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4-22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4월 18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을 하고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멧돼지, 고라니 포획 포상금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제명을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과장님, 추가되는 품목이 뭐라고 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추가되는 품목은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동협위원

2개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개가 있는데 고라니는 3만 원 줬고요. 멧돼지는 앞으로 5만 원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이 부정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촬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사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고라니 포획 보상금 지급이 2016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2017년도까지 꼬리를 끊어왔습니다. 꼬리를 끊어오면 우리가 카운팅을 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동물 그게...

김순옥위원

학대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체를 훼손시키니까 동물학대로 이렇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도에서 GPS맵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도 하고 그 전송한 것을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보상도 좋겠고 한데 이거 덤으로 그런 게, 이게 신고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빨리 빨리 좀 해결이 되면 농작물 피해도 적을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신고 후에 빨리 빨리 좀 대처할 수 있는 지역별로 이걸 연구를 좀 잘하셔가지고 농작물 다 피해보고 난 뒤에 또 그리고 신고를 하면 포획팀들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으면 뭐 매도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이 총포 가진 사람들이 취미 생활 비슷하게 말이야. 이런 형태로 포획하러 다니고‘아, 그거 있단다.’라고 이런 형태로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제가 뭐 때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출몰되는 그 지역에, 그 위치에 나름대로 조금 지역별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봐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걸 그냥 보상만, 잡아서 보상만 줄 것이다,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별로 잘 어떻게 분포되어가지고 빨리 신고 후에 투입이 되도록 그래 좀 해봐주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포획단이라는 게 시가, 우리시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구성을 합니다. 엽사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엽사협회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구성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에서 고용을 한 겁니까? 고용은 아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고용은 아니.

장복이위원

어떤 관계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장복이위원

동행했을 때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구성을 했으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출몰했다,‘출동을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출동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접수가 되면 그...

장복이위원

강제성이 없는데 왜 지시가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그 문자를 보내면 100% 다 가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지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고용이 되어 있으면 지시를 하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에 불응을 하면 불응하는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거 없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포획단원으로 들어올 때에는 저희 시에서 일정 주문하는 것을 통제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장복이위원

그러면 문자를 보내면 100% 다 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연락 오면 항상 그 민원인 연락처를 가르쳐 주거든요. 통화를 한 번 해보고 위치가 확실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할당량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출동 명령을 내리면 100% 다 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당연히 가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우리시의 입장이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모든 가는 조건 하에 추천을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관계가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이 포획 단원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1차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떠냐, 잘 되냐, 잘 가냐, 상호간에 바라보는 각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 쪽에서는 모집을 해서 단원이 되면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쪽 생각은 꼴랑 이거 받고 내가 돈 투자하고 내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야밤에 왜 가야 되느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돈이 적다, 할당량이 적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멧돼지를 잡기는 잡았는데 돈은 안주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고용에 준하는, 어차피 고용은 안 될 것이고요. 고용에 준하는 그런 어떤 약간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고용으로 가면 상당히 좋긴 좋은데 예산상 이게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이 최소한, 최저 인건비가 야간 빼고 주간만 하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확기에는 한 30명 정도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지단을 구성을 할 때 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서로 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골프 치는 사람이 공짜로 골프를 치게 하면 상당히 많이 하듯이 이것도 엽사 총을 옛날에는 총을 자주 뺐는데 요새는 총 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그거 잘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2013년 7월 1일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 악취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축사 신축에 따른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완화된 우리시로 축산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 가구의 최소단위를 7호에서 5호로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재 100m에서 축산면적 규모에 따라 100m, 150m, 200m로 구분 적용하고, 말ㆍ사슴ㆍ양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100m에서 300m로, 젖소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250m에서 400m로 하고, 돼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500m에서 축사 면적에 따라 800m, 1,000m로 구분 적용을 하고, 닭ㆍ오리ㆍ개ㆍ메추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500m에서 1,000m로 확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당초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포함되는 500㎡ 이상 1,000㎡ 미만 소 사육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즉 악취 농도가 낮은 축종으로는 변경 가능토록 하여 기존 축사로부터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축산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이오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번 조례안 개정이, 시의 입장이 강화됩니까? 강화시키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강화.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소 규정으로 보면 1,000㎥이면 300평쯤 되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20%까지 지금 하면 한 400평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면적 단위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가축의 밀식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밀식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면적으로.

