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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4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4-22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이락우 의원님이 제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제출한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안 나오셨죠? 나오셨습니까? 이락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시 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와 해당시설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위탁 계약의 체결 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제목변경과 위탁계약에 대한 제1항을 안 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의원 자리에 계시고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1.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락우 위원이 발의하신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발의, 수정발의 하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오늘 신설된 조항하고 추가된 조항이 이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임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민의의 대의인 시의회에 어떤 누락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지가 앞으로 위탁시킬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그 취지가 맞습니까?

이락우의원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큰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존경하는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간단한 소규모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취약계층에서 직접 수리하기는 어렵고, 기존업체에서 시공하기에는 비용이 적어 꺼려하는 부분을 찾아 경주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설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소규모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로 별도의 의견제시의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이에 대한 근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2.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님, 이제 임용되신지 1년 다 되어 가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7개월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개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참 뭐, 소통...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과의 소통과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에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고요, 오늘 여기 그러면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발의 하셨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혹시 법률 검토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다른 지자체가 지금은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를 빼고 다섯 개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군, 영양군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단체가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공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1조 목적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에 있어 가지고, 정의를 보면 제가 지금, 음성군입니다. 최근에 시행했던 음성군. 2조에 보면 생활민원이라는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의가 생활민원 부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주요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동처리반의 성격이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2조는. 밑에 1호, 2조제1항부터 4조까지는 임무죠, 임무. 어떤 식의 사업을 하겠다, 임무입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4조 생활민원의 처리입니다. 처리. 처리에 지금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면 대상자가 한 1만 가구라고 이렇게 대상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에 보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단독세대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단독세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지방자치단체는 보면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수혜자의 대상을 분명히 해 놨습니다. 그렇죠? 경주시는 굳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단독세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가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경주시민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야기한 이유는 경주에 살면서 경주시민이 아닌 분도 계시는데 그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고 경주시민 중에서 70세 이상에 단독세대일 경우에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소통관님, 그러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그 말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경제력이 있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독거노인 하든지 거동이 뭐 어떤 나름대로의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여기 보면요, 주민의 어떤 시민의견을 입법명에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없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사실 영세한 설비업자죠, 설비하시는 분들. 동네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 봤을 때 아주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속상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기존 설비업자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료비 5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그분들께서 가서 일하기에는 좀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못을 하나 쳐야 되는데 이것 가서 돈 받고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손공구 들고 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목적을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기술자를 몇 명 들이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저희들 공무직 중에서 두 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부서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경주시에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손 재주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직이라 하면 우리가 공무를 하기 위해서 경주시청에 임용된 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업이 있을, 직이 있을 것인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주말에 어떤 시간대에 이용하시려고. 도움을 받으시려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분들은 주말에 하게 되면 상시가 되죠, 상시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하려고 임용된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공무직이 경주시에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으려면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과 겸용해서, 겸직해서 하는 것인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단독으로 저희, 위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전직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업무 분야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5만 원씩 해서 1만 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5만 씩, 최저비용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공무직이라도 공무원 맞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자원봉사도 아니고 여기에 최소비용 5만 원 내지 무료도 있겠지죠만은, 최소비용 5만 원 해 가지고 그 어떤 수입을 발생시키면 세외수입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재료비 5만 원 미만이라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5만 원 미만은 무상이고요, 5만 원이 넘어가면 그분들이 돈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5만 원은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비의 개념은 연간 한 가구가 해당되는 분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년 합산해 가지고 5만 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 넘어가면 그분들이 자비를 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 5만 원 미만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70대 이상 단독주택, 그죠? 단독세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신규직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던 임용된 공무직을 하신다고 하면 정 그렇게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 주시는 것이, 무료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 무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못 치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도꼭지는 사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되든 4,000원이 되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연간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상 되는 수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내셔야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10만 원 까지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부담도 많고 예산하기로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처리하는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소통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시‧군에서는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그 대상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그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무료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경주시에서도 사실 지금 꼭 경주시청만 아니라도 화재는 소방서에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런 어떤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도 늦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상위계층을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조례에 정의나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 한 번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금방 우리... 이락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금방처럼 취약계층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생활현장에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치하는 것은 좋고 지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금방처럼 이게 대상자가 애매하고요, 그 대상자를 금방처럼 70세가 되더라도, 71, 72살 되더라도 못 받고 전기를 갈 수 있는 분도 많거든요. 또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금방처럼 우리가 약자라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또 장애인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데 차상위 개념은 너무 폭이 크고, 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그런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 힘들뿐더러 할 수 있는 데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자 장애인 같은 분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좀 더 제한을 두고 예산이나 그런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협력관님, 6조에 우리 자원봉사자나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기동처리반에 참여자가 나서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 참여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식사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라는 게 밥은 드셔야 것 아닙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렇게 뭔가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재료비는 5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해 두고 그 이상은 유상처리를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식사대접을 하고 그 식사대접 하는 그 돈으로 오히려 더 상계를 시켜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뭔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준다는 전혀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재료비 5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까 싶어서 사실은 10만 원,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해 주시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어쨌든 재료비를 받는 부분은 사실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재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소통관님,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2조 정의에 지금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세대 및 취약계층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2조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의 처리에서 생활민원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별개의 조항이 되어서 선정을 하는데 이 대상자의 선정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이 자체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4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4조에 해 놨는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70세 이상,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70세 이상 단독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다해 드리지는 않지만 신청자에 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1만 세대이고 또 그 이외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는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자력으로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최덕규위원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몇 급 이상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2급인데 지금 명칭이 곧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일정상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조례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감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한두 달 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추대되었죠? 그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어쨌든 각 읍‧면‧동에 가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서 주민센터와 이렇게 교감을 해서 그분들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조례를 보면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도 당연히 좀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내년도 예산은 대충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2,000만 원 정도.
임활

