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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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38회 제7문화행정위원회2018-12-14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3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30일 서선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유아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문화행정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외에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보시면 비용의 지원에서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인데 이게 장비라고 하는 것은 손수레도 있고, 제가 새벽에도 아침에 운동한다고 나와 보면 손수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모차 비슷한 그것을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 7조4항에 지원대상자가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본인부담금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의원

일단 먼저 질의하신 손수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아주 작은 손수레에 또는 자전거에 싣고 가시는 노인분들을 봤습니다. 손수레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논해 가지고 리어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예산에 준해가지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리어카이다, 손수레다, 뭐 아니면 다른 보조 장비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자부담, 자부담에 대한 것도 지금 숫자가 몇 명이 되시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보통은 자부담이라는 건,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이면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순옥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100% 해야 될지, 50% 해야 될지, 30% 해야 될지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의원님, 그런데 우리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우려 사항이 자부담 금액이 의료보험상 금액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라는 부분이 과다하게 해석이 되면 병원 측에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이견을 가지고 구상권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이 따로 더 갖고 계신 복안이나...

김순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조언을 좀 얻어도 될까요?

최덕규위원장

과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내용...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원래 숫자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다른 의료보호나 무슨 기타 긴급지원이라든지 저희 제도권을 미리 만들어놓은 그분들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분들을 최소화해서 최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분이라고 했을 때 50% 할지, 70% 할지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 만약에 상향 조정을 했을 경우에 많이 지급하고 또 적게 했을 경우에 적게 지급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수치가 정해진다든지 하는 게 더 옳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긴급지원이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최소화 시키는...

최덕규위원장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른 보호를 받으시는 부분은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도 긴급지원을 해서 신청 들어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치료비가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이 뇌수술을 했는데 2,200만 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었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한번 넘어지시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인부담금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 금액이 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어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만에 하나 5만 원 같으면 시에서 3만 원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좀 좁혀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의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치료비에 대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낙상 등의 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건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규정만 해서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전액을 해준다든지, 50%를 해준다든지, 70% 해준다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김순옥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것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낙상 이걸 보면 보험 한도를 우리시가 안 정해주면, 그렇죠? 2,000만 원 그러면 병원하고 해서 시에서 70% 같으면 1,400만 원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계속 늘려가지고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100만 원 한도 같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 70%, 일단 정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걸 안 정하고 그냥 일부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되는대로 하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그렇죠? 정해서 거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줘야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순옥의원

감사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의 대부분 뜻이 지금 한도 부분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셔가지고 그 금액의 한도를 정하시고, 지금 다시 조례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아십니까?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제4호 ‘지원대상자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의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안 중 제7조 제4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4호를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시기를, 안 제7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의원

지금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중·고등학생 신입생은 382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그러니까 동복, 하복을 합쳐서 경주 엘리트에서 이제 제공한 그 가격으로 따지면 한 36만 원, 그다음에 체육복을 포함해서 동복, 하복이 동복이 6만 원, 하복이 5만 원, 총 11만 원 그래서 동복, 하복, 그다음에 체육복을 합치면 47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평균 학생들 한 18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수를 제외한, 잠깐만요. 237명을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7,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체육복을 382명으로 총 이렇게 추산을 하면 4,200만 원, 그래서 체육복을 포함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부담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이제 뭐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할 때는 교복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좀 예산 반영이 괜찮아서 그 체육복까지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의원분께서 차상위 저소득주민을 위해가지고, 자녀를 위해가지고 교육 부분에 신경을 써줘서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의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1년에 뭐 시장님이 결정하신다고 하셨지만 1년에 지금 드는 비용이 약 한 1억 1,000쯤 되잖아요, 그렇죠?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타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도내에, 지금 뭐 다른 경남도 그렇고 창원도 수원도.

서선자의원

지금 교복지원조례 현황이 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오십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상북도에서요?

서선자의원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 구미시, 울진군, 포항시인데 이 총 58개 이 시·군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 지원 조례는 여덟 군데입니다. 대부분은 중·고등학생한테 이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비용이 동복, 하복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때는 뭐 동복, 하복 다 내주고 어떤 때는 뭐 동복만 내준다, 그렇죠? 체육복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동복만 해주고 하복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동복, 하복은, 교복은 동복, 하복을 합쳐서 평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만 원을 해주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하면 한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동복을 해주고 하복을 해준다는 것은 체육복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하고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서선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한 바가 없는데 혹시 아시는 전문위원님이나 아시면 도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문위원이 아니고 뒤에 복지지원과장님이 혹시 정책과장님이나 혹시 아시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회보장사업의 어떤 뭐 효과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복이나 편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복구입비 이 지원사업도 우리 신규 사업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시행은 한 60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구두상, 전화상으로 보건복지부에 확인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사업대상자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구두상 그러니까 구두상이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 집행부에서, 구두상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뭐 모든 일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공문 뒤에다가 붙이셔가지고, 이 조례안 보고서 뒤에 붙이셔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또 한 가지 여기 또 보면,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검토대상이라 하는 거 나왔으니까, 협의 대상인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현금보상이냐 교복을 지급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찬반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교복을 현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복을 지급할 것이냐. 교복을 지급하게 되면 지금 뭐 공평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현물로 지금 한 곳에 특정하게 또 메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도 보면 지금 얼마를 지원하겠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지금 조례상에는 우리가 교복을 지급한다고는 했지만 지급 금액의 대상, 아까 보면 우리가 얼마가 없기 때문에, 경주에도 교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해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좀 멋 낸다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구체적인 게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식의 보상이냐, 지급이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시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또 이해하기가, 뭐 다 어려운 이웃 학생들을 지금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법률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의원

방금 과장님께 이렇게 메모를 받았는데 일단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 전 60일 전에 협의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한 현물을 줄 것인가, 그 돈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랑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데 교복에 관해서는 사실은 거의 학생 교복은 거의 금액이 크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고급 제품을 제외하고 거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주 내에서도 제가 공주 둘을 키워봤지만 엘리트 그다음에 아이비, 금액이 평균 한 45만 원에서 47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크게 뭐 지자체에 대해서 염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현물을 할 것인지, 교복 자체 뭐 돈을 줄 것인지 그다음에 현물, 교복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잘 의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위원장님. 뭐 보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 단체하고도 우리가 지금 이거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좀 더 새롭게 어떤 저걸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맞죠, 재원을?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포항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에 하고 있는...

서선자의원

평균 3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만 원, 그러면 경주시도 그러면 금액을 또 다른 조례가 그러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서선자의원

그거 가격 표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냥 지급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예산 범위 내에 그 명확하게 그래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30만 원?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물, 그것은 또 집행부하고 협의?

서선자의원

보통 현금 그걸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돈을 주는 거네?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그러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서선자의원

처음에 저희가 장애인이 그것을 장애인 그 법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법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그 법에 해당이 되어서 뺐는데 이 장애인법을 넣는 것은 사실 이렇게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장애인들은 교복을 안 입거든요. 그 안 입는데 넣는 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기 위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빼려고 했었는데 그 기초수급자 안에 들어가서 그게 해당이 안 되어서 일단 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그 시행을 하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되죠? 내년부터 애들한테 옷을 입히려면,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나야 된다고...

서선자의원

일단 이게 추경 때 만약에 올해, 올해는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복지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올해는 어차피 2019년은 어차피 안 되네.

최덕규위원장

하게 되면 2019년 하복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복은 되네.

한영태위원

하복은 가능하네,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추경예산에 잡아서.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하여튼 그 우리 위원님들 그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뭐 금액을 30만 원 정도로 정해서 지급을 하시든지 전체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상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방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현물로 30만 원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진 게 제가 이래 봤을 때 우리가 그 현물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한두 해는 돈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47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복값이 오를 수가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달라지고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을 하든지 40만 원을 하든지 금액을 정해서 지불하는 것이 안맞겠나 아니면 50만원 하든지.

서선자의원

이 부분은 물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이 조례에 사실 취지는 우리가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해마다 이게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 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상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선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불을 하는 부분이므로 그 금액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제가 대표발의를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발의하신 위원님의 뜻은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고 또 심의를 해야 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금액이 필요하다 싶으면 안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낫거든요, 전체보다는.

주석호위원

그렇지. 그래서 함부로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시점에 풍족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해마다 예산 잡을 때도 좋고 집행부에서, 또 우리가 지원하은 데 있어서 늘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장애인 애들을 뺀다고 했습니까?

