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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3-21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동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는 아파트가 5만 1,000여 세대에 달하며 세대주 기준 43.6%에 이릅니다. 현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노후시설 개선, 시설공사의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를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통합하고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서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사업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주상복합건축물도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 7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및 외벽의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것을,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주택이용시설지원 심의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8명을 4명으로 축소하여 14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지적 당사자의 소명 내용을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한번 다 검토를 해봤지만 그때 간담회 하고 또 혹시 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들이 뭐 지적한 부분들이 있던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서호대 위원님께서 감사의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공용시설지원사업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규제를 위한 그 조례는 지금도 전부 정비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하는 기준 이하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감점 요인을 부여해서 좀 지적된 단지가 그런 공용시설 지원이 가능하면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제 주 내용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금액 상승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이제 방수, 외벽 도색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또 다른 부분은?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없이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필요한 그런 단지가 있으나 자기들 자금 사정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요새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점검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외벽에 대해서도 도색을 좀 해주도록 그래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엄순섭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은, 이게 소규모 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주시에도. 그 외벽 주택을 이제 도색하는 문제가 그래하면 아마 신청이 엄청 들어올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없도록 조정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40개 단지에 한 93동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으로 이래 신청하는 경우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30%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30%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자부담이니까 소규모 주택에,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이 도색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의위원이 14명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8명에서 4명으로, 4명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토목직 우리 사무관 공무원 위주로 설계내용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이래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8명까지 구태여 해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4명으로 줄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줄여서 하는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 우리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질의하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자료 뒤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라는 게 있어요, 비용추계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년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그 신청단지가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여기에 보면 옥상방수를 매년 한 3개 단지 정도로 우리가 할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안전점검은 매년 1개 단지 정도, 그 외에 도색은 2개 단지, 외벽 보수는 한 2개 단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5억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에 한 11개 단지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5억에서 한 3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어느 정도 이게 신청하는 그 단지에 대해서 해소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도비는 여기에 빠졌습니다.

장복이위원

빠졌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2024년까지 추계서에 보면, 이 뒷장에 보면 전문 감사관 수당이라는 게 25만 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 보면 같아요. 비용이, 추계된 비용을 보면 2020년하고 2024년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이것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다든가, 임금상승률을 고려한다든가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원된 단지에 대해서 3년이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지원이 된 단지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동일하게 예산이 안 투입되겠나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가 지출한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2020년하고 4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 감사관 수당이 지금 25만 원, 책정은 지금 20년을 해놨는데 4년 뒤에도 이게 25만 원일 거냐는 것이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전문 감사관 수당은 지금 주로 보면 LH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을 2명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되기로는 일단 25만 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4년에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변동사항이 있어도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크게 변동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추계서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올해에 만약에 감사원 수당을 25만 원으로 LH공사하고 서로 합의, 협의를 했다, 그건 올해 이야기잖아요. 이 계획서가 4년까지예요, 2014년까지. 그런데 2024년에도 이게 그럴 거냐는 것이죠.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뭐 조금 더 변동사항이 있어도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크든 안 크든 의회에 들어오는 이 계획서가 좀 합리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공사비용을 상계를 할 때, 계산을 할 때 달라질 건 분명할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고 하다못해 페인트 값도 오르고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연동제라도, 한마디라도 넣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률이나 아니면 물가인상률이나 기타 등등. 똑같이 딱 들어오면 나중에 이게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검토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어떻든 간에 이게 뭐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서 넣은 부분인데.

장복이위원

추정, 추정 안 했지요. 이걸 왜 추정한 겁니까? 그대로 2020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은데 뭘 추정했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물가변동이나 임금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 단어를 하나 넣으세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 주택에 삽니다. 이 자료를 내가 처음 딱 보고‘개인 주택은 왜 안 해주지?’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이런 혜택을 받고 개인주택에 살면 왜 혜택을 안 줍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개인, 뭐 답변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주택은 쉽게 말하면 사업자 그것까지 다 포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또 그런 개념하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에는 좀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법적 근거를 갖고 시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공동주택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평슬래브를 했는데 방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요새는 함석으로 많이 덮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편이 되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많은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도입할 수 있으면 해주는...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에도 평슬래브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위에 뭐 슬레이트입니까? 그걸로 덮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많습니다. 보통 덮으면 1,5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고민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색은 아니더라도 위에 슬레이트 덮을 때, 슬레이트는 아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슬레이트 아닙니다. 함석입니다.

장복이위원

함석?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함석 판넬인데.

