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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5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의 경제교육청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어 부득이 불참하셨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를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토지정보과장이 경제교육청위원회 회의참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는 504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663쪽부터 6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05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 균특 도비가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505페이지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현곡 소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서 직접 시공,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위임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바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니까 시비 부담이 없이.

서선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려던 것을 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도비로 이제 그만큼 줄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7쪽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가 각각 5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구체적인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좀 막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하면 법정시설, 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외에는 이제 다 소규모 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든지 법정도로 그다음 소하천, 지방하천 대상이 안 되는 일반 세천이라든지 마을안길, 용ㆍ배수로 이게 시설물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단일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저희 관리하는 이것은 수시로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풀로 내린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거기 시민편익사업에도 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또 소규모 시설이 여름철 우기철 대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평상시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보수 같은 것은 긴급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애매모호하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하여튼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법정 교량 정밀점검 이것은 지금 비법정 교량이 경주 전체 같으면 일람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정밀검사를 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516페이지 하단에.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비법정 도로 긴급보수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정밀점검 이게 전부다 전체 조사하는 일람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전부 검사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비법정 도로나 거랑은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로 법적으로 점검을 일정, 보통 6개월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만우

이만우위원

일체, 전체 비법정 교량이 등록이 되어 있겠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되어 있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18페이지에 보면 위에 상단에 제25호 태풍 항구복구비가 이제 이게 이번 추경에 한 10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가 피해 부분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해서 자체, 시 자체 복구비로 해서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된 그것을 일체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이 이걸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 규모가 좀 경미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자력 급부를 해야 되는 사항을 시비로 해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복구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일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현재 사업이 안 된 것이나 그다음 그 외에 또 긴급하게 지금 현재 또 해야 될 걸 다시 또 신청을 일부 더 받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516페이지에 아까 거랑 정밀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일반적으로 법정시설은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법적의무화 할 사항이 대부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는 1,900만 원 하는데 지금 1억을 추경에 지금 올렸잖아요. 6개월마다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는 사업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529페이지에 보면 남천 저류시설 설치가 전면 감액이 되고 남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강동 안계댐 둘레길 조성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남천 저류시설 설치는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이 애초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공모할 때 신청한 것하고 일관성 있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사업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사업명만 단순하게 사업명만 바뀐 내용이고요. 밑에 강동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은 강동 안계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안계댐이 노후되어가 지고 안정성 강화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화사업 내용 중에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둘레길 일부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둘레길 조성은 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기가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524페이지에 서면 심곡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총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전체 한 70억 정도.

김수광위원장

순수 시비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환경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ㆍ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시비로...

김수광위원장

이것은 투자심사에 적용이 되는 금액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이 되면 그때 다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안 되면 순수 시비로 70억을 하겠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처음에는 시비로 용역비나 설계를 하고 기초를 해놓고 국ㆍ도비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김수광위원장

아니, 신청을 하기로 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아니면 순수 안 되면 70억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금은 계획은 시비로.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이거 국ㆍ도비 받으면 국ㆍ도비 넣고 아니면 그냥 시비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국ㆍ도비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김수광위원장

하다고 보고, 원래 계획을 잡을 때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시비로 잡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국ㆍ도비 공모가 안 되었더라도 70억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이런 뜻이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걸 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곡지 같은 경우, 심곡마을에 은행나무숲이 아주 유명해서 철만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경주시에 어떤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시비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는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연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요즘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성공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주로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각 리동에 뭐 경로잔치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이장회의라든가 숙원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다 그렇다고 보면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리가 있으면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면 국당리, 국당리3리가 있는데 그냥 국당리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예산 끝나면 묻거든요, 시의원들한테. 우리 부탁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어리둥둥 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1리 것인지, 3리 것인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예산 할 때에 그래야 이것은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래 놓으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 몰라서 사실 애로가 있거든요. 되도록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김수광 위원장님 추가질문인데요, 서면에 둘레길 도심 심의결과가 조건부인데 왜 조건부로 되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조건부 하는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김태현위원

중기재정에는 반영이 됐는데 심의는 조건부로 되어 있길래 혹시나 아까 질문한 그 사항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시비나 예산을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붙입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조건부라는 것이 확보가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냥 일반시비 70억 예산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뜻은 조건부가 나올 수 가 없는 건데요. 국·도비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조건부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김태현위원

별도가 아니고 저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531쪽부터 5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저거하고 있는데 도에 결정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는요, 지금 의회에 전체의원간담회에 걸쳐서 전체 상임위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6월이나 7월쯤 되어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각과에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중 공고되고 고시가 되어 가지고 연말쯤 되어서 모든 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각과별로 다 또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는 거의 다 받았고 지금 우리 의회 저번에 의견을 받은 것은 정리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과의 의견들은 다 끝이 난겁니까? 과에 의견은 다 받았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과의 의견은 다 따로 또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의 의견 다 받은 내용도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지금 올라간다고 했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올린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의견은 추가된 의견입니까? 안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재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 의견하고 모든 것을 받아서 의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각종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위원회가 우리 조례나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난 것보다 더 높은 기구로 몇 개 위원회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우리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건축과에 과장 계시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우리 축사거리제한 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올라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 다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종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35페이지 밑에 하단에 천북~물천~손곡 간 도로변 꽃길조성 이것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를 사는 겁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소관은...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34쪽부터 5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535페이지, 천북~물천~손곡 간 도로변 꽃길 조성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경마장 저번에 유치, 경마장 진진입로와 그다음에 기존 보문단지의 어떤 그런 방문객들이 도로, 그리고 이제 엑스포, 엑스포 같은 그런 진입도로를 활용하고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
만우

이만우위원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전체 길이는 한 1km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이제 부지매입비입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이미 우리가 매입이 되어 있고 시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꽃길.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안 됐는데 꽃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우리가 도로 부지가 아닌 매입된 시유지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다 꽃길조성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41페이지에 보면요, 안강 근계2리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게 올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공사를 할 겁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올해 그 1억이 되면 도로를 한 100m 정도 개설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구획정리지구가...
만우

이만우위원

암만 해도 도로를 확장하면 구획정리지구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일부 말이지 옛날에는 죽 해 가지고 몇 년 간 부지를 작년, 재작년에 2년간 사업을 했거든요.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부지가 얼마 안 남아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사실 사업해 가지고 하지도 못 하는 걸 교통에 장애 없이 계속 위에 구획정리지구까지 토지를 매입해 놓고 공사를 할 때 하든지 해야지만이... 일단 이것을 토지매입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어떠십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미개설 구간에 대한 부지매입부터 하고 전 구간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2~3억 들여 가지고 한 번 조금해서 또 질끔하고 찔끔. 이번에 이 부분은 저번에 예산으로 한 100m 정도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구간까지는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50m가 남는데 이 부분은 한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 통해서. 지금 현재 남은 게 이번에 하고 나면 150m가 안 되잖아요. 100m 정도까지는 매입된 부분까지는 도로개설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토지매입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것은 안강읍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강읍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 빠진 부분들이 그 부분이 도에 두 번 정도에 거쳐 왔는데 2차 가내시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번 우리 추경 때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반영 안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경주 동대 상구 간 도는데 페이지가. 문화중·고 상구간 538페이지에. 538페이지 동대~현곡~상구간 도로 이 부분에 우리 도비가 3억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만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때 도비를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것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간도 도비 내려온 게 가내시 내려온 게 빠진 게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다른 구간은 뭐 도비 내려온 게 지금 현재 빠진 게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필이면 왜 이것만 빠진 것인지.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실 도의원들의 어떤 그런 역할로 조금 도에서 가내시가, 도에 추경에 하면서 미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조금 빠져 가지고 아마 도에서 이게 늦어가지고 늦게 온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의원은 벌써 내려줬으니까 빨리 확인해 보라고 하니 시에는 아직 안 왔다고 하고 도에는 보냈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됐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됐는 건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식

김수식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반영 안 되어도 사용전승인신청을 받아서 6억 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560쪽부터 562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669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60쪽입니다. 경상북도 건축인 한마음 교류대회 지금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교류대회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매년 시군에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각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지난해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난해 결정을 됐으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차 추경 때 이 금액이 올라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당초 예산 때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서선자위원

아니면 깎인 것은 아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미 지난해 결정이 되었고 개최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당초 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제대로 잘 못 챙겨가지고, 일부러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냥 실수로 빠뜨렸다는 말씀이시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서선자위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561페이지에 지방자치이전이라고 해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1억 4,000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하이코에 줍니다. 지난해에도 1회 대한민국 한국박람회를 했듯이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문화박람회 여기 작년에 가보셨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단점으로 분류를 하시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난해에는 하여튼 처음 하는 대회였고, 공간도 좀 협소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옥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좀 대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그때 콩레이가 와가지고 태풍 관계로 한옥박람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부족한 전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1층에 하던 것을 3층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야외 전시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한층 더 좀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저희들이 하이코하고 도하고 국토부에 실무협의가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해가지고 지난해 좀 미미했던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금년에는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63쪽부터 5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비인데 이건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것은 안 됩니까? 재해에 예를 들어서 마을 앰프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설료.
만우

