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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24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1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황성동장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은 발언대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성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이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이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체육의 중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3만 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 직원이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업무 연찬은 물론 주민봉사자로써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3만 동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리고 남은 직원들은 지금 민원업무처리 때문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6월 20일 경주시 황성동장 이동균.

서호대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며칠 동안 살이 한 7㎏ 빠졌다고 하시더니 오늘 보니 많이는 안 빠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 황성동의 제일 문제점이 주차 문제인데, 우리 황성동 공용주차장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 우리 동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일단 우리 동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데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여튼 분묘가, 무연고가 이제 거기 보면 151개, 연고 있는 게 105개로 이래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성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동에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해야, 일단 연고가 있는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무연고부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연고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을 추진을 하면 당연하게 공고를 내서, 뭐 3개월 공고내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면, 이 무연고가 빠져나가다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보기 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좀 빠져나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에서도 공고내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우리 황성동 같은 경우에 일단 이것 하나라도 옳게 지금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또 해결된다고 해도 사실 뭐 한 150대 정도 주차한다고 하면 그 인근에는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도 우리 지금 현대5차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자투리땅, 뭐 70평짜리든 100평짜리든 우리 동에서 선행적으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마다 뭐 한, 두건 정도는 이렇게 해결을 해 들어가야 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철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철도가 늘어나고, 폐철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차장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공론화가 더 돼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아직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기존적인 자투리땅을 찾는 데 우리 동에서도 우리 동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하나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주차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복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일단 저희들 공동묘지 내에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미뤄진 상태인데, 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장, 54명 통장들 하고 시의 도로과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현수막도 걸고 그래 가지고 상시로 근무하면서 벌초를 하러 오는 사람, 성묘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 가지고 한 사람씩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하자 했는데, 합의를 보고 시하고 통장하고 3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다, 가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때 8월, 음력 8월 달 되기 한 달 전에 그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현수막 걸고 그렇게. 그리고 또 5일장 근처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도 헐고 하자,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아직 좀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자투리땅이라도 매입 과정은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 단가가, 우리가 감정을 하면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토지매매의향서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교통행정과 같은 데, 교통행정과에다가 자, 이렇게 판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자고 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김수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황성동은 진짜 주차하고 차량이 가장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모양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제가 오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 진행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 해당되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연명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자기 이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난리를 치니까. 황성동에 일방주차를 하는 게 지금 현대5차 뒤에 건물 거기가 너무, 들어가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거기부터 1차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번 하자고 일단 저희들이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고 시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현대5차 거기는 술집도 좀 있고 먹자골목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거리가 이렇게 살짝 조성되다가 요즘은 좀 주춤하긴 하던데 근본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5일장 서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5일장은 한 블록 위에.

한영태위원

아, 그 위에? 그 5일장은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상설 업장이 아닌데? 동장님 생각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너무 좀...

한영태위원

그 5일장에 오시는 분들,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계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론 황성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하게 장을 보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은, 황성동 또는 경주의 사람들, 그 5일장에 없으면 황성동이나 경주 분들이 장사하는 곳에 가서 찬거리를 사거나 무슨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항이 엄청나서 행정에서 밀어붙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생존권은 어디나 다 이래 있는데, 행정이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 동네에 사시는 우리 황성동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불편해요. 그러면 황성동의 동장님 입장에서는 누구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민들 생각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황성동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제가 동천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날, 5일장 서는 날 되면 현대5차 그 뒤쪽하고 그 쪽 편에는 차를 아예 가지고 갈 생각을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 이게 행정이 이만큼 힘이 없나,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거든요? 그것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왜 그런교?

김수광위원

우리 동장님 사실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지역구에 저거를 하고 난 뒤에.

한영태위원

아니 김수광 위원님, 제가 질문을 동장님한테 한 거니까 동장님이 어느 만큼 파악하고 계신지를 제가 들어야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게 2,000 몇 년도에도 시하고 건설과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5일장 그것을 폐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좀 완력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좀, 그 사람들 저항이 아주, 제가 듣기로는 굉장했다 이래 가지고 좀 실패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불편한 것은 정말 맞는데,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한영태위원

제가 먼저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5일장은 현재 서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불법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불법을 갖다가 보고 있어서 되는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 부분은 제가...

