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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2-13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6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1월 25일 박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보험 가입대상을,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지원하는 조례로써 전국에 81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재해로부터 사망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개인적인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이 보험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정도에 따라서 최대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은 우리 26만 시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도 경주시에 등록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보험료는 우리가 300원 정도 넣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만명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한 7,8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경주시에서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 해야 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고.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는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광역시에서도 일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거의 다가 1,000만 원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시에서도 1,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연간 7,8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비용산출 해 놨는데 이게 돈이 3,900 얼마 이건 뭡니까? DB손해보험료, 보험료 가산출해 놨는데. 이것 유인물에 있네.
광호

박광호의원

본 의원이 좀 설명을...

김태현위원

인원수 다...
광호

박광호의원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종류가 지금 경주시에서는 7개까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보험을, 일반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거기에다 등록을 합니다. 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DB손해보험에다가 여기서 지금 지자체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하는 그런 업점이고,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1인당 한 160원 정도, 160원 정도입니다. 160원 정도의 어떤 보험을 하면 한 3,000 얼마죠. 그래 가입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300원은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혜택, 종류가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받아본 걸로 그렇게 알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발의한 박광호 의원이 DB손해보험의 가산출 보험료를 산정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고?
광호

박광호의원

예.

서호대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데는 한 명당 300원 하면 7,800만 원 정도 되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한 그것 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비용산출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보험사들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경우를 보면 익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289원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7원, 여기는 또 사람이 좀 많으니까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규모의 익산시 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 300원 가까이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견적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 틀리네, 그죠?
광호

박광호의원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장 한도는 다 1,000만 원이니까 이런, 잘 받아봐야 우리가 뭐, 같은 조건이면 아까 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국장님께서 1,000만 원 받는다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1,000만 원 받는 보험료 같으면 DB손해보험 견적 이게 괜찮아 보이니까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국장님, 금방 서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DB손해보험 예시 표에 보면 경주시민 대상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8만 명.

서호대위원

26만 안 되지, 이거는 맞아요.

김태현위원

지금 계산하니까 28만 명 나오네요. 인원수가 그래서 3,900만 원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 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모르겠는데 보장내역이 보면 보장범위가 대부분 중증, 상해도 등급을 받아야 될 후유장애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 이런 베이스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현위원

스쿨존 빼고는 다 사망 내지 후유장애거든요. 아시다시피 후유장애 이것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죠. 등급, 이제 받아야 되는 등급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태현위원

그리고 1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공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정보험사 DB손해보험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사로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러면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입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보험사라고는 하기,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계약을 맺으면 특정보험사로 지정이 되면 쭉 계속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보험사와 같이 간다는 얘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DB손해보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입찰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인근 포항시에서 여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여기에 하고 아까 보험료 차이 좀 나는 것은 연령이 적을수록 스쿨존이나 가입대상에 따라서 다른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농기계까지도 넣기 때문에 농기계보험까지도 보험료가 비싼 것이고, 지금 이게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1년 동안 하고 우리가 계약종료되면 나라장터에다가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지를 하면 여러 업체가 또 입찰을 다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러면 매년 입찰사가 또 바뀔 수도 있다, 그죠?
광호

박광호의원

예, 그렇죠.

김태현위원

아까는 또 다르게 얘기하시길래.
광호

박광호의원

예,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교통사고 사망도 해당이 된다 그랬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 경찰서에서 매년, 경주 시민들이 경주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물론 시민이 아닌 사람은 해당이 없지만 경주시민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봤을 적에 50명 해도 이게 5억이거든, 1,000원 해도.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뭐 박광호 의원대로 한 4,000만 원, 안 그러면 국장님 하면 7,000~8,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속됐을 적에 보험회사에서 가능한지 이게, 계속. 보험회사에는 손해보는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 교통사고 사망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농기계사 하고 뭐 다른 가지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적에 계속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경주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경주시가 지난해만, 지난해 자료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1,635 건, 사상자가 2,526명입니다.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자동차도 대인 한도 무보험차량 2억이라고 보상한도를 정해 놓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그만큼 납부하지 않듯이 이거는 어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당 1,000만 원 하는 것, 5명...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끼리 연대보증을 해서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또 좀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엄순섭위원

박광호 의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자동차보험은 여러 사람을 받아서 그 사고 안 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래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1,000만 원, 자동차 보험하고 상관없이 1,000만 원 해 준다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
광호

박광호의원

아, 이게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상관이 없다고, 국장님 이야기는 자동차 보험하고 별개라고 했거든요. 그래 교통사고 사망이 나면 자동차 보험하고 상관없이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보험회사, 손해 보는 게 뻔하거든.
광호

박광호의원

이게 무조건 1,000만 원은 아닙니다. 이게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료의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요율에 따라서 최대 한도액을 정해 놔야지만 보험료가, 우리가 1인당 얼마를 납부한다 하는 게 나오기, 맥시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또 사고에 따라서 보험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거는 등급에 따라가 후유장애만 그렇고, 사망은 1,000만 원, 보장금액이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시민한테는 많은 혜택이 오고 도움이 되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회사 자기들 손해보는 거는 안 하거든. 1인당 1,000만 원 같으면 설령 500만 원 준다 해도 50명 사망 사고가 나면 2억 5,000이 그 돈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보험회사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례가 이래 올라오면 비용을 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기준이 작년이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회재난이든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작년에 경주시민 사망 사고가 몇 건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은 재작년도, 전년도에 대상자를 추려서 이게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이 금액은 우리 경주시가 연도에 재난사고가 있었는데 재난사고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보험금이, 산정을 할 거에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시·도에 보니까 300원 하더라, 해서 곱하기 인구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려하는 거는 이런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과 또 하나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가 유지·관리는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이용할까 라는 부분들은 오롯이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 본다라면 준비과정과 또 하나는 제가 집행부 입장을 안 들어봤는데 재난안전관리법에 3조에 가항과 나항에 나와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삽입할 겁니까? 그대로? 다른 시·도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가항에 보면 강풍도 있고 가뭄도 있는데, 이재피해에서 본다면 이게 상정하기 애매하고 나항에 보면 금융과 의료사고도 있어요. 금융사고도 있고 의료사고도 있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재난의 범위에 뭐 의료사고나 금융 이런 것까지는 포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가 가입하고 규정을 정할 때 우리가 세세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난하고 판단되면 그런 사망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한테, 박 의원님한테 묻지 않고, 묻는 이유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유지·관리,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는데 시민이 바라봤을 때 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격이, 틈이 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집행부가.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조사도 좀 미흡해 보이고요. 또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검토도 좀 미흡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험이, 소멸이 이게 다른 보험들은 보면 이렇게 계약기간 이내에 지급이 다 되면 이게 보험이 자동실효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3,990만 원 이라면 다섯 분이 만약에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다면 1,0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재계약을 해야 되는 보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한도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다 뭐 예를 들어 100명이 사망을 하셨다, 후유장애를 하셨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10억입니까? 10억을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일정한 한도액이 최고 한도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조금 궁금함...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죠. 운전자 보험도 다 거의 들어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에 관련해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개인적으로 다 지출을 하는 부분이,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회약자나 어른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또 어린이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또 좀 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또 일을 하다보면 더위로 이게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 분도 있고. 태풍이나 수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어린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기본적으로 다 들고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소멸성인지 이게 한도가 있는 건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이 그렇다고 10억을 아까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100명이 죽었다고 10억을 손해보고 지출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아직 보험 뭐 정확하게 보험회사하고 절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조례 집행을 위해서 보험회사들 하고 상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좀,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간추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좀 미비한 부분은 또 서로 보완을 하면 되고. 사실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해서 또 완벽하게 자료를 갖추면 되는 거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래 하다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또 개정을 해서 또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100% 소멸형이고 그리고 재난 정의에 대한, 물론 또 한 분 한 분이 되면 사망이 되면 그건 다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고 후유장애는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보험료는 소멸형이고 그 다음에 재난정의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기본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규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험사에 약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잘 검토하길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놔도 보험약관에 기준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최대한 맞게끔 보장할 수 있는 특약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타 시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관부분 말씀하셨는데 약관은 계약자가 만드는 거에요.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범위 안에 금융도 있고 의료도 있고 형사도 있더라고요. 자연재해에 가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보험자인 우리 쪽에서 선택을 어느 것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 소관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의 개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기능과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단계로 하고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기준을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시,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신고 발생 시,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발생 시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됩니다. 안 제9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고 해당 재난대응 업무 실·과·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의 장이, 해당 재난대응 업무 실·과·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현장 규모를 판단하여 비중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장이, 세 번째 해당 재난대응 업무 실·과·소가 없을 경우는 재난관리 총괄부서장이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하여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 시에는 읍·면·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응토록 지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긴급구조 지원은 긴급구조통제단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하고, 제20조 자원봉사활동지원은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안을 경주시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조례 제19조 전체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3만㎡ 미만으로 따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20조의 3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폐차장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폐차장 허가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여 폐차장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가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좀 완화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저번에 좀 상당하게 도에 법 시행령하고 좀 틀리게 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도에 하고 혼선이 많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하고 전부 다 해 보니까 지금 완화하는 게 이게 다른 시·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두 개 다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건 어떤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저희들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보존관리를 5,000㎡ 생산관리를 1만㎡ 계획관리를 3만으 로 조례를 정해놨는데요. 시행령에는 보면 국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3만으로 다 돼서 일괄, 같이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성원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고수하여 시민생활물가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그리고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제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운영 규정을 안 제6조에, 또 지정표지판 교부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서비스업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해 왔으며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인 가격기준 45%, 위생청결 30%, 품질서비스 20%, 공공성 5%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과 업소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매년 업소당 1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2일 시달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착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고려해서 잘 지정하실 거라고 보고 혹시 우리가 아까 130만 원에 지금 20개 업소가 더 있는데, 2,600만 원인데.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범위는 정해지지 않고 도비 30%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를 대응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업종이나 업소가 소위 말해서 진입하는데 새롭게 진입하거나 이렇게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농림축산해양국에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개정 사유는 우리 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이사금의 새로운 농산물 품목을 추가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사금에 등록된 농산물은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 9종류에 50여 개 품목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멜론, 만감류를 이사금 사용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방향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요구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대상자의 지역제한 삭제, 양성평등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 여성위원을 확보하고자 위원 자격 개정, 타 법령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요구에 따라 제4조제1항제1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대상자 자격을 “경주시 관내의 생산자 단체”를 “경주시 관내의”를 삭제한 “생산자 단체”로 개정하여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제1항제3호 영농조합법인은 제4조제1항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둘째로 제6조제2항제2호 당연직위원에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주지점장”이 추가되며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1명”으로, “농산물생산자대표”를 “농산물생산농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양성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위원 40%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사용”, “사용료”, “사용허가” 등에서 규정한 “사용”을 “위탁”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법과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불명확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 “2월”을 “2개월”, 제11조제1항제2호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을 “2개월”로 개정하여 본 조례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40% 이상 여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원은 여성이 몇 분이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현재는 두 분입니다.

김순옥위원

두 분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몇 % 이상이 환승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이제 그 40%, 여기에 보시면 우리 행안부에서 규제개선 요구에 따라 가지고 경주시 우리 현재 조례는 “경주시 관내의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 관내에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각 한농연이라든지 뭐 남성위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을 경주시 관내의 생산자, 관내에 하는 것 규제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로 하면 여성비율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순옥위원

여성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례 연문안이 없는데 그거는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어떤?

김순옥위원

40% 이상 여성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대해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래 하려고 지금 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관내를 빼면 그러면 우리 이거를 풀어버리는 겁니까? 우리 그러면, 다른 지역에 생산자 단체도 들어올 수 있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위원이야 뭐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아니 물건은 뭐 그래 생각해도 위원은 관내로 하는 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물건 운영자, 그러니까 운영자를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바꾸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가 우리 책자 6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러면 좀 쉬었다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소․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국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올해 장옥은 어디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설시장 장옥 말씀입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새로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장

없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개선사업?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외동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이제 시작으로 내년에 장옥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내년이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외동에 내년에 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국비를 내년에 28억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고 올해는 3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올, 내년, 2019년도는 현곡, 용강 이것만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배관망 구축사업은 올해 이번에는 현곡과 용강입니다. 작년에 안강에 이어서 이제 다음.

서호대위원

용강은 지금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용강에 지금 여기 상리마을에. 청강사 있는 데 앞에 하고.

서호대위원

도심지역에 안 된 데는 도시가스하고 이래 협의를 한 번 해 봅니까? 어떻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단독주택 200만 원으로도 어려운 지역에 또 발생하면 현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제 서면 또 되어 있고요. 이 다음 사업 배관망구축사업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배관망구축사업을 좀 자제하고 이제 단독주택경비로 도시가스를 최대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중부동, 황오동 이 도심에 안 된 데가 있어서 내 민원이 들어오는데. 황오동도, 황남 황오도 2014년도 하고는 아, 2017년도 일부 했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추가로 또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북부동 쪽은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완벽하게 검토는 안 됐지만 차후에 일단 배관,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최대한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배관망이 필요하다면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경주역에서 팔우정 로타리 쪽도, 그 쪽도 안 되어 있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최고 도심지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된 줄 알고 있다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가 옳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도로보다도 주거지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그, 자꾸 기피하는 거야. 그걸 그래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도시가스 자기들은 늘 아시잖아요. 아파트나 공단이나 자기들이 가스 공급해서 이익이 나는 데 같으면 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거가 하는데 도심지역이 저거 이익이 안 나면 무조건 기피하는, 그러면 시설비 지원 일부라도 해 가지고 도심에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데 도시가스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늘... 좀 동네가 후진 동네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래 도시가스까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늘 불만이 팽배하니까 읍·면지역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87%나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내 민원이 많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옥 임대문제, 그다음에 전대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골치가 아픈데 싶은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장에는, 저희들이 장옥 실태조사할 때 현장에 가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 신분을 다 확인하고 그래 했는데도 저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강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 발생한 거는 현재 고발조치하려고 지금 중에 있고요. 또 새로 발생하는 거는 그때 그때 우리 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1인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타지역에 계시는 분이 또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올해는 한 분도 타지에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 다 확인했고요. 한 분도 없이 100% 다 우리 경주시민에게 장옥을 이제 임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점포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없었는데, 저희들 조사상에는 이제 한 분이 장옥을 몇 칸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식당하거나 어떤 영업에 따라 크기가 다르니까 그걸 회수할 수 없고요. 이미 시설 자체가 한 분이 장옥을 3.3평을 10개씩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저기 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제해서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나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붙어있는 게 아니고 군데 군데 떨어져있으면서 몇 개씩 세를 얻어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물론 인원이 없어가 관리하기 힘듭니다마는 읍·면·동으로 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조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형식적이에요. 상인회, 번영회 쪽을 통해서 그냥 도장만 받고 뭐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에서 뭐 인원 부족하겠지만 인원을 또 보충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잡아야 문제가 안 생기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 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시끄럽기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셔가지고요. 올해부터 이제 감포읍으로 시작해가 저희들 시청 팀장하고 담당하고 읍·면직원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좀, 죄송하지만 없어가지고 시작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장옥보다 셔터문이 내려져가지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영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업종으로 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문이 닫혀 있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문제되었던 것 전대문제, 고발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고발조치하셨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고발조치는 안 했고요. 음력 설 쇠고.

