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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6-07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경주시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5월 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위하여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와 제18조에서는 국내 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 원, 기업 당 1억 원에서 월 100만 원, 기업 당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인력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관내 기존 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을 300억 원 이상 투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의 상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을 폐지하였고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서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장 보칙 31조에 보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시장은 부지 임대료, 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이걸 한도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 위에 시장님 마음대로, 또 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들 전부다 시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인데 시장님의 뜻에 따라 다 조례 한도를 무조건 벗어나서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까, 이것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각 시군에서 지금 금액 경쟁이 있다 보니까, 금액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금액 경쟁을 하고 표시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지. 지금 이것은 무한대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건 지원금이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를 하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조례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세부 규정이 또 규칙이나 재정 지원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요. 국가 재정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딱 금액을 얼마 정도라는 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로 해가지고 딱 정해서 조례로 해놓고 조례 내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에서 지금 전부 이 금액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지를 해놓고, 금액을 제시를 해놓고 세부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의회에서는 집행 과정 때 예산으로 통제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부터 저희들끼리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100억 원까지로 한도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100억 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300억 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300억 원까지는 지원된 사례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한을...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100억 원 한도라고 했으면 200억 원까지 정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한도를 안 정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또 1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200억 원 이상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지금 현재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저...

이동협위원

뭐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한도를 초과했을 때,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면 끝이지요? 의회는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담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의회는 안 거치지요, 그렇죠? 시행규칙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규칙은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아마 시행규칙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도 이번 같은 경우는 받아야,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이 방금 강원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28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에 타 시․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타 시․도는 광역단체들입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시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정회를 요청했는데 조금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것은 지금 이철우 위원이 지적한 보칙에 이건 아주 잘못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특별지원 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넣는 것은 몰라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아까 말대로 조례가 지방정부의 법인데 법을 초과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이 문구는 빼야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앞에 3장, 4장의 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런...

서호대위원

그래도 조례에 좀 그것은 넘어설 수는 있어도 그건 위원회 심의를 하든지 의회 의결, 우리 예산에서 심의해서 정하더라도 이 문구 자체가, 조례를 정하면서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문구는 이래 해놓으면 안되지, 조례를 하면서. 무슨 법을 정하면서 법을 초과해서 하는 걸 넣어놓고 무슨 법을 정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 조례에서 정한...

서호대위원

문구를 빼야지. ‘이 조례에 대한 범위를 초과해’라는 말은 빼야지, 당연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건 앞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서호대위원

금액이 나와 있으면, 특별지원 할 수 있으면 그 금액에서 오버되는 것은 심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정하든지.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우리 예산에 넘어오면 그때 의회에서 하더라도,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조례가 무의미하다고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잖아요. 설사 그렇게 할 의도가 있어도‘이 조례에 대한 범위를 초과해’라는 문구는 빼고 올라와야지.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초과액을 산정할 때 예산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모든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장복이위원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지금까지 최고 지원한 게 투자비에 조례를 지원한 건 1조가 넘더라도 2.5%, 3%를 안 넘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1조 원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도가 100억 원, 포항시가 150억 원 해서 한 3%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상징적인 겁니다. 서로 경쟁적이다 보니까 서로 신임도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5%를 못 넘습니다. 실제로 규정을, 재정 규정을 해두면...

장복이위원

지금 투자유치기금 이 부분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대폭 개정을 했어요, 확대시키고. 이 기금 안에서 지원을 하려는 거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기금이 아니고 기금에서는 기금을 아직 한다, 안 한다를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금액이 큰 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의했을 때 1조를 투자하면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준해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은 50억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100억 원이겠죠.

장복이위원

아니죠. 1조를 했을 때, 1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조를 했더라도 대규모 투자는 100억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100억 원이에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동협위원

이동협 위원입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31조제1항을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제6장 보칙을 6장 특별지원으로, 제35조에서 제41조까지를 제7장 보칙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은 제31조제1항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6장 보칙을 제6장 특별지원으로 제35조에서 제41조까지를 제7장 보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레저 이용객 및 낚시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 및 1인 조업선과 부부조업선 인명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조난 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지원은 2017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어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미 지원으로 돈의 한계가 발생되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구조 활성화와 신속한 해상구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 내용이 조난사고의 경비지원 하는 건데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비는 순경 3호봉 월급의 30을 나누어서 하면 하루에 8 근무 시간 이내에 5만 7,000원을 지급합니다.

엄순섭위원

5만 7,000원을 민간인한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참여하는 민간이나 해양구조대원들한테 지급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주 내용을 보니까 선박조난 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민간인을 동원하고 선박은 조난이 되었을 때 선박이 참여하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일당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구난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해수욕철에는 어소대가 지금 사실 근무를 하고 있거든. 소방서에서 지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중복 그건, 우리가 조난구조 활동을 하면서 중복은 우리 해경이나 그런 곳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차피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 수당을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소방서하고의 관계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수당을 지원해 줄 때 참여하신 분들의 적극 참여자와 소극적인 참여자가 있는데 이런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적극적 참여는 해상에서 직접 승선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육상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육상에서도 견시를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수색도 가능하니까 하는데 대다수 저희들은 좀 적극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참여자 범위,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적극적인 참여자는 선상에서,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선을 타고 다이버라든지 민간 참여자들이 유류품을 선상에서 습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난구조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만 7,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시간대가 어떻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8 근무시간 이외의 5만 7,000원 정도.