한영태위원

동장님은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아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게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요. 불법이면 거기에 저항이, 어떤 저항이 있던 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동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절차를 꾸준히 밟아나가면 되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아니, 옛날처럼 힘으로 이래 밀어내라, 이게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 날은 밀어내지겠지만 다음 날, 다음에 되면 또 올 건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불법이면 불법을 어떻게 그래 방치를 하고 그것을 계속, 주민들 불편함까지 주면서 그렇게 놔둡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황성5일장은 비단 동장님 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6대, 7대 의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불법노점상 단속, 동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주시의 건설과에서도 여러 번 단속을 하고 했는데, 단속할 때 그때 잠시 효과가 있고 또 다시, 이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고 하는데,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또 편리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동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하고 동하고 궁극적인, 우리 한영태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 사실 인근 주민들 불편은 하죠. 출입이나 차량 통행이나 많은 것도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시장이 생기니까 가까운 데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혜롭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동장님, 북천강변 1.5km 꽃길조성은 저는 도로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황성동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길이 참 보기가 좋고 상당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놨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꽃길 조성은 동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동장님, 연번 1번에 직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황성동이 한 3만 명쯤 되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직원이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우리 동장님 포함해서 22명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22명 중에 육아휴직이 4명이고, 2명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갔고. 그러면 이제 16명이 남는데,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면 16명 가지고 이 업무가 전부 커버가 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지금 직원들이 좀, 휴직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를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에 요구하는데, 시에도 인원 보충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찾아가고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외동 같은 데는 몇 명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외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30명 정도 된다.

장동호위원

30 몇 명 된다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외동은 3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 여기는 3만 명 인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옳게 안 되고 또 업무도 시민이 많으면 업무가 많지요,.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을 자체감사나 시 감사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것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보충 안 시키고, 또 육아휴직 가시고 이래저래 하니까 그런 과다한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인원 적다고 하지 말고 인구가 우리가 얼마인데, 우리가 도저히 이래서 이 일은 못 쳐내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거든. 외동에는 인구가 2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3만 명 가까이 되어도 외동에는 30명, 여기는 22명이고 육아휴직 보내버리면 16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도대체 동장님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래 운영을 해나가면 황성동의 시민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제가 보면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 가가지고 직원을 좀 충원시켜 달라고 해도 그쪽 사정을 또 이야기하니까 저도 뭐 그러한데, 항상 직원들이 좀 늦게까지 근무하고 하는데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부분은 인원을 우리 좀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공정하게 보세요. 다른 데는 인원이, 면민들이, 시민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많고 여기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고. 그렇게 하시고, 연번 2번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받았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2017년 6월경에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17년도 6월 달에 받았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6월 달에 지적사항이 여기 한 3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또, 시 자체감사는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2017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17년도에 6월 달에 받았나? 6월에 선거 있는 해인데, 작년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17년이면 재작년인데요?

장동호위원

재작년이가? 그렇지. 그러니 6월 달에 받고 9월 달에, 10월 달에 받아가지고 또 지적사항이 13건이 나왔어요. 이것은 두 달 만에 다 행감을 마치고 자체, 우리 시 자체 우리 행감 마치고 또 시 자체감사에서 두 달 만에 또 13건이 지적이 나왔단 말이야. 이것은 그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업무를 안 하는 편이네요. 해도 이래 뭐 옳게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몇 년 건너 가지고 한 번 받아가지고 감사에 이래 지적이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석 달 또 채 안 되어 가지고 우리 행감 하고 또 시 자체감사에 또 이래 지적이 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을 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적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 감사에 지적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보면 동장님이 더 우리 본청에, 인원이 이래 적어서 시민은 많고 우리 동민은 많고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 또 우리 위원들도, 저 아니라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또 이래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동장님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동장님, 직원현황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육아휴직이 두 분, 네 분 가셨네요,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네 명입니다.

김수광위원

보통 우리 발령 받아서 오면 몇 년 정도 여기 있습니까? 근무 년도가, 대략적으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전보제한이 1년이 전보제한이고 그 이후로는 수시로 갈 수도 있고. 몇 년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1년은, 온 지 1년 만에 가는 것은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나고는.

김수광위원

보통 한 3~4년, 많게는 3~4년 있을 수 있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죠, 보통은 3~4년을 대략적으로.