김순옥위원

음력 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도 기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은 다 납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담당자도 한 번 찾아갔었고, 이번 주에 설을 쇠었기 때문에 2월 중에 고발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명도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변상금은 누가 조치를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기 지금 입주자가 납부했습니다. 1년치를 안 냈기 때문에 지난 한 45만 원 정도 본인이 납부하셨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대 놓은 본 주인은 어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본주인은 이미 지난 4월 달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전대할 수도 없고.

김순옥위원

그리고 장날만 문 여는 곳이, 이제 셔터가 내려져있다고 하는데. 장날만 문 여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게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좀 계속 지도는 하지만 상인회를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저희들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런 것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장동호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도시가스문제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도심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왔다는데, 이것 지역별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라벌도시가스 거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경주는 서라벌도시가스밖에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이게 도계지역에 경남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못 들어오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포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못 들어온다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제재는 현재 없습니다. 아, 광역으로 허가, 그 사람들 자체가 그 광역으로 허가권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로는 못 온다고 그러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 규제가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규제는 풀 수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매해 이제, 인구가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도계지역들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서 이런 기반시설 조성이 우리 경북 쪽으로 좀 되면 상당한 인구도 증가될 뿐더러 도시형성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이래서 뭐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엄순섭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도시가스가 경남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서 가는 것보다 경남에서 넘어오면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좋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네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건 도와 도 사이의 어떤 그런 절충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안 될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 광역권은 도는 경북은 경북이고 울산은 울산이니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저쪽에 딱 되다 보니까 우리 서라벌 이것 도시가스 여기서도 배짱이잖아, 따지고 보면. 독점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독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쟁을 붙이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제는 참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생각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쯤 게시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경남에서 땡겨올 수 있는 것, 이렇다 보면 우리 서라벌에서도 긴장을 할 거라고. 이것 자꾸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들도 서비스 내지 어떤 기타 등등에 역할분담이 있어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또 기회가 되고 또 과정이 있다면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있는데. 아까 이철우 위원이나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점포를 문 닫았는데 안강시장은 현재 운영은 거의 상설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정된 시장으로는 정기시장이거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평일날 문 안 연다고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시장이니까 지정된 날짜에만 문 여니까 닫아놔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 안강시장은 늘 가보면 상설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걸 왜 바꿔버리면 상설시장으로 사실 운영이 상설시장으로 되면 상설시장으로 전환을 시키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시가 지정해가 하는 겁니까? 상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기서는 이거는 어떤 조례 같은 게 없었고요. 자진해서 하기 나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7쪽에 보면 시장현황에 보면 상설은 상설대로 다 이게 감포시장, 불국사, 불국사 상가시장, 뭐 이래 쭉성동, 중심상가 이런 것 원래 시장이지만 성동, 중앙, 그러니까 안강, 건천, 외동 이거는 지정된 4일, 9일, 5일, 10일 이것만 한다고. 그런데 안강시장은 거의 상설로 운영이 되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상설시장으로 바꿔놓으면 상인들한테도 뭐 아까처럼 아까 뭐 문닫아 놨는데 왜 그런, 임대를 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설시장이 아니라서 그 문 닫아도 강제할 수 없거든. 정기시장, 장날만 문 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에 대한 구분이나 이 상인들하고, 나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 묻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태양광으로 민원이 뭐 지금 들어와가 시끄러운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요새 뭡니까?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수지 관계는 이제 거의 민원이 해결되고.

서호대위원

어디 어디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다 취하됐거든요, 왕신하고 들어왔는 게 다 취하, 심곡하고 취하가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할 수 없도록?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농어촌공사 어떤 사건 이후로, 취하됐고요. 지금 현재 제일 큰 민원은 박달에, 지금 박달 산 위에 허가가, 도에서 허가가 나는 일곱 건 있거든요. 그게 개발행위 진행 중인데 그 민원이 제일 큽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 기 허가를 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8월달에.

서호대위원

그게 도의 허가사항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 산내, 저 뭡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산내, 거기는 풍력발전소.

서호대위원

풍력발전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산자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보류 중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민원은 지금 두 건이 제일 큽니다.

서호대위원

산내, 산내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디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남, 박달 거기. 내남면에는 뭐 전체적으로 민원이 좀 많은...

서호대위원

산내는 아직 완전 그게 백지화된 게 아니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 정기 위원회 통과도 안 되고, 상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산내 풍력이고요. 내남은 태양광이 지금 좀, 8만 8,000평에 허가가 나가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태양광이 그 외에도 허가신청이 들어온 데가 더러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요즘 부쩍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임야는 좀 많이 줄었고요. 건물 위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야는 좀 제재가 많이 돼가...

서호대위원

태양광은 허가사항이 우리 시에서 허가를.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500kw 이상은 도고.

서호대위원

아, 1,500 이상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3,000kw 이상은 산자부고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냅니다.

서호대위원

정부에서는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권장사업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현곡, 용강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금 가삼골에 연결할 때 현곡 푸르지오 때문에 소현천 쪽으로 가는 그쪽에서 본관에서 따가 이렇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먼 거리를 논을 지나서, 가삼골 복지회관 그쪽으로 연결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먼 길 아니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본관을, 거기에 뭔교, 푸르지오 가는 그 관에서 가삼골 우리 시민, 복지회관 있는 데 까지.

김태현위원

소위 말해서 북측 그쪽에서가 아니라 폐철 그쪽에서, 동편인가요? 금장 그 아파트단지 있는 쪽 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쪽에서 당겨오는 방법은 없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가장 짧은 구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현위원

구간은 저쪽이 더 짧은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철도도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철도 때문에 그런 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자동차나 조선 때문에 사실 경주의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같이 그 외공연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우리가 투자유치 쪽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일자리경제국이라면 그 안에서 모든 부서가 굉장히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서로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서로가 약간 이렇게 좀 미루는 경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제 생각은 지금 경산에 한 3분의 1정도 되고 포항에 한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지는 않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 쪽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기업지원, 그러니까 산단관리 쪽에 예산이 32억에서 올해 예산이 8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개별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원우이엔지인가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노동자들이 잦은 이직률이, 특히 외국인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최덕규 위원장님 제안처럼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부영, 부영이 그 예약률이 좀 낮다 라고 얘기하셨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8%.

김태현위원

18% 밖에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부영하고 저쪽 경주에 저희들 인구유입을 생각해서 만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처럼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다든지, 제 생각,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시는 인구유입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는 잦은 이직률은 좀 감소시켜서 고용의 안정을 갖고 기해서 또 부영은 판매율을 높이는 거죠, 따지면. 그러면 부영하고도 우리가 많이 2%를 지원한다면 시에 1%, 부영에 1%. 저기 임대율이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특정업체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그 운전자금처럼. 그 업체에다가 부영으로 뭐 스틱, 이렇게 고정을 해서 부영으로 이사를 온다면 부영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뭐 일정 부분 이자, 보전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어떤 창출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한 번, 법에 어긋나지 않는.

김태현위원

가능할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심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회사는 또 그 인트라, 채용을 할 때 그분들은 메리트가 또 생기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 가지고 뭐 아까 김태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율이 지금 많이 저조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있는 기업들도 거의 뭐 경매 나오거나 이게 물, 건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산업단지들이 지금 계속 조성해 가지고 지금 분양이 잘 될까요? 그런 부분 우에 전망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산단이 확정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은 산단 확정되는 건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 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승인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까지 산단을 조성을 하,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도에 진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경주뿐만 아니라 구미는 지금 심각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심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도 이게 허가권이 산단은 경상북도에 있고 우리는 감독하고 이런 것만 하지.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자꾸 산단허가만 내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 있는 산단 지금 뭐 분양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회사들이 지금 뭐 어려워서 전부 다 폐업상태고, 경매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신규산단 이것 분양받아가 회사 지금 짓고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싶은데, 무조건 산단, 경상북도도 이것 좀. 그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상북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 조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업무적으로 좀 연관, 연찬을 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싶어요. 무조건 이것 내줘가 될 일도 아니야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외동공단 갔다 오셨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기업체 두 군데가 요구조건이 3개가 있었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그것, 올해부터 가로등 관계는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동 쪽에 개별산단 포함해서 외공연에 포함됐는 게 17개입니다. 17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쪽도.

장복이위원

동원에서 건의한 걸 모르시죠?

서호대위원

상수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뭡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동원. 이것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경비 절감, 두 번째는 정부지원사업 정보교류 활성화, 세 번째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의 참가 활성화.

장복이위원

각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의 입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 등 제경비, 폐기물처리비용이 지금 산단을 만드는 목적 중에 우에 보면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물매립장이 메리트가, 가격이 500억 짜리 하는 게 지금 2,000억 정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인·허가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저희들 기업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이거를 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게 옳게 먹혀들어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복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가지는 이 공단에 대한 관심, 과장님은 어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원 견학할 때는 안 계셨어요. 그래 자동적으로 세 가지를 모르고 계셨던 거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우리 담당계장들 있었어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 계셨는데 내가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 갔다왔으면 적어도 과장한테 건의가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소각, 폐기물은 안강 쪽에도 뭐 소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비용이 좀 싸지 않을까, 지금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뛰었는데,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소각은 보니까, 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종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더라고요. 특정 폐기물 수준 같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묻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가 봤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질문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에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뭐 1년에 열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가는 건데. 과장님이 끝까지 배석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 8페이지에 공장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조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올, 작년 연말입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볼 때는 2015년도, 6년도인가 그 통계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으니까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내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실무자, 어떤 통계입니까?
종연

이종연사무직원

팩토리온 상으로 오늘 일자로는 2,012개가 있고요. 지금 2,004개로 되어 있는 거는 연말기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연말기준이에요?
종연

이종연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공장등록소가 2,00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외동가서 들었던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분야 중 하나가 소사장 자리에요. 소사장. 한 기업에 사장을 여럿을 두는 그런 형태. 그러면 어제 같은 이엔지 같은 경우 현장에 소사장, 사장이 있다 라는 것은 기업을 등록을 해서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엔지 안에 소사장이 네 명이 있으면 기업의 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하나로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한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소사장은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등록을 안 되면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단지를, 허가는 도에서 하고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승인사항이니까. 준공은 시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준공은 시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조성 중에 17개 중에 천북이 있어요, 천북. 천북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장도 거의 들어가 볼 데는 다 들어와 있고. 공장을, 공사를 하고 있어야 뭐 공사 중인데. 지금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지 다 했는지,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아는 데가 여기뿐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천북은 보면,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공장 가동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들어와 있는 공장은 다 가동이 다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게 조성 중이냐는 거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산단관리법에 문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준공되고 공장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산단을 조성하면서 공장이 들어섭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 조성 중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가 있다 라면 시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준공 안 하고 계속하는 이래 가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준공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자가 준공신고를 안하니까 이게 법에 하자가 있는 게 안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산단 준공을.

장복이위원

공의 기능이, 정부의 기능이, 시의 기능이 저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계속 독려시키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독려가 아니고, 어떤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까지 이래 왔으면 허가를 도에서 할 때 도에서 준공에 시점을 약속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약속을 어기면 과태료를 낸다던가, 이런 제도적 어떤 위압이 있어야 당사자들이 빨리 준공해야겠다, 벌금내기 싫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허가는 도에서 내고 준공은 시에서 하고, 업자는 준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기업지원과의 기능을 내가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 많잖아요. 뭐 선택과 집중. 다른 데 가서 많이 벌리지 말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아직 우리는 조성 중인 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허가 좀 그만 하세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예상되면 공장을 조성하는 이런 선순환을 가져야지.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는 계속 나고 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기능, 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참,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기 조성이 다 됐는데 준공이 안 됐는 산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천북밖에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북하고.

서호대위원

강동?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강동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자가 천북도 아마 이런 유형이죠. 이래 계속 산단허가를 내면서 추가허가연장, 면적확장, 확장하면서 계속연장해가 분양은 다 하고 자기이익은 다 가져가고 준공은 미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에서 이게 무슨 준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든지,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수익이 낸 데 다른 데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망했다 하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입주업체들은 준공이 안남으로 해가 그 공장을 뭐 금융기관에,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출이나 금융의 어떤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이게 애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 버리면 이런 산단을 허가를 내줘가 되나요, 그러면. 이래 이런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관에서 민간업자들이 어떻게하든 그 대책도 없이 끌려가고 있으면 산업단지 내는 놈들이 준공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원칙대로 안 해놓고 준공하려고 하면 저거 원칙대로 안 했는 그걸,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원칙대로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안 나는 걸 뻔히 알고, 공장은 조성하면서 다 분양해가뿌고 돈은 가져가고. 다른 데 투자해가, 지금 천북산단도 그런 유형 아닙니까? 다른 데 투자해가, 지는 딴 데 가서 잘 먹고 있고, 산단은 던져놔버리는 거야. 이것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당해야 되는거야. 그래 천북산단 입주업체들도 이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거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든지 시가 하든지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준공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에 대한 어떤 뭐, 예치를 시켜놓든지 해서 이게 안 되면 시가 허가를 내주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업주들 피해를 안 입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유치한다 해놓고 오면 어느 산단에 땅 많으니까 거기 입주하소, 입주하소,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하고 기업 지원한다 해놓고, 그 입주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장치를 하나도 못 해 주고 시가 관이 내 끌려 다니고. 산단허가도 못 내준 상태에서 입주업체들 피해는 오고, 그러면 이걸 우에가 기업을 유치하고 뭘 믿고 산단에 이걸 분양을 받아가 기업을 하고 공장을 짓겠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경주뿐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지자체들이 이런 게 있으면 연대를 해가 경상북도하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산단준공에 대해 가지고 상위, 국회의원한테 뭐라 해야, 국회에서 법을 하든지. 안그러면 상위법이 없으면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이것 지금 제재할 방법도, 이것 지금 악용하거든요. 이것 산단조성업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에 대해서 진짜로 그냥 묻고 답하고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안 된다, 이것.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준공 이야기를 하니까 징콕스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계십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천북산단에 그, 감사원 권고 받은 63억 회수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렵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좀 있다가 하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예전에 다룰 때는 노력 많이 하고 있다, 노력 많이 했다, 노력하고 있다,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근저당 설정도 잡고, 협약서 쓰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치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준공 후 정산이 있어요. 준공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63억을 해 본지 안 해 본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안 하고 있고, 63억 회수해야 되는데 준공 후라는 것을 타이틀을 내걸고 내가 전화해 봤어요. “그 돈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내가 왜 주노?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위원님이,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강력한 기준이 없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12개 조성완료를 12개, 지금까지 했다는 의미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준공됐는 것인데.