장복이위원

400평의 소를 사육하면 얼마까지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부 원단위로 84두까지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84두가 사육이 되는 농장 150m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00m를 받고 있으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20%까지 본다고 하면 400평까지가 가능하고 증설이, 400평에 80두가 들어간다면 150m가 강화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소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소만 보는 게 아니고 젖소, 돼지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다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소를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강화하는 것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강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강화라고 본다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00평에서 80두를 내었을 때 150m 떨어져 있는 가구가 느끼는 환경, 주거 환경이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들어가는 가축수를 따져버리면 효과가 없어 보여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부 권고사항이나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이것보다 더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내에 이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래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면적에 들어가면 사육두수를 봤을 때는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문경, 상주처럼 한 800m나 1,000m로 이렇게 띄우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 되면 우리 축산산업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경주시 축산...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는 경주 축산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하다보니까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니까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충분히 고려되는데 앞으로 무엇을 더 충분히 고려를 합니까? 축산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 주택 인구가 비교되게끔, 비교하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시가 이제는 주거환경개선 측면으로 이것이 전환된다면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 안이 면적을 기준으로 보니까 두수 이야기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두수, 아니, 환경법으로 두수 제한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환경법을 떠나가지고 동물복지차원에서 두수를 정해서 면적당 얼마를 먹이라고 하는 게, 좀 늘려서 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하는 두수로 그래 환산을 되는데.

장복이위원

거기에 준한 두수가 300평에 80두잖아요. 그러면 400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50m가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이지만 이 안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나는 몇 마리를 사육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경주시 정책이 주거 환경 개선 목표로 강화시키겠다고 만든 안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더 더욱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축산 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의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되는 측면에서 나온 안이라고 본다면 경주시가 지금 어디에 가도 자랑하는 게 소 사육 두수가 전국에 최고다, 그만큼 혜택을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고 규제가 느슨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로 다른 지역에서 경주가 느슨하니까 소 사육 하러 경주가 최적지이니까 경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장복이위원