임활위원

2,000만 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기동처리반이라고 했는데 인원은 몇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두 사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는 두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적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또 다른 복지 시스템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중복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장점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렇게 강구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타 지역 운영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인건비, 재료비가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는 식비 정도만 하고 무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재료비만 5만 원 정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받는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타 지역의 예산을 보면 울산시 북구 같은 데는 인건비를 빼도 재료비만 해도 약 4,300만 원, 그다음에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재료비도 10만 원 이내는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5만 원까지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 보면 물론 뭐 수도꼭지 한 개 하면 5만 원 이하 들 수 있겠지만 창문이 고장났다던가 방충망을 한다던가 사실 보면 또 사소한 것도 5만 원 하면 요새 사실 돈이 값어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고 나머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뭐 정말 형식에 불과한 거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도 많고 하는데, 최하 이것을 10만 원 까지는 무상으로, 10만 원 이상, 20만 원 까지 무료로 하든지 이것을 좀 올려서 그렇게 해 줘야만이 실지가 저생각층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님,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도움을 참 뭐 눈 쌓이듯 계속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경주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일을 하시는 공무직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소통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인력은 공무직 2명을 전직으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직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총무과하고 그러면 인사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일단 협의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원자가 있을지 없을지, 공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를.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사람 두 명 공무직을, 그 공무직이라는 것은 경주시에도 공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용된 분들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임용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 분야에서는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 부서로 온다면 거기 또 누수가 생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취지는 최대한.
광호

박광호위원

생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 최대한 인력조정을 잘해서 신규인력고용을 최대한 안 하려고 취지를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를 잡았지만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두 명이 이쪽으로 오면 총무과 거기서 인사배정을 잘못한 것이죠.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욕은 앞서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의 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 조례의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는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검토 하듯이 기술 되겠죠. 될 수 있을 때 이 어떤 조례에 형식에 맞게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재발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 세부사항이 좀 점검이 덜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발의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현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0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경주시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니, 심의보류...

최덕규위원장

보류안건은 보류안건을 내셔야 되죠.

주석호위원

여기서 보류안건을 냈는데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의를 토론시간에... 부결로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이의가 있는 데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고 그 반대토론의 결과 표결에 들어갔고 이의가 있어서 찬반투표 했었고, 보류동의안을 내셔야, 중간에 그러면.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나는 심의보류로 들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보류나 부결이나 큰 의미가 없는, 다시 올리는 게 낫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언제 올립니까?

최덕규위원장

다시 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년에 올리나?

최덕규위원장

아니, 다음 회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3.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직급별 정원 보면 5급이 80명, 81명인데 정원 2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채용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사람. 징수과하고 보건소 하나 신설할 겁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그런데 총 정원이 64명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5급은 증원은 되는데 5급을 뽑는 게 아니고 9급을.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정원조례안이니까 인원반영 3명도 신규채용이 없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신규채용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신규채용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전체정원 늘어나는 거니까.

주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64명을 더 뽑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64명을 신규인원을 올해 그러면 상반기에 다 뽑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최덕규위원장

일단...

주석호위원

물어보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6월에 우리 경북도에서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뽑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인원을 잘 저거 해서 민원처리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의사진행상 질의와 토론에 대한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이나 부결동의안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시간에 보류동의안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4.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제 징수과를 증설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징수’라는 이 단어가 조금 구태의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징수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다른 용어나 그런 표현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자체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도에서도 ‘징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전 조항에 우리가 지금 징수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두 개의 어떤 과를 신설하는 것 맞죠?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가 두 개, 5급이 두개가 보직이 변경되는 것 맞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과 그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5급 두 명이 그거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리로 배치되는 것 맞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과가 지금 이 전 조례는 두 명, 과는, 우리가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여기에서 이 과가 세정과나 징수과가 현재 세무과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세무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과 신설하지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과를 신설하지 말고 지금 현재 유지하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어떻든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세정과가 보면 8개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 과에 보면 계가 담당이 네 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기구가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업무하는 데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원조례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 배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과의 어떤 분리가 먼저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과를 저거 한다고 해도 일단 정원이 인원이 되어야.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인원 정원해서 통과되었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과에 계가 지금 8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세정과에.
광호

박광호위원

세정과에. 그럴 것 같으면 복지지원과도 한 과에 계가 많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요구를 할 때 거기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정원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주시에서 어떤 업무적 성격이나 인원적 배치에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행자부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복지지원과에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업무가 늘어나면 거기도 조직이 한 개 늘어날 수도.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우리 임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 명칭 부분이 조례상으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조례 행정기구 보면 시민생활국 그 밑에는 세정과 있는데 세정과 뒤에 바로 징수과가.

최덕규위원장

과 명칭까지는 조례로 정하고 안에 내부 설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임활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에서 징수과를 세입과로 변경해서 하게 되면 세입과가 된다, 그렇죠? 조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경 동의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요, 징수과를 세입과로 변칭변경을 해서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금방 우리 임활 위원님으로 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징수과 신설 부분을 세입과 신설로 수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활 위원님이 제시하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는 것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시정새마을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세무가 거의 전부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 하면.
임활

임활위원

좀 포괄적인 그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전체가 세정과 전부 전체가 돈 들어오는 건데.

한영태위원

징수 말고 다른 뭐가 없을까요?

이락우위원

징수하고 세입은 단어가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토론해서, 일단 성립되어서 토론해서 부결시키면...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표현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다른 도시도 거의 징수과로 이렇게.

이락우위원

세입은... 징수하고 세입은 단어 자체가 뜻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세는 정상적인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세입이고.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토론동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경동의안에 대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부결되면 아까 원안으로 돌아갑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0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5.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지금까지 1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그 어떤 대상자가 이런 대상자 조례 개정의 이유가 없었겠지만 지금 최저의료 그것이 기준금액이 1만 원을 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1만 원 이상으로 최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저보험료로.
광호

박광호위원

최저보험료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용어를 수정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정한다? 그 취지가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 두 번 다시 있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다음 또 시행을 하다가 또 어떤 용어나 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또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2조1항에 만 65세를 65세로 한다고 개정안이 되어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제 표기가 ‘만’을 안 쓰고, 65세가 ‘만’의 개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만의 개념이다?
그러면 생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만’의 개념이니까.