김수광위원

그런데 우리 육아휴직 가신 분이 보니까 13년도에 1월 14일자로 우리 여기 황성동에 오셨네요? 행정8급 최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4년이 벌써 지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 분하고 13년도하고 보니까 14년도, 손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직을 갔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대체 인원을 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책임 있는 공무원을 안 보내고 잠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조금 그게 하기가, 좀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좀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장기재직 아니,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 복직할 때는 또 우리한테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차라리 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각 동마다 다 와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가서.

김수광위원

일단은 여기 보니까 13년도 하고 14년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뭐, 본청으로 내서 육아휴직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 황성동에는 두 분을 새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이번에도 그래 요구 해놨습니다.

김수광위원

요구하지 말고 가서 달라고 하시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이명진 서무하고 저하고 직접 총무과 가서 기다려 가지고 만나고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오늘은 안 되니까 월요일이라도 일단 총무과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같이 가서 이런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이렇게 네 분이나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이렇게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번 6번이고요. 39쪽 그다음에 40쪽, 41쪽. 우리 황성동은 경주시에서 가장 큰 도심권 지역의 동 지역입니다. 물론 각종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게 많아요. 많지만,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황성동이 6건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5건, 올해에 4건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사고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것을 지역구 위원하면서, 옛날에 황오동 하면서도 느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잘못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심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가장 빌딩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들을 보게 되면, 시에서 하게 되면 좀 공사가 커야 대규모 공사가 돼야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게, 지금 우리가 읍ㆍ면ㆍ동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데는 1년에 100개에서 150건을 합니다, 사업을요. 그런데 지금 사업할 게, 지금 대부분이 보면 아스콘 포장공사 그 뭐, 뒷길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가 54개 통인데요. 아니죠, 많죠. 자 이것은,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의 토목과라든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황성동, 성건동, 황오동, 중부동 이런 곳에는요, 대부분 이런 사례입니다. 고작 해봐야 동네숙원사업 해봐야 보안등 덧씌우기 조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하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폐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은 에코 이런 데서 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지역에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물론 읍ㆍ면ㆍ동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왜 없는지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스콘 포장이요? 아스콘 포장도 시에 맡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라도 동장님들이 찾으셔가지고, 통장님들 하고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대부분 이렇게, 숙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받으면요, 덧씌우기밖에 안 합니다, 덧씌우기. 그래서 우리 동 지역의 골목길을 덧씌우기 하는 데 가보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네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높아져요. 높아지면 보도블록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가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옆에 하수구집수장하고 이격이 생겨서 이렇게 경사가 져버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이 막혔을 때에는 상가 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물이 범람화 돼요. 동장님 아시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덧씌우기를 하나 하더라도 덧씌우기를 하지 말고 기간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옳은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황성동 같은 데 많잖아요? 뒷골목 전신 덧씌우기 해놨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지금 절삭해서 드러내고...

김동해위원

그렇죠, 절삭하고 하라는 이야기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도블록의 문제입니다. 보도블록은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특히 도심지에,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더운 도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그렇다고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공장도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높은 빌딩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름 되면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높고 하는 것은요, 이 보도블록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집지역이고 상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짧게,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복사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열 흡수를 잘하는 그런 친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보도블록을 써야 돼요. 외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도 시에 맡기지 말고 동별로 쭉, 모자라는 데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하지만 통장님들은 좀 필요한 데는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 같은 데 지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시공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CCTV? 저녁 늦게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데도 확인하셔 가지고 CCTV 같은 것도, 그 할 일 많잖아요? 그다음 또 뭐냐 하면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 보안등도 지금 보면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을 겁니다. 골목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는, 동에 배정되는 예산으로써는 이 보안등 이것, 교체하기도, 수리하기도 바빠요. 맞죠,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LED로 바꾸는 것도 금액이 비싸서 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숙원사업으로 올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숙원사업인데, 올리셔야죠. 이야기 해 가지고 동장님끼리, 시내 도심권의 동장님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자,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똑같은 예산 1,500만 원씩 이래 줘가지고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LED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셔 가지고, 도심권에게도 이렇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숙원사업이. 어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좀 찾으시면 일이 훨씬 똑같이, 읍ㆍ면ㆍ동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그냥 맡기지 마세요. 시는요, 큰 것 그게 아니면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장님께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하고 동하고는 공사할 때,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토목직, 건축직 그러니까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걸 하겠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신규직원으로 오는 사람이 건물, 건축직이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하니까. 이게 불법이라도 가서 재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에서 가르쳐줘도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사도 토목직이 보면 자기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설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저 쪽 천북에 토목직한테 겸직해서 맡겨서 하기 때문에 공사...