하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기 방금 전한 소규모, 축산과장 김경룡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도 없는데, 그 환경과장님이 그런 축산 부분에는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축산농가 중에서도 가장 소규모적이고 부업농입니다. 이 규모로는 소만 먹여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들은 쌀농사나 그 다음 밭농사, 기타 다른 농사하고 겸해서 하는 축산 농가들입니다. 저희 경주시의 이 규모 농가는 만약에 규제를 해서 축산을 못하게 된다면 경종 농업 역시 그 밭에나 논에 거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 농업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서 이런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경주시 농업, 축산업 전체의 어떤 경제를 좌우하는 어떤 농업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더 이상 전라도 큰 규모의 농가들이 들어오는 돼지, 양계, 젖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강화가 되어 있고 다른 영양, 청송, 문경 이런 데는 1,000m로 그어놓아도 할 부분이 있고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는 좀 짧게 잡아놨고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주거 환경 개선 쪽으로 표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강에 살고 있는데 안강은 변두리 지역으로 개발이 안돼요.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다른 데처럼 전원주택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택지조성을 한다거나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사 때문에 그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냄새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인구유입정책에도 지금 경주가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축산정책 이것 때문에 인구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소 먹이는 사람은 규제가 느슨하니까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축산환경은, 축산 입장, 축산 농가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보호를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아왔으면 기 들어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경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에 목표로 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이지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경주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개선에 이 목표를, 조례의 목표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축산업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증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증축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리 제한 여기에 대해서 본래 의도가 이제 갈수록 심화되는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니까 잠시 정회를 저는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싶습니다. 질문 다 하시고.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철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논의한 이 자료를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동협 위원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3항 및 4항을 각각 2항 및 3항으로 하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를 가축분뇨배출시설면적과 관계없이 소는 200m, 돼지는 1,000m로 수정하기 위하여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규모나 관계없이 소는 200m, 돼지는 1,000m로 수정하기 위하여 발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거지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성동ㆍ황오지역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과는 별도로 경주역 동편 주변 주거지역 부지면적 18만 4,830㎡, 5만 5,770평에 대하여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4년 동안 국토부 재정보조사업비인 국비 60%인 100억과 도비 10%, 17억, 시비 50억 등 총 167억 원과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월경 경상북도 활성화계획 승인과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중심 사업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9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 요약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 주민 수요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폐가, 방치 건물은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하며 빈집, 빈 점포는 매입을 통한 친환경모델하우스 개발로 쉐어하우스, 공유시설, 공유주택, 공유점포를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센터와 생활 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편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유휴부지 및 폐가,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그린테마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된 주거지역 내에 골목길 담장과 바닥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골목길 경관디자인사업을 시행하고 원효로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충, 가로등 설치, 횡단보도 개선 등 보행자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철도관사 건물을 활용한 생활사박물관을 조성하고 문화유산조사를 통한 기록물을 발행하며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인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동네 책방과 연계한 소규모 마을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거지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4월 9일에 우리 간담회를 좀 거쳤고요. 4월 10일에 주민공청회를 한국농어촌 경주지사 회의실에서 주민들 한 60여 명 공청회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봤죠? 왔는 거, 주민들. 경찰서 부지 옮긴다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저 하나를 보더라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좀, 주민들한테 물론 너무 큰 희망을 주면 안 되지만 주민들을 꼭 참여시켜야 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죠? 상권을 형성하되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현상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재생사업에 아마 하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말릴 기준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투기자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이게 픽스된 사업들은, 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 중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과에서 많이 가서 많은 것들을 좀 적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상권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이 계기로 인해서,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인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선진지견학도 순천, 여수에 갔다 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계는 사실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우리가 부산도 먼저, 제일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도 방문 해보고 했는데 지금 또 기존 황오동 25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되었던 그 센터에서 센터장하고 많은 견학을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하는 자체, 사업 자체는 좋은데 해놓고 부산도 우리가 해설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할 때는 괜찮은데 해놓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데요. 그래서 담당 우리 관이나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진짜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 항상 주민들한테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당신들 마을을 해놓으면 결국은 그 몫은 당신들이 마을을 가꾸고 깨끗하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돈 들인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걸, 그 추후의 문제가 더 문제거든. 이거 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황오동 지역, 선정된 지역만 해도 열 몇 개 건물을 사놓고 나중에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5년 후에 끝나고 나서 과연 그 건물관리운영에 대한 경비 부담이라든가 활용방안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덜렁덜렁 사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되팔 수도 없고 그 안에 인테리어서 시설을 해놓고 시가 줄기차게 그 지역을 계속 관리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참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2차 사업으로 추가 지금 공모사업에 167억을, 국토부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

서호대위원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슬럼가가 되어 있는 경주역 앞에, 중소기업은행 뒤편에 환락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 성동시장 또 황오동 우체국 주변으로 1차 선정된 지역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남부선 철도 이설이 되고 나면 이 동네가 좀 나아질지 몰라도 지금 관사 주변이 이게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거든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지역도 분명히 해야 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만 1차 공모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된다면 우리 경주시가 지역주민들하고 시 전체가 좋아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실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것도 2차, 3차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우리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에는 공모사업만 하는 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나 의식개선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부시장 청년몰 같은 것도 돈 들여서 해줘도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운영이 안 되고 실효를 하나도 못 거둡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센터에 센터장하고 센터에 관여된 사람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지속가능 하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관건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경주 동편에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역 앞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철길, 폐철도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이, 시내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도면을 보면 만에 하나 그것도 전랑지가 있기 때문에 화랑로가 경주역을 지나서 관사로 관통이 되어서 보문에서 오는 도로하고 직선이 되었을 때 도시 모양 전체적으로 보문관광단지에 오는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하기도 좋고 지금은 선덕여상이나 여기 소방서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야 우리 경주의 진짜 원 화랑로가 개통이 되어야 도시모양이 살아나는데 그것은 역사가 이전이 되고 역사 활용 방안도 포함이 되겠지만 재생 2차 사업에 관사에, 그 화랑로 관통하는 그 지역에 무슨 공공시설물이 얽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돈 들여서 해놓고 만약 화랑로가 개통되었을 때 다 철거해야 하는 부분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공공시설 그것을 알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어 보면.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지. 내가 봤을 때 이래놓고 만약에 화랑로가 문화재청과 협의되어서 보문 쪽 개통이 된다면 지금 도시재생 2차 사업 지구하고 맞물려가지고 돈 들여놓고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살펴보라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주거지지원형 이것을 전체 전략 계획보다 너무 욕심을 안내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모면적이 12만 2,000㎡, 3만 3,880평으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의견이 이제 경주역 앞에 하고 경주역 철도 부지가 이렇게 가로 막혀있어서 이거 연결하는 걸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화랑로 개통을 한번 염두 해두고 계획을 하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도면을 보면, 위에 보면 빨간색이 실선으로 그어놓은 게, 이게 그어놓은 게 사업지역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전체 우리 전략지구로 수립한 지역이고 이번에 빨간 라인으로 해놓은 게 공모면적입니다. 공모면적을 좀 약간 축소 좀 한 것이 되겠는데요.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설명을 바로 해줘야지.