서선자의원

아니요. 장애인 아동은 기초수급자 그 안에, 법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뺐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서선자의원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교복을 안 입더라도 주겠다. 경주 경희학교는, 경희학교는 교복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런데 그 속에도 경희학교 속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은, 경희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뺐느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장애인법을 여기에 넣으니까 장애인법 자체안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기초수급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학교 자체는 또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건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법으로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신청서에 보면 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복구입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제출합니까, 신청서?

서선자의원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가 대상자의 학부모가...

서선자의원

물론 학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저도 항상 이런 부분에 본인이 저는 신청하는 게 대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아이가 드러나지 않고 학부모님이 신청하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디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몇 해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한 반에 무상급식 받는 애하고 안 하고, 지원받는 애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경주도 그렇습니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일부러 신청을 하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잘 좀 해 가지고 받는 자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서선자의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립예술단에 편성된 예술단 운영팀 및 경주시립 신라고취대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예술단 구성에 극단 및 고취대의 예술감독과 단원, 합창단의 지휘자가 대부분 분리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운영위원장 부재 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예술단과 예술단의 자격과 위촉, 제8조 조항에 고취대를 삽입하고 제9조 위촉기관의 운영팀원을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7조, 8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 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법무팀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 기존 우리 제7조에 예술단의 극단과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 여기에 대한 위촉 방법 명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8조에는 저희들 단원만, 단원만 제명하는 방법을 명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극단의, 고취대의 예술감독과 합창단, 지휘자 단원 모두를 변경하도록 끔 삽입을 하는 바람에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개정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12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무보수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냥 회의하고 소액만 지급합니다.

김수광위원

부위원장을 신설했을 때도 따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운영상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8조의 예술감독, 지휘자 임명 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8조 극단, 고취대의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원을 단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8조 극단 고취대 예술감독 합창단의 지휘자 및 단원을 단원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9조제1항 후반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 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전에는 우리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이 그 조례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산업단지 지역이라 해놨습니다. 산업단지가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보통 저희들 그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쪽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정 고시된 데에,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에는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어린이들이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에다 입주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는데 법령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지 않는 쪽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지금 이게 왜 규모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천에도 지금 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신평에 있고 용명에 있고, 그러면 그게 2개 단지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단지지역, 산업단지에 포함되는지. 그러면 이게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냐, 그렇죠? 읍에다 하는 거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건천에 산업단지가 지금 건천, 용명, 대곡, 3개의 지역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 산업단지 지역 내에 하는 거는 저도 안 맞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읍 소재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하고 있는 검단공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검단공단에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도 사실 거주를 거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검단리에 근무를 다 하게 되면, 살게 되면, 정주를 하게 되면 필요가 하겠지만 그분들 전부 다 안강이라든지 시내 다 산다 말이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공단지역에 돼 있지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공단에 성립되는데 주로 사택이 많습니다. 그 지역 내에 그 사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 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그냥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하는 게 이거 실질적으로 통과만, 상위법이라서 통과만 시켜줘도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우리 경주로 봤을 때 없다. 왜 그러냐면 지역이 벌써 국·공립으로 유치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제 과장님. 그 법의 취지가 우리가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 하자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부모들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제 그게 그 읍 소재지에 한다고 하신 그런 판단은 안 맞는 것 같고, 적어도 그 산업단지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편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일부 그 산업단지, 그 기본지역에 있던 그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키는 것이 안 맞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도 같이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잠깐만.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이라서 통과는 시켜줘야 되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상위법에서 법령이...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산업단지 안에 이게 보면 제일 처음부터 그 도시계획 실시승인을 할 때 지구 지역 단위를 정합니다, 안에.

최덕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어떤 쪽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보면 그 안에 그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별도로 부지에 어떤 지원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산업단지 안에도 우리가 다음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떤 곳에 할 것인지 그걸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산업단지 안에 미분양 안에 토지 거기다가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원시설 여러 곳이 있으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하자면 지원시설에 하는 게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때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한 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대로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8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2차 추경예산안보다도 이번에 내년도 당초에서 공보실에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언론 예산이 지금 일부 삭감됐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몇 퍼센트 이상, 전에 올릴 때 당초예산안은 얼마로 증액시켰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가 내년 예산의 총 9억을 예산 금액 요청 했는데 6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는 뭐였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언론 환경이 늘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지금 전에는 단편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됐다 하면 지금 주로 특집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가게 되면...

김동해위원

특집이라는 것은 어떤 위주의 특집을 이야기하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경주가 이제 계절마다 특색 있는 행사라든지 또 특색 있게 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특집 기사를 씀으로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그래 안 하셨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도 했는데 이렇게 전에는 단순 보도자료 형식이었다면 지금 특집 기사로 많이 간다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특집은 어떤 언론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언론은 어느 언론을 이야기하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신문부터 시작해서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언론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뭐 삭감했다고 지금 질타를 하고 많이 계시는데 이거 정도는 미리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의논이 돼서 실질적인 계획이 어떻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언론들이 이제까지 계획 뭐 언론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언론이 어떤 식으로 딱 기자간담회나 이래하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어찌 보면 언론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가장 크고 우리 경주시에 관광홍보에 어떤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게 우리 공보관이라 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보관의 그런 역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언론에 우리 공보관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달라진 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떤 계획이 없으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리 의논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 증액을 시킨 거는 우리 집행부가 시켰고 몰매는 우리 의회가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에서는 삭감 부분, 저 삭감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삭감 또는 보류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셔놓고 굳이 공보실이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위원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저걸 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그것을 올렸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몰매를 안 맞잖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어쨌든 저기 우리 2018년도 그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더 적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예산을 이래 증액을 시킬 것 같으면 미리부터 오셔가지고‘이런 사유로 증액을 시킵니다. 지금 타 지자제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적습니다.’라든지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설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공보실에서 그런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놓고 이래 올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모르고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유를 모르고 당연히 삭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의회가 몰매를 맞습니까, 언론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할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그 언론사 행사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언론사 행사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 취합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다 나눠서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알고 계시냐고요, 혹시? 아니, 이제,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7∼2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30억 원입니까? 자, 아까 이제 공보관께서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기획 특집 기사로 인해서 증액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에 어떤 그 패턴도 많이 이제 변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여행지 검색이나 이런 게 예전에 주로 컴퓨터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찾죠? 여행 맛집부터 해서 뭐 가볼만 한 게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검색하고 찾기 이런 부분이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비율을 따지면 아마 80%, 8대2쯤 될 겁니다. 한 8할이 휴대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컴퓨터는 십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패턴의 변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휴대폰에서 검색을 할 때에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게 보도화가 되거나 특집으로 방송된 것을 검색하는 거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만큼 자연스럽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검색기능도 여러 사람이 많이 본 제목이라야 또 다른 사람이 또 검색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게 되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많이 지면을 활용하는 부분보다도 많이 바뀌고 있다. 어떤 그런 현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도 내년에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휴회시간에 우리 공보관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요시정홍보에 이게 16억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어디 말씀을 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주요시정홍보에 예산액을 16억 3,6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총액, 총액. 공보관 예산 총액.

한영태위원

공보관 예산 총액, 5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55페이지 여기.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게 말 그대로 하면 주요시정홍보입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주요시정홍보가 어떤, 어떤 겁니까? 공보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주요시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주요시정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주요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 주요시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시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민들이 다 알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게 언론의 역할도 그것이지요. 사실 보도를 하는 것,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한영태위원

언론의 애당초 역할이 사실 보도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돈 안주면 안 써줍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떤 부분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래서 경주를 와서 취재해서 방송에 특집으로 해서 하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영태위원

거기에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취재를 하러 왔는데 시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의미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 이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배우 이런 섭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만 제작을 할 때 제작비를 2,000만 원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왜 그걸 요구하는데 들어줍니까? 왜? 그 사람들도 제작해 가지고 방송하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 홍보비로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면 광고비를 더 받고.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제작비를 시에서 이렇게 보태줘야 돼요? 자기들 제작비 거기서 다 나오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방송사에도...