김동해위원

예, 잠깐만요 동장님, 제가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동장님들이 기존의 관습을 그대로 이용,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시내 동에 토목직들은 보니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지요? 월성동에서, 황오동도 겸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회피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도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항도 있는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정말 필요 없는 겁니까? 우리 읍ㆍ면에 그냥, 농수로 하나 더 닦고 하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도, 보십시오. 황성동에 1년에 이것 해봐야 4~5건 한다.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동네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뒤에, 뒷길 포장하는 것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튼 동장님들이 새로운 사고를 가지시고. 자, 우리도 토목직, 일 잘하는 사람 좀 발령을 받아 달라, 우리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또 인구도 많고 정말 중심 동으로써 동장님 정말 노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이지 연번 28페이지 77번인데요. 연번 28번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그런데 꼭리 운영 현황 이것보다도 정말 여기 황성동은 올해 지금 감사를 다녀본 곳 중에 기존, 그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세밀하게, 관심 있게 그렇게 했다고 일단은 격려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보니까 복지 전문직도 8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팀장 김은주 씨는 2009년 1월 달에 부임을 했고 맞춤형 복지팀장 심혜영 씨는 2008년 4월 달에 하셨는데, 여하튼 이분들을 비롯해서 복지 전문직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또 공공시설이 경주의 한 시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실내체육관들 이런 것이 7개나 되고 황성동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도 직원들도 그렇게 또 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위원 숫자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다음에 또 수강료 수입·지출 문제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이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동보다도 관심 있게, 정말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이렇게 높은 평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볼 것은 뭐냐 하면 페이지 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현황인데, 복지대상자 기초연금 수령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또, 이쪽에 다시 또 페이지를 바꿔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관리에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여기 복지현황에 있는 수급자하고 숫자가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도 이쪽하고 현재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이런 것들도 숫자를 좀 이래 한번 검토를 해 봤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맞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위원님, 그것은 1번 현황에 나온 것은 올해 것이고요, 그 뒤에 것은 2018년도 것이고 그래서 수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에는 몇 년도라 하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여기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이 앞에 일반현황, 지금 앞의 것과 연도가 틀리게,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복지 현황이 있고 그쪽에 또 10페이지에는 취약계층 관리가 있는데. 아,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다, 이 말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9년도 것.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앞의 것은 현황을 갖다가, 일반현황은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 현황이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일반,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숫자를, 뭐 어느 것을 맞추든지 한쪽에 맞춰놓으면 좋은데, 양쪽의 숫자가 틀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서호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선자위원

부의장님, 좀 쉽시다.

이락우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부위원장, 창고 확인 차 우리 이락우 부위원장 가니까 담당자 좀 동행해서 창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우선 동장님, 154쪽 맞춤형 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 10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인원을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다 맞는데, 한부모가족이 2019년도에는 81세대에서 18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는 82세대에서 196명이죠? 그러면 한 세대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인원이 7명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이것? 다른 것은 뭐 인원이 좀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어떻게 7명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세대는 한 세대 줄었는데 그쪽 세대 중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한 명씩 전출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한 세대가 7명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 181세대 중에서, 그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전출가고 전출가다 보니 7명입니다. 한 집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선자위원

아, 토털로 해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황성이 권역별 중심동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서선자위원

일반 동이 동천, 성건, 황오 맞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하고 있는데, 평균 방문 횟수가 6회인데 최대 24회 방문, 이것은 어떤 케이스죠? 24회 방문은? 이것, 팀장님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까, 심해영 팀장님이셨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최대 방문 횟수가 24회 이렇게 표시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긴급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방문, 초기에 개입할 때 매일 방문을 했고 토털 문제 해결까지 총 24회 정도 방문을 했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서선자위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나 봐요?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이분이 팔우정 그쪽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으면서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가 되었는데요. 119를 통해서 긴급 후송을 해서 긴급조치를 하고 요양병원에서 쾌차를 한 후에 나중에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팀장님, 우리 지금 총 160페이지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자료가 62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여기에는 좀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황성동이 우리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를 하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장애인은 1,011명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과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아동은 파악이 안 돼서 못 했고요, 노인은 2,643명입니다.

