 해서 1순위로 경찰서 부지가 되었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추진해요? 이 용역, 선정 용역하고 알아서 지금 기재부에서 어떤, 캠코에서 어떤 공문이 왔는지 보내주시기를,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지금 답을 자꾸 사과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좀 덜 할 건데 잘 했다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따져봅시다. 지금 경찰서 때문에 민-민 갈등이 생기고 합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갈등의 원인제공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마도 부지변경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한 사항 때문에.

김동해위원

협의가 부족한 것은 아시네.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이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소홀해서 잘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언론들이나 전부 다 거꾸로 나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 이야기를...

김동해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따질게요.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5월 1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심의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서 부지로 서악동 201번지가 의결이 되었죠,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때도 손경익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때 문제가 없느냐고 나중에 상임위 때도 물었지만 이때도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6월 22일에 시에 공유재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고요. 제가 또 6월 5일에 회의를 할 때도 물었고 이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얼마나 행정이 초보인가 하면 투융자심사를 11월 1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안 주민열람을 서악동 201번지는 작년도 1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11월 21일에 우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자, 농지전용이 먼저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먼저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되고 그 협의 절차 중에 하나가 농지전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도시디자인과 담당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는 어디서 그런 회계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신당리는 보십시오. 신당리는 올해 9월 17일에 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은 언제 했냐면 주민협의는 9월 28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왜 빨리 했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시관리결정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다시 한 번만.

김동해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결정 후에 하는 겁니까? 전에 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먼저 하는 거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천북은 왜 후에 하죠? 천북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2일에 올렸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주민열람은 며칟날 했습니까? 9월 28일에 했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뒤에 했습니까? 절차상 위배가 되지요? 아니, 무슨 행정절차가 이렇습니까? 답을 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최초에 할 때 시가 얼마나 우리 의회나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될 게 올해 2월 5일에, 작년도 6월 22일에 시에서 방망이 때려준 걸 올해 2월 5일에 도에다가 농지전용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벌써 주민청취회에 열람을 해놓고 이 땅이 되지도 않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을 가지고 도시열람을 다 시키고 부서협의를 다 했어요.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맞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절차가 틀렸잖아요. 무슨 시가 도시디자인과 다르고 회계과 다릅니까?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공유재산심의는 당연히 사전에 하는 겁니다. 부지를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북은, 천북은 가만히 있다가 9월 17일에 자기들끼리 벌써 도하고 협의하고 9월 28일에 시민체전을 하는 날 갑자기 공람을 띄웠어요. 공람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천북 자리에 벌써 천북 신당리 953번지라는 곳을 벌써 정했다는 겁니다. 정한 것이 맞지요? 아니, 정했잖아요. 여기 신당리 953번지를 결정했잖아요. 열람을 시킨 거잖아요. 맞지요? 이 자리에 경찰서 부지가 오겠다고 하신 것이 맞지요? 왜 답을 안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세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하지 마시고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김동해위원

과장이.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국장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천북에 결정을 하셨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결정을 하기 전에 작년도 6월 22일부터, 시에서 승인해준 것부터 9월 28일 열람까지 우리시 의장에게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천북에 가야 된다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한테 보고한 적 없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행정위원장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에 그러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없습니다. 뭐 하여튼...

김동해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그랬죠? 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을 어제, 그저께는 시장님은 선거 때문에 좀 소홀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보십시오. 우리시에다가 우리 전체 시에서 의결한 사항, 예산까지 배정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우리 의회에 최소한도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민갈등을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선도동민들이 왜 떠듭니까? 절차상으로 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천북에 갔을 때에는 누가 뭐라 합니까? 제가 왜 피를 토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가 이런 기본절차 조차도 못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뭐 잘하니, 못 하니, 시의원이 어떻고 뭣하고,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김동해위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지금 뭐 행정복합타운도 그렇고 많습니다, 이게.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하여튼 저희들이 농지전용은 공공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 쉽게 해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벌써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쉽게 공공용지니까 공지전용을 당연히 해 줄 거다, 그러한 발상을 공무원은 문서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서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전직 회계과장이 두 번이나 물었는데도‘아무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아무 문제가 확실합니다.’이랬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나 지금 계속 사과를 안 하시는데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 때 제가 꼭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갖고 현황 및 매각실적에 보면 2018년 매각실적에 3억 8,100만 원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토지 14필지인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거 이제 경주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매각해야 될 금액으로 따지면 가능한 매각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좀 적게 잡힌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한 10억 넘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서면면민회관이 지금 현재 이달 말로 매각, 지금 온비드에 매각절차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한 4억 4,000쯤 됩니다. 그러면 한 8억 될 것 같고, 당초에 서면 방면에 한 60,000㎡, 한 10억 상당의 부지가 있었는데 그 자연훼손 우려된다고 저희들이 접근하다가 취소돼갖고 금액이 좀 빠져서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매각계획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한 이거는 18억 정도 이래 많이 잡아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매년 3, 4월에 하는데 올해는 11월부터 지금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빨리 접근해서 발 빠르게 해서 내년에는 매각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지금 벌써 공문내고 접근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매각은...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매각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한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몇 년 이상이라야 되고 이런 조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5년이 기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5년 기준 되면 어지간하면 재계약 안 내주고 하여튼 매각하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번 이거 뭐라 합니까? 전화한다고 해도 내내 잊어버렸는데.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여기 의회 이 건물에도 지난번에 그 와이파이 구축 때문에 막 했는데 지금 휴대폰 한번 끄집어내어서 한번 보세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골든파이하고 연결이 잘 안 되십니까?

주석호위원

하여튼 여기 뭐 폰이든 우리 인터넷, 우리 각 방에 우리 그 위원들 방에도 그렇고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 다 써버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그 사람들 뭐 이래서 달아놓고 가버리고, 그래 이제 각 방에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직원을 불러가지고 온갖 지금 직원하고 계속 직원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업체에다가 불러서 왜 안 되는지 자기 휴대폰을 꺼내보라고 하든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 제 것은 지금 거의 와이파이가 안 뜨고 있는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구축하면 폰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들 각 방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행정코드 빼고 와이파이로 접속해보시면 안 되는 거 인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다시 확인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면 그 와이파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 놓으면 조금 되고요. 문을 닫아놓으면 차단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무슨 무슨... 아, 실제로 잘 안 되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안 돼요.

