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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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38회 제5문화행정위원회2018-12-03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6쪽부터 448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61쪽부터 1,16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65쪽부터 1,16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는 별책 47쪽부터 53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자, 445쪽입니다. 그 양북 용당리 독립운동가 그 김종철 그 애국지사님 공적비 설치가 저한테 민원도 좀 들어왔던데 이게 지금 위치 때문에 난항을 겪고 한다는데 정하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일단 주민 의견도 중요하고 후손들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후손들하고 여기서 빨리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뭐 적당한 보통은 적당한 시유지가 있으면 공적비가 거기에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적정한 장소에 적당한 시유지도 아직 없고 해서 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저 후손 분들은 어디다가 해달라 그럽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안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니 이게 왜 저한테까지 이게 전화가 오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 목욕탕 앞에.

김동해위원

목욕탕?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목욕탕 앞에 후손들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김동해위원

원하는 장소. 거기는 뭐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조그마한 공간해서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 복지회관 앞에 후손들이 원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확정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또 복지회관 앞이면 또 후손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도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민하고 후손하고 경주시에서 같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뭐 주민들도 양북에서 이런 독립운동가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좋은 일이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호국평화공원 조성이 이거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15억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강동면 인동리 산 정상에.

김동해위원

예, 거기는 저도 알아요. 가봤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승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임야도 사유지고 진입로도 사유지고 해서 그 현재 경주시에서 현충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부터 모든 게 사유지라서 일단 사유지도 이제 장차 우리가 현충시설로써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현재 이제 소공원으로 최소한의 소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저 1년에 이거 행사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유총연맹에서 한 번 하고.

김동해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굳이 이게 지금 또 뭐 거의 1억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물론 뭐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이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래 안보 조치 행사도 많고 행사가 많은데 굳이 물론 그 안강·기계전투를 기리고 또 돌아가실 분들 이렇게 위로 하는 자리 같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과연 지금은 좀 합니다마는 뭐 한 세대 정도 가고 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좀 저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6.25 행사 때나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처럼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뭐 앞으로의 또 뭐 참전자도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과연 누가 방문을 하고 행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이용률도 저조한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기계·안강전투에 대한 그런 의의를 뭐 재조명하거나 뭐 기리를 위한 그런 전승비가 있고 그 아까 말씀 드릴 때도 산야나 저 진입로가 전부 이제 사유지니까 우리 현충시설로 관리하기에도 예를 들어 진입인 사유지를 막아버리면 그 현충시설 자체를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자축을 하는 행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축을 이래 행사하지마는 이제 그쪽으로 양동마을 가는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거 학습적으로 학생, 학부모나 뭐 아이들하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김동해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소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기계·안강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저지한 그 일대에 전적비를 우리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양동마을 그 거기가 양동마을 이남인데 거기가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말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형산강 쪽.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형산강 쪽이죠. 그 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형산강에 이게 그 전투가 그게.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6.25 세대들이요, 6.25 세대들이 올해 나이가 적은 분들이 거의 85세 정도 84세, 85세이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은 분들은 거의 뭐 90세에 육박할 정도 되고요. 지금 뭐 나머지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굳이 우리가 6. 25 참전행사도 따로 하고 또 현충일 행사도 따로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또 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평화호국공원이라고 했지마는 그냥 최소한 우리 사유지를 보상해가지고 현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김동해위원

자,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김종철 씨처럼 안강에 많은 시설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 뭐 체육시설 또 하지요, 안강에?

이만우위원

체육시설이야 하지.

김동해위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양동마을 입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관리도 편하고 할 건데 굳이 이래 해가지고 이거 사실 전시적인 거잖아요, 전시적인 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시에서 전시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현재.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시적인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행사로 우리시가 우리가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단 거기 전적비가 그 자리에.

김동해위원

그 전적비를 그 그쪽 지역에만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경각심 고취시키고 또 추모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오히려 양동마을 입구로 하든지 그런 데가 낫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 추모나 저 전승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전승비가 아까 뭐 낙동강이 아니고 형산강 주변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쉽게 다른 자리에 이전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게 약간 추모나 전적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뭐 이 지금 참여자가 80대 중반이지만 이 아까 같이 그런 교육적이나 그 전쟁의 그 저지를 한 의의 또 낙동강 교두보로 활동한 의의나 그런 나라사랑 정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현충시설을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거는 전시행정으로 저 기획하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예, 우리 이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김동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습니다마는 이 양동 그 승전비는 낙동강 방어전에 그 최대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치열한 전투였고 바로 그게 저희 양동 기계천하고 그 산 양동하고 그 인동 그 경계에 산봉우리 그 위에 승전탑이 있는데 글로 넘어가면 양동마을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몰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 승전비에 보면 6.25 때 그 6.25 참전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와서 경주 충혼탑까지 못 오고 그 북경주일대는 거기 와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해마다 이제 승전비에 그 이제 기념행사를 하는데 사실 딴 거는 위에서 다 지금 거기 산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다 닦고 다 해놨는데 진입도로가 사실은 사유지를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사서 도로를 내주고 하면 앞으로 이게 형산강 벨트와 함께 또 우리 양동마을과 인동마을 전체 또 이 그 같은 관광코스로써 거기도 또 정말 볼만한 그런 코스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거기에 더 지금 크게 진짜 참 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승전 그 회관까지 지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일단 도로 이거는 꼭 내줘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여기에 평가 이 뭔교. 사업현황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자활 활성화사업비 지원 등 이 꼭지는 달라도 뭐 또 전부 다 한 군데가 하는 거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래 한 이유가 있는교, 이렇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재원이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재원이 달라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고요.

한영태위원

근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열심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고 계시는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고 계시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는 그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뭐 지도·점검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영태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무 탈이 없던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전 예, 조치통보도 보내고 저희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자활센터라는 게 그 재활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잘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분은 뭐 다른 데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여기서 받는 거하고 그 기초생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한영태위원

예, 급여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외려 그쪽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자활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좀 이렇게 컨트롤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이상한 소리하는 거는 과장님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소. 이게 시민들한테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은 자활센터 측에서 자활지도자 자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도‧점검 잘 해서 더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고 자활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 이런 거가, 이런 거가 우리가 시에서 잘해 줘야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기초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신규,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런데 예산서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억 300이었고, 집행은 4,100, 2019년도 요구액은 3,600, 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이 되어 가지고 2억 1,300이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당초는... 이제 2018년 1억이... 1,200, 집행액은 900, 2019년도 요구액은 1,100, 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18년도는 당초예산은 1,700에서 추경 4,600 받았는데, 집행액은 3,6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키움통장에 대해서 정확한 부연설명하고, 예산이 그냥 20~30%을 항상 더 채워서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지금은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분이 많지만 어쨌든 편성했으면, 집행액이 되는 게 이치인데, 보니까 20~30%가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차상위 키움통장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약간 덜 되는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30% 이상 우리가 잔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사례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키움통장이 전부 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필요한 자산형성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실제 이제 일하는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이제 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3년 이후에는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어 있는, 제도상에, 수급자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는, 그대로 수급자로서 보호받는 그런 보호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상품가입이 어려워서 또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도 현재 이런 수급자가 또 일을 못 하는 수급자가 사실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한 8,500명 수급자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이게 자활의지가 높고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자활을 유도할만한 그런 수급자가 사실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급자 아까 같이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배정 또는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드는데 어떤 수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덧붙여서 그러면 현재 희망키움통장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보완책이 내려온 게 그러면 차상위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뭐 보호를 안 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활지원.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를 제외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를.

최덕규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3년 뒤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은 탈수급이라든지 조건이 없고, 그냥 1 대 1로 우리가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차상위계층에게는 플러스 되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플러스 되는.

최덕규위원장

플러스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차상위계층 기준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또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내일키움통장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뭐가 다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참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급여받으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급여받으면서 10만 원을, 내가 10만 원을 적금을 들면 거기도 소득인정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매칭을 평균 한 25만 원 정도 매칭을 해서 3년 후에 탈수급 할 때 금융상품이 한 본인적립액의 한 3배 정도의.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도 3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희망키움통장 여기 423페이지 차상위 외에는 탈수급 다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내일키움통장이 그런 상황이라면 지역자활센터에 가입한 자만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은 100%는 아니고 3년 뒤에 탈피할 사람만이 가입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다 가입을 유도하죠.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보충이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별건입니까? 보충?

이만우위원

보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십시오. 하시고 임활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이락우 위원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 각 보조사업에서 거기 보면 해당되는 분들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해서 3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희망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기간은, 예금은 기간은 없네요. 그것은 덮어놓고 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년. 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이만우위원

3년을 예금을 하고, 또 3년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수급자.

이만우위원

수급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하는 기간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3년을 저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취업, 창업으로 연계를 하는 것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아, 기간이 3년 내에 취‧창업이 되어 있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을 하고.

이만우위원

저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년간 저축을 하면.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그것말고 다른 것 질의하면 안 됩니까? 하고 할까요?

최덕규위원장

하시고...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436페이지에요, 지역사회협의체전국대회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주시에 지역사회, 시‧군‧구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가 2006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읍‧면‧동에는 이제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협의체위원, 사무국 직원 해서 약 6~700여 명이 참석하는 그런 전국대회가 이번에 경주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이만우위원

그 설명서에 보니까 기능 확대, 정보교류, 우수지자체, 유공자 포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교류, 우수사례 발표 이래 놨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14회째 열리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지자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자체마다 개최하고 있고, 14회 하는 동안 경주시에서는, 경북에서 광역시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이게 경북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내년에 이제 경주시가 우리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이만우위원

아, 그러면 경북을 대표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표해서 경주시에서 개최.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시가 개최를.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유지하게 됐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32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전에는 읍‧면‧동에 예산을 지급해서 참가자 도시락을 제공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빵을 지급을 했죠? 그리고 또 티켓을 전부 다 받아서 빵을 교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보니까 사실 티켓 없는 분들이 조금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아침에 와서 그 빵을 교환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나이 많은 분들 온 사람이 서운해 하고 또 그 외에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현충일에는, 그렇게 와서 또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온 분들이 다 가족들이나 전부 다가 읍‧면에서 하면 거기에 같이 도시락을 받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가 빵을 줘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기왕 왔는 사람들은 와보니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다음에 뭐 안 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앞으로 시정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6.23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자체단체장 제한행위 때문에 특정행사 관계되는 특정대상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티켓을 사전에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선거 관계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참석을 해야 될 분에게만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특정대상인데 일반대상까지 오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전체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일반시민들도 현충일날 참여를 하고 그 또 숭고 정신도 함양 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재향군인회에서 얼마 전에 동국대에서 행사를 했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443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강사료, 식대, 인쇄물 죽 산출내역이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연중 4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비슷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안보 개념, 개념으로 안보의식행사 개념으로 연중 4회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예산서 449쪽,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개인적으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이군경회부터 광복회에 이르기까지 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쪽에서 지급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거기 이제 사무실 행정서류를 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분들 인건비, 그 다음에는 회원 회의비, 수시 회의를 했을 때 그 단체회의에 회의비 등 운용비, 출장여비 그런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 946쪽 보면요, 2017년도 결산액, 18년도 당초예산액, 19년도 요구액이 점점 금액이 많아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연세도 많으시고,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감안 한번 해 보시고요, 복지단체나 여러 단체가 많이 있죠. 문화관광국 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항목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까 지적 사항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적이 있었는데 인건비는 법적인 어떤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로 상근직이나 아니면 인건비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법적인 부분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몰라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사,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죠, 혹시나.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우리가 참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훈단체에 대한 건 보장단체에 대해서 뭐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전우회 이런 단체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어서 뭐 지원 근거는 이제 뭐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매년 운영비가 이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사실 감액을 하기는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훈단체장에서 항상 많은 요구를 하세요. 많은 요구를 하시지마는 이제 올해도 2019년 예산도 그 물가 상승을 감안한 자연인상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저희들 이제 증액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제가 이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보훈단체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전반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인건비로써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부분에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느 뭐 특정단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몰라서 집행하는 부분, 몰라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덧붙여서 지금 이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최초의 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초에 이제 그 단체별로 다 저마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체에 대한 운영비를 산정을 했고.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제일 작다, 그죠? 우리 이제 특수임무유공자에 경주시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이제 전몰군경유족회가 제일 많다, 그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는 이제 회원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자체상.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회원 수로 주는지 아니면 그 지회에 운영비를 준다면 그 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무직 직원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 차라리 사무실이 임대가 되면 임대료라든지 직원급여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해주게 되면 더 이게 이제 줄이기가 참 힘들 거예요, 아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쉽진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쉽지가 않다니까. 이 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명분을 찾아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면 차라리 회원 수에 대해서 뭐 지원 금액을 정해주면 또 그거는 별개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세부내용이 다 지금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일부 다 들고 오면 더 달라고 해요. 다 들어오면 더 달라고 하고 또 왜 우리는 적게 주고 저기는 많이 주냐는 얘기를 하시거든.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한번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여기 전부 다 재원, 이제 지금 이거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전에 그 과장님 전부 다 이게 자꾸 세월이 가면서 우리 임활 위원님이 이제 자꾸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감축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얘기를 그 부분은 내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해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훈회관에 대부분은 다 계십니다. 반 이상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 보훈회관에 다 거기 계시고 이제 방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뭐 집세를 준다든가 이런 저게 아니고 그 저도 뭐 보훈회관에 더러더러 가보면 전부 다 파트마다 뭐‘뭐 고엽제인데 돈 갚지 마래’부터 시작해가지고‘좀 많이 받아줄라고?’전부 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내들 그렇게 이래 하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돈들이 우리 이제 이 페이지만 보니까 이렇지만 또 다른 쪽에 가면 또 여기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 우리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또 복지지원과에서 여러 방면 돈이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자꾸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런 부분은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우리 이 단체들한테 좀 강선을 보여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인원별로 돈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딱 책정을 해가지고 해줘야 저거 되지. 아니면 계속 우리 집행부가 이 단체에 이끌려가다 보면 살림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오히려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가면 전부 다‘부탁하지요’하면 ‘예’하고 치웁니다, 그냥. ‘내가 언제, 얼마를 줄게요’소리 못합니다. ‘안 준다’소리도 못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강선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어쩌면 우리 기준이나 그 회계 뭐 지침이나 뭐 재정법에 의거해서 저도 강력하게 보훈단체들한테 늘 자주 얘기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이게 뭐 복지나 뭐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받은 거에 대해서 저항이 너무 강해서 정말 강행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증액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중심을 딱 잡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뭐 한 번 동결하는 저기 연도도 있었고 이번에 좀 사실 한 200만 원, 평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많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임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기 고엽제도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인원, 회원은 주는데 자꾸 돈은 예산은 더 자꾸 늘어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또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 계속 또 이렇게 요구를 사업에 대한 그런 또 예산 또 요구를 하고 사업을 또 다양화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거에 뭐 그 저 예산을 지금 사망자가 많다고 지금 확 줄인다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또 안 맞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과장님. 예, 제가 이거 한마디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꾸 새로운 사업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과거에 집행부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면 주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가 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래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오고 또 어떤 거기서 보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돈 준다’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 가지는 거고 우리 연중에 행사비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어떤 행사하겠다. 여기 좀 주세요.’또 도에 가서 또 친한 분들한테 돈 한 1억 원 받아오면 매칭비로 해가지고 또‘시에서 우리 도에서도 1억 원 받아왔는데 너희도 줘.’자꾸 이렇게 만들어오고 있어요. 도에서 도비 받으면 그러면 저는‘우리는 여기 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도비 받았으면 그거로 행사하십시오.’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매칭 해가지고 자꾸 압력을 눌러오니까 계속 이러니까 해마다 자꾸 행사만 많이 늘어나고 우리 과장님, 이래 보시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행사 너무 많은 거 아시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주석호위원

사실 우리도 다 참여해보면‘왜 저런 걸 자꾸 할까?’이런 거도 함 느껴보죠? 우리 집행부에서 안 잘라주시면요, 우리 여기는 전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가 좀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가 더 자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자꾸 이제 시에 세비는 뭐 자꾸자꾸 죽 쑤어 나가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도 이제 그 저도 그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장한테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제 내실 있는 사업만 하라고 그래야 예산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정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예. 충분히 예, 수렴하고 우리 하여튼 집행부에서 묘책을 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잘 해줘야 된다는 데 그게 공감대는 다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전부 틀림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드려야 되는 부분의 차이거든. 그럼 거기에 운영에 나오시는 일부 몇몇 단체장이나 그 지도층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 회원들에 대한 예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기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예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충 다시.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아까 제가 이제 뭐 인건비 부분에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국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의원사무실에 신규 사업이나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이제 자료를 들고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가장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행사나 또 단체를 관리·감독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고 이 사업은 아니면 이 예산은 뭐 과다하다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된다, 또 어떤 부분은 심지어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찾아오셔서 예, 집행부에서 감히 손을 못 대고 자르지 못하고 줄이지 못한 부분을 평상시에 예, 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위임해주시고 또 논의해주시고 교감해주시면 아까 방금 여러 가지 어떤 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광국에 제가 한번 모 과장님께 한 번 여쭈었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에 그런 사업이 그런 뭐 행사가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하니까 없대요. 한편으로 보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 좀 확대 해석하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늘 형식적으로 하는 뭐 사무감사 뭐 예산·결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부분에 조금 교감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유공자들 이 명단이 비공개 열람인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비공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게 왜 비공개 열람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8유형이 있는데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기록에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유공자나 참전용사들 가족 중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 일제 시대 유공자는 손자까지 가산점이 있고 6.25나 5.18 유공자는 자식세대까지 뭐 가산점들이 있는데 정작 참전용사에 대한 혜택은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어떻게 해가지고 유공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비공개 열람이니까 이렇게 뭔가 반박하기도 참 이렇게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 이제 우리 경주시청이나 아니면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주에 뭐 남부보훈지청을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아까 전달하는 거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예산 431페이지입니다. 구호사업인데요.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431쪽입니다. 뭐 세부 구체적인 거기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선자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국가의 복지정책 중에 그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 외에 국비가 조금 모자라서 시비를 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6,000만 원 말씀하시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토탈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해서 3억 9,00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서선자위원

시민중심이 6,000만 원이고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토탈 3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보장지원협의체 다 있는데 굳이 이 구호사업 돼가지고 잡혀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밑에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두 번 우리 설하고 추석에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명절위로비 성격의 연 1인당 4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예,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 위에 이제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은 이 그 앞에 그 찾아가는 복지 예산에 국비가 있습니다. 예, 국비가 좀 부족해서 이제 시비를 우리 6,000만 원 추가로 이제 요구를 한 그런 예산에 6,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우리가 읍·면·동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발굴하러 오는데 거기에 이제 생활지원비나 의료비나 뭐 학원비나 이런 게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이 6,000만 원으로 그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428페이지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이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고 방금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 부분 체크했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우리 예산 448페이지에 우리 전출금이 의료기금 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비교 지금 3억이 증가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매년 의료기금 대상자가 자연증가됩니다. 증가하고 현재 한 8,700명의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매년 자연증가분이 한 2~3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뭐 기존 예산금액의 몇 %를 증감한다, 자연증감 하는 %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이것도 심의를 받아서 이제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올해 이제 2019년에 의료급여예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경주시는 30억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서선자위원