한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일반화를 시켜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방송사도 다 영업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자기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영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홍보비가 올라가죠, 어디에서 와도.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제작비에 보탬을 줘서 경주시를 정말 좋게 해주던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좋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영태위원

아, 제작비 주면 좋게 해주고 제작비를 안주면 좋게 안 해주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제작비를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영태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경주에 오려는 계획이 취소가 되어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아, 주는 데를 간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른 쪽으로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주는 데를 간다.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그것은 뭐 그때 이야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지금 경주시에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사실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주요시정홍보에 사실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언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언론은 사실 보도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경주시를 미화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알권리, 그런데 돈 주면 경주시를 미화하고, 경주시는 그것을 바랍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시민들이 알권리에 보도 나가는 것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는 부분 전체를 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일정 부분 들어,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라는 게 사실 보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사실 보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있지 않잖아요. 의정비,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다. 그 세비책정위원회라고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얼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역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이 어려운 난국에 자기들 세비는 올린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보도가 사실 보도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 의회에 홍보팀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정 보도를 홍보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공보관에서도 그 의회만 공보관이 여기 집행부에만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잖아요. 경주시 전체의 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면 공보관에서 이런 저런 홍보비나광고비를 지급하는데 공보관에서 지급하는데 공보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더 강하게 사실 보도를 하라고. 사실 보도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비 이거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 게 공보관에서 할 일이지요.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님, 그 정도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또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7쪽부터 6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5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37쪽부터 278쪽까지이며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3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1쪽입니다. 지방혁신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 추진과제계획서제작, 홍보책자발간, 강사수당 및 세미나 참석 실비 보상 등을 보니까 전액 감액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방혁신경쟁력강화 예산이 이게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은 강사수당하고 참석 실비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 규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석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시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중으로 되거든요. 정부에서 규제 개혁 교육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그 책자하고 수당 참석자 보상...

서선자위원

저희시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액을 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큰 목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행사 축제사업평가용역이 4,5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이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 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구 용역업체에, 경주는 또 할 데가 없어요. 용역 업체를 맡기니까 지금 4,500을 가지고 수백 개 되는 행사를 일일이 다 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마다 위원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행사에 평가를 합니다. 상위 미흡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은 우수 평가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하니까 또 하위순위가 나온 거예요. 각 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음에 보조금심의를 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조를 갈라서 그 현장에 행사가 잘 되는지 진행상황을 판단하고 보조금 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지금 새로 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서선자위원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체크가 가능한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분을 다 모셔 놨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동사무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상주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안동.

최덕규위원장

아니, 상주 인원이 있냐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상주 인원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사무실만 하나 빌려놓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사무실 빌려놓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가서 쓰고 싶으면 비밀번호라든지 그렇게 해서 쓰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도 별로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7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70페이지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콘텐츠개발 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신라 해양역사문화관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본초등학교 부지에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하여서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이번에 이제 콘텐츠개발 및 전시계획 수립에 이제 거기에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기본구성에는 기본적인 전시 주제만 제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전시내용과 실질적인 역사자료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투자심사 결과 구체적인 콘텐츠개발을 요구하며 재심사 판정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을 목을 변경하여 4,5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목을 변경했으면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본조사, 여기 70쪽, 시설비.

최덕규위원장

실시설계비.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비에 여기에 이제 4,500만 원이 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이제 콘텐츠개발 전시계획 수립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우리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그 실시설계하면서 콘텐츠개발을 같이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벌써 하셨잖아요, 콘텐츠가 부족하다. 우리 7대 때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슨 역사관, 역사문화관이다, 뭐 해양역사문화관이다, 또 지금 뭐 많잖아요. 56왕6부전이다, 자꾸 차문화관이다, 이런 식의 전시시설을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경주의 관광하고 그다음에 해양하고, 우리 신라해양이 물론 문무왕릉이 옆에 있어 그렇지 사실 우리가 신라 해양역사박물관 하면 콘텐츠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콘텐츠라고는 단지 그 문무대왕릉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이 타당성에 100억 원이나 들여서 그 부지 거기 뭡니까? 대본초등학교 자리 같으면 여기서 해양역사문화관을 설립해서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에서부터 이거 안 나타난다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위치 같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연구를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이렇게 벌써 실시설계까지 했다는,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정밀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도 시장님께서 그저께 그 차문화관은 아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과감하게 있잖아요. 지금 기 투자된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콘텐츠로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거요, 신라 해양역사문화관 이거 건물 지어가지고 전시 내용이 조잡하거나 하게 되면 이건 애물덩어리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그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 만들어서, 전망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이건 제 소견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문무대왕 경역정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어떤 콘텐츠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

김동해위원

오히려, 잠깐만요. 오히려 지금 문무대왕암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지금 이견대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 위치가 거기 상당히 높은데 이견대 뒤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다 정말 아름다운 뭐 정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아이템가지고 전망대를 해서, 이거 뭡니까? 망원경을 갖춰놓든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문무대왕 경역정비와 연계해서 그 문무대왕 어떤 관련 역사관도 활용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진행되면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작년 본 예산 통과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라 해양역사문화관이라는 명제를 주지 말고 그 땅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땅은 먼저 매입을 하시고 그 콘텐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하나도 안 하셨거든. 지금 이거 이제 당장 예산 급할 때는 이것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신라 해양역사문화관이라는 명제를 주지 말고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를 하면서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하자고 해서 드렸는데 고민하는 동안에 의회하고 단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집행부 뜻대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의논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이거 뭐죠? 황금문화트레일 이것은 월성원전 이거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반납돼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

최덕규위원장

아, 잔액이 반납인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다 하시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밑에 거 바이크로드 사업 이것은 왜 기본용역이 전액이에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도 이제 사업자 지원사업비인데요. 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전액인 줄 알고 잔액이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조금 전에 이제 문무왕릉에 대해서 뭐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이 부분은 어떤 뭐 관광콘텐츠이지만 우리 경주의 미래 사업이고 또 관광 먹거리로 훌륭한 그 자산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주변 정비 사업에는 아마 수십 억 이상이 아마 투입이 됐을 겁니다. 맞죠? 주변 정비에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문무왕릉인데, 그렇죠? 핵심은 문무왕릉인데 관광객이 와서 별로 뭐 스토리는 있는데 볼 게 없어요. 사기다 하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로 뭐 케이블카를 하든지 구조물을 하든지, 뭐 당연히 이제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뭐 문화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즘 이제 뭐 구조물이 상당하잖습니까? 외국에 가면 저희들이 의원연수를 다낭에 갔다 왔는데 이제 베트남이 우리보다 후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정도로 훌륭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미국에 세도나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조례가 이제 통과된 거 아시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이제 문무왕릉하고 세도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있잖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문무왕릉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경주의 미래 사업으로써, 뭐 문화재청하고 싸우더라도 이렇게 뭐 구조물로 해서 그 위에서 내려다본다든지 좀 접근한다든지 어떤 이런 좀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본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을, 그런 의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좀 문화재청하고 투쟁 좀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냥 멀리서 보고 가는 그런 관광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단장님 수고 하시죠? 이것은 뭐 제가 본 위원이, 혹시 단장님은 그 업무협의 같은 거 지금 좀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내에서 다른 과하고의 업무협의라든지 주기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회의를.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회의를 하시면 주관이 어느 부서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미래?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뭐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사실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문화재과가 지금 현재 성역화 사업 일을 총괄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과하고 해양수산과 저희 미래사업추진단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단위사업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과에 그 지금 단장님 외에 그럼 직원분은 몇 분 계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12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제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 총무과, 총무과 어떤 인구정책 관련 그리고 형산강프로젝트 이거는 사업부서입니다. 형산강 그렇죠? 건설과 하청의 사업부서이고, 문무대왕 추진 이런 부분들은 또 보면 아까 해양수산과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월성원전 지원사업 이게 보면 단일 과이지만 관광부터 개발까지 모든 것을 다 담당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그거 정례화 해가지고 그 어떤 열두 분이 업무에 사람이 지쳐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인원 보강을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례화, 회의 같은 걸 정례화를 해가지고 역할분담을 좀 나눠서 하시든지. 지금 과가 보면 다른 과보다 좀 특수하다는 그런 업무가 사실은 뚜렷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과에 있던 업무 중에 빠져나와 있고, 빠져와 있고, 원자력 이것은 또 원자력정책과, 이거 보면 또 이런 부분은 또 관광과의 또 어떤 그런 부분, 해양과, 그렇기 때문에 이 과가 이게 미래사업추진단 딱 하면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하시고, 분장을 하시고 어떤 새로운 정말 우리가 또 위원들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한 번 획기적으로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박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서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부서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우리 직무성과평가에서도 우리 위원님, 민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제대로 된 전략과 사업을 해야지, 이런 단위사업에 발굴된, 너무 얽매이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도 드리고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안 그래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경주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그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일상감사는 우리가 일상감사 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이나 시책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제 행정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차후에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취급을 못 하는 걸 사전에 하는 게 일상감사하고, 우리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일상감사 하는 전문 그것을 뭐, 좀 더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시면 직무교육이라든가 하면 향후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도 좀 있는 게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교육을 통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적정하게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좀 300 얼마 좀 덜 쓴 것인데, 감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언론에 지금 포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포항하고,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포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사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감사, 청렴을 담당하는 감사관으로서 참 몸 둘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게 안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내부 청렴도는 좀 올해가 작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청렴도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을 하듯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게 차츰차츰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잘되도록 내년부터는 특수한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공사업자 관련부서 사장들하고도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은 경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가 작년 5월에 이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했는데 6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 323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인데 우리 자체 공사라든가 민원인에 대해가지고 시 자체에서는 청렴도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계를, 장비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어떻게, 접근방식이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메일로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화로 왔을 때 민원 같은 거 처리하고 나면 휴대폰에 와가지고...
순복