서선자위원

안 되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 그래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는데 그거 한 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를 불러서 각 방마다 다니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 그 다목적CCTV설치라고 해놓으셨는데 우리 그 지금 경주시계, 도계 경계부분에는 설치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는데, 잠시만요. 시·군 경계지점도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의 지역이 있습니다. 산내라든가 서면 지역의 경계부분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뭐 이런 자리에 지역구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지역은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많이 또 활용하고 있는데 뭐 도난신고가 좀 번번하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CCTV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CCTV를 설치하는 데에는 설치하는 어떤 요건이나 뭐 거리 또는 뭐 이런 게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설치 장소 적합여부를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경찰하고 협의를 하신다?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뭐냐 하면 뭐 치안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CCTV가 많이 이렇게 되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개인의 어떤 그 정보보호나 이런 걸로 제가 다니는 길이 다 오픈되어 버리면 우리 사생활이 상당히 그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이게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가 기계에 종속됩니다. 과장님, 그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공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점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나쁜 짓하고 다닌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셔갖고 CCTV를 무조건 막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카메라가 지금 거의 시내 전체 다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뭐 읍·면·동하고 전체 2,55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지금 이제 여쭤보려 하는 거는 우리 거기 CCTV 밑에 보면 엘이디(LED)로 이렇게 뭐‘주차단속 중’이런 거 있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나오잖아요. ‘차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지난번에 그 봉황 상가 쪽에 여기 보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 그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 문구를 내가 한번 바꿔봤는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특히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서 성건동에 지금 그 쓰레기 배출이 막무가내로 막 나와서 많이 상당히 저거한데 제가 봉황대에 거기 그 바로 지금 금관총 있고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안으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주차단속 중’이라는 그 글씨 있는 거기다가 똑같이‘24시간 쓰레기 배출, 쓰레기 단속도 한다.’고 그 문구를 써버리니까 지금은 가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누가 투기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 그 카메라는 각 동마다 골목골목에도 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쓰레기 투여하는 거 있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엘이디(LED)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가로 달아가지고 주차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쓰레기 그 불법 저거를 단속 중이라고 같이 문구 넣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그거 보고는 아무 데나 안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혹시 이제 그 엘이디(LED)판이 없는 부분에도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엘이디(LED)판을 부착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은 저절로 동네가 안 깨끗해지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게 스마트수첩을 쓰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꼭 회의 때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보면 그 과나 계가 없어진 과나 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이름이 뜨거든. 여기 안 들어가 보셨죠? 저희들은 이게 위원들이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과별로 이 담당자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간 분들하고 이제 그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하고 여기 이름이 다 올라와있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공로연수는 그 우리 시청 직원들은 직원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시정새마을과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그 공로연수나 교육간 사람 이름이 다 떠요. 그러면 과를 찾으려면, 계를 찾으려면 한참 위로 올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묶어가지고 뭐 다른 코너를 만들든지 그 이름 빼버리면 좋겠고, 의회 또 들어가면 7대 위원님들도 아직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게 많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또 쓰다보면 오류가 번호를, 부서가 이동했는데 전에 쓰던 그 번호를 갖고 간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에게 이거 인사이동을 통해서 한번 조정이 되면 본인들한테 본인 전화번호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 수첩에 등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내부문서를 주면 이게 이제 수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쓰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고쳐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연계된다고 하니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주석호 위원님 그 의견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통은 다목적CCTV 같은 경우에는 줌이 쭉 당겨졌다가 쭉 다가오면서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영태 위원님이 이 CCTV를 많이 달면 개인사생활의 어떤 불편이 온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우리 조지 오웰이 썼던‘1984’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도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그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지금의 우리 CCTV의 어떤 그런 역할인데 이 쓰레기 투기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반용 CCTV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보통 보이는 CCTV의 그 거리가 2, 3m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버려요. 근데 이게 어느 날 2, 3m밖에 안 나온다, 뭐 소리가 나와도 이게 별 음성으로 또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게 얼굴이 안 뜨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던지느냐면 쓰레기를 그냥 앞에 딱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뒤편에서 틱 던지고 가면 이게 CCTV를 탁 돌려서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보이는 투명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뭐 특히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곳에는 이 CCTV를 그냥 일반용 CCTV가 아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저 CCTV 관제탑하고 연계가 되는 다목적CCTV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물론 엘이디(LED)판으로 여기는 뭐 찍힙니다, 이거보다 이것도 분명히 사람들이 또 알아내면 어느 순간 그게 실효성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 CCTV를 설치를 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쓰레기 투기단속 CCTV는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일반 그 우리 방범용 CCTV는 아마 식별이 어려울 걸로.

서선자위원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실사를 나가보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그 CCTV가 이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1년에 얼마쯤 되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회선비가 한 7억 정도 듭니다. 2019년도 예산이 지금 7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회선비만 7억이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회선료하고 전기료.

최덕규위원장

전기료가 7억이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도 무시 못 하게 된다,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4억.

최덕규위원장

유지보수에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한 10억 이상씩 이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방금 서선자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 저는 그 목적용 CCTV는 전부 다 카메라가 스마트라서 다 당기면 20m에서 30m가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 과거에 오래 전에 달아놓은 것은 흐린데 지금 것은 전부 다 요즘 최근 2, 3년 전부터 우리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한 40∼50m를 당기던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줌(zoom) 기능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석호위원

줌(zoom) 기능이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생활쓰레기 전용 CCTV는 가능한데 방범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그 경찰, 큰 사거리나 이런 데의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다 줌(zoom)이 다 되던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쓰레기불법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서 위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건동에도 카메라가 많습니다. 코너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이라든가 만약에 지금 잘 당겨지는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몇 사람만 잡아넣어가지고 벌금 냈다고 소문이 나면 안 버리게 되는데 전부 다 신경을 쓰는데 그냥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 투여하고 막 던지고 하면 말소리 나오는 게 있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았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일단 검토를 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이제 뵐 때는 제가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미디어센터 부분인데요. 이제껏 1층에 있는 그 기기들이 소프트개발용이고, 프로그램개발용이고, 지원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늘 그렇게 했었거든요, 용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학생단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설립 시 초창기에 계셨던 교수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못 받은 게 있다, 어떤 그런 민원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 오셨어요. 그 부분은 오늘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제가 질의 드렸던 것과 비슷한 게 초창기 멤버들은 교육감을 만나고 교육장을 만나고 학생들 단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기획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확인을, 초창기에 진행사항을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제가 전에 제안을 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던 인천 다문화 학생 자살사건, 옥상에서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보도내용을 보신 적 있죠, 인천?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시고 과장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이걸 좀 편하게 생각을 하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행정에서도 우리가 외국 이주여성들이 우리한테 시집을 오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 국민으로 우리 시민인데 그것을 자꾸 다문화라고 해서 외국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일반 행사에서도 외국인 행사를 하는데도 다문화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보내달라고 하니까 외국인, 그 사람들 외국인 아닙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의 인식을 저는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도 그런 외로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 표현이 다문화 학생, 다문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주시를 구성하는 1명의 어떤 부분 부분의 시민입니다, 그렇죠?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가 좋아서 시집을 왔고 또 경주에 뿌리를 두고 2세들은 그렇잖아요. 뿌리가 경주잖아, 태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달리 보는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 이번 기회에 경주시도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아까 전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이렇게 홍보문구를 한다든지 다문화 학생들도 경주시민이라고 그런 표현 자체를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우선은 저희들한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아동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이 학습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학습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원 학습지하고 연계해가지고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고, 청소년으로 가기 전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방문지도교사님을 통해가지고 교원하고도 연결되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지금...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해요.