복지부에서 기본금액을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년 경주시 의료대상자를 보고 의료급여를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매년 결정해서 가내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438페이지, 경주희망나눔센터 운영 지원, 이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 어떤 센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명 자체는 희망나눔센터를 우리가 이제 했고요, 명시를 했고, 사업 내용은 이것도 이제 그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공적지원을 어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초과해서 못할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하면 민간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위기가구에게 아까 같이 학원비를 준다든지 장애인 등록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제 그런 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합쳐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복지정책이 잘 되가는 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돈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느 팀이 소속이 되어 있, 참 이렇게 헷갈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공적지원하고 민간지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 구분을, 예산과목도 구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지원이 기준초과 되면 어떻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지원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민간지원은.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위탁금에서 별도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청년내일키움통장이 있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상위계층은 왜 3년이 지나도 탈수급이 안 되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법정보호계층이 아니고, 법정보호계층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층을 명명하는데 그런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그다음에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은 이제 보호를 받는 그 위에, 조금 잘 사는 계층의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이에 대한 법정 급여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안 하니까 수급자를 탈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탈수급이란 용어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통장을 만들어도 3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면 탈수급을 하기 싫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늘 이렇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에게 능동적인 기회를 오히려 박탈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 일을 추진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서선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않고 자립,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보호에 안주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수급자 보호에 안주하려 하지, 그것을 해서, 왜냐하면 수급자를 탈피하면 모든 지원이 중지되기 때문에 탈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서선자위원

제 말은 우리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것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많죠, 대부분의 또 대표적인 특성이 나태하거나 이렇게 저수준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더 그런데 그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무가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가끔은 저분은 충분히 일을 하시면서 수급 이것을 벗어나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 받는 것에 안주해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을 보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한해 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480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원은 40명.
광호

박광호위원

40명. 한 사람이 정책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측이라기보다도 경주시에 수혜를 받는 총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구 26만에 한 11만 2,000명 정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 해 과 예산이 480억이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40몇 명이고. 수급자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지원을 받는 대상이 한 11만 2,000명.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각종 조사부터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11만 명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인구가 27만 잡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26만.
광호

박광호위원

반은 조금 안 되는데, 보면 경주시민의 반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복지정책과에 수급의 대상자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하고 다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과를 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모두가 감사관이라 생각하시고요, 감사관. 그렇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47페이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어떤 기금 말씀하십니까? 자활기금 말씀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저소득, 그렇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7페이지, 그렇죠? 찾았습니까? 1995년도에 조례제정 설치하셨는데, 그렇죠? 올해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4억 3,600, 4억 3,000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이, 여기 몇 명 대상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같으면 이자가 뭐 1%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 번 수급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 지금 경주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 자녀장학기금 대상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을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비율을 보면 현재 우리가 교육급여 대상이 한 1,600명 정도 되니까 그 교육급여 1,600명 중에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이제 조례상에 성적우수자로 한하게 때문에 거기 상위성적에 랭크된 대상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뭐 어렵게 살면서 공부도 잘 하면 부모도 좋고 장학금도 좋겠지만 지금 경주시에 대상자가 1,6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지원을 받는 대상이.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그렇죠. 지원을 받고 전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1,600명 중에 성적우수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지금 30만 원, 50만 원, 한 해씩 15명 이자수입 해 가지고 이자 받아 가지고 준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유치해 두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대구은행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지만, 대구은행하고 다른 은행시금은행 예금의 이율을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적금을 들게 되어 있어서 그중에 최고 이율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고요, 그렇죠? 해마다 지금 전입되는 돈이 없잖아, 보면. 전입금이 하나도 없이 다른, 4억 3,000만 넣어놓고 해마다 거기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1,600명 중에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30만 원, 50만 원, 그것 일회성으로 주신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해 480억, 다 있겠지만,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은 시설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사업 중에서 아까 전에 키움통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 방법도 거기에 못지 않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자받아서 준다, 그것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소득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 결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재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입니다. 과거에 95년도 했을 때는 이자가 높아서 3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경주시 장학회가 똑같은 사업을 목적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유사해서 이것도 대상자도 너무 적고 해서 통‧폐합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교육급여로 해서 1,600명 들이 거의 다 등록금을 또 학용품이나 이런 교재비 등의 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어서 통‧폐합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장학회하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장학회 사업과 유사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장학회하고 통‧폐합을 건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 장학회는 그렇잖아요. 경주시장학회는 차상위저소득주민들만을,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학회도 장학회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학회를 만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민간장학기금 성격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민간장학기금 예치금 3억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갖고 무슨 장학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민간도 그렇게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좀 더 민간보다는 앞서는, 좀 한발 앞서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질문했는 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민간이전 하는 이게 이제 그 자활후견기관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420페이지에 보면 3억 5,800, 아, 4억 4,800...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은 내용이 우리가 알기는 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자활 차원에서.

한영태위원

그렇죠? 거기에 민간이전을 자활후원기관센터에 줘서 이제 근로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뭐냐, 이것 벽지바르고 하는 일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수리 사업단.

한영태위원

수입도 보죠? 일종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자료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활후견에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게 뭐 환경개선비, 또 활성화사업비 지원 2,500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되어 있네요, 여기 또 활성화, 이게 그거구나.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를 하나 좀 보입시다, 일단 저한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한영태위원

이것 민간이전 했으면 4억 4,800에 대한 부분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것 어디에 뭐 어떻게 했다는 것 있잖아요. 인건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를 좀 주시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여기 이제 그 한 자활센터 나가는 예산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4억 4,800만 원은 그 수급자 중에 일하는 수급자의.

한영태위원

예, 그거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환산하면.

한영태위원

예, 인건비. 인건비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익도 발생하고, 그죠? 몇 명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런 거 함 보입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체 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 예산서를 보니까 대자원하고 성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혹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혹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뭐가 지원된다는 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어디? 대자원하고?

김동해위원

대자원하고 성애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운영비가 나가죠.

김동해위원

그래 운영비 나가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잡혀있어요. 그럼 복지지원과에는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여쭤볼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복지지원과에도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이제.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자원하고 성애원은 아동청소년과가 했죠.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과에서 정책과에서 말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책과에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김동해위원

아예 없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동복지시설이라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에서 또 물어보죠.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425페이지 몇 가지 좀 정리 그 내용 좀 확인 좀 할게요. 그 사랑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민간이전. 이거 민간이전 어디로 가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적 기업 일부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읍·면·동에.

최덕규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일부는 또 자활사업단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최덕규위원장

일부 일부하고? 어디에서 하신다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기업하고 지역자활센터 두 개소에 이전을 민간이전을 해서 뭐 읍·면·동에 지금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절차, 신청절차는 어떻게 가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신청절차는 이제 사회적 기업 1개소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혜택을 누가 받느냐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집수리가 필요한 누구든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소득층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한영태위원

사회적 기업 누군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차상위계층까지. ‘망치와 벽돌’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계층까지 집수리가 필요한.

최덕규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200만 원까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선정을 해서.

최덕규위원장

200만 원까지 그 2개 기업에서 해주고 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수리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정산을 200만 원 정산을 하는 거나 왜 꼭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자활센터를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육성지원해야 되는 그런.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일을 만들어 주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예. 직영하기에는 우리가 행정력이 또 부담이 되고 해서 육성지원의 일환이죠.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430페이지. 그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기능보강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뭘 기능을 보강하시겠다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방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또 턱도 있고 시설에 뭐 굉장히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 일단 뭐 턱이나 시설 뭐 설비 각종 뭐 도배, 예 그런.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게 1,000만 원 갖고 돼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그 방 두 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에 금액으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하려면 어차피 거기 지금 시설이 문제제기가 되면 좀 한꺼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뭐.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도배를 2년 전에 했고 그 복도바닥하고 출입문하고 턱이 있는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 견적을 내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서.

최덕규위원장

1,000만 원 하면 돼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445페이지 6.25 호국 평화 공원 조성, 그죠? 이게 그 이 사업 조서에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 받으셨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요기는 10월 달 하신다고 해놨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 책을 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계획은 10월 달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으셨거든. 안 받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또 소유자를 또 사전에 만나서 또 컨텍 할 일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한 내부행정절차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

최덕규위원장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공약사항이라서 의욕이 앞섭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 적어도 공약사업이라 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게 꼭 복지지원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아마 나중에 그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꼴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적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고 또 시가 집행부가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복지지원과는 주로 국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 국장님께서는 균특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는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예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전에 어떤 조금의 조율은 좀 필요하고 또 사업에서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또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나기 피해가듯이 예산서 할 동안 함 며칠만 더 견디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간담회에 건의를 해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뭐 일시적인 뭐 실업자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해서 긴급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근데 이게 말이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실적으로 뭐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도 복지서비스가 여기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분간을 못하겠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이만우위원

차상위계층.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이만우위원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제외하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다음에 43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거. ○복지정책과장 남미경 이거는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인데요. 복지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사회서비스 종류가 뭐 보건복지, 의료, 고용, 출산·양육 여러 가지 이제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주지역에 주민욕구가 높은 그런 사회서비스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노인·장애인 안마서비스, 여행서비스 또 뭐 보행능력향상서비스,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등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안마서비스 또 여기 별도로 있던데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부분.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 이게 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 기초수급자에 대해가 조금 전에도 서선자 위원님이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이 선정하는 게 말이지, 그 규정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충분하게 근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자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일을 하면 한 열흘 어디가도 일반 일을 해도 10만 원 이상 주니까 한 열흘 이상만 해보면 그게 다 드러나고 그게 또 옛날에는 그냥 했지만 요새는 어디 일하면 전부 다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일하면 일해가 월수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공원 골라 다니면서 놀고 이렇게 하면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실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해도 기초수급자들 내 놀고 하는 것보다 더 고생을 하고 못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집도 그렇습니다. 그 진짜 어려운 누가 봐도 저거는 기초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옛날 그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 채가 있어서 하여튼 뭐 집이 옛날, 구가[舊家]라도 대지가 좀 있으면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사는 집을 매각해갖고 그냥 나설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른 아무런 혜택은 없는데도 그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아 뭐 하러 일하노, 일 안 하고 놀고 하면 일 며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전부 다 놀고 이렇게 하는데요. 맨날 보면 어디 공원 쉼터에 가가지고 휘떡 누워가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좀 잘 좀 이래가지고 수급자 선정할 때 좀 이걸 좀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래 되면 정말로 안 그래도 일하기 싫은데 좀 게으른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안 해요. 그래 있으니까 사회적 단체에서 뭐 라면 갖다 주제. 읍사무소에서 뭐 내 뭐 갖다 주지, 수급자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사회단체 같은 데서 쌀이나 가져가면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면‘저쪽에 놔두소.’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달갑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회풍토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꾸 지원하는 것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건지 여기가 여기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 이렇게 하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비를 열어 가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좀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잘 좀 과감하게 없애야 될 거는 없애고 해야지 자꾸 하라 한다고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의 맹점이자 행정의 사실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사실 지원하고 있고 아까 그 뭐 쌀 같은 것도 뭐 보지도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최소한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복지수준이 오다보니까 그런 못마땅한 일을 아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통합 조사 관리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또 그 자료상에 뭐 몇 백여 가지의 우리 회신을 다 받아서 이제 자료에 소득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대상자 아닌데 실제 또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잘 하여튼 조사를 해서.

이만우위원

요새 정보시스템 하도 좋아가지고 모든 게 전부 다 딱 치면 딱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도와주는 게 차상위 대상자로 해가지고 조금 뭐 혜택 좀 주고 하는 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하더라도 진짜 뭐 봐서 한 가지 어떤 그 저 결렬점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선정을 철저히 하고 권리구제 할 사람은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통합조사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로의욕을 근로능력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이제 그 복지지원과 그 복지부처에 이렇게 교육이나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각 지자체마다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안 좋아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지금의 과제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다른 방법을 좀 좋은 방법을 연구하자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49~528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7~7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7~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늘 우리 여기 복지지원과의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연히 며칠 전에 저녁에 우리도 회의를 늦게 마치고, 밥 먹고 늦게 와보니까, 밑에 1층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복지지원과던데, 아마 들어가 보니까 직원 한 네 명이 밤에 근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김동해 부의장 계시는데 같이 가봤는데 아마 거기 가보니 특히 장애인파트에 직원 부족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우리 장애인파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인원부족이라고 하던데, 인원 좀 채워주세요. 다른 분들 다 퇴근하시고 없는데 한 8시까지 근무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발달재활서비스. 482페이지.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8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84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죽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사실 이게 저는 봤을 때 우리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 한번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지원에서 특히 장애인들 많은 행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 보니까 우리 경주시 전체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파트에서 많기도 한데 또 장애인파트에도 이렇게 보니까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그 어떤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행사비용도 상당히 많아요. 적게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도 되고 하던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행사장에 가보면 장애인 뭐 대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맞는지, 사실은 수천만 원짜리 행사에 가보면 장애인들은 사실 와 계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많이 오면 150명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짜리 행사 같은 것을 봤을 때요, 이렇게 보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지, 그래서 그런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저는 그것을 또 달리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 가족과 그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돈을 차라리 그 어떤 온누리 카드인가, 복지카드, 그런 것처럼 각 가정에 차라리 한 돈 10만 원씩 그것을 주면 더 혜택이 많은데, 꼭 장애인 데리고 저거 한데 움직이기도 힘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옮기고 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른, 내가 가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그냥 밥은 기본적으로 줍디다, 밥. 밥은 주고 그냥 수건 한 장 주고, 그다음에 행사에서 그중에 누가 상장 하나 주고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 장애인들 와서 그냥 이렇게 놀이하는 것 보고 이렇게 하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한 3,000만 원짜리라고 치면, 차라리 150명 같으면 그것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온누리 카드를 한 20만 원짜리를 하나씩 주면 그게 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 따로 있고 거기 지원하고 그런 지원에서 제가 이 세 가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내가 여기 세 가지 이야기한 이것도. 여기 한번 보시면,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가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전부 다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상당히 몇 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는 것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자료를 우리가 지난 두 해까지는 뭐 하고 한 해 정도 했는 자료를, 지원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더 해보고 그래가 앞으로 저거한 게 있어서 고칠 점은 고쳐야 되고 우리 아마 행정파트에서는 늘 이렇게 지원금이 요청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물론 거기서 서류 만들어 오는 것은 그냥 누구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서류는 제출하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끔씩 우리 단체에서 이런 돈을 받아서, 또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들한테 배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좀 길게 하는데. 우리 뭐 제가 앞전에 다른 파트에서 맨 우리 국장님 파트였는데 내가 되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우리 경주에는 우리 과장님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셨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또 우리 경주는 상당히 적습니다. 23개 읍‧면‧동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지역에만 또 사실 그 주간보호센터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는 포항보다 훨씬 넓은 것 알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뭐 읍 지역에도 마찬가지, 외동도 마찬가지, 우리 외동에 계시는 분들도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그것도 운 좋게 당선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강에서도 또 경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저거한데 여기 전체적으로 내가 죽 읽어보니까 우리 발달장애인한테 노인복지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여기도 지원과에서 다 있는데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이 아무 미비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포항 같은 데는 사립도 있고 시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시립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자리가 지금 세 군데밖에 없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드렸는 게 이제는 그부분이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생기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하려고 하시는 개인 단체나 업체에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군데가 더 생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래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개별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앞으로 개인이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2억씩 들어가는 것을 2년 동안 운영을 해야만이 정부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도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저번에 선거 때 나오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지금 공약이 워낙에 많으니까 잘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한번 대책을 세워서 우리 경주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한, 많이 줄었는데,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시설이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 시비를 많이 올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또 도전체, 배분을 봐가면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을 조정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도비가 다 축소되었네요, 그 부분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면,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무료급식마당 이웃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증만 있으면 다 드셔도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카운터기 들고 다 카운트까지 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일하러 오시는 분 분부터 시작해서 60세 이상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사람이 다 와서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하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에는 예산도 좀 줄었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들한테 급식증을 발급을 직접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락우위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는 전년도보다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혼자 고독사 하시는 분들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 생활관리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생사를 묻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미등록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미등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사실은 등록화 시켜주면 좋죠. 근데 아무래도 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뭐 컨테이너 박스에 해도 그렇고 아무렇게나 했다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기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라인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하는 점 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미등록 경로당들은 거의 다 컨테이너더라고요, 가건물이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거는 조금이라도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 말씀,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등록 안 된 미등록까지 접수를 시켜주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동네 사랑방 2명, 3명도 미등록 경로당 잡아주실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인원하고 그 면적하고를 기본적으로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인원 적어오라 하면, 예? 그 동네 주변사람들 다 적어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근데 지금.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면적 따지면 컨테이너 박스 전부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전에 한번 그 위원님,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마을의 사정을 다 봐주다 보니까 정말로 감당을 못할 입장이라서 저희들 선에서 약간 어느 정도 선을 좀, 무리하게 또 어떤 때는 욕도 먹고 하지마는 기준을 잡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의 미등록 경로당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게 등록이 돼, 그 접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면에 다른 미등록 경로당이 함 파악을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금 있는 그 이상이 더 미등록돼 있다니까. 그럼 그 조차 다 해가지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줄 것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산 일, 이백만 원, 일, 이천만 원 갖고 정리될 문제 아닙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라인을 잡아가지고 다음에 그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그 과장님 그 방금 경로당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제가 이래보니까 우리 그 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이 똑같이 우리 일반경로당하고 돈을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우리 지원과에서 그 각 경로당마다 인원이 정말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함 해보셨는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복지지원과장으로 온지 지금 발령 받아 온지 두 달 정도 됐는데 그전에 노인담당 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다녔습니다. 경로당을. 거의 다 다녀서 실제로 제가 노인복지관 지을 때 추진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경로당을 몇 개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가지고 다녀봤는데 그 숫자 등록돼 있는 인원 숫자하고 실제로 놀러 오시는 분하고 정말로 많이 달랐습니다, 다르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적은 데를 어떻게 폐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었는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음을 뭐 양해를 해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로당에 인원수에 비례를 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우리가 그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서 3, 4명밖에 없고 등록돼가지고 누가 온다하면 모이면 한 5, 6명 되는데 지원금 나올 때는 누구는 영양숯불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진짜 그 수십 명의 많은 그 노인들이 계시는 자리에는 1년 내내 아무리 해도 뭔가 계속 모자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그게 어떤 그 안 되면 우리 그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고 그거는 돈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폐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마는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신설아파트보다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거기 전기세, 물세 전부 다 아파트에, 여기 아파트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비용이 공동경비로 돈이 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복지지원과에서는 그 돈을 똑같이 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4년 전에 제가 어떤 그 황성동에 아파트에 쭉 갔는데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쭉 갔는데 경로당에 떡 가니까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안내받고 갔는데 아줌마 둘이 앉아있는데 온 방에 보일러를 이빠이 틀어놓고 고추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걸 딱 보니까‘와 이건 아닌데’싶은 생각이 방금 이제 우리 미등록 경로당. 할머니들은 조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데 15명씩 앉아계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등록 경로당을 내가 동에 또 얘기해가 1년에 50만 원씩 받아주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노인들 이제 독거노인들 파악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파악하고 또 뭐 잘 계시는지 안부도 묻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그 지원과에서 늘 인원이 부족해서 다 가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2시부터 5시 사이에 뭐 몇 며칠이 걸리더라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함 가서 인원파악을 해보고 돈 비용이 지원되는 비용을 뭐 적게는 뭐 한 40,50만 원 주고 인원 많이 사용하는 데는 수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런 게 이제 편차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관련 없는 이야기했지마는 제가 옛날에 체육회 회장을 하면서 내가 체육 과장한테 함 따진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각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사실 체육대회에 황성동 같이 3만 명 넘는 데는 100명, 150명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갑니다. 거기는 지원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동네가 인구가 적은데도 여기는 한 300명 되는 인원들이 참가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황성동하고 이쪽 편에 동하고는 돈이 지원금이 천 한 오백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따지고 했는데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도 참여 많이 하는 동네 인원 파악을 해놨다가 다음에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듯이 경로당도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돈 지원금을 더 많이 주시고 적은 데는 내가 봤을 때 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폐쇄는 참 힘들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예, 실질적인 그 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예, 저도 그 경로당 지원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선거 때도 다 위원님들 느껴 봤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거기 가 보면 아주 빽빽하게 복잡하게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가 하면 어떤 데 가면 세 번, 네 번 가도 사람 한, 둘이 정도 있고 거의 없는 경로당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적으로 그 보통 65세 돼도 70세 돼도 경로당 잘 안 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동네사람들 전부 다 보조금 타야 된다고 등록을 해도가 하니까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인원수해가지고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봐서 많이 모일 시간에 이거를 분기별로 소식 없이 암행, 그 철저한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된다 해서 그래서‘아 몇 명 정도 모이는가.’보고 거기에 대한 차등지원을 좀 해주든지 해야지. 이건 똑같이 해주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을 하고 사실 우리 경로당 지원하는 거는 그 겨울이나 이럴 때 여름에 이런 데 시원하게 지내고 겨울에 좀 따뜻한 데 와서 편하게 좀 지내라고 이렇게 연료비 지원해주고 해주는데, 이 우리 뜻하고 많이 좀 달라진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그래 인원이 필요 없어도 거리만 좀 떨어지고 하면 뭐 전부 다 시샘을 해서 우리도 그 제2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마따나 미등록 경로당도 충분한 거리 돼도 부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 하나, 둘 있는 데 그런 데를 보면 사실 동네도 크고 많이 모이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덮어놓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주고 보다도 실제 우리 활용도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원과에서 그냥 뭐 일용직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 하나 그 좀 시간을 배려해서 하든지 분기별로 상세하게 좀 이래 점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효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무조건 뭐 집에서 이카면 경로당에 나가자 그래야만 만들지 안 나가면 혜택이 줄어 든다, 이래 되면 경로당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행사에 있는 장애인들 행사에는 누가 손을 안 대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란 그런 타이틀을 놓고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이거 행사를 자꾸 만들고 이래 하는데 실제 가 보면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원망하는 사람들 사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고. 실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솔직한 말로 가지도 아무리 좋은 데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장애인등급이 좀 적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 맨날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뭐 한다 하면 그 봉고차 나와라 해서 태워가고 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어려워서 거동도 못하고 있고 또 장애가 있고 해서도 실제 사회적으로 좀... 그런 데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실제 그분들에게 다문 몇 푼이라도 직접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저도 굉장히 주석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 앞으로 그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장애인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고 좀 심도 있고 실질적인 그런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 경로당 문제 마무리, 정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명목이 뭘로 주죠? 경로당 지급하는 명목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최덕규위원장