장복이위원

준공된 게 12개인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17개 라고 되어 있어요. 5개를 더 준공하겠다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뭐 언제까지 하는 거는 나오는 것 없고요. 정해졌는 것은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날짜는 정해졌는 것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년도 없고요? 년 단위도 없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계속 이게 산단이 이게 1년, 뭐 어떤 경우에는 5년, 6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완료 여기 이 17개를 쓰시면 안 되죠. 어느 시점에서 이게 사업계획서라면 어느 시점에 17개 라는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17개면 5개가 더 준공되는데, 5개 준공되는 시점이 기한이 없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지금 진행 도중에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 중이지. 왜 산업단지 조성완료, 추진계획에 산업단지 조성완료하고 얘기를 하고 17개, 지금 기 12개 되어 있는데 5개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서호대위원

아니지, 17개 더 하지.

장복이위원

추진 중이, 추진 중이 지금 16개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예.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조성완료가 12개고 조성 중이 17개, 협의 중이 1개 인데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완료 17개는 뭡니까?

서호대위원

5개가 아니고 17개가 지금 진행 중이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성...

장복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위에 이제 12개를 했는데 완료를 17개 라고 표기를 하니까 5개가 늘었잖아요.

서호대위원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7개니까 그거를 이제 계획에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또 올해까지 준공을 못 하면 또 연장신청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17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완료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완료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장복이위원

조성 중이라고, 조성 중인 게 17개라고 표현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 투자유치 종합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 책자에 나온 것 빼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직 종합적으로 아직은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좀 경험을 하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연초가 되면 종합계획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있는데, 해외기업은 투자유치를 하려면 아마 경주시 단독으로는 좀 힘들 겁니다. 혹시 상위기관이라던가 이렇게 협조관계가 있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지금 통상적으로 코트라(KOTRA), 도단위 이렇게, 산자부 이렇게 할 적에 참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동협위원

경주에 보니까 어제도 외동공단에서 SK하이닉스 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를 유치한다고 어제 이정우 회장이 알리바마 그걸 유치를 할 때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정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얼마 전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출향인 중에 각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이나 이래 조사를 하데요. 이 조사로써 끝내지 말고 최소한 시의 과장 이상은 전부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최소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중시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보다도, 그분들하고 잦은 미팅속에 한 번씩 경주에 오게 만든다던가 뭐, 해서 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나 협조를 받은 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경주가 좀 살아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여튼 계획은 이 책자에 있는 계획도 다 좋지만 그 이외에 노력들을 좀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하겠죠, 그죠? 같이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정책과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전기차 완성공장을 전기차 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수소자동차, 수소차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리겠죠, 그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여기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에 집중을 옛날부터 집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기자동차가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맞물려갔을 때 뒤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수소차에 대한 정보력하고 우리 전기차는 기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수소차에 대해서도 항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어제 외동공단에 가동, 문을 닫은 데가 한 20%입니다. 20%고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전체 가동률은. 그런 공장들이 다시 살아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라고 보거든요. 전기차, 수소차. 그런데 전기차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수소차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경쟁력도 같이 갖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지금, 우리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동협 부위원장님이 수소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기자동차완성공장 추진방향이나 아니면 현재까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곡절 겪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 시 사업추진이 아주 건실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느낀 바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하고 시 경제발전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좀 더 건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 사업내용이 좀 단순하면서 안 그래도 내용에 대한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도 하고도 같이, 협력을 같이 하자 이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내용은 기존의 1t트럭에서 확충해서 1t트럭 외에 마을버스 형태의 중소형 전기버스 그다음에 특장차 그다음에 초소형전기차를 배터리패키지 하고 팩, 이런 분야까지 좀 복합적으로 해서, 하고 모빌리티 개념을 도입해서 도 하고 같이 도지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주행시험장이라든지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갖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기차나 수소차에 좀 앞서 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두 회사, 중국은 국헌그룹에 장쑤건강차 그러면 한국은 전기버스업체인 담양에 에디슨모터스라고 두 업체간에는 투자의향서는 이미 서명을 하고 관리했습니다. 관리했고, 가격문제 그래서 세부적인 가격문제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내용도 자기들 투자의향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음주 중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전기자동차는 인증입니다, 인증. 쉽게 말하면 정부 허가죠. 안전기준, 환경기준, 이런 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같이 하는 사장님 중에 거기에 한번 경험이 있고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증을 위한 법인이죠. 법인 SPC를 다음주 중으로 설립 완료해 가지고 사무실을 저 서라벌대에, 임대료가 쌉니다. 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중국, 경상북도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에디슨모터스하고 쉽게 말하는 MOU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뭐 MOU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MOU가 중요합니다. 세레모니로써 MOU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계별로 착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강소기업 유치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한수원 연관기관 유치설명회 라고 있습니다. 한수원 공동이라고 있고. 한수원 연관기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이제 원자력정책과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7개 인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되고, 한수원에도 우리가 좀 미온적인 자세를 벗어나게 유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주로, 안 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업체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맞는지 뭘 하고 있는지 80 몇 개 업체가 실제로 경주시 경제에 도움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런 측면이죠.

김상도위원

경제적 활성화나 고용창출에 관한 도움이 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제가 방폐장 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고는 많이 그, 부족하죠.

김상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와있는 겁니까? 지금 87개 중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한수원 연관기업들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어떤,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뭐 원전 건설하는 분야, 그다음 설계 하청업체, 뭐 이런 겁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연관, 한수원연관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부분, 이게 맞는지, 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동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차라리 한수원 연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공장을 더 오히려 더 유치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판단해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아까 말한 첨단산업 쪽으로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데 한수원은 우리가 한수원은 우리가 통상 유치해 놨으니까 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는 3월달에 뭐 상반기에 결과 발표를 하고 우리가 3월달에 공모신청을 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 공모를 3월달에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미 제안서 만들기 위한 용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지금 1차 책자가 이런 게 두께,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모레 도에서 다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 이거는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산자부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도 다른 시·군도 하죠.

서호대위원

그렇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일히 해야죠.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경주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공모신청한다고 대충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몇 군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뭐 확실히 정확하게 몇 군데다 하는 것 장담을 못 하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도 국장님, 뭐 여러 가지 경북TP 하고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주변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너무 낙관할 건 아니다 이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있다가 또 원자력정책과에서도 묻지만 우리가 뭐 지금 유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도 지금 뭐 준비가 미흡한지 너무 낙관하고 있었는지 자꾸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시는 100% 유치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게 경쟁자가 생기고 하면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좀 있는 건지, 또 이래 하다가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우리로서는 궁금하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위험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도 담당 팀장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호의적입니다. 호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제안서 내용부터 해서 사업계획내용서를 수정·보완하고 결국은 도에서도 중앙에서 경북이 하나 따와야 되는데 옳은 걸 선정해야 됩니다. 되는데, 현재까지 경주가 제일 좀...

서호대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전기차도 뭐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래 보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것 뭐 중국도 그렇고 국내에서 파트너 기업도 그렇고. 뭐 업체가 바뀌었다가 또 이리로 왔다가 이쪽에서 한다, 저쪽에서 한다, 내 들리니까 이게 뭐 100% 유치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는 믿을 수도 없거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다가 또 우리 시가 괜히 헛짚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도 뭐 그래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은 솔직히 말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용역과 경북테크노파크와 업무체결을 굉장히 염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역결과보고 체결을 하고 본예산을 책정하자, 그런데 이게 관행이고 그게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예산이 용역비 하고 같이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산자부 공모를 위한 제안, 염려가, 발주가 10월달에 됐고, 용역사 지금 나왔다고 말씀 하셨고, 그걸 넣어야 공모에 사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 심사 거쳐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1월달에 작년 11월달에 경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종합적인, 기업 이것 꼭 연구센터 유치에 대한 용역만은 아니고요. 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것,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발전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업체라든지 TP가 경북 유일한 업체거든요. 그렇게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협약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북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성형가공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연구를 하는데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비용을 주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용역의뢰를 하죠, 우리가.

장복이위원

용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업무체결하게 되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정한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여기에 지원되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사, 우리가...

장복이위원

아니,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사안별로 지급하죠.

장복이위원

예, 사업별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우리 기업에 접목시키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 순서라면, 그러니까 용역이 이제 용역이 나왔잖아요. 산자부 연구결과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미 테크노파크하고 업무체결을 했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은요. 이것 지금 차라리 떼어버리면 안 헷갈리는데, 연구센터 이것만 아니고, 밑에 이 11월달에 했는 것은 종합적인 테크노파크하고 경주시하고 업무협약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 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체결을 한 게 아마 이 건만 아닐 거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한 두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두 개 아니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뭐 예산있는 사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경주시하고 협의를 하자, 협조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협의 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명시한 이유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뭐 저...

장복이위원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아니면 전초 단계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체결을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하신 거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했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산자부 공모에서 떨어지면, 안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표현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려했던 게 이제 나타나는 거에요, 이제 이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대응하셔가지고 그 공모에 당선되어 버리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신있게 저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겠다고. 이제 바톤을 이어 받았으니까 자신있게 또 받으셔가지고 완성하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단 자신있게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또 하나, 35페이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유치실적에 100개 기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00개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건 1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장복이위원

아닐걸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우리가 직접 유치한 것 외에도...

장복이위원

뒤에 실무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실무자가 지금.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산자부에 전부 출장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단지 조성해서 기업 들어오는 것 있죠. 그런 것 숫자 다 더해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장복이위원

작년 것 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외투기업 유치 실적을 한번, 자료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열 몇 개가 됐는데,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발레오가 있었어요. 발레오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발레오가 경주에 온지 얼마, 수십 년이 됐는데 그게 유치실적이라고 그게 떡 올라와 있더라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마 그게 신규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건 아니길 바라고요. 100개 기업 명단 좀 주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마이크 잡은 김에 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 전기차. 그 경영권은 누가 가집니까? 에디슨이 가집니까, 장쑤가 가집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50 대 50입니다.

장복이위원

50 대 50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느 한 쪽이 경영권을 가져야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좀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요. 전문가가 뭐 따로 있습니까? 뭐 사유의, 이 사유의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다 전문가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어느 쪽에서 빠져버리면 기울게 되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니죠, 당연하죠. 경영이라는 거는 경영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측이, 있어야 돼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합작회사인데, 어느 쪽에 49나 51이 되어 버리면 51이 대주주가 되어 버리잖아요.

장복이위원

대주주가 없는 회사가 또 어디 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합작회사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장복이위원

유한회사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유한회사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장복이위원

주식회사 맞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주식회사는, 일단 합작해 유한에서 출발해서 상장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처음에는 주식회사라기 까지 보기는 어렵죠. 주식 발행을 안 하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회사가, 기업의 형태가 뭡니까? 형태가 정확하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쉽게 말하면.

장복이위원

내 돈 50원 내고 네 돈 50원 내라 해 가지고 그냥 뭐 구멍가게 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뭘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장복이위원

그것 주식회사입니까? 기업의 형태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처음에는 SPC, 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로 갔다가.

장복이위원

그게 뭡니까? 그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인증받고 최종합작해서 상장할 때까지 쭉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장이 누가, 사장을 누가 하고 전무를 누가 하고 감사가 누가 하고, 기업의 조직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경영을 누군가가 대표자가 있어야 경영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대표자는...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기업의 형태인데. 그 기업의 형태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상장되기 전까지는 joint venture company(합작투자회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장은 누가 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동대표가 있어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초기 출발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초기부터 주식회사, 발행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장복이위원

도저히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나중에 한번.

장복이위원

일단 설명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대표가, 대표이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업형태든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 지분이 동등해도 명의상 대표이사를 하나 둘 수는 있어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대주주가 보통...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동대표를 할 수도 있고.

장복이위원

대표이사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임받은 사람이, 대표권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대표이사가 기업을 대표해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의 형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뭐...

장동호위원장

저...

장복이위원

아,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나중에 상법을 우리 같이 공부를 더 해서...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정확한 업무를 알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얘기해야지. 너무 오래 이래 하면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공부하는 거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디슨하고 건강하고, 건강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00억, 300억 투자를 하잖아요. 자본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자본금이 뭡니까? 주식이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권한이에요, 권한. 투자금액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주식발행은 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이 하는 거에요. 그게 이제 자본금이 곧.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본다면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가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에요. 그래 제가 아까 왜 이 질문하냐면 중국 쪽에서 전기차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중국 쪽에서 말씀을 하셨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서 걱정이 더 많이 한다면 중국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에디슨은 투자를 하면서 걱정을 왜, 그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국내기업이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가지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에디슨이 왜 걱정을 안 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사업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싶습니다마는 그래서 절차가요. 인증받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인증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허가가 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생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 저번에 행감할 때 징콕스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떠안은 문제잖아요. 본인이 이제 확고하고, 돈 못받는다, 63억. 그래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저번 행감할 때 시정요구를 했어요. 시정 뭐 처리, 건의가 있는데 시정단위에 어떤 의회의 우리 상임위에서 징콕스문제를 집행부에 입장을, 견해 물어보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이 뭐냐면 법규위반 등 법규에 어긋난 집행을 했을 때 입장이 뭐냐고 묻는 거에요. 그래 물었는데 그 답변하셨습니까? 여기에. 관여하셨습니까? 여기 답변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 그 감사지적상황, 답변 말이죠?

장복이위원

예. 우리가 시정을 해라고 집행부에 보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을.

장복이위원

그 답변이 이제 올 것 아닙니까? 오는데 그 답변내용에 우리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답변은 우리가 제출한 거는 근저당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장복이위원

에이, 근저당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없어요. 아시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아무 의미 없는 근저당, 그것 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확약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거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자꾸 아시면서 저한테 자꾸 추달하면 우얍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답변에 관여하셨습니까? 돈 못 받는다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돈 못 받는다고 명시해서 답변하는 것 좀 곤란치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러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일단 근저당까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딱 보면 되죠.

장복이위원

근저당은 다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 입장에 대해서 봐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시정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내가 유일하게 지금 궁금해요. 집행부 답변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나중에 제가 이런 것 공식적인 것보다도 내가 감사원이 왜 그런 감사결정이 나왔는지 하고,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왜 나왔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안 되요. 저는 그 공부를 꽤 오래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아주 뭐 곤란하게...