서선자위원

지난번에는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안 했어요.

서선자위원

아동청소년과로 분담이 된 거예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지요. 그 학교에 들어가면 아동들하고 우리는 이중 언어라고 해서 애들이 한국어를 중도에 입국자라든지 다문화 어린이들이라도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센터에 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다문화 거점 학교인 흥무초등학교라든가 선덕여중이라든가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관련된 학생들의 저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라는 말을 지양하고 건강가정으로 명칭을 이제 다 바꿔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하고 구분되는 다문화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까 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러면 그 얘기하실 때 왜 우리 평생가족학습관으로 넘어갔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그 부분은 이 부분이지 학생들...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업무와 관계없이.

최덕규위원장

다음에 또 하실 때 하시고요.

서선자위원

그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 가족 그분들 주체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눈 하나인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눈 2개인 사람이 가면 눈 2개인 사람이 장애인이고 병 신 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도기적인 시대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나름대로 포용력도 있고 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학생들은 아직 인지나 그런 게 많이 포용력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이나 역할을 이렇게 한번...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다문화인권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센터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인권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이해교육을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7월부터 12월까지 잡힌 예산까지 같지 해서 이걸 만든 거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화랑마을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준비과정이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약 상황을 보면 내년 봄에는 예약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여름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특화프로그램 추가개발 4개 프로그램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특화되게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개발해서 안정성을 거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인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45일간의 행정요건심사라든가 글고 현장에 방문해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 자체가 150명 이상 수용할 경우에 인증프로그램이 있어야 그쪽에서 활동을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증프로그램이 당해에 3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화랑풍류체험이라고 해서 저희 낭도과정, 화랑과정, 풍월주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숙박형 체험활동이 신화랑풍류캠프라고 해서 저희들 보통 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차는 안전교육이라든가 팀파워 활동 그리고 레크레이션 그리고 2일차는 독서3품과와...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그렇게 말고 간단하게 좀 정리 해주시지요.

김수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7월부터 이렇게 개장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접근성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화랑마을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시내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승용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고 저희들에게 토로를 하십니다. 지금도 서울권역에서 오신 분들, 활동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대중교통이 지금 40번 하나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버스회사 부회장을 만나서 저희들 50번 버스도 같이 KTX역사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특히 또 KTX는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김수광위원

불편한데 그러면 그 향후계획은 어떻게 그 해결 할, 그 교통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 부분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 거기에 지금 충효에서 이쪽 가막골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걸 지금 도로개설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화랑마을 애당초에 2018년도에 개장하기 전에 그 도로 계획을 보면 문고에서 이렇게 해서 KTX를 타고 오면 문고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 2018년도까지 같이 도로가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지금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 촌장님께서 적극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갖고 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협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이용실적에 보면 이용실적, 지금 관에서, 지금 관이라고 하기에는, 화랑마을에서 그 홍보를 다니셔가지고 유치를 하는 그런, 현재는 지금 그렇죠? 현재?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주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뭐 제가 뭐,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가요? 어떻습니까, 비율적으로? 알고, 화랑마을이라는 개념을 알고, 홍보를 아직 안 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때 비율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전국에 각 단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여기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 해서 가신 분들이 그 단체라든가 주변에 있는 단체를 많이 소개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한 7대 3 정도로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내년 하반기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야외체험활동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더, 인증프로그램을 더 넓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야외시설은요, 시설 부분에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야외시설은 지금 현재 체험형 수영장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 암벽장을 지금 기존에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SOC사업으로 요구를 했다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내년 추경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초반기에 참 많이 힘도 들고 개관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이제 이번에 이 모델만큼은 시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어떤 첫 모델로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하여튼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마케팅 부분에 경주, 포항, 울산 초·중·고등학교 방문, 244개 학교,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언론, 홍보 이런 쪽에 많이 좀 치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244개 학교 홍보담당 그 전담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지난 조직개편 때 활동운영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홍보전문가 그건 이제 저희들 새로 인선을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그 울산권역이라든가 여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또 SNS 활동을 많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주는 제외하더라도 포항, 울산에는 한 시간 권 이내인데 대구를 비롯해서 좀 한 두 시간 권 이내는 충분히 홍보에 필요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초창기니까, 한 두 시간 반경 내에는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화랑마을은 근본적으로 짓지 않아야 될 걸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918억 가까이 들여서 과연 어느 만큼의 경주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주시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숙박 시설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특히 불국사숙박협회라든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해라든가 접점을 찾았고요. 특히 오늘 아침 경우에도 서울 쪽에서 이제 교장단 한 40여 명이 저희 화랑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교장단 방문했는데 여기에 불국사숙박협회 임원진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와서 저희들 화랑마을과 그리고 숙박협회 간의 상생방안을 그래 했고요. 특히 또 이제 불국사,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숙박협회를 오시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 숙박 시설은 단순 숙박이 아니고요. 수련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요. 이제 홍보 그게 뭐 여기, 그다음 대관업무만 할 것 같으면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국사숙박협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긴가요? 오늘 아침 같이 뭐 그런 이야기했다는 거보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제 앞으로도 이게, 결론은 이게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는 어떤 홍보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 입이 입으로 전달되면 솔직히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전대 뭐 시장님의 뭐 이런 저런 부분, 뭐 그런 말까지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여기 우리 그 화랑마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만약에 전에도 사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른 좀 대응을 제대로 좀 잘 해서 단순히 숙박만 하는 뭐 어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야 뭐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화랑체험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한테 좀 이거 하나만은 우리 화랑마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그 화랑마을 주요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서로 어떻게, 그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한 거 학생들이 특히 수련생들이 그 협의를 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른 데도 없고 저희들만의 특화된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화백회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에 인증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6개 프로그램이 개발 인증신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랑이 되어 가는 과정,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아닌 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네?

서선자위원

그 나라 건설한다는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6개 프로그램 개발이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 안에 이제 파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포함되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우리 지금 이 추진실적 보고도 있고 지금 보고서도 남아있고요. 또 조례가 지금 오늘 열 몇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또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또 예산할 때도 있고 전체적인 그 과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기다리시죠?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외지인 분들 화장수수료 전에 한 번 위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면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외지인에 대해서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외지인 면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전에 위원분들께서도 했는데 그 부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하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통일전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뤄낸 경주 통일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예전에 시에서 행사를 주최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전에 통일부 차관도 오시고 도 행사로서 했고 중앙에서 참여도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통일전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6년, 17년에 도가 주관을 해서 아마 그 당시에 2016년도에 통일부 차관이 오셨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김부겸 행자부장관님이 오신 게 맞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통일부에서 아마 국회 의사일정 관계로 못 오신 거 같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도지사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 7일에 저희들이 봉행을 합니다. 서원제 봉행을 하는데 아마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도가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희들은 도가 주관을 해주면서 범국민적으로 통일문화 이런 정부에서 많은 분들의 인사가 내려왔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시가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도하고 저희들이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도에 조금 행사는 도 주관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기에 서울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서울사무소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이 역할이 상당히 경주시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국비확보차원에서 교두보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맞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좀 노력 좀,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상당히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출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도 되고 만나기도 좀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가끔 가다가 저희들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경주시에 의원님도 계시고 타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고 이럴 때 경주에 이런 올 일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연결을 하려고 하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경주시청 부분입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그러면 서울사무소와 가장 긴밀하게 협조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전 부서.
광호

박광호위원

전 부서 다입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전 부서에서...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않지만 서울사무소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나 경주시의 어떤 국비나 경주시적인 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좀 더 이것을 챙겨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조금 지원이 되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저기 경주신문사가 경주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해마다 가는 그 행사가 있잖아요. 그 천년나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서울사무소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인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지원적인 그 차원에서 서로 그냥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향우회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거기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홍보도 좀 해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합니다.