자 그러니까 운영비, 냉방비, 냉난방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특별 난방비.

최덕규위원장

특별 난방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다음에 그 정수기 관련된.

최덕규위원장

정수기는 또 별개로 나가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실비 정산하면 제일 좋아요. 경로당에 전기선만큼 줘도 그 난로 뭐 기름때면 기름 값, 그대로 정산해주면 그러면 한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너무 낭비성으로 쓸 가능성이.

최덕규위원장

그거보다는 지금이 더 문제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노인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노인단체든 장애인단체든 간에 저희들은 바꾸고 싶고 합치고 싶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다 중앙 단위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이게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놔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딱 그렇게 운영비를 얼마 주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최덕규위원장

그거 변경을 못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정산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 시행을 했었는데 시도를 했었는데.

최덕규위원장

그게 안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했던 거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일 명분은 실비정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 돈을 남겨서 뭘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있고 그 난방을 안 하고 산다니까. 낮에 가면 불도 안 켜잖아요. 전기세도 안 켠다니까.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니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어떤 라인을 떠가지고 불시 조사해서 전 직원들 나가가지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만 해버리면 되는데.

최덕규위원장

해도 그거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반대,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되시는 분들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이거는 참 난전이다. 우리 같이 고민해봅시다.

주석호위원

예, 그 지금 만약에 반대 세력자들은 거기에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하이코에서 경로당 그 각 경로당 회장님, 총무들이 다 나오셨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사람이 방금 이만우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2, 3명밖에 없는데도 회장, 총무는 있어요. 회장, 총무 거기 안 옵니다. 근데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경로 그 위에 지회에서 중앙에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동천동에 A경로당이라고 칩시다. 거기 가보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가보니까 2명밖에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얘기나 해가지고 또 회장님하고 모시고 가가지고 아까 이거 특별감찰처럼 그렇게 제가 확인했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데는 뭐 도시개혁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 앞전에 뭐 소통위원회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돈 들여서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정말 이런 우리 그 복지지원과에서 방금 특별감찰처럼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우리 공무원 못하면 위원회 이런 데가 정말 위원회가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 여 공무원들이 자꾸 제재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저 우리 과장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내로 만나고 하니 그분들은 제재하고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명목적으로 지나가고 그래 작년에 예산 그대로 받아서 올해 또 예산 올라오고 그보다 더 깎을 수,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처럼 깎을 수는 없어가지고 또 늘리는 건 늘려주고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10년 전보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뻗었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보다 행사는 장애인 같은 일은 저거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뭐 시장님 아신다고 또 행사 만드는 데 지원해 줘라, 만들어 놓으면 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앞전에 뭐 소통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장애인, 노인, 복지지원팀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가서 감찰처럼, 위원회 분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진짜 없더라, 아니더라, 안 되더라, 이것은 깎아라, 삭감,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그런 문제는 또 뭐 따로 논의를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고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끝나고 나서 다시 복지지원과 하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예. 복지지원과 다 했습니까?

서선자위원

아니요.

최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472쪽. 노인건강...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뭐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에는 참가자 제공 중식대가 1,600만 원인데 올해는 2,700만 원에 1,1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식사를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이번에는 하이코에서 하다 보니까 중식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요, 505쪽에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게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행사 내용에 보면, 여성단체기입장, 대회사, 축사, 결의문낭독, 강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해 보지만 이 정도 같으면 300, 400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름대로 훌륭한 행사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 1월에, 그렇죠? 1,600만 원인데, 이때 참석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통 서라벌문화회관 하면 400명, 300~400명, 500명...
임활

임활위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시는 거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4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지도자 교육지원 약 1,500만 원, 그렇죠? 이것하고 예산서 47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성격이 다른 건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노인회장님들한테, 노인회장님들 모시고, 각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 모시고 하는 것은 지도자 교육이고 순회프로그램은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 같이 운동 이렇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해 봤는데 같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규정상 뭐 경로당에 몇 명 이상 참가를 하면 그 순회프로그램 강사가 오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 보던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 두세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 쪽하고.

한영태위원

아, 그것은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부서별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다 다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같이 어차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강사님들을 관리하는 데는 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통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하고.

한영태위원

노인회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노인회에서 한다... 그것 저기 뭡니까? 규정이 저는 그게 좀 많은 경로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아지고, 시간이 무료한데 와서 다문 뭐 1시간 이상 시간도 잘 보내고 아주 즐거워하시던데, 그것 명수나 이런 게 한정되는 것보다는 그게 하면 아마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더 모이실 것 같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 좀... 아,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구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복지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49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요, 어디어디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주시 보호작업장, 선명직업재활원, 누리봄일터 아띠보호작업장 이렇게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재활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원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저희들 단순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논리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최저임금 부분도 적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분들이 마땅히 그냥 금전 살포적인 목적보다는 그분들한테 어떤 적당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 수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딱 정확한 이론적 논리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저는 여기 직업재활시설운영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무슨 직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을 배우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닌가 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이야기하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전 살포적인 목적이 더 큽니다. 이게 그분들 자립과 독립시켜 나가는 게 일반 지금 젊은 분들도, 대학 나오고 하는 분들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취업해 가지고 바로 나간다는, 억지로 기업체에서 한 부분 받아가지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지금 그게 활성화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활성화해 가지고 직업재활시설 제목은 이렇게 붙여놨는데, 현실성은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노무도 쉽고 이런 쪽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 생산하는 쪽에서는 종이컵이 다 나오면 현재 자동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올린다든지 간단한 숫자를 세서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 정도합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여기 예산서 480, 48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일자리) 이것도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저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일원화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도 그렇고 읽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기술을 익혀서 일자리 사업에 파견이 되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각각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자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도 이게 도비나 국비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게 한 10~20%는 있습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대로 사업명을 부기로 쓰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인들이 컵을 만든다든지 하면 최저임금 지급은 안 되더라도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 차등되는 기준은 뭐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시설마다 판매했는 수익으로 인원수를 나눠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서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많이 나는.

서선자위원

그 수익금의 분의 장애인 수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로 드리지만 그분들 수익금으로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많이 받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활 때 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94쪽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 세부계획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위치가 어디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원효로 142번지, 황오동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로 바뀌는데 도에서 부기명이 수화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거고, 저희들은 수어로 쓰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에 수화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1,600만 원 증감이 되어서 2억 4,500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2억 4,500이요?

서선자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여기 지금 일하는 분은 여섯 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수화하시는 여섯 분이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서선자위원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센터 전체를.

서선자위원

여섯 분이고, 그것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여기 운영하는, 종사자 총 합쳐서 여섯 명이다 이말입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통역하시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 이분들이 관리‧감독 다 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란 얘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통상적인 임금체계는 얼마나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회복지시설들 기준에서, 종사자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마다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매년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깝게 지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거의 운영경비보다는 인건비에 거의 준하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에서 그 운영경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식사를 잘 하셨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석호위원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하고 493페이지,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 두 부분 이래 보면요, 사실은 장애인복지회관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12억, 직원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도 인건비가 10억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군데가, 내가 이것 보니까 이게 직업재활시설 이것도 맨 장애인복지관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도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주석호위원

그 안에도 하나 들어있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우리 장애인들 여기 이용자수가 몇 명 쯤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 정확한 이용자 수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자체가 노인시설도 그렇고 많은 인력을 수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일 35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인력이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아가지고 인건비가 낭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여기에 1일 3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서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여기 일을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은 몇 명쯤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기 총 합쳐서 125명입니다.

주석호위원

재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 안에서.

주석호위원

125명. 그리고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그리고 이쪽 편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복지관에 여기도 마찬가지, 와서 운동하고 저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복지관에도 여기 보면 12억 원 이상이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여기 장애인지급재활 뭐 훈련장이라 그래도 관계가 아니 여기 네 군데에서도 인건비가 한 12억 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우리 지금 시에서 장애인복지회관 하나 짓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복지회관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재활센터를.

주석호위원

재활센터 짓습니까? 그걸 통합 우리 그 전부 다 각 장애인들 파트가 다 들어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11개 단체가 거의 한꺼번에 들어오는.

주석호위원

들어가는 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게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래 보면 여기 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 계속하시는 분들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돈이 물론 인건비 늘 인력이 모자라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있는 것 같아, 내가. 여러 번 내가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데는 뭐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아까 전에 우리 뭐 차상위계층 어떤 그 복지비용 그 뭐고 정책과에 저거 하듯이 뭐 뭐고 기초수급자 만드는데도 일할 수 있는데도 기초수급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별 저것도 없이 어른들이 그 내려주는 산, 황량 골짜기 산 좀 몇 천 평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도 죽 파악이 좀 잘 돼서 우리 각 읍·면·동에도 복지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용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장애인, 특히 또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우리 여 일반 여기 장애인 그러면 많은 파트별로 이제 각각 그 파트별로 전부 다 장애인이 딱 구성돼가 전부 다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 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본인 그 장애인도 물론 행복이 추구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이 또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아까 내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데는 지금 돈이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돈이 한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하는데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인지 누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인지 조금은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 이용이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 48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현재 올해 예산의 3,600만 원이 현재 증액이 됐거든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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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이 선인재활원, 경주푸른마을, 혜강 행복한 집, 은혜원, 다사랑 뭐 예사랑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서선자위원

여기에 지금 3,600만 원 집행된 게 보니까 늘어난 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해서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무슨 운영비로 해서 3,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서선자위원

인건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내려오는데 그게 3%, 5% 이렇게 상향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은 뭐예요? 2,200만 원 잡혀져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입소자들이 연 1회 건강검진 및 부식비, 뭐 의약품비 이런 거로 씁니다. 캠프활동비나.

서선자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들 의료 이런 걸 받을 때 장애인들 몸 검사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뭐 몸에 뭐 멍이 들어있다든지 폭행의 어떤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나요? 우리.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뉴스에서는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한 번씩 가다 그런 일이 생기긴 생기는데 저희들 직원은 가능하면 경주시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전혀 엉뚱한 곳에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그런 일은 최대한 없도록.

서선자위원

혜강 행복한 집에서 폭행 문제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거 들은 바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그거 받으셨죠? 민원 제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근데 받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셔요? 없다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게 100%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인간이 저희들은 그 사람들 편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힘들고 중간에 가다보면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가 봐요. 이 참는데서. 이미 한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뭐 자기들이 CCTV 찍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과격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최소화하고 또 거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거기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1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하는데 또 한 일부분의 시각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모님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와서 얘들 몸 상태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가면 도로‘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를 데리고 가라’라는 식의 소위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입소자 명단을 전에 받았었는데 입소자 명단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보호자, 그 보호자 명단도 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나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한 시설 당 14억 원씩 12억 원씩, 이 5개 단체에 1년에 36억 원의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 정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외에 이 사람들의 우리 인권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한 번 체크,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을 인건비 부분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우리 여기 있는 입소된 장애우들,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또 한 쪽 면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또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이 시설을 저희들이 강제로 폐지하고 싶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 돈, 시간들에 따라서 각 다른 방향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뭐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런 뭐 의구심이 안 들도록 또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시설 폐쇄는 누가 결정하죠? 시설을 폐쇄하는 것. 누가 결정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행정처분을.

서선자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시민들의 어떤 권익, 공익단체인데 그런 식으로 폐쇄 가능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 동일 동정의 어떤 그 뭐 비리를 3번 했다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걸 한번 했다든지. 또 인사적인 그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 저희도 법적인 사항들 짚어보면서 이렇게 사안이 심각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꼼꼼하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서선자위원

예, 하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예, 그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그래도 있는 분들은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번씩 가든 간에 한 번 들러보고 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바로 부모들은 없고 가족 있어도 뭐 친척뿐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저 그 사람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갖다 시설에 맡기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그 뭐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은 데요. 그런 사람이 가서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일반 그 장애인수당이나 기타 이런 것 같은 어예 됩니까? 다 일로 들어갑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솔직하게 개인통장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에 맡겨놓고 자기 뭐 집안에서 누가 그걸 관리하든지 그러겠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점검 나가고 아까 인권 문제도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청문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통장에서 10원이라도 빼 쓰면 어디 썼는지 정확하게 남기고 사진까지 다 남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이만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 정도 통장을 관리하고 금액을 따질 줄 알고 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저희 그 보면 그래가 늘 자기 그 삼촌들 집에서 얻어 묵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갖다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장애 해당되는 수당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과연 그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시설에서 전부 다 어떤 명목을 달아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100%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최소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좀 핑계 삼아 대자면 다른 시·군에 가면 장애인과가 있는데도 저희들 장애인 팀에서 2, 3명이 앉아서 이거를 저희들 아예 법인을 전담하며 1년 내내 이렇게 점검을 나갈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고 정신이 조금 휘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관리를 이 행정에서 좀 해주셔야지. 그냥 그 사람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 돈도 다 빼먹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여론이 어떻냐 하면 시설은 만들긴 만들어놓으면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가 있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그렇다 하지마는 그 뭐 공무원이 안 그렇다 해야지 그렇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이만우위원

그걸 확실히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이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근데 여기 보면 481페이지인데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에 여기 보면 여기 경주시나 안마사가 뭐 그 여기 책자에 보니 6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대한안마사 경북지회에서 이제 위탁해서 하는데 어르신 건강상태 확인해서 전문안마사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거 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안마사를 파견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기 경로당을 세 군데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또 여기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 사업 쪽으로도 안마 사업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우처 사업하는 대상,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시각장애인들이 4개 단체, 5개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순수하게 시장형 경쟁입니다. 소비자가 내가 이분한테 안마를 받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서 제공을 하고 돈을 받지 싶습니다.

이만우위원

글쎄 그건 또 그거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6명이 파견돼서 하는데 9,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이 이 예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알아야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마 실제로 받아봤는지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이 사실 이게 어떤 안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하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고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허투루 이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거는 사실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해줘야 되고 그것도 대상 확인도 경북 장애인 안마시설 지회에서 저 마음대로 아무나해서 그냥 시간만 때워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인거주시설 경주 온정마을에 보면 이게 500페이지인데요. 2018년도에는 3억 5,400만 원 했다가 집행액이 8,900만 원 되고 나머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또 1억 3,600만 원이 또 이래 올라왔단 말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근데 온정마을하고 작년에 다사랑에서 이거 뭐 사업비 이거를 가져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뭐하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소방안전공사 기능보강.

이만우위원

그면 그 작년에 예산 받았을 때 그때는 항목이 틀려서 못 했습니까? 기능보강이면 그때 또 뭘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정마을에 5,130만 원 그다음에 다사랑에 13,780만 원 했으면 뭘 했어도 했을 텐데 돈을 남겨놓고 안 하고 이제 지금 와서 또 돈을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돈 있을 때는 하면 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정화조시설,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금방 듣기에는 지금 정화조시설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글쎄요. 무슨 시설했던 간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에 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데 뭐 대충해서 뭉턱 이래가 올려놓고 남으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맞게 하고 할 것 있으면 하고 이러지 예산 받는 것도 안 번거롭습니까? 자꾸 질의하고 이러면. 그래도 한번 받을 때 해야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곤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01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여기는 이제 보면 도비를 받았는데 읍‧면‧동 경로당 긴급 및 보수 추진위원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다시 말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보수비는 그냥 시에서, 읍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위임을 한다 이 뜻 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도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만우위원

경로당에 신축, 보수사업에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읍‧면‧동 경로당 건립 및 보수 추진위원회에 지급한다고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를, 경로당 보수비에 도비를 받으면 이것은 읍‧면‧동 건립 및 추진위원회 같으면 다시 말해서 그 경로당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로 민간이전 한다 이 뜻이 아닙니까, 이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도비, 시비 동일합니다.