이만우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마을들은 전부 다 유선으로 이래 앰프로 해서 지진이나 산불 이걸 하는데 이 전선이 바람 불면 떨어지고 해서 무선으로, 그 돈도 얼마 안 들고 돈 1,000만 원만 들면 무선으로 기계만 바꾸면 된다는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64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속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된 동네에는 예를 들어서 육통2리 같은 데에 경로당도 2개 되어 있고 산 위에 있는데 그것을 신청해도 안 된다고 늘 그런 얘기를...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그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재해취약시설 이것은 사실 예비비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태풍이 났을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비축센터건립, 이 재해구호물자를 꼭 비축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났을 때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물품보관창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 재난안전기금을 2억 요청받고 우리시에 시비 2억을 들여가지고 4억 가지고 수질에코센터에다가 한 200평,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골구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용강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집적화 시켜가지고 재난 때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용 말고 상시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일회용이 아니고 물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사전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태풍, 염화칼슘을 전부다 확보를 해가지고 비축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바깥에는 있어가지고는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 남는 창고는 없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에코물센터에 가면 보관창고를 컨테이너박스로 해놨어요. 그것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하고 전부 집적화 시켜가지고 재해물품은 전부 한곳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건설과에 안전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법상에 시특법에 의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하게 되면 과징금, 과태료를 다 물어야, 우리시가 안 했을 때 도에서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1종, 2종, 3종 시설에 대해서 A, B, C등급에 대해서는 6개월, 6개월 반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574쪽부터 58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73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7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 폐차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1대 폐차하게 되면 지원을 1대당 얼마씩?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1대 1,500만 원쯤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00만 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폐차를 하게 되면 기간이나 내구기간이나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9년인데 6개월, 6개월, 네 번까지 연장을 해서 11년까지 쓸 수 있도록, 11년 후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9년에서 이렇게 해서 내구연장을 하면 11년까지, 신년 되면 그제 이제, 그 전에 하면 우리 돈 안 줘도 되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 해줘도 됩니다. 무조건 9년은 넘고 11년은 되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에는 엄청나게 많네. 예산이 약 14억 4,300만 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체는 2억 2,500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전체 버스보조금을 보면 이번에 2억 2,500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기존 예산하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14억 4,300이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76쪽부터 6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각 과별로 과장님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없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에 읍‧면‧동에서 사업조서를 올리고 또 위원들도 나름대로 또 급한 것은 부탁을 하고 합니다. 하고 또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또 위에 뭐 시장이나 기타 또 이래 도로사업을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앞으로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 도비사업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이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원들은 대충이라도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읍에서 사정 줘서 올린 거나 우리 위원들이 부탁한 것이나 여기는 전혀 해당이 없고,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도로가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게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래서 되지 싶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이번에 계획을 올려놨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 한마디라도 ....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래 아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있다가 사업조서 예산서를 받아보면 도로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완전 위원들이 등신 다 되어 버려요. 그것도 물어요, 물으면 “아, 그것 모르겠는데." 올려놨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에 빠졌는데 하도 많으니까 예산이 안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 다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탁한 분들은 시위원들도 백날 이야기 해봐야 되도 안 하는 것 우리가 다 해 놨는데 그래서 지역에 가면 누구 계에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고 해서 도로 사업이 몇 억이 된단다, 이 사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자기들은 팀장이든 누군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는데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거 하지 말라고 자체에서 하든 누가 하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아마 올라왔는데, 예산에 올려놨는데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협조해 달라든지 힌트만 줘도 되는구나 하고 아마 이번에 될 겁니다 라든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할 건데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못 올리는 것처럼 해 놨다가 되니까 사실은 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지역위원들 갖다가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할 때 지역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안 계시지만 도시개발국이 가장 해당이 많은 것 같아서 추가발언 성격인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출 대비해서 예산계에서 세입 대비해서 세출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번에 알게 됐는데 1회 추경에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 심지어 작년도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꾸 금액도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데 선순위에 대해서, 당연히 선순위를 인정하고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선순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예산이 인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편중성이 있다면 그것은 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 부분은 도시개발국은 특히 그 부분이 많으니까 심지어 취약계층이나 안전의 문제, 선순위에 안전의 문제, 애들의 통학의 문제, 불과 이렇게 되면 지나갈 수 있는데 큰 도로를 엄청 자전거를 타고 돌아야 되는데 그런 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취약계층들의 안전의 문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김태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그만큼 오랫동안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소방도로의 역할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많이 이렇게 좀 환경적인 부분에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다른 뭐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이 부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선행되고 집행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광의로 넓게 좀 보셔서 예산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시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한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급한 부분은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지만 시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가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설계사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를 제일먼저 보고요, 토지소유권에 대한 것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지역지구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면 개별법에 의한 협의의견이 돌아오는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허가가 안 되는 경우 가 있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감독은 감리가 하는 거잖아요. 감리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거기서 감리를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거기에서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사람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구조보강, 사실 공사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인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1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아니, 아직 공사도 시작, 끝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이것 잘못, 그러면 심의를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 전문가 이제 건축과장님이 봐서는 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도 터파기 과정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애당초에 다 설계시방서에 기초를 하면 터파기를 어떻게 하고 보강을 어떻게 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소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에 묻힌 부분은 공사에 들어가보면 토지의 지질이라든지 뭐 토지 형성된 상태라든지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다 보니까 매립이 되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토지를 굴 파는 과정에서 설계된 내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납니다. 특히 지하시설에 대해서는요.

김수광위원장

지하시설은 나는데 그러면 지하시설은 벌써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한 상태이고 방수가 옳게 안 되어서 다시 보상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하는 우리가 방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1억이 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봅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글쎄요, 그것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위의 높이라든지 지하수 양에 따라 가지오도 여러 가지 방수하는 공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 같은 것은 처음에 예상했는 것보다도 수량이 많거나 안 그러면 수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또 당초 검토 했던 것보다 더 좀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수층이 확실히 검증이 되는 그런 공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애당초에 들어왔는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신청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출장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먼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먼저 일을 시키는데 어쨌든 돈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에 뭐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전문가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과장님, 좀 물어 볼게요. 우리 그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심의, 자문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의결 하는 기관도 있고요.

이동협위원

심의의결 하는 기관이 예를 들면 건축심의할 때 의결하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면.

이동협위원

보조금 심의도 그렇게 하죠? 보조금 심의는 결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건축심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심의위원회가 내가 아주 지금 궁금한 게 법적으로 관련 부서에 농지 같으면 농정과에, 농경이나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은 협의를 보잖아요, 그렇죠? 봐서 별이상 없다고 받았잖아요. 그냥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올리거든요. 심의 올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불허를 하거든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법적으로는 법의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할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해 주는 것이지요. 법에 맞는데 안 해 주고 그러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이동협위원

보완이죠? 과장님, 그것도 보안으로 끝나는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하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관계되는 심의하는 그것입니다.

이동협위원

개발행위관계가 좀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우리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개발행위심의.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크게 보면 조례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할 수밖에 없죠? 심의위원회는요, 그렇죠?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의회보다 더 높은 기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심의회나 의회에, 우리 경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결정나면 의회 못 옵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절차로써 예산심의 거쳐서 부결된 것은 시장님 결재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쳐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개발행위나 아니면 건축심의회나 이런 것은 거기서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의회에 반드시 의견제시의 건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는 156쪽부터 16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39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390페이지에 보니까 추경에 1,8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일반예비비를 잡을 때 1%를 잡는 기준에 의해서 부득이 이해가 되는데 13년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융자사업이잖아요. 융자사업인데 13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건도 없었어요. 13년 이후에는 세출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제가 특별회계나 저쪽 상임위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만, 심지어 14개 특별회계가 있다가 13개로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초에도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차 취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진행했다가 시정새마을과 이 부분이 새마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다 취소를 해야 되거든. 존속기한이 있더라도 존속기한도 명시를 하지 않았었고 존속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 빨리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소득특별회계 25억이 물론 융자로 인해서 조금씩 상환되고 이렇게 있는데 상환도 16년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전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있는데 물론 이 상환 건이 있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되겠지만 조기에 상환을 진행하든지 해서 융자사업이라는 게 요즘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도 예를 들자면 굉장히 저조한데 경주시장학회를 통합하든,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과만 해도 25개 사장되는 걸로 저는 봐지거든요.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들은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빨리 일반회계로 넘기든 아니면 조기에 진행을 해서 특별회계를, 물론 필요한 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서히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64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9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교복비 지원인데 1억 3,600 하면 우리 혜택이 몇 명 정도 돌아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인당 40만 원 기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400명 그러면 4, 4, 16, 1억 6,000이 되는데, 본 예산에도 없는데 여긴 1억 3,600인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이나 일단 교복비를 30만 원 지원받는 중복 대상은 차액 1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김수광위원장

너무 조용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169쪽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한 소집 예방, 힐링에 관련되는 사업을 얘기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경로당관리사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올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52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460억, 특별회계가 60억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특별회계 60억 말씀하셨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경주시에 우리 8,7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처음 병원에 진료하는 진료비가 한 해에 약 4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경주시 같으면 매년 33억.

김태현위원

앞부분 못 들었는데 어떤 계층이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는 한 8,700세대에 대해서 병원진료비에 관한 진료비.