서선자위원

단순하게 홍보로 끝나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아니,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현장에 가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결도 해 주고 또 쌀 같은 것도 팔아줄 수 있으면 팔아주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천년나들이 행사가 생각보다 서울지역에 계신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출향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행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서선자위원

성남시 수협인가 농협공판장에서 이번에 갖고 갔던 그런 특산품들도 거의 다 품절이 될 정도로 다 팔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경주시를 알리는 어떤 행사로서 큰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우

이만우위원

한마디만.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중앙부처의 방문이 여러 가지 어렵다, 맞습니다. 맞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이제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재경향우회 클럽 활성화를 안 합니까? 여기에서 출향인을 잘, 출향인들 각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크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도 담당 부서에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산확보에는 굉장히 효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자기들이 우리가 다 그 사람들 색출하기는 힘이 드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내가 거기에서 예산 한 10억 미만 정도는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 그런 부탁을 한 데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첫째 우리 재경향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높은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말단 직원이라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는 굉장히 유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찾아서 하면, 그분들 찾아보고 예산이 되면, 부탁을 하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역점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연해서 제가, 혹시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중앙 정부조직에 경주 출향에 어떤 요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명단이나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은 갖고는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이제 자료는 갖고 있고 한 번씩 만나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맞지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 알음알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접근도 하고 또 기재부 같은 경우 저희 경주 출신 분들이 과거에는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또 안 계실 때도 있고 그게 사항에 따라 조금씩 자꾸 변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향우회에 사실은 출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하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그 당사자 어른들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 괜히 그렇게 부담이 갈까 싶어서 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읍․면에 그 인력을 찾도록 좀 협조를 구하면 대충 소문을 듣고 누구 집 아들이 어느 부처에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들으면 그것으로 해서 그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이야기도 그 어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부탁한 것도 안 올라왔더라, 그런데 자기 손에서 한 10억까지는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제분들이 어른들한테 한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쨌든 중앙부처에 우리 고향 향토인이 근무하는 것을 알아보니 이게 제일 효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다 같이 노력이라도 해 봅시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향우회 이런 분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나름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뭐 쭉 하면서 이래 보니까 지금 화랑마을 쪽에 아까 촌장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그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사실 우리 그 서울 쪽에서 오시는 KTX 역사하고 우리 그 화랑마을까지 만약에 온다면 택시타고 와도 거기 한 2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먼저 이제 그 선제적으로 뭐 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대중교통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돈이 아까 뭐 이야기를 했지만 918억, 약 1,000억 들여서 잘 만들어 놔놓고 그런 게 불편해서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교통망이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또 우리 이제 질의했던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로 부분, 도로 부분도 저번에 벌써 일찍이 그게 개통이 돼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이 저 충효 쪽으로 넘어가지면 또 그 KTX역사가 그 뒤에 도로로 들어오면 굉장히 빠른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건설국하고 잘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든지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기왕 또 내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된 도로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편에 거기 보상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곱 집인가 이것만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검토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좀 부탁할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 12페이지에 그 아까 신당3리 희망촌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한센인 계획관리 및 예방접종지원사업부터 해서 그 신당3리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게, 저희가 경제도시위원들하고는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제 지역구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보건소 담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희망농원에는 인원이 우리가 현재 해주고 있는 일이 한센요양 이거 주택운영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희망농아인협회에서 나이나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집은 지어져가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4개 방으로 해서 3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인건비, 급식비,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금 지원하는 것은 한센피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뭐 피해사건은 뭐 단종이나 낙태, 옛날에 강제노역 등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금 매월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들에게 해당이 되어서 돈을 드리는데 70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관리는 현재 희망농원에는 62명 정도가 살고 계시고요. 다른 가정에 계시는 분이 50명으로 지금 1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관리, 환자 병을 진료한다든가 홍보, 교육하는 것을 보건소와 안강보건지소와 그리고 희망농원에 가서 이동진료를 연 4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다른 건...

최덕규위원장

질문, 답변되셨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아이는 지역의 미래’이 구호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분명하고요. 임신·출산 양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이게 2018년도 추진실적 보고이니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잘해오셨겠지만 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놓을이 아니고 낳을 수 있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놓다, 놓다고 하잖아.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준비는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도 좀 더 꾸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죠? 감염병 유행확산방지 상시모니터링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위생과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도 그렇죠. 여름에 전염병이 나가지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지금 좀 조치가 늦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몰랐다. 그런데 보건소 이야기로는 위생과에서 먼저 시료체취나 그런 부분 통보가 와야 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때 그 상황은 신문에 그다음 날 저도 그때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확인을 한 바 그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바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학교에서 바로 연락 와서 바로 10시 반에 연락받은 즉시 위생과에 연락하고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시료체취를 다 했습니다. 하고, 시료체취 한 거 자료 다 해서 다 보내고 보고는 위에까지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지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뭐 우리 경주시에 시민들의 건강이라 하면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뭐 언론이라든 그런 어떤 선제적 그런 부분이 언론의 오보나 이런 부분에 보건소의 위상, 보건소가 흔들리면 경주시민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그래 생각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추진실적은 또 내년도 사업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예산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일도 많고 참 고민도 많으시죠? 보건소장님, 올 한해 마무리한 소회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가 여기 보건소에 온지가 또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한 번 그 순회를 했는데 사실 처음 와서 너무나 생소한 것이 많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한테 열심히 조언도 해주고 같이 열심히 해준 덕택에 별다른 탈 없이 앞으로 좀 더 몇 가지 고민만 좀 더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직원들 다 오셨는데 의사일정에는 16분이 잡히는데 우리...

