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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39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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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에 대해 먼저 논의코자 합니다.

경주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할 때와 재위탁․재협약을 할 경우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보건소 소관의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본 동의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는 순연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제 성립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경주시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절차가 위원회에서 감사를 건의를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분석이 되고 원인행위자가 누군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행정절차 위반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아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 2조2항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2년이 아니고 해당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축구유치센터 이 기간만 한정적으로 하면 6개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연임을, 연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해촉이 되는데 그러면 또 그게 다음에 다른 우리가 유소년축구대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이 2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연임 이후에 그러면 또 한 3년 뒤에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우리 3조 위촉에 보면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단체를 하나로 볼 것이냐, 그 단체에 속한 개인 1인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뒤쪽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위원님들 문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없니만 못 하다는 얘기죠, 없니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2년이라는 임기도 할 필요도 없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의 홍보대사를 할 때 그 기간을 주시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준단 말입니다.

주고 나면 끝이 나면 해촉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할 때는 2년이란 기간을 주시면 되잖아요.

위촉을 할 때.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임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강제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아니, 2년은 이해가 된다고요.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4년 해도 되고 6년 해도 되고, 8년 해도, 10년 해도 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할 수 있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 차례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 얘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 버리면 4년, 8년, 10년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나 단체 하는데 단체를 어떤 문구를 통해서 이것 단체를 하나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10명 하지 말고.

단체 중에서 10명 및 10개 팀, 10개 단체, ‘명’ 옆에다가 괄호해서 ‘단체’라고 넣으면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뒤쪽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토론시간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예를 들어서 엔에프씨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전체유치 홍보비 얼마 중에 거기에 이제 홍보대사 활동비 얼마 거기에 얼마 나오는 거죠? 지급하더라도 그게 포괄적인 예산에 갑니까? 아니면 목을 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목을 정해서 어느 한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추정치를 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까 제가, 위원장이 제한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발의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수광 위원님 아까 반대의견 하시던데. 그러면 일단은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해 보고 또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그러면 또 조율해서 하는 방법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 계류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님,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질의시간인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질의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 부분 누가 적으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금방, 이 며칠에 서류제출 하셨죠?

이 서류제출한 날하고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여는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모두발언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추계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약 한 15분, 20분간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그냥 대충 비용추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 놓고 그것 문제제기 하니까 다른 답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간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게 큽니다. 서로 유치 못 해서 난리이고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코 아주 가볍게 이런 비용추계 부분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렇게 빗나간 이런 회의내용일 수 있는데 LED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좀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시비라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게 야간에 어떤 새로운 명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니까 꼭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이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하시고 임활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님, 오늘 지금 진행되어야 될 의사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궁원장님은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관리 아니면 이런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이 많으시거나 중간 중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따 업무보고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좀 그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좀 얘기 해 주십시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오전에 좀 조례를 해야 되니까 11시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의 어떤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모화 같은 경우에는 모화 6리, 7리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단지, 2단지 나눠지는데 현재에 입주상황으로 봐서도 지금 이게 한 리가 나와지나? 그래도 500세대 250, 250 같으면 한 개 리가 나와... 나와지긴 나와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인구라든지 뭐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동으로 주로 구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거 하니까 간담회 석상을 한번 자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한 그런 내용하고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서로 말씀을 해 보고, 또 거기서 어떤 접점을, 간격을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SNS 알리미가 몇 기입니까? 8기? 8월까지가 8기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9기를 모집하는.

모집하잖아요. 이분들하고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야 이런 대화가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분들이 뭐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기회를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같으니까 지금 담당자께서는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에 들어갔는 1,15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서선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그 우리 한영태 위원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자료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시‧도, 인근 뭐 포항이든지 구미든지 경산 등 다른 시‧도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현황, 그런 부분들도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본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3월달에 다른 일정이 많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아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님 여러분, 상호 의견교환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문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해결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뭐가 문제냐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이관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단위사업체인 원자력정책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절차만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조치사항은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설명만 해 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수광 위원님한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잖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지금 1차, 2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이거 포항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라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회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년.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 번 할 때마다 한 커플만 합니까?