최덕규위원장

만의 개념이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표기상 ‘만’을 삭제하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청소년 무슨 법이지, 거기 보면 앞에 연도수만 보고 적용을 받거든요. 그 무슨 법인지 아시죠? 만 19세, 20세를 생일이 지나지 나쁘고 그 연도수가 도래하면 1월 1일부터 똑같은 혜택을 주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만’의 개념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만’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만 20세가 2019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생일이 지나야.

최덕규위원장

생일이 지나야 되는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1월 1일만 되면 만 20세로 똑같이 동등하게 보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하고 이 규정하고 같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이제 생일이, 아까 그 규정이 아니고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좀 정확하게 표현에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75세.

주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만’자가 넣어놓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차이가 뭐 길래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만’자가 있으면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65세,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2월 28일생이 왔을 때 나도 65세인데 이러고 왔을 때 이런 문구만 그냥 ‘만’을 빼버리면 오히려 65세 되는 해에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걸 수가 있는데 ‘만’이라고 해놓으면 누구나가 다 저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만’자가 있어서 불편해서 뺄 필요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민법상 표기방식이라서 수정을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이 2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 민법표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 65세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이 ‘만’ 표기가 없어짐에 따라서 생일하고는 관계없이 본인이 65세가 되니까 연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기에 이것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생일이 지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만’이란 개념은 생일이 지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서선자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민법상 표기방식이 바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을 삭제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우리가.

주석호위원

표기가 바뀌면.

서선자위원

그 ‘만’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받는 인원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만 65세랑 그냥 65세는 개월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대상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간담회 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아, 민법표기상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생일하고 관계없이 연도가 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제도에 따라서 1월일 때 12월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1900... 지금 65세가 몇 년도생이죠?

주석호위원

55년생.

최덕규위원장

1955년생이잖아요. 그러면 56년 12월 31일생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5년 12월 31일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법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지금 위생검열에 가면 1월 1일만 되더라도, 12월 31일 되면 받습니다. 혜택을 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생일이 속 하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지금 정립 안 되시죠?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홍보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하시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생일이 속하는 달, 또는 생일.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른 1월 달, 2월 달 생, 이른 2월 생들은 대학을 가게 되면 위생법상 걸립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1월 1일부터 먹어도 됩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출입해도 됩니다. 그 제도가 지금 이 나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955년 12월 31일생은 올해 65되는 12월 31일이 되어야 65세가 되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혜택을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해가 되는데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면. 맞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실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말씀을 드려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만’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그 분은 1년 동안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칭이 만 65세에서 65세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최덕규위원장

민법상. 그렇게 해도 되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6.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주석호위원

아니요.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2,500으로 올리셨네요. 그 아마 우리가 늘 이렇게 복지를 지원하자고 하면 우리 집행부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분들 저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저소득층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조금 집 얻기도 좀 쉽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을 지정해서 얻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그분들이 저소득층에서 그분이 가서 얻어야 되잖아, 이 돈에 맞춰서. 또 아니면 가면, 이래 가면 그래서 이 집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2,5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생활고가 힘드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집 얻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돈 500만 원 차이밖에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한 집이라도 더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야기 하듯이 과연 이게 1년에 이것을 타가 가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쉽게 가보면 힘들어요, 2,500, 전세 2,500에 사글세를 또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집 얻으러 다니는데 열흘씩 이렇게 막 움직여도 못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하자라고 내가 한 3,000만 원씩 해서 하고, 우리 시가 돈을 41억 가지고 있고 다른 시에는 돈을 10몇 억 20몇 억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굳이 자금을 비축을 많이 할 필요가 뭐 있겠노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덕규위원장

일단 주석호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이 제도는 노약자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은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 대출, 전체자금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80세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에서 80세대밖에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이유를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 해서 보니까 이제 이것 말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는 어려운 사람들, 노약자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보면 또 월세지원금이 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월세지원금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비라고.

김동해위원

주거급여, 기준을 해서 2인 기준으로 얼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인 기준이.

김동해위원

아니, 2인 기준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인 기준 14만 6,000원이니까 거기서 2인 기준은 16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16만 원 정도 되죠? 자, 2인 기준하면, 3인 기준하면 한 20...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 2만 원 정도 상향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3인하면 얼마 정도 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인은 한 18만 원.

김동해위원

1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분들은 계속 어려운 집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요즘은 좀 아파트가 좀 떨어져서, 이분들은 아파트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엄두도 못 내고 빌라도 이름있는 빌라가 아니라 정말 이름없는 오래된 빌라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밖에 기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사실 별로 없다, 오히려 주석호 위원 말따나 좀 높여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에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80집밖에 이용 안 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제 다른 경로로 또 주거지원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낮은 경우도 있고.