김상도위원

8시간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8시간에 5만 7,000원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간당 계산이라든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다이버라든지 야간근무 할 때는 거기에 가산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은 뭐 어디 적용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수상구조법에 수칙이.

김상도위원

수상구조법?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순경 3호봉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이 다쳤을 때 그 보험은 어떻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보험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험까지는, 아마 민간 해양구조대원들한테는 해경에서 그게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 확인해봅시다. 지금까지 여기 볼 것 같으면 민간해양구조대라고 따로 우리 민간인이 결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민간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청했을 때 배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 어업을 하다가 저쪽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냥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죠, 참여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참여도 적극적으로 승선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저쪽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조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 났으면 뛰어가잖아요. 갈 것 같으면 참여자가 되잖아,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이 참여자가 여기 볼 것 같으면 소방서 내지 경찰서 이런 데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조난구호활동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요청을 누구 보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륙 같으면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의용소방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해안에는 이런 어떤 민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로 해상은, 해상조난사고는 컨트롤타워가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에서 지휘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인력동원이나 장비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뭐 해양경찰이지만 지역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자발적인 민간 이런 봉사단체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정해서 교육하고 하는 민간봉사단체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했다시피 의용소방대 내지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까지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요청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일반 민간인들 구조대원이나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교육수당을 아마 해양경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해양경찰이 아닌 우리시에서도 해양수산과 소관 내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양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모든 컨트롤타워가 해상사고는 해경, 해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 뭐 근처 주변에 어촌계에 있는 분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이라도 저희들이 대상을 파악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분한테 긴급연락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민간해양, 뭐냐, 구조대가 있다는데, 그렇죠? 이 구조대가 해양경찰서에서 관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게 있기는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양구조대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여기 어떤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동원되기 전까지 평소에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게 없고.
승환

김승환위원

없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경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승환

김승환위원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의 얘기는 자꾸 똑같은 예를 드는데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도 그렇고 우리가 시에서, 아마 경찰서에서 어떤 방식이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적극 자발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이런 조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 기본적인 지원을 해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저는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무조건 해양경찰이다, 관할이 해양경찰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지원단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전혀 우리는 만들 요건이 안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해경이지만 연안에서 봤을 때 다이빙하는 다이빙 그 동호회라든지 숍이라든지 또 그 어업인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이빙 스쿠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원해가지고 같이 승선을 하고 근래에도 사고가 났을 때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서호대위원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나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시에서 그런 단체 조직을 유도해서 평소에 지원을, 일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양경찰청 산하에 민간해양구조대라고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남에 김성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있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말씀 아니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평소에 지원을 좀 해주고 해줘야만 적재적소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 내지 경찰이 못 미치는 동안이라도 봉사자들이 바로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에서도 법령에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교육수당을 해양구조대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조례를 좀 제정을 해달라고 사실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저희들도...
승환

김승환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지, 그러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평소에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추진하면서 저쪽에 포항하고 연안 시군에 또 알아보니까 해경에서 그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민간단체의 운영이나 활동비, 교육비 정도 할 수 있는 게 민간해양구조대에, 저희들도 각 시군하고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자기들이, 저기 해경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를 명시를 해서 조례를 좀 제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좀 이래 업무 협의를...
승환

김승환위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면 되지. 그걸 또 해양구조대라고 민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자기들 산하의 그런 기관이니까, 단체이니까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하는데 우리가 검증도 해야 되고 충분한 검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경하고 협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사실 조난구조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단체에서 이거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기존 지급해주는 수당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해양경찰이든 소방서든 이쪽에서 수당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경주시 신청에 3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6조2항에 보면 수난구호비용의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 30일 내에 지급을 한다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사실 여부라고 하면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실 여부이지 수당을 두 번 준다는 제외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이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 주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해경에서는 하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확인이 오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분들 해경이나 소방서 쪽에서는 예를 들어 방제단이든 참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는 수당 외에 시에서 주는 것도 받아서 챙겨달라는 그런 욕심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중복 지원할 수 없다’이것을 좀 넣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놓으면 명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5조에 보면 출동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출동의 대상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민간해양구조도 될 수도 있고 일반 민간참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법의 근거를 이래 제시해놓은 12조 1항 여기에 보면 구조본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해양소방서장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구조본부장의 모든 타워가 저기 해경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딥니까? 해경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해경에 보면, 여기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민간해경구조대원의 수당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출동하는 민간대원에 대해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해양경찰에서 민간인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에서요?

장복이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급을 할 수 있다고요?

장복이위원

예. 시행규칙에 보면 12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에도 그런 규정은 있지만 거기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이중적이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러니 해양경찰에서 자기들이 지급할 때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무슨, 마찬가지지만은 통보가 옵니다.