김태현위원

의료보호대상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자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진료비 중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경주시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매년 한 37억 이 정도 됩니다. 그게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69쪽,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여기 직원인건비하고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간략하게.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이제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까지 없던 사업인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쪽에 청년일자리를 청년복지행복도우미로 신규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총 우리 기존에 여기 사회보장협의체 두 명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 시설에까지 포함을 하면 약 21명 정도 올해 이제 복지사업 쪽에 청년복지행복도우미가 현재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두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이고 인건비가 월 200만 원, 정착지원금이 30만 원, 기타 12만 5,000원에서 약 242만 5,000원이 월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2명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두 명에 대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두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위해서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최저임금은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인건비가 200만 원이고 월.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임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중 공개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채용 자격제한이나 이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만 가능합니다.

김상도위원

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임시선정위원회를 5명 이내로 수시로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자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홈페이지. 또 인력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력풀은 관계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월동안만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기준 자체가 10개월씩 2년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또 희망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뭐 공정성이, 공정하게 잘 하셔야 될 텐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반기 같은 경우는 6월 27일~28일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가 700명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올인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우리 민간하고 공공과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민간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기 이상 회의를 개최해서 서비스로 필요한 세대는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 후원자를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사회복지사가 총 분 정도 계십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 인원은 한 5,000명 정도는 됩니다. 하고 실제 민간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700, 올해 기준으로 703명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경쟁률이 상당할 텐데,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인터넷나 자격취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숫자는, 703명이라고 했는데 경쟁면에서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청년들일자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부정책상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런 청년일자리 부분은 다른 사업이 많이 있죠? 유사한,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은 현재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 요구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이런 것은 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가 인건비 기준으로 정한 금액으로 저희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형식에 틀에 맞춘 것 같고요, 그냥 사업비 5,000만 원, 4,500만 원을 사회보장협의체 이 단체에 그냥 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요구한 어떤 그런 사업 같기도 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책과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협의체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 같은 그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중복되잖아요. 굳이 두 명을 위해서 상품관리비가, 그것은 굳이 산출근거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비 5,000만 원이 어쨌든 투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부정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지역사회복보장협의체에서 필요로 했고, 인력을 필요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정착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이 정해져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실 주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나 다른 것은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만 원 안에서 따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협의체 연간 사업비지원이 얼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이 두 사람 청년.
임활

임활위원

이것 말고 다른 항목으로 이 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아동멘토링사업해 가지고 600만 원, 총 5,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단 질의.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98페이지인데요, 재무활동 쪽인데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데 반환금 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밑에 도비 반환금 이게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금액하고 일치하는데 1억 2,890인데 이게 본청 예산계에 주무관님 당초예산에는 못 잡나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이것은 알겠는데 3번에 과오납금은 당초에 1억을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1억 4,000을 잡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오납금은 우리가 의료급여 중에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8,700명이 진료를 갔을 때 허위진료나 과다진료나 그런 청구비를 신평원에 청구했을 때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으로 신평원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받지 못 하는 그런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그것은 체납을 했고 일단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의료기관에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한 금액이 금액입니다.
환수한 금액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신평원에 심사를 해서 부당.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하다고 결정된 금액.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 1억하고 1억 4,600인데 2억 4,600을 어디에 저희들이 세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세출. 이것은 세입입니다. 반환금이라서요. 세입입니다.

김태현위원

형태는 세출이잖아요, 이게. 보조금집행잔액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집행잔액을 당초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세출에다가 잡아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1, 2번도. 3번도 어떤 기관에 반납을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금 자체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비율대로 이제 국비, 보건복지부나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잡히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1, 2번은 이해가 되는데 3번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국비지원비율과 도비지원비율에 맞춰서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잡혔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상북도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경상북도 보건복지부.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까 제가 청년복지행복도우미.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정착지원금도 채용된 직원한테,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정착지원금 월 30만 원, 사무관리비 월 12만 5,000원 그래서 총 24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인건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주면서 정착지원금이 간다라는 건 조금... 두 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여기에 근무하도록 하는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서 요청한 거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청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여기 송미옥 회장이고. 그런데 여기에 아까 예산이 5,000 얼마 밖에 안 나간다고 그랬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임활

임활위원

이 협의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에 어떤 업무나 행사에 5,000만 원하고 거기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블루원에서 행사하고 그게 있죠? 그런 것 다 합하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년복지도우미 외에 연 5,000만 원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송미옥, 이 분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연관된 그런 협의회나 협의체나 단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나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만 원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취약계층 우리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희망나눔센터에 6,000만 원, 또 다른 좋은 이웃들 사업에 1,000만 원인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하여튼 본 위원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명을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이 협의체를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따라주는 어떤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169쪽 지금 물은 것하고 195쪽에 똑같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인데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2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복지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똑같은 건데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왜 과를 나눠놨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어서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서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목을 그렇게 잡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괄호 쳐서 신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 과가 다르면 같은 사업인데도 그냥 신규로 해놓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행정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기도 보면 시설명이 한 12개 시설이 있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12개 시설이 있고 추가로 해서 13개가 되었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3개에 보건소까지 있으니까 15개가 현재 대상입니다.

이동협위원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시스템이면 이것을 많은 쪽으로 미루든지, 그렇죠?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것인데 사업 내용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인건비 200만 원, 정착지원금 30만 원, 사무비 12만 5,000원 똑같은 사업에 그렇게 갈라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한 군데로 모으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채용, 근무하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에 시설이나 소관 부서가 달라서.

이동협위원

기관이 틀려서, 시설이나 기관이 틀려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각각 예산을 계상한다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동협위원

복지과에서, 정책과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신규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기 우리시에서 신규가 아닌데.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신규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차원인데 그중에 복지 분야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지원과에도 이것은 신규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도 신규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신규라고 같이 써놓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표기상 단어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ㆍ도비 국고보조금 반환 이거 생계급여집행잔액이 5억이나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시ㆍ도비에 보면 또 2억이 반환이 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급대상이 한 5,700세대가 되는데요.

서호대위원

국ㆍ도비가 내려올 때에는 해당 되는 인원, 인구에 대해서 기초자료에 준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왜 못썼느냐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액 전체가 280억 되다 보니까 보통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평균 5% 이내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집행을 다 했다고 보는데 그 비율을 보면 5억 합치면 한 예산액에 2.2%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아보는데 예산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 보입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기 힘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서호대위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늘 적다고 난리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자체가 39억이 되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렇고 또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생계비나 수당이 약간 그것과 과다 요청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마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생계급여는 280억, 참전 유공자는 69억, 70억?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약 33억.

서호대위원

33억.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가사간병도우미.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도우미요?

서호대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제가 봐야 되는데요.

서호대위원

19억.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9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쪽, 예산서 200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일자리 넘쳐나는 도시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신축을 하거나 혹시 리모렐딩을 해가지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좀 솔직한 말씀대로 잘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역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던 아까운 건물들을 살리고자 해서 현재 예정하고 있는 중부 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 부지입니다.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 보강이라든지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뜯고 진짜 네 기둥만 남고 뜯고 신축하듯이 그렇게 신축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거기 만약에 헐고 신축하면 되지 않겠나 하시는데 헐고 신축하는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축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짓고 잘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드림센터의 설립 목표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은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일자리 소개도 받고, 그동안에 아이도 맡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조금 규모가 있었으면 장난감도서관까지 추가로 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프로그램으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김순옥위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국ㆍ도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1층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보조를 받는, 그때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전수조사는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수용을 하고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약식으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조사원을 뽑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매할 예정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숫자하고 파악이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이 전수조사 예전에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 자체에도 했었는데 그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판단하기에는 70명을 보고 있는데 더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 분들을 실제로 숫자만 파악할 게 아니라 그분들 요구라든지 이런 조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실 때 1명이 만약에 그 동네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서 할 수가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김영길 회장님이 계시는 후원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시는데 만약 지금 예산이 많이 된다면 그분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렇게 했을 때 누락되는 분이 계시기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녘에 나가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성함을 묻고 생년월일을 묻고 하면 그런 혜택 받은 적도 없고 묻는 분도 안 계신다고 예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조사하실 때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여성행복드림센터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현재 그 건물이 몇 층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3층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건평이 몇 평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당 40평 해서 3층까지 120평입니다.

서호대위원

120평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 16억 같으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평당 순수 건축비로 봤을 때 600만 원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16억을 나눠줘야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안전진단을 위한 증축이라든지.

서호대위원

증축이 무엇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30평 정도를 확장할 계획.

서호대위원

일반 건물을 지으면 평당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정도 잡고 주택은 한 500∼600,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뭘 시에서, 담당 과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당 400짜리 건물을 지으면, 400평을 지으면 16입니다만 안전진단이고 치워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400평을 지으면 80평짜리 5층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땅값 빼고. 그런데 이렇게 16억이라는 예산을, 내 지역구에 있어서 그 건물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게 노인대학도 쓰고 노인회사무실도 쓰다가 이제 노인복지관이생기고 이 건물이 빔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너무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의욕이 과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이, 금액 편성이 너무 과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그때 의회에서 용강동에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했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하라고 해서 동천동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렐링 하는 돈도 14억이 나갈 때 그것도 과하게 나갔어요. 그것은 이미 국비를 7억 확보해놨기 때문에 매칭하다 보니까 14억을 줬는데 그것도 14억 나가서 될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과든 어느 공직자들이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 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이러니 아무 것도 못하게 이런 예산을 짜서 올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안전진단비를 올려서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해보고 안전진단에 내진구조보강까지 리모델링을 다 한몫에 올려놓으면 그게 쓸 수 있는 건물인지, 뜯어야 되는 건물인지, 할 수 있는 건물인지 미리 그 기초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묻는데 이것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안전진단부터, 안전진단은 3,000만 원 하면 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욕심에 조금 잘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각했었는데.

