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한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임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활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임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이 권고되었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겸직사실이 없어도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것과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3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연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 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 심사 기준인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1안, 2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한영태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거쳤고, 개정할 권한이 아니... 이것 전문위원님.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여기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방법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규정도 총괄적인, 그것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이지만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해서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이 건을 알려가지고 묻는 것은.

한영태위원장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든 상위법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 것...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결국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경우입니다.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6억 2,371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022만 원보다 1억 1,3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당초보다 9,201만 원이 증액된 5억 97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1,491만 원,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현황 유인비 1,417만 원, 의회홍보용 LED전광판 교체 2,160만 원, 의정홍보 CD제작 1,350만 원, 의정활동촬영 용역비 1,500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직원여비 87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23만 원,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터 교체 315만 원 등 총 9,226만 원을 증액한 반면 금성회 부담금 2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의회비는 당초보다 1,309만 원이 증액된 11억 796만 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월정수당 2.6% 인상분 1,209만 원,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부담금 증액분 100만 원 등 총 1,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국외여비는 의원국외연수가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부기를 변경조 정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당초보다 838만 원이 증액된 20억 59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직급보조비 부족분 378만 원, 2019년 3월 의회차량 신규취득에 따른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46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의회에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그 47쪽입니다. 우리가 추경편성,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이 어떤 예산을 추경이라고 합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김동해위원
부득이한 예산.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부득이한 예산이나.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솔선수범 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일반수용비라든지 올라오는 것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면 그것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지금 보시면.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도시위원회 빔프로젝터 교체 이게 고장이 나서 315만 원,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든지 금성회 부담금 20만 원 삭감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 밑에 LED전광판 이게 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지금 2,160만 원 들여서 고쳐요? 이것 밑에 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1층에 LED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2단에서 15자로 되어 있고요, 화소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올해 4단 30자로 해 가지고 화소를 배로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우리 의회부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보게 되면, 추경예산서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진배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당초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추경예산을 좀 쉽게 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오히려 공무원들이 갖고 계세요. 가지니까 좀 어려운 것은 오히려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예산, 지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닌데요?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건데 왜 이리 올리셨어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보시면, 속기요원 보시면 속기사 김효주가 저희 2월달에 가사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부를 받을 수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 의원사무실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당초에 8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8개월 승인했기 때문에 3개월 분이 모자라 가지고.

김동해위원
지금도 말이 안 되는게 회의록 속기 김효주가 애, 그 뭡니까, 육아휴직 갔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가사휴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가사휴직, 갔다 그러대요. 갔고 밑에 여직원도 계셨는데 그거 8개월 하는 거나 10개월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세우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세우는 거에요? 부기상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8개월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고, 했지만 예산팀에서 재원배분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뒤로 넘기자는 제의도 있어서 그래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좀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못 챙긴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 것은 맞고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지만, 전체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덜 급한 것은 뒤로 넘기자는 그게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배분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 동료, 부의장님도 말하셨지만 지금 의정활동비 CD제작이나 홍보비,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홍보비는 지금 1,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할 때 언론홍보비 7,800만 원하고 활동, 촬영비가 있습니다. 촬영용역비는 저희들이 1,800만 원 올렸는데 촬영용역비가 300만 원 빼고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되어서 1,500만 원은 지금 촬영용역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촬영용역비, 그러면 의정홍보CD제작. CD제작 어디다 사용합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CD제작은 저희들이 제8대 전반기 1년간 위원회 및 의원별 활동 사진하고 영상물 편집 그다음에 각종 인터뷰하고 현장방문 자료를 저희 7월에서 10월경에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정홍보에.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사항을 다 담아서 CD제작해서 위원님들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의정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1년은 CD를 제작하고 2년째는 또 의회보를 제작하고 3년째에 CD하고 마지막 4년째는 또 의회보를 제작하고 그렇게 격년제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홍보가, 경주시청에 어떤 홍보사항이 나와지죠?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민원실 앞에 의회민원실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자료들 읍‧면‧동에 홍보자료하고 전송이 되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읍‧면‧동에는 영상물을 아직까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않았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여기에 민원실 올라오는 계단 앞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의회동에만 설치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홍보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앞으로는 홍보비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딱 국한되잖아요. CD나 사진이나 이런 의회보나 사실 요즘 시대에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있고 CD 주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은, 본인이 소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의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만 해도 CD제작이나 의정홍보비 이런 부분은, 언론홍보비 이런 부분은 이것만 해도 벌써 1억쯤 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위원들이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읍‧면‧동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협의를 가지고 좀 더 내실있는 홍보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잘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CD나 의회보는 위원님들 기록 했는 부분을 위원님 활동사항을 개별로 보내드리는 부분도아시고 또 기록물로 남겨서 보존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우리는 의회의 현관에 화면을 설치해 놓고 영상을 돌리는데 사실 23개 읍‧면‧동에 다 그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산상에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우리 의회현관 같이 저렇게 위원님 활동사항만 계속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읍‧면‧동 행정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 넣어 가지고 중간에 확 돌아가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자료 보낼 수 있으면 위원님 활동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구 위원별로, 전체 위원보다 지역구 위원님 별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전체로 하는 것이, 지역구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 위원 전체 홍보비니 또 어떤 편향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민원실에 하는 것처럼 의회전체에 어떤 활동사항을 송출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우리 시 전체를.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자료는 충분히 보내 가지고 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자료는 충분히 보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영태위원장
이게 당초예산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가 좀 나와서 엉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고.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의정활동 촬영용역비 이것은 어디 쓰여 지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제노드하고 하고 지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자 분... 저 분은 정규직이나.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회사입니다. 제노드.

김동해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쫓겨서.

김동해위원
LED 전광판을 몇 년도에 하셨다고 이야기.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2011년도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1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지금 기존에 고장이 자주 나고요, 고장이 잦아서 수시로 고칩니다.

김동해위원
1년에 수선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수선비가.

김동해위원
예산에 없는데.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예산은 우리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상태가.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수시로 중간에 보수하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수용비로 하면 되는데 저게 글자가 깨지고 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좀 금액을 떠나서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앞에서 영상 앞에서 몇 초간 이렇게 보는 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아껴 쓰자고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저희들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실 때 다른 의회에서 항상 그 사이에서 환영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경비나 예산을 좀 아껴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좀 신경쓰시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우리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동협위원
전문위원은 이런 안이 올라오면 3층에 부의장님 바로 옆에 있는데 미리 보고 하고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 이런 것. 자꾸 늦게 와 가지고.

한영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LED 전광판 제작이 견적서는 한번 받아보신 거에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4단 30열이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게 맞습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4단, 저희들이 견적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빔프로젝터는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빔프로젝터를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제도시위원회 제가 빔프로젝터 기능이 뭐하는 건지를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 했는데 활용도 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빔프로젝터는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업체에 잠깐씩 빌려 쓰거든요. 쓸 때.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도 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 하시면서 현재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활용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시는데, 행감 할 때도 주로 보면 위원회활동 할 때도, 위원회 활동 할 때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행감할 때 현장자료를 촬영해 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할 때도 쓸 수 있는데 항상 이게 없어서는 또 안 됩니다. 행감이나 자료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 할 때도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감할 때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연동은 어떻게. 연동은 휴대폰하고 뭐.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니, 노트북 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촬영한 것을.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