장복이위원

보면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급하는데 혹시 이중지원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구조본부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합니까?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법에 그 30조, 본법 30조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15조에 법 지급의 근거를 우리시가 제시한 게 시행규칙이잖아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2조1항1호 규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본부장은 민간구조요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보면 훈련수당도 있고 출동수당도 있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규칙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5조에 규칙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법적 근거가. 법률시행규칙 제12조1항1호 되어 있잖아요. 1호가 그거예요. 시행규칙 12조1항1호가 그거예요. 출동수당입니다. 2호가 교육수당이고, 훈련수당이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30조2항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본법 30조2항에 있고 그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지급할 수 있다니까 이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장도 출동수당이나 교육훈련수당을 민간구조요원에 지원하게끔 법에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또 우리시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마 해양경찰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하여튼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돈의 문제이지 업무 협약ㆍ협조 문제입니까? 지금 이 조례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돈의 문제인데 자기들이 다 이거 충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좀 해달라는 그런...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중지급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방금 이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다가, 조례에다가 명관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장복이위원

조례의 명관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돈을 속된 말로 타먹고 시에도 타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경찰서장 사인 받아와가지고 결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지급을 안 하고 우리시만 지급을 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해경에서는 자기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안하고 신설하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 해경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두고 굳이 뭐 지자체다가 맡기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소진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 이외에 우리가, 걔네들이 예산을 다 쓰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민간해양구조대보다는 일반 우리 시민이라든지 일반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조례의 목적이니까, 일반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 조례 제목도 지금 참여자로 되어 있거든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 그 민간해양구조대는 당연히 해양경찰서에서 지원을 하고요.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일반 참여자도 여기 청구절차를 보면 청구서를 작성해서 해양경찰서장한테 접수를 해야 되고 소방서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발급을 받아가지고 또 청구인이 들고 와서 시청에 접수를 해야 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해양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에다가 신청을, 해양경찰에서 우리한테 확인이 옵니다. 우리한테 지급 요청이 옵니다. 우리한테 바로 해도 되지만 해양경찰이 그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한테 안하고 해양경찰서에 바로 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그거 어차피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해경에서도 지원금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11호에 나와 있으니까, 수상, 수색 불려가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 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서 1항, 2항인데 3항을 만들어서 지원금은 타 기관에서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3항을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하나 넣읍시다. 그래서 수정해서.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2항에 여기 사실 여부 앞에다가 중복 지원 그것을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3항을 하나 넣어서.

엄순섭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이게 조례안이,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박사고 안 그러면 해수욕철에 인명사고, 낚시객 사고인데 이게 전문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구조를 하고 하지. 많은 사람이 동원될 때, 이런 수색할 때 필요하지 이 지원 조례안을 해도 일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여름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마다 해양경찰이 나와 있고 어소대가 다 근무를 합니다. 어소대는 소방서에서 수당을 받고 해수욕장에서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가 되어도 극히 일부 제한적이니까 해양경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 시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구조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해경에서 필요하면 해경이 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중복만 피하면 되니까. 2항에 사실 여부 콤마 중복 지원을 확인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3항 신설은 필요 없고 사실 여부 콤마 중복지원을 확인해서 지급한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이제 민간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해수면에는, 해수면 관리에 들어갈 때에는 대원들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고 하니까 좀 덜 한데 내수면에는 아마 낚시를 한다든가 수영을 가끔 촌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구조할 수 있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면에서는 누가 해양경찰이나 이런 민간대원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나가다보면 던지고 싶어도 조끼라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내수면도 포함되는 것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내수면이 더 그거 할 것 같고,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금 모자라서 모자른데 좀 도와달라는 그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면 상황을 추가해서.

서호대위원

사소한 일은 해경 동원 안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인력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 사소한 일은.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되니까 이게 꼭...

엄순섭위원

해양조난사고가 나면 민간인은 못 갑니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수색하고 그거 하지 일반 사람은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중복 확인만 하나 넣어서.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이죠? 제5조에 보면 출동수당, 출동수당은 우리가 조난자에게 적극 참여나 소극적인 참여 외에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출동만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출동수당은 거기 참여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참여를 했을 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참여했을 때에는 우리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게 스킨스쿠버는 사실 이게 5만 7,000원 했습니까? 스킨스쿠버가 100%까지 지원, 100% 이내 지원하면 그러면 한 11만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한번 들어가면 15만원, 20만원 받아야 들어가지 거기 하루 종일 해가지고 10만원, 11만원 아무나 들어가서, 이 사람들 한 번에 1시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15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에는 봉사활동 수준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스킨스쿠버는 아마 산소 탱크도 소비도 많고 하니까.

엄순섭위원

차라리 봉사를 한 번 해달라는 게 낫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차차 증액을 하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12조, 그 우리 조례 5조의 법률 근거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 시행규칙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12조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법 30조2항 아까 말씀하신 구조본부장, 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구조 활동에 괄호를 뭘 해놨냐 하면 교육훈련수당, 교육훈련활동을 포함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해상 구조 활동 범위 안에 교육훈련도 포함시킨다고 해놓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예산범위에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수당의 지급 대상에 교육훈련도 포함시키고 여기 보면 1항에는 출동수당이, 여기 출동수당만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교육훈련수당도 있거든요. 우리는 출동수당만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국 이 법 근거가 뭐냐 하면 해양경찰서장이 출동수당, 출동의 대상이 우리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간인, 이 법에 의하면. 여기는 민간구조해상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법 근거 제시를 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서장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에 왜 우리 조례가, 시장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저희들 근거가 지금 조례안 목적에 보면 수난구호에 민간인 등이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와 어떤 관계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야지. 이것은 해양경찰서장이 출동을 시켰을 때 출동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 법 조항은.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 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법을 창궐한다는 그런 기준이지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근거를 제시하지 말고.