권순복감사관

어떻게 했는데 경주시가 잘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모든 공직자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몇몇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주시가 청렴도, 포항은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도 지금 어떤 관광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잘해가지고 경주시민이 좀 자랑스럽다, 외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경주는 민원 보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직도 그런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 공직자분에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가 청렴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고충민원 관련사항이 사실 청렴도 조사에서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전화, 핑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공문이 다른 부서 업무라고 핑퐁 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청렴도 조사하는 기관에 계량화된 수치가 있잖아요. 그 계량하는 수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시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그런 계량화된 수치를 맞춰나가는 과정이 우리보다 낫다는 판단도 서거든요. 물론 일부 우리 비리 공직자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계량화된 수치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춰갈 수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내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개인별 청렴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 6개월 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한 서너 명 정도 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가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찍 하시지. 왜 또 추경에 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지금 당초 예산도 끝났고 이러니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이디어를 늦게 생각하신 모양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4쪽부터 8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78쪽입니다. 현재 솔거미술관 운영사업비가 현재 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게 6억 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액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도비가 당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가 감액된 사유가 뭐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도비가 5억 원으로 가내시 되었다가 시비를 3억밖에 계상을 못하니까 그 매칭 비율을 5대 5로 하니까 안 되니까 되에서 2억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79쪽에 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운영지원 이게 6억 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도비 5억, 시비 1억 편성이 전액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번에 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신 우리 엑스포 국제기념공원이 도로변에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개관식을 해서 오픈해서 관람객을 받으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개관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제반 그 운영비를 쓰지를 못해서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들려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무언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엑스포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개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봤는데요. 아직 준비가 못된 게 전에 보신 전시관 외에 그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준비를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예산되고 추경되고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무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서 675쪽 문무대왕릉 신년해룡축제 이것은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상투데이라고 언론사입니다, 경상투데이.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이 제외된 거죠?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78쪽이고요. 솔거미술관 2억이 지금 저걸 했는데, 반납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운영비 모자라다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반납을 하셨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반납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처음에 가내시로 5억을 올려놨다가 시하고 5 대 5로 해서 5억, 5억을 했는데 우리가 3억을 따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2억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사실 실제로 교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삭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네요. 추경 때 하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요.

최덕규위원장

내년에 4억, 4억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8억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1쪽부터 8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5쪽인데요.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으로 골굴사 주변정비사업을 1억 2,48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이 골굴사 주변정비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 이 정리추경에서 이와 같은 정비사업 등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전통사장 긴급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가 연말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골굴사 주변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는 보제루가 있습니다, 그 골굴사에. 거기에 석축이 지금, 석축 그 축대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변 석축 해체보수공사를 함께 시작해서 이완된 석축정비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축대사업이란 거예요, 지금 주변정비라는 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축대보조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0쪽부터 9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라왕경사업 홍보 홈페이지라는 게 따로 왕경만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구축을 해놓고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시 서버를 경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사실 17년도에 폐쇄가 되었답니다. 현재는 운영은 지금 폐쇄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관리를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시기가 좀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따로...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16년도에 만들었다가 지금은 폐쇄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잠정 서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만약에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별개로 그럼 신라왕경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찾기가 더 힘든 거 아닌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이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나?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연동을 이제 하려면 연동을 시켜서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최덕규위원장

배너.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사업이 그때는 만들어 놓고 추진이 잘, 사업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지연되고 사업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잠시 이렇게 지금 폐쇄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지금 월성해자정비 및 주변정비에서 7억 원을 감액하고 월성운영시설 건립부지 발굴조사로 이렇게 7억 원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해자 이게 이제 주변 정비 시설비를 이제 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월성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승인받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교촌한옥마을 맞은편에 운영시설을 이제 그 예산이 현재는 확보돼 있는데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거기를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도 포함시켜서 한 번 승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같이 포함해서 올렸더니 이제 저거를 발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자 그 월성시설비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이제 발굴조사비로 7억 삭감하고 7억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이거는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뭔가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게 만드는데.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해자는 지금 67억 원 예산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월성운영시설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월성발굴운영시설에는 그 주차장 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현재 임시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는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제 그걸 좀 받아들여줘서 그러면 발굴을 하라.

서선자위원

과장님, 근데 이 시기가, 정비 및 주변정비가 운영시설 건립부지 발굴조사로 바뀌는 이 시기가 이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월성 그 발굴조사 운영시설 승인을 올해 10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 안에다가 당초 계획에 없는 별도의 주차장부지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을 하라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까지 같이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93페이지 황룡사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이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황룡사복원 이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과목 변경 하셨네,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설비에 시설비로 돼 있는 이 사업비를 내년도 복원 심화연구비로 올해 지금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6차 이제 심화연구 그 협약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일부 지금 이제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남는 부분을 지금 이제 대행사업비로 현재 돌려가지고 지금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년 사업에도 우리가 황룡사 심화가 들어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있고 지금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억이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10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이 사업비는 시설비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잔액가지고 서편 정비 지금 한 12억 발주를 합니다. 그거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지금 현재 한 이 8억 5,700을 시설비를 삭감해서 심화연구비로 돌려서 대행사업을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그 황룡사 내에 좀 이렇게 저희들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월성도 지금 해자정비 및 주변정비 이것도 지금 이 돈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럼 굳이 이렇게 목 변경할 필요 없이 이것은 해자정비 및 주변정비는 주변정비대로 하고 이 돈이 필요하면 따로 부지발굴조사비라든지 아니면 금방 그 황룡사복원 심화연구비를 별개로 받으면 되지, 꼭 이렇게 목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해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올해 쓸 만큼 쓸 수 있고요. 당장 급한 게 이제 지금 월성운영시설 이 사업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제 계획에 포함시켰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월성해자정비 이제 돈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 원인행위나 이런 게 안 되면 집행이 또 불가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그런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운영시설 건립에 부지발굴조사가 필요하면 어차피 정리추경이 되면 이거 명시이월을 해서 쓰잖아.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예산액 중에 저희들이 올해도 명시이월 된 게 한 150억 원쯤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 돈에서 이제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명시로 또 못 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일부라도 쓰겠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96쪽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합쳐서 13억 1,300만 원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월성 그 복원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그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먼저 월성복원 집행잔액 반환금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국비를 이제 왕경중심 구역 내 방 복원․정비사업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해가지고 4억을 확보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재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문을 이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하에 이제 이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그 신라방 구역에 선덕여고 있는 그 동편 쪽에 지하유구 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 자문 때문에 이제 이 4억짜리 과업 수행 자체가 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신문연에다가 이제 계약은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단순한 기초 방 복원․정비 기초학술연구용역으로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용역비를, 4억짜리를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금액 1억 3,9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이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국비, 도비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이것도 이것은 이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15년부터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15년, 이제 저희들이 15년도 예산은 이제 28억 5,7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비가 있어서 한옥지구 이것은 이제 보조금, 한옥지구 보조금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 그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16년도에 한 8억 2,000여만 원 쓰고요. 17년도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쓰고 그 남은 집행잔액 14억 중에서 이제 국비 10억하고 도비 7,700만 원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15년도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누적된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15년도에 쓰고 16년, 17년 쓰고.