이만우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동일합니다. 도비 보조를 받든 안 받든.

이만우위원

동일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어째서 지금은 민간기관을 돈을 직접 경로당에 주는 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해 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추진위원회도 직접 거기다가 회장.

이만우위원

추진위원회가 다시 뭘 경로당에서 회장하고 그것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돈 준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너거가 자체적으로 돈 줄테니 보수를 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들 보면 사업비를 주면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발주, 공사를 발주해서 보수를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지급한다,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비만 받으면 직접 너거가 너거 마음대로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만우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해 놨던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사업설명서에 시비 추진 부분도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추진위원회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06쪽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민영하고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원효로 341번지, 7번지하고 현곡면 안현로에 또 성폭력상담센터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8,000만 원 돈 지원이 되고 성폭력상담소가 7,500 정도 지원이 되네요.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8 대 2나 그 정도쯤 됩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연 몇 건 정도 이렇게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실제 저도 이것을 와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생각보다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숫자는 못 외웁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중에서도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홍보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구체적인.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숫자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내역이 뭐죠? 지원 내용이. 상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상담을 하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를 해서 치료도 하고 그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어쨌든 집안일이라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통합솔루션이 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과 아니면 또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끌어들이고 제도권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들하고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상담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애 문제도 있고, 뭐 처자식...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서비스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신문, 경로당에 신문 지급하는 것 있죠? 3,500만 원 되어 있던데, 그것 잠깐 좀 설명.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로 신문이, 노인회 주간지로 되어 가지고 경로 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그 노인, 경로당별로 전달을 합니다. 경로당 600군데 전달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경로당이 일간지 신문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문.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로신문...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경로신문.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요, 신문이 개봉도 안 되어 있고 신장 옆에 막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오셔서 신문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신문을 중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더 어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보시면 경로당에 신문 그대로 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주로 이렇게 노인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신문을 좀 배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부 안 보는 분도 계시는데 노인회에서는 이렇게 다 전달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어르신 그것 안부 묻기죠? 요구르트 배달, 안부. 지난해에는 7,000, 올해는 배로 증가되었던데 금액이, 그것 내용 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활지도사가 한 70 몇 분에서 100분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대상자들도 지금 사실은 대상자들이 훨씬 더 늘었으면 좋은데 그 인원이 한 사람당 20명, 30명 이렇게 딱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가 늘어가지고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도비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 대상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대상자가 배로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적으로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품지급 하는 품목이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물품지급 품목보다는 물품도 물론 그 요구르트하고 배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고. 두 개 다 늘었습니다. 양쪽 다 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인건비가 배로 늘었습니까? 사람이 뭐 배로 증액되었다, 배로 금액이 지난해보다는 배로 안 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배로 늘었으면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 늘었다고 당연히 배로 늘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상 노인수를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대상 노인수가. 예를 들면 200명에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300명, 400명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페이지 512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하고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자체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512페이지 상단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동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소득 한부모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3만 원씩...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케, 그래서 아, 위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은 18세 이하는 월 18만 원씩 하고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자체지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추가로 이분들이 사는 데 어려워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 11조에서 법에 지원되는 지원하는 것이고, 이분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좀 시에서 시비 100%로 조금 추가로 3만 원씩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시비 100% 해서 추가로 이제 3만 원씩 시에서 지급을 한다, 그런데 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5억 1,228만 원인데 비용증감이 올해는 6,000~7,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작년 사업은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기정액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돈이, 금액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렇게 기준액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지만 21만 원에서 25만 원, 25만 원, 30만 원 1년 상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내년도가 얼마 인상, 지금 현재 18만 원 준다면서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20만 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20만 원.

이만우위원

20만 원 준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줍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13만 원, 2018년도에 13만 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20만 원 준다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아, 작년에 13만 원 줬고, 2019년에는 20만 원씩 준다. 그런데 작년에 13만 원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지 몰라도 5억 1,200만 원으로 버텼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 대상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20만 원 올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13만, 7만 원 올랐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배로 더 불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배로 불은 이유는 14세 미만한테까지만 지급을 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는...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14세까지 했단 말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14세 13만 원이던 것을 이것은 18세 20만 원.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국비가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세까지 13만 원 줬고 올해는 18세까지, 참, 내년에는 18세까지 20만 원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가 6억 얼마나 인상이 됐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도 그렇고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복지예산과 한 해 예산이 몇 천억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2,200...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2,200 단일 과 중에 제일 많은 과 맞습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기금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이랬을 때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시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5억 1,500 같으면 올해 지금 증가량이 6억 7,000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작년보다도 배로 증가됐으면 지금 14세에서 지급하던 것을 18세로 지급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돈이, 증가된 금액이 18세에서 원래 전체대상자가 몇 명인데, 증가분이 몇 명,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가 지금 증가됐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18세 이상, 저희가 18세 이상, 저희가 18세 이상 몇 명인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들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다, 도비보조사업이다, 그런 식 같으면 복지지원과 이것 예결 할 것 뭐 있습니까? 자체 사업 얼마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돈에 대해 따질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고 대상자는 몇 명이고 전체 중에, 몇 명 중에 지금 몇 명이 할당을 받아서 얼마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 되지만 아직까지도 수혜혜택을 못 받는 학생은 몇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많다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접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 지금 국‧도비 다 신청한다고 하면 예산 할 것 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에. 단일 과 중에 제일 많은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 마디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자체 지원을 이것은 돈이 좀 뭐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다 이랬는데 자, 14세까지 하던 것을, 18세까지 해 가지고 또 금액도 지금 또 13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특별히 자체지원을 시비만 들여가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 받아가 도비사업도 전시만시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새로 시작하는 건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부모 입장에서 애를 키울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계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 3만 원 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를 올려주면 한 가지를 좀 줄이든지 뭐 해야지, 전부 다 뭐 참 많이 주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 자꾸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전신만신에 뭐 저희들 분간 못할 정도로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1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통 우리가 경단녀 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위탁 어디다 주고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뭐 민간 그 저 굿네이버스 경북남부지부랑. 예, 거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직업훈련이 있는데 세부내용으로 무슨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인턴제 운영하고요. 또 상담구직활동 또 직업훈련 또 취업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봤는데 그 직업훈련 세부사항으로 어떤 직업훈련을 하고 있냐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 문화해설사 창업 실무자 양성과정하고 현장 맞춤형 보육교사 실무과정 뭐 스마트코딩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이게 이게 경단녀 지원인데 이분들이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취업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서선자위원

예,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경력이 단절이 돼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게 거의 다 인턴 8개월짜리 일인 거예요. 문화유산해설 같은 경우도 8개월 일 하고 스톱을 했다가 2월인가 3월에 다시 또 다른 분들 교육을 해서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이 이러면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뭔가 이 자기만의 그 경력이 쌓이는 그거는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보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좀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것만은 분명한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중식비 지급하는 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어디인지 제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서선자위원

몇 페이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시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중식비 지급이.

이만우위원

그게 많이 늘었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120명에 하루 6,000원씩. 473쪽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원 중식비는 이 복무요원이 공공 근로 뭡니까, 이거? 복무요원. 군 대체 복무요원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공익요원들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공익요원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공익요원 같으면 이게 중식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공익, 공익 같은 경우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공익요원 그 중식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중식비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월급하고는 그거는 따로 나오지마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따로 나오지만. 그래 중식비가 이게 그럼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금 한 5,800만 원 증가됐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원하고 그 어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인원하고 저희들 그 금액이 내년도 예산을 추계로 해가지고 추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놓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몇 명 정도 증가합니까? 식대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걸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다음에 보고 말씀 드리겠다 개별적으로 그런 자리 아닙니다. 지금 단일과로는 경주시에 3,000억 원이라 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가는 주무과에서 지금 그 정도 기초자료도 준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위원님 앞에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오는 자리 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두 달만 됐는데 이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다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면 예산이 3,000억 원 얼마씩 되는데 경주시에 그럼 수혜를 받는 과장님 그 업무 업무의 카테고리와 대상자 수 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에 담당하시는 업무 지금 대상자 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예산이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돈의 전체 수혜의 대상자의 N분의 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업무가 어떤 업무고 어디가 집중되고 어디가 편향되고 부족하다하는 걸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복지지원을 하는 거. 그래 그런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이쪽에 쏠리면 이쪽으로 지원 많이 가고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에. 복지지원하고 복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 앞으로 여론만 많은 쪽은 또 쏠릴 것 아닙니까? 할 말 다 못 하시고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인원수가 지금 식비 같은 게 5,000만 원, 6,000만 원 증가될 것 같으면 사람이 증가되는 것인지 식대가 배로 되든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식대를 6,000만 원 하는 1년, 내년에 올렸다 아닙니까? 그럼 올해 공익요원들은 굶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도 준비 안 하시고 예산서를 보내주시면 위원님들 뭘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516페이지하고 517페이지 보면 쭉 있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 뭐 등 인건비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뭐 기타보상금이 19억 원, 25억 원이 있네요,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하고 그 인건비하고는 무슨 성격이 뭐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 보육예산 자체가 그 국비지원이 있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도비지원이 있고 또 저희 시비 자체 지원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이게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만큼 종류가 많아서.

한영태위원

근데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되고, 근데 그거를 종류가 다양하다 해서 뭐 딱 잘라서 말씀 못 하시면 중복돼갖고 뭐가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중복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절대로 없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집별로 그 인건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산정내역 예를 들어서 교사가 몇 명이고 얼마가 지급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모양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영태위원

예, 그 시간을. 근데 이게 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복지 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그 인건비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한테 가는 거는 입댈 거 없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거를 우리 그 시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야 복지가 혜택을 그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정말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하여튼 그 제가 이거 뭐 한 2주 다 돼 가지 싶은데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하튼 좀 준비는 해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만우위원

예, 495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이 이거 저희가 전에 그 장애인재활 가보니까 뭐 간단한 그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조립하고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주시보호작업장하고 선명직업재활원 이래가 뭐 누리봄일터, 아띠보호작업장 이래가 여기서 한다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서 시설을 운영하면 우리 장애인들이랑 운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 주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 그 보수를 주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 장애인분들은 거기 나오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하는 수익금으로 나눠집니다.

이만우위원

그면 수익금으로 장애인 그 이제 노임을 주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면 여기 순수하게는 우리가 주는 거는 이 시설에 그 장애인들 교육을 시키고 한데 그 뭐 다시 말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종사자 일. 예.

이만우위원

일 시켜주는 그런 어떤 대가성으로 주는 거는 한 가지네, 그러면? 거기서 장애인들 일 가르쳐주고 시키는 어떤 대가성으로 이래 준다하는 결과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옆에서 일하고 서류, 직업재활시설 자체에 거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안전하고 총괄해서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 이래 버니까 이게 훨씬 낫네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장애인은 자기 일한 만큼 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그래 이런 걸 이래가 재활 시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가서 여기 시설해가지고 뭐 물론 배워야 그 조립도 하겠지마는 이런 돈을 내 그 시설에 11억 4,500만 원 하는 이런 돈을 시설에 주지 말고 이걸 어떻게 장애인들 진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거 해가지고 적은 돈 들이고 그런 기술은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시설해가지고 여기 시설에 먹고 살라고 돈 이렇게 대줘야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시설에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한 분이 여러 분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또 일단 또 예산을 보면 예산도 1억 3,622만 원 또 더 증가 됐네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자꾸 증가해서 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실제 가보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 나오는, 그 일해서 나오는 그 팔아가 물건 팔아가 했는 그 돈 보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으니 그 팔아가 장애인들 얼마나 주나, 시간당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더 보태줘서 이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뭐 진짜 시간당 보수라도 다문 얼마라도 더 받도록 해줘야 되지. 이 서설에만 이렇게 자꾸 증가해가지고 돈 올려 주고 이거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1억 2,300만 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이분들 원장은 얼마 뭐 직원은 얼마 이렇게 다 봉급이 표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종사자 임금이 정해져 있는 건.

이만우위원

그럼 올해 인상돼서 이렇게 1억 2,300만 원이 올라갔습니까? 작년에는 그 1억 2,362만 원이 없어도 됐는데. 이만큼 인상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복지정책과나 정책지원과나 이 하도 많은 예산을 말이지 덮어놓기가 이거는 뭐 복지시설이다 해가지고 예산이다 싶어가지고 위원들이 이거 뭐 손 안 대지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 저렇게 하는데 이거 좀 삭감해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서선자위원

궁금해서 예, 간단한 겁니다. 마지막에 528쪽 양성평등기금 5,000만 원이 전출이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어디에 잡혀져 있었죠? 528쪽입니다. 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9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 1억 원을 올해 내년에 잡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5,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잡혀져있지 않다가 지금 올해 우리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디에 이게 잡혀가지고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 이번에 그 복지지원과에서 5,000만 원을 따로 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기금 쪽으로 보낸다는.

서선자위원

기금 쪽으로 보내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쓰는 게 아니고. 예.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간단하게. 예,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국·공립 9개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민간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걸 잠깐 말씀을, 국·공립 9개, 법인 5개, 법인단체 1개, 장애전담 3개, 영아전담 1개. 민간 74개, 가정 81개, 직장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다 합치면 170개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게 어린이집 보니까 이게 연료비가 다 해갖고 160개소 들어가고 이제 예산에 통계에 보면요. 160개 써놓고 또 인성교육비는 또 따로 80개소로 되어 있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이제 대상 따라서 민간에 주는 거만 있고 또 다 다릅니다. 대상이.

이락우위원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120 개소 이래 되는데 이게 일정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침에 따르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좀 안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지금 꾸중까지 들었지마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지침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락우위원

아니, 저기를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금방처럼 80개소 되어 있고 120개소에서도 전해주니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덕규 위원장, 부위원장 박광호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29~5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보시면 이게 예산서말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아울림마당. 예산서 541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541 똑같, 청소년 화랑문화제. 청소년, 예산서 542페이지 청소년 화랑무공연단 운영. 547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이런데 사업 시행 주체가 없거든요. 이게 작년도하고 동일한지... 이 사업 설명서에는 이게 사업주체들이 없어가지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사업주체는요.

이락우위원

시행주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시행주체는 경주시가 다 하고요.

이락우위원

민간보조 아닙니까, 이것?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보조는 하는데, 이제 그 보조기관은 사업시행할 때 그때 이제 공모해서 하고, 그다음에 경북대회어울림마당은 공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주시 상담복지센터 운영...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통합지원체계 운영 이런.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락우 위원님, 이것 과별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주체는 총괄적으로 아마 배부될 겁니다. 예산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과별로 사업 행사보조팀들은 제출될 겁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결정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경북대표어울림마당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려고 하면 몇 개월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해 가지고 이 공연단 운영, 1년 동안 운영, 예를 들어서 이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연초에 모집해서 1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 그 경주시내, 금방처럼 화랑마을이라든지 공연할 데 있으면 8월달이고 12월달이고 공연하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화랑무 공연단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연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연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사가, 시행하는 민간업체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심의해 가지고 화랑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방처럼 제가 한 10가지 사업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처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데 사업민간위탁업체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제가 다 물어봤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가, 경주시가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보조금은 이제.

이락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금방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시행사업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지금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요?

이락우위원

예. 자료를 민간업체를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담당 누구죠? 이것 계가 어느 계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 죽 한꺼번에 이야기 하시니까, 한 개 하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여기. 540, 541, 542, 543까지 이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행주체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임활 위원님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적이 있지 싶습니다. 화랑마을 공연단, 아까 조금 전에 화랑문화연구소라고 그렇게, 주체가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화랑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화랑문화연구소는 청소년 관련단체입니다. 법인도 아니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개별단체라고도 볼 수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화랑문화연구소인데 여기서 학술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화랑무예에 대한 어떤 화랑무 정체성에 대한 어떤 뭐 연구나 체계화된 그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단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 운영하는 주체를 자꾸 바꾸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운영해 온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연구나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화랑무라는 것은 물론 2000년 전에 거고, 존재했는지, 존재는 했겠죠. 그런데 현실세계에서, 현 세대에서, 현 시기에서 특히 화랑무라는 그 단어를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 때 태권도 비슷한 태권무라든가 화랑무와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이 화랑문화연구소 여기도 타이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분은 화랑무에 대한 고증이나 어떤 정체성 항목이나 연구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학생들 동원해서 행사 때 참가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대체적이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맞다면 이 화랑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평가와 아니면 객관적으로 과장님, 평가는, 생각은 어떤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공감하십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것도 맨 이락우 위원님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서 54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여기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문적, 종합적, 고충상담 해결과 비행사전 예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예산서 549쪽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여기도 보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51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또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제공 그렇게 되어 있고요, 551쪽에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빈곤... 사업의 필요성 내용에 보면 빈곤‧가정해체 등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의 일탈, 비행 방지 및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개인상담, 학업복귀 이런 집단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53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역시 학교폭력이 계속되는 사회문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보면 사업비, 물론 도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가 기본인건비 포함해서 어떤 데는 인건비가 6,500만 원, 또 다른 데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는 인건비가 8,4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거기는 인건비가 1,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인건비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학교폭력이라든가 빈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건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도 그렇다고 이 내용들이 기성세대의 전문적인 어떤 파트가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안 지어도 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인건비를 여기 여기 구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상담사가 학교폭력 부분이나 빈곤 부분이나 일탈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해소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복지센터 안에 이제 파트가 한 네 개 파트 정도 있습니다. 1388 이렇게 상시 상담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체계 위기 청소년들, 위기에, 갑자기 어떤, 닥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그런 파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그것은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우리 수련관에서 학습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지원도 하고 이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동반자 파트는 직접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파트가 전부 분할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덩어리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인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이게 여가부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그렇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좀 이해는 가시겠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실제로 뭉쳐져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좀 짧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일단...

이락우위원

추가.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보충 좀 하시고.

이락우위원

민간업체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2016년부터 매년 1억 가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연을 갖다가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신라문화제 때도 유사한 태권도 했는 아리랑 태무가 공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신라문화제 개막식 무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랑무 공연단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신라문화제에 그렇게 1년에 1억씩 사업비를 냈으면 이 친구들이 와서 신라문화제 하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 친구들도 그만한 자긍심이 더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청소년 화랑도 체험활동 같은 이어도 어차피 우리가 화랑마을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화랑수련관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하는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어떤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화랑마을은 우리가 1,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이 시설을 잘 운영하느냐 이런 분야에 전념을 해야 되지, 청소년 정책분야라든가 청소년 육성하는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화랑마을에서 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업무상, 그다음에 이 시설 설치조례에도 분명히 규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처럼 고유업무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연계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것 시비가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출되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연계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566쪽, 567쪽까지 하겠습니다. 성혜원하고 대자원 외에 경주에 아동복지시설 몇 개나 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동반자 파트는 직접 그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가 전부 분할돼서 이건 저희들이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덩어리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인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이제 아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져서 그렇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좀 이해는 가시겠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실제로는 뭉쳐져서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저, 질의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좀 짧게 이렇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김동해 위원님이 일단.