최덕규위원장

아, 그 의사 절차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최덕규위원장

예. 갔다 오세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그 얼마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의사일정을 이렇게 바꿔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안 볼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이 다음에 좀 양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있어서 이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 2018년도 그 응급의료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응급 그 체계가 있잖습니까? 물론 이제 응급적인 부분은 소방서 그리고 각 병원 응급실 그리고 사설도 응급이 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 이외에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응급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뭐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소방서 주체, 경찰서 주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도 주체하고 했고 한 6번 정도를 같이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면 몇 분 정도 모이십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한 번 모이면 큰 행사일 때 100명, 200명 정도 모이고 작은 행사는 한 40, 50명 정도.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것으로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전체 위원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을 다 들으셔서,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 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조례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회의 결과 조치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그 담당 부서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담당 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의제나 이런 주제, 원탁회의를 했을 때 그게 똑 부러지도록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이 위원님들 두 분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의제를 선정하실 때 충돌하는 그런 의제보다는 주로 발전적인 방향의 의제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예를 들면 관광도시에 맞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제 그 다음에 고교평준화 문제라든지 또는 걷고 싶은 경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7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혹시나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떤 특정적인 예를 들어서 경주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토론할 일은 없는 것이 그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의원님께서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제로 소규모적인 의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의 생각은 좀 발전적이고 정책대안적인 부분을 다룰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금 전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제 선정에 보면 의제 선정, 지금 의제 선정 여기 말 그대로 시민원탁회의이고 원탁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을 담당하시는데 의제 선정에 보면 시장은 원탁에 상정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경주시 심의원탁운영위원회에 추천한 의제,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추천한 의제 제한적입니다. 시민 200명 이상이 연수로 추천한 의제, 200명 이상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의제를. 그리고 의제가 200명 이상 의제를 접수시켰다, 소통관이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으로 접수하는 게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이 사람들 의제가 선택이 되려면 또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중간에 검토를 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소통이라고 말 할 수 없잖아요. 탈락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제가? 의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떤 보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제를 200명 이상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오려면. 그랬을 때 200명 의제를 제출했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여기 보시면 1안, 2안 중에서 시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의 A안을 올리고 시민들께서 B안을 올렸을 때에 A안을 할 것이냐 B안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사실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를 예로 들어 가지고 애완동물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의제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제에 대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선 경주시민이 느끼는 모든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의제를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의제를 선정할 때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시민들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들이 의제가 궁금하다, 소통을 통해서 회의를 한 번 하고 싶다, 어떤 제한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원탁회의기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경주시의 중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현안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이게 주된 원탁회의의 의제라든지 기능입니다.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엽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장 체감을 하려면 지금 왔었다, 시민이다, 경주 금장대교를 건설하고 희망한다, 말 그대로 의제에 경주 발전적인 부분이 맞죠? 맞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발전적인 부분. 금장대교 건설을 우리가 희망한다, 200명 연서를 받았다, 소통을 접수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순서가 일차적으로 접수를 시키면 소통관하고 시장님하고 선택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적 부분 안 그러면 정책을 차단시킬 수도 있고 또 상대할 수도 있고 왔을 때 의제가 금장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선정이 되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그 다음 순서가 지금 총괄담당부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금장대교를 당장 부서를 옮긴다, 이것을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 난항이나 경주시에 그 다음 단계에, 담당관님, 그 다음 단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한다든지, 시의원 두 분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두 분이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순서대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그게 부결되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여기서 모든 일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 보장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시민홍보를 할 때 어쨌든 정책대안이라든지 경주시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의제 선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시장님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 여러 부류의 시민들께서 의제를 올리게 되면 그중에서 아마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선정 안 하시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사실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경주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금장교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청원에 속하지 원탁회의에 의제로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시민의 이익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도 할 수, 금장교가 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금장교가 안 그래요? 금장교가 보면 시민의 이익과 편익 증진 아닙니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1회 지금 한 번 회의할 때 참석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목표는 3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0명이고 최고가 300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0이고, 지금 그것보다 더 적게 올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년에 3배라면 참석 가능한 인원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렇죠? 1년에 1,000명.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 인구 예를 들어서 참여 토론할 수 있는 참여자의 대상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회에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1년에 1,000명이 참석하는데 참석 가능한 섹터가 있어야 되겠죠, 참석 가능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참석 가능한.
광호

박광호위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참석, 어느 부분에 한 1,000명을 보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의제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라는 의제가 되면 학부형들께서 많이 오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학부형께서, 그리고 걷고 싶은 경주를 만들자는 의제를 선정하게 되면 관광 쪽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상공인들께서 많이 안 오시겠나 생각이 드는데 의제에 따라서 오시는 시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얼마 정도 온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해가지고 여기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의제가 선정되었다,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300명이라는 사람이 의제를 선택해서 한 뜻을 모아서 도출된 의제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시민 그 참석자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뒤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걷고 싶은 뭐라도 하다보면 누가 뭐라도 넣으면 안 좋겠냐고 나오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원이 판단했을 때 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뒤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과,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원탁회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무슨 어떤 회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것도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올해 7월부터 우리가 7월 13일이죠? 6월 14일부터네. 7월 개회를 해가지고 지금 6개월입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도 당초에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한 번도 도입된 부분도 아니고 일례로 대구에서는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고 하셨는데 좀 더 시기적으로 한번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의원들 각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한 번 거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 볼만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회의결과 조치사항에 뭐‘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라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저희들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와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게 상충되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상위법에 지장이 없던가요, 이 조례안을 내는데? 그 검토를 다 거쳤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의제선택을 잘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고 의제 선택은 시민들이 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장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 시의회에 의견과 대치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의원은 뭐 합니까? 핫바지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고 이렇게 한번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는데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를 시켜버리면 이것은 충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세부실행계획을 참고하며’라든가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명시를 시켜놔 버리면 나중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의원 2명이, 본 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제 선택은 시의원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어서 의제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원탁회의는 무용이죠. 시의원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자기 의견을 조금씩 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시의원이 주도해서 의제 선택을 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똑같아지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 그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구성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렇죠? 공개모집 했는데 공개모집도 뭐 예외 없으면 옆구리를 찌를 수가 있습니까? 부녀회장이 한 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 해서 하면 100% 통과가 되는 겁니다. 300명 같으면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을 동원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소통 원탁회의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의회하고 상반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어떤 그 사업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시키고 난 뒤에 이 원탁회의에 있어가지고 원탁회의를 해서 이렇게 찬반을 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의 어떤 이해가 맞아지는 것 같으면 찬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지금 이대로 같으면 또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충돌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소통은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기존 현재 채널에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실이 항상 보면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날짜만 정해주면 거기 와서 난상토론 바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1억 5,000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수광위원

소통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아직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제가 보질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A, B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토론은 아니고, 이제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걷고 싶은 경주를 만들자.’라는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경우에 300명 중에서 약 한 30% 정도는‘우리 보도블록을 좀 깨끗하게 고칩니다.’이런 의견을 낼 수 있고요. 한 20% 정도는‘그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좀 우리가 그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 이걸 좀 없애자.’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10%는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사람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차량을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느리게 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각 퍼센트 별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찬반을 가르는 토론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주제에 있어서 시민들은 몇 퍼센트가 이런 생각가지고 있느냐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인도블록을 바꾸자고 해서 그게 바꾸자는 30%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책에 꼭 결론을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수광위원

아니, 그런 문제들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하기 이전에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다 파악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 걷기 좋은 어떤 그런 30% 정도 나온 거 주위에 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탁회의에서‘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바꾸자.’했을 때 그러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자하고 이런 것은 언제든지 그 소통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원탁회의를 해가지고 명문화를 시켜갖고 이걸 명문화시키면 결국은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잖아요, 조례 자체가.