장복이위원

파란 실선이 원 게이지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략지구로 우리가 수립한 지구입니다. 빨갛게 한 것은 공모, 이제 7월 초에 공모면적을 신청하려고 너무 넓게...

장복이위원

전략지구하고 공모지구하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략지구는 수립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수립은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빨간 실선 안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양정로에서 쭉 나가는 실선 오른쪽 여기에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일직선이 아니고,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양정로 쪽에 그게 뭔가 하면 성동 전랑지하고 남고루라고 문화재 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을 조금 제외하다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랑지가 있고요. 왕궁 궁궐터이고요. 그 다음 남고루는 옛날 신라 때 제방이었습니다. 그 부지가 좀 있어서.

장복이위원

오른쪽에 있는 직선, 파란 주택까지 파란주택에서 직선 사각이 안 나오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안 나오죠.

장복이위원

이것을 제외시키고 빨간 실선 안에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공모면적만.

장복이위원

이 안에만 재생사업을 하잖아요. 언밸런스가 있지 않겠어요? 언밸런스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공모 면적은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사업을 하지만 다른 또 연계해서 사업이 꼭 도시재생사업만 여기 하라는 그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략 구역인 실선 안에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제 다른 사업, 연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17개 부처에 7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해당이 되면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 시설도 가능하고요.

장복이위원

문화재 시설 안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문화재 시설 안에는 안 되지만.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문화재 지역 안에는 사실상 좀 하기가 힘들어서 제외.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여기에 양정로 직선으로 했을 때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사업이 좀 도시재생사업이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 한쪽에는 재생사업을 하고 한쪽에는 그냥 유물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문화재 부서에서 토지 매입 같은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사업 정비사업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이쪽하고 같이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곤란하고 문화재정비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할 거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 이야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문화재 쪽에 있어서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의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재생사업과 문화재보존사업을 같이 할 거냐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같이 할 수,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언밸런스, 안 하게 되면 언밸런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게 되면 효과가 더 떨어지니까 같이 가능하면 하시라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아이보리색 해놨는데 역사 부지 같은데요. 여기 보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4만 5,000평입니다.

장복이위원

오른쪽 이게 무슨 아파트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파트, 그 사이가 아파트입니다.

장복이위원

아파트 하나 각지에, 여기 보면 이 각지에서 쭉 도로 따라 나와 보면 민가 주택이 쭉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그 역사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민가 주택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경주 역사 및 폐철도 활용사업에 어떤 도시계획상의 경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다가 역사 부지는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중에서 사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 국유지도 있고 그 다음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보리색 전체가 철도역사부지이고 그 부지 안에 민가가 들어와,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의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또 언밸런스가 나잖아. 이쪽에 이 아파트가 이 도로에 좌측에 보면 민가가, 두루두루 정비되어 있지 않은 민가가 많이 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두고 재생사업을 했을 때 또 효과가 나느냐는 것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성동 전랑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가 안 되어서 기역자로 꺾어 들어와서 철도 부지 쪽으로 와서 양정로가 지금 양정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점선, 노란선하고 빨간선 경계로 해서 그게 양정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요. 경주역사부지가 있잖아요. 아이보리색, 11페이지 아래쪽 그 역사부지에 파란 실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민가가 있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유지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아이보리색을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사부지가, 역사가 나가게 되면 역사부지 개발되면 그것이 다 뜯겨나가는 것은 아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역사부지 내에는 경주역사 및 폐철도 활용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재생사업이 시행이 되면 철도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폐철도 부지 안에 들어있는 민가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황오지구 이번에 공모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들어가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철도 부지를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단지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지 안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역사부지는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폐철도가 2020년도 말에 폐철도가 되는데.