이락우위원

추가.

최덕규위원장

아, 추가 예. 김동해 위원님 이거 보충 좀 하시고.

김동해위원

예.

이락우위원

예, 그 민간업체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청소년 화랑공연단 같은 경우는 운영을 2016년부터 매년 1억 원 가까이 들었잖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근데 그 공연을 갖다가 매년 1억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신라문화제 때도 거기 유사한 태권도 하는 아리랑에서는 아리랑 대표가 공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신라문화제 개막식 무대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랑무공연단 같은 경우 갖다가 신라문화제 그렇게 1년에 1억 원씩 그 사업비를 넣었으면 이 친구들이 와서 신라문화제하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도 그만한 자긍심이 더 안 생기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청소년화랑도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화랑마을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관이라 화랑수련관이라 그러지마는 이거도 그 하는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면 어떤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랑마을은 우리가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이 시설을 잘 운영하느냐 이런 분야에 전념을 해야 되지 청소년정책 분야라든가 청소년 육성하는 분야는 청소년수련관의 고유 업무, 고유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랑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업무상, 그다음에.

이락우위원

제가 이래.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이 시설 그 설치 조례에도 분명히 규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처럼 뭐 고유 업무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마는 연계를 함 해보셔가지고 그 시비가 이게 이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출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한 번 연계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566쪽, 567쪽까지 하겠습니다. 그 성애원하고 대자원 외에 경주에 아동 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이 그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김동해위원

아동복지시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이 3개 있습니다. 예, 그 대자원하고요 성애원하고 그 대자의 집이라고 일시 그 아동을 보호하는 그 복지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대자의 집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거는 어느 어디에 있죠?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 아동이라는 개념은 취학 연령 그러니 6세부터 졸업 연령 12세까지 아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 말고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 아동의 개념을 지금 원래는 그 18세까지 인데.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건 청소년이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고요.

김동해위원

자 지금 여기가 뭐냐면 계목이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근데 아동이라는 것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복지 그런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김동해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고요, 그 지금 현재 그 학생일 경우에 대학교 졸업식까지 복지시설에 그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는 영유아지요. 그리고 6세부터 12세까지가 아동이고 그다음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계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성애원하고 대자원이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보면 도비가 7%고 시비가 93%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시설 아동 건전육성 지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전부 다가 도비 3대7 정도 아니면 또 아동시설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또 뒤에 보면 566쪽 보면 20% 또 시비가 80%입니다. 자, 그렇게 아동복지시설 대자원하고 성애원에 25억 원씩이나 지급되는데 여기에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93%가 나오게 된 거죠, 시비가? 어떤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요, 지금 추세가요. 그 과거에는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이 사회복지업무를 봤는데 그때는 사실 국비가 80% 시비가 도비·시비 20% 이래가지고 8대2 정도로 쭉 갔는데 지금 아동복지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완전히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이 아마 지방비 사업으로 아마 전환될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왜 7%, 93%라는 것이죠. 이런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럼 누가 결정해요, 이걸?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경상북도나 이런 데서 자금 지원하는 쪽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내려 주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도에서 주면 매칭비율을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우리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자제에서도 이렇게 7대93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7 대 93 하는 사업도 있고.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여러 가지입니다. 예.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포항이라든지 자료를 함 제출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제도 그러면 7 대 93으로 이렇게 매칭비율 해가지고 그 우리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른 지자제도 그렇습니까? 확실한 거죠?
7 대 93? 저는 이제까지 하더라도 7 대 93이라는 비중 처음 들어봅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중에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일정 금액을 정해놔 놓고 이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실이 다른 어떤 시·군하고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뭐 우리는 그 대상자가 많다든지 이러면 간혹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부분은 그 저 동일한데.

김동해위원

아니. 자 그 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보건복지부 하고 이렇게 뭐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이때는 지방비를 더 줄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일단은 그 우리 지방비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93%가 우리 지자체에 전부 다 93% 시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상북도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아동 건전육성 지원 이거는 보니까 사업비 같은데 위에서 운영비 25억 원 전체가 다 인건비 같아요. 인건비 맞습니까? 인건비입니까? 그럼 인건비라는 것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입니까? 거기 원장들하고 전부 다 이런 데 인건비입니까? 25억 원이나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밑에 그러면 육성사업이 보게 되면 한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면 얘들에 대한 뭐 실질적인 지원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또 뭡니까? 제일에 밑에 566쪽 제일에 밑에. 9,780만 원 있는 게 이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570페이지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566쪽.

최덕규위원장

566페이지.

김동해위원

제일 밑에. 자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 시설종사자 수당, 수당이나 그다음에 그 아동건전 육성 이런 육성 지원비 이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를 주라는 그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아이들 이런 생계비 이쪽으로는 또 보건, 그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제가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전신 또 이것도 뭐냐 하면 종사자수당이에요, 종사자수당. 그리고 이거는 또 도비 매칭이 8 대 2고, 육성지원은 3 대 7이고. 다 다르니까 이런 문제를 드리고.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성애원이나 대자원에서 우리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는 지원받는 게 없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혹시 지원받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성애원하고 대자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는 저희들이 다 주고 있고요. 생계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줍니다. 생계비는.

김동해위원

정책과는 아까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최덕규위원장

생계비는 그 해당 대상 학생한테 가는 거잖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거는 대자원하고 성애원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김동해위원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이게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법으로 보면 사회복지법하고 지금 이 아동복지법하고 저게 돼 있어서 그러면 소관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한 개는 사회복지법으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고 아동복지법 하면 이거 어딥니까? 여성가족부죠? 맨 똑같은 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모든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중으로 간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대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지금 25억 원 예산하고 밑에 조금하고 밖에 지금 안 가는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있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후원금하고 운영을 하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후원금이나 뭐 이런 걸 충당하죠.

김동해위원

후원금에 대한 그 어떤 저거는 없지요? 뭐 감사의 권한 이런 건 없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후원금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감사를 하고요.

김동해위원

감사를 누가? 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자체 감사를 합니다. 자체 감사를 하고.

김동해위원

자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냥 지도점검이겠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이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유명무실한 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완전히 시정해야죠. 지도점검 하더라도.

김동해위원

해서 제출하는 서류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게 여성가족부, 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정확하게 집행을 안 했다던가 이런 문제 있으면 바로 환수를.

김동해위원

예, 물론 성애원이나 대자원은 운영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언론에 떠드는 것이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비리들이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지도점검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어떤 뭐 감사의 개념보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점검해가지고도 만일에 부정하게 집행했으면 바로 환수합니다. 저희들이요.

김동해위원

부정하게 집행이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후원금도 그 후원금으로 쓸 수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대로 안 썼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김동해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예산서 535페이지예요.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여기 보니까 이게 신규네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동해안시대에서 하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신규로 이렇게 올리셨는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각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그 연간 한 10회 정도, 그 10개 학교 정도 선정해서 아마 인문학 강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동해안시대에서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얘들 인문학 강좌는 그 언론에서 그걸 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뭐 언론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한영태위원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 한다고 이래 예산 품의 올리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잡아 줍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뭐 검토해야죠.

한영태위원

그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한영태위원

검토를 했는데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필요하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강좌는 많을수록 좋죠.

한영태위원

이게 인문학 강좌는 있잖아요.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나.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기 강사는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영태위원

했겠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와서.

한영태위원

예, 근데 그 단체가 그런 단체가 하는 게 더 좀 안 어울리는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학교 교수들이나 뭐 이런 단체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한영태위원

근데 그런 데서는 안 올라오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강사가 정말로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그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이게 이제 목적을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드네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얘들 불러놓고 강의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뭐 아이들 그.

한영태위원

아니, 뭐 아이들이야 어차피 학교 맨날 찾아가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강의는요. 아이들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교재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강의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한 300만 원 정도는 저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3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신다 이거네요,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참,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산내유스호스텔 정밀점검진단.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산내유스호스텔이 1년을 지금 휴무를, 휴직을 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휴직계를 냈는데 올 12월에 휴직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이제 유스호스텔을 재개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공문을 보내니까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지진 이후에 시설을, 시설사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 이후에 사실 지진으로 인한 어떤 피해 부분에, 약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보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휴직기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가, 그 들판에 문을 앞뒤로 개방해 놓으면 뭐 이런 짐승들이 들어가서 똥도 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리가 안 되고 먼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문도 열어놔 놓고 사무실도 보니까 책상, 컴퓨터 그대로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하겠다, 진단해서 정말로 이 시설이 위험한 시설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위험한 시설이면 아이들한테 위험한 시설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밀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정밀진단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이제 산내유스호스텔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년까지인데 휴직기간에 그 안에 관리 부분,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관리 부분에 해태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 지금 산내유스호스텔이 거기 산내면에서 지역경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약을 줘서 그 사람이 운영의 어떤 미숙,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기간이 2025년까지, 두고 그냥 방치라고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계약기간이 가만히 있고. 시에서는 왜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신규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이게 사실 95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94년도에 완공해서 95년 1월 1일자로 완공을 했는데 시설 전체가 사실 1층에는 중간에 2008년도인가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층에. 했는데, 했지만 1층 천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도 못 댔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을 저희들이 하이텍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한번 하면서 뒤쪽에 보면 한 100㎡정도, 1층만 있고 위에 옥상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 약간 시설이 부족한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노후화 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100㎡ 정도, 30평 정도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장은 없는데 올라가 보시면,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이게 지금에 맞는 청소년수련관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 운영. 말씀드릴까요? 거기 보면 예산 지원 현황에 2016년도에는 8,000만 원이 지원되고, 17년도, 18년도에는, 별도로 지원 없어 행사를 안 했는지, 또 갑자기 2019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요, 경상북도에서 사실 도비를 3,000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2017년도에는 상주에서 개최를 했고요, 2018년도에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직제 순으로 가다 보니까 경주시가 이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청소년 페스티벌을.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누가 건의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당연히 경상북도죠. 시‧군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 안 하려고 하죠, 잘.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서 개최하시려고요? 장소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장소는 화랑마을하고 이제 올해 화랑마을도 새로 지었으니까 화랑마을 하고 이렇게 둘이 수련관 쪽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화랑마을에서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청소년정책에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화랑마을에 장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장소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행사는 될 수 있으면 화랑마을에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에 연관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랑마을을 경주시에서나 어떻게 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은 업무 전체를 몽땅 그런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 전체가 아니고 장소는 경주시 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는 고유업무니까, 장소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런 것도 구분해서 장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쪽을 사용을 하면 좋은 그런 행사는 거기서 해야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좀. 경상북도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안 하면.
광호

박광호위원

17년도, 18년도는 포항하고 상주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업무 관계상 사실 우리가 또 화랑마을도 이번에 개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 정도 학생들,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학생 참여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경상북도 전체 도내 청소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저희 시‧군마다 다 오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대표선수들입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대표선수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버스 한 대 분량 이상은 다 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교에서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요, 어차피 시비를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하고 도에서 3,000만 원 하고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8,000만 원. 그런 식 같으면요, 이 경북 청소년페스티벌을 어떻게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전국 청소년페스티벌로 한번 돈은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어떤 행사의 규모나 그런 같은 장소고 하니까 그것을 5,000만 원, 8,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시기도 2019년도 10월입니다. 아직 시기도 남아 있으니 그러면 확장성을 갖고 경주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청소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 시‧도에서 서로 안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도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업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주는 돈과 그 다음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타 도시에서 안 하려고 하지만, 또 특히 경주에서 만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지역과의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참여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전국적인 행사 자체가 상당히 투자 대비 좀 효과가 적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간도 넓고, 어차피 도에 3,000만 원 지급해 주고, 시에서도 5,000만 원이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행사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장소가 있으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찾아보고 지금 이 행사도 한 2,000명 정도는 옵니다. 오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그것도 확장성을 갖고 이번 한 해 할 때. 그리고요,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이게 전액 인건비인데요, 이게요. 전일제 근무자 2명하고 시간제 근무자 2명 이렇게 해서 상담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이 전문상담사들이, 상담사를 4명을 채용합니다. 전일제 2명하고 시간제 2명 채용해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여가부에서 이쪽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가부 신규사업으로 경주시가 지정이 된 건 아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경주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국‧도비가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경주시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청소년 결국은 청소년을 상담하고 타이틀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경주시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행사나 거의다 상담과 여러 가지 어떤 보면 비슷한 유명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상담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범주가 그렇고 넓은 테두리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어떤 그런 부분.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경주의 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주시가 하는 청소년 분야에 육성‧지도하는 업무가 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침에 내려오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또 만일 하면 할수록 사회는 건강해 지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정부지침에도 인원이 2명으로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 상황에 맞게 2명으로 하시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가내시가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2명으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시행 초기에 2명이라 하고 인건비니까, 1명으로 해서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인원의 어떤 증가가 필요성이 있으면 1명을 더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경상북도 전체를,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별로 배분해 놓은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2명 정도, 2명씩, 2명씩 이렇게 4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67쪽입니다. 예산서.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568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아동, 학대 받는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특색이 있나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것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자의 집.

서선자위원

대자의 집에서 위탁하고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대자의 집 일시, 그 아동 폭력에 의해서 가정에서 도저히 못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일시보호 하는, 5명, 정원 5명입니다. 거기는.

서선자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대자의 집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고거는 이제 성건동 어디 있는데요. 그거 사실 이게.

서선자위원

가보셨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가봤죠, 당연히. 지금은.

서선자위원

성건동 어디 저 남부 그 보호기관도 성건동에 있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사실 비공개 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서선자위원

아니, 똑같은 그 저기 다 아동학대 피해 기관이잖아요.

김동해위원

대자원이나 똑같지. 성애원이나.

서선자위원

아니요, 달라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서선자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저, 이 대자의집은 그 지금 현재 정원 5명으로 그 갑자기 저녁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피하는 그런 쉼터이고요. 그 여기 또 9개월까지는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고 여기는 뭐 숙식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소 이거는요. 전반적으로 경주에 뭐 학교에서나 뭐 시설에서나 그다음 가정에서나 전체적으로 어디 뭐 문제가 생기는 그 성폭력라이든가 모든 걸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경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개별개별 있지 않습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아동 그 학대전문 상담소 이거는요.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68페이지에도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긴 경우에 지금 우리 대자의집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568페이지에 있는 아동학대 긴급입소자 이거는 그면 어디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이중, 따불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따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그 대자의집에 여러 가지 그 저 뭐고 그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그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사람이 뭐 인원이 대자의집에 뭐 이래 아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되겠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뭐 숙식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대자의집에 아이들 5명 정해져서 9개월 동안 보호한다 그랬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학대아동들 보호하는 기관으로 1,108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그 얘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기간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아동 남부 아동 보호시간은 그 저 뭐고 이 실제로 아이들 이래 입소시켜가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아까 대자의집은 아이들 입소 시켜서 보호를 하고 하지마는 그 저 남부 그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거는 예를 들어가 학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해서 조사하고 경찰하고 공조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야 될 거 고발하고 이러면 경찰이 개입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래 처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서선자위원

학대피해아동 대자의집도 아이가 그래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대자의집은 대자의집에서 발생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제 의뢰를 해야죠,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장소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 이게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부사항 집에는 똑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똑같은 어떤 장소인데 왜 두 군데로 나뉘어져있나 이거죠. 장소도 똑같이 성건동에 있는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서선자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 남부 여기에는 얘들을 그 보호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보호하는 게 좀 그 아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만.

서선자위원

그러면 9개월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 또 저 사건이 발생되면 이 아이를 다른 시설에 원하면 다른 시설에 넣어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그 뭐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종합적으로 케어 하는 기관이죠.

서선자위원

종합적으로 케어를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 먹고 자고 하지 않나요? 남부 요양 거기에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상담 위주로 합니다.

서선자위원

아, 대자의집은 먹고 자고 하는 장소이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는 그러면요.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 이거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대자의집입니다.

서선자위원

그것도 대자의집. 그래서 내가 따불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따불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이제 그 긴급 입소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 보호기관 하고 학대아동 쉼터하고 이해가 되는데 아동쉼터에도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이 있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1억 7,000만 원 그거는 인건비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도 아니, 이거 또 대체인력 지원도 여기 300만 원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체.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대체인력은요, 그 저 아동 그 대자의집에 예를 들어가 직원이.

최덕규위원장

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왜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민간 이전에 총괄적으로 다 못 주냐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 총괄적으로.

최덕규위원장

아니, 운영비에 왜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이라고 따로 빼서 24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 240만 원을. 돈도 크지도 않은데.

서선자위원

한꺼번에 묶지를 않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목도 똑같이 민간이전.

서선자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아 이건 법적 운영비가? 일단 그 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예, 우리 그 서선자 위원님.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입소자는 상황에 따라서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틀리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 일단 됐습니다. 예, 서선자 위원님, 마저 하나 더 질문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78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규로 나온 것 같은데 마을돌봄터. 지금 인건비, 설치비, 리모델링 뭐 등등이 있는데 우선 마을돌봄터 이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이거는 보건 저저 여성가족부에서 아 보건복지부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아이돌보미, 그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돌봄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교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그 교육부하고 아마 그 여성가족부하고 아마 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경주시에 그 4개까지 지금 현재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럼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개소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요런 운영비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마을돌봄터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방과 후 돌봄 기관이 몇 개가 있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방과 후 돌봄하는 기관이 지금 현재 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역아동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경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있고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있는데 여기에 그 사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돌보미,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이거는 전부 다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이잖아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신규로 하는 마을돌봄 이 센터는 일반 아동들을 위한 마을돌봄 그건 거예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일반인 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설치비 지원에서 지금 578쪽. 설치비 지원은 어디다 설치비를 그 할 예정인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실 그 안강에 우리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나 건립해가지고 준공을 했잖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보면 한 2층에 적당한 공간에 그 시설 마련하려고 그 아이들을 돌봄 할라 카면 저 시설을 좀 이래 해야 되잖아, 안전시설을. 그래 거기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안강 청소년의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이미 나름대로 마을돌봄터를 짓겠다는 그게 이미 내제가 되어 있었다는 얘긴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의 쉼터, 청소년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동하고 겹쳐지잖아요.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하나 설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고 나니까 거기에 뭐 시설을 청소년 쉼터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아동 그 저 뭐 뭐고 돌봄센터를 이곳에 하는 게 적당하다고 이래 판단을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안강 지역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4개가 있는데 사실 정원이 꽉꽉 차있고 지금 사실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4개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안강에 먼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돌봄터 리모델링비를 잡아놨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안강 문화회관에 우리는 지금 건물만 지어놨잖습니까?

서선자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그런 비용이 좀 듭니다.

서선자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 돌봄센터 이 공간을 공공시설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앞이라든가 자리를 잡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활용할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간만 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죠.

서선자위원

주민자치센터 그런 공간 없어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성건동, 성건 주민자치센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공간이요, 아이들 돌보는 공간은 상당히 그 아시다시피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과 같이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저 서선자 위원님. 그럼 우리 안강에 일단 한 개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시죠. 일단 지금. 예.