김동해위원

물론 이제.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노약자든 기초수급자든 다 바쁘고 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2인 기준에 16만 원 같으면 16만 원 월세해서는 정말 16만원 월세 해서는 지금 정말 집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돈 이자가 떨어져서 2,5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월세를.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주석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정말 현실적인 있는 제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전세입주보조금을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은 들어서 내가 알겠는데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저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등. 지금 기존 조문에 보면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 가구당 200만 원 한도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 신조례 보면 시행청이 정한 입주보증금 이내라고 이것 참, 시행청의 어떤 위주로 변경하셨는데,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구조문에는 보면 2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시행청에서 정한 입주금 보증금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게 LH 공사가 시행청인데 그전에는 200만 원까지 하다가 이것도 매년 보증금이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매년 개정할 수 없어서 시행청에서 정한 입주보증금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한 240만 원 정도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구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H공사, 이것도 기존에 LH공사에 있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맞죠? 구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항의 취지에 맞게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상한선을. 그런데 지금은 시행청에 맡겼는데, 해마다 바뀌면 이분들 그것도 또 걱정 또 들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여기 보면 6페이지입니다. 기간에 있어 가지고 입주기간입니다. 입주기간. 금액하고 기간입니다. 구조문에 보면 전세, 임대 주택의 입주계약 3년으로 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총 5년입니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5년 맞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신규 바꾸는 것은 4년입니다. 4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대 6년.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전세 2년으로 하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초 2년이고 그러니까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어서 최대 6년으로 1년을 연장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년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참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자의 입장보다도 어떤 대상자, 그렇죠? 대상자의 어떤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금액적인 부분이나 한번 재검토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입주보증금을 시행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또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높아지면 대상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넘긴다든지에 대한 동의가 일단 또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들한테 주는 돈에 대한 보증금 부분이 일반아파트에 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증금하고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관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 부분을 더 높여서 주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지금 외동에 부영아파트가 지금 미입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월세까지는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 하겠다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현재 작년하고 올해까지 우리 이 전세입주보증금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한 반 정도는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택이나 다가구 연립 등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전세금보다는 월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의 한도를 늘여서 일단 2,500만 원 정도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또 그 맥시멈이 그 2,500만 원에 걸려서 월세금들하고 합쳐졌을 때 따지면 약 1억 정도 되거든요. 2인 가구가 16만 원이고 1인 가구가 16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인 가구가 16만 1,000.

최덕규위원장

16만 1,000원이죠? 16만 1,000원을 연간하면 180만 원 주면 됩니다. 180만 원을 지금 현재 4~5% 정도 하게 되면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이것 안정자금을 늘려서 대상자를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2,500만 원 정도에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한도치가 지금처럼 2,000만 원 한도치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70, 80% 간다고 하면 3,000만 원으로 올려서, 그때는 우리가 전출을 좀 생각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 가지고 일단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따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지금 입주보증금에서 2,500만 원 지원금도 낮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동료위원들도 있고 또 위원장님도 한 번 시행해 보자고 하는데.

최덕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 보고 우리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주민들 의견을 대상자 의견을 한 번씩 수렴해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보고형식으로 토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 뜻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그 신청서를 받으실 때 가라계약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 발언을 좀 정제해야 되니까, 가짜 계약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약금, 월세금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2,500되어 있다고 이 2,500에 맞춰서 받아오고, 월세 받아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에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례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히 하였고 둘째 종 교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일부개정내용을 2015년 3월 19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7.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 색채가 있지만 학교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우리 경주시에서 아직까지 의료업을 개업한 예는 없었습니마는 일반적으로 무슨 조계종이라든지 뭐 법화종 이런 단체에서 유지‧운영하는 그런 병원이 또 전주 원광, 전주 어디인가 한 개 있고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경주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생길지도 모를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것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리 법적으로 마련을 해 놓는다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상위법에 따르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시장, 군수는 어디까지 결정하냐면 그 비율, 100/50까지, 그 선까지 시장, 군수가 알아서 조례규정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서선자위원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탄력, 세율을 줄이고 높이고 할 수 있어도 안 하고는.

서선자위원

안 하지는 못 한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2019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되는 부분을 1년 연장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내년되면 완전히 일몰되면 끝납니다, 이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되면 끝나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번에는 우리가 2019년 12월 21일로 해 놓으신 거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자동납부 여기 보면 150원, 300원에서 500원, 1,000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은 그것은 금액 관계없이 100만 원 납부해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고지서 한 장당.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만약에 벌과금이 6,000원이다, 했을 때도 1,000원,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0원 이렇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똑같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1,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수광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액이 낮는 것에는 1,000원 뺀다는 것은 조금 어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이 종이고지서를 발부를 하다 보면 우편료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 볼 때는 똑같이 쌤쌤이가 되는.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면율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감면율이 어떻게 되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100/50까지 시장, 군수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단 최고치를 해 놔도 상관없겠네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이게 저희들 100/50이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세감면조례를 우리가 조례안에 통과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략, 감면되는 시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연간 6,500~7,000만 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연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연간 6,000~7,000만 원 혜택을,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기업투자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대상적으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지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 없고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여기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납부 등이 되는데 이게 이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연간 6,500에서 7,000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자체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상위법에...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매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시범마을에 새마을조직육성과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비영리공익재단으로 우리시는 2013년도에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도내 21개 시‧군이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주시와 울릉군 두 개 시‧군만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의 일원으로 도정 6.0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륜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8.(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사업화재단 우리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커트된 부분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새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때...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 전에 위원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세계화재단에 주지 말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회 의견은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자체사업을 하지 마라고 지금 또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것 전에 마다가스카르 한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에 그때 우리 새마을협의하고 그때 전부 다 가서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하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때는 저는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마다가스카르 그때 진행하다가중도에 거의 안 가...

김동해위원

아니죠, 한 2년 갔다 오셨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갔다오신 분들도 그때 축산과장하고 시장님도 갔다 오, 최 시장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것은 없지 싶..

김동해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그 명목으로 갔다 오셔서 예산지출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고 이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지출이 그때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출장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용이 지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최덕규위원장

작년에 우리 후에 했는 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3,000만 원, 자체사업.

최덕규위원장

지금 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현지 정부하고 시범마을이 선정되면 우리 경주시가 해외에서.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잠깐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새마을사업이죠? 우리가 경주시 새마을에서 자체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다가 경주시 명목으로 출연을 하는 것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재단에 출연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본 위원은 자체사업을 하면 단발성, 재단에 출연하면 향후 어떤 단발성 사업보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지금 새마을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취지가.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주 이유는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가 그것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또 후에시 화장실을 지어, 경주시에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은 그 새마을회에서 직접 가서 현지에 지어줬다 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고 새마을회에서 가서 기금을 전달했다, 공사는 현지에서 했다, 맞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실제로 직접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당시 그때 돈 갖다 주고 그것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은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단, 세계재단에 주게 되면 우리 지금 재단에 32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8개국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된 사람들이 거기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의식개혁도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건물을 짓게 된다든지 뭐 소득증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발상지고 뭐 포항인지 청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도가 발상지기 때문에 우리 또 그리고 울릉도하고 우리 경주시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상마을이 검토지역이 베트남 후에시 자매도시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후에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다가 재단에 출연을 해서 후에시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이제 우리 도내에서 21개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은 다 동일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1년에 1억 5,000.