장복이위원

명쾌하게 못 받는다 하는 못 받는 돈이라고 2015년도부터 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일을 해 왔으면 지금까지 그 쓸데없는 일을 안 했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때 저는 세정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그, 집행부 답변 오면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너무 그렇게... 오늘 산자부에서...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부분 보면 우리 정부정책에 따른 일자리창출을 거의 다 해 놨잖아요, 그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협위원

혹 우리, 이번에 사무관 진급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좋은 과 맡으셨는데, 경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이걸,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것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1월 8일날 맡아, 맡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우리 과와 관련된 기관, 시설, 단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설 전에 다 다닌다는 목표를 가지고 쭉 다니고 있고. 작년에 하시면서 청년지원센터를 건립을 했다가 위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고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는 사실 앞에 계셨던 여러 과장님들의 그런 활동 속에서도 이게 일자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이야기, 또 우리 경주만의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는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번,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가보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향교에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박2일에 걸쳐서 청년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4개 대학까지 모아서, “우리는 청년에게 묻고, 청년은 향교에서 답하다” 이 제목으로 한 40여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 또 몇 분 어른들이 오셔서 그 가이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우리 지역 4개 대학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지역이, 젊은 인구가 빠져버리면 지역이 노령화되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특별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4개 과가 있는데, 4개 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같이, 도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공모에도 좀 참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설날 다음 날 또 우리 팀이 몽땅 도에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4개, 우리 관련부서를 다 찾아뵙고 경주시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렸고 도에서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 23일이 우리 과가 처음 일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 되어 이제까지 기었지만 한번 걸어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고, 각 팀별로 공동의 목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부서가 한번 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동협위원

답변 고맙고요. 의욕과, 뭐 대단하신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경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업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제가 경주시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경주가 이제까지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관광정책은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광, 농업 또 우리 관내에 있는 2천 개 가량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일자리창출을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들 모두 합심해 가지고 좀 좋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김태현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잠깐 기사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한 1,040억 정도가 확보가 됐더라고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19년도에 거기에 이제 각 지자체가 50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시흥시가 몇 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흥시가 지금 한 3억 6,000을 국비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시흥시가 제출한 것 중에 11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일자리창출을, 물론 사실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그 노동부 산하에 어떤 공모말고도 중앙부처 전체의 공모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창출과에서는 1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제출한, 사업이 특별한 것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거창한 사업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치매예방333운동, 뭐 그러고 무슨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아까 이동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주시만의 특색있는 어떤 일자리창출도 중요한데 여튼 이런 공모에 관련한 것,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자리창출과는 공모신청한 게 있습니까? 19년도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1월 8일에 와서 공모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각 부서, 기재부와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뭐 했냐니까 4개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담당 팀장보고 4개 팀들이 그 공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 준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 신청해서 공모해서 가서 발표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4개 팀을 다 불러라, 불러서 그 연습을 시켜라.”해서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빌려서 4개 팀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공모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어떤지, 그 사람입장이 아니고 선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하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라벌대학에 있는.

김태현위원

아, 선정이 하나 된, 여기 나와 있구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산학협력단에 있는 김광현 단장님이 하시는 그 팀에서 파운딩 에듀케이션 포 경주교육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그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되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걸 정말로 잘해서 경주가 “아, 저것 한번 맡겨보니까 정말 잘 했구나.” 다음에는 꼭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월 7일에 도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시가 네 개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는데, 중소기업벤처 과장님도 만나고 네 개 과를 다 다니면서 이 자료를 도가 갖지 말고 달라, 시에, 시·군에 그 각각의 중앙부서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1년치를, 언제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공모가 짧아요. 공모가 내려오고 연락하려면 벌써 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한번 T/F를 만들어서라도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월별로 정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시·군을 먼저 연락도 줄뿐만 아니라 그걸 주겠다는 제가 대답을 2월 7일날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이렇게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좀 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러면 4개 그 프로젝트에 선정기준을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얘기인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다 불러서 담당자랑 담당 팀장님 같이 해서 영상회의실 빌려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임명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꽃보다 아름다운 꽃중년 생태해설사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꽃중년 이렇게 말장난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중요하던가요? 선정기준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목을 보고 하지는 않겠지만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것 네임명이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다른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하면 공모할 때 그냥 혼자 버려두지 말고 저희 팀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보면 2018년도 추진실적에 청년창업육성사업, 그 8명이 창업을 하셨다고 적혀있는데 8명이 어떤 창업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제가, 미처 2018년 실적은. 아, 우리 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해서는 비누, 또 가방디자인, 인테리어, 온라인 정보제공업, 방향제 만드는 것, 그리고 목공예,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8개가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창업을 했으면 불과 1년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창업하고 난 뒤에 실적이나 추진이 뭐 지금 만족할만한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전체적인 있는 기관들, 좀 보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다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도 지금 시장님께서 100개 기업을 전체적인 공약으로 내거셨고 저희들은 그걸 좀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되고 있는 것들이 좀 내실있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모으고, 또 전체 모을 생각입니다. 모아서 문제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조만간에 한번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44쪽에 청년지원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센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센터, 가칭이긴 한데요. 일단은 어떤 청년들이, 우리가 노인이라고 갈 곳이라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경로당을 가거나, 그런데 막상 경로당도 가지 못 하는 노인이 있는 것, 다양한 있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이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잡카페, 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를 얻기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인큐베이팅실에서 준비할 때 아까 말씀하신 창업을 하기는 하지만 3년 내에 문을 닫아요, 대부분. 일반기업도 바로 문을 닫기 때문에 그걸 인큐베이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캠코에서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내어줬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것 어차피 공간이 비어있으니 좀 활발하게 움직여라 해서 내줘서 청년들이, 청년공작소라고 해서 거기서 PPT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괴짜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청년괴짜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북에서, 우리가 경북에 5호점으로 우리 경주시가 작년 1월 20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갔다 왔는데, 청년괴짜방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일을 할 때 그 거점이 없다고 해서 어저께 이제 신문에 괴짜방이 과연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부르셨어요. 올라갔더니 “일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청년괴짜방은 지금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찾을 때 모르면 그 창업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을 1년에 60회, 600회, 뭐 이런 교육계획을 세워서 현재 괴짜방이 작년부터 운영되면서 문제점들, 또 어떤 개선점들을 2월 26일부터 27일 1박2일로 저희들이 보문에 교육드림센터 거기에서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괴짜방과 이 지원센터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시설적인 것도 다르고, 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괴짜방 운영했을 때의 그 문제점을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어저께 저희들이 그 괴짜방이 경산에 있는 괴짜방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저희들 오후에 팀장과 주무관,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경주시 청년괴짜방 운영하고 있는 푸드앤디자인 대표님과 그 부장님을 불러서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떠냐, 이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해결하는 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거점이 있어서 영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는 괴짜방이 있는데 포항은 울진하고 포항, 영덕을 아우르고 우리는 경산하고 경주지역을 해서 자기들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을, 창업교육을 시키고, 또 청년들이 창업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지원센터는 주로 보면 창업 위주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저께 1박2일 토론을 거치면서도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그 비율은 어느 정도냐는 의견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청년이 한 45명이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경북청년지원조례 말하는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날 저희 설문지도 한번 돌려보고 밤새 토론, 새벽 두시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통 공청회를 하거나 이러면 얘기를 좀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이불을 깔고 앉아서 방을 갈라서 하고 또 향교에서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셔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창업은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했을 때는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이 이어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는 창업위주다, 청년취업위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순옥위원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걸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관심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외동산업단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취업할 자리는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단호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위주로 채용하다보니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에게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견학을 한다든지 취업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 청년지원센터가 저번에 부결된 이유가 뭘까요?”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다” 이 얘기 있으셨고, 그러면서 방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이건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창업이나 취업에 따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박2일 속에서도 물어볼 때가 없다는 거에요. 내 아버지가 똑똑하거나 또 형님이 계시거나 누가 있으면 좋지만 이 청년들이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청년지원센터, 만약에 이번에 올해 만약에 추경해 주신다면 센터장은 예산을 주지 않는 무보수센터장님을 모시기로 해서 제가 이미 김원호 회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담당 팀장과 제가 김원호 회장님을 찾아뵈면서 이게 그냥 가르키고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창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셨으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6년이나 하셨으니까 업체들과도 좀 연결해 주셔야 가지고 그게 좀 취업과 연결되도록 좀 도와달라니까 회장님께서 내가 돈은 안 받고 한다면 흔쾌히 하겠다,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지역의 젊은이를 위해서 한다면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속에 운영할 때도 그 이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명 정도의 직원만 뽑고 국장급 한 명만 뽑고 나머지는 공공,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타 부서의 협조를 얻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 명 정도는 직업상담심리사를 가진 직원을 뽑아서 공공 권력법에 와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좋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소상공인들 대표를 모셔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어떠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도 얼마간의 교육을 거쳐서 채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어제 있잖아요. 그 얘기 딱 똑같은 고민을 했는 게 지금 한수원에 국정추진실이 있습니다. 국정추진실 일자리창출팀에 이승범 팀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셔서 같이 만났습니다. 어제 두 시쯤인가, 실장님이랑 담당 직원이랑 상공회의소랑 그리고 우리팀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세 분이 같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3월 6, 7일쯤에 그 상공회의소가 같이 하고 또 상공회의소의 공간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상공위만 있는게 아니고 좀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밑에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달라고 했더니 최순호 회장님께서 시가 한다 라면, 이것 비공식이지만, 기꺼이 공간을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겠다는 비공식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이래 뭐 과장 맡으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좀 높이 인정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호대위원

비용 추계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물으니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의회에서 이걸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뭐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자체가 너무 좀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 청년 뭐 관리하는 청년들 채용해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했는 건데, 북부시장 청년몰 중기청에 하고 지방비하고 15억을 들여가지고 완전 빈 상가만 남아있습니다. 자,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뭐 광역지자체에서나 무조건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문제나 특히 일자리 또 더더구나 청년일자리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모든 그걸, 정책을 뭐 이래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청년들의 그런 의욕이나 창업의지나 이를 지원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하니까 도비 내려주니까 시에서 매칭해가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과연 실질적인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런 식의 비용추계해 가지고 이런 청년지원센터 만드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게 또 올려오거든요, 또 추경에 하겠다고. 집행부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안 되면 또 추경에 밀어올리잖아요. 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과장 바뀌었으니까 해 주나. 좀,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것 그대로 올라오면 또 못 합니다, 우리요. 또 어떻게 좀, 여러 파트, 제일 답답한 게 청년몰이라. 그것 지원해 주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애착이 없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몸만 떠나 갑니다. 저거 돈이 한 1, 2%투자, 자부담인데 그것 전부 집기사고 자기들 장사하기 필요한 겁니다. 시설비하고 다해 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미련도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내 돈이 투자되면 악착같이 장사해가 안 되도 좀 끝까지 노력해서 투자비라도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청년들의 생리입니다. 어제도 외동공단에 갔는데 일자리는 많은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안 하는 거에요. 거기서 한 2~3년 고생하면 소사장 돼, 해가지고 돈을 5~600만 원 벌 수 있다는 데도 그 기간을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상공회의소 김원호 회장이 기업을 하시지만 그분이 상담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디가가 됩니까? 물론 그분의 뜻은 고맙죠. 우리 비전문가보다는 기업을 하신 분이고 상공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니까 낫겠죠.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 청년들의 의식이. 이래 돼가 있는데 뭐 시가 상담센터 만들어가 과연 이 청년들의 창업이나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가 투자나, 여기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자본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해가 한다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뭐 과장님 향교에서 1박2일 청년들 부르고 재경향우회에서도 오고 뭐 이런 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청취하면 그때 그 이야기듣는 거야 다 서로 말로써는 충분하죠. 뭐 그런 우리는 상담할 데도 없다, 또 하면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창하게 사무실 내놓고 상담한다고 폼은 잡죠. 그래도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외부적으로 보기는 좋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없으니까 시에서 저렇게 해 주는 구나 하는데. 그 상담을 하고 해 가지고 예산 들여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창업,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게 돼야 된다는 데 우리가 느끼거든. 그냥 뭐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라고 하니 시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도비 내려오니까 만들어 놓고, 하다보면 안 되면 청년몰처럼 또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고민하고 뭘 그사람들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에서는 응원군을 얻은 것 같은데요. 제 고민이 그거였는데 제가 1월 8일날 발령을 받고 2시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갔습니다. 다 갔다와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뵙고 나서 밤 7시에 제가 청년몰을 가봤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7시에 갔더니 문을 다 닫았어요. 청년몰이 아무도 없고 스시롤 한 집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서호대위원

운영비 4억 5,000...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딱 한 집이 문 열려...

서호대위원

4억 5,000 주느니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한 두세 명이라도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켜보는 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갔더니 거기 불만을 가득 적은 쪽지랑 건의사항 쪽지 제가 가득 찍어왔습니다. 그 쪽지 속에 뭐가 있냐면 전부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주차공간이 없다. 없다, 없다 밖에 없어서 제가 그걸 찍고 와서 다음 날 우리 팀장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99도를 끓여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청년이 99도를 끓이면 1도를 보태주지, 정부가 판을 키우지 말자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의무 속에 성실과 봉사가 있지만 저는 설명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부결된 것은 어쩌면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의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고 또 위원님들을 납득하게 하지 못 하면 그 사업은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해줄 줄 압니까?”하는데 저는 해 준다고 믿습니다. 조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는 쪽에서 하고 이 사업들도 적은 예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질문 좀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답변 이제 좀 그만하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한 개만. 과장님 이야기 다해뿌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그게 없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키셔서.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 다해뿌고. “위원님 생각이 그런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이래 뿌니까 위원님들도 이야기, 말을 못 한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진짜인데요.

엄순섭위원

과장님, 45쪽에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있잖아요. 45쪽에 한번 보이소.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고 올해 사업개요가 18억 6,7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그냥 비슷하게 작년 것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들은 위원님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라는 걸 실현하면서 어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3명,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게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제공인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이게 물론 뭐 시비는 5억 6,0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 그 사업 그대로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정도 고민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로 18억, 적은 돈이 아닌데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공공근로가 이게 뭐 생산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사회적기업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73명이, 그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경주에 몇 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1개.

엄순섭위원

매년 이렇게 해 주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매년.

엄순섭위원

매년 이렇게 해 주잖아. 매년 그 기업에 이렇게 해 주는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가 해 주는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 이쪽은 신청을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요.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이것 조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노동조합 현황. 제가 이것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장복이위원

말씀 잘하시던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이 노동조합을 제가 처음에 딱 오니까 민주노총 쪽에서 한번도 시장님을 만나신 적이 없고 해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만났는데.

장복이위원

대답만 하이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1월 16일날 시장님...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한국노총이 2,000명되어 있는데, 풍산이 어디에 소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풍산, 안강공장, 풍산안강공장.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장복이위원

여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로 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장

거기 뒤에 빨리 빨리 좀 가르켜 주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노동조합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실무자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노사까지.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거는 통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안강공장에 한국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죠? 우리 경주지부는 활동을 안 해도. 그러면 한국노총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리고 조합활동에 대한 기본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이래 시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통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왜 통계가 왜 중요하냐,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면 통계도 늘 이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늘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하고, 질문 안 하면 넘어가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고요. 그 아래 보면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산안강공장 조합원 2,000명도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이 아래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만 1,200명 중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1만 1,200. 취업, 5,952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5,900명. 60명이죠? 47페이지에 넘어가서요. 그 2018년도에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상담 및 교육에 1만 3,000건 이 올라와, 1만 4,000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건수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 명이 오늘 오고, 같은 건으로 오늘 오고 내일 오고 해결 안 되어 모레 오면 세 건 잡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마 연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세 건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한 명이 달아서 일주일 오면 일곱 건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상담내용이 다르면 건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보더라도 5,000명, 6,000명이 1만 3,000건 이면 한 명이 세 건, 세 분, 세 분은 상담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 내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역별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닌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통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상담소 말고도 우리 관내에 노동상담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이라면 이게 1로 보는 건지 내용으로 1건으로 보는 건지 상담 횟수를 말하는 건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46페이지에 간호센터문제가 얼마 전에 어제 보도가 나왔죠?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행정에 있어서 뭐 행정절차법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또 한번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노동법이나 이런 근로기준교육을 하라는 우리 팀에 있어서...