최덕규위원장

협력관님, 잠깐만. 지금 좀 뭐 논의 이제 좀 정리 하시죠. 뭐 답변도 나오시고 그 뭐, 서선자 위원님 꼭 질문 할 거...

서선자위원

저는 원탁회를 그러니까 올해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전체 간담회 할 때 이게 어떤 결론이 있는 어떤 그런 회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3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그 테이블에서 도출된 그 의견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결론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시장님을 만난다, 어떤 뭐 각 채널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 위원들도 그게 어디 쉬웠어요? 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원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교평준화를 같은 이런 의제를 가지고 움직이면 다 키운 엄마들 여기 관심 없어요.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엄마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그 의제에 해당되는 그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의견을 그 채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민원탁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최덕규위원장

아, 잠깐만 잠깐만. 상호 각자에 대한 의논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고 질의는 지금 대부분 다 그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참 잘 이야기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대회의실도 있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주관을 하셔가지고, 뭐 15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의제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또 괜찮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방금 뭐 이야기하신 대로, 근데 이거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조례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못을 박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 혈세를 갖다가 막무가내 돈 뭐 1년에 예산 이만큼 있는 거 막 갖고 써야 될 수 있는 걸 시장님도 막 쓸 수도 없고 저희들도 막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괜찮을 것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잖아도 바깥에도 지금 나가보면 시장님 한 번 만나 뵈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 지금 뭐 비서실 몇 번 쫓아가도 안 되더라’고 하는 분들이 천지로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님 계속 그냥 어떤 날 하루 막 싹 비워놓고 오늘은 소통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뭐 오시는 분들을 다 만나준다든지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전부 오시라고 하든지 그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번 하는데 돈 또 4억 5,000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또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한 번 해보시고 그래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그 타 지자체가 주민들하고 소통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내놓습니다. 지금 그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내놓은 시민원탁회의는 우리 경주시가 농촌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아주 넓습니다. 넓고, 사실적으로 그 전임 시장도 아주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거의 3분의 1 동원, 주민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가하는 그런 전시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물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 보기에도 많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전시적 행정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마음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요새 전부 다 SNS 잘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누구나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나 전산으로 들어가서 시민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시대적 좀 흐름에 떨어지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 지금도 우리 문화행정위원회를 하지마는 그 시장님은 민원을 해결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최덕규 위원장님이 앉아계셨듯이 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은 여기서 도출하는 거고, 마찬가지 시장님은 그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가 원전특위에서도 동경주 주민들을 만나고, 사회시민단체를 만나고 또 언론인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걸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갖다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한자리에서 공론화시켜가지고 그 뜻을 소수의 그 50%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소수의견도 받아들이는 다양함 속에서 주민들을 화합으로 이끌고 또 이 정책 대안도 하고 거기에 투영해서 경주 사회에 이제 분열된 그런 민심이나 그런 걸 갖다가 통합해서, 화합해서 하나 된 경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소통 그래가지고 큰 소통도 있지만, 두 명 중으로 하는 소통도 있지마는 경주시민 전체를 위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회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런 민원 차원이 아니고 경주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일원적으로 그러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이끌어,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주면 지역 이기주의나 금방처럼 지역 이기주의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금장교, 경찰서 뭐 그것도 그런 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에 대한 그런 응어리 진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최 시장님 계실 때 화백제도 같은 경우에 저도 그때 그 강의를 한 번 가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화백은 우리가 주도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이락우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능, 여기 보면 의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제가 우리가, 의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제가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몫은 어디 가도 좋겠지마는 소통과 어떤 회의는 들어서 귀가 따갑고 참 속이 쓰라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야 어우를 수 있고 좋은 이야기는 어디 가서 모인들,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 자리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담당관이, 소통관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뭐 걷기, 좋은 것만 생각하면 이 소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들어서라도 그 자리 일어서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줘야, 주제가 나와 줘야 시민도 아우를 수 있고 다 같이 협력되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목이 지금 한정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이. 각계각층 합의를 통한 지역생활 발전방안 제시, 꼭 좋은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주시장이 중요한 사연, 발전방향, 논의, 시민의 이익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시정현안의 해소와 방향제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가슴은 참 한 척도 안 되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원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구나 그 시민 전체를 안을 수 있는 그 가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주석호 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지금 당장 이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부터 만들 것이 아니고 먼저 한 번 대회의실에 사람들 모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자리가 어떻습니까? 모여서 이야기 한 번 하겠다는데 자리가 중요합니까? 운동장도 있고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아닌, 조례 아닌 이거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도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처음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것부터 만든다, 조금 유보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뭐, 박광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다들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 서두른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의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원탁회의를 해서 원탁회의가 300명이면 토론 미팅을 해가지고 30명서 10개에 이렇게 두고 거기에 만나 주제를 줘갖고 그 토론자, 대표 토론자가 이야기하고 그 안에 나오는 걸 모니터에 띄워갖고 이야기 듣고 보고 이러면 정말 경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한 번 한 자리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솔직히 우리가 ‘뭐가, 누가 잘한다. 어떤 의견이다. 선도동에 그 경찰서 부지가 거기 가는 게 맞나 안 맞나.’이런 이야기도 거기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좋은 건데 이 조례를 제가 딱히 들어오는 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게 딱 부딪히고 제 가슴에 딱 얹히는데 너무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괜찮고 저도 공감하는데 한번 시험 삼아 이래 조례를 내기 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신데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또 표결에 의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시민원탁회의라는 것을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100%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앞서 다른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저희들 위원들이 직접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물론 그 조례에 제정 이전에 뭐 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괜찮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조금 수반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도 있으면 조례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이제 저희들이 그 편성도, 편성도 한 번 편성한다고 계속 또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까지 말씀하시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시행하고, 조례도 제출해서 시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칠 게 있으면 조례도 고치고 또 건의도 그 진행 방법도 좀 바꾸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이거을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하지 말자는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한 번 먼저 시도를 하자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시작하자고.