서호대위원

국장님, 그 말을 이해를 한 번, 그게 이래서 출동수당 그것도 한 문구 더 들어가면 되잖아. 출동수당을 준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급한다고 해놓으니까 해양구조대에 준하는, 지급하는 걸 왜 지급을 시키느냐,‘준하여’라는 말을 넣어야지, 출동수당을. 제12조1항에 1을 보면 같은 조 2항에 따라 출동수당은 그에 따른 출동수당을 준하여 지급한다고 이래 해버리면 민간인에 대해서 그 지급 기준을 정해서 민간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래 지급한다고 하면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이 말이라, 지금 장복이 위원이 하는 말이. 알겠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 준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동철

서동철농림해양축산국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서호대위원

준하여 지급한다고 하나 넣어버리세요.

장복이위원

그래 이 법은 우리 지자체하고 상관이 없는 법이거든요, 사실은. 전혀 다른 법이에요, 이게. 그 근거를 도용 할 수 있어도 여기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협부위원장

어제 내가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혼자서 감포 방파제를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중간 등대에 그쪽 편이라도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밤에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겠던데. 거기 등대가 3개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런데 조명시설 좀 해놓으면 야간에 감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등대 들어가는 입구 방파제를 말씀하십니까?

이동협부위원장

방파제 쪽에 거기 조명시설을 좀 해 놓으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등대 자체는 경관조명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동협부위원장

압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감포 돈 많잖아요. 감포지역협의회 자금 보태고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해놓으면 감포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권역별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자,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태현 위원입니다.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준하여로 수정, 안 제6조2항 사실 여부를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로 수정,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에 준하여로 수정, 안 제6조2항 사실 여부를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로 수정코자 하는 김태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분! 평소 시정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설로 인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PB 즉, 공업화박판강구조의 아치 패널 지붕에 대하여 적설량에 대해 제설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0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도 없었으며 비용 추계선은 경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첨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본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이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맞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이건 부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 절차에 다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그 다음 참고사항 해가지고 입법 절차는 형식대로 다 해놨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입법 예고 중이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입법 예고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현위원

끝났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다른 시․도는 지금 입법예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제빙 방법, 제빙 시기 이런 제빙 도구 관리 이런 관련된 건, 명시된 건 없어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이 조례가 2017년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 자연재해대책...

김태현위원

그러면 본 조례에는 나타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지붕에 대한 제빙ㆍ제설 시점이 빠져서 안전감찰관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잠시만요.

서호대위원

아, 김태현 위원 발언하고.

김태현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리시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만들어져 있죠.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과장님. 누차 이야기하고 전문위원들도 또 이거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별표를 개정하든, 부칙을 개정하든 안에 조례를 첨부시켜 놔야지. 시의원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까? 어떤 조례인지를 보고 별표가 어떤 게 개정이 되는지. 이거 하라고 몇 번이나 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태현 위원님이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별표만 올려놓고 뭘 자꾸 이렇게, 항상 하라고 해도 전문위원들은 올라올 때 왜 검토 안 해요? 몇 번이나 말해도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부칙개정이든, 별표조정이든 다 붙이란 말이야. 그래야 조례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외워요, 그걸? 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례는 앞으로 반드시 조례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구조문대비 효과로 가늠하는데.

서호대위원

그래도 조례가 뭔지를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삼백 몇 십 개 조례를 시의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첨부가 되어 있어야 뭘 이 조례가 뭔지, 별표가 왜 개정되는지를 아는데 누차 할 때마다 이래 올리는 거야.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내용이 왜 우리시에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거의 한 장에 다 나오더라고요, 타 시에도 보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준칙이 내려와서.

김태현위원

거의 내용이 없으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건축구조기준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칙을, 별표를 바꾸는 거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모든 시․도가 똑같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조례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는 이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그 이하 지방, 눈이 적게 오는 지역에는 좀 다르게...

김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번에 마우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쪽 호텔에 보니까 인원도 부족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학단이 단체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인원이 없어서 제설ㆍ제빙을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렇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특정 지역의 눈은 무겁고 우리 눈은 무겁지 않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한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라고 해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어야 하고 경주는 더 약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봐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저쪽 눈이 많이 오는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감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저희 경주나 이런 쪽이 더 심하다고 봐지거든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2015년도에 기준을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0.5는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지도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가 언제부터 제설이 되면 제설 시점이 되느냐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0.5kN이니까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눈이 내리면서 하중이 받쳐지는 무게인데 전문용어로 킬로뉴턴이라고 해서 우리는 50cm 올 때부터 25cm 오면 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태현위원

우리는 좀 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강화되어 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부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제설 적설량 개정 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붕에 몇 센티미터 오면 해야 한다는 걸 명문화시켜놓은 거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마우나오션리조트 때문에 아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PB하고 아치형 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다음 어떤 시설에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서호대위원

샌드위치 패널 종류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샌드위치 패널 종류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게 건축법에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낼 때. 그런데 이게 저번에 좀 강화하고 지붕을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제설 작업은 누가 합니까? 건물주가 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서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붙여놨으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래 간과한다니까. 이게 두 장 밖에 안 되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조례안이 두 장입니다.