이만우위원

1억 5,000, 그것 뭐 타 시‧군 똑같이 동일하게 2억 5,000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시하고 울릉군 두 개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 안 한 데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불이익은 없고,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각 시‧군에 어떤 행사를 하는 데 대해 가지고 협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정형화 행사를 합니까? 협의를 해서.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모든 것은 협의를, 재단에서 협의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재단에서 그러니까 21개 시‧군이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23개 시‧군에 협의를 해서 어느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돕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시범마을 선정할 때도 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현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체, 먼저 할 때 자체사업을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하자 이랬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참여를 안 하게 되어도 딴 문제는 없나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문제는 없는데 어떻든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발상지고 다른 시‧군도 다 참여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좀.

이만우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유가 첫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도 시의원이, 전 시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끝이니까 또 단발성이니까 뭐 이래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영태위원

이 참에 지금 보조금 심의에 대한 질문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상위법입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는 법이 있고 시는 조례가 있죠? 시의 법은 조례안이죠? 조례안에서 만약에 통과된 사항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뭐가 안 된다는 그것도 웃긴 이야기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물론 이 조례안이 통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회부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저번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냈는 게 자체행사를 하겠다라고.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었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돌릴 수 없는 거죠? 빠꾸를 시킬 수 없는 거죠? 안 된다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빠꾸, 두 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재단에서 한 건 하고.

한영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자체 안으로 우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으면 보조금 심의회에서 빠꾸를 시킬 수 없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그것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체 보조금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영태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회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지금 한 위원님이 짚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자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 사항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과시킨 그 사항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우리는 인정을 못 한다, 그 부분이 아니 왜 위원들이 한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테클을 걸지.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재단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을, 자체하는 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뜻이 보조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새마을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베트남에 가서.

서선자위원

그게 우리였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그게 우리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절차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된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을 의회가 심의권은 있지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 의회의 뜻을 보조금 캔슬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23개 시‧군 중에서 경주시, 울릉군 두 개만 불참이 되어 있는데요, 울릉군은 왜 불참이 되어 있는지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뭣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우리 경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우리 위원님들의 의미는 아마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익재단에 두면 더 허술하고 또 관리적인 부분이나 불신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의 재량사업권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장께서 부지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23개 중에서 경주시만 빠져있으면 좀 시장으로서 체면이 서기가 뭣한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공공용지 조성사업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오늘 아까 회의시작 전에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중부동 및 선도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하지 말고 좀 다음으로 미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일단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늘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오늘 아니면 다음에 했을 때는 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약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한 9~10개월 동안에 특별한 검토없이 종이 쪼가리 몇 장에 의해서 결정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의도 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계속 회의를 진행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정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늘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공공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 경찰서에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찰청사의 이전신축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시가 이전신축 부지를 매입한 후 현 경찰서와 맞교환을 통해 치안행정서비스를 높이고 현 경찰서 청사를 우리 시의 부족한 공공청사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으로 사업시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한 93억입니다. 사업면적은 3만 3,122㎡, 한 1만 몇 평으로 세부면적은 공공청사 2만 6,095헤베, 도로확장 3,423㎡, 완충녹지 3,604㎡입니다. 편입토지는 사유지 32필지, 국유지 5필지 공유지 7필지이고 붙임 편입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경찰서에서는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전으로 양질의 치안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는 경주시의 일부 부서를 배치함으로서 해소가 가능하며, 특히 경주시가 매입을 하여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 체계적인 경주읍성관리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_9.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공공 용지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오늘 뭐 보시다시피 우리 경찰서 부지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오후부터 이제까지 한 4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했다면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입성해서 이제까지 오면서 상당히 여러 번 이의를, 간담회든 또 현장확인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지역에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여러 번 타진도 할 수 있었고 지난 또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소통의 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부동에서, 황오동에서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 왔는 것 보니까 지난 간담회에 이어서 우리 경주, 경주시 제2청사로 두 개 국이 온다고 오늘 제가 가서 확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지역을 대표하는 저한테 과거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전체의원 간담회에 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뭐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만 개별적으로 지역구 위원님과 맨투맨으로 많은 대화를 못 한 그거는 인정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주석호위원

아니, 먼저.

최덕규위원장

아니, 질의 마쳤습니까?

주석호위원

예, 여기에 대한 것은 마쳤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정말 그 농지전용 불허에다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행정을 시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또 문화원을 또 가겠다, 지금 와서 또 시청 두 개국이 가겠다 정말 오락가락 하는 행정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에 토지 맞보상교환은 가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경찰서, 현재 경주 경찰서 감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정확하게 아직 할 단계도 아니고 해서 가감정가를 물어보...

김동해위원

아니요, 하셨나, 안 하셨나 물어봤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자료 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냥 가감정해서 주위에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또 주위에 대부분, 대충 그 얼마 하느냐 대충해 가지고 주변시세가 평당 600만 원이다, 경찰서 지금 그 관사와 화랑교육원입니까, 그것 빼고 1,350평에서 81억 정도 된다, 그다음에 건물은 평당 300만 원 쳐서, 1,290평, 근평 1,290평 해서 38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전부 다가 한 119억, 1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지 않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릴 것 같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몇 군데 부동산에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평당 300만 원해서 1,290평 하면 본관동, 별관동, 신관동, 무기고, 탄약고 하면요, 본관동 74년도, 46년 된 건물입니다. 별관, 신관, 그다음에 탄약고는요, 88년도 지은 건물이 30년 넘은 건물입니다. 당연히 본관동은 철거를 하겠죠, D등급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또 C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환을 하려면 이 금액을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80억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맞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확실하게 하십시오. 토지매입을 먼저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을 해 놓고 토지매입을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지요.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과장님은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 토지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교환하겠다, 확실하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을 지금 평당 80만 원해 놨거든요. 80만 원에 매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매입이 된다손 치면 매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래된 상황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실가 200, 300 한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들 그것도 가감정을 해 보니까 8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현 시세로.