서선자위원

월성도 2014년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고도 이미지 찾기도 2015년도부터니까 그 사이에 용역이 변경된 나머지 그 잔액을 시·도비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해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는 거잖아, 이것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이게 사업 신청도 이제 좀 적고 좀 그런...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7쪽부터 10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98페이지에 보면 금장대 돛단배 운영 및 관리 인부임 전액 감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돛단배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지금 그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운행을 못 해가지고 이거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배는 이제 그 목선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해주는데 올해 이제 좀 고장이 나고 수리하려고 저희 견적을 한 번 해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와 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운행을 하려고 하면 운행하는 사람이 운행 그 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또, 저희들은 일정 기간만 운행하니까 또 없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게 사용을 안 하겠네, 그렇죠?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포토존으로 이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봐서도 사실 그 뭐 배를 해가지고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로 해서 해놨는데 그 사업성이 없고 해서 그것은 포토존을 일단 그냥 뭐 전시해놓는 건 모르지만 운영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99페이지 야외용 소형 이동식 무대 이게 뭐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이제 서악동에 보면 그 3층 석탑이 있는데 구절초 그 음악회를 매년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사 내용도 좋고 그래 관광객들도 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따로 보조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이제 이동식 무대를 상시에 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도 이용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구절초 음악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절의 시기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동식 무대를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 문화재 지역이라서 이동식으로 하시는 거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시내에서 하는 음악회 그거 뭐지? 뮤직스퀘어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식으로 하면 되잖아.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뮤직스퀘어는 거기 지금 무대가...

최덕규위원장

내내 했다가 뜯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설치 거기 할 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대규모이고 여기는 아주 소규모로 그냥 바닥에 이제 1단 정도 까는 아주 소규모이고요. 그런 그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동식이라는 명분만 가져놓으면 지금 문화재청하고 좀 사이가, 그 설득이 되지 않느냐.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 뮤직스퀘어 하는데 내내 거기 무대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02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별책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08페이지인데요. 저기 경주 하키장 조성 사업비로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하키장 조성사업 전체 사업 규모도 좀 궁금하지만 이 하키장 조성사업이 연말에 완료될 사업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리추경에서 신규로 들어온 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이 자세한 내용도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상이 되어서 죄송,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하키장 조성은 당초 2013년도에 산대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어가지고 산대운동장이 그 2013년부터 하키구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인조잔디가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2018년도 군 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 3억 6,900만 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한 6억 해서 전체 한 12억 원으로 안강 산대운동장 하키장을 그 잔디 교체도 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서 그 안강 체육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2013년부터 하키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러면 산대운동장은 축구구장으로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키구장을 조성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한 11월 초에 교육청으로부터 화천 분교 폐교지에 하키장 조성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2018년 11월에 생활 SOC사업을 한 4억 정도를 도에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폐교 부지 제공은 물론 그다음에 예산은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청의 어떤 그런 강력한 요구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주에는 안강중학교하고 계림고등학교 2개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하키팀이 있습니다. 당장 이 하키, 안강 그 하키장, 산대운동장에 공사가 들어가면 이 두 팀이 당장 어디 가서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키구장을 조성해서 자기들이, 그 선수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부탁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9억이라는 큰 금액이지만 예산을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안강 산대운동장에 그러면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교체를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원래는 하키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축구구장으로 조성을 하고 화천분교에 하키구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과의 협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서선자 위원님 마치거든 하세요.

서선자위원

지금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키구장이 우리가 안강에서 할 때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주시로부터 하키부를 조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키부를 우리 경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도민체전이나 여기에서 보면 하키부가 그렇게 성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 하키부를 도로 돌려주는 대신에 다른 걸 우리 경주시가 유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하키부를 도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하키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종목도 아니고 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낭비, 예산 낭비 요소도 일부 있어서 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도 체육회로 우리 여자 하키팀을 도로 반환을 시키고 다섯 개로 우슈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런 다섯 개 종목을 우리시 직장부로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하키부를 도 체육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또 이것을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강중학교하고 계림고등학교의 현재 하키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하키, 정상적인 경기규격의 하키장이 실질적으로 문경 육군부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는 여자 하키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연습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하키장 이것을 축구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만우위원

일단 우리 경주가 그렇게 하키부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로 반납을 했는데 다시 그럼 하키 구장을 만들고 하면 하키 숙소를 또 짓고 그럼 하키부 양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다시 말해서 하키부에 우리 시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 하키구단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건 교육청이나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주시가 다시 또 부활시키고 하려면 또 시 예산이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했던 걸 또 다시 맡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림고등학교하고 안강중학교에 당장 우리 지역의 학교선수들이 당장 연습한 구장 자체가 없습니다. 크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연습은 또 다른 데 구장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동계훈련을 하든지 연습을 하면 되고 하는데 꼭 그 학생들 위해가지고 구장을 짓고 하키부를 다시 우리 경주시가 떠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하키와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도비를 받으려면 도가 필요로 해서 우리 경주시에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도비라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경주시가 9억을 책정을 하든지 3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전적으로 9억 한다는 것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 복합스포츠단지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갖고 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에 차질이, 못한 것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워낙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미흡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없이 그냥 막 추진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하고 하여튼 그런 해결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2017년에도 반납을 또 시켰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때도 또 답변을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7년도 반납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니. 아, 2017년도에 반납했을 때에는 당초에 의뢰를 했는데 사실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할 수 없는 그런 또 여건이 되어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때는 기재부에 하면 경주시가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가 반납시켰다가 또 받아갔다가 또 반납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것은, 재검토를 하실 때 무언가 좀 대안을 갖고, 그렇죠?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행정절차,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무시해 오면서 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심사숙고 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반납이 안 되도록.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하고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고 재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수광위원

