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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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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덕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관내 주요 도로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동물사고가 1만 5,436건으로 2012년 3,17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한해 접수 및 처리건수가 900여건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드킬로 동물사체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운전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 시청당직실, 시청바로콜,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1항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자원순환과 업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간 즉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중에 로드킬 동물사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동지역은 불법투기단속반에서 읍‧면 지역은 관할지역 환경미화원께서 수거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원 퇴근 후에 시청당직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시청당직자는 해당지역 즉 읍‧면‧동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젊은 여자직원들이 당직자로 근무하는 경우 아주 난감해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직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드킬 동물사체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리면서 또한 경찰서에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거, 동물사체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상의 사체를 길가에 치우는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일선 지구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체처리는 경주시에서 하지만 길가에 치우는 것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열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1일 윤병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만세재현 시민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8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 될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소년 육성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청소년 육성 위원회, 경주시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 위원회,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청소년 육성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순옥 의원님 경주시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협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만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장동호 의원님과 서호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호 의원님과 서호대 의원님이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