장복이위원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간다고 용역도 주고 했던데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용역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용역을...

장복이위원

결정 난 것은 없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시정새마을과에서 결정 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지금 우리 도시재생부서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주역역사개발TF팀이라고 만들어서 폐철도 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폐철도 되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장복이위원

용역 결과는 안 났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정새마을에서 행정복합타운상징광장이라 해가지고 용역을 한 2년, 3년 전에 용역을 발주한 건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빨간 점선 안에 재생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섬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섬처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시재생이 당장 이렇게...

장복이위원

이쪽도 개발되지 않고 폐철도 부지 쪽도 개발이 안 되고 여기서 아까 3만평 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4만 5,000평이요.

장복이위원

4만 5,000평만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폐철도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민가와 이쪽에 유적지와 그 사이에 재생사업을 하면 섬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당장 공모가 된다고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4년 정도 잡고 있고 또 우리 역사부지가, 폐철도가 2020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역사부지개발과 동시에 같이 하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표현이 나와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당연히 할 거, 옆에 붙어 있는 이 폐철도 부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쪽 편에 제외되어 있는 유적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섬처럼 개발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안이니까 이러한 시각도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저것 따로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전체의 미관, 전체의 어떤 도시재생의 그림이 일목요연하게 보일 정도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덧붙여서요. 이게 이제 동해남부선 이설이 원래 19년 올해 정도까지 예상하고 전 시장이 있을 때 이걸 1, 2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빨리 수립계획을, 활용방안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한 겁니다. 만약 이설하고 나면 그때부터 용역을 준다하면 또 1, 2년 허송세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게 철로 옮긴다고 그 철도부지가 당장 경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게 철도시설공단 또 코레일 여러 가지 땅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과연 그 땅들을 어떻게 매입을 하든, 무상임대를 하든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줬는데, 지난 시장 때도 줬는데 그게 지금 봤을 때 실용성 없는 용역이라, 결과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주관 부서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정새마을과에 용역 기관에 돈만 주고 용역을 하니까 엉망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청회도 한두 번 거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장께서 도시재생본부에 TF를 다시 구성하라고 지금 내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앞뒤로 다하고 있잖아. 지금 황오동 역 앞에 하고 있고 역 뒤에 지금 공모를 하니까 4만 5,000평 역사부지도 그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기관에 맡겨놓고 돈은 용역비만 내내 날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도시재생과의 TF팀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보다 역사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왕 TF팀을 구성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되도록,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발표해주세요.