서호대위원

상식 밖의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안전진단비라든지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1억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이 건물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구조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를 밟든지 전혀 이게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하는 말도 안 맞아요. 안전진단도 안 해보고 구조보강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고 안전진단비를 올려놓고 해서 안전진단부터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구조보강을 할 때 안전진단 2개가 같이 항상...

서호대위원

진단을 안 해보고 구조보강이 나오나? 안전을 진단해서 이걸 보강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21~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244~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48쪽부터 2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1쪽 부시장 신규 관사 매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며 현재 관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부시장 관사가 용강동 서한아파트에 계시고요. 38평형입니다. 요새 부시장님은 혼자 와서 거주하시고 이러니까 평수가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것보다도 요새 예기치 않은 재난이 너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km 거리도 좀 있고 비상상황에 빨리 응수하고 비상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빨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한 저희들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그래서 큰 평수를 팔고 이 인근에 적은 평수로 우방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낮춰서 그렇게 구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3km 거리면 비상시에 승용차로 오시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한 10분 정도 걸리죠. 차 그것도 많이 막히는 구간이고 이래가지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용강 사거리 거기 하이마트 쪽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고 이래서 비상상황에 거기 지체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리보다도 비상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순옥위원

관사 매입 예산 같으면 기존 기거하고 계시는 관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일단 매각하고 매각 대금이 한 2억 3,000에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하고 새 관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사가 그러면 서한아파트 38평 매입할 때 얼마였어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매입할 때에는 1억 3,000쯤, 1억 3,600만 원 쯤 줬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매매 예상가가 2억 1,0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방 27평은 매매가가?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하나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억 6,000 정도.

김태현위원

1억 6,000?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다 감안해도 공유재산 대체 오히려 금액적인 측면에서 사실 유ㆍ불리를 따지면 안 되지만 불리할 것은 저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저희들 삭감조서에 나와 있기에 저도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3억에서 2억만 해도 되겠네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27평형 우방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방에 지금 1,600 예상 하시잖아요. 1,600, 1,700 들 수 있지만 2억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꼭 좀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그건 알아봐야 되고 그런 상황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지 않았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심의회를 했죠.

김상도위원

부시장 관사매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후보지라기보다도 1번부터 4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보니까 연식이 지금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동부이끌림 8차인데 그때 당시에 동부이끌림 8차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우방타워는 어떤 부시장님이 직접...
장진

장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후보를 넣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지금 우방이 하나 나와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부이끌림은 좀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져가지고 층간소음도 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사장하고 통화를 해봤고, 지금 최근에는 1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나온 것은 복층 구조라서 용도가 안 맞아가지고.

김상도위원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동부이끌림은 못 가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2층에 32평짜리가 하나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2억 미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거기도 가보고 후보지 인근 네 군데를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격하고 맞는 데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리를 좀 당기고자 하는데 있는 것 팔고 하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되었냐 이 말이야.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2억을 하면 1억 6,000 취득세하고 다하고 도배하고 장판만 하면 되지 리모델링 3,000만 원은 뭐 합니까? 집짓나, 또? 그러니까 2억 하면 충분히 다 도배, 장판하고 하니까 부시장은 나한테 이슬만 안 맞으면 됩니다 하니까 대충해서 있는 집에 그냥 살든지. 2억 하면 되는데 3억 3,000을 올리니까 이것도 과다하게 올리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좀 넉넉히 올렸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무조건 있는 집은 파는 조건으로 하라고 그거 놔놓지 말고. 자꾸 그것을 사놓고 안 팔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리모렐링비는 이 과목이 다르니까 리모델링비를...

서호대위원

리모델링비를 깎고 그냥 취득비에 2억 얹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알아서 하면 되잖아. 자꾸 리모델링을 따로...
장진

장진회계과장

목이 달라서 리모델링비는...

김태현위원

1억 9,000에 1,000 하면 되잖아요.

서호대위원

그래 하면 됩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주로 도배하고 이런 겁니다.

서호대위원

1억 6,000 주고 사면 취득세하고 다해봐야 1억 7,000에서 8,000을 하면 되잖아.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과목이 다르니까 조금씩이라도 각각 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공공용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4월 14일에 의회사무실, 의원사무실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월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지금 이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22일에 의결이 되었기는 하지만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을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절차상 지금 이게 추경에 이렇게 부지매입비 40억을 올린 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의회에 절차상 또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없는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들 수시분, 정기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건은 수시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문화원 건립, 그 공공청사 및 문화원건립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공공용지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재산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본 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고 그다음 날 예산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 회의와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이 있어서 2차에 해당이 됩니다. 2차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는 추경이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올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예산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10월에 있을 수도 있고 정리추경밖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사업의 어떤 긴박성도, 시급성도 좀 있고 이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1번이라도, 하루라도 먼저 의결이 되면, 예산 의결보다 먼저 되면 문제가 절차상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예산이 먼저 의결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상도위원

우리 그러면 의회에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 회의에 가서 이렇게 공공용지 일반안건부터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추경 예산안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공유재산하고 절차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결론은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일반 통상적으로 일반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예산은 나중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긴급할 경우 동시에 올라가서 일반안건처리하고 공유재산관리 먼저 심의하고 그게 부결된다고 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의회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진행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예산과에서도 이런 책자를 먼저 발행하고 이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를 그러니까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책자를 발행하는데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책자를 발행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수광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보통 의회의 안건의 효력은 의회에 부의 상정을 하는 시점을 보고 어떤 그걸 정합니다. 서류가 언제 유입이 되고 언제 뭐 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안건이 의회, 상임위든 본회의 상정을 언제 하느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따라서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파트에서 미리 편성권은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또 편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책임이 전가가 될 수 있는, 의회에서 이 의결을 잘못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또 연대적인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입법고문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유권해석도 한 번 더 받아보신 걸로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은 어디에서 정보를 받으신 거예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건 본 회의의결 기준이 아니고요. 하여튼 상임위에서 저희들 4월 22일에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날 예산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혀 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22일에 예산 먼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중에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1항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없는 것으로.

김상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도에 이 부지를 확정하면서 40억에 대한 부지매입비 예산을 배정했잖아요. 불용이 되면서 그 40억에 대한 출처를 좀 말씀을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40억에 대한 그...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4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김상도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것은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연말 되면 자동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김상도위원

불용처리 되고 이것은 신규로 이제 추경에 올린다는 이 말씀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40억을 이번에 새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번에 새롭게.

김상도위원

그럼 반납을 한 겁니까? 지금 40억에 대해서.
장진

장진회계과장

연말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반납 그런 개념에 아니고.

김상도위원

불용처리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40억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진

장진회계과장

사업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명 변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 40억 가지고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일시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선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용역비로 한 6,000 정도 사전재해용역에 하고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하는데 6,000하고 나머지 돈으로 10월 도시결정계획하고 10월부터 보상하는데 일부 쓸 그럴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80만 원으로 계산해서 만 평을 잡고 80억이죠?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추가로 저번에도 간담회 때 김동해 부의장은 땅값이 평당 80으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이게 추가로 80억하고 13억은 무슨 돈이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기반조성시설.

서호대위원

기반조정시설이고 땅값이 예상보다 많이 추가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증감이 30% 내외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80만 원, 지금 현재 80만 원보다 조금 더 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금 더 늘리고.

서호대위원

30% 같으면 104억까지 가능하네?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하여튼 도시계획조성 빼고 107억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107억까지, 80억에서 107억까지.

서호대위원

80억에 30% 같으면 24억이니까 107억, 104억이지.
장진

장진회계과장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의결 받은 범위 내에서 하여튼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넘어가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유재산 그때 늦게...

서호대위원

땅 사놓은 거 다시 되팔아야 되네.
장진

장진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니까 변경 없이 그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지를 조금 줄이고 가격을 조금 더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회의석상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여기에 80만 원 더 주고 90만 원에서 이걸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시민들은 90만 원, 100만 원입니다. 80만 원 안 나가고 절대농지입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대심리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질문을 하시니까.

