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해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3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15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과 2월 15일 최덕규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경주 유치 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법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의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활동과 위촉에 관한 사항, 운영․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동궁원 개장 이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 및 행정 환경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의 탄력적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동읍 문산리 일부지역을 외동읍 석계리로 편입하고, 현곡면 소현리 일부지역을 현곡면 하구리로 편입하여 일반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사업지구 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의 경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행정구역의 명확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변지역의 추가와 설치지역의 지원 사업을 당초 주변지역의 서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던 것을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가 관리․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부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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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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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사고의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에 만감류와 멜론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관내 생산자 단체로 위탁 대상자를 제한한 것을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김동해부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의회 김태현 의원님 전직 공무원인 이상억 님, 김정식 님, 서기태 님, 세무사 정종문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은 민간 위원이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 추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박진호 님, 김성우 님, 남 홍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문화행정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이고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할 때와 재위탁 및 재협약을 할 경우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보건소 소관의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부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경주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문화행정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경주시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제규모의 트레이닝 시설확보, 파주NFC시설의 한계 및 무상임대 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향후 10년간 약 4조 2,000억 원의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4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은 시설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우수하고 다양한 축구인프라, 인근의 국내․국제공항과 KTX 등으로 인한 뛰어난 접근성,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이자 경주 유소년 스포츠특구로 천년고도 문화재와 관광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는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26만 경주시민의 대표로서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협조하고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부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경주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경주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최덕규 의원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결의문 마지막 문구 “결의한다”를 낭독하시면 다함께 오른손을 들고 3회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의원
대한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 경주시의회는 경주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임을 밝히고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한다. 경주는 유소년 축구의 메카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인프라가 구축된 명품축구도시로 1시간권 내 A매치 경기장 3곳, 종합의료시설, 국내 ․ 국제공항 ․KTX 등 우수한 접근성, 훈련에 최적화된 쾌적하고 따뜻한 기후를 갖춰 동계훈련메카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이며, 부지확보와 더불어 민간자본 500억 원이 준비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천년고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우수한 숙박단지로 명성을 가진 만큼 축구와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선도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경주시 유치를 26만 경주 시민과 함께 염원하며, 경주시와 더불어 시민의 대표로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지지함을 결의한다. 2019년 2월 19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해부의장
최덕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