서호대위원

항상 그러니 모르니까 내내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되고 일을 더 번거롭게 하잖아. 왜 그래요?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해야 되는데 덜렁 별표만 얹어놓고 위원들을 다 까막눈 만들고 있으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그다음 제설ㆍ제빙 범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전문위원들이 잘못한 거야, 이건.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다음에는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지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옳게 안 올라오는 걸 왜 자꾸 받아줍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내내 이렇게 올라오고.

장복이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별표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일단 뒤쪽에 보시면 기본지상적설하중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0.5 해서 이렇게 등고선처럼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장복이위원

표가 어디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거기 자료 첨부 안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앞쪽 4쪽에 보시면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BC이라고 해서 건축구조기준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곱미터당 kN이 0.5 이하 지역에 보면 경주시가 다 해당이 되죠? 되니까 적설량을 거기 보시면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이 센티미터 50cm일 경우에 우측에 보시면 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이 있습니다. 그 25cm 되면, 눈이 되면 그때부터 눈을 치워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2분의1, 1.5배가 강화되어서 75cm일 경우에 37.5cm부터 눈을 치워줘야 되는, 지붕에 적설이 쌓이면 치워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찰반이 와서 이거 왜 누락이 되었느냐, 지붕이 제일 중요한데 왜 안 되었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기본 조례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누가 치워야 하느냐, 언제부터 치워야 하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적설량이 강원도보다는 서해안이 많이 오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걸 계속 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돼요. 고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0.5를 앞으로 강원도에서 서해 쪽으로 해주면 그 적용 기준이 우리는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장복이위원

아까 그 조례라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했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철저하게 따랐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이건 우리 조례가...

장복이위원

아니, 시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뭘 맞췄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0.5kN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냐하면 영덕에서 철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서해안 쪽으로 바꿔주거나 우리가 0.4로 가든지 1로 가든지 이렇게 바꿔주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0.5 기준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아까 50cm, 25cm, 75cm가 나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아까 우리 지붕이 패널지붕이지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패널이라기보다는 패널인데 아치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PB라는 건 공장에서 제조 나온 걸 조립하는 형태의 기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는 제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패널에 25cm가 쌓이면 그냥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해외에 가면 눈이 많이 오는 데를 보면 처마 끝에다가 제동 그러니까 스톱퍼를 만들어 놨거든요. 눈이 쓸어내려,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게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눈의 종류에 따라서 습설이 있고 건설이 있지만 하여튼 눈이 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25cm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빙을 해야 된다, 그게 다른 나라하고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패널을 보면, U자 패널을 이렇게 보면 경사면이 있는 건 25cm가 쌓이면 그대로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가보면 처마 끝부분에 제동장치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저희 시도 그게 잘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자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어떻게...

장복이위원

아니, 자재가 아니고 눈이 쌓이면 제설 관점에서 본 건데 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패널에 25cm 쌓이면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덮어쓸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얼어서 녹을 때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설에만 하는데 건축법을 바꾼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지금 뭐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한참 찾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이 붙어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오늘 국장님이 행자부 예산 관계로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간, 야간 시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아침 9시에서 오후 8시로 시간대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대릉원 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평소에 2,000원하고 대형은 4,000원을 주면 24시간 주차가 가능했는데 이걸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소형차는 대형 2,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시간을 구분 조정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은 1시 반까지 할까요?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관광전동차 비단벌레차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상승 및 전동차 관리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관광전동차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별표와 같이 관광전동차 이용료를 1,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인상 이유가 현실화인가요, 현실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원가 분석은 하셨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시정새마을과에서 일단 검토는 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장복이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현실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원가 분석을 하셨느냐고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1,000원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네?

장복이위원

왜 1,000원이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3,000원, 2,000원, 1,000원인데 실지 수입 대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상당히 적자폭이 많고 이런 식으로...

장복이위원

아니요. 비단벌레전동차 적자가 얼마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딱히 그 뭐, 비단 그 자동차의 어떤 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적자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000만 원 적자이면 그 수입이 얼마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수입이 지금 지난해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1억 2,000이 비용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네?

장복이위원

1억 2,000이 비용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렇다고 보고.

장복이위원

1억 3,000 그러니까 매출의 1억 2,000이 비용이고, 아니지요? 1,000만 원이 적자이니까 그러면 1,000원씩 올리면 이게 보존되는 겁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것은 기대효과가 한 1,000원씩 올리면 5,000만 원의 증이 발생됩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우리 다른 데, 그 탑승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탑승인원이 지난해 1만 3,000명이고요.

이동협위원

아니요. 1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22명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22명. 다른 데 비교해서 우리 요금이 싸죠,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다른 데보다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코스는 조금 적죠,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코스도 한 45분간.