서선자위원

예, 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아이는 아이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이 생각을 벗어나서 세대 간의 어울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센터를 저는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소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뻘 되시는 분 그다음에 할머니뻘 되시는 분 다 계시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인력을 확보를 해서 같이 3대가 어울리는 어떤 그런 그거를 만들면 안 될까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기준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성인하고 같이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그 논리는 오늘보다는 다음 그 다른 자리에서도 하시죠.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그 좀 좀 간단하게 좀 질의해주시고.

이만우위원

예, 572페이지에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조금 전에 그 안강에도 아동센터 네 군데 있다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금 현재 경주시에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이 27개 아동센터에 사실 그 운영비와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 일부와 그다음에 아이들 간식비, 강사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대관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보통 그 방과 후에 이제 그 수업이 끝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데요. 자기 가정이 좀 이래 넉넉해서 오후 뭐 방과 후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은 그런 데 올 필요가 없겠죠. 올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최덕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만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아동센터라 하는 게 그 어떻게 안강에 4개 있다는데 저는 아동센터라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고 어예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금 현재 방과 후에 학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지막에.

이만우위원

학원도 아니고 그면?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학원도 아니죠.

이만우위원

그면 아동센터라 해놨는데 나는 못 봤는데요, 지금.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위원님 그 오늘 마치고 가서 함 찾아보십시오.

이만우위원

4개 있다 해서.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크지 않고 뭐 이렇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뭐 4군데.

이만우위원

4개, 안강에 4개 있다 하는데 4개 그거 한 번 제가 함 가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그 위치하고 그 우리 이만우 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주소하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글씨가 적어가지고.

이만우위원

근데 이게 왜냐하면요, 각 그 저 보면 아동센터나 기타에 보면 전부 다 운영비도 있고 그 뭐 다 있는데 여기 또 26개 아동센터에 그 운영비를 또 별도로 18억 원 얼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이거는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6, 27개 아동센터가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그 좀 우리 시비 엄청스런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아동센터라 특별해서 저희들이 그 뭐 방문해본 사실도 없고 그 아동센터 한다 해서 학생들과 뭐 어떤 교육을 했다 하는 것도 못 들어봤는데 이런 예산을 소비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뭐가 우예 됐는지 알아야겠다는 뜻입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최덕규위원장

자 예,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예산서 576쪽. 아동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인데요. 저는 뭐 복지시설에 지원 아깝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근데 냉·난방기 지원은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돼야 되고 보수지원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예산 금액이 증액이 돼 왔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냉·난방기가 이게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였는가?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그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실제로 최소금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복지시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뭐 이런 학대피해쉼터,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이 이제 2개소, 성애원하고 그다음에 대자의 집하고 지역아동센터 27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30개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비하고, 도비, 시비 이래 합쳐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난방비가 엄청 부족합니다. 겨울에 아이들이 춥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까지 계속 건의가 되고 겨우 이제 도비 한 30%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처음 책정이 된 겁니까, 이 항목으로?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세계경제규모 7위권 안인데 복지시설에 난방비 부족했다, 그것은 좀 변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서 585쪽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체 공무원은 대서비스, 경주시청은 대서비스센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공무원 친절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과.
임활

임활위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했는데요, 이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 당 10만 원씩 60만 원이죠. 그래서 3☓6, 1,800만 원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한 개 소당 10만 원에서 60만 원 하면 좀 우리가 도비는 적지만 우리가 시비를 좀 더 올리면, 내년에는 하실 때 좀 지원을 더 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실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이 30개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주 난방재 원료가 무엇인지, 여름에 에어컨은 다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반영해 가지고 시에서 청소년들이 아 경주시에서 좀 어떻게 쾌적한 환경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정립하는 데 신경 좀 쓰십시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84~5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5쪽이요. 본 위원이 늘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내용이 경주시청은 대시민서비스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대단히 필요하죠. 시민들은 고차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육인원이 100명이고,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연 1회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연 1회죠? 그런데 업체를 선정,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왜 이것 꼭 위탁해야 합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통능력, 공감능력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콜센터용역업체 KTis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교육대상이 민간인도 아니고 이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읍‧면‧동 공무원들 대상인데, 대상자들에게 공문 하나만 보내고, 그러면 참석을 할 거고, 이게 강사 선정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그것도 잘 컨텍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료가 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몇 분의 강사를,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 싶은데, 강사료도 교수는 얼마, 이렇게 기본, 정부에서 기본 정해놓은 그게 있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8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해야 됩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1박 2일 동안 하는데요, 강사분이 시간대마다 다 다릅니다.
임활

임활위원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시장께서 직접 공무원들 대상으로 친절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사업주체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해서 다섯 대, 이 다섯 대는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설치가 되는 겁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시청 민원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읍사무소하고, 안강, 외동, 황성, 본청에 두 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있는데, 다섯 대 더 설치한다 지금 했잖아요. 설치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아, 설치하는 데가. 지금 기존되어 있는 데는 동천, 성건, 현곡, 선도, 건천이고요, 아까 말한 게 설치.

김수광위원

거기에 다섯 대?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보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필요합니다.

김수광위원

다섯 군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저희 수요조사를 하는데 원하는 데만 우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5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박 2일로 하, 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장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올해는 화랑마을에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또 화랑마을에서 하실 겁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내년사업이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내년에도 화랑마을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도 직원들 뭐.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청렴.
광호

박광호위원

청렴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과 같이 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같이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예산도 지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두 과 협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5~6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주시에서 농협은행에 협력사업비 9억, 대구은행에 8억으로 해서 3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현재 포항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포항에요?

최덕규위원장

포항에 1금고 대구은행에 30억.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30억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 우리 1조가 지금 넘었습니다. 올해. 포항에 일반회계 예산 얼마쯤 되시죠? 이 계산대로 하면 포항시 예산이 3조가 넘어야 됩니다, 3조. 구미도 12억입니다, 12억. 이 지금 경주시에 협력사업비 농협 9억, 대구은행 8억도 이게 2019년도부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한 내용은 이보다도 형편없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이자율에 비해서 15년 대비 2018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배임입니다, 배임. 우리가 왜 구미보다, 구미 12억, 합치면 17억, 17억이니까 1금고, 2금고 다 합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항에 33억입니다. 칠곡, 김천, 김천이 15억, 안동 14억, 이 예산 규모하고 비교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개괄적으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협력사업비 관계는 포항시를 비롯한 일부 시보다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안동은요, 2017년도에 제2금고를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1금고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금고 6억에 신한은행 8억 7,000 받았습니다. 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아니면, 우리 규모를 가지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든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게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 과장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596페이지입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596페이지요?

이락우위원

예,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도 징수교부금수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줄었는데 이게 일부로 작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3분의 1이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596페이지 제일 위에.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예, 59억 원. 전년도 예산 59억 원인데요, 이게 잘못 잡혀가지고 지난 추경 때 마이너스 12억 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더 적게 잡혔으면 그러면 세수가 좀 적게 걷힌다는 거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경기 그 좀 하강곡선이고 해가지고 좀 적게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말쯤 더 내려오면 또 추경에 또 증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해서 시금고 관련해서 이 계약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협상을 해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 관례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제안서 들어오는 걸 당일날 공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채점표 해가지고 채점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 하고 대구은행이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다른 데서 참여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국민은행이 참여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국민은행하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세 군데가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세 군데 자기들이 그러면 제안서 나온 데서 그냥 우리시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아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건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이런 어떤 그거는 안 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거는 제안서는 그날 당일날 심의위원님들한테 배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상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고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담합해서 만약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그 제안서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이게 방법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거는 담합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볼 때는.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다른 포항이나 하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면 포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포항에는 아마도 저희들보다는 예산 규모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거의 많다 하면 아까 3조 원이 넘어야 된다 했는데 포항 예산이 일반회계 3조 원가 넘습니까? 아니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음 3년, 어차피 또 3년은 뭐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니까, 다음에 누가 이 업무를 보시더라고 3년 뒤에는 하실 때는 충분하게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해서 그죠? 경주시가 그 찾아먹을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찾을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들어오는 대로 하겠다 하면 그 3개에서 같이 담합해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시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만약에 담합이 있다 하면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담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당일날 심의위원님들한테 개봉을, 본인이 직접 개봉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근데 이거 어떤 형태로 다른 시·도·군보다도 우리 금액을 보조금 금액을 적게 받는 부분들 어쨌든 우리 세정과에서, 그죠? 좀 더 노력하셔갖고 사전에, 사전에 이래 비교 데이터를 그 사람들한테도 주면 되잖아요, 줘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담합하는데 지금 요번에도 이제 3개 업체만 들어왔잖아요, 그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이제 신한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저거 한다는 각 그 금융 회사마다 우리 과장님 그 언제 우리 이거 한다라고 홍보를 혹시 하셨나요? 전부 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우리 공보를 올려놓으면 전 은행에서 계속 매일매일 이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신한은행도 요번에는 들어올라 했는데 서울 쪽에, 서울시 쪽에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못 들어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신한은행도 들어올 거고 국민은행도 들어올 거고 아마...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또, 예. 저희들 우리 과장님 입장, 저 과장님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발표하듯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뭐 안동, 구미, 포항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어떻게 수탁이 됐는지 방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잖아, 그쵸?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기초자료는 어차피 공개해도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니, 이 협력 사업비 요거는 공개를 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저 방금 지금 우리 위원장님 들고 있는 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각 시·군 홈페이지에 그 협력 사업비 얼마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예.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 했을 때 요번에 모집할 때 저거를 그 먼저 자료를 각 시·군에 낸 그거를 자료를 올려놔놓으면 이분들이 세 팀이 오든 두 팀이 오든 이거 비슷하게 자기네들이 써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놔졌으면 자기네들은 만약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 세 군데서 전화해가지고 저거 자기네들끼리 미리 정해서 요번에 얼마까지 올리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그 뭐 상한선 그어놔 놓고 하면 담합 가능한 그런 저거가 되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수광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한 담합이 가능하고 저거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예, 똑같은 은행들이 돈 차이가 이만큼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우리 타 시․군의 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비슷비슷해져야지 우리 경주만 이렇게 많이 적게 받는 거에 대해가지고 조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3년 동안 계약기간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3년 뒤에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서선자위원

왜 이렇게 빨리 마쳐요.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95쪽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가 현재 2,310억 원에서 2019년 2,287억 원으로 22억 4,000만 원이 현재 감액 편성이 됐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근데 이 각각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5억 원 증액 편성됐고 세외수입 20억 원 아 37억 원이네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30억 원 감액 편성으로 나타내가 있는데 우리 여기 지방소득세 부분 있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게 왜 30억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이거는 그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쪽에 올해 그 원자력 가동률이 54. 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올해 100억 원 이상은 그 세수 빵꾸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 하면 그 세수가 또 빵꾸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낮게 잡아놨습니다.

서선자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각각 20억 원, 35억 원, 20억 원씩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수하게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세뿐이 아니고요, 그 유류, 그 판매하면서 생기는 유류, 옛날에 그 주행세라고 들어보셨죠? 기름 팔고 남은 그 세금 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보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 위원님, 세정과 세입은 또 추경예산하기 위한 재원확보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가지고 100% 지금 본 예산 하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서선자위원

않아요?

최덕규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예,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619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갖고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해서 보면 보건소 뭐 사적관리과, 안강, 자원순환과부터 이렇게 신규, 신규, 신규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차량이 없는 겁니까? 없어서 다시?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몇 페이지, 회계과입니다.

김수광위원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사업조서를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1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페이지 619페이지요. 이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갖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금 사적관리과, 안강읍, 자원순환과 그 체육진흥과, 동궁원 그때 여기 기존차량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 기존차량이 그 화물차 한 대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적으로 필요한 행사가 뭐 체육진흥과 같은 행사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 차가 필요해서 배정하게 됐습니다. 자금순환과 같은 경우도 지금 예치금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그 북경주센터도 업무용 차량이 과가 생겼는데 그 업무차량이 과 두 개인데 한 과에서 필요하게 되고 다 필요성 인정돼서 그렇게 6대를 새로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그러면 이거 기존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이제 새로 신규로 취득 한다 이 말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나머지 차는 내구연한이 종료돼서 대차하는 거고요. 그래서 21대를 요번에 산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613쪽입니다. 우리가 그 올해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10억 원만 잡아놓으셨는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일을 안 했, 우선에 그 세입비 추계니까 이 정도 잡아놓고요, 그 10억 원 잡아놓은 그 내역을 보면 산내면 행정복합센터 그 건립에 따라서 구청사, 면사무소 하고 그 농업인 상담소 그거 매각하면 매각계획입니다. 그거 8억 원 하고 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발굴에서 한 2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내년에는 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규모 불필요한 대부재산을 그 내년에는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대대적으로 그 매각계획을 세워서 그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도 하고 하도록 그 매각계획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많이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감사 때나 매년 지적을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지금 보면, 저 산내면사무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서면사무소가 11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 서면민회관도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매각은 그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산내 유스텔도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아직까지 저렇게 썩히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그리고 구 성건동, 그 서부동 명사마을 뒤에 구 청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하튼 우리가 가만있어도 1년에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게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자산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매각을 빨리 하셔야 되지, 이거 아니라도 우리 공유재산 늘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천억 원씩, 몇 백억 원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 꼭 감사 때 지적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 때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으시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문제되는 그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이는 질문을 안 드리고 제가 그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문화원 지금 현재 위치,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 캠코의 입장이 어떻냐고. 캠코에서 1년에 세를 얼마나 달라 그러는지 안 그러면 매각계획은 어떤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답이 왔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지금 자료 수합 중에 있고요, 그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예산 끝나고.

김동해위원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가, 신년도가 개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캠코의 어떤 방침을 모르신다고, 모르시면서 어떻게 경찰서는 추진했습니까? 그것 우리 추진사항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캠코가 매각을 저거 우리 구 문화원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원을 경찰서 부지로 바꿔치기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캠코의 입장도 모르고 어떻게 경찰에서 추진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것은 타 과에서 추진한 내역이고.

김동해위원

아니, 문화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 이전에 문제되는 핵심과는 우리 회계과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 모르고 이것을 추진하셨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여하튼 뭐.

김동해위원

이것은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도.
장진

장진회계과장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수합 중에 있는데요.

김동해위원

수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재부 캠코에서 문화원을, 그러면 경주시에다가 한 1년에 얼마씩 세를 달라고 그랬든지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인데. 안 그러면 매각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든지, 매각을 하겠다는 보고를 내시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는 이렇게 쉽게는 안 넘어갑니다.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알아봐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서악동 201번지를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고료가 지금 300 나갔고요, 그다음에 서악동 공공청사 결정을 했고요, 했는데 용역을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1,792만 원을 썼습니다. 이 돈을 우리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는 절차를 도에 질의도 안 하고 이런 다른 행정절차를 다 해버렸어요. 이 돈은 언제 돈이냐고 하면 2017년도 추경 때 성립해서 썼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5일에 도에다가 농지전용으로 그제서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거의 공중에 떠버리고 날아가 버린 정말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라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돈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추경 받아서 이 돈은 3,900만 원 이것은 서악동 부지에 대해서 사용했고요, 천북 부지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천북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악동 부지에다가 여기를 썼잖아요. 서악동 부지에 썼는 용역을.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썼는데.

김동해위원

서악동 부지에 집행부가 처음부터 농지전용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도에다가 물어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답을 해 보세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 돈 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아니, 농지전용을 도에다가 물어 가지고 도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다가 용역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재해영향검토는 뭐냐 하면 부지가 결정을 시에서 시켜놓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시에서는 아예 서악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지금까지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자꾸 질의를 하시면.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예산 자리에서 확답을 지어야 됩니다. 이 예산 쓸데없이 쓴 것은 맞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쓸데없이 쓴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 예산이.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하세요? 일단은 행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물었을 때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책임을 지든지, 도에 가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든지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2월 5일에 그제서야 가리늦게 보내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행부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은 감사위를 하든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구 내남면민회관 철거 했는데 이 철거하고 난 뒤에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게 문화재구역 안에 있어 가지고 철거하고 문화재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

철거하고 나면, 문화재구역 내니까 다른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못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철거를 하지 말고, 그렇죠?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건물 건축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매각은 못 하지요. 문화재구역 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할 수가.

김수광위원

아니, 기존 지금 여기 건축물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주시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전하는 것보다는 기존건물이 있는 금액으로, 있는 대로 그냥 매각을 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누군가가, 수익자가 맞춰서, 그렇죠?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니, 여기는 문화, 유네스코 구역 안 지역이라서 개인한테 매각을 못 하고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도록, 문화재과에 지금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관련 회계니까 굳이 우리 경주시가 1억 8,000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이 지역은 보전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자리 같으면 이것을 그냥 우리 경주시는 매각만 해 버리면 기존 건물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매각은 곤란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것 특색이 있다고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매각해서 개인한테 판다는 것은 좀.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활용도에 맞춰 가지고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못 짓는 거거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가보니까 너무 폐허 같이 되어 있고 이래서요, 리모델링을 요구하는데 리모델링은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문화재과하고 의논해서 활용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가 과장식, 상식선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문화재 관련해서 더 이상은 여기 건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거니까,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8,000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나면 더 이상 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뭐...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김수광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게요.

최덕규위원장

그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니요, 내남에서는 반대,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서면면민회관도 지금 철거해야 되고 산내복합타운 건립에 따라서 이런 게 전부 다 이래 복합타운 설치하면서 다 매각하는 추세니까, 여기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매각을 하는데 굳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최덕규위원장

지금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622쪽입니다. 경주시 서면 도리 1067-1번지, 구 도리보건진료소 지금 시유재산정비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6대 때부터인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왜 이것을 매각을 안 하냐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도리 보건진료소는 신축을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왜 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 제 고향집 옆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를, 신 도리보건진료소를 새롭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라고, 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한 지가, 제가 6대 말에 이야기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비어 있는데 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비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살든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철거할, 철거 공사합니다. 철거해서 매각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나뒀습니까? 수년 동안.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만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그냥 팔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사유지를 물고 있어서 사유지만큼 철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철거할...