최덕규위원

질문하고, 80만 원은 알아서 한다고 하셔야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수광위원장

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현재 그 부지는 지금 우리가 쉽게 해서 절대농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외의 어떤 행정이 제한을 풀지 않을 때에는 그게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는 몇 푼 간다고 하지만 이 부지는 그래서 지금 한 공시지가로 평당 20만 원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문가들 자문을 하니까 그거 최고 올라가봐야 지금 현 상태에서 80만 원 이상 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지를 사서 2차 감정을 해서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토지지주들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그 지주에, 대상 토지의 지주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

한두 사람 거 판다고 덜렁덜렁 사나가지 말고 전체적인 매수의사 확인을 해보라니까. 그게 그래 되어야 이게 문제가 없지. 먼저 사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하면 뒤죽박죽되어서 거기 다 만약에 추가되어 버리면 또 어떻게 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이 이 40억을 주면 틀림없이 매수 의사 밝히는 사람 매입을 해나가다 보면 심리가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지주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우리가 공공용지를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타진도 했고 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만약에 개별 협의 매수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수용을 발동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받습니다. 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케이스를 설명 드리면 우리 외동읍사무소 지을 때 거기가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 풀린다고 할 때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이 나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변에 안 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우리가 매입 금액이 40만 원인가 일반적인 절대농지보다 비싸게 줬는데, 감정을 조금 잘 쳐줘서 했는데 그 주변에 안 풀린 그 주변의 인근 땅은 다 15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분들이 경찰서가 들어오면 그 주변이 개발된다는 그런 유언비어, 기대심리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김상도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안 마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953번지가 제가 알기로는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 초에 우리가 농업진흥구역해지안 그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고시를 하지 않고 입안을, 그 이후에 입안을 취소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입안을 해놓고 지금 다시 계획은, 향후 계획은 10월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서 이걸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입안을 냈을 때에는 왜 냈으며 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이 사업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철

정재철사무직원

농지전용 해제절차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10월까지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지가 지금 입안을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사무직원

지금 용역을 줘서 이제 예산편성 되면 용역을 줘서 시작을, 5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그 해지를 고시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사무직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해지하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나면 그 후속조치로 그런 절차를 쭉 이어가는 거죠.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안을 했다는 말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사업명이 공공청사문화관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하니까 그것은 연계사업이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이런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그 사업으로서는, 문화관건립 그런 사업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백지화를 시키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해서 이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농업진흥구역 해지를 입안해서 고시가 되면 그 땅값이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땅값이 상승하는데 다시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실시계획, 만약에 수가 틀려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가 틀려지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강제수용 발동을 하는 법적근거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밟아 가야 되고 그래야 그 지역에 절대농지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상도 위원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죠? 의회의 어떤 의결도 없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옮기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먼저 그렇게 안을, 도시계획 그것을 바꾸겠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아까도 공공청사로 용지를 바꿔서 하겠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했을 때는 그런 의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먼저 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의회하고 없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10월까지 그렇게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공공청사용지를 바꿔서 고시해놓고 묶어놓고 지금 보상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KTX 좀 탑시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 핵심만 질문하시고.

김수광위원장

우리 예산 관련만 했으면 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 계시는 모양이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과장이 상중이라서 제가 설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53쪽부터 2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금, 운영비네? 운영비, 출연금, 이게 6억이 증액입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우리가 얼마씩 줬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매년 좀 차이는 나지만 금년도는 11억 정도로 됩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출연한 금액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김수광위원장

이 6억은 소송비.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매년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우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세 분에 대해서 소송, 변상금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재판은 끝났어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저희들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두 사람은 일부 임금하고 받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복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로 해서 우리가 물어주는 돈은 그 사람들 밀린 임금입니까? 뭘 물어주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임금하고 두 분 나가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직 수당금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소송까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으니까 시가 뭐 잘못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서호대위원

운영비는 변동이 없는데 소송으로 인한 변상금이 6억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요구한 것 입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없애려면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합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지금 저게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고 국ㆍ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방법 없이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저희들 시가...

이동협위원

22년까지?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가야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이후에서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이후는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김태현위원

소유는 국고로 가나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땅은 지금 시가 되었고 건물은 스마트미디어센터로 되어 있는데 22년 지나면 시로 기부채납 형태로 들어옵니다.

김태현위원

2개 다?

서호대위원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자체 그 잉여금으로 처리방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체 보니까 잉여금이...

서호대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김수광위원장

자체 잉여금 지금 3억 7,000하고 사업비 이월금이 2억 4,000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로 처리를 하면.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이 이제 해서 같이 운영비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5억을 받았고 그래서 이 돈까지 거의 10억을 가지고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돈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 사업 수익은 사실 받아서 또이또이가 됩니다, 이퀄이. 받아서 크게 남는 게 거기서 한 10% 정도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게 남는 것이고 그 외에는 뭐...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만약에 2022년까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하다가 22년도에 해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5억씩 들어가다가 이번에 6억이 들어가는 것은 고용 문제 의한 패소를 했던 그 금액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승계되어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명된 스마트센터장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2022년도가 지나서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해산 시킨다고 한다면 미디어센터를.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건 법인이 해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아마 인력도 어떤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서선자위원

곤란한 부분인가요?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아니, 잘 몰라서, 2022년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임명할 때 어떤 임명 조건을 모르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2년입니다, 2년 해서 1회 연임하는.

서호대위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2년 안에 또 만약에 본인의 결격사유 등 해임시켰을 때 무슨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이게 사실 처음 지을 때부터 우려 했던 게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하고 내내 집안싸움을 하다가 세월이 이제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매년 운영비 들어가는 건 불편한 거야. 이게 이제 국책사업으로 나주하고 경주 두 군데를 준 것인데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게 국비를 받든 무슨 돈이 오든 시비 투입하든 시설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놓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하잖아요. 그래 이것도 그때 처음 할 때부터 어떻게든 짧은 기간 안에 자체 기술개발을 해서 그걸 기술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체험시설을 하든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만큼 했잖아요. 그래 자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내내 이런 식으로 내분이나 일어나고 그런 건 솔직히 그것은 안 되고 기껏 용역 받는다고 해봐야 시에서 하는 몇 가지 용역 받아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불편한 거라. 이걸 과연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시도 긴급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87쪽부터 3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2쪽에 시민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가 2018년에 시범강좌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들어와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292쪽입니다, 예산서. 시민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운영 이거 2018년 12월에 시범강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작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2월에 우리 시범 강좌 수강생을 영어하고 베트남어하고 각각 1과목씩 개설을 했습니다. 각 15명씩 해서 총 30명을 모집해서 아주 호응이 좋으셔서 올해 금년 겨울 1, 2월에 다시 또 영어하고 베트남어를 시범 운영을 해서 전원 다 수강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수강자 신청을 하시는 분이 일반 시민인지 아니면 운전기사분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일반 시민이 주를 이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일반 주부들이라든지 그 관광업에 종사 안 하시는 분도 신청을 가능합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가능합니다.

김순옥위원

이분들은 학원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우리 사실 사설학원에 가는 학원비가 많이 듭니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시간을 좀 오전, 오후 이래 구분을 해서 원어민강사 위주로 원어민강사를 위촉을 해서 아주 영어회화 위주로, 실생활 위주로 그래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순옥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그 제한이 있습니까? 모집인원.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모집인원은 저희들은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어학에 대해서 보통 실생활 영어회화 위주로 하려면 보통 15명 이내가 선생들하고, 강사선생들하고 직접 회화를 할 인원이 15명 정도 봅니다. 그래서 4개 과목에...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의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니까 그 의도에 따라서 문화관광 관련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307쪽부터 3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13쪽부터 3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1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59쪽부터 2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72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시설보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최초에 치매안심센터 추진기획이나 건축 규모로 봐서 다소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비가 12억을 교부받아서 최소 수준으로 건축물 설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건립예정지 부지 또한 협소해서 우리가 자체로 3억을 부지매입비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또 개인사유지라서 강제매입이 불가하여 건축토지보상비를 건축비로 편성하여 기능성과 편리성 확충을 위해 제일 처음에 17억 원 정도 나온 것을 15억으로 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고려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결과로 땅을 파보니 또 지하층에 물이 나오고 해서 흙막이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흙막이 공사는 우리 시청에 감독관과 의논하여 흙막이 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1층까지 건축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건물 자체가 이용자들이 주로 노인층과...

이동협위원

무엇 때문에 이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흙막이 공사는 땅이 협소해가지고 처음에 부지를 좀 더 사서 하려고 했을 때에는 흙막이 공사를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땅을 파보니.

이동협위원

그것이 추가 되어서 예산 올렸다는 이 말이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흙막이 공사를 1억 더 추가를 해서.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9쪽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복지지원과 사업명하고 동일해서 같은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전국에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그 사업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저희는 정신재활시설에 어울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를 1명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1명을 고용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1명.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건축과 시설지원팀장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감리하고 하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일 팀장, 방금 보강공사 1억에 대해 전문가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건축과 이상일 팀장입니다.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는 추가 부지 확보로 갔을 경우에는 지하층 6m 터파기를 할 때에는 자연적 사면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도저히 지하층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정도 추가되죠.

서호대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추가 공사비가 15억입니다.

서호대위원

15억에 1억 정도면 설계 변경이 없이 안 된다, 돈을 추가로 안 주고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지금 15억에 설계된 게 흙막이 공사 없이 지금 건축물이, 물론 보건소에서 고생하셨지만 북방 강변로 쪽에 4차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들이 특히 창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룸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페어글라스 18mm 유리 와트이면 일반 학생들이 있는 원룸 수준인데 4차선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진동, 소음, 방진 그런 쪽에 저희들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추가 공사 1억에 대한 것은 추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팀장님, 보충을 질의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옆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부지가 협소해서 터파기 하는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애당초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평수에, 지금 현재 확보된 평수에 설계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처음에 추가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땅의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김수광위원장

못했던 데에 대해서 확보된 그 토지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처음에는 당초 설계계획안은 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 당연하게 옆에 부지를 확보 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현 확보된 부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확보된 부지에 설계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를 하는데 애당초에 옆에 부지를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당초에 처분할 때 당초에 원주인하고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추진적인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뀌어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그렇게... 최초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하셨죠?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설계는 보건소에서 했고.