이락우위원

보완하자고, 보완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선자위원

한 번 시키고 한 번 더 보고 보완하자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소통관님께 한 번 건의를 하고 싶네요. 사실 이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안도 제출하고 의견도 많이 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 원탁회의라든가 이런 소통 시간을 가진 것은 아주 진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지 실제 이런 회의를 가서 소통 가면 각계각층에서 뭐 그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일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가 이런 소통의 자리가 없으면 일반인 참석이 어려운데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의제를 가지고 어떤 의제가 성립됐을 때 그때에 그걸 뭐 소소한 것은 괜찮은데 어떤 그런 사업이 연계됐다,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과정 이럴 때에 우리 시의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들 그렇게 원하시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 당장 오늘 안 해도 하반기에 또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조례는, 예산은 사실 1억 5,000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즉석 민원 500명 미만은 그 자리에서 즉석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참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억 5,000, 2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이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그래서 조례를 규정해 놨을 때에는 우리가 조례의 그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부 위원들이 그게 걱정인데 조례는 조금 차후에 지연해서 또 보완도 하고 해가지고 상정해서 하더라도 이 예산 받아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을...

최덕규위원장

수정 발의를 해서 하셔도 됩니다. 수정 발의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차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 간담회 시 자료를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없으면 이 원탁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마다 마이크하고 화면을 띄우는 그런 장비대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석호위원

돈이 예비비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꼭 이걸 갖다가 조례를 먼저 시켜놓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최덕규위원장

조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최덕규위원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지.

최덕규위원장

그래 예산이 없이 그냥 원탁에 하면 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소통과가 생기는 예산을...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마쳐도 되겠죠? 표결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셔가지고 재청 받으셔서 의제를 성립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김동해위원

조례를 수정 발의한다는 말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찬반이 있고 지금 어차피 조례에 이야기를 한 문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고쳐달라는 얘기이고.

한영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서선자위원

아, 1항이...

한영태위원

1항이,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래 버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고치신다고 하는지?

한영태위원

저는 참고.

최덕규위원장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하고.

한영태위원

‘참고하여야 하며’라든가 참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고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수립할 수도 있다?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지금은 완전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한영태위원

‘할 수도 있다’도 좋네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실행계획을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수정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절차상.

한영태위원

저는 수정발의를 할게요.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세요. 그러면 이게‘수립 시행하여야 하며’는 이건 강제조항에 따르는 거거든요. 저는 수립 시행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최덕규위원장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으며.

한영태위원

할 수도 있으며.

김수광위원

아니, 그런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한영태위원

네?

김수광위원

아니, 조례안 자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조례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아니면 재청을 안 하셔 가지고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한영태위원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참고하여야 하며’로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의제담당부서에서는.

한영태위원

세부실행계획을 참고하여야 하며.

최덕규위원장

금방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제7조 1항 원탁회의결과에 대하여 의제담당부서에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참고하여야 하며로 바꾸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영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수정에 대해서‘이것을 만약에 참고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 그럼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문구 자체가.

주석호위원

지금 오늘 이거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왜 바꿔줍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최덕규위원장

바꿨습니다. 전에 보건소 할 때도 내용을 바꿔서 통과시켰잖아요. 자, 위원님 따르십시오. 일단 더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아니, 아까 뒷말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수정안에서 안 맞다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이 정상적으로 의제로 성립되어서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표결에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를 제의하십시오. 반대 의견을 내주십시오.

김수광위원

지금 아까 세부실행계획을 참고하여야 하며 그럼 뒷말도 이거 안 맞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로 그러면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서 참고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시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라고.

최덕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수투표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최덕규위원장

무기명으로요? 찬성은 조례 통과이고 반대는 조례 부결입니다. O, X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찬성으로 하고 엑스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표와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제목도, 조례 제목도 그 취지가 경주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 권리인데 적용범위에 있어가지고 적용범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너무 알 권리에 대해 제한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적용범위 이 조례는 그 후의 모든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특별하게 4개 항이죠? 5개 항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너무 과하게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른 범례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두더라도 전액 국비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좀 빨리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 같아가지고 몇 가지 좀 수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대통령령인 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시면 56쪽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공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인 과학기술진흥법 그 다음 학술진흥법, 건강증진법, 뭐 기타 임상, 전산, 연구 그 밖에 반복적인 설문조사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대가로 지급한 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것도 지금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조례 정하는 것은 조례에 정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그 법령에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부담이 없고 그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5안은 삭제해도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적용범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보다도 이런 부분도 어떤 시민들의 또 알 권리차원에서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할 때는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강행규정보다는.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이것보다는 임의조항으로 해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정책연구용역, 우리 조례 없이 이렇게 예산 과정을 하고 다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 전체에, 아니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전부 조례에 근거하고 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이 한두 건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뭐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정보망에 올려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프리즘이라는 그 중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올리면 경주시에 무슨 연구용역이 있는지 다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에 연구용역 한 것을 다른 시·군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행정의 그 어떤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행정자치부 지시로 해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지금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조례안이 공개이기 때문에 이 공개라는 그게 우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동해위원

그럼 상위법에 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중에, 제3조 적용범위 중에‘아니한다’를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고 3조5항 천재지변은 제외...

최덕규위원장

몇 조 몇 항 처음에...
광호

박광호위원

제3조‘적용범위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하고, 제3조5호‘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재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 박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제3조‘적용범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를‘아니할 수도 있다.’와 제3조 적용범위 제5호‘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재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아니한다.’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게?

서선자위원

달라요.
광호

박광호위원

다르죠.

한영태위원

다르지.
현무

고현무전문위원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영태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서선자위원

‘아니한다.’는 안 하는 거고,‘아니할 수도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금방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렇게 이제 조례 3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게 강행규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1,000만 원 이하 안 해도 돼요. 근데 시가 이제 꼭 필요한 500만 원짜리도 공개해가지고 시민들 알 권리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좀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31일자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변경입니다. 경제산업분과위원회를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구성의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 정원을 35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간사회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와 미래전략분과위원회의 간사를 미래사업추진단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분과위원회와 명칭이 동일한 국의 주무부서장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안 제3조에 보면 농림축산해양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위원회 정원을 35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해놨는데 이건 꼭 그 인원을 증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특별한 그, 지금 현재 각 분과위원회를 7명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를 해서 7명이 35명이 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분과별로는 7명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자문하고 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분과가 하나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7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7이 42이라는 이 말이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단장님, 그 발전자문위원회 명단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뭐...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자료라도 참조 사항으로 좀 주시고,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원이 그 35명인지 사실 타당성이 맞는지 위원들도 어떻게 검토할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거 하나 더 생겼다고 6 곱하기 7은 42, 이런 식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준비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회가 어떻다, 지금 여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위원회 성격이라든가,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조직개편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조례개정에 대하여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거 우리 조례에는, 조례에 우리 위원들 선정하는 어떤 안은 없습니까? 뭐 어떤 분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어떤 분을 위촉하는 거,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들이 위원들 명단을 한번 보자고 이래 이야기하는 건데.

최덕규위원장

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 개정된 것만 왔지.

김동해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

최덕규위원장

개정된 것만 가져와서 그러신 모양인데.

김수광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시장님 위촉입니다, 위촉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위촉을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기준 없이? 뭐 시장님이 전부 다 위촉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추천.