이동협위원

45분 같으면 길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유료사적지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인건비 및 사적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적자 경영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적지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별표와 같이 사적지관람료를 일정 비율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제10조 관람료 면제에 학생인솔자를 학생 30명 당 1인 1명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적지 관람권을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별지 1호 서식 및 2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을 30명당 1명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제한이 없고 인솔자는 전부다 이렇게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급수가 굉장히 학급 수에, 한 학급에 원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한 학급 인원이 20명 내외인데 1명만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면 나머지 인솔교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명에 1명이라면.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30명이라는 것은 이제 단체를 30명 기준으로 해서 인솔자는 한 사람으로 무료로 해준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인솔교사 1명은 무료이고, 30명당 1명은 무료이고 40명일 때 나머지 1명은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학생은 30명을 단체로 보는 것이죠, 단체를.

김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40명 일 때에는 무료 혜택 받는 교사는 1명에 국한됩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1명.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솔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고 하는데 한 학급 인원 30명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 1명이 두 학급을 인솔하고 나머지 1명은 또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이 인원은 크게 많지가 많습니다, 인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인솔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김순옥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5살은 15명을 인솔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견학을 할 때 나머지 1명은 입장료를 내야 하는지 예를 들면...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러면 30명당이니까 일단 그 인솔교사는 1명 무료가 되죠, 30명 이하라도.

김순옥위원

굉장히 지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월드나 여러 가지 놀이기구 타는데도 입장을 할 때 담임선생님은 무료로 해줍니다, 인솔을 하기 때문에. 인솔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거기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솔하는 분에 한해서는 어떤 무료를 해준다든지 이 규정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30명에 1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입장했을 때 어떤 기관에 견학을 가면 입장료는 부모님이 개개인 자녀에게 입장료가 만약에 1,000원이라면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담임 1명만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 1명은 자기 주머니에서 입장료를 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런 관계는, 위원님. 우리 조례에 보면 좀 더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 하에 요구할 때에는...

김순옥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이 조례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겠다는 예측, 학급당 1명이면 용이한데 여기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30명 학급은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를 30명 보다 보니까.

김순옥위원

성인은 괜찮은데 학생들일 경우에는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러면 30명 이하는 무조건 1명이 인솔교사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한 학급당 1명, 인솔교사가 한 학급 인솔해 왔을 때 한 학급당 인솔하는 교사는 무료이다, 이럴 때는 쉽게 인솔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학급의 그 인원을 30명에 적용시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5명에 한 학급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런데 그걸 30명으로 제한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인원에 관계가 없이 인솔자는 다 무료로 한다는 것.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것만큼은 조례 변경을 하지 말고 당초대로 하는 게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인솔교사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김순옥위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좀 봅시다.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이 어린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어린이 목적은 아니고.

이동협위원

아니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이것은 학교, 학교 인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동협위원

그렇죠? 청소년에는 적용이 된다,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것도 고등학생들.

이동협위원

그렇죠?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수정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하면서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경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인솔교사, 이게 우리 입장료가 고액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차피 하면 2,000원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또 1,000원, 단체로 하면 800원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단체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수 조항만, 어린이에 대한 조항만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여기 기존에 보면 학술목적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에는 학생 30명당 1명 이것은 없애고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30명을 저거 없애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자료 만들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단벌레전동차 사업결과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걸 30명 해놨다가 보니까 필요도 없는 거 30명 기재해서 또 원안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보고를 해야지. 지금 현재 학급 수에 몇 명의 학생이 있느냐 이것도 파악하고 그래 안 하고 덜렁 30명만 해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네요. 안 그렇습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학급수는 30명 이하라도 1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솔교사가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 다해주라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장동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명만 해버리면 인솔교사 그래 딱딱 끊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 그래. 같이 인솔을 못하잖아. 인솔은 10명이 인솔을 해서 가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올 때 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인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30명을 이래 끊어놓으면 안 맞다 이거죠.

이동협위원

이게 올라온 이유는 이게 과다하니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이게 30명 인원을 설정한 것은 단체가 30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을 그렇게...

이동협위원

아니, 유치원 애들은 인솔자가 많지. 이런 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넣어놓는 것인데.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 7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7세 이하는. 어린이는 7세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7세 이하라도 초등학생은 한 학급수가 30명 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경주시 사적지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0조 8호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사적지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8호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수정하는 김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순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올렸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가지고 왜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납득을 좀 한번 시켜보세요.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장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다보니까 유치원 어린이를 인솔하는 분들이 상당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도 어느 정도 숫자를 제한을 해서 하자는 시설공단의 취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단지 유치원입니까?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예. 유치원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동협위원

학생들이 이제 그래 청소년들한테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제의를 하는지 유치원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인솔교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청소년을 빙자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대개 급한 것만 먼저, 대개 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검토를 해봅시다.
환식