김동해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은 93억인데 자, 80억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 13억은 기반조성 도로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3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기 교환할 때는 토지만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80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면 기반시설을 개발 안 하고 나서 토지매입이 80억이 안 된다면, 만약에 지주들이 안 판다면 그냥 이것 물 건너 가네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요, 저희들 지금 거기는 농업진흥규역로서 지금 소문이 많이 나고, 200, 300 한다는 그런 얘기지, 농업진흥구역이고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감정 해도 그만큼 뭐 150선까지는 저희 예상하지만 그 이상은

김동해위원

아니, 150억으로는 매입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매입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내놨는데.
장진

장진회계과장

평당 150만입니다. 150만.

김동해위원

아니, 평당 80만 원 내놓셨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뭐 최상...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기반조성 후에 15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뭐 그런...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제가 설명하고 일괄로 답 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공특법, 공익사업특별법에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지금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매입주가 우리가 토지수용 그것 안 팔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실시계획 인가하면 수용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법적근거는 뭐죠? 공특법 아세요? 뭡니까? 그게? 공특법이 뭐냐 하면 공익사업이라야 이게 토지일부 얼마 안 남았을 토지수용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지금 경찰와의 우리 행정은 어찌 보면 사적인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민간사업일 경우에는 통상 80억 이상 토지를 확보한 사업에 인가해 주지만 공익 사항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냐고 제가 묻잖아요, 이것 어디다가 법률자문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전에 농지전용은 하나 안 물어보고, 일 실컷 해 가지고 캔슬나는 것과 뭐가 진배 없잖아요.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하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것 안 된다고 하면 이것 공익사업이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냐 하면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사업, 상하수도나 이런 데 하는 거지, 건물땅 사서 교환하는 게 이게 과연 공익사업에 족해가지고 공특법을 적용시켜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강제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 결정 후에 실시계획인가 하면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민간이, 법에 안 맞는데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을 확실하게 하라는 게, 그 천북에 가든 안 가든 간에 만약에 거기 가서 토지매입이 안 됐을 경우는 그러면 손드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지금 보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분명하게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토지매입 후에, 토지매입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을 기반시설 안 해놓고, 다 안 풀어놓고 80억, 80만 원에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우리 시가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이 강제수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제가 질문을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녹취록도 되고 기자님도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아이구, 저기 박수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여기 매입절차, 매입비용, 교통편익,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쩔쩔 매시네요, 대답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도있는 검토가 아니에요. 저도 이것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 이것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건축비 272억을 확보해 놨다, 그것을 빨리 써야 된다, 그게 안 하면 언제 반납되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연기 이월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 느낌은 그렇게 기 건축비를 확보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걸로 몰아붙이는 느낌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7대 의회에 왜 시민들을 속이고 문화원을 옮기니 마니 하면서 경찰서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찰서 이전이 협소하고 위험하고 등등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혹시 경찰서 이전은 먼저 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원산, 의성, 울진 뭐 이런 인근지역에 전부 다 저희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한영태위원

글쎄 뭐.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처럼 이렇게 시민반대가 있고 이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시민반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처럼이 아니고, 경주시에 집행부가 저는 행정을 정말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왜곡하지 않고 호도 안 시키고 정상적으로 경찰서가 협소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앗싸리 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 행정의 문제에요. 다른 지역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경주사람들이 별나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국비가 반납된다 해서 일본이나 미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국비에 가지, 그것 필요하면 다음에 불러 쓰면 됩니다. 거기에 개인 치적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이 결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석호위원

과장님.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경찰서가 저리로 가고 지금 경찰서 부지에 있는 건물들, 본관동하고 별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본관동은 철거할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철거?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본관동은 철거하고 신관동을 새로 지을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별관, 신관은 리모델링 할 계획이죠.

주석호위원

별관, 신관은 리모델링 하고. 지금 본관동은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차장으로 하고요.

주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축조는 안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답변을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을 때 가감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건물감정이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100억...

주석호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20억이요, 20억.

주석호위원

20억은 이제 여기에 별관동, 신관동, 본관동까지 합쳐서 이게 20억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본관동은...
장진

장진회계과장

40억이고 80억입니다.

주석호위원

40억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40억이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주시가 지난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결국은 뜯어야 되는 건물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뜯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40억 별관, 본관 저거를 같이, 신관을 다해서 40억을 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맞바꾸기 할 때. 그 부분은 혹시 절충을 경찰서하고 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하고 그 본관동 우리가 철거비용을 받겠다고 이야기 한번 해 보셨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민간인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들 공익사업인 경우, 국유재산은 철거 대상건물도 감정평가에 포함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용도.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철거비용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철거비용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도록.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주시가 맨날 다 쓰러져 가는 헌 건물 사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다만.