여러 커플이 합니까? 아니, 한 커플이 1년에 그러면, 1년에 두 커플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에요?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 돈은 크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렇게 250만 원을, 250만 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펜션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잠깐만 과장님.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뭐였죠? 이번에 감포 개항 그것 해양.

저번에 우리 이것 할 때 했는 게 동해해양역사문화관입니까? 그러니까 개항사를 넣어서 이게 신라문무대왕에다가 다른 것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경삭북도 내에서 이것 나중에 운영도 도에서 운영하기로 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용역발주 되셨죠?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비가 나와야 국비가 신청이 되니까 그 절차를 가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대한 매칭비율을 분명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조금 퇴색이 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감포개항역사라든지 그 항구에 대한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황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위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광호 위원님. 좀 덧붙이면요,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이 계시니까, 1번은 음성메시지를 남기시려면 1번,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시장님이 직접 들으시면 되잖아요. 2번은 이제 문자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최초 확인자는 시장님이잖아요.

지금 감사실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님이 문자로 들어오면 문자로 확인하고 음성으로 들어오면 그 음성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멘트도 단순하게 문자만 보내기보다는 “시장 주낙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재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음성을 남겨주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시스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받는 사람도 저렇게 여자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고 적어도 시장님 목소리가, “시장 주낙영입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음성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문자를 남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번을 누르면 음성으로 남겨주시고, 2번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 그것은 전시적인 행정효과밖에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시장님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운영의 묘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은 각 과별 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참고적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거든요. 출무수당 조로 횟수마다 수당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이 많이 들이면 몇 번이든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과장님, 자꾸 논란이 커지는데 봉황대 뮤직스퀘어의 원 목적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봉황대가 아닌 동궁과 월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것을 하다가 호응이 좋으니까 중심상가에서 그러면 상가의 활성화까지 좀 연계시키자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상가에서 크게 호응이 없다면 다시 동궁과 월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경주의 관광객들에게 주는 혜택은 큽니다.

사실적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 저녁에,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이 경주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읍‧면단위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면 별도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게 전체적인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 23개 읍‧면‧동에 매년 4개씩, 아니면 동은 또 별개로 치더라도 읍‧면지역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 별도로 읍‧면‧동 찾아가는 뮤직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뮤직문화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45회까지 신라문화제는 종합예술제로서의 신라문화제 형식을 많이 띄었거든요. 복합문화, 복합예술제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통해서 미술, 음악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콘텐츠 가져가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받으셨다고 했죠?

