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보고서 및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고, 3월 20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 3월 21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열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다섯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조정 및 체육시설을 활용한 문화행사 등의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인하로 시민들에게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각종문화행사 유치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14조의 수탁대상자 중 민간단체는 위탁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4조 본문 중 ‘민간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랑마을 각종시설 이용료의 현실화와 VR 체험존의 신설에 따른 이용료 부과 등 화랑마을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협력 사업비를 경주시 장학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곡면 하구리에 신규로 건설되는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내의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곡면에 위치한 금장 주공아파트 내 현곡 주공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감사조례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통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안전점검을, 안 5~15조까지 분쟁조정을 신설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수수지원을 당초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출연금은 2019년도 3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및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12월 20일자로 승인된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장래인구 증가 및 시가지확장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함은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정취하려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의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심사보고서)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25전쟁에서 국군과 UN군의 후퇴에 종지부를 찍은 안강~기계 전투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주시 원도심 황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므로 17필지, 3,161㎡, 3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도와 같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제1․제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 2분의 1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추천은 지역구별, 선수별, 비례대표를 고려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호대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엄순섭 의원님, 부위원장은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호대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고도보존 육성지역 심의 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육성지역 심의 위원회, 경주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문 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시 고도 보존 육성지역 심의 위원회와 경주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는 의원님과 민간 위원을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육성지역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과 서호대 의원님, 민간 위원으로는 정종호 님, 김성일 님, 이상문 님, 김경옥 님을 추천하고 경주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선자 의원님, 민간 위원으로는 윤석주 님, 경주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도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