주석호위원

철거비만큼은 삭감을 해야죠. 제가 그 40억 중에 그러면 그것 또 철거하면 또 수 십 억 들어갑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다만 교환 후에 철거건물임을 감안해서 과도된 감정평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세요. 지금은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교환을 받아서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 안 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철거할 건물도 감정평가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감정평가도 있는데 철거비용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철거비용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 주석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철거되어야 될 대상 D등급이 나온 건물이 평가를 하게 되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정평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과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 경찰서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감정평가 해서 과다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것을 앞으로 해서 어야는교. 해놓고 난 뒤에 우리한테 제안을 해 줘야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5월달에 MOU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토의해서 MOU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동해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 만약에 이게 오늘 가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 93억이 예산, 80억 하고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 용강, 천북에 그게 하다가, 만에 하나 살 수 없다, 땅을 그것으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하게 되었다,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음에 또 다시 추가 경정해서 돈을 더 받아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계약을.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00억이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말 최후수단이지만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금액은 100억이 초과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주석호위원

과장님. 평수를 줄인다고 하면요,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평수를 줄일 것 같으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서 다음에 또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시의회가 그냥 안 주겠나,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이 부분은요, 경찰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주민들도 동원되었고 지금 다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줄인다면 몇 평 정도 줄이려고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1,000 내지 2,000평 정도 줄여서 금액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만약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주변에 2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증가될 것 같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금액은 초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러게 올리기 전에 주민설득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알아봐 주시고 해 주시면 오늘 같은 날이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욕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이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금액이 얼마 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93억.

최덕규위원장

93억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30%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30%까지.

최덕규위원장

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 120억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에요. 지금 주석호 위원님 말씀은 이게 200억, 300억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수 지금 몇 평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1만 평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만 평이면 평수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절차는 변동사항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사업비하고 토지비 다 공히 30% 내외.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7,000평, 1만 평이니까 7,000평 이하로 줄어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120억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석호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30%라고 하더라도 7,000평이 200만 원씩이 안 되면 못 산다, 그러면 얼마 입니까? 140억입니다. 맞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절차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데, 120억이면, 30억 초과되면 120억인데, 120억이 다 토지매입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시설 저게 도로 하고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10 몇 억 들어가, 15억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13억.

김동해위원

13억 들어가죠? 빼버리면 107억입니다. 107억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교환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보면 일단 공유재산 이것만통과해 놓으면 무슨,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리고 하던데, 분명하게 지금 안으로는 120억을 초과할 수 없는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자, 토지매입을 평당에 지금 80만 원 잡고 하는데 안 팔아가지고 토지 지주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300만 원 정도 불렀다. 계속 밀어붙여서 맞추는 겁니까? 평수 계속 줄여서 맞추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땅값은 지금 107억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30% 하더라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107억으로 사세요.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 30%, 90억, 93억, 129억 맞죠? 30%. 그다음에 자, 1만 평. 7,000평. 맞잖아요. 그것 안 하면 다시 공유재산변경 되어야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을, 왜 답변을 안 하시냐고요. 200만 원, 300만 원 줘 가지고 그것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온 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법 어길 수 없잖아요. 참, 답답네, 답변 하시는 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세무과, 세정, 세무과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참, 회계과 가신 지? 답변.
장진

장진회계과장

10월 1일에 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본인 스스로 말하셨잖아요. 전체의원간담회 또 문화행정위원회간담회 수차례 했는데 오늘 테이블에 올려진 것은 그렇게 확정적이지 못 한 그런 답변들이 많고 또 더불어서 과장님 좀 답변이 좀 진지하지 못 한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반하는 내용이 있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전체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사업비가 한 번 반납이 되면 수년 이내에는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로 사용하기가 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수개월동안 우리 지역현안에 큰 사업이죠, 경찰서 부지. 지역주민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오늘 토론도 이렇게 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은 우리 지역민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또 두 번째 또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전체시민들에게 득이 되는가, 득이 되지 않은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고 절차상에 그 부분은 다음 수순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수순을 좀 밟아 갔으면 좋겠다, 또 덧붙여서 드리면 복잡한 것일수록 간단하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봄직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저거 할게요. 내가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앞전에 우리 여론조사, 우리 혹시 경주시민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주석호위원

경찰서 이전 문제 때문에 경주시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시민... 여론조사 대상도 아니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여론조사 대상이 어떻게 못이 박아져 있나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경찰서 이전하는데 시민여론조사는..

주석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경찰서 이전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왜 나섭니까? 경찰서 이전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왜 나섭니까?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인데.

주석호위원

과장님, 잘 저거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기 충효부터 시작해서 충효, 건천, 아화, 산내, 내남, 외동, 불국사, 보문, 양남, 양북, 감포, 이 분들이 우리 경찰서는 어디 가도 전부 다 다운타운 안에 있습니다. 버스를 한 번 타면 다 나옵니다. 한 번 타면 전부 다 다운타운 안에서 업무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강동으로 가게 되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동은. 경주의 반 이상이 그렇게 되는데 주민여론을, 시민여론을 안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유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위원상호간 의견을 하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의 어떤 의견을 좀 이렇게 밝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의 좀.

최덕규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먼저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경찰서와 경주경찰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핵심의 중심은 없고 특정정치인의 어떤 치적쌓기라는 그런 루머나 그리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과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회의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옳지 않은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청사, 그렇죠. 경주경찰서도 어떻게 보면 경주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고, 우리가 몇 번 간담회를 진행을 했지만 겨기에 따라 우리 동료위원들의 뜻을 계속 한 곳에 모으자고 그렇게 이제까지 시간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북 신당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청사 조성이죠. 이 부분은 이게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계획지정으로 시설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계획시설 어떤 시설로 결정이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공청사 목적이죠, 공공청사.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토지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행위가 제한되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공공청사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 동료위원 분들도 지역구의 어떤 걱정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 많은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경주경찰서에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250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0명?
장진