이 문제 때문에 두 달 동안 김복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죠? 오동나무에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에 예산요구만 안 한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진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제 더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한수원에서 한 보고라도 좀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 보고 정도라도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할 때 박광호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건천 한수원축구장은 이사회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한수원 이사회 통과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사회에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회에 통과된 건이 어떻게 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7월 16일자에 한수원에서 우리 건천 그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검토여부를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체육시설부지로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여서 저희들도 더 이상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 땅을 구입,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한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 협조 선인데 하여튼 추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성에 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국가지원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축구장이 유소년축구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거라도 하루빨리 지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상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이 지역에 벌써 토지에 대해가지고 지가조사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그 지주들한테 전부 다 거의 통보도 거의 다 갔고요. 다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탈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주관, 그 한수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독려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한수원에 담당자한테 보고를 한 번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하는지, 시민들이 전부 다... 왜 당신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느냐, 이사회에 통과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원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챙겨주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새기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번 와서 한수원 건천축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하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김동해 위원의 보충질의 좀 더 할게요. 지금 김동해 의원께서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보상단가, 지가조사까지 다하고 용지도까지 다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발생 되냐 하면 지금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우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부들은 거기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한수원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협조한다는 식으로 우사 몇 분들이 다른 곳에다가 빚을 내어서 우사를 짓고 하고 있고, 거기는 가보면 우사가 비어 있어요.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보상 받을 걸 생각하고 미리 옮겨줬다는 말이죠,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진척도 없으니까 지금 빚만 자꾸 지고 있는 거예요, 빚만. 자기가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했으면 계속 지금 사업시행이나 어떤 진척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지금까지도 있던 자리에서 소를 키우면 되는데 축구장 한다고 비켜달라고 하니까 비켜주고 나니까 이 사람만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몇몇이 비켜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 민원을 넣나, 그렇다고 한수원에 가나, 개인적으로 힘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수원에서 도시계획 그런 부분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그만한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한수원에서 지금 답답한 것도 처음에 행정적 요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끝인 것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미 거기에 그 토지 소유자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자꾸 지금 한수원에서 할까 말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경주시에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애꿎은 시민들만 애먹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전달하셔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화장실에 무슨 문제 있어서 보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화장실이 그 건축에 그 비가 좀, 그 태풍이 뭐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시기에는 일부가 지금 누수가 약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 신문지상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 일부 보수를 해야 부분이, 이게 지금 그 당초 5년 지금 됐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실리콘 처리로 해서 전부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건물이 그렇게 알 화장실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그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수축되는 것은 그 유리에 틈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 건축에, 그 건축이 그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실리콘 처리를 항상 이거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당장 시공은 안 되더라도 연초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수리를 좀 손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근데 그 손을 보면 그 문제가 생긴 게 언제입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최근에 지난 태풍 때 일부 이제 누수가 약간 일어났고 평상시에 비가 약간 올 때는 그 누수 현상이 없습니다, 없고. 이 바람이 많이 치거나 할 때는 이게 그저 패널에 붙여놓은 그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바람이 쳐서 그 비가 그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진단하기로 일반 지금 뭐 비가 약간 올 때는 누수 현상이 잘 안 일어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러면 이게 5년 만에 1,2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그 실리콘을 또 실리콘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 상황이 건물 그 특성상 그런 게 하자가 좀 일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당초에 그 준공을 하고 이 부분에 보수를 한 번, 그 일괄 보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또 그 누수 현상이 약간씩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건물 자체가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다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여기에 일반 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그 패널에 실리콘으로 전부 이어서 마감하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제 뭐 다 돼 가시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애착도 많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지금 보면 세외수입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요. 지금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네,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객 수가 그러면 줄었다면 점차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동궁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지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지금 이용객이 지금 그 세외수입 목표는 관람객을 좀 도전적으로 증대시킨다고 생각하고 목표는 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35만 명 정도가 이제 입장이 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그 목표액 세수가 상당히 좀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하고 똑같은 목표를 잡았으면 이 세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안 날 건데, 그 입장객을 조금 목표를 좀 상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수가 조금 그 목표 수에 좀 채우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해 지금 내방객이 35만 명?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작년에는 41만 명까지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이제 그 폭염이라든지 지난 그 포항지진이라든지 이런 여파가 경주 쪽에도 관람객을 그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향후 지금 추세가 어떻겠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 뭐 적자 부분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외적으로는 우리 그 동궁원 내에 새로운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금년도도 새로운 사업을 몇 가지를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새로운, 먼저 또 의회에 그 잠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볼거리로 정원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철 꽃 단지를 내년도에 새로 또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금년도에는 지금 그 발주했습니다마는 1관 2층 내에 그 탐방로에 스카이워크 그런 새로운 또 관람 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1관 뒤쪽에 또 도롱뇽 희귀 멸종위기종 도롱뇽 발견으로 인해서 그 생태 학습장을 만들고 초등학생, 중학생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도 만들고 해서 그런 새로운 볼거리를 많이 만듦으로 인해서 외부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외부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입장료 수입 이외에 내부 판매수입도 상당히 증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그리고 그 동궁원에 대해서 홍보비 있습니까? 홍보비, 혹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홍보비가 뭐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일부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 6,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조금 상향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나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저희들에서는 각 부서에서 아직 일정이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홍보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 전체의 홍보비에 치중을 하고 우리 부서별로 따로따로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 홍보, 지금 아까 전에도 그 원장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한다, 그렇죠? 경주 분들은 경주에 동궁원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원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비를 물어본 사유인 즉,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시설이나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또 하시고 잘 만들어놓고 홍보 안 하면 요새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지금 동궁원은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액이 좀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줄었네요, 그렇죠? 경비 절감 차원도 아니고 1억 1,600만 원 다른, 지금 문화관광국 중에는 다 지금 뭐 돈이 감해진 게 아니고 증가됐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예산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타 부서와 달리 이래가지고 어떤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고 또 사업을 뭐 시행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절약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어느 부분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절감되는 부분은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우리 적자를 많이 내고 또 사업을,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절감을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간제 뭐 인건비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간제 24명을 별 필요 없고 이러한 시기에는 인원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많이 필요할 때는 인력을 좀 늘렸다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제 운영을 좀 줄여서 하면서 예산 한 3,000여만 원을 절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북카페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실 운영하는 부분도 지난해 책도 좀 구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것도 한번 절감을 시켜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 일부 예산을 좀 한 1,000만 원 예상되는 그 부분을 일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고, 아까 그 화장실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기에 신규로 좀 편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을 좀 절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줄이는 차원하고 지금 잘했던 시설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하고,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홍보의 마케팅 그런 부분하고 예산을, 지금 이 시설에 예산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홍보나 관리차원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근데 홍보 부분하고는 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SNS라든지 이런 다중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아까 학교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홍보 방법은 경주 동궁원에 관람오신 분들, 관람오신 분들의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족감을 가지고 재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거기가 진짜 그 입장료 대비 관람의 볼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를 갔을 때 그 파급효과가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올해까지 그러면 35만 명 정도 관람객이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데 토, 일에 가면 사실 우리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앞쪽도 하고 했는데 뒤쪽에 지금 주차장 그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이제 본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임시 주차장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입장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임시 주차장 그 위에 지금 해놓은 거 말하는 건데 거기도 다 차고,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토요일 날 내가 가보니까 줄을 서서 교통 더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사람들이‘에이, 가자’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뒤에 지금 그 주차장을, 뒤에 그 주차장 하신다고 다리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쪽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사용할 정도로 입장객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그 토, 일 근무하십니까? 원장님.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토요일, 일요일 저는 그 비상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근무자가 근무를 하시더라도 토, 일 정도에는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에 거기는 그냥 아무 뭐 그냥 다리만 놔놓고 지금 아무런 사용도 안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안내표시판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문제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토, 일은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요. 관광객들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차 빠지고 하면서 기다리다가 빠지고 기다리다가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다시 또 오는가 하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차 문제를 그 앞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갖고 뒤에 토지보상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고 다리까지 놔놓은 것 같으면 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그때 지금 뭐 저번에 회기 때 이제 그 매표소까지 그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표소까지 다 설치를 했고 아차 하는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그쪽으로 그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쪽 문만 열면 다 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이...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 사거리에서 삼거리죠? 삼거리에서 글로 진입할 수 있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삼거리 쪽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 삼거리 쪽으로 진입 안 되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어디로?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한우리가든 쪽에 거기다가 이제 그 감속 차선을 지금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m 감속 차선을 내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서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어떤 형태로든 아까 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와서, 그렇죠? 주차하는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아니, 땅도 있겠다,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동궁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관광객들이 불편하면 안 오거든요,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서 기다리다보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가자, 가자, 가자고’가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토, 일 정도는 원장님이 나가셔서 보고 그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면 아마 이 주차 복잡한 것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은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리 밑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알천북로 올라가는 끝에 다리 밑에 보면 주차장 부지용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거기는 주차부지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하천부지에 남는 데가 있어서 임시로 댈 수 있도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정식 주차장은 아닌데 임시주차장 형태로 주차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 평탄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 자갈도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 김수광 위원님께서 주말에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교각에 임시 주차장이라는 어떤 안내판을 붙이고 정 안 되면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차가 밀릴 경우에는 동궁원에 주차장은 만원이니까 임시 주차장 얘기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북군사거리 신호등 있는 동궁원 입구에서도 만차가 되면 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좀 써서 유턴을 해서 다리 밑에 주차공간을 안내를 한다든가 그것을 좀 능동적인 주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다리 밑에도 현수막을 붙여서 임시주차장을 붙여놓고 방향 표시를 해서 다리 교각 위에다가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붙여놓고 그렇게 했고요. 저쪽 본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는 안내판을 또 밖에 내놓고 도로 위쪽으로 70∼80m 올라가면 임시주차장이 있다는 표시를 놓고 임시주차장 입구에도 방향표시를 해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도 거기에 교통유도등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요즘은 입장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당장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성수기 때 잘 못 본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리에 현수막 말고 있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내년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게요.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주차장은 앞으로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동궁원 쪽에 주차는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 공문을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아직 협의가 확실하게 넘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그 교통량 부분 그것만 해결되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요즘은 영업활동도 있습니까, 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네?
임활

임활위원

영업활동도 합니까?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영업?
임활

임활위원

학교방문이라든가.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임활

임활위원

영업.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영업활동이요?
임활

임활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학교에 그 홍보 활동을 말씀하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학교 방문을 하려면 연초에 각급 학교 연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급 학교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는 연초에 안하고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학교 방문을 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면 동궁원에 좀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찍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 말씀은 내년에 방문계획을 잘 좀 수립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로

한영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참, 관광이라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시고 결과를 나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경주시를 방문하는데 관광객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셨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언론에서도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 지금 가장 불만 비율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비싼 물가, 교통 혼잡, 대중교통이용,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하고 성수기에 숙박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주는 사실 전주처럼 음식이 특별한 게 없다고 이런 것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재방문율이라든가 기대치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에서 관광지 중에서 경주가 가장 좋다는 그런 내용은 많습니다. 관광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게 제일 문제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도 열심히 지금 관광 분야에 하시는데 또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부분에 상호 협력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두고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83쪽부터 28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15쪽입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예산이 지금 한 50% 정도만 집행되었네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미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9억 2,500만 원 중에 4억 6,000만 원이 현재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사용예산인데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절대적으로 뭔가 신청을 안 했나봐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미을과장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여성이 한 400명 됩니다. 400명 되는데 한 10% 해가지고 1년에 40명 정도 출산육아휴직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또 그렇게 출산이 잘 안 되는지 휴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경주시청에는 시청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미을과장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고 해주십시오, 저출산 시대에. 이런 것은 돈 안 남겨도 될 것 같은데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 주차장 주차요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 과장님?
석준

이석준시정새미을과장

어디?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시설공단에서 징수하는 전액 우리 서선자 위원도 포석정은 포석정 주차요금을 내는 게 좀 아깝다, 그리고 또 시내권에 비싼 데는 복잡한 데는 가격의 형평성을 좀 맞춰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관광지가 적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볼거리가 좀 적은 데는 관광 주차요금을 조정하시고 시내나 밀접지역 그런 부분들은 법이 허락하면 주차요금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해 가지고 어떤 시설공단의 애로사항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미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 우리 당초 예산 때 이미 지적이 있어서 해당 관련 분야에 다 조례를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2쪽부터 136쪽까지이고,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87쪽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저기 과장님, 특별회계 28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인데요. 거기 예산을 보니까 기 편성 금액이 7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현재 3억 8,000만 원 감액편성이 됐네요? 보통 우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홍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는지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신청에 의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LH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한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청자 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현재 감액하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LH에서 5,000만 원 하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2,000만 원 하는 거랑 그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조건은 다릅니다. LH공사가 금액도 크고 대상자 범위도, 우리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하지만 LH공사는 뭐 신혼부부부터 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기준도 다릅니다. 다르고요.