장복이위원

간호센터, 간호센터 폐쇄에 대한 그 불법성이 그 판결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을 복직권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복직권고가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장복이위원

항소할 겁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됐습니다. 그래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이게 몇, 2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연 2회로.

장복이위원

연 2회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 보면 신뢰협의에 노사민정협의회 뭐 각 2회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2회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각각 2회.

장복이위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회의 수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회의 수는.

장복이위원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회의 수가 없다 보니까 노동관계의 문제의 이슈가 없으면 우리 관내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사관계는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방이 중요하다, 터지면 끝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 본다면 노사민정협의회 횟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에요.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뭐 52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임금문제, 최저임금문제가 전국적으로 나와서 시끄럽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한번 안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산단이 어떻고 뭐 공단이 어떻고 일자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출발이 어찌 보면 기업의 부담하는 임금에서 출발한다라면 최저임금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어도 경주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이행돼야 되는데, 전혀 선제적인 활동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 본다면 연 2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노동법 관련 대상자 확대 실시, 보면 공무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그걸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노동법 교육은 좀 체계적으로 좀 제도권 안에서 또 법을 전공한,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빙을 해서, 그래 매뉴얼벌로, 국별로, 과별로 다 사용주에요. 1,700명이 다. 그럼에도 이 교육을 얼렁뚱땅 여기 끼워넣어가지고 대충하겠다는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따로 빼서 정말 체계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짜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 잠깐 답변을 짧게 드리면 작년에 노동법 교육은 경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작년에도...

장복이위원

올해,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도 답변하셨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실무에서.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원해연 관련 기사는 오보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제입니다. 중앙지, 모 중앙지에서.

김태현위원

저는 그저께 알았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에 원해연이 유치될 것이다라고 거의 확정적인 보도를 냈는데,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는 경주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경북도에는 국장님을 단장하여 산자부에 항의방문을 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직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경주가 거의 원전백화점이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자사고가 15년도에 9월에 벌써 자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재부에서 사업승인을 불허했는 게 2015년 9월인데 아직도 대안사업을 추진을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나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자사고가 2015년 9월달에, 한수원의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이라 하여 산자부와 기재부가 동시에 이건승인해 줄 수 없다, 그 이후의 문제인데, 그러면 자사고 대신에 뭐 이에 대한 자사고 상당한 사업을 지역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위원

이건 교육청하고도 문제가 있는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자사고는 끝난 겁니다. 끝나고 자사고 대안사업이...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사업이 왜 아직도 15년도, 지금 19년도인데.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그걸.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15년도에 9월달에 있었고요. 이후에 상당히 한수원과 관계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논의는 상당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018년 3월달에, 그전에는 이 자사고 대안사업이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의회도 상당히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2018년 3월달에 그러면 자사고 대신에 도서관하고, 자사고가 교육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교육적인 것이 도서관과 장학사업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론되어서 처음에는 자사고가 787억이 용역결과였는데, 그러면 이게 세월이 또 좀 흘렀으니까 2018년 3월달에는 870억 원쯤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서관에 한 670억, 장학사업 등에 한 200억 정도해서 대안사업을 한수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 3월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대안사업이 거의 컨펌이 되어 가고 있다 얘기인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51쪽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에 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올 7월달에, 4월달 준공하면 7월달 개원한다 그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규모에 교육생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현재 분야를, 크게 두 가지를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초에 양북초등학교에 있었던 글로벌현장인력양성사업단이라고 있었지요. 일종의 이 사업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미취업생을 교육시키는 원전사업에 투입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넓혀서 미취업생도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된 자, 월성원전이든 한수원이든 그 외의 자회사 등 그리고 원전 관련 업체들도 교육을 시켜서 원전분야에 더욱더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또 확대해서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운영비에 제가 간략하게 해 놨는데, 운영비 하단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운영계획에. 개원 후에는 미취업생에는 우리 경북도가 25% 되고, 경주시가 25% 되고 한수원이 50% 되고요. 그러면 취업자는 한수원이 100% 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본 위원은 이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120명요. 아까 말씀, 120.

엄순섭위원

120명은...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위에 것 미취업자만 120명. 그리고 취업생은 수가 지금 현재 거의 한 200~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엄순섭위원

그러면 취업생을 이제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건 월성원전이나 한수원에 있는 회사원들이 여기 와서 다시 재교육을 받을 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돈을 다 지불한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미취업생을 120명,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왜 취업을 하는지, 말 그대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양북에 할 때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양북에 했다 그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거기 취업생들 보면 온 천지에 다 가있어요. 심지어 체육관에도 가 있고, 취업생들이 여러...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미취업생 이걸 어디 취업시킬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원자력을 위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지, 다른 데 체육관 가고 공장갈 것 같으면 여기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교육했다고 해서 월성원자력 취직시켜주나? 거기 정규직 절대로 안 시켜주지, 정말. 무기계약직도 안 시켜주지. 기간제는 물론 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나 월성원전하고 한수원하고 업무협약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전문교육을 받고 2년이든 3년이든 전문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또 이 사업이 50%가, 한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수원도, 상당한 취업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 말 그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생 취직을 시켜 주는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이 공단 악취 요인이 여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냄새 안 나잖아요. 악취의 기본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게 다 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두류공단 악취발생요인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한 세 곳, 다섯 군데 정도됩니다. 한일 비료만드는 회사, 그리고 폐유 가지고 와가지고 석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는 석유냄새, 그리고 위쪽으로 음식물 냄새,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나는 냄새, 이게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기로는.

장복이위원

조금 있으면 정세환경이 가동될 텐데. 정세환경은 지정폐기물도 소각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악취의 요인은 무엇이 예상됩니까? 어떤 것.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원에코도 저희가 악취도를 몇 번 떠봤는데요. 고농도로 나는 게 아니고, 저농도입니다. 기준치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원에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에코는 지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정세환경과 똑같습니다, 소각장은.

장복이위원

아니요. 원에코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래도 성상, 맨 폐합성수지라든지 소각분석 그게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성상은 똑같습니다. 종류는 틀리겠지만.

장복이위원

아니, 종류가 지정폐기물하고 달라요. 지정폐기물은 정제유, 폐유, 플라스틱, 구리, 이제 이런 것까지, 수지까지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는 지정폐기물의 매연하고 의료폐기물만 태우는 이 매연하고는 다르잖아요. 의료폐기물은 뭐 지정폐기물이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에 의료폐기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분류가 되는데 적어도 거기에 보면 수지라든가 그다음에 폐유, 정제유, 폐정제유 이런 것까지는 소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세환경은 지정폐기물이라고 이름 붙었는 거는 다 태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정폐기물이라고 이게 특수한 폐기물이 아니고요. 그냥 폐유인데 기름 보루 같은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폐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폐유도 소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폐유를 소각해서, 지정폐기물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정폐기물이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을 소각을 했을 때 날 수 있는 오염, 원자가 무엇이 있느냐 라는 거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거기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질소, 뭐...

장복이위원

이것뿐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더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염화수소, 염소 이런 경우에도.

장복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안 해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거기는 정세환경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실시간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질소화산화물...

장복이위원

그거는 원에코도 하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원에코도 한다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정세환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연은 실시간...

장복이위원

정세환경은 가동도 안 하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본격적인 가동은, 한번도 안 하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가동개시가 신고가 수리가 되면 실시하면 TMS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매연냄새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시험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정상가동할 때는 시험을 한번 의뢰를 해 보려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으면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지는 시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관할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시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상북도입니다.

장복이위원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초과되면 실시간 감시가 1시간 이상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이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저기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헷갈리는지, 여기 저기서 답변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제 가동할 때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입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경상북도라 하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그게 적합한 수준이 나오면 가동허가가, 가동 실시가 허가가 떨어지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 실시간 감시라고 하는 것은 가동개시 신고돼 갖고 운영 중에 이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감시를 하는 거고요. 가동개시 신고 그거는 그날은 대구지방청에 있는데 그거는 시설이 다 되면 가동개시 신고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동개시 신고하려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법하면 가동하는 거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경상북도 권한이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청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는 뭐 할 것 없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그게 환경이라고 그래 갖고 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 일반폐기물은 자원순환과.

장복이위원

그걸 아는데요. 시에서 이제 시가 뭐 이 권한을 가동을 하고 안 하고 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설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전혀 없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 환경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는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점검권한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장복이위원

그래 내가 우리 시라고 이래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환경... 우리 시라고 내가 표현한 것은 그게 자원순환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거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을 하는 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정하는 그 기준을 지키는지, 그에 적합하게 시설을 했는지의 권한은 적어도 우리 시가 아니다, 환경부도 아니고 자원순환과도 아니다,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소각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권한은 있죠.

장복이위원

시설을 얘기해요, 시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설요?

장복이위원

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설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적합하게 시설을 법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에서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도 하고 대구지방청에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세환경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지정폐기물 소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악취의 원인자, 오염의 원인자,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여기 말한 아황산가스나 질소, 일산화탄소는 어차피 냄새 안 나는 거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어느 시설 하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공단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분석, 화합물은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질소, 오존, 그다음 일산화탄소, 이게 네 개가 모두 잖아요. 전부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산화탄소는 아니고, 종합 악취도 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두류공단에서 지금 실시간 측정을 하고 안강읍내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측정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차이가 뭡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차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차이는 악취오염도 이거는 두류공단이 하도 악취가 많이 되니까 그 악취를 위해 갖고 하는 거고, 대기오염도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황산가스 외에 몇 가지 항목을 측정해 갖고 실시간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준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기준을 벗어났다, 이래서. 그러면 그다음은 어디서 관여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다 하는 점검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장복이위원

환경과에서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상이, 모니터에서 이상 있다고 뜨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뜨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저희가 나가 가지고, 원인자 확인을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는 수십 번 나갔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십 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낮이고 밤이고 수십 번 나갔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에 숫자가 뭡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무슨 숫자요?

장복이위원

앞에 숫자가 뭐에요? 1에서 9까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수십 번이라고 금방 말씀하시니까. 앞에 숫자가 뭐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100은 아닐거고. 앞에 숫자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 나갔다는...

장복이위원

많이 나갔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것 노후 경유차는 올해부터 폐차지원제도가 생겼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연간 보통 신청이 몇 대 정도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의 기준으로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는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한 170대가 됐고요. 올해는 많이 증감이 되어서 4억 8,000만 원.

서호대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차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한 300대 정도 하면 신청, 예년 기준해가 신청대수가 몇 대쯤 들어옵니까? 연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은 올해 4억 8,000만 원이고요. 신청을 받아보니 900대가 신청됐습니다, 벌써.

서호대위원

벌써?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래 제가...

서호대위원

그러면 2000년, 아니 잠깐만. 2018년도에는 신청 들어온 게 몇 대였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때가 371대가 들어와가 172대가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런데 올해는 벌써 900대 들어왔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1월 며칠부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서호대위원

한 보름간 받았는데, 900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홍보가 되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홍보가 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작년도 들어온 게 선정 안 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하는 것 없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요, 새로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연도 수로 받잖아. 오래된 연도 수로 끊으니까.

서호대위원

우선은, 그러면 우선순위는 매년 체크해가 노후 많이 된 순으로 해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2005년 이후로 해 갖고 아니, 이전으로 해 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예산한도 내에서 끊습니다. 차도, 차 가격도 저희가 끊는 게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거든요. 몇 년도 차는 얼마다, 몇 년도 차는 얼마다 해서 순서를 쭉 세워보면 예산끊기는데 거기가 커트라인입니다.

서호대위원

전기차는요? 전기차 지원하는 대수는 신청 대수가 지금 올해 315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도 올해, 작년에는 170대 였는데요. 올해가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300대 이상이 되고.

서호대위원

이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것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는데 차가 밀려있어 가지고.

서호대위원

출고가 늦나?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코나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밀려있거든요.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지금 들어오면 차가, 출고되면 돈을 주는 상황입니다. 코나가 인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 400km 정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코나자.

서호대위원

신청은 밀려 아니, 출고는 밀려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밀립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차가 나오는 대로 순서를 주기 때문에 신청은 밀린 적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신청등록을 먼저, 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68페이지요.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비용은 지금 가축, 조례에 따라 갖고 비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소는 안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이 2006년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양돈, 축산분뇨입니다. 축산분뇨, 양돈, 돼지, 돼지 축산분뇨를 실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t당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8,000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조례상으로 해가. 운반비 포함하면 한 1만 5,000원 정도.

장복이위원

작년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 수입은 한 3억 정도.

장복이위원

3억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4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처리가 한계점에 와서 증설을 하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이게 처리할 데가 없어 갖고 증설을...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 수입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이것 상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장복이위원

모자랍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왜 돈을 더 받지, 왜 안 받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축산농사가 많이 영세하고 하니까.

장복이위원

안 영세하던데요. 걔네들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처리를 하는 것하고 우리 공공친환경처리장에 가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엄청 쌀 텐데. 그러면 우리도 장사가 돼야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환경기초시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군 단위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장복이위원

그래 예전에는 해양특위할 때는 그게 더 싸니까 그쪽으로 가고 지금은 최고 싼 게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여기 와서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수익자 부담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금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우리도 유지·관리를 하면 그 비용을 상계해서, 뭐 본전이 되든지,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아까 공무원분들 우리 시청에 노동법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뭐 우리 기업 쪽에서 바라는 인사과나 인사팀에서 송무 이쪽에서 한다 라는데, 여기서 이제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비정규직 1,700. 하여튼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아마 그 관리공단 쪽이나 공공근로쪽, 그리고 숨어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도검침원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검침원도 지금 고용관계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주는 우리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일 업무에 접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 노동법이 체계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잘 트레이닝이 되어야 노사분규가 우리 법치상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 쪽에서 정부 쪽에서 먼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법이나 법질서 확립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공무원 1,700명에 대한 노동법 교육은 좀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공무원 노동법 교육일정표를 만들어서 하여튼 전 1,700명 이상 우리 공무원 전체 교육을 전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주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은 이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이제 승인대상되어 선정이 됐습니다. 그 5개소 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쌀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타작물도 좀 재배하고 해가지고 식량작물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당초, 이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올해는 5억원으로 이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조금 최종적으로 보완·추가 제출을 3월달까지 해 가지고 최종해서 제출하면 승인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는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이 사업이 어차피 쌀농사 적게 짓고 특수작물 이용하자는, 이것 권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대체되는 농사 작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이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즘 보면 농업하고 관광하고 접목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관광컨벤션과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농촌도 이제 관광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일단 농가에서 소득이 증대되면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증대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이라든지,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이제 농사소득도 증대하고 현대인들 이제 치유하는, 치유농장 같은, 지금 마지막 쪽에 보면 치유농장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 관광관련해서 농촌체험관광관련 해서 국제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농업을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고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업무를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32쪽에 동물힐링센터 건립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유기동물이, 작년에만 해도 버리고 간 개, 그다음에 주인 잃은 개, 이런 게 천 두 이상, 천 마리 이상 발생되고 해서 지금 현재 체제로는 도저히 지금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고 길고양이 문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반려견이라든지 그다음 유기동물을 함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북군동 지금, 그 북군동에 있는 매립지에다가 부지를 저희들 시유지를 해서 그래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의 어떤 인원도 증가시켜주려고 인사 부서하고 그래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에서 이걸 하면 인원을 증가하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별도의 팀을 또 하나 만들 계획을 그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사는 없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의사도 지금 2명 모집, 수의사 2명 증원하고 축산직 1명, 3명을 지금 증원하고 그래 있습니다. 팀장도 1명 또...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 1년에 예산도 제법 들어가겠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뭐 예산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마는 큰거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참 고민이네, 안 할 수도 있고 하려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사람도 힐링 못 하는데 동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특히 또 관광지다 보니까.