서선자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복지 서비스 강화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영유아 보육에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다함께 돌봄 유치원에 관련돼서 우리 여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만큼 워킹맘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 유치원, 늦게까지 하는 유치원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리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황성동에서는 이 맞춤형 복지팀을 하고 있는 팀장님은 이 정도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저는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일단 우리 경주 시내 권에 영·유아 관련된 다함께 돌봄 센터 유치원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국ㆍ공립유치원 6군데, 사립유치원 5군데,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사업 어린이집은 총 6군데입니다. 그리고 황성, 우리 맞춤복지에서 권역형, 황성동에는 곽민지 예능 어린이집 그리고 동천동은 아이들 어린이집입니다. 그것 꼭 메모를 해 두시고요. 전체적인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황성동은 저는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꼭 내 어떤 그것 아니더라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에 영·유아 보육 1,876명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일하는 엄마들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늦게까지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상담도 저는 팀장님이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면 워킹맘들을 위한 어떤 사례, 상담의 어떤 내용의 폭이 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6월 14일부터 우리 경주시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지원팀, 사회보장협의체, 전 23개 읍ㆍ면ㆍ동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황성동은 왔나요?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아직 전해들은 것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아직 안 왔어요?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을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황성동은 복지 관련된 직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랑 나눌 때, 우리 지금 취약계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황성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죠, 동장님?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강 여기 뒤로 가면 기정 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름이 뭐예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희망터지역아동센터.

서선자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방과 후 아동들 돌봐주는데 19명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 센터장 1명하고 강사 1명하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가장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동장님. 아동센터는 지금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들 그리고 일반 아동은 20%가 됩니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20%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이 있는 곳인 만큼 이런 부분에 우리 맞춤형, 우리 심 팀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아이들, 우리 통합사례관리 그다음에 또 뭐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복지지원팀하고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팀장님 나와 계셔가지고.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팀 이게 지금 중심동이죠, 그렇죠? 황성동이?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동천, 성건, 황오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운영 어렵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죠? 첫째 인력이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성동에 이런 조직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동천, 성건, 황오동에는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럼 동천, 성건, 황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김동해위원

당연히 이것은 자원봉사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 뭐, 지원 10원 하나 지원이, 국가나 우리 시에서, 또 동에서 없으니까,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담당자는, 또 이런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생활지원팀장이나 동장이나 아니면 복지담당이 관심 안 가지면 이것 안 되는 거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관심도에 따라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중심동 빼고는,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중심 동 빼고는 이게 활성화가 안돼요.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일반 동들은 모든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또 중심동은 맞춤형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든가 팀원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 제도는 빚 좋은 개살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황성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죠?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위원장님은 민간위원장님 한 분이고요, 류천희 위원장님 계십니다.

김동해위원

류천희 위원장님, 옛날에 우리 저것하시는 분 말이죠?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던 분?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김동해위원

동천동은요?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동천동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관리 안 하세요?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는 저희 중심동에서 하는데, 협의체는 그 동네에서...

김동해위원

협의체는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김동해위원

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개념 자체가 맞춤형 복지팀은 그 목적이, 아시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발굴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경제적 능력도 되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 일반자생단체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일반단체 하시던 분들을 막 집어넣어서 급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것 잘되겠어요? 이것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되는 데 가셔 가지고 인원 구성을 보게 되면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경영 능력도 있고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례적으로 일반자생단체 같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는 이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류를 내다보면 서류를 딱 맞춤형 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 해놓고는 자료를 한 장 이렇게, 반 페이지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장협의체 회원명부라도 하나 끼우든지 아니면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우수사례가 있다든지, 우수사례를 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그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구만, 그런 내용들은 아예 없네요?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보충자료로써는 준비를 했는데 본회의자료에는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되는데, 그 지원이 되기 전이라도 어떤 이 취지에 맞게끔, 우리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발굴하셔 가지고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심해영황성동맞춤형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 동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검토 해 가지고 소규모 면적, 불필요한 부지 회계과에 건의, 매각처분 완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딴 데는 보면 지적받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없었는데, 우리 그래도 황성동은 보니까 시유재산 9필지 중 2필지는 매각이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2017년도에 매각했습니다.