장진회계과장

본청 250명.
광호

박광호위원

250명이고.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인원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2개국, 9개과 323명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동료직원들이나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으신 부분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당연히 받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지역구 주석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한테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지역구 위원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개 국과 330명이 경주시 경찰서 부지로 출‧퇴근을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중심상가에 상인 분들하고 어떤 의견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의견조율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 지금 인건비 빼고 해 봐야 48억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2개 국, 두 개 국이 들어가면 예산이 한, 이월예산은 합해서 한 2,000억 정도 집행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 상권 활성화 하는 데는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경찰서를 이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난개발 우려도 되고 해서 시가 들어가서 중심상가를 살리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주 경찰서에서지금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보다도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두 개 국이죠. 예산소모, 방문객, 민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시내 중심상가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있다 장담하시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구내식당 이용하는 250명 중에 외근 50명이고, 구내식당 하는 인원은 1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외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갈 경우 에는 구내식당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구내식당도 거의 지금 상황에서 봐서 다 외지에서 하잖아요. 하여튼 사무용품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는 지금 직행으로 하는 어떤 교통편이 불편해서 경주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조정 중인 교통체계를 보면 뭐 환승하는 곳도 있고 바로 어떤 순회하는, 어떤 바로 갈 수 있는 회선을 많이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회계과장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교통과하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시내 권에서 7개 노선 290여차가 지금 하는데 하여튼 교통체계 개편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여기에 충분히 경찰서 부분을 담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교통대책은 조금 뒤의 일이지만 하여튼 많은 걱정들을 하시니까 교통대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은 교통체계는 경주 경찰서에서 교통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받아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교통체계도 좀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절감방법입니다. 예산절감. 지금 우리 또 동료위원들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 부분인데 지금 MOU를, 그러면 이 사업이 체결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행위의 제한을 받는 곳이다, 그렇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체결을 하게 MOU를 체결 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MOU 5월경에 통과가 되면 5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결되면. MOU 체결해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간에 공공청사 교환에 대해 MOU를 체결할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주시가 좀 우위를 차지하면서 MOU 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뭐 재산대상이라든가 교환방법이라든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MOU에 담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등가가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교환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감정이죠. 감정.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추천, 각각 경찰서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경찰서는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법상 어떻게 철거하는 것도 감정가에 포함시켜서 일괄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까지도 감정을 여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고 지금 천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하고 성토를 해서, 성토하면 땅의 형질이 변경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차이가 그러면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부지조성하면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은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지가상승이 되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감정을 형질변경 후 여기는 경주경찰서를 MOU를 체결할 때 경주시가 유리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면요, 제가 저번 간담회 할 때 경주시 집행부에다가 몇 가지 기본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자료가 올라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같이 질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질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용지 조성부지는 1만 평입니다. 1만 평에 금액은 93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20.9억입니다. 120.9억이고 평수를 현재 제출하신 1만 평에 공공용지 해서 최소 30%까지 7,000평 이상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땅을 매입한 후 부지조성을 해서 감정했는 가격이 교환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경찰서 부지는 경찰서 현 경찰서에 있는 대로 해서 했는 감정금액을 가지고 교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이 된 이후 입주예정부서는 행정, 우리가 또 다시 기구개편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 300명 이상 정도가 그 부지, 그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유재산계획관리변경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 내용이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금방 본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특정 정치인을 제가 거명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 행정부가 방금 이런 저런 이야기, 방금 300명이 오고 그래 가지고 중심상가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김동해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도 너무 부실하게 준비를 했는 것 때문에 제가,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한 이유가, 부실한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 봤을 때 건축비 272억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했어요.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토론하는 우리 위원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의회에 위원은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토론회나 간담회 때에 어떤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위원한테 제가 지적을 받으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한영태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찰서 이전이 경주시청이 개입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전이 옳은가, 아닌가를 고민한다는 게, 저도 그 고민 되거든요. 그게 되는데 이미 그게 7대 의회 때 결정이 난 사항이어서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부지를 놔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부지를 놔두고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문제의 본질을 조금은 객관화보다는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했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자제해 왔습니다. 어쨌든 경주경찰서에서 노후되고 협소한 경찰청사에 부지를 이전을 부탁, 경주시에 부탁을 했고 경주시는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처럼 문제점이 됐는 게 청사, 우리 경찰서 청사 활용방안과 예정부지 매입절차, 비용 또 교통편익 같은 경우는 금방도 이 뿐만 아니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우리 위원들보다 과장님이 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처럼 우리 주석호 위원이나 우리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교환하는 경우에 절차가 그게 세워졌으면 양쪽에 가격이 같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을 그대로 변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선명한 절차 가에 자꾸 아까처럼 뭐 270억 나오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최덕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한영태위원

답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본질에서 맞지 않는 것 저도 압니다. 이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건축비 272억을 지금 안 쓰면 돌려줘야 된다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최덕규위원장

이 정도에서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7대 위원을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자리는 아마 김동해 부의장하고 본 위원장이 7대 때 그 의사를 결정할 때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경찰서 부지를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리고 불편한 데 있어서 새로 이전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경주시로 ‘좀 도와주세요’ 라는 협조가 있었고 그 협조 속에서 의논을 해서 당시 우리 7대 위원님들은 물론 100% 다 찬성을 하고 다들 뭐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논란과 토론 끝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일정 부분을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어서 통과를 시켰고 또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간담회에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니다마는 그 부지가 상업부지입니다. 상업부지. 높이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상업부지라서 그러면 기재부가 그 땅을 경매나 공매로 넘겼을 때 일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사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했을 우리가 이제 경주 읍성 부분 그다음에 문화원 부분하고 어울리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또한 경주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서 7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부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나 경주시의회가 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뮈 이것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그것이 해제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또 저희들이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진행한 거고 또 7대와 8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조금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계획 제2차 변경안 공공용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위원들 표결토록...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재청있는 부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통상적인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아니, 그게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기명투표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우리.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뜻은 충분한데 우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무기명으로 하려는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이의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절차대로 하세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거수투표 찬성 2명, 무기명 투표 8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기명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표위원은 부위원장이신 박광호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아니, 같이 할 거죠?

최덕규위원장

같이 합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받으시면서 공공용지 이전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입니다. 찬성에. 반대하시면, 부결하시기 원하시면 반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데 지장주시는 영상촬영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김종덕 기자님, 투표하시는 데 있어서 영상촬영은 조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시를 하시면 되고 부결에 찬성하시면 부결란에 0표하시면 됩니다. 다 투표하셨죠? 감표위원 나오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내일 4월 23일(화)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