엄순섭위원

동물힐링까지 하니 힘들긴 힘들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 놀러와 가지고 버리고 간 사람도 굉장히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작년에 어촌뉴딜 300이라는 사업 선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2022년까지 한, 정부에서는 한 300개 어촌을 선정.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300개 뉴딜 300 하는 게 300개 어항을.

이동협부위원장

어항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 하고 재생산업하는 사업, 3조 300억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예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 양남면이 됐잖아요, 그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양남 수렴항하고.

이동협부위원장

수렴항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좀 특색있게 경주를, 울산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 좀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이래 좀 멋있게 한번 구상을 해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수렴항이 됐는데 올해 나정항 다시 신청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는 9월달까지, 9월달쯤 돼야 공모신청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모신청돼서 그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두 개 신청해서 한 곳 선정됐는데 올해는 네 개 내지 다섯 개를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두 개 어항을, 최소 두 개항을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경주시 관할에 12개 어항이 있는데 국가항도 상관이 없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국가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제외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국가항 제외되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10개 어항.

엄순섭위원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 중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어느 어항을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지금 실태, 세부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정항은 작년에 이제 누락됐으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정항은 작년에 한번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요.

엄순섭위원

방금 부위원장 이야기를 했듯이 전국에 어항을 다 이렇게 그걸 하면 특색이 없다 아닙니까? 내 그 어항이 그 어항이고. 물론 어항이 깨끗해지고 정비는 되겠지만 관광객 유입 효과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 그 어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용역기본수립할 때 차별화된 그런 항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어항 이게 이제 어촌뉴딜이 한 어항 보통 하는데 100억, 110억 이래 드는데, 우리 시비도 수렴항 같은 경우 24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 시에게도 어찌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산림과입니까, 산림경영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

장복이위원

재선충 업자와의 관계, 문제점 있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건 아직까지.

장복이위원

그것 묻는 것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의 시스템을 좀 정비를 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전 직원들이 산림과, 가용가능한 인원전체를 현장담당 시켜가지고 수시로, 현장가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에 보면 굉장히 신뢰도, 경주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 기여를 했을 겁니다. 했으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 시스템을 좀 잘,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산불 발생한 적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저, 산불감시원 채용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일목요연하고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은 좀 차이가 있는지 가는 데마다 좀 문제가 많고 시끄럽더라고요. 그 뭐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갖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침을 다 내려드렸고요.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산불감시 요원, 뭐 관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제가 갔었어요.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새로운 매뉴얼을 보여주길래 지시를, 통보를 했다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들을 다 본청으로 불러 모아라, 모아서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해 드려라. ” 그러면 이 문서를 받아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하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11월초에 읍·면·동 산불담당자를 다 집합시켜서 그것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의 어떤 구성원, 구성이나 운영체계를 이래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았어요. 이걸 오래된 어떻게 보면 병폐인데, 이걸 바루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들여다 보면 사실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뭐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전에는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주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적어도 아까도 법질서 확립 이야기했는데 좀 강한 어떤 규정을 갖고 본청에서 리드를 해 나가고 규정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이게 자리잡힐 거에요. 그런 어떤 이래 그런 부분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좀 정상적인 궤도로 좀 끌어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산불감시요원 채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 나이가 70세라든지 75세, 이거는 한번 정도 정확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보면 어떤 분은 74세인데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75세인데도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그걸 하는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담당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만들어서 교육까지 시켰는데 읍·면·동에 따라서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차이 편차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지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래 같은 읍인데도 어느 나이, 일정부분 나이가 더많은 사람은 되고 적은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이말이야, 그런 부분이 자꾸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한가지, 우리 시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5일제 근무때문에 이틀은 쉽니다. 이틀 쉬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초소가 10개 같으면 한 3개 정도는 빕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서 왔다갔다 하며 서는데, 이게 과연 산불 확실하게, 산불 조심 감시원들의 역할이 되는지. 초소가 많이 비어요, 가보면,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휴무자가 10명 같으면 3명 있을 때도 있고 4명 있을 때도 있다, 이틀 7일 중에 이틀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두 구역을 한 사람이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엄순섭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배정하는 인원은 85명이고요. 우리 과거에 대형산불이 경주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지금 250명, 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 배 이상 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반감시원 예산이 우리 지금 37억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우리 시 재정상 추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근무를 설 수밖에 없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5일 근무, 일주일이지만 실질적으로 5일밖에 근무를 못 서고 있고 휴무 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대체하도록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서려고 하면 10명 뽑으면 13명을 뽑아야 두 사람을 휴무하고 서고 이래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방법이 없네, 그죠? 지금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경주시는 지금 산불감시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입니다.

엄순섭위원

많은 편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죠.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다른 임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산불감시요원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많이 젊어졌어요. 작년에는 70세에서 80세 사이가 68명인데 올해는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게 젊어지고.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점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올해 보니까 유류지원도 하시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건천에 이 산불감시요원 선정을 했던 분이 경고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따졌어요, 저기 가가지고. 뭡니까, 감사관실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왜 경고를 주느냐”물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징계거리라고 하면 다른 것 또, 할말 많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국장님께서 좀 이래 전화 한통해 주시고 하십시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한번. 지역상생을 위한 먹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비가 5,900만 원입니다. 이게 내용이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업비인가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용역에 관한 사업비는 한 2,000여만 원이고요. 나머지 대표음식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대표음식이라는 거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음식, 대표음식 개발,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이고, 음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전체 2,30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분류를 좀 세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좀 뒤편에는 추진계획이 연도별 달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 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용역기관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음식 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지역 내에 가장 우수한 우리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을 해서 곧 한 3월초부터는 그 용역하시는 업체하고 업체나 뭐 대학산단이나 그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위치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릉원 주변 또는 기타 적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5,900만 원이지만 거기에 음식 특화거리에 대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인 거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음식 특화거리, 우리가 대표음식이, 우리가 왜냐하면 작년에 도에서 경상북도가 대표음식 개발비가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고 그다음 음식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에 대한 어떤 홍보물이나 견학비나 먹거리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 다 합해서 2,300만 원이고 연구용역비는 1,8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어디, 대릉원 주변 또는 기타 적합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 하실 예정인지.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도심상권이 거의 지금 죽어가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냥 계획을 세울 때 했고요. 이제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지리적 요건이나 관광객 이용자 수나 음식, 도시상권 접근성이나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이걸, 적합지를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계획낼 때는 대릉원 주변이라 계획세웠는데 어디가 될지는 확실히 용역을 해 봐야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이 그러니까, 조사용역을 해서 거리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먹거리조성을, 그러니까 먹거리 조성된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계획,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1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그 지금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이 음식을 보급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음식을 바로 하는 것에서 조사 개발하고 또 시식회를 하고 외식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 할 수 있는 업체를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보급을 할, 한 다섯 군데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1차 연도에 우리가 3,500만 원 예산이, 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원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안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없고. 올해는 거리 조성하고 대표음식 개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올해 연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그냥 그 선정을 한다는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래 선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조성은 아닌 거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물론 선정하게 되면 조성관계는 또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나 다양한 부서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할 것이고 올해 선정해서 조성까지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보면 어느 관광지나 보면 먹거리가 상당히 활성화됨에 따라 이 관광객, 지역경제활성화 또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잘 심도있게, 잘 선정을 해서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안 그래도 올해 또 다행히 위원님께서 예산을 시비를 주셔서 저희들 처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요. 선정은 그러면 그 결과는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 용역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충.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저번에 그 푸드트럭 조례가 보류됐죠? 그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서호대위원

부결이가, 보류가.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한번 부결됐죠.

서호대위원

이걸 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조례를 했을 때 좀 세부적으로 좀 뭐냐, 이제 설치하는 장소가 지역 상권에 서로 침해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 지금 봉황대 프리마켓 부근에 푸드트럭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거는 주말만 한정되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부 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한시적으로 영업허가를 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상가가, 중심상권에서 조금 상가지역이 없는 그 릉 주변이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가 돼가지고 영세상인들이 한 대씩 해가 영업을 해 먹고 살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기업화해 가지고 여러 대를 해 가지고 이게 하는 그런 걸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상권에 침해를 줘가지고 마찰생기는 부분, 이런 것만 좀 해 가지고, 좀 방지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를 잘해가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생겨야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법적 기준을, 시에서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기고 하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한번 조례를 좀,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고 그래 올려주시고. 용역을 5,900만 원 가지고 음식개발하고 용역주고 하면 돈은 모자라는데 일단은 출발이라 하니까 그렇고. 장소는요, 대릉원 주변 같은 데는 주말에는 그냥 이런 것 안 해도 밀립니다. 차도 밀리고, 그래서, 지금 읍성 주변 같은데 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지역, 시내상권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좀 중심상권에서도 거의, 도로 하나 건너면 중심상가니까 그런 쪽에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읍성도 어차피 만들어 놓고 지금 조명까지 해 놨는데 그걸 활성화시켜 관광객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경제정책과서 하고 협의해서, 청년몰이 완전 지금 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냥 다른 어떤 판매, 공방 들어와 가지고는 그게 힘든다, 그래서 음식위주로 다시, 그게 이제 청년몰 하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들어와가 한다는 건 안 되고, 그 상권이 거의, 점포가 거의 빈 점포로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좀 이런 음식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좀 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내가 우얄, 어떤 계획을 앞으로 하노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외식업 뷔페, 그때 네 군데 올라와가지고 위생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있는 명단을 내가 봤는데, 지금 새롭게 외식업 뷔페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 맞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행감 때.

장복이위원

기억나시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 전수조사를 하니까 한 34개소로 저희들이 됐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 리스트를 가지고 현재까지 그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추진계획에 여기 명시를 좀 하십시오. 명시를 해서 33개 외식업들이 움직이면 대상, 식수 대상자가 굉장하거든요.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외식이 나가면 주요사업에 넣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장복이위원

주요사업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이 부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본 것 중에서 황성공원에 가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간판을 뭐라고 해 놨냐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외식, 무슨 연합회 몇 호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거는 무허가영업이라서, 저희들...

장복이위원

그런데 지금 가셔보면 무슨 연합회해 가지고 몇 호점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자치몰에서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거기 경주시 로고도 붙어있어요.

이동협부위원장

잠시만, 내가... 그 저도 궁금해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제가 황성공원에 제가 생활체육회장한테 물어봤는데, 시에서 인가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부서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뭐 공원관리과 아니면 식품, 그죠? 그 이외에는 없을 건데.

김태현위원

상시포장마차는 없지 않나.

장복이위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경주시 로고를 걸어놓고 무슨 연합회 해서 몇 호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허가 낸 데만 관리하는데 거기는... 알기로 저희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점유하는 장소도 그렇고 판매하는 음식도 그렇고 어디서나 관리가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우리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아까, 이 무슨 과고, 축산과. 구제역은 우리 경주는 아직 안전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치유농장 이게 두 군데인데, 5억씩, 5억씩 지원해 주네, 그죠? 배동에 있는 거는 포석정 주차장에서 등산로 가다가 우측에 그거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안쪽 그 언덕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포장마차, 이것 뭐야, 비닐포 덮어놨는데.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 위에 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도에.

서호대위원

대상자 선정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도에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이 사람들이.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서호대위원

유료비도 마찬가지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경쟁력이, 좀 여러 군데 해서 선정이 됩니까? 뭐 단독으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거의 3 대 1, 4 대 1 정도 됩니다. 점점 더 이제 경쟁이 점점, 사업이 늘어, 지나갈수록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경상북도, 경주에 두 개가 됩,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몇 개가 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경상북도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가 2개 하는 거는 많이 된 거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죠. 2018년도 사업이 됐는데, 그 사업이 계속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연말에 이제 추경 때 그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 바로 이월시켰고요. 2019년 것은 하나 바로 이제 하나 바로 선정된. 그래 2개 바로 같이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러면 배동은 2018년도 선정은 됐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 이제 하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닙니다. 예산 당초에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서호대위원

아, 의회에서.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유료비를 올해 이제 예산 신청됐는 거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자부담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통장에 5억을 전체 넣어놓고 씁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요새는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틀립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따로 할 수 없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말씀하십쇼.