지금 공모 받으신 게. 145개를 또 이렇게 거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요, 47회 하시면서1 47회가 끝이 났을 때 바로 48회에 대한 자료가 이 축적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46회에서 가져왔던 자료의 일부, 47회에서 가져왔던 일부, 그러면 또 48회에서 가져가는 일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신라문화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산 국화축제를 갔을 때 콘텐츠가, 그러니까 거기 콘텐츠는 국화의 모양입니다. 모양. 말 모양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있는데 그 모양들이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축적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열 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열 개를 만들면 20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면 30개가 되는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내역이 16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20페이지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99억인데 수치상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60억을 빼버리면 39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60억 대비 39억 같으면 거의 30% 이상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면 경주의 문화단체 아니면 문화에 종사하시는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있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영향이 안 미치는. 정상적인 부분으로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부 신라문화제 속에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할 때 우리 경주시의 어떤 예술단체들이 포함되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콘텐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제외가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뭐하시는지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간담회. 간담회 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아직 안 됐다 해서 안 했고 예산 올라왔을 때 이 지금 문화재청 추가예산 편성 안 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예산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 없고 예산 받으면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 국비예산을 해서 결국 국비 받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12월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 되면 1월에도 제가 간담회할 때 올리라고 하고, 2월에 간담회 올리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올려놓으시면. 이게 지금 금방 도산서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비수련원이 만약에 그런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처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견학이라도 하고, 자료도 좀 수집하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 내용 아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교육관이 뭐 하고 역사문화단지 안에 내용이 뭐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이제와서는 업무보고에는 올리고. 이것 국비하고, 국비가 총 183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비 40억 들어간다고.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비만 이것, 그러면 시비 없이 1억 5,000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양동마을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작년에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8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어서 가면 양동마을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다는 설명을 한 번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보완이 내려왔으면 보완이 내려와서 한다 정도는 내용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 돈만 달라고 하면 끝이라 얘기이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나왔는 것 문화재청 승인 전에는 얘기 하셨습니까? 문화재청에 승인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승인신청을 하셨잖아요.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의회는 전혀 상관없이 문화재청만 승인받으면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화재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래요. 다 해놓고 끝에 와 가지고 국‧도비 다 받고 공모사업에 공모 다 해서 와서 이제 시의회 와가지고 우리 다했으니까 해달라, 안 되면 이것 국비공모사업 다 받았는데 안 받으면 패널티 받습니다. 땅 사놨으니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11월에 예산 할 때 그만큼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주요업무, 동경이는 주요업무도 아니고 이것은 주요업무이고. 동경이가 어떻게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축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한데요, 좀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 같이 상의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해 나가실 때 서로서로 이해 좀 구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잖아요.

국장님, 이게 문화재과에 한정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는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면 결재와 가지고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공문오고 이렇게 했는 내용을 보면 벌써 기간이 한 달 이상 더 남은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론 그 돈이 시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반드시 큰 논란이 없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만 알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 연찬회 하실 때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하루, 그러니까 만약에 보문호수가 전혀 메말랐다고 보고 만수기까지 올리는 데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펌핑하면? 안 해 보셨죠?

그러면 지금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면 바로 펌핑 합니까? 그런데 70% 놔둬놓고 100%씩 계속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드는 양이 있잖아요. 매일, 가뭄 이게 우수기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어느 수준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잘 하셔 가지고. 참고로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입장료를 내면, 4,000원을 내면 2,000원을 피드백을 해 줍니다.

전통시장이용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2,000원을 가지고 뭘 하지는 못 해.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또 자기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쓰게끔 만드는 모티브를 그 입장료의 몇 %를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돌려주는 이 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해 봅시다. 70페이지인데 마이스산업 육성 부분에서 우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북도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시지 못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입지구역최소구역에 대한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일단은 20%, 40%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토지이용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였고, 그 이면에 있었던 밑에 있는 2019년~2022년까지 예산 404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문제인데 지금 이 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입지구역최소구역 경상북도 승인되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개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정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404억을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현에 대해서 좀 절제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체육진흥과하고 동궁원 남았기 때문에 10분쯤 쉬었다가.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락우 위원님. 회의석상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제안만 하나 잠깐 드릴게요.

전선지중화 사업이, 제가 아까 우리 질문을 안 드렸는데 한 지금 7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중심상가에, 답변은 나중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광호 위원님.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말에 약국당번들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어요?

아니, 주말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주말에 이렇게 좀 한 곳에 열면, 응급의료 한다고 지도 전에 하시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도 그렇게 연락해서 약국들끼리 서로서로 권열 별로, 그런 것 지금 안 하세요? 전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귀찮게라도 하십시오. 귀찮게라도. 매일 단속나가고 내 자료 내라고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듣잖아요.

저희들 경주시내하고 읍·면·동별로 응급 약국 한 개 정도씩은 열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축하드릴 사항이고,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을.

축하는 드릴 데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연휴기간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구하시고 그리고 점검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천읍에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어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어디 했는데 그날 한번 가보시고 안 열려 있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귀찮게라도 하십시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