최덕규위원

보건소를 해서 발주를 하셨잖아. 그 설계완료 된 시점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적률하고 따졌을 때 지금 평수하고 똑같잖아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처음 발주할 때는 틀렸습니다. 계획 잡았을 때는요.

최덕규위원

계획은 다른데 발주할 때에는 그 평수에 맞춰서 맞췄잖아요. 그게 예상 금액이 15억이었잖아. 입찰을 하셨죠?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예.

최덕규위원

입찰 얼마 나왔습니까?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입찰이...

최덕규위원

18%쯤 나왔잖아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나왔잖아. 1억 몇 천 남았잖아. 그것가지고 그 금액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1억 추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설계변경 해가지고 흙막이 공사 1억 붙여서 들어가면 15억 하면 되잖아.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입찰 잔액을 가지고 흙막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17억짜리 건물을 12억에 설계를, 처음에 예산이 12억밖에 없었고 나중에 토지매입비 3억 가지고 편성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15억 맞춰서 설계변경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5억짜리를 만들었잖아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평수에 맞게끔 15억짜리 입찰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지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럼 15억을 가지고 입찰을 부쳤단 말이야. 13억 몇 천 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15억짜리 건물 13억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파보니 흙막이 공사가 필요하다.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흙막이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15억짜리 건물이 되었는데 왜 또 1억이 필요 하느냐 이거지.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중간에 15억짜리 설계를 했을 때 흙막이 공사가 1억 추가가 되면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전부 최저 수준으로 다시 단계를 낮췄습니다, 전부.

최덕규위원

그래 말이 안 맞잖아요. 입찰을 할 때 15억을, 설계금액이 15억 나왔습니다. 설계금액이 15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15억짜리를 얼마에 너거 보고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나는 13억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13억의 돈을 투자하지만 건물은 15억짜리 건물입니다. 맞잖아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13억, 15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돈이 이제 흙파기가 있고 흙막이 공사를 하니까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그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설계변경을 해줄게,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래 흙막이 공사를 완곡히 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5억짜리 건물이 지금 완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15억짜리 한다고 해가지고 위에 그럼 다른 자재 10mm 쓸 거 9mm 바꿔가지고 15억짜리 맞췄다는 얘기예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모든 내역을 실질적으로 내역서를 검토해본 결과 최저 수준으로 창호, 샷시나.

최덕규위원

그럼 내역서 검토를 잘못했다고 하면 처음에 15억짜리를 설계 한 사람이 잘못이네. 그럼 15억짜리 건물을 할 때 그럼 전부 부실한 자재를 써서 15억짜리 설계를 한 거예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부실한 자재는 아니고 최저 수준으로 맞추고 일부...

최덕규위원

그러면 최저 수준으로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럼 지금 이거 만약에 부지 정상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런 금액이 나온다고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흙막이, 터파기 공사를 안 했더라면, 그렇죠? 13억 입찰 받아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지금 위에 자재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15억짜리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동협위원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설계변경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하 흙막이 공사 설계변경?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한 번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물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 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빠져있었습니다. 기본 공사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문화행정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관급 공사가 설계 변경에 의해서 업자들하고 옛날부터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자체 설명도 안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미리 알도록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이런 도면도 보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최덕규 위원장 말이 100% 다 맞잖아요.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호대위원

알잖아요, 그렇죠? 15억 건물을 87% 입찰을 봐서 13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처음에는 12억에 땅 사려고 하는 3억을 공사비로 추가 시켜줬으면 15억이다, 그럼 13억 입찰을 받았는데 2억이 남았다, 남은 금액 가지고 이 터파기 1억 해도 1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남은 입찰금액에 남은 2억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걸 보강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해도 모자라서 1억을 더 추가 요청을 합니다 하든지 이래 설명되어야 하잖아.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정위원장이 딱 볼 때에는 15억 줘가지고 입찰금액 87%이면 13억인데, 2억이 남아 있는데 또 1억을 추가 요청한다, 그 2억에 대해서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지. 그 2억이 남았다, 남았지만 설계 자체가 모든 자재나 이런 게 부실해가지고 앞으로 짓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2억은 자재 변경이나 해서 써야 되고 그러면 땅을 파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1억 추가해서 총 16억이 소요된다고 이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땅을 파다보니 이것은 원래는 땅을, 옆에 땅 확보하면 안 파도 되는 걸 줄어들기 때문에 파다 보니 또 물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그런 설명이 옮겨 안 되니까 분명히 2억이 남아있는데 또 1억 추가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입찰금액 87%라는 것을 밝혀놓고 그 입찰금액 남는 돈 2억을 다시 예산에 뭐라고 합니까? 불용처리 해서 넣고 모자른다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잖아. 2억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거기에서 또 1억을 요구하니까 설명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다는 말이야. 그 2억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또 땅을 파다보니 1억을 승인해주십시오 이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시설지원팀장을 일부러 세운거야. 어떻게 나는 내용을 못 들어봤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상일

이상일시설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터파기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럼 최초 설계할 때 자재를 C급으로 썼으니까 일단 무조건 시작 해놓고 진행하다가 그럼 이거 추가로 요청하면‘너거가 어쩌겠냐, 돈 줄 수밖에 없지’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정상적인 자재를 써서 17억이 나오든 18억이 나오든 이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17억을 받든지, 맞잖아요? 아니면 정부에는 12억밖에 안 줬는데 도저히 우리는 100평 지어야 되는데 120평 지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자재도 저걸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실컷 해가지고 15억짜리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지어 올라가니까‘위원님, 우리 C급 자재 15억 가지고 안 되니까 2억, 3억 더 주십시오’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짓는 부분은 다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직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입찰 부치다보니 이런 게 나왔고 설계가 나온들 자재를 압니까? 건축시설지원팀장이 건축과에서 나와 보니까 설계상에 자재가 미비하고 앞으로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이나 과별로 이렇게 좀 하기 전에 사전 자문도 좀 받고 가설계가 나왔을 때 어떤 이런 부분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받아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지원금 나와서 비막이 공사하고 다 하는데 왜 건축과에서 한 사람이 감리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꼭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경제정책과에서 과장, 대장이 뭐가 뭔지 직원들이 몰라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 물론 입찰보고 발주하고 주관 부서는 보건소라도 이 건축이면 건축, 업무연찬을 해서 자꾸 물어보고 어떻게 이게 되어야 된다 말이야.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라.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소장님, 하필이면 치매안심센터 시설보강 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그래요. 보면 우리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가 개인 공사하듯이 공사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풍부하게 줍니다. 일반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런 각 과에서 어떤 사업할 때에는 설계를 의뢰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설계가 나오면 중간 검사도 안 하고 그 자체에서 그런 검사 능력이 없으면 건축가를 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최종 설계 나오면 점검을 해서 그래 되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의 다보면 대충해가지고 잔액 남은 것을 다 그 자리에 쓰려고 다 노력해가지고 현역에 오면 잔액 남은 것이 엄청나게 남는데 그 돈을 예비비로 한 게 거의 없어요. 설계변경이나 다 그 자리에 소모를 시켜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 낭비인데 그렇게 해서 앉아놨지, 설계 잘 못해가지고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설계용역을 그 회사에 안 맡겨야 되어요. 그래 해야 되는데 일단 대충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예가, 아까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문화재과에서도 또 그래서 1억 더 달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우리가 85%라고 해도 얼마나, 15억이라도 해도 돈이 꽤 많습니다. 그 돈 다 쓰고 또 1억 더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에 3억 이상 소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앞으로 없어야 되지. 그거 달라고 덜렁 달라고 턱 주면 이런 예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오셔서,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88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89쪽에 농촌지도자회원 대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쉽게 말해서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 단체입니다.

서선자위원

하루 하나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대회요?

서선자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대회는 하루입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경주에 농촌지도자회원 대회인가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8개 지에 1만 1,03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대회, 선구자 지도자 대회를 시행을 함으로써 뭔가 의욕이 고취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해요,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데 서로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도 하고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농‧축산물 협업 및 전시도 하고 신농업 어떤 자재 이런 전시를 해서 서로 농업에 있어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장 지도자 대회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몇 회 개최되었나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올해가요?

서선자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근 한 11회째 정도.

서선자위원

11회. 그러면 11회째 된다면 2년에 한 번이면 22년차란 얘기인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행사, 축제행사성평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간 미흡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행사성 사업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은 뭐 때문에 미흡하다는 판정이 나왔는지 원인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도자분들이 이제 다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농촌에. 그래서 행사에 이제 참여율도 높은데 약간의 이제 그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우리 경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어떻게 보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촌지도자 이 대회 평가가 났다는 것은 좀 관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어떻게 보완을 해서 좋은 행사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590페이지. 귀농귀촌종합정보센터지원 자산취득비 같으면 위치를 어디 하신다는 얘기죠?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 저희 지금 진흥과 1층에 저희들이 이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신규적으로 뭐 이게 더 인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창업센터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최덕규위원

이것 운영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593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596페이지 무인항공병해충119방제단 운영이라고 해서 3억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무임헬기방제단은 경주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강.