장복이위원

저번 행감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해양축산과나, 참 해양수산과 그리고 축산과에 마취제하고 항생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취제도 수의사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듣지만 재고량, 약품사용 메뉴얼도 있고 우리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해양 과태료 쪽도 마찬가지고 항생제는 전국에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이래 하시던데.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 시가 깔아가는 좀 그런 행정력을 좀 동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취제나 항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우리 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보자, 그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우리 해양 우리 이거는 전부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말씀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저 뭐야, 환경공단 밑에 해안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공단 있잖아요, 그 밑에 해안에 그 주변에 그 뭐야, 점유해 가지고 사람들 뭐 요래 모여가고 살고 불공을 드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몰라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원전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들어가면서 환경공단 들어가고 계속 가면 원전이고 환경공단 바로 앞에 바닷가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일부가 사유지 법당 설치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사유지도 있고, 쭉 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있잖아, 대본 그 해수욕장 입구부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걸 계속 저래 그대로 방치할 거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소관이 이제 저희들하고 지난 번에 문화재과 하고요, 문화재과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문화재과에서 합동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자고 해 가지고 한 수년 정도 몇 차례 정도 철거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관리가 사실 문화재청에서 아마 문화재감시원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래 순찰 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 관리가...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는 관리가 우리 이제 수산과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문화재 구역에 그 문무대왕릉 쪽에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도로 바로 밑에 거기 이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그거는.
승환

김승환위원

해안은 거기, 아무 그런 관리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관리능력이라기보다는 거기 뭐 자체적으로 거기를 매입을 한다든지 공유수면을 훼손을 한다든지, 하여튼 전체적인 관리를 문화재과 하고 문화재과, 되어 가지고 지금 합니다. 협조 받아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이제 어느 과에서 어느 거기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볼 것 같으면. 나는 이제 해안관리하면서 뭐 무단침입이라든지 점유자나, 공유수면 무단점유 아닌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은 이제 무단점유인데요. 그 구역 내에.
승환

김승환위원

문화재 구역이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문화재과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해당사항 없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당사항이 뭐 없다기보다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참 보기도 안 좋고, 뭐 어쨌든 한번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매나 이제 해수욕장 또 해안가에 우리 화장실 많이 지어놨는데 그것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뭐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소, 가보고요. 문화재과 하고 우에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솔직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문화재 아마 문무대왕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금 그쪽에 문화재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부터 매입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건물도 없고 전부 그거잖아요. 이것 뭐야, 그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동협부위원장

굿당하는데 거기입니다, 굿당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굿당이지, 표현 잘, 굿당 그러니까 표현이 뭐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걸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뜻을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고 어떤 또 방안이라든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해안가를 전부 뭐 관광, 무슨 자원화를 만든다는데 그게 뭐고, 아이고 참.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간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건설과장께서 시민과의 대화 에 참석으로 부재중이므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제가 이 경주에, 다들 그렇겠지만 도시가 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 10년 뒤에 경주 도시경관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고요. 또 5년마다 도시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경주는 또 신라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또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각자 자기의 신청서를 해서 많이 자기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많이 해 줍니다. 공업지역이라든지 무슨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될 수 있으면 경주는 좀 이래 경주다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로 도시계획을 많이 쏠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만 이게 도시계획에 국한돼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게 또 경북도에 가서 다 이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변경사항을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경주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용도지역이 자꾸 바뀌려고 하면 이게 인구가 많이 팽창해야 되는데 좀 다소, 그런 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도시경관이, 10년 뒤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대부분의 시에서 도시계획을 이래 짜서 하는데 플랜이 “10년 뒤에 경주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라는 청사진을 사실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는 저렇게 생각한다 라는 이 의견이 이제 접수가 되고 또 합의를 이루면 어떤 이래 시민이 원하는 우리 시가 원하는 그런 10년 뒤의 모습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도시디자인이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좀, 난개발, 좀 이래 혼란스럽다, 동방에 들어오면 우측에 아파트가 있고 불국사앞에 아파트가 있고 들어오면 권역권 별로 아파트... 그런 뭐 어떤 큰 그림이 없어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시에서 보이면 어떨까, 그래야 10년 뒤에 우리 경주시가 10년 뒤에 예측가능한 도시,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경주시가 시민들이 충족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질의도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말씀하셨는데 2025년 대비 인구 31만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주가 뭐 소멸도시에 위기에 또 빠져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젊은 층은 다 경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31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어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31만 명이 유치가 된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경주는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약 28만, 29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현재 한, 근래에 2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자꾸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가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인구가 더 늘리려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가까이 또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유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5년마다 목표를 잡아서 인구유입정책을 이렇게 잡아서 계속 매년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제일, 인구유입정책으로 지금도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를 목표를 잡아서 계속 5년마다 이렇게 잡아서 계속 인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도시계획을 예전에 좀 설계도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도시계획법에 이제 저희가 보면 그, 고도, 고도완화, 고도제한 뭐 역사문화지구도 있고 경관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 이상은 못, 2층 이하로 짓고 또 경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문화재 주변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이 4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주는 3층입니다. 생산녹지지역도 4층으로 되어 있지만 3층이고요. 보존논지도 4층이지만 또 2층으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4층인데 3층, 생산관리지역이 4층인데 3층, 또 보존관리지역이 또 문제입니다. 이 4층인데 2층으로 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경주는 경주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발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경주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경주를 보고 이렇게 살기 좋은 경주라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런 제한이 워낙 많아서 도시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제한이 많다보니까 건물을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사도 이렇게 만나보고 또 도시계획하시는 분들 도시계획과도 이렇게 여러 분의 의견을, 조언을 이렇게 해 주셔서 청취를 해 보고. 결국은 이런 고도제한이나 도시, 국토의 계획에 관한 이런 법률, 법률이 경주실정에 맞게 않고 경주는 또 고도지구에 속하는 그러니까 부여, 익산, 공주잖아요. 그죠? 경주 이렇게 고도지역에 속하는 지역인데, 그 도시는 다들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을 면적이나 건폐율을 제한을 하지 않는데 유독 경주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향후에 이렇게 되면 외부투자자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이용가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향후로 봤을 때는 국토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이 전체적인 경주의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향후에 소멸도시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뭐 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이쪽 동천동 지역에 이쪽은 7, 8층이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반대편 소방서쪽 부분은 거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존녹지라서 그런지 이게 2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거의 강남과 강북 차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규제를 자꾸 해서 31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명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거나 공청회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만이 될지 15만이 될지도 모르는, 모르게 될 줄 아마, 그런 결과가 안 벌어질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시민들이나 도시디자인 전문가, 이렇게 원래 법대로 상위법대로 규제할 곳은 규제하고 풀어줄 곳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경주가 또 문화재가 워낙 많고 도시미관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고도지구는 현재 지금 많이 고도지구가 많이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도 보니까 고도지구를 20m~36m로 해서 원하는 데도 있고, 또 25m~36m 라든지 이렇게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지구는 사실 저희들 공청회도 열고 하지만 이걸 경주시장 권한이 아니고요. 전부 다 여론을 받아서 저희들 다 걸러갖고 경상북도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해당부서에서 다 요구를,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만약에 도에서도 농지관련 같으면 농림식품부에 요구를 하고 문화재청에 또 보내고, 해당 부서별로 중앙부서에 다 이것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받아와서 도에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고도지구를 제한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업안입니다. 지금 앞으로 고도지구도 많이 지금, 많이 추세는 경주가 많이 이런 고도지구의 옛날에는 많이 묶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상도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구를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요. 2층이 이상이 잘 없습니다. 선도, 황남, 월성, 선도동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구가 선도, 황남, 월성인데 황남동하고 월성동을 가보면요. 주위에 문화재는 있지만 문화재나 도시미관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존녹지지역에, 3층이 되어야 하지만 그 2층으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2층을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2층을 지어서 2층에는 뭐 어떤 가정집을 한다든가 주택을 한다든가, 1층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규제를 풀면 외부에 투자자들도 많이 생기고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층 정도라도 풀어야 외부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구유입도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이 지금 31만 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디자인이 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참,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주시 도시 전체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해서 아직 뭐, 우리 스스로도 아직 만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높이제한 문제도 시내, 알게 모르게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는 다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2층이나 3층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7m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이상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장차 경주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경주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 또 이렇게 경상북도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완화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 보우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재 쪽인 측면에서는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원한 그런 합의점은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의나 복지 쪽을 저희들은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래의 경주모습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 계획,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갖고 상반기 중에 조례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례 오면 우리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거의 보시면 거의 1층 내지는 2층이 국토의 이용계획 및 관리법에 안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문화재 지역이나 도시경관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존녹지나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또 보존,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도심지, 그러니까 비도심지 문화재 관련 없는 곳과 그리고 도시경관 지역을 배제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건축을 규제를 완화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워야 될 것 같은,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를 그런 것, 상위법에 가능하면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안강 중앙도로 도시계획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2.45km를 확장하는데 약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0.75km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계획상에는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건의가 있었고,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그, 올해도 20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0.75km 앞으로 다 하는데는 90억 가까이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안 계시지만 한 2년 동안에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건 토지보상대금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20억으로 올해 계획은 41필지에 3,130㎡ 하고 지장물 19건 철거에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으로.

김순옥위원

올해는 보상밖에 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도로과에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자전거도로, 경주시 관할의 지도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이걸 홍보를 좀 이래,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많은데, 아직도 개설이 덜 된 곳도 있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머무르는 사람이고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주에 자전거가 타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이래 널리 좀, 자전거도 동호인들이 많이 몰려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도를 좀 더 많이 편찬하셔 가지고 각 시·군이, 읍·면·동이나 이런 동호회 쪽으로 좀, 이래 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강뿐만 아니고 감포도 보니까 22년입니까? 이렇게 막, 걸리는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중앙도로에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중심도로를 뚫으면 첫 해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걸려버리면 13년은 시가 좀 욕을 먹어요. 불평, 불만이 쌓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심지 도로를 뚫을 때는 안강뿐만 아니고 감포든 건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집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개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강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33페이지인데요. 현곡 만성적 교통난 해소 이 부분인데, 저희들 KTX역사에서 이렇게 도로가 가다가 끊겨있는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도로인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상구~효용간.

김태현위원

이게 야척 20번 도로하고 교차를 한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이거는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터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터널공사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6.5km가 남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지금 7번 국도가 됩니다. 이게 7번 국도가 되는데 7번 국도가 천북 오야에서 안강 사방 쪽으로 해서 건천 쪽으로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7번 국도가 현재 기존의 7번 국도는 시도로 지정이 되면서 우회도로가 7번 국도로 벌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아직 미개설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시장님이 그러잖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상당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KTX역사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에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광명에서, 그래서 상구교차로까지 먼저 개통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전체는 2023년까지 걸리는데 이거는 2020년 말이나 되면 그 뭡니까, 재동 위에 상구 넘어가는 거기 마을 있는데 거기 교차로 있는데 까지 오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 주기로 그래 약속을 받았습니다. 되면 좀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20번이 건포자동차전용도로인가, 건포도로 그 도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20번 여기에. 여기 현곡교차로 그리고 또 노란색 선이, 노란색 여기 현곡교차로 사이에 푸르지오가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충효간 군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고~야척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진행이 되면 벌써 인근에 두 개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경주역에서 우회전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바로 병목이 생겨가지고 사차선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그렇게 해서 충효로, 동대다리 밑에 충효로하고 직통으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세 개가 진행되고 금장교 지하차도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올해 4월 정도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동편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다음에 교통체계,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금장교에서 황성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좀 길게 간다든지, 그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자, 그러면 물론, 서경주역에 좌회전을 황성에서 갈 때 좌회전 없이 만약에 폐처리되면 유턴을 돌려가지고 아까 사차선 확장한다는 그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게 진행이 될 때, 사실 그 제2금장교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도 하다가도, 물론 뭐 모든 민원이 있는데... 그 때로는 이게 선량한 시민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제2금장교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위치를 여기 하니까 본인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면 옛날 사방도로에 접목시킬까 하는 그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태현위원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때도.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금장교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그때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제2금장교의 위치를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지금 또 금장교하고 제2금장교 하고 위치가 너무 가까워 보여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 지금 현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다 하면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1, 2년 안에 끝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보상관계라든지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목표연도가 다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장교 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전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성철교 밑에 거기 놓는 걸로 이렇게 뭐 검토가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건너갔을 때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이나 앞으로 주변지역에 발전 전망으로 봤을 때 거기가 맞나 하는 문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에 다시 제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시켰는데 다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부분이 금장, 현곡에서 나오다가 결국은 나원초교 앞으로 자회전해서 지금 형상철교 옆에 있는 제2차금장교 즉 가칭 유림대교를 지나와야 되는데, 저는 몇 번 기다렸다가 그냥 금장교로 건너올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요.

김태현위원

폐철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폐철로를 활용해서 안강가는 새로운 도로 거기다가 또 크로스를 한다면 또 모를까.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 사방도로하고 확장해 놓고는 결국은 현곡에서 나오면 현곡 그쪽을 거치든지 금장초교 옆길로 나오든지, 그 좁은 길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리고 또 그, 현재 나원역에서 금장으로, 서경주역까지 오는 이 철로도 2020년 12월 되면 기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로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장기적으로 보고 금장교위치가 정해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보다는 상당히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강 쪽에서 시내 쪽으로 유입되는 차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장교는 현곡주민들, 특히 금장주민들만 봐서는 되는 것 아니고요. 안강이나 현곡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이쪽 편에 황성이나 용강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 이용편의성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교량위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 중간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꼭 재검토라기보다는 심도있게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아까 그 건축과 상황이 있었는데 건축과 포함해서 여러 과가 연결되니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들 민원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인·허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건축과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에 어떤 이미지도 쇄신 할 겸해서 인·허가 관련한 부서를 따로 두든 아니면 민원실에 특정부분들이, 그 관련된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든,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스탑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전문성 분야나 또 이렇게 과에 전체적인 의견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이 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게 처리가 원스톱으로 빨리 안 되고 늦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 봤는데, 조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뭐 차선이랄까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뚜렷한 대안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국장님, 저기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그, 향후 앞으로 10년 뒤에 경주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알천홀에 가면 왕경 했는 그...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왕경도요?

이동협위원

왕경도가 있죠, 그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경주에 오지 말라고 톨게이트 막아도 엄청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지금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그때 4조입니까? 우리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과 또 우리가 지역 지구를 갈라서 최소한으로 이제 행정부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또 인사이동도 있고 각 행정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은 한 10년 뒤에 경주의 모습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도시계획 집중을 할 때 우리가 규제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규제이야기는 우리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인일 때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고, 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경주가 지금 모자란 게 뭐냐면 경주다운 타운이 없다는 거죠. 개발과, 난개발과 보존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사실은 내놓긴 내놔야 됩니다. 그게 꼭 행정부에서 안 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좀 경주다운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내놔야만 경주가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단지화를 하든지 힐링타운을 하든지 무슨,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축산 같으면 계속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축산허가가, 민원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거의 올라가면 민원해결하지 않고는. 태양광이 지금 정부정책 태양광, 이것도 정부에서는 미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허가내기가 굉장히, 아마 담당부서도 곤란할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경주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도시계획자체가 이제까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경주에 실질적인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향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난개발과 보존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경주다운 모습을 살리고 구분된 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집중을 해 줘야 경주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고민 좀 같이 해 봅시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 갈 때 뭐를 보러 가느냐, 이탈리아에 갈 때 빌딩보러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경주올 때는 경주 무슨 빌딩보러오는 것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있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아까 도시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경주와서 “야, 저거 경주 거다, 경주 디자인 맞네.”하는 그런 시설물을 하나를, 대표적인 시설물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예산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후나 100년 후에는 경주 모습이 왕경도가 될 때만 경주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황리단길에 사람이 오거든요. 거기 빌딩이다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시민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올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주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 진흥과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 중에 지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신농업혁신타운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식품가공센터 건립을 진행하는 걸로 중심으로 되고요. 그 이외에 또 귀농, 창업관련 쪽도 업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창업하고 귀농이 우리 경주에 다른 시·군비 비해 가지고 안 오는 것 알고 있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대책을 소장님 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 데이터를 이래 보면 그를 경주에 비해가 월등히 많이 가는데 경주에는 뭐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잘 이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할말 있으면 뭐 안 물어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기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됨을 공직자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에 과에는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신농업혁신타운을 금년부터 구획을 정리하고 160억 원 예산이 상당으로 한 6만평의 부지를 저거하고 2~3년 내로 거기에 이제 가공센터, 농업관련시설, 저희들 최첨단 검증시설, 스마트온실을 설치해 가지고 농업들이 정말 명실상부한 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구역을 획정하고 거기에 기본설계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도면을 가지고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독립시켜준, 농정과 분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뭐 짧은 시간 안에 통합돼서 다시 분리된 그 아픔을 딛고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사업, 순수한 지도사업, 그 벼농사는 복토 없는 못자리를 전 농가에 보급하고, 축산이 한 60% 되는 소득의 축산농가들의 고능력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초유은행이나 유전자은행을 운영해 가지고 전체 축산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기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에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경청해 본 결과 드론, 19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방충...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방제요.