이동협위원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추진되고 있는 황오동 원도심의 사례 및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하여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결정문제, 젠트리피케이션 기존 거주민의 소유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검토할 것. 둘째, 금번 활성화 지역 외의 지역도 주민이 언제든 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이를 검토하여 지구단위 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지원 등 상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일부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동해남부철도 이설이 완료되고 현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과 화랑로가 개통될 것을 염두 해두고 계획을 추진할 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남처리장은 하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하서, 나아, 읍천리 일원에 하루 1,8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2008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근 나아ㆍ관성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인구가 증가되고 펜션과 주거용 주택 등의 건축물 증가로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2016년 경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양남처리장 증설에 대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존 1,800톤 처리장을 총 2,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처리장의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4,677㎡이며 금회 607㎡가 증가되어 총 5,284㎡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경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도시재생 의견제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600톤 증설, 용량이 1,800톤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하절기에 많이 좀 부족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하는데, 600톤을 더 증설을 하는데 향후 인구 늘어나는 수요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증설계획을 세웠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로 일부 증설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600톤 더 증설해서 2,400톤 처리시설이 되면 향후 양남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이것 외에 근대 쪽에 별도로 또 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양남에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이왕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하면 하는 것은 좀 여유 있게 해놔야 향후 보고 해야 되는데 또 하다가 또 모자라서 또 증설하는 이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여유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008년도부터 양남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 이듬해부터 이 용량이 모자른다, 용량이 초과된다고 이랬거든. 맞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몇 년간 인입을 못 시켜줬습니다.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인입을 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뒤쪽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말이나 금요일에 용량이 초과가 되는데 그래서 방금 서호대 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600톤을 증설해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기 증설할 것 같으면 그때 당초에 지을 때도 벌써 이걸 계획했을 거 같으면 이런 추가 돈이 한 3분의 1, 반만 해도 되는데 지금 별도로 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또 더 들어가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근대 쪽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하지만 그쪽에도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신대 쪽이나 신서, 상계 쪽에는 엄청 유입인구가 많이, 울산에는 인구가 그쪽으로 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것을 포함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도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그쪽에는 펜션 지역이 많으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 평상시에는 절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에 용량이 초과되고 감포 대본 지구도 또 그런 현상이거든,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충분히 여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계획할 때보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는데 물 수요라든지 특히 여름 하절기에 그때가 조금 늘어나고 평상시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 부분 그 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양남은 울산 쪽에서 많이 유입하잖아요. 감안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는 똑같은 얘기를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볼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울산하고 이쪽으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아까 우리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대로 어전으로 올라 갈 것 같으면 펜션 단지가 엄청 많이 되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양남중학교 뒤쪽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지금 이 하수처리장 시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기반시설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잘 좀 용량을 넓게 해가지고 기준이 좀 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울산권역 정자 쪽으로 들어오는 그 아파트가 우리가 기본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쉽게 들어온다고 그게. 바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 우리가 600톤 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걱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 그쪽으로, 양남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기반 시설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감안을 좀 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위원님들 염려를 좀 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1,800톤을 하다가 지금 신서리, 서동리에 또 600톤을 별도로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증설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능사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지금 그쪽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보다 인구증가가 많이 될 거예요. 동네 하나하나가 얼마 안 가가지고 동네 하나가 막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1,200톤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 하는 데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오히려 용량이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하니까 충분한, 오히려 겨울 동절기 때에는 증설 부분은 운영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절기 때에는 좀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속도를 오히려 좀 늦춰졌으면 안 좋겠냐 하는 이야기를...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증가가 쉽게 빨리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삽 뜨기 전에 좀 더 관심가지고 보고 좀 더 미리 크게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서호대위원

지금이라도 용량을 넓혀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잠시 나중에 또 증설을 하려고 하면 큰 것은 상관이 없잖아.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가동을 성수기 할 때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로 많은 수요가 나올 때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울산 쪽에서도 많이 유입된다고 봤을 때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증설해야 되는, 신설이나 증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왕 하는 거 더 크게, 돈 많이 추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용량을 넓히는 방향도, 이거 나중에 후회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위원님들이 아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주는 데에서는 오히려 지금 용량으로 봤을 때 600톤 하고 하는 거 이것은 조금 또 속도를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물 들어오는 수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용량은 좀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다 묻는 걸 답변을 뭐 일괄적으로 시원하게 하면 되지 내도록 조금씩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내도록 묻잖아요. 이래, 이래 해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있는 거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내도록 이 위원 이야기 하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지금 최대한으로 해놓고 지금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지금 72억 이것은 국비하고 다 확정된 것이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거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까? 혹시 국비를, 국비는 변경시킬 수 없죠, 지금?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사업을 다시 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이동협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추가 지금 증설하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면 위원님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양 관광을 지금 굉장히 앞으로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 가능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과장님, 근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거기는 몇 톤입니까? 600톤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200톤입니다.

엄순섭위원

200톤이요?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예.

엄순섭위원

거기에는 앞으로 이거 600톤보다 거기 쪽이 앞으로 우리가 더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제가 그 산 위에 다 가봤습니다. 직접 4개 마을에 가봤는데 사실은 집이 아주 띄엄띄엄 있습니다, 정말로. 한 집에 집단 하수처리를 계약하고 있는 게 거의 7,000∼8,000만 원씩 칩니다. 전부 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산중턱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위에 4개 마을에 다 올라가봤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거기 앞으로 어전이나 신대 같은 데는 굉장히 펜션이 많이 안 들어오겠어요? 거기 택지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 인입시설도 쉽고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량을 해놓고 나중에 인입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거 해놓고 나중에 더 들어가서 모자른다고 하면 또 그때 또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양남 근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톤을 저희들한테 144억 정도 듭니다.

엄순섭위원

그것도 마을이 4개라서.
희열

이희열에코물센터장

그렇게 하고요. 우리 600톤 증설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3일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