한환식사적관리과장

사실 인솔교사 몇 사람 더 수입료를 받는다고 해서 경영수지에 큰 역할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사실은 뭐 몇 푼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치원 같은 거 오면. 그러니 그 정도하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말 준공예정인 황성공원 물놀이장에 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물놀이장 입장료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 당 2,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며 6세 이하 영ㆍ유아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는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설물안전점검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 예정입니다. 안 제6조는 물놀이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인력 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에 의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 입지를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심사 등을 거쳐 3월 1일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 1일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말 물놀이장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5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그 간담회 시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위원님께서 위탁관리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받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사실 전문성도 필요하고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입장 수입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직접...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 수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도 직영을 하면서 관리자도 두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 두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입장료 받는 것만 우리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또 위탁 분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위탁, 인건비에 드는 경비는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운영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간호사라든가 안전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매점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인원 채용을, 임시직으로도 채용을 해서 1년을 하든 해보고 난 뒤에 전체를 다 계속 하든지 위탁 주면 되는 것이지 입장료만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입장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받고 난 다음에 내년에 아마 예산 수입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입장료를 우리가 직접 받는다고 하면 사실 직영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경우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매점 운영하는 것도 직접 직영으로 해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관리고 뭐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그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간호사 같은 건 사실 단기간에 42일간 운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채용이 쉽지는 않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채용이 아니고 파견 나가도 되잖아. 보건소 직원도 있고 파견 나가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방법이 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응급사항 발생할 때 과연 우리가 그만큼 전문으로 어떤 그런 해봤던 업체에...
철우

이철우위원

어차피 위탁을 줘서 그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책임은 다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문제되는 것은 다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요. 위원들이 그만큼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입장료 받는 것만 시에서 나머지는 다 위탁, 위탁이나 마찬가지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시간이 10시에서 5시까지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물놀이장 이용하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한번 견학도 다녔습니다. 대부분 4시45분, 5시 이렇게 끝내는데 이유는 사실 청소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물을 저희들이 매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여기 상수도를 쓰니까 오후 5시 정도 되면 물이 상당히 차가워져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도위원

5시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7시 정도까지는 그렇게, 8시까지도 사실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7시간 근무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 1시간은 청소하는 시간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운영기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올해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늦은 7월 15일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당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7월 15일 개장을 해서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8월 25일까지 42일간 합니다.

김상도위원

42일간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당초 예상했던 기간은 6월 말쯤 됩니까? 6월 중순 정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7월 15일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올해는 그렇지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건 다른 자치단체에 가니까 6월부터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6월부터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6월부터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되네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약 두 달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두 달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달이라는 게 늘 7시간을 지금 하는데 8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1시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 달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때는 물을 뺍니다. 물을 빼면 일반 어린이놀이터로 이용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입찰 방법은 경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공개입찰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공개 입찰은 관내 입찰로 하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관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에 쉬고 6일을 근무하고, 7시간 운영하고 두 달이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약 42일 정도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상도위원

경제적인 어떤 재정에 대해서 분석은 대충 되셨습니까?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이건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지.

김상도위원

해봐야 아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입장료 수입만 받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자죠.

김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입찰할 경우 물놀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입찰 대상이 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옥위원

그러면 관내에 물놀이 사업장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순옥위원

대충 몇 군데 되는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한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하여튼 두세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두세 곳 중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5쪽에 보면 입장료 및 면제기준 부분에 보면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분들인데 이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만이죠.

김순옥위원

만입니까? 그러면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시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확인이 되고, 6세 이하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뭐 어떻게든 파악을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이 고민은 정말 불가능한 고민입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위원님들이...

김순옥위원

6세 이하는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떼서 갈 수도 없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문득 드는 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영ㆍ유아 교육시설의 단체일 때는 무료로 하고 그 이하는 어떻게 이거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2013년생인지 2000년생인지 아이 크기 보고도 증명할 수가 없고 이것은 좀 다시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국민학생 이상으로 보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국민학생 이상은 돈을 받고.

김순옥위원

과장님, 만 5세까지가 유치부고요. 만 6세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 6세가 아니고 만 5세까지로 정해야 됩니다. 만 6세는 초등학교 1학년 연령입니다. 이것은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고 수정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연령을 확인하는데 이건 일대 대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까지 무료로 한다면 만 5세로 되어야 하고 그것도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2,000원 받는데 나이까지 그렇게, 대부분 부모님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순옥위원

단체는 무료이고 그 외에는 또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구사를 해도 또 불리할 수도 있고 유ㆍ불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시에서 책임을 거의 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위탁 관리할 수 있다’여기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이 조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시장님은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책임자가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입장 제한과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시장님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이런 게 있지 물놀이장 운영 관리 부분에서 시장은 물놀이장에 대한 어떤 운영 관리의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료 같은 경우도 타 시에 보면‘유료화할 수 있다’그리고 부칙에 별표나 이런 쪽에 보면 상한선을 2,000원, 4,000원 이렇게 명시해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무료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 울산, 대구 인근에서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고 싶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이 조항도 조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충분히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범위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범위에 보면 이 시설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완전한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게, 위치도 가까이 있고 그 부분도 조율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전체,‘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어른들까지도 2,000원을 잡을 때 그 때 말씀하셨듯이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하지 않고는 민간위탁자 분들이 그렇게 수긍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펜스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입장 수입을 저희들이 직접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통제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까지도 2,000원을 받을 정도의 수준의 시설인지 아닌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이 부분이. 타 지역에도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쪽도 그렇고, 다른 쪽은 어른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몇몇 가족 분들이 갔을 때 제가 마음 편하게 어린 우리 자녀들이 안전요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펜스를 친다고 할 때 제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입장료에 대해서 별칙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좋은데 한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매점의 운영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분들의 입장인지 우리가 만들었던 추계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생각해볼 때 그 이상으로 매점 관리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매점은 저희들이 간단한 거 예를 들어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 캔으로 된 음료수 이 정도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용역에서 보니까 하루에 200명이 2,000원씩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매출액인데 여기서 이윤을 30% 받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약 400 내지 50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매점 예상 수익이 그렇게 나왔던데 하여튼 간에 다른 음식을 판다고 하면 여름이라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물품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과는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황성공원 체육시설 외에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까 못 맡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시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봤을 때 조례에는 전혀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그밖에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어떤 지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위배될 것 같지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만약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게 완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시의 물놀이 시설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물놀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장복이위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냥 황성 물놀이장입니다.