김동해위원

자, 내가 이, 내용을... 이 내용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 처음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일부 독지가가 거기 땅 주인이 일부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일부 보상을 해 주든지, 협의가 그분들 자제분들 저도 잘 압니다. 집안 형 됩니다. 그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부 부분만 보상해 주고, 이대로 팔면 되지, 가정집이잖아요, 여기가. 보건진료소지만 이것은 보건진료소하고 가정집 겸용으로 지은 겁니다. 그대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비를 5,000만 원 들여서 왜 매각을 합니까? 예산낭비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니까 실태가 파악이안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6대말부터 내가 이야기, 저기 도리보건진료소가 신축이 언제 되었죠? 잘 모르죠? 담당자든 언제 이것부터 말에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도리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된 지는 한 6대 정도 될 겁니다. 의회 6대 같으면 한 5~6년 전입니다. 5~6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때부터 팔아라고 했는데 안 팔고 앉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일을 안 한다는... 명약관화하게 나오는 겁니다. 뭐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고, 뭐가 어떻다. 아니, 그런 문제는 그때도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직접 만나 가지고, 토지소유자 만나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타협점 찾아서 매각하면 되지, 이것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철거 따로 뭐 하러 합니까? 그 건물 비싸게 들여서 건물 이것 좋아요, 넓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예산 일반회계 627~6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죄송합니다. 예산서 646페이지에요,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잠깐 설명 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은 우리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인력 관제에 또 한계점에도 도달했고 해서, 올해 또 교육청 예산이 대폭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제시스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해서 사업비, 도비 1억 2,000 받고 해서 7억 2,000만 원으로 관제시스템을 지능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이것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스템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6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9억 4,950만 원 여기에 도비 12 합해가지고 하나의 일식의 어떤 그 하드웨어 부분 맞습니까?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입니까? 뭡니까, 이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저희들 CCTV가 2,500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2,500개를 그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우리 관제시스템에 구축을 합니다. 시스템구축을.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예산은 그러면 9억 5,000만 원 이게 일시불 맞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7억 2,000만 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에 그 통합관제시스템 저장분배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솔루션 통합 라이선스 구입하고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이 3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동.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예, 그 위에 2건은 지금 현재 우리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밑에 7억 2,000만 원이 그 한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위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장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9억 4,900만 원 인데 모두 보면 이 3개가 같이 지금 하나 지금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7억 2,000만 원이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솔루션 통합 라이선스 구입 요거는 뭐 그 프로그램이고 또 통합관제센터 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구입 설치,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저기에 지금 천북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모두 들어가는 그 시스템 맞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에 스토리지는 우리 그 관제시스템에 영상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라이선스는 이게 무슨 카메라에 하는 솔루션 부착해서, 예. 제가 전문용어라서.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그 뭐 담당자나 팀장 없어요? 설명 좀. 옆에 말씀해 드리든지. 돈이 그래 9억 4,900만 원 들어왔는데 설명이 대강해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팀장님이 조금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전문지식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통합관제센터 팀장 손삼주입니다. 예, 저장분배서버 하고 스토리지 이거는 카메라를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증설되는데 증설된 부분에 대한 저장장치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카메라를 붙이기 위한 허가해주는 어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메라 한 대에 붙이는데 얼마씩, 저희들이 이 할당을 해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회선을 쓰는데 대한?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붙이는데 대한, 할당되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길에다가 전봇대 옆에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권자에 대한 허가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돈을 줘야 됩니다. 로얄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한 한 달에 한 카메라 당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현재 관제 인원이 44명이 있습니다. 44명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24명으로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돌입을 해서 인원을 줄이게 돼 있는 어떤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설명을. 그 저한테 할 때는 참 잘 하시더마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제 지능형 스마트가 뭐냐 하면 지금은 그 44명이 스마트 그 화면을 이렇게.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능형 스마트가 되면 24명이 보고 그 우리 요즘 블랙박스도 보면 이 앞에 모션이, 사람이 지나가면 탁 찍히고 통상적으로 변화가 없을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 그거는 이제 이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그 움직임이 포착되는 화면만 뜨도록 돼 있는 거, 그래서 44명이 할 수 있는 거는 24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인건비가 줄고 이 비용이 들어가게 돼가 있습니다. 예, 이해 더, 아니 또 더 여기서 부족한 걸 또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이 본 시설이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고.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44명의 그 관제사분들이 모니터가 1,000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모니터 2,550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44명의 사람이 2,500개의 모니터를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죠?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20명이 지금 그 2,500개 시스템 화면 중에 움직임이 있거나 이상적인 그거만 띄워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화면이 지금 2,500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0개가 이상이 있다면 1,000개만 띄웁니까? 그만큼 사람이 적게 뽑아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시스템은 이해됐습니다. 이 9억 4,900만 원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첫 번째는 고용 인력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는 경주시로 봤을 때 적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화면을 전부 테스트할 수 있다.
삼주

손삼주통합관제센터팀장

예, 효율적으로 관제가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있을 때 이제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그러면 1인당 아까, 그 대수가 줄어드는데 과장님.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간 인건비는 지금 한 6억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또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게 저희들이 공공부분 그 비정규직 전환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또 9개월 동안 그 또 근무를 하고 앞으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그런 그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능형 시스템하고 지금 기존의 시스템보다도 지능형으로 갔을 때는 예산적으로는 절약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역행하고 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뭐 어예 생각해 보면 역행이지만 또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또 그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면서 또 정부의 어떤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 나머지 여기서 이제 마흔네 분 중에서 24명이 근무를 하시고 결국 20명은 사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서 따르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많이 또 우려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또 교수, 변호사 그다음에 또 노무사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로서 우리 그 의원님도 한 분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조합지부장 그다음에 공무직 그 노동조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관제센터 용역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해서 그 노사전문 협의회를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추진 과정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도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모니터링 요원들도 그 7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마는 후에 이제 어떻게 또 시끄러울까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그게 우예 보면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좀 유보할 순 없습니까? 당장 뭐 시기를 정해서 해야 되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뭘 공개채용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 채용을 그 공개채용은 아닌데 직접채용인데 근로자 중에서 그 44명 중에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지금 공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에 대해가 과장님 그럼 순서가 또 순서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통과되고 난 뒤에 서둘러 해도 늦지 않을 부분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아 지금 일자리창출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우리가 부결됐을 경우에 그럼 또 시에 대해, 행정에 대해가 신뢰성이 없어지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처음에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또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까지 미처 챙기지도 못했고 제가 또 중간에 와서 못 챙긴 점은 솔직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그 의원간담회라든지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다른 거 물건을 사고 안 사고 이런 부분을 떠나갖고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일자리와 퇴직하는 거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가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 의원들 너무 압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제가 초보라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초보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뭐 어떻게 공무원이 초보라고 해가지고 뭐 과장이 초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인력들이 축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다 1년 이상 근무하셨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물론 안 되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있죠. 이것은요, 저희들 지금 뭐 간호센터 문제나 스마트 미디어 문제나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노동법하고 이게 관계가요, 우리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 걸고 넘어지면 우리 행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난리 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이 근로자는.

김동해위원

절차는 아무리 하더라도요, 노동정의가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게 노동근로기준법 적용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딱 근로기준법 정해서 딱 때려뿌면 끝입니다. 나머지 민·형사상 문제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민사로 들어오면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면 또 전에 같이 또 재판도 가고 재산적으로 우리가 또 물려줘야 될 건 물려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만큼 사전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자, 저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저는 스마트 미디어가 참 어렵게 지금 요즘 운영을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이렇게 꾸지람만 하다가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말씀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면 이 출연기관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우리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 왕경조성과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예술과 이런 데 보니까 아니 이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우리가 뭐 쉬운 말로 좀 먹고 살라고 또 재무·재표가 좀 좋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가 거기 일을 줬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분들이 또 딴 데에 이렇게 또 줬더라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분야가 다른 분야도 있겠지마는 아니 미디어 센터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시스템 콘텐츠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가능하면 우리 스마트 미디어를 좀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 많은 또 자문도 얻고 협조를 받아가 하고 있다고.

김동해위원

지금요, 이런 업체들을요, 제가 뭐 저번에 저거하면서 감사하면서 뭐 문제가 있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가보면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대기업들은 아주 방송을 서울 쪽엔 아주 크게 합니다마는 여기는 보면 지방은 보면 대부분이 영세해서 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이런 데 얹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 인력들이 없어서 학생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왕경조성과나 다른 데 보면 우리 스마트 미디어에 또 화랑마을도 있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이래 줬는데 그런 기술력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또 밑에 또 하청 또 줘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그면 도대체 실감미디어는 어느 수준까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미디어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은 왕경조성과라든지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떤 개발을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어떤 걸 해야 할지 RFP(제안요청서)를 만들어달라는 걸로 용역이 와있습니다. 그 뭘 해야 되냐, 그걸 설계해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개가 근데 왔는데 두 개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데 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 RFP를 써주잖아요, 주면 우리는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써주면요, 그러니까 삼, 사천만 원짜리를 써주면 우리는 십억 원짜리 프린트를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써주면 거기에 그 뭐지 그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아니, 인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력이 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인력도 딸리죠. 인력이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다 프로젝트 베이스부로 해서 8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러면 다른 데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열악하잖아요, 업체들이. 그런데도 다 운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생력이, 처음부터 자생력 있는 스마트미디어가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저도 와서 보니까요, 일단은 건물이 크고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 유지, 건물유지, 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기본.

김동해위원

자, 이제 오늘은 예산이니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그 큰 건물에다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무상임대라도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입주시키세요. 입주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자꾸 앉아가지고 있는 그것만,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무실이 없어가 난리인 사람도 많잖아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우리 여기는 이런 취지로 하는 데다, 무상으로 입주해 주겠다 하면 서로 기술공유가 되고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딴 데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몇 번을 꺼냈는데, 이사회를 해야 된다,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저도 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도요, 이런 데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래 놔두겠어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차라리 방을 다 터 가지고 한 50명 이상이 다 와서 컴퓨터 좀 많이 있으니까 써라, 쓰고 인터넷비 5만 원만 주고 써라 이렇게 저도 오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그러면 다 터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 와서요, 기술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출연기관은 우리 수입부 보면 스마트미디어 수입부가 없데 우리 이것은 본래 여기 조금 있는 수입 2억 2,960만 원 이것은 수입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업비로, 운영비로 같이?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수입을 올리겠다는 거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 수입이 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좀 받은 것 있죠? 그 부분은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으로 어떻게 잡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용예산에 쓰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을 안 잡은 거죠?

최덕규위원장

잡을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잡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입을 잡고 해서 지출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은 운용비로 쓰고 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633쪽이고요, 세부계획은 1,169쪽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컴퓨터 본체 416대, 모니터 230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저는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본체는 71만 4,000인데 비해 2019년도에 본체는 135만 원입니다. 이렇게 거의 90% 이상 증액된 본체를 구입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본체 가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것은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7 보완이, 보완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단계적으로 PC를 또 많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하는데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뒤에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가격이 상승된 이유 모르십니까?

서선자위원

거의 두 배 오른 가격이라서.

최덕규위원장

일단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용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비 인프라 구축에 스마트서비스 콘텐츠 개발인데, 이것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개발 한다는 말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 사업인데, 1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이락우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이것은 경주시만, 스마트서비스니까 경주시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고도화해서 지역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위치기반 관광 안내, 문화재.

이락우위원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도 특히 금방처럼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도시에, 그 도시에도 지금 이게 깔려,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확인은 다 안 해 봤지만 유시티 사업으로 지금 거의 단계적으로 하고.
종철

손종철통신운영팀장

타 도시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느 곳이 하는 가요?
종철

손종철통신운영팀장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사업 좋은 거 저도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맞게, 경주에 맞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이게.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635페이지요. 물어봅시다. 양동정보화마을에 정보이용시설 지역정보화 강사지원 이렇게 있고 밑에 정비이용시설 지역 정보화 강사 있는데 정비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그 양동마을 자체 민속촌을 정비했는데 거기에 강사를 말하는 것 보고 위에는 아마 일반 강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강사가 9개월 동안 하는데 정보화 강사는 뭘 강의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컴퓨터 기초교육인데요, 지금 현재 9명 예산인데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하는, 거기에 3명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주민정보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현곡하고 강동하고 성건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2명씩 6명해서 9명을 강사를 배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양동에 몇 명이 하고 있는데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양동은 2명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양동은 1명입니다. 프로그램운영자, 이것...

이만우위원

그러면 강사가 이것 전체를.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양동마을은 아닙니다. 635페이지 정보화.

이만우위원

이것은 경주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이제 9명이 경주시 전체 정보화... 정보화 강사를, 정보시설에 대한 강사를 한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양동마을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만우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정보이용시설하고 정비이용 이게 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보이용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이용시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역정보강사. 정보화강사 이게 뭐 정보화강사는 지역경제에, 지역정보화강사랑 뭐가 틀립니까, 이것? 정보화강사, 그다음에 지역정보화강사. 어느 지역이지, 지역 아니고는 정보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위에 정보화강사는 큰 목이고 밑에 그것 지역정보화강사 이게 세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통 강의는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하루 종일 강사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강사는.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9개월을 하는데요? 12개월인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연초에는 준비기간이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한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뭐 정보화지역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주로 보면 보통 해설사들이 있어서 다 해설사들이 해결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정보화강사가 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네. ○정보통신과장 이동남 그것은 해설하고는 좀 다르게 컴퓨터 뭐 기초 이런,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주민정보이용시설 그래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컴퓨터교육 같은 그런 것을 시켜, 양동마을 컴퓨터교육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강사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것 마칠 때까지 별도의 정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급하신 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18시 하여튼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정보화강사 이게 배치되어 있다는데 이게 시민들의 이용실태는 어떤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역정보화에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대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상시로 찾아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시로 막 이렇게.

최덕규위원장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영태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화교육장은 구 성내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가지고 기수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정보이용시설, 그 현곡, 강동, 성건 여기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컴퓨터라든지 노인 분들, 어떤 하다 못 해 휴대폰 이런 것까지도 어떤 그런 정보이용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처음 듣는 건데 이게 여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묻던 사람이 있던가요? 자기 집 아들이나 옆에 젊은 사람한테 안 묻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강사님이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데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대기하면서 혹시나 이제 뭐 묻는 사람이 있으면.

한영태위원

교육생은 얼마나 한정 되어 있나요?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게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열 명 내외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것 좀, 이게 요즘은 이것 지역정보화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웬만하면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컴퓨터, 어르신들도 잘 다루고 또 모르면 자기 자식이나 이렇게 물어보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일부러 여기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까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지역정보화강사배치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도비도 결국은 국비죠?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작년 실적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642페이지. 영상회의실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종이없는 회의라고 해 가지고 영상시스템을 현대화 하신다는, 이 사업을,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비용적으로 얼마나 절감 됩니까? 굳이 지금 현재 식으로 회의를 해도 회의에 지장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은 사실 회의를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인하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예산 그런 낭비부분이 또 없어지고 명패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 시스템을 해도 회의진행이 안 되거나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산 절감,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낭비... 지금 돈 1억 1,000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 회의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뭐 분량에 따라서 수치로 제가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참고로 도시계획자문회의를 하면 서류가 이 정도로 많이 각 위원들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띄워버리면 하나 가지고도 위원님들 볼 수 있으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할 말은 많은데요, 짧게 뭐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에 완숙기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부터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 하고 교감도 그랬고 근무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좀 거짓말을 하시고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초창기에 계셨던 그 교수 한 분이 다른 일로 찾아오셨거든요. 자기 그때 있을 적에 자부담한 금액을 아직 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쭉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제안 드린 학생 단체 이런 부분에 초창기에는 그 사업이 분명 있었다는 거죠. 뭐 구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장학사들을 만나고 교육감을 만나고 그렇게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전혀 제로지 않습니까? 문은 닫아져있고 안에 운영되는 거는 없고. 예, 그때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할 말은 많은데 그거 줄이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 이렇게 받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지마는 지문인식 그걸 하면서 입·출 기록이 없다, 예 앞으로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꼭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출근했고 언제 퇴근을 했고 언제 출입을 했다는 그 기록이 되도록 그 보완업체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큰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데 안 좋, 예,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서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사업 수익을 1억 8,800만 원으로 잡았죠,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작년에 이제 화랑마을에 2억 원을 콘텐츠를 했습니다. 그게 몰라요, 본 위원은 그게 실제로 2억 원짜리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내부자가 아 내부거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형식을 그 또 그렇게 했다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2019년도 사업 수익으로 뭐 1억 9,0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책정해놓았고요. 임대료 2,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2층에 3층에 그 사무실 지금 몇 개가 운영 돼 있습니까? 임대돼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6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돼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제가 전에 한 번 올초인가 갔을 때 3개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자료에는 5개로 그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운영수입 1,7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장비운영은 지금 학교 이용 기간이 거의 학교하고 뭐 회사들인데 한 번씩 그 이용하고 난 뒤에 그 수입, 이용 금액을 받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언제부터?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장비운영 그걸, 예. 지금 서류상은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고 지금 이제 금액이 2018년도 금액이 많진 않았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거는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수익금을 한 2억 3,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목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책임지십니까? 센터장 책임지십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작동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세월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문인식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 초·중학교에 홍보를 해서 체험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을 입주 홍보를 해서 많이 기업을 입주시켜서 수익이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센터장님 여기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단체들.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단체 하고 있습니다. 예.
임활

임활위원

지금.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근데 지금.
임활

임활위원

기획을 하고 있다잖아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 지금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임활

임활위원

제가 수시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수시로 한 번 가볼게요.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우리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오면 우리 공문 철회하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그 학생 단체 오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우리 연구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연구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단체 몇 명이 왔습니까?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단체 그 오면 뭐 20명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 40명 오는데도 있고 10명 오는데도 있고 서, 너 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자료는 다 있죠?
이창

김이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있습니다. 예.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뭐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위원님 항상 뭐 걱정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챙겨서 하여튼 뭐 좀 이 개선되는데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덕규위원장

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 과장님 제 그 지능형 스마트,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노파심이 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 예산서 644페이지 설명 좀 잘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두승실업에 지금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요기 지금 예산이 요번에 지금 요구한 게 10억 6,400만 원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4명에 대해서 몇 명 교육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24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20명을 지금 그 인원을 감축 한다 보고 교육을 잡으신 거네,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예산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만약에 지금 시스템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벌써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거 지금 지금 그 부분을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래 되면 지금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게 들어가면 정부시책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어떤 그 정규직 전환 방침도.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2017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 인원채용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난, 금요일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거 지금 정규직 전환은 시정새을마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지금 공고를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지금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이 되고 엉망으로 지금 뒤섞여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100% 통과 된다 우예 생각하시고 한마디 회의도 안 하시고 갑자스레 찾아와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위원 분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앞서 버리시면 그 뒷감당 그 과장님 책임지실, 어떻게 하실. 예,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마저 설명드리고. 자, 여기서요, 이제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 해주십시오. 여기서 자 요번에 자산·물품 취득비 9억 4,950만 원 중에 저장분배서버 스토리지 구입 이건 별도죠? 예, 예산서 646페이지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 사업은 지능형 스마트하고 틀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라이선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CCTV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달아서 하나 개당 얼마 줘야 되는 그런 비용 맞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거 다 별도니까 천북에 필요한 거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움직임 있을 때 나타나는 화면 프로그램 그거다, 그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과장님 너무 그러셔가지고 위원들 부담만 많이 주시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일단 국장님 그 국장님 설명 좀 당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요거는 이 사전에 뭐 의회하고 충분한 그게 뭐 어떤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미안하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정부 정책의 양질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들이 저 어떤 직업이 불안하다보니까 정규직 전환 차원의 국가 어떤 정부시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한 부분이 그럼 과연 42명 있다가 24명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수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도 하고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외부에서 뽑지 말고 그 안에 42명 중에서 20명 뽑는 거는 우리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문은요. 이 예산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4명 한다고 20명 더 뽑으면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최덕규위원장

그 예산은 추경에 하면 되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 그건.