서선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자금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어쨌든 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은 그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이렇게 금액을,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이 기금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신청이 다양해졌기, 지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는 이제 좀 아니, 저 융자 자체는 이제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좀 조정이 가능하단 얘기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기금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한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적립해서 유지를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선자위원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LH랑 비교해보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많이 차이난다 했는데 저소득주민에 관련된 그분들이 우리 여기에 신청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원 금액이 이제 2배 이상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목적에 따른 어떤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 저희들 상반기 중에 이게 지원조례를, 어떤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7쪽부터 15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175쪽인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175쪽?

서선자위원

예. 아동, 아, 복지지원과.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141쪽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일반보상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41페이지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돈 많이 남았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신청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신청하면 또 다 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내부현황도 살펴보고 또 어떨 때는 고장이 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계속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요즘은 조금 검증을 하고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예,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1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가정양육수당이 이게 세부적인 항목인데 세부적인 항목이 또 다시 나눠지는데 거기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석호위원

어떤 것인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 보육시설 이용을 안 하고 미이용하는 그 미이용 아동들에서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갖다가 좀 충당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보전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경주시에 한 2,800명 정도 규모입니다.

주석호위원

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가정에 그 종류가 이제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인아동양육수당 해서 개별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한 2,800명쯤 된다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 보육원, 저기 뭐지요? 어린이집 안 가는 얘들이 그만큼 많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 미이용 아동하고 또 농어촌지역에서도 못 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이제 형평성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하면 경주시가 이렇게 뭐까지 해주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김수광위원

지금 보니까 현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 아파트에 어린이집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그 지원 임대부터 시작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아파트 회사 측에서 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그 리모델링비 일정 부분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이제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아마 분양이 다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게 일정 금액만큼이라도 저희들은 받을 계획입니다. 최소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에라도 금액을 지원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부분은 위탁해서 원장을 또 뽑고 거기서 또 다른 직원들도 다 뽑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국·공립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5쪽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게 2,000만 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 8,8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기 편성예산보다 2억 9,500여만 원, 약 100%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 반환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죠?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반환금은 그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내려왔는 데 따르는 반환금입니다.

서선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초에 예산이, 이것은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정산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우리 당초예산 잡힐 때 안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예산 편성해서 반환한 돈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보충설명 좀...

서선자위원

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당초 예산 할 때는 그 정도 쓴 게 완전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추계로 이 정도 반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그거 이제 작년도 쓴 걸 지금 정산을 해보니까 플러스가 지금 이번 추경된 돈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예산에 잡아서 반납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제 내시가 내려올 때 너무 많이 내려온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가 못 쓰고 반납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 우리시에?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쓸 만큼은 썼는데 그게 남아서 돌려준다는 이 얘긴가요?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남아서 돌려주는데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남았으면 뭐 되는데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그 저기 성애원이나 이런 데 반환받은 걸 그 우리 저희 세입에 잡아놨다가 지금 세출에 이제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가세요? 마지막에 국장님 답변할 때 계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이승열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일단 마지막에 한 번 들어오세요.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 본 위원이 예산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함양 위탁교육 이제 위탁해서 교육을 하잖습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도 청렴도가 좀 그렇잖습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이거하고 조금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위탁업체에 주면 좀 교육 내용이 그렇게 좀 실질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공무원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강사나 어떤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런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임활

임활위원

예.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실에 청렴도 교육하고 이거 친절 교육하고 같이 해서 새로운 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통 이제 위탁을 하면 그 집행부에 그렇게 뭐 쓴소리는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0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통합관리시스템 구입 건 이것은 기계시스템 구입하고 잔액을 반납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이 오게 되면, 조회를 하게 되면 경주시의 모든 체납이 다 뜨도록, 세외수입체납까지 다 같이 뜨도록 해가지고 한 가지만 내고 가더라도 또 다른 것도 조회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면서 그것도 징수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로 납부 편의를 제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지금 체납액이 지금 자꾸 증가, 어떤 추세입니까? 증가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경기부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세입에 이제 주민세가 생각보다 한 5억 정도 더 들어왔고,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자동차세는 한 10억쯤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좀 줄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것은 자동차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부에서는 기름 팔아 가지고 국세 남는 것은 보존해주는 주행분이 있거든요. 옛날에 주행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 보조를 좀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율이 조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렇고. 그럼 인구는 줄었는데 왜 생각보다 이게 5억이나 더 걷혔어요, 주민세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재산 이것은...

최덕규위원장

균등분할 주민세 그것을 말씀하시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6쪽부터 18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에 건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게 측량이 맞지 않아가지고 본적이 많은 이런 지역에 경계대로 맞춰가지고 면적 한정해서 증감되는 부분은, 감되는 부분은 수렴하고 증이 되는 부분은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2016년에서 2년간 건천지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 되는 건 수입자본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몇 필지입니까? 몇 필지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 사업 진행은 지적과에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3필지이고 대지 1필지가 감이고 1필지가 증이고 도로잡종지가 감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된 것을 정리해서 1,20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이 사업은 지적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적과에서 하고 시유지이니까 이제 돈을 저희들한테, 세입자택이 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토지정보공사하고 토지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지적불부합 지역 신청해서 사업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0쪽부터 19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2018년도 스마트미디어센터 외국에 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출장이든 뭐든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원들에 대해서.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93쪽입니다. 저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이렇게 3억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 시급성이 있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을 본 예산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홈페이지가 사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전면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표 홈페이지는 또 2011년도 6월에 한 번 개편을 했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고 한데 2011년 3월에 개편을 하고 그동안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대표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이렇게 개편을 했다면 그 동안에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당초사업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리추경 때 들어온 게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근래에 부서로 이동해서 미처 못 챙겼고 해서 좀 시급한 것 같아서, 내년 정리추경으로 미루면 너무 또 내년 연말이 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걸 하시면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10월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본 예산 편성은 다 끝난 상황이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되는데, 지금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기계가, 기계란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데스크탑을 주로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PC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시켜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찾더라도 잘 안 맞아요. 주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물론 데스크탑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용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 특히 관광 같은 부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시고 설계하다가 금액이 더 필요하면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또 뭐 금액에 맞춘다고 어느 정도 선에 맞춰놓고 다음에 또 개편해야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하세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0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왜 세입에 VR실감존이 왜 반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4,500만 원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묻히면서 바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바로 들어갔구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저쪽 편에 정보통신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재단법인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재단으로 들어가서...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바로 정산해서.

최덕규위원장

정산해서 한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 올해 지나가면서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엑스포하고 이렇게 아니면 전당하고 우리 이렇게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안 나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술의 전당은 우리가 6급 1명이 나가있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6급 없잖아요. 들어왔잖아, 임상국. 전당에는 없어요. 전당에, 그러니까 전당에 임상국 주무관이 계시다가 10월에 그때 인사 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현 씨 자리는 지금 9급이 1명 가있는데 거기 6급 자리가 하나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거기는 예술단이고 임상국 자리가 비었다니까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맞아요. 그 자리는...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엑스포도 예전에 과장님도, 5급도 한 분 계셨던가, 그렇죠? 그러다가 파견을 안 하게 되면 자리가 이제 보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무보직들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거기는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 방침에서 파견을 안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게 저희들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도에서 별도 승인은 아마 엑스포에 행사도 없고 하니까 별도 승인이...