최덕규위원

경주.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농협, 외동 이래 추가로 그 세 대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이 방제피크기에 부족하고 지금 종자파종 등 해서 활용범위가 높게 되어서 농협이나 법인이 대상자가 되고 선정을 해서 지금 동쪽하고 서쪽에 지금 헬기가 없는데 그 두 개 지역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하시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 희망하는 농협은 있습니다. 개인법인, 영농법인은 아직까지 없고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무인항공방제단이 안강하고 경주 농협하고 외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거를 한번 효과?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소득분석.

최덕규위원

분석이 한번 필요하다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했는 것을 한 번.

최덕규위원

그것을 갖고 계시면 더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 조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농정과에서 하든 농업기술과에서 하든 전체면적이 100ha 있으면 그 속에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10ha 안 해 버리고 나머지 90ha를 하면 그런 효과가 또 반감될 수 있는데 이거 다른 보조사업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것만 하면, 왜냐하면 쌀 소득을 높이는 게 돈을 100원 주는 것보다 100원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 효과분석 분명히 있잖아요, 갖고 계시는 자료 보면.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방제 시기가 워낙 짧고, 이런 한여름에, 7월, 8월 두 달밖에 방제가 안 되고 이래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전체면적을 넓히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정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면 그 경제적인 부분까지 시에서 도와줘서 다른 보조사업 10개 안 하더라도, 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주시 전 들녘에 119 방제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주시 쌀농가의 소득은 올라갑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597쪽입니다. 도심원예활성화사업이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에 보니까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 이게 일정을 이게 결정되신 거예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도시원예활성화사업은 대도시에 주로, 서울, 부산, 대구 쪽에 하고 있는데 주로 봄에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고 있는데 봄꽃이 화려하게 필 때 시기를 갖춰서 시민들하고 함께 농업을 홍보하는 건데 저희들은 올해 첫 행사를 하다보니까 봄에 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도 타이틀이 저희들은 황금빛 경주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들녘이 벼가 있는 9월 하순경, 그리고 또 국화가 피는 가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신라문화제와 그 시너지 효과가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시기를 그렇게 예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신라문화제가 올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사가 마치는 날이 신라문화제가 시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행사 마지막 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태풍도 이제 작년에는 콩레이 영향으로 일부 신라문화제 일정이 연기되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취소도 있는데 이 사업은 태풍이 만약에 왔을 때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야외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태풍 정도에는 견딜 수 있는데 아마 심겨져 있는 꽃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식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에도 지장이 없도록 행사가 되고 시설물이 크게 포장을 많이 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가미포장을 칠 계획인데 철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가급적 이동하기 쉬운 그런 시설로, 시설물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상도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1차적으로는 경주시민들이 원예 쪽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시내아파트나 시내동을 통해서 참가팀을 해서 그 한평 정원만들기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그래서 그분들 5~6회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경연을 하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 자체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리‧통, 동을 통해서 동장님한테 참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때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홍보는 잘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위치, 지역적인 도움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98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신농업혁신타운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들녘에서 하던 농업을 50년쯤 이렇게 기존대로 농업을 해서 왔는데 앞으로의 농업 50년을 향해서 지금 첨단과학시설이라든지, 스마트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신규인력을 현장에 와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시설, 연구시설, 분석시설을 갖추고 그 자리에 귀농인들도 체험하고 젊은 후계인력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신농업혁신타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고 밑에 시설비가 2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치는 대충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위치를 지금 정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입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내남면 상신리 일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남면...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상신리 일원 20만 5,000㎡, 약 6만 2,000평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만 2,000평에 여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겁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연구동이 들어가고 하우스, 첨단하우스가 들어오고 지금 안강 들녘에 대형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지어서 체험을 하하로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인데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매입이 25억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부지매입이?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지금은 도시계획 관리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1차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와 동시에 이번에 추경에 3억 계상해 놨는 것을 편성해 주시면 실시설계도 같이 하고, 도시계획관리계획 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만 평, 3만 3,000㎡ 확정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할 그 주변에 건물주, 그러니까 토지주들하고는 일정 부분 이야기는 오고 갔나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부지매입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경이 되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소문이 다나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59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00쪽에 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7,000이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황오지구 경주역 앞에, 역 앞에 그것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250억이 됐는 건데, 그 이외에 전략지구를, 다섯 개 전략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들어와서 지침이 도시재생 그 국토부 지침내용이 공모지역 외에 전략지구 중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지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역 동편에는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공모 준비를 올해 잘 하고 있고요, B지구 성동, 세무서 뒤쪽해서 성건동에, 이것은 전략지구에 B지구로 포함되어 있지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올해부터 좀 약간 바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는 그냥 공모신청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의... 각 지자체에 상당히 문제점 좀 있어서 활성화 계획까지 신청, 그런 지침이 바꼈습니다.

서선자위원

국비를 낭비없이 쓸 수 있다는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부연질문 드리면요, 활성화지역 주민역량강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역량강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선진지 체험은 어디로 가십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경주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부터 이제 공모사업이 됐는데 기 오래 전부터, 4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순천, 특히 앞서가는 경상남도의 순천, 전라남도의 여수 이런 데는 이금 본격적으로 하는 있는 그런 데 선진지견학을 가고요, 주민역량교육은 꾸준하게 도시활성화지역 내에라도 지금 교육을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611쪽부터 6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613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준공식이 이게 1,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현재 2015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지역 내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익도 창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제 혐오시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1월달 준공목표를 해서 올해 공정이 4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지자체보다 특수하게 매립장 지역의 카라반과 캠핑장 사이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 좀 되게 준공식을 거창하게 해서 홍보를 해서 모객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안강의 의료폐기물하고 거기 좀 시끌시끌한데 거기에도 이 폐기물로 인한 어떤 그것으로 수익사업 추진할 수 있는 뭐 방안은 없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자체 일부 뭐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열이 나오는 것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웰빙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5억이고, 12억 5,000 주민협의체 기금 2억 5,000인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 웰빙 센터는 소각장이 생기면서 폐기물 주변지역에 복지시설로써 지금 현재 목욕탕과 헬스장, 축구장하고 이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체가 작년 18년 7월 30일 이후에 지금... 그래서 먼저 이게 건물 자체는 저희들은 시의 소유이나 현재 운영방법은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예산신청한 이유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현재 9년쯤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리모델링 좀 해서 현재 앞에 주민협의체 사무실 등 이용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이동협위원

짧게 좀 하세요. 답변을 왜 틀리는.
임활

임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가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노후화되어서 긴급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시보조금이 신청이 된다면 현재 주민협의체가 없습니다마는 보덕동에 4개 통하고 월성동에 9개 통입니다. 13개 통 지역대표 하는 통장님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해서 예산보조금 확보되었으니까 센터에서 웰빙센터에서 운영하는 순수입금이 있습니다. 한 14억이 되는데 순수입금을 주민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통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통한 다음에 혹 시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마을에 동의 안 되면 반납 한번 하고 현재 보조금을 먼저 얻어서 전체 주민동의를 얻어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35쪽부터 1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683페이지 LED 장미정원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혹시 모델이 나왔나요? 한수원에 혹시,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수원에 이 장미 조명이 LED 장미조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혹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혹시 통화를 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첫째 제안으로 지정기탁을 하는 했는 기부금입니다. 첫째 그거고요,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그 답변이 사전에 우리 지정기탁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까? 물품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기부금에 대해서.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 말고 저는 물품에 대한 것을.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기부금을 기탁할 때 장미정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통화 전에 일단 우리가 MOU 체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정기탁 기부금을 할 때는 MOU를 체결해야 예산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예산 받아서 또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 어떤 기탁을 할 때 어떤 물품을 거기서 선정을 해서 기탁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LED 장미 그러니까 램프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할 때 그런 장미정원이라는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

최덕규위원

시에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시하고 같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참, 답답다, 시에서 제안해서 한수원에서 오케이 했다는 그말을 해 줘야 되는데.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안을 먼저 하신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공동으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안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변경사항 전에 거기에 한수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 그게.

최덕규위원

잠깐만, 김상도 위원님, 이것 정리를 합시다. 시간만 자꾸 가는데. 자, 이것 변경 안 되죠? 변경 안 되면 취소하면 기부금 반납이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최덕규위원

기부금 반납되면 그 기부금을 경주시에서 써야 되면 다른 제안을 해 가지고 오케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지금 기부금이 시가 제안을 해서 경주시에다가 한수원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수원이부분이 됐고 지금 여기서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거나 필요가 없다고 하면 취소되면 반납되는 거잖아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제가 LED를 장미를,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LED 장미하고 제가 그 부분을 잘 압니다. LED 장미조명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는 맞지 않게, 연꽃단지에 역사문화환경에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 한수원에서 임의로, 물론 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였으나, 한수원에는 그런 조건을, 그렇게 품목에 한정되어서 MOU를 체결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경주시민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셔야지, 한수원에서 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는지 저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LED 장미는 지역특성상도 안 맞고 경주의 환경, 연꽃 군락지 환경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MOU 체결을 맺은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685쪽에 동궁과월지 한 개소 매표 시스템 개설인데 동궁과월지 외에 다른 게 한 개소 있으니까 두 개소 라는 말씀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QR 코드로 매표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없죠, 현재?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하튼 이게 여기에 시범적으로 잘해서 전 사적지에 아마 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실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그러면 동부사적지에서 저거하기로 했잖아요. LED 장미정원을. 그런데 장소변경은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장소변경 이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문화재청에서파견온 신라왕경사업단하고 그 위치를 일단은 선정.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상도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인데 동부사적지하고 안 어울리는 부분이 동부사적지는 자연적으로 낮에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를 낮에 철거했다가 밤에 갖다놓을 수는 없거든. 그러면 낮에 있는 LED 정원의 모습하고 우리 자연적인 모습하고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소가 인위적인 장소에 그게 맞는 맞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옮길 수도없다는 얘기에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김상도위원

그래도 매나 MOU 체결내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장소까지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리고 우리 문화재 형상변경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승인도 안 납니다.