장복이위원

함석 판넬, 판넬로 합시다. 판넬로 덮는 우리 시민들이 많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소 해드리는 것이 저는 공동주택의 지원하고 좀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색은 아니더라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사례조사라든지 해서 또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좀 문제는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적사항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 혹은 변경하거나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또는 해지하는 계획으로써 우리시는 201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회에 보고 드리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대상으로서 2019년 2월 19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도시계획이 2025년 31만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전에, 도시계획 전차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에 재정비는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 인구가 35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35만이 지금 35만입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인구가 그 당시에는 35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때 도시계획을 잡을 때 35만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2025년 30만, 지금 시점에 35만으로 보신 거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경주 인구가 26만쯤 될 거예요, 조금 더 넘거나.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인구가 1,800명씩 줄더라고요. 매년 이래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2025년에 31만이 되려면 6만이 늘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실 인구가 현재 한 26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외동에 부영아파트라든지 이런 임대 아파트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인구정책을 위해서 포항에 또 가까운 우리 강동에 임대아파트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출산, 여러 가지 정책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31만에 대해서 인구가 이렇게 되겠다는 가정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싶은 이야기는 2010년도에, 올해 2019년도에 35만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했다면 지금 26만이면 그때 세운 도시계획을 적용하면 지금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 거주 인구 26만 명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있고, 그런 도시의 어디 지역에 몇 명,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 이런 게 상당히 좀 계산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이후를 목표로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인구가 이렇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라는 것은 좀 더 발전적이게 하고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도시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계획 인구를 늘려서 좀 여유 있게 계획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실지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 목표를 늘려 잡아가지고 이런 계획이 맞느냐, 이런 계획을 늘려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을 결정을 하면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학자들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비추어 보면 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할 때에 우리가 35만으로 계속 그대로 했습니다만 경상북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1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인구가 또 증가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추정 인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증가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는 통계학적으로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더 늘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35만으로 2019년도에 그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실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반시설들은 우리가 재정여건도 이렇고 다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 일몰제가 또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약간의 부작용도 있지만 도시라는 것은 계획적인 도시가 되려면 이런 계획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피해 가려면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큰 폼을 키우는 단계에 따라 지금 인구가 실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줄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권역별로 이 도시계획이 좀 세밀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또 도심 집중화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세분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에서, 시에서 좀 관심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좀 선회를 좀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계획 인구라는 것이 지표상의 그런 목표이지,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그때 되어서 얼마 된다는 그건 아니고요. 단지 용도지역을 증설하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을 바꿔서 그 목표를 다다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계획 인구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되어서 그런 인구가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표상의 그런 계획 인구.

장복이위원

그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계획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이위원

하여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좀 세밀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할 단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곳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전체 간담회 때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땅의 용도가 원래는 어땠든지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강동에도 450㎡ 정도가 있고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요. 용도지역 간의 그 경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것에 따라 조정하다보니까 2종에서 1종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또 상당히 완화된 것에 서 강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구역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도로 센터에서, 도로 경계 센터에서 이게 서로 불분명하게 서로 되어 있는 그것을, 서로 2종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도로로 해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그걸 굳이 바꿔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한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의견서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김태현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 일원에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하여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도록 45m로 완화를 검토하고, 구정동 일원의 고도지구 계획 중 12m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7에서 8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둘째, 201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외동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행위제한이 강화된 자연부락에 대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 셋째,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균등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넷째, 기타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시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하여 김태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뢰성을 조금 많이 잃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쪽 지역에 그린벨트를 푸는 데도, 녹지공원을 푸는 데도 한 10∼20년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저쪽 용강지구 쪽이나 뭐 하여튼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올라가면 많이 안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도시계획이 올라갔는데 그냥 도에 방치하지 마시고 황남빵 좀 사들고 가서 로비를 하든지 절실함을 좀 해가지고 재정비안에 입안됐던 모든 부분들이 거의 통과되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도에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고도지구를, 경주에는 사실 고도지구가 너무 낮고 여러 시민들 공청회를 열면 항상 고도지구에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스카이라인도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경주에 왕릉에서, 능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라인하고 그런 것도 하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지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저번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시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질의를 다 해놨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인건비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잦아지고 이러면 전문성 확보가 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어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좀 적극적이고 즉시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민간위탁 하는 게 맞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은 그렇고요. 위탁은 해왔으니까 그게 합리적이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뒤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시설물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하고 지금 현재 실태하고 안 맞는 게 더러 들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시설물 현황이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작성이 지금 자료에 나온 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처음 지을 때.

장복이위원

그렇죠? 지은 지가 꽤 되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때 자료를 이게 지금 현황이라고 지금 내놓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걸로 그냥 했는데 한 번 확인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이래 준비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서 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좀 하고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조사를 하실 때 조사를 하시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공간 배치라든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그렇게 새롭게 이 구성을 좀 다시 짜고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다시 재정비를 좀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토론 안 하십니까?

이동협부위원장

토론 끝나버렸는데.

장복이위원

끝났습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추가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장복이위원

어제 우리 시청공무원 노동법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들어봤는데 교육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 특화된 교육이었어요, 시청의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는데. 국장님,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 교육이 좀 구석에 있었어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매뉴얼을 짜서 전 시청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했던 게 그 일환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한꺼번에 전 직원을 다 모을 수는 없고요.

장복이위원

어제 한 게 그 일환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던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정별 계획을 잡아서 일단 사실은 우선에는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어제...

장복이위원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 보였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우리 계획을 잡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잠깐 부연의 말씀을...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뉴얼이 있겠네요, 과장님? 앞으로 시청공무원들을, 어떤 담당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매뉴얼이 있으시겠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장복이위원

아니,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은 세웠습니다.

장복이위원

결재 받을 때 그 매뉴얼을 안 만들었습니까, 계획서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PPT를 만들어서 뒤에 첨부해서 결재를...

장복이위원

아니, 교육계획서. 내용계획서 말고.

이동협부위원장

자, 저기 이것은 안건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장복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따로 또 부탁드립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한 교육, 어제 한 교육이, 그 내용이 그 매뉴얼의 일환이라면 그 매뉴얼이 이제 있어 보이거든요. 매뉴얼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연간 계획에 대한 일정은 저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연간 계획이 없으면 새롭게 수립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수립을 안 하셨네요, 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없어 보여요. 매뉴얼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일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던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과장한테...

장복이위원

저는 어제 사실은 기뻤어요. 기분이 좋았던 게 그게 과장님이 약속대로 매뉴얼을 짜서 전 시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시키는 첫 출발이다, 그래서 그거냐니까 당장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라고 당초부터 위원님의...

장복이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를 작성하시고요. 그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보여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워낙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많이 수고해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