최덕규위원장

이건 그 안에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하시면 예산 안 주면 사람 뽑아서 44명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44명 다 정규직 만들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40명까지 가기는 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이 정규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이 비정규직으로 했을 때 돈이 얼마고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지금 가면 얼마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 부담금이 지금 얼마 줄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6억 원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6억 원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 다른 말을 하니까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최덕규위원장

안 되면 20명 더 채용해서 쓰시면 되잖아, 44명 해서.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 바꾸면 그 이면에는 42명이 20명이 갈 때 24명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그게 상당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앞의 그분들끼리 의논이 이래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8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실 각서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과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모니터 듣고 계시는 집행부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가 예산서 올라와서 소나기 맞고 치우겠다고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이런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모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서부터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음에 되면 과장님 자리 바뀌어가지고‘지금 인제 와서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답변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제가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더.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그 제안서에 보면 1,175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산서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임활

임활위원

635쪽요. 산출에 보면 그 소송관련 노무사,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이런 거는 빠져있거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거는 뭐 추경 때 뭐 하실 라고 한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 그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범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뽑다가 지금 그 예산계에서 그 5억 원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5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자체수익금 2억 2,900만 원하고 해서 7억 2,9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그 공공요금이 제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센터장님, 과장님, 그 지난 그 문화관광국에 왕경조성과에 이런 콘텐츠 개발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스마트뮤직센터와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같이하시라, 그러니까 왕경조성과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뭐 거창하게 다른 데 말고요, 엑스포도 있고 또 저 왕오천축국전 그거처럼 경주지역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아놓고 가만 계시지 말고요, 센터장님이 직접 그런 수요가 있는 데 좀 발로 좀 뛰시고 좀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18시 이후에 진행이 더 되면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8시 마치고 내일 또 오전에 다시 이어서 할까요?

서선자위원

내일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하고 내일 저녁에 계속해가 내일 오전에 마쳐뿌면.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건 안 되는데 시민행정국을 지금, 어차피 내일 다시 합니다. 내일 다시 해야 되는데 시민행정국이 다 마감이 지금 18시까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못 마칠 것 같으니까 시민행정국 마칠 때까지 18시에 넘어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행정국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이만우위원

저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집중력 떨어지는데 지금.

최덕규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뭐 어디 과가 되든 18시에 가장 근접한 과까지만 하고 또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16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시, 예산서 821페이지입니다.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여기 보면 20개 기관인데, 참여,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에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지금 우리가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에 해 가지고 1회, 2회 2년을 했습니다. 지금 2년을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단체들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관도 새로 지었고 광장도 넓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새로 세워서 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가던 예산 1,000만 원을 다시 더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가, 진짜 경주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그 안에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러면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작품 전시회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21쪽이고요, 세부계획은 1,214쪽입니다. 우리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우리 경주가 평생 도시로서 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에는 2,000만 원, 18년도에는 2,500, 올해 1,500으로 해서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거기에서 1,000만 원을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던 것을 옮겨오면서 1,000만 원 감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예산서 822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행복아카데미 운영인데 여기 주 사업 이게 금액이 전년도보다 인상된 게 이게 강사료가 많이 붙었거든요. 강사료 내역을 어떻게 추산했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우리가 그 평생학습에서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화백포럼이 없어지면서 시민들이 명사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게 없어져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4,0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복아카데미는 우리 공모해서 지금 포항 MBC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더 올려가지고 지금 서라벌회관에서 지금은 행복아카데미는 시내는 서라벌회관에 한 번 하거든요. 이것을 농번기라든지 이것을 피해가지고 분기별로 시민들한테 화백포럼 대신 얹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오른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화백포럼에도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이름 있으신 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시는데 여기는 1회 강사료가 500만 원이란 뜻입니까? 한 분에?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강사료 분이 아니고 거기에 오시는 제반 경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된 겁니다.

이락우위원

강사수당 적어 놨길래.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강사수당이 500만 원으로 오는 강사도 있고 300만 원으로 오는 강사도 있고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인기 강사는 700만 원도 하고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 이상 받으면 김영란 법에 저촉 안 됩니까? 교수님들은.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한국 강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교통비라든지 다른 제반사항도.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제반경비를 50만 원으로 책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연예인들은요, 몸값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해 가지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게 순수하게 강사비를 하다 보면 팸플릿도 만들고 그 제반 경비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밑에는 현수막 인쇄비 따로 잡혀있고 홍보비 따로 잡혀있고 기타운영비가, 진행자 비가 다 따로, 강사수당의 500만 원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23쪽입니다. 우리 국제어학문화센터에 신규사업이 2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공약사업인데요, 국제어학문화센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약사업인데 올해는 우리가 센터에 12월, 1월, 2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특강으로 지금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교육프로그램을 경주시에 맞는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수강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강생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위탁을 어디다 주려고 그러는데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위탁은 공모합니다.

서선자위원

공모해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공모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우리 직원 담당자하고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제주도는 중국어를 하는데 거기는 재단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언어 강의가 있고 우리가 가상체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하는 영어, 그다음에 숙박업소를 찾았을 때 응대하는 용어, 그다음에 차를 탔을 때 하는 그런 가상공간을 세 개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의 어학 실력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요구가 되어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그렇게 전문인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어학, 교체기, 파파고라든지 우리 한국말 하면 영어로 다 바뀌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한 번 투입되면 우리 주구장창 이렇게 죽 가야되는 사업일 텐데.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워 하지 않고 그.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학기, 교체기, 파파고에서 한국말 하면 영어 탁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두려움 없는 그런 영어실력, 중국어실력, 일본어실력을 높이겠다고 이것을 하는지, 저는 그다지 이렇게 실효성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840쪽이요. 다문화합창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4,400만 원 해서 집행은 2,600만 원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100만 원 해 놨네요, 그렇죠?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작년도는 원자력주변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우리 도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어쨌든 합창단실비보상하고 이렇게 주다가 올해 안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공연을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이 매주 연습해 가지고 공연을,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운영센터 무슨 기관이 많이 했는데, 그 횟수가 이제 다 못 채우지요. 그때만큼 못 해드리고.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문화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시작은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자체가 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갖고 와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횟수를 좀 하고, 작년에는 그 돈을 가지고 합창단 단복도 맞췄고 다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단복이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는 인원만 우리가 보충하면 되니까요,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공연횟수를 조금.

김수광위원

공연횟수를 줄이더라도 작년에 실비보상을 해 줬는 것 같으면 올 추경 때라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예산을 저거를 하세요. 계속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826페이지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 무대시설 보강공사요. 1억이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 언제 발견했습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 있잖아요, 우리 서라벌회관이 지은 지 지금 40년이 되어 가지고 전기도 변압기 그것도 79년도 할 때 당시 그거랍니다. 그래 가지고 변압기 전체를 교체하니까 전기 위에 설비된 것을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고 또 무대시설도 지금 그게 무거워 가지고 부단히 최신형으로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발견됐습니다. 무대보강, 무대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올해 발견한 것 아니죠?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발견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발견이라 그러면 내년에 예산 신청하시는 겁니까?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전기 우리 안전진단하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너무 무게가,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여기 서라벌문화회관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한 번 사고나면 크게 나잖아요.
복수

심복수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묻는 게 언제 발견했냐 라고 묻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행사를 계속 거기서 주관하는데 이런 지금 이번에 그래도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하겠다니 다행인데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 잘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 꼭 이번에 발견해서 그런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발견이 되어서 그렇지 이제까지 그러면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거기 모아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위험성이 따르니 평생학습관 소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51~8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촌장님 수고 하시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개원하고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현재 홍보가 많이 되고 저희들도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년 그 6월, 5월까지는 저희들 그 뭐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촌장님. 그러면 거기에 방문객들이 주요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입니까? 교통수단.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주로 저희들 그 자가용 내지는 주로 버스를 참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택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택시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고요, 단체로 오신 분들은 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택시를 타고 KTX를 타고 그러면 KTX역에서 오시면 어디서 오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KTX로 오신 분들은 저 시내버스를 타고 오셔서 이제 동국대 앞에서 하차를 한다든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버스터미널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민들은 그럽니다. 그 지금 화랑마을에 대해가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행사라든가 시의 행사라든가 왜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마을에 대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화랑마을이 석장동이나 성건동에서는 좀 황성동, 거기서는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가 서경주 쪽이죠? KTX 저 충효라든가에서는 화랑마을의 어떤 안 가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리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통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고 많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KTX를 타고 하면 그 석장동으로 들어가고 뭐 설명도 그렇게 하는데 그 화랑마을에 거기 들어가는데 길이 좁아서 길이 그 외길밖에 안 돼가지고 그 활성화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지금 저 시내버스가 40번 버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수단은 거의 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외지에서도 내려오고 고속도로로 내려와가지고 고속도로로. 건천IC를 내렸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뭐 가까이 이런 데 충효에서 옛날에 문고 가는 길로만 다녀도 되는데 지금 뭐 석장동을 빙 둘러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든지 교통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신경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예,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님 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님이 이제 이야기한대로 정말 우리가 홍보가 부족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또 우리 촌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우리 지금 한 1,000억 원대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잘 지어놔 놓고 지금 우리 교통수단이 그저 그 버스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아주 지금 불편하고 지금 40번이 하루에 몇 대 들어오지 않는데 40번 혹시 그 교통행정과에 그 촌장님 한 번 부탁을 한 번 드려봤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40번 버스는 지금 지난 10월부터.

주석호위원

입구까지만 오잖아.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화랑마을 전 그 경비실까지 들어오고요.

주석호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여기 저번에 교통행정과에 한 번 갔었는데 돈을 우리가 이만큼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래 봤을 때 우리가 그 화랑마을 앞에 전시관 쪽으로 버스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버스정류소가 그 전시관 앞에 한 번 서고 이쪽 편에. 또 삥 돌아서 그 위에도 한 번 서고 이렇게 거기 잠시 함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아닌데 자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러고 자꾸 그 버스기사들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시내버스가 우리 경주시가 시에 주민들이 없으면 시내버스 회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지요? 근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KTX역사에서 바로 오는 버스가 없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아마 그 우리 동국대로 들어오는 51번인가. 이 버스가 원래 그 KTX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버스 회사 그 임원과 저희들 대화를 했습니다. 그쪽에 51번이 화랑마을까지 입구까지 들어오면 저희들 그 황성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거기 들어오면 탑승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루함을 느낀다.’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황성동에 계시는 분들도 화랑마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이제 그 동국대학교까지 그냥 지나가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한 15분 정도 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일부러 내 승용차로 버스 가듯이 화랑마을 한 바퀴 돌아봐봤습니다. 그 저 뭐고 KTX역사에서 오고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40번도 저 입구에 서는 거 하고 또 입구에 버스에 내려가지고 혹시 촌장님 입구에서 그 지금 전시관이나 그 위에 사무실까지 한 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자주 다닙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운영 일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주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이왕이면 버스가 화랑마을 안에까지 한 바퀴 돌았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촌장님도 그 국장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 예산서 그 855페이지 국내 및 남북 청소년 교류 협력 사업에 민간위탁 해놨는데, 민간위탁 어디다 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이건 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이 이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계획만 이렇게 된 거네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교통문제에 있어갖고 화랑마을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일단 교통이 어떤 형태로는 제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 지금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조금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현재 그 KTX 올라하면 문고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도에 화랑마을이 개장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도까지 문고로 해서 화랑마을까지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도까지 하기로 경주시가 그 예산이 그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갖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화랑마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 854페이지인데요. 화랑마을식당 식재료 구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4,500식 이거 뭐 미리 어떻게 이게 이 정도로 뭐 유치가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한영태위원

예상인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해본 결과와 그리고 가동률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월 그 한 1,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그 성수기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게 예상이네요. 이대로 좀 더 됐으면 좋긴 하겠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거의 맞춘 겁니다. 지금 저희들 9월 달이라든가 그럴 때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아까 남북교류청소년하고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예산서 855페이지이고 여기에 이 뭐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국·내외 및 그 남북 저희들 관련 규제법이 이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국가 간에 남북 간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남측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인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쪽에 우리 저 지금 현재 그 한국에 그 저 넘어온 아동이라든가.

한영태위원

새터민?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린이들하고.

한영태위원

아, 하면 같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남북청소년교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새터민도 일단 남측에 다 넘어와 있으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전 전반적인 분위기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분위기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851쪽에 예산.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해서 시·도비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잡혀져있는데 이게 뭐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 올해 그 2019년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 공모가 도에서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군별로 최대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내용으로는 화랑과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그 기준으로 이 정신을 널리 알리거나 이를 배경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화랑정신이나, 활용한 신명나는 행사 그리고 착유장 사업 이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온 게 없는 거네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서선자위원

그 내용이 혹시 857쪽에 행사운영비 창신화랑경 되어 있는 5,0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이제 도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세부 여기에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그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 대한 시대적 역할을 재조명하고요, 그리고 국가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그 운영하는 겁니다. 창신화랑경에 대해서요, 화랑정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이제 시비도 물론 여기 7 대3 비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화랑마을에 들어오는 우리 강사님들 수당은 여기 보니까 우리 세부계획서1,286쪽에 1급이 4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개월, 2급이 25만 원 곱하기 십 몇 곱하기 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기준은 뭐죠? 세부내역 1,286쪽입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856페이지.

서선자위원

예, 856쪽 예산서. 강사수당에 3,15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운영수당.

서선자위원

그 산출내역이 우리 세부내역에 1,286쪽에.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예,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뭐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강사 이거 저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기준에 정해서 저희들 산출한 기초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최덕규위원장

1, 2급 이거 나눈 기준이 뭐냐고요.

서선자위원

예,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뭐 가족학습관이나 이런 데는 기껏해야 3만 5,000원, 5만 원인데 이 1급은 40만 원, 2급 25만 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 화랑마을에 뭐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나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프로그램 강사에 강사 등급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 일반 공무원 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라든가 그런 경우는 얼마 그리고 장관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화랑마을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하는데 장관급이나 그게 좀 해당이 됩니까? 오히려 친숙한 선생님들이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좀 뭔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 저 저희들 관련등급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과하게 잡혀있다 과다계상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이 저 화랑마을.

서선자위원

그 기준이 지금 1급, 2급 기준에 의거해서 이 요구액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을 돌린다 생각하면 과다계상된 거죠. 지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박사급.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과다 그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 운영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외부강사 기준이 아주 높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최고치를 지금 적어놓은 거네요? 그 말씀이시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평균치입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저희들 그 18년 11월 현재까지 강사수당이 저희들 43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관장님 강사 선생님 누구 들어오셨는지 그 세역, 내부세역 가져다주실래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그게 1박 2일, 2박 3일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있으면 강사가 항상 그분들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도도 있고 예절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개예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개냐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현재 6개.

최덕규위원장

그 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오는 강사님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신이 이걸 넣어 달라. 예,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거 그 지금 우리.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 강사에 따라서 1박2일, 2박3일 그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이거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 있죠. 4,000만 원.

최덕규위원장

세외수입.
광호

박광호위원

세외수입 851페이지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하고 화랑마을 사용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예, 저희들 재산임대료가 지금 매점하고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점하고 자판기가 2,250만 원이고요. 카페테리아가 1,80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1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화랑마을 사용료는 저희들 비용 추계했는 2년 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화랑마을 사용료 이게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익이, 그러면 올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산서 85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화랑마을 배수, 8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랑마을 배수시설 등 긴급보수하고 화랑마을 세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설계에 빠져있다든가, 또 지금 보면 법면이 아주 험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 앞에 쓰레기 집하장과 또 지금 무예수련장 쪽에, 또 신라관 뒤쪽에 보면 조금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법면이 아주 날카롭다든가 그런 것을 긴급보수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천보수는 캠핑장과 지금 저기 국궁장 사이에 그쪽에 보면 급경사면이 있습니다. 급경사면에 저희들 그것을 정비를 해서 돌망태라든가 법면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화랑마을 설계할 때, 토목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됐었다는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자연, 지형 지물 때문에 이번에 태풍 콩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서 어떤 침하나 안 그러면 세굴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지형 지물에 대해서 누락되어서 공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지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기존에 설계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 아주 생각지도 않은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태풍 콩레이 왔을 때 그러면 화랑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콩레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콩레이 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화랑마을에 거기에 인트로킹이죠? 그것 파손되어 가지고 불량시공이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그것은 거기 당초 시설불량이 아니고요, 저희들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할 때 그때 야간경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올라가서 파손이 된 겁니다. 저희들 다시 전부 다 깨끗하게 보를 넣고 보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지금 화랑마을은 위치적으로 산세가 급하고 어떤 자연 지형 지물 잘 살려서 그 마을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자연재해라든가 혹시라도 불시에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854쪽에 홍보 광고 쪽에요. 홈페이지 관리, 블로그 및 SNS 운영, 모바일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영업 관련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영업에 관한 그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완숙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영업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좀 사이버 상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활동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밴드를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예산이 저희들 뭐 성립되면 더 활성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마케팅을 뛰고 있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없고요, 이 자체로써 저희들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6시인데요, 지금 하늘마루하고 통일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간단한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 개 마치고 서울사무소까지 하고 시민행정국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65~8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5~8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안 오셨죠?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4~8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금 세종시는 뭐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 평시에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집행부 업무 협의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세종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금 세종은 주로 부서에 예산관계, 예산 관계가 우리 여기 각 과에서 거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서울사무소는 국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도 사실 업무가 국회와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에 대하여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예산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8대 의회가 구성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중간에도 물론 새로운 집행부하고 또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온 상황도 있고 시장님 공약사업 챙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렇게 바빴는 줄 아는데, 내년부터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국‧도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항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좀 다툼이 있거나, 의회하고의 어떤 의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간담회를 매달 임시회 전에는 무조건 간담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전에는. 임시회 전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 주십시오. 일반조례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때 만이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중간중간에 소통을 통해서 또 바꿔갈 부분, 이렇게 중재해 가야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어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예산을 심의가 되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용역 그 회의, 용역검토를 통해서 통과해야 만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2009년 본예산에 해당 상임위 소관에 그런 절차를 어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할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시민행정국장님께 드릴 말씀있으시면 지금...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주말에 쉬지도 못 하고 장시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행정국은 제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을 정말 위하는 어떤 그런 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600 경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활력이 차야 시민들이 또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경주시에 인구정책, 증가정책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정책.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전입을 오면, 전입을 하면 시장 명의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가... 문자가 옵니다. 그랬을 때 경주시에는 보면 경주시에는 문자 오는 단순합니다, 아주. 이래 받아보면. 아, 내가 경주시에 주소를 옮겼다, 주소지를. 했을 때, 아, 경주시가 나를 이렇게까지도 라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주소지 오면 문자부터 보내는 것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뒤 로부터는 주소지를 옮긴 타 지역민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헤매기를. 경주시에는 어떤 정책, 어떤 정책을 갖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뭐를 어떻게 하고, 단순히 우리가 주소지 이전을 하면 자동차나 각종 어떤 그런 기간이나 홍보하지, 경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문을 발송하느냐. 단순히 주민등록변경을 하면 쓰레기 봉투 한 장 줍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경주시가 주소지를 경주로 옮기고 경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진정한 환영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하는 정책보다도 사소한 그런 거라도 경주시에서 복지정책은 어떻고, 무슨 정책은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환영한다는 뜻을 내놓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사일정상 오늘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계속되는 회의관계로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문화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