김상도위원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도위원

드론이 경주에 저는 두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론 18쪽에 있는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단 운영은 청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5인 이상 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자격이 있고요. 지난해에 한 개소에 드론 병충해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드론은 지금 한 대밖에 없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대가 지난해...

김상도위원

두 대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두 개소에...

김상도위원

저도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지금 현재 3개 되어 있네요. 지난해 까지는.

김상도위원

한 개, 금방 또 늘었...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이 사업비로 하면 얼마 정도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지 싶은데 그걸 분석을 해서...

김상도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하시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0에서 한 4,000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지 비싸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농가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농가에 병해충을 방제를 하게 되면 평당 60원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항공방제 했을 때, 제가 드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 틀린 건가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제하고 항공방제하고는, 무인헬기로 항공방제 하는 게 있고, 무인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으로 방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헬기로 하는 방제는 넓은 들에, 그다음 단지 전체가 하는 것은 이게 훨씬 효용성이 있고요. 드론으로 방제하는 데는 경계 정리가 덜 된 그런 지역, 그다음에 전선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쪽으론 드론으로 방제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생산농지지역에는 거의, 항공방제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적으로 이제 농업인들의 수요에 따라서 드론도 들어갈 수 있고 항공방제도 있는데, 드론으로 또 유리한 거는 생산녹지지역이라도 그중에서 어느 해당 필지를 전체, 단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지만 딱 했을 때는 아마 드론이 훨씬 유리하겠죠.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에는 거의 드론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을 구분하기 보다는 논과 밭의 입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선택의 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 그러니까 60원을...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항공방제를 했을 때 와서 항공방제를 해 주는데 한 30원 정도, 60원 중에 그다음에 거기에 약제 비용이 한 3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60만. 600평이면 그러니까 3만 6,000 정도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지금 이게, 금액이, 작년에 수입이 그러면 어떻게, 드론 활용은 잘 되고 계셨는 건지, 수입은 얼마 정도 됐는지 대충 아실 수 있을까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현재까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그것까지 못 가지고 있는데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드론을 그러니까 방제를 요청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6,000원이니까 이제 10개 같으면, 요즘 또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10개면 36만 원이고 또 뭐 1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20개면 7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민원이 많았어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방제 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김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무상으로 어떻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항공방제는 보기보다 좀 쉽잖아요. 이렇게 죽 지나가면 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 돌지 않으면 그래 600평이면 금방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낮춰주거나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긴급 돌발 해충이 생길 때는요. 예비비를 수립을 해서 작년에 양남지역에 목노린재가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예비비를 수립을 해서 비상공동방제를 하는데, 평상시에 무상으로 전체 방제를 해 주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돌발 병해충이 생길 때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는 그 드론, 요즘 드론을 많이 활용하니까 드론을 대수를 더 좀 늘려서, 이게 또 운영하시는 분도, 이게 운영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드론 대수를 좀 더 늘려서.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이렇게 운전을 하려면 드론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일정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방제를 이용한 항공이나 무인방제, 드론활용 항공방제 이렇게 국도비 예산에 내년도도 더욱 더 최선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드론을 더, 항공방제나 드론 대수를 좀 늘려서...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소장님. 업무보고에 책자에 보니까 올해 할 일이 많이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장

예산도 지금 110억 되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하시고 기술과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잠시, 대표로 하겠습니다. 저기 그 도시재생사업 있죠? 그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됐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000...

이동협부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005년도.

이동협부위원장

2005년도 됐죠? 우리 제법 오래 됐죠, 그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이 확정돼가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우리 전국에 타 시·군에 이 우수사례나 실패사례를 조사해봤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5년도부터 됐고요.

이동협부위원장

먼저 시행한 시가 좀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한번 뭐 현장방문.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마쳐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금 잘 없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없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과정도 이래 보면 좀 잘한다는 도시도 있고 아마 가서 실패 비슷하게 또 못 하는 도시도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금, 전국적으로 앞선 데가 전라남도 하고 경상남도가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에 보면 시행하는 선두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경주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작품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 안 되는 데를 안 된 게 왜 안 되었는지 체크를 철저하게 하고,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해서 경주답게 우리 경주의 모습답게 좀 잘 좀 해 주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만 한다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16개 부처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하도록 정부에서 계속 공문도 시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 현재 추진이 어떻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부탁합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안강은 작년에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안됐는데 지금 준비를, 협의체를 구성을 잘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포럼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회의도 여러번 했고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지난, 어제죠, 아레 3월 11일자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김순옥위원

3월 11일자로 해서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니, 2월 11일자. 그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 경상북도에서 처음에 출발은 다섯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포기를 하고 현재는 우리 경주 안강읍하고 군위군 군위읍, 그다음 영덕 영해읍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두 군데는 선정 안 되겠나 싶어서 안강은 꼭 되도록 내일도 도에도 방문하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계속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잘 협의되도록 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시고 잘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사실은 문화재과에서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의해서 그, 쪽샘지구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쪽샘지구정비지역 있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일부 이제 되어 있고 쪽샘에서 쭉 가서 다 휀스를 쳐놨는데휀스를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철거하고 도로부분에는 대릉원 담장 건너편 쪽으로는 일부 문화재 발굴 안 된 데도 꽃단지를 좀 조성하겠다, 문화재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팔우정로타리에서 인왕동, 저기 구 교육청, 월성동사무소쪽 오는 쪽도 이제 일부 문화재발굴지역 외에는 다 휀스를 철거해라, 전체 휀스를 쳐놓으면 전부 다 뭐 또 공사현장 같아서, 일부 문화재 발굴 안 된 데도 꽃을 좀 심어라, 그냥 잡초만 있게 하지 말고, 그 꽃은 뽑아뿌고 만약에 발굴하면 되니까.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데도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먼저 했는 도시재생과에 보면 이 루미나리에 설치하면 서 이제 여기서 동부사적지에서 연결 꽃길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이래 한 과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또 문화재과는 문화재과 대로 또 어떻게 한다, 이래 되고 뒤에 보면, 또 무슨 과입니까, 여기. 사적관리과도 맨 동부 사적지대하고 꽃단지 조성하니까, 같은 사적관리과하고 지금 과장님과 하고는 그게 되니까 같이 이래 문화재과하고 업무를 같이 이래 연관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것 시민들이 기대가 큰데 그 사실은 저 위에 비싸가지고 인근 포항이나 울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최선을,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거기 멋지게 한 번, 잘 한 번 해 보이소. 기대가 큽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크게 하소, 크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번에 우리 예산, 본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좀 크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 당초계획에서 많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때 주차장 문제도,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주차장은 당초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 주차장을 축소하더라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 일단 전체 부지는 저번보다 좀 넓게 해서 최대한 1일 보통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번에, 설계를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영걸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13페이지에요. 도면이 하나 나와있는데, 여기 생태공원 쪽으로 가는 코아루 쪽에서 신설도로가 있어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를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생태공원조성과 같은 사업입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이 도로 자체가 에코물센터하고 전부 연결되고 공원 안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10m고 길이가 310m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도시계획 설정 언제 한 겁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KCC에서요, 공원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장복이위원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왜 진입도로를 왜 여기에 만드느냐는 거에요. 이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7번 국도에서, 시내에서 나오면 인터체인지를 한 바퀴 돌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김태현위원

이리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해요. 제가 늘 이쪽으로 다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길이 없어요.

장복이위원

나도 이쪽으로 다녀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그것 7번 국도 밑에 통행하는 박스가 있긴 있습니다마는요. 아무래도 그게 그리로 안 그러면 멀리 또 돌아가야 하니까.

장복이위원

멀어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여기가 이게 접근성이.

장복이위원

이게 먼다고, 멀다고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이게 인터체인지를 활용하면 접근성은 가능하다는 거에요. 이게 높이, 단차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도로기술이, 도로확장이나 신설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KCC에서는 만약에 이 길을 이용한다라면 이, 시내에서 나오다가 KCC로 들어가서 가야 되거든요. 접근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KCC 이전에서 들어가야 돼요. 용황도로, 그 7번 국도에서 지금 KCC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다시 한 번 현장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갔다가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이게 뭐 잘못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찰서가 여기에 온다고 말이 많잖아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 관련해서 이, 뭐 속된 말로 묻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에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5년도에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찰서는 훨씬 더 전에 이야기 나왔다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유추라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옥외검침, 검침이니까 우리 수도사업부에서 검침원 분들이 계시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수도사업부는 계십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위탁용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용역이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개별용역입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개별로.

장복이위원

사업위탁이에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을 갖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계약을 해 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을 누군가가 수주를 해서...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개별적으로 다 지금 계약되어 있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침원들의 고용주, 사용주가 우리 시잖아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직접 통제·관리하시죠?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적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포항시에도 지금.

장복이위원

예, 포항에도 그런 일 있었죠? 얼마 전에 택시토크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는가, 있겠죠. 형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 고용형태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 시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것 같아요.
영걸

이영걸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탁을 안 하고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검침하는 날짜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합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정규직화를 한다하면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이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장복이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고. 우리의 어떤 현장의 어떤 현상이고, 법은 또 달라요. 법은 우리가 계약을, 그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직접 관리 그 지휘를 하게 되면 직접고용으로 봅니다.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충주하고 두 군데가 직접고용을 했더라고요. 포항 인근에서 포항에서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행정소송이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서 우리 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디 입니까, 일자리 이야기할 때 숨어있는 고용관계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시에서 숨어있는 고용관계에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또 뭐 노동자성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용형태에 대해서 정규직을 요구를 하고 결국은 시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에요. 이전에, 아까 말했던 어떤 작업환경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하시고 그 구조에 맞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정규직화 시켜내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이 돼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들어 보니까 인식자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속수처리기술 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보면 수익창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연 얼마나 수익창출을 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거기 보시면 이제까지 3억 2,000이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사업비의 6%를 저희들이 특허료로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에 수입이 4억이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총 3억 2,000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말고 작년에.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작년에 2억 6,000정도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투자금액이 얼마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아, 이걸 투자금액이라고 좀 보시기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게 수처리를 해야 되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수처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저희들이 함으로써 물산업에서 우리 경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래 에코물센터에서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까지 한다니까 그 수익을 제가 물어본 거에요. 내가 볼 때는 홍보나 자랑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수입이 기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 이용을 잘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이래 확대를 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아,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2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우리가 하수처리를 운영하는데 이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슬러지를 처리를 예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지고 저희들이 건조해서 지금 동서발전이라든지 전기 한전 쪽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조기가 90t짜리입니다. 하루에 한 70t 정도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7,000t 정도 소화를 미처 다 못 해서 또 뭐 지렁이 키우는 데라든지 이런 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1년에 한 35억 정도 듭니다. 35억 정도 드는데 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슬러지를 최소한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량화사업을 하게 되면 슬러지 양이 아주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생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설비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슬러지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렇게 할수록 1년에 생산하는 것하고 감가상각비를 이래 쭉 하면 1년에 한, 저희들 24억 정도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한 24억 정도, 기존에 비해서 돈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돈은 좀 굉장히 많이 듭니다. 243억 정도 드는데, 그 대신에 국비가 170억 정도 되고 시비가 5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 정도는 한,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보면 2년반 정도 되면 회수가 가능하고요. 어쨌거나 슬러지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걸 하면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막연하게 굉장히 많이 준다가 아니고 얼마가 줄어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슬러지가 절반 정도는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복이위원

50% 입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오니라고 하죠? 온이.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최초에 나온 건 오니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그 건조를 하면 재생이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유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전 자회사 쪽에 거기서 해서 전기생산하는 쪽에 화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여기에 13페이지 도면에 보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몇 페이지요?

장복이위원

13페이지에 에코물센터가 나와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이거는 에코물센터 그 우리 그, 처리장, 건조시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여기 도면에는 표기가 불가능하죠? 여기 앞 도면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 가서 설명드려라.

장복이위원

소화조를 만드는 거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소화조를 만들어서 이제 숙성을 시키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발전섬유가 150kw인데 이게 전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한전에 되팝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 세부적으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전기 판매도 2억 4,000, 24억입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장복이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생산도 되고 소화도 하고 슬러지건조시설 들어가는 돈이 적은 것하고 또 우리가 처리하는데 적은 것하고, 했을 때 1년에 24억 정도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얼마인지 모르시네요, 수입이. 전기판매금액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데서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이게 24억이나 절감이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전부 다...

장복이위원

처리비용이.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듭니다.

장복이위원

처리비용이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도시가스비만 해도 한 10억 이상 듭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가스를 태워서, 그러니까 가스로 건조를 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보니까 혐기성소화조를 통해서 위에 보니까 바이오가스라는 개념 메탄가스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메탄을 발생시켜서 그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발전.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하면서 나오는.

장복이위원

시키는 거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가스,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태우기도 하고 그 사용도 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그 남는 거는 전기로 팔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전기터빈을 돌립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할 수 있다는.

장복이위원

그 공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쭤본 걸로, 질문을 했습니다. 차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27페이지에 지금 공간탈취설비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탈취설비가 아니고 그냥 건조시설인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냄새를 좀 제거하는, 탈취제 역할을 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복이위원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민원은 주로 용강 휴포레 쪽이나 그 인근의 아파트단지 하고 지나가는 편에, 천북 쪽에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탈취효과를 내는 그 설치, 장비를 설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탈취는 지금 보면 현재 90t이잖아요. 일 90t 이게 반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 아까 저기 감량화 사업.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슬러지 감소화 시설 있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거는 시설하는 곳은 검증된, 아주 검증된 데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우리 에코센터 안에.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하는데 시설, 시공하는 시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 설치하는 업체?

이동협부위원장

예.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까지는 단계가 안 갔고요.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뭐, 특별하게 업체를 놓고 하는 것 아니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게 사실 에너지 가스를 이용한 전기,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기보다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그걸 설치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다 받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게 혐기성소화조를 두 개를 만드는데, 지금은 물탱크 식으로 노출해서 지금 여과를 하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장복이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좀 봤는데, 밀폐된 시설이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우리 경주하수처리장은 호기성 기법이라고 해서 처리장 자체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화조를 만들어서 사람 온도가 거의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도 정도 해서 사람 수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 처리 그걸 다시 한 번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기생산도 하고, 완전 소화가 되어 버리니까 슬러지 양도 현격하게 주는 그런 처리공법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 여과를 하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 어떤, 저장을 했을 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소화를 시킵니다.

장복이위원

폐기, 폐기물입니까? 오수를 처리를 다할 수 있느냐는 게 제가 좀 궁금해서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밀폐라는 게 완전히 밀폐를 해서 이게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혐기성이라는 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숙성시키면서 계속 절약하는 거죠, 24시간.

장복이위원

절약한다고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옛날에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경주분뇨처리장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혐기성소화조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양산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