최덕규위원장

엑스포는 별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 전당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전당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최덕규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 그 하이코(HICO)는 뭐 예전하고 똑같아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거기는 이제 안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이코는 지금도 계속 그대로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위원들뿐만 아니고 이제 집행부 직원들도 보직자리가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은 불만이나 아니면 좀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6쪽부터 20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고 보건진료소에 안 온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해서 아픈 사람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럼 아픈 사람 없으니까 진료소 없어도 되겠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사실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실 겁니다. 민원인이 원래 본인들이 안 가면서 없앤다고 하면 또 민원이 많거든요. 뭐 앞으로 조금 생각해볼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우리시 조례로 되어 있죠, 설치에 대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좀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성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변화는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부분하고 조금 관점의, 개념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이디어를 잘 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196페이지 과징금에 의약업소 과징금이 있잖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줄어든 게 좋은 것인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의약업은 여기에 보면 약사법과 의약법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줄어든 것은 일단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적발되는 건수가 적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기타보건의료수입 있잖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건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건데요. 그걸 다시 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국․도금 반환금 같은 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잔액들이 올해 남은 걸 왔다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돈이 있고 또 간호학생 실습비 같은 게 조금씩 한 50만 원씩 있습니다. 그런 돈들, 그런 돈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에서도 실습생을 받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간호 학생들 실습생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생들 실습이 보건소로도 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병원 말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병원 말고요, 보건소에.

최덕규위원장

아, 그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보건사업에는 병원보다 보건소로 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4쪽부터 21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은 별책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경로당 노인건강 홍보물하고 여기 205페이지입니다. 그 경로당에 그 노인 분들 그 활동 나가시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지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요. 향후 계획도 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경로당에 홍보물 나가는 것은 여기 보면 노인보건사업이라 해서 방문보건에서도 나가고 치매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 통합사업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그 내용이 그 지역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많이 좋아하시고 주로 나가서 저희가 하는 게 혈당 검사도 해드리고, 걷기 교육도 가르쳐드리고 또 건강에 대한 강좌도 해드리고, 운동도 가르쳐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랑체조라고 만들어서 그런 체조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가지 또 건강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이용해가지고 학교도 하나 또 한글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더 좀 많이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좀 지역 어르신들 좀 활기차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07페이지에 치매보듬마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보듬마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자란 곳에서 살아왔던 데에서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 마을에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렇게 그분들을 어디 가다가 치매라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어디로 가더라는 이래 행방 같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노인들이 뭐 일찍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래 또 장수하신 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른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매 걸린 분들이, 노인 분들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분 보러 가는 거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자란 어른들이 치매 걸린 분들이 뭐 몇 명 정도 있으면 이런 보듬마을을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규정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 치매보듬마을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환자가 한 분이 계시더라도, 한 분만 있어도 보듬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인지저하자라든지 조금 지금 치매가 올 확률이 많은 분이 연세가 드시면 치매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도와드리는데 조성, 마을조성사업하면 이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북군동에 하고 시래동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그 경로당도 다시 꾸미고 치매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찰 같은 것도 붙여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치매가 가까이 있다 하는 거,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겁을 안 내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범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치매환자가 있는 동네에서 그 하여튼 이런 보듬마을을 좀 신청해서 하면 지원해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다 하지 못 하고 2019년도 신규로 한 곳을 더 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2019년도 내년에 한 곳 더 한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뭐 각 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한 곳 더 해가지고 그 뭐 큰 효력도 없네요.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그 노인 인구수라든지 치매 그 인지저하자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 곳밖에 못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 치매쉼터라고 해서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그 2018년도 30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 건강새마을사업은 그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상북도 도 사업으로 지금 월성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주도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해외선진지 견학, 조성 사업 건강 및 해외 선진국 견학 여비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최덕규위원장

211페이지 국제와 여비하고 민간 외국인.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게 그 이 사람들, 담당자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지기라든지 이 사람 한 사람하고 해서 도에서 전체 운영하는데 각 두 명씩 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비가 200만 원, 2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일본 갔다 오는 비용이 150만 원으로 해서 50만 원, 50만 원 남아서 이제 돌려서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다 취지가 있잖습니까? 취지,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가 뭡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취지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그 주민주도형으로 잘하고 있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선진지 가서 저희도 가서 보고 배워 와서 이제 다시 그 동네에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취지가 일본에 갔다 온 취지는 일본에 잘 된 건 봤지만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경상북도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국민, 우리 건강지표를 3개 영역으로 해서 10개 정도를 검사해서 낮은 지역에 노인 인구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동네가 좀 열악한 동네를 잡아서 해서 그 건강 수준을 올리는 거거든요, 취지는. 그러니까 주민주도형이란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선정사업입니까? 그냥 주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을 해서 합니다. 주민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저희가 해주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하는 거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걷기도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공부도 하고 우리가 동에 꽃길도 조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가 잘 활성화돼서 같이 건강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많이 하고 또 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도에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도에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 그 월성동에 건강리더가 한 통마다 통장님 위주로 해서 한 스무 분 이상이 건강리더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또 동에 가서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올해 이번에 건강 걷기를 해서 그 새마을에서 걷기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걷기 대회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걷기 동아리가, 우리 월성동에 걷기 동아리가 11통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경주시에 입상했는데 그 마을에서도 뭐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신청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인 인구수라든지 건강, 그 사망률이라든지 이걸 지역 조사 사업을 해서 거기 안 좋은 그런 동네를 선정하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에서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사회보장지역수혜금 해가지고 치매검진비가 이게 잡혀있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치매검진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MMS 해가지고 1차 검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있어가지고 임상심리사가 있어서 교수님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해서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나머지 병원에는 동국대병원하고 동산병원에 가서 MRI는 안 되고 CT까지 찍는 그 검진비를 주는 걸 말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도 차상위계층만? 아니면 65세 이상 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은 해당이 되어야 되죠.

주석호위원

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누구나 다 됩니다.

주석호위원

보건소에 왔다 가시면 그...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면 가능합니다.

주석호위원

동국대학교나 동산병원에 가면 CT까지 전부다 진료비를 준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CT 촬영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개인적으로 가면 그 비용의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돈을 이걸로 주는데 한 8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됐거든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게 65세 이상 노인들이 치매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동국대학교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냥 의료보험을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CT촬영까지 하게 되면 돈이 한 20∼30만 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 와서 치매검사를 하고, 1단계를 하고 다시 거기 보건소에서 동국대학교병원이나 동산병원 가라고 한 분들에 한해가지고는 여기서 비용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분이 인지저하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보내드리면 저희가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노인들 중에 조금 저거하다 싶으면 자제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서 데리고 오면 빨리 병원을 바로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비용을 다 대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 1차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다시 그러면 동산병원이나 동대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해주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무료입니다.

주석호위원

바로 가시는 분은 실비로 본인이 내야 되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실비로 본인이 내야 되고. 한 20∼30만 원이 들고요. 저희한테 오면 무료가 되고, 저희가 돈 주는 것은 의사선생님 만나고 가면 전에는 의사선생님 안 계실 때는 16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8만 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주석호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동네어른들한테 가서 자랑을 좀 하지, 보건소 자랑.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행정에 인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그럼 이것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CT를 찍었을 경우에 치매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서류를 갖고 오면 돈을 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예산을 다루지 않는 상대 상임위 소속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돈을 내고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일반 병원에도 의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인지저하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같으면 상담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러면 보건소 가서 등록하고 오시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병원에다 얘기를 해 주라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치매저하증이 있는 분은 가다가 잊어버린다니까.

최덕규위원장

가족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병원에서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평생건강관리체계 212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뭐 말씀을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 견학도 갔었고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이것은 충분히 쓰시지 여기 왜 남았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오래되어서 지금 그걸 못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다시 넣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안 사용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도 저희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학생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대학생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육도 따로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지원센터에 복지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관리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저희가 전체 경주시민을 다 불러서 교육은 못시키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전파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한 50명 정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1건에 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9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저번에 우리 본 예산하고도 또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고 생각, 전에처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예결위에 있는 6명이 결정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에 존재가 다시 그렇게 하면 예결위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현 조례상...

한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조례를 안 바꾸는가요?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다음 내년 또,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것도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주석호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결위에 여섯 분이 우리 또 문화행정위원회에 대표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섯 명의 의견이 동일하면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동의가 안 되어버리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여섯 명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영태위원

지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되어 있다면 전에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 명이 동의가 되어서 다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번처럼 이렇게 소집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받는 방법은 위원장인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일반 안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