김동해위원

일단 자문위원회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전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할 때 보게 되면 뭐 위원들의 위원들 선정이 뭐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들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라문화선양회가 하는 일은 신라문화제 관련 예산이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굳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둬야 될 의무는 있습니까? 의무는 아니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46회 신라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 1회 때부터 한 10회 때까지는 그 불국사 입장료 이런 것을 외부에서 기금 없이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상은 구분을 해 놓을 뿐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뭐...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이 개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신라문화선양회에 이 특별회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를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옛날에는 불국사 입장료 받아서 신라문화제를 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재정으로 외부 수입 자체가 외부 수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서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재원은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특별회계이니까 사실 필요 없는데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법이니까 안 없애고 하려니까 지금 5년 이내에 연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으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회계의 존폐여부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는...

김동해위원

일단 오늘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의 존폐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상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김동해위원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이니까 제가 집행부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서 존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맞지도 않는 거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에 세입이 100%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구순자 그 수익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지금 문화재단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요.

최덕규위원장

문화재단의 세입으로 구순자 그 돈이 거기로 간다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에 선양회라고 하셨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대한 유증재산 관리를 경주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세워서 세입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7대 때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명칭을 좀 준하라고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세를 받고 시가 세를 주고 그 세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구순자 상이라든지 이렇게 구순자 여사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세출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풀고 세입도 지금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세입 벌써 나왔잖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번 세입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쪽 세입으로 잡도록.

최덕규위원장

추경 때 세입을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그 세출도 명확하게 관리비를 받고 그 다음 가야금 명창이 그런 부분 1개의 대표적인 예술축제, 예술단체에 시상식에 이시상금은 구순자 여사님의 유증재산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주면 안 낫겠냐는 뜻이 있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덕규위원장

본 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올해 것은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하면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미뤄도 되잖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다음 회기가 12월 13일에 본회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 입법예고를 15일간 해야 되거든요, 폐기를 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안 맞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김동해위원

다시 올리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9년도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 폐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입법예고기간이 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셔도 되겠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실태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진짜 유명무실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해봐야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0건 내외 정도가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없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2013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13년도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저거 하면 되잖아요. 결손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때 회수 못한 부분이 좀 있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 11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계속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결손처리를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직 독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이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가구당 700만 원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나갈 때는 3,000만원씩.

김동해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손처리 되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놔놓으면 시에서 일하는데 오히려 업무만 늘어나고 득이 될 것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저도 결손처분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건 좀 특별하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뭐 결손처리 되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자, 잠깐만요. 이제 끝나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이 많으니까,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그 재원이 지금 대부분 국비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출연금입니다.

김동해위원

출연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없고 시에서 자체 출연.

김동해위원

시에서 100% 출연금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하고 자활사업단에서 그 매출 적립금이 남는 경우.

김동해위원

신경준 씨 하는 그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남은 매출 적립금.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지금 100% 우리시 출연금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그게? 저도 잘못 알고 있었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사업단마다 매출 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적립을 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적립금이죠. 자활사업단이 그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뭐 적립금이 5,000만 원이 있으면 자활기업이 창업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종자돈으로 하는데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못할 때 5,000만 원은 자활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전액 세입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매출 적립금이 대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아요? 적립금이 많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자활기금이 19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기금 부분에서 또 우리 예산할 때 그때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아, 이것도 그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최근에 그 재산세가 좀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다수는 아니고 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것도 뭐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부 그 표준안에 따라서.
임활

임활위원

표준안이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직 이제 개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사실 그게 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 가격이.
임활

임활위원

인상으로 인해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인상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5조 보게 되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세자 보호관을... 아, 보좌로,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지금은 그 시세 감면 조례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거에요?

최덕규위원장

다음 사안입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주요 내용 둘째를 보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부 창업에 대한 감면율을 50% 축소하셨는데 그게 경주역 광장 앞입니까? 거기에 이제 기업유치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 그렇게 되어 있죠? 홍보되어 있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하고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기로 한 이 기업도시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기업도시는 그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 큰 그런 것을 민간이 개발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은 경주 같은 경우에 산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법 시행한 지가 벌써 한 2년, 2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오지에 개발한다고 그러면 민간이 과연 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고요. 사실 경주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역 앞에 그 기업 유치한다고 하는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활

임활위원

물론 그런데,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해당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몰라요. 명시적으로 하나의 뭐 이렇게 홍보에 자료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냥 그 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뺄 수는 없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뭐 지방,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내년 1일 1일부터.

김동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금 그 일부 지자체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조례가 완료 되면.

김동해위원

조례가 없어서 우리는 못하고 있고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제5조 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6급을 이제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면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채용의 경우, 그러면 민간 채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고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도 납세자 보호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세무사도 할 수 있고, 세무사가 여기 오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근데 이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보다 국세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여기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위주는 이게 그러면 우리시에 행정상 우리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일반 직원으로.

김동해위원

정규직원으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찾는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없어요. 예산 안 세우셨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 내려온,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 예산 전체에서 이거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로 행안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동해위원

추가 내시가 내려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담당자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자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내용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4조입니다. 2장4조 납세자 보호관 설치, 설치 장소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어느 부서에 두실 겁니까, 현재?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정책기획관에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책기획관실에 보호관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세무 부서에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법규상 상위법에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행자부 권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세무 부서인데 그 부서에 또 이 사람이 있게 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타 부서에 가장 좋은 데가 정책기획관으로 그렇게 타 지자체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장소 부분은 정책기획관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 보호관은 또 납세 보호 담당자를 두는데 결국 두 명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둘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한 사람만 두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는 향후 계속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어떤 조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밑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 한 사람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평소에 경주시에는 그럼 납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옆에 있어보니까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납부금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1년에,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는 되니까요. 1년에 한 30∼40건.
광호

박광호위원

30∼40건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이것은 납세자보호관은 주로 업무 자체가 기업 같은 데 이런 데에 세무조사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 그런 것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세에 관련해서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관실에 상주, 상주가 아니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상주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주죠. 상주를 하는데 경주시는 그렇다고 이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정책기획관실이 좀 맞겠습니까? 달리 또 다른 각도로 해서 민원인이 빨리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민권익을 위해 가지고 보호관을 두시는 것 아닙니까? 자리 배치는 우리가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하기를 법무 담당관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무직 직원 중에 정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담당자는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있습니까? 없는데? 4조2항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해놨네. 그러면 이 납세자보호담당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세무직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세무직원 같으면 세무직 공무원이 갓 시험 쳐서 들어와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보호관은 7년 이상이고, 일반직원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4조2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김동해위원

넣은 것이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김동해위원

지자체에서도 4조2항을 의무적으로 넣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김동해위원

이것을 강제조항입니까? 빼도 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게 앞으로 업무가 지금은 업무가 적을지 모르지만 홍보가 되고 하면 업무가 많게 되면...

김동해위원

납세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맨 국비로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국비가.

김동해위원

아니, 납세자보호관 말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자.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도 맨 국비로 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시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