장복이위원

황성 물놀이장?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거기 보면 예전에 분수대가 있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놀이 시설이 아까 우리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을 제공하는 차원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공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물놀이 시설의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익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개를 해버리면, 간호사와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어쨌든 거기에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이들이 약 200명 정도.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분수대도 보면 한여름에 가면 인원이 약 50∼60명씩 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거기는 안전요원이나 간호사나 이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물놀이장에 법적으로 안전요원이나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 지금 바닥 분수한 시설물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는...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물놀이장 규모로 본다면, 시설 규정을 본다면 간호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안전요원하고 간호사를 배치하게 되면, 공개를 해버리면,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시가 애초에 우리 관내 어린이들한테 여름에 물놀이장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 시설을 했다면, 수익을 포기해버리면 두 부분만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나 안전요원만 배치해버리면 다른 것은 우리시가 신경 쓸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펜스를 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보호자들 아니면 매점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입장을 무료로 한다면 뭐 거기까지...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걸 만들 때 관점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타당성이라도, 분석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익성 분석도 했을 거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수익성은 돈을,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 사실 여기 200명 위주로 최고 수용을 2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이걸 우리시에서 관내 어린이들 여름철 물놀이장 제공, 일단 공공성에 주안점을 둬버리면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설프게 수익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는 우리가 받고 그다음 관리는 위탁을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우리 관리공단에 줘버리고 공공성에만 딱 입장만 세워버리면 다른 건 저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2,000원씩 받아가지고 시 재원에 얼마나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저는 다른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예측입니다. 시설공단에 우리 적자난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이걸 또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지거든요. 아마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적자가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거든요, 물놀이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좀, 저번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옳게 가자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 맡으려고 하니까.

이동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얼마가 적자나는데 감사 때나 상임위 때 보면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또 되면 우리시에서도 계속 투입을 하면 적자 폭이 늘어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적지나 이런 데 요금인상도 올리고 비단벌레 아까 올린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물놀이장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주에 물놀이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게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좀 이래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물놀이장 이거 쉽게 봐서 물놀이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면 된다고 하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크게 있고요.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관리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또 조금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완벽하게 마인드를 짜서 해야 하지. 이렇게 지금 내일 모레 오픈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직영이니, 위탁이니, 시설공단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은 전부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을 했는데 거기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2,000원씩 받는다고 이래서 관내, 우리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 전부 와서 완전 미어터질 때 그때는 저 사람들은 돈 2,000원씩 받아먹고 이거 하는 꼴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들 바에는 아예 무료로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수익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물놀이장 이거 홍보를 해서 7월 15일부터 한다고 하면 날이 덥고 하면 확 몰립니다. 이거 어설프게 대안을 제시해서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2,000원 받아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부터, 안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데 어느 위원님 한 분 지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한두 가지만 조율을 하면 진행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는 좀 이따가 합시다. 과장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20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2,000원씩 받는데 200명 더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2,000원을 받아도 200명 더 올 수가 있는데 무료로 했을 때는 더 오면 더 빨리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무료로 하는 게 그런 통제가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무료형 유료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2,000원씩 받고 엄청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통제권은 별로, 사실 무료로 하나 유료로 하나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 통제 쪽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순섭위원

그런데 2,000원을 받아도 사람이 분명히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시내 중심가이고 특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면 모르지만 2,000원 같으면 거의 무료다시피한데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선착순으로 하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야 하는데 물놀이장 만들어 놓고 시에서 도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마 이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용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200명이라고 해봐야 금방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태현위원

그런데 아까 금액을 부모들까지 같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0명은 일시 수용 인원이지 유동이 되어버리면 그 인원보다 더 많아지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라는 게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간호사 배치는 없어요. 여기 보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의를 찾아야 하는데 찾아보세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정의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든 적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시설을 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아버리면 시설한 사람이나 관리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적다, 많다, 비좁다 이런 부분들에 책임으로 오는데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 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오거든요. 모자라든 넘치든 아니면 300명이 오든, 400명이 오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다음 또 안 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볼 때 관리의 주체가 굳이 시가 돈 2,000원을 받아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책임의 권한을 맡겨 버리는 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운 여름철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없을 경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로 갔을 때에도 지도 교사는 자기반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단체가 아닌 개개인의 수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안전요원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7월 15일부터 개장을 하니까 무료로 하는지, 유료로 하는지 오늘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정회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무한정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이동협 위원님입니다.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물놀이장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하며 필요 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별표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물놀이장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하며 필요 시 징수할 수 있다’수정하자는 이동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2차를 10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