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난 1차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217건과 읍‧면‧동 36건 총 253건의 요구자료 포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제1차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추가자료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늘 감사계획서안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이 안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감사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배분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6월 13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하게 되면 오전에 두 시간, 그다음에 오후에 4시간입니다. 그러면 6시간인데 과별로 아니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과당 30분도 채 안됩니다.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대사안 한 건에, 한 건만 해도 그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국이 있습니다. 감사관 있고, 그다음에 17일 한번 보세요. 시민행정국이 얼마나 큰 국입니까? 거기다가 평생학습관, 화랑마을, 하늘마루 이렇게 스마트미디어까지, 시설관리공단까지 이것은 저는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일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진부서도 문제가 되는, 제가 미진부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게요. 19일에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과연 하루를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20일에, 21일에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하게 되면 거의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안으로 감사를 하는데 굳이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점적인 시민행정국이나 농림축산해양국, 일자리경제국이나 아니면 스마트미디어나 시설관리공단이쪽에 시간을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진부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지칩니다. 지치고 사실적으로 공무원들도 지치겠죠. 지치다 보니까 미진부서 이것은 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실 중점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이라든지 자료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미진부서에 대한 이런 보충감사를 해야만이 집행부가 바뀌어 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1행감에서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옳은 행감을 해서,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하는 그런 이번 행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청감사에 중요한 국‧소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본청감사에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13일, 목요일 14일 금요일 이틀 간 있고, 월요일까지 3일간 본청 전체 국‧소별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은 미진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간, 수년간 해 본 결과 미진부서에는 거의 뭐 잠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거의 하는 예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13, 14일을 하시고 만약에 일정대로 우리가 감사내용이 많거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17일에 일정조정을 해서, 18일 미진부서에 본청감사를 계속 연결해서 하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북경주를 그 다음날 오후로 미루더라도 오전에 미진부서를 하더라도 일정조정을 13, 14일을 해 보고 그때 하루 이틀 전에 감사 피감기관에 통보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또 미진부서, 물론 읍‧면‧동 지역은 좀 적습니다마는 미진부서를 굳이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는데.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미진부서를 제일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읍‧면‧동에는 거의 미진한 게 없으니까 미진부서를 본청감사하고 읍‧면‧동을 나간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것은 읍‧면‧동, 본청감사하고 미진부서하고 읍‧면‧동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또 마치고 미진부서 때문에 다시 본청에 모이는 것보다 그게 미진부서는 본청감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미진부서 이것은 17일에 우리가 시간 딸리니까 오전까지,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미진부서는 위원들이 봐서 특별히 할 부서만 해서 불러서 하고 다 부를 필요 없거든요.

서호대위원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이것은 아마 강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서호대위원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두 개, 오전, 오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시간이 오후에 해서 두 개 다 못 하고, 18일로, 17일날 하고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는 미진부서 할 부서만 통보해서 불러서 그렇게.

서호대위원장
지금 그렇게 확정짓지는 못 하고 일단은 13, 14 감사를 해 보고 17일에 시민행정국부터 사업소하고 굉장히 많으니까 17일이 너무 촉박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18일 연장해서 하고 18일에 시간이 남으면 오후에 미진부서를 하도록,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십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나와있는 그런 요구자료 외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직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료 제출요구를 안 하셔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출 요구는 답을 두고 따지는 거고, 개별적으로 남는 언론에 난 기사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 가지고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다 PPT로 사진 확인해 가면서 설명을 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현장활동 좀 많이 하시고, 너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전체적인 감사에 욕심을 많이 가지시기 마시고 특정하게 자기가 좀 깊이 파고 드는 분야를 좀 연구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계속 여러분들 활동을 하셔 가지고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많이 수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