최덕규위원

별개로 움직였고 그 뒤에 정책기획관하고 네 개를 나눌 때도 있었고 우리 문화행정위에서는 두 군데쯤 갔다 왔어요. LED정원 때문에. 동궁원에도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있는데 동부사적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없이 시가 생각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 버린 겁니다. 공모도 신청해 버리고. 공모하고 나서 와서 의회에서는 우리 이런 것 해서 공모됐으니까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의하고 시작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616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잠깐만.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623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위치가 어디죠?
들이

저희들이도시공원과장

외동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양북에, 그다음에 우리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덕동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최덕규위원

그런데 도비 7,800만 원 주고 시비 1억 8,000해서 이제 하는데 미세먼지 내용이 뭐죠? 그러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요사이 도시숲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타 시‧군도 그렇고 도시숲을, 시가지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합니다.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위해서, 거기서 갑자기 올려서 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박차양 의원님이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몇 군데 하신다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외동에 한 두 군데하고 양북에 한 두 군데.

이동협위원

불국동에 한 군데 아니고 외동에 두 군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외동에 두 군데. 시가지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양북.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양북도 지금 입구하고 그다음에 하천변 입구하고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다섯 군데 같으면 5,00만 원 채 되나? 몇 그루 심으시는데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보면서 좀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할 때는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읍‧면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제 예산을 배분을 했는 건데 할 때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을 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예산에 맞춰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면적, 읍‧면에 소요량, 금액하고 소요 면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선정이라든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기본계획만 설립하신 거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철도 부지 타당성조사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대충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이번 추경이 보면 2,500 가지고 기본구상타당성을 조사용역 2,500만 원인데 이번에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7월 이내로 저희들 주민여론수렴을 할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7월 이내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7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도시공원관리는 부지관련한 사항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폐철도 활용에 대한 방안은 미래사업추진단이나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활용방안계획용역을 미래추진단에서 시행을 했고 그중에 동천, 황성 간 구간은 활용방안용역을 할 때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도시숲조성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89쪽부터 691쪽,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24쪽부터 627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2쪽부터 697쪽, 699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626쪽에 반환금 기타로 8,100만 원이 이렇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수도과.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8,1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우리 국‧도비 받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반납지시가 계속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집행잔액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불용으로 갖고 계셨던 거네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렇죠, 이게 반납지시가 떨어져야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반납지시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써도 되는가 이렇게 계속.

서선자위원

아니면 반납지시가 없으면 반납해 가세요 라고 요청 못 합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요,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납지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4년 동안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5년이 아니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국가와 도가 어쨌든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어떤 이자수익을 받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래도 제때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5년간이나 반납지시가 떨어져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시도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와 도에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대로 지시를 안 내렸다는 지시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은 반납이 안 되면 자동 그것으로 예산이...

서선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94쪽 덕동댐 비상대책처계획수립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694. 덕동댐 배수설비 정비사업 이것 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비상대책계획 재수립.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덕동댐에서 우리 예를 들어 아안 그러면 댐이 붕괴됐을 때 하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수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거의 8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환경보다 달라져서 재수립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용역비라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수장으로서 관리를 해 보면서 경험이나 노하우나 내공이 쌓였는데 자체적으로 그 정도 대처할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지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때 참, 댐이 붕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어든요. 저희들로서는 장비라든가 안 그러면 그것으로 가지고는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628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에코물센터에서 수상한 것도 있고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그런 기술과 노하우가 있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GJ-R, GJ-S.
임활

임활위원

그것 홍보하고 자랑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 경주시에서 이제 우리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GJ-S하고 GJ-R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급속도로 홍보가 잘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물포럼에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보고 각 지역에서 지금 많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하고 있는 선하그룹에서도 회장,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는데, 오고 5월 2일에 하여튼 여러 군데 와 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전부 다 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단은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그 기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저희들 자료를 확인하고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하는데 와서 확인을 하고 갑니다. 하고 지금까지는 큰 결과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좋은 성과가,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담에도 아마 여러 번 뭐 하면 한다고 아마 그럴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나 중남미나 아시아 쪽에서도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일반회계 47~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국외경비, 의회에서 국외경비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국외연수비가 항목이 저거 뭐로 바꼈습니까? 국외...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국외출장, 연수가 출장으로 바꼈습니다.

이동협위원

출장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가는 것, 우리 옛날에 국외연수비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국외, 올해 공무국외, 행안부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이 개정되어서 연수에서 출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국외경비는 저희들 총액제 해 가지고 세 개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목 변경은 가능한데 전체예산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경비에 우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이 네 개 항목에 대해서 한도제가 딱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줄면 어느 하나 늘리려고 하면, 하나 줄여야 되고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부기에 보면 당초에는 의원공무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자매도시 등 교류해 가지고 두 개 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국외연수비는 지금 1인당 297만 원인가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자매도시교류금은 2,000만 원, 지금 위원님들이 후에에 가신다든가 성장마라톤 가시는 그런 부분들은 연수하고 별개로 해서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등하는, 그 여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디, 마이스산업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 되면 그것은 공무국외여비로 해서, 그게 지금 당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의원국외연수로 부기가 되어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의원 국외여비 규정이 다 바뀌면서 명칭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다 명칭 부기를 바꿔놨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살려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자매도시 교류를 하다가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추경 때라도 다른 경비를 줄여서, 의정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벌써 우리가 속초가서 다 집행을 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인데요, 의회홍보용 LED전광판 제작이 있습니다. 2,160만 원인데 지금 저기 현재 LED홍보판이 관리비가 얼마, 수선비라고 합니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수선비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로 잡혀 가지고 450만 원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1년에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주로 어떤... 지출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2011년이 저희들이 제작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관계로 고장이, 잦은 고장해 가지고 화상이 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고쳐도 얼마 한 1개월 가서 또 똑같은 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수선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는.

김상도위원

작년에 그러면 450만 원 나갔다는 말입니다.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작년에는 예산은 450만 원 했는데 250만 원 정도.

김상도위원

250만 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경주시의회 이렇게 글씨 로고가 있고 그 위에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6M에 60㎝ 정도 되어 보이는 것으로, 70㎝나. 그 정도 되어 보이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3m에 160㎝입니다. 맞죠? 3m에 160㎝.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빔프로젝터 아닙니까?

김상도위원

지금 여기 의회홍보용 LED전광판. 그러면 빔프로젝터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사양이 저희들.

김상도위원

관리비가 얼마 드십니까? 전광판 관리비가 얼마 드시냐고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전광판 관리비가 저희들이 250 정도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450 들은 것은 이것 프로젝트.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전자게시판하고 전광판 보수비 포함해서 45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3m에 16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단 30열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3m면요, 한 발하고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높이가 3m입니다.

김상도위원

길이가 3m.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길이가 3m입니다.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길이가 3m이고 세로 폭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저희들 기존에 있는.

김상도위원

철거하고.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철거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1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선명도도 떨어지고 액상이 잘 깨집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치수를.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조금 크게 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김상도위원

크게가 아니고 이게 더 작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반 정도, 길이는 반밖에 안 되고 높이는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은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의회마크가 있고 오른쪽에는 뷰티풀 경주라고 되어 있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서 이렇게 테라스에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m 같으면 이것하고도 조금 더 됩니다. 아주 작은 거죠. 말하자면 내용은 더 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전광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자꾸 고장나고 관리비가 많이 들면요, 그 크기로 하되 폭을 더 넓히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태풍의 영향도 상당히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적당하게.

김상도위원

나중에 한번 저하고 한번 보시든지. 빔프로젝터는.

김수광위원장

나중에 같이 이야기 하세요.

김상도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이 안 되는 건데 블루투스 지원되는 모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 할 때 돈을 좀 더 보태시더라도 좀 좋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국책사업추진 특별위원회 여비해 가지고 270만 원 있는데 앞전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7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70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예, 27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원전특별위원회.

김수광위원장

270만원 이것 가지고 쓸 데나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수석전문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여비가 아니고 우리 국책사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여비는 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국내비로 활동...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특위를 하면 원전특위위원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회의를 좀 가져야 되겠다 됐을 때 그 경비는 주머니에 돈 쓰도록 그냥 있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시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 가실 때는 의원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고 다른 회의비하고는 우리 의정공통경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별지장 없이 그대로 되네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락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4건에 47억 8,100만 원을 삭감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7억 8,1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부정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