김수광위원

2017년도에 매각하고? 그러면 3필지는 대부, 1필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했고, 3필지는 매각 및 대부의 타당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그러면 이것은 아직 미이행이 된 거죠,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이것은 현장을 가보면 짜투리 땅이 10평 미만인데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누가 살 사람도 없고 도로에, 이미 불특정 다수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건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누구한테도 못해주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한 10평 남짓 되는데 뒷집에서 사려고 하고 앞집에서 사려고 하고 서로 이래 되어가지고, 어제도 가보니까 처음에 동에서 나온다고 하니 내한테 달라, 내한테 달라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그것은 매각이 좀 불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

동장님 우리 뒤쪽에, 뒤쪽에 지금, 도로 부분 사유지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수광위원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과에다가 일단 도로를 갖다가 해달라고,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도로과 구상엽 주무관이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탈락했는데, 계속해서 또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한 4~5m 자갈 깔아 놨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자갈은 시유지입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경주시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시유지로.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도 역시 도로부지입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거기도 도로부지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는 이제 이용자 수가 별로 없으니까 저쪽에서도 타당성 문제에서 조금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또, 다음에는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지금 이제 기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현황은 도로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사유지입니다.

김수광위원

사유지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수광위원

그게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정확한 필지가.

김수광위원

그게 3필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3필지 정도.

김수광위원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동에서 봤을 때 그 도로가 꼭 이렇게 필요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저대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제 개인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이용자 수가, 개인이 자기 다니는, 공장 다니는 사람밖에 안 다니고 하여튼 필요는 사실 그렇게 없는 도로입니다.

김수광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관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현재 안쪽에 이용하는 그 도로까지네요,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도로과에서도 나와서 현장조사 해보고 자기들도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서 좀.

김수광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납 관련해 가지고, 재산압류가 865건인데, 이 재산압류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재산압류는 자동차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압류를.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그럼 865건인데, 이 업무는 어디 우리 그, 세무직이 있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세무직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혼자서 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세무직 혼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혼자서 이것 865건 조회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한 모양이죠?
승희

손승희사무직원

이게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일괄, 요즘 압류는 본청에서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만 해서 본청에다가 이관하면 본청에서 압류 절차를 밟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승희

손승희사무직원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황성동에는 작년에는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몇 % 정도 환수를 한 겁니까?
승희

손승희사무직원

작년 것은 앞에 현황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97.7%입니다.

김수광위원

97.7%?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올해는 89%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딴 동보다는 우리 황성동 같은 경우에 체납률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이거든요? 황성동이 우리 경주의 중심 동답게 조금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데도 가보면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 통장관리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 황성동에 보면 일괄적으로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또 다른 동이나 읍·면·동에서도 황성동의 사례를 사실 벤치마킹하러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장님이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김수광 위원님의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주는 것은 다 환영받지만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또 열심히 체납을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안 보기 때문에, 진짜 세무직이 무척 이래 열심히 일하면서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무직 보니까 손승희 씨가 2018년도 1월 달에 황성으로 부임하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을 내가 보니까 부동산압류가 12건, 자동차 2,392건, 채권 53건, 징수불용 결손처분이 393건 해서 9,734만 7,000원을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일단 결손처분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압류가 2,392건에 번호판 영치가 59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효과적인 것은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있고, 자동차는 사실적으로 안 팔고 계속 타면 그것 뭐, 그렇다고 그것을 경매할 수 없고, 또 경매라는 것은 어느 세액이 좀 많아야 우선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실 남의 재산 압류,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압류를 해놓고 나면 근저당설정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의 조치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명 중에 폐업이 15개, 재정난이 4개, 부도가 1개, 그런데 다행히 또 무재산이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있는데, 뭐 폐업이나 또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희망이 좀 있는데, 사실 무재산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어봐야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20명 중에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추적을 하고 끝까지 조사를 하면 하여튼 고액체납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연번 23번에 66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 이래 보니까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7건, 2019년도에 4건, 그중에 보니까 10건 중에 7건은 거의다 보면 자진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네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했는데, 자진철거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내년도 같으면 자진철거 한 것은 처리현황에 안 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 뭐, 뺄 것도 없는데 자꾸 이것 처리된 것 내놓으니까 문제인 것 같네요. 같고, 그런데 이제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건축물 발견되면 처음에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 부과는 우리가 신고하면 여기서 안 하고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인식을 아직 잘 못 해서 아, 무허가 적발되었다, 이러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아, 한 번 내면 그것으로써 저절로 해결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백 만 원 나오더라도 내면 되지, 이게 금액이, 어쨌거나 건축물의 시가에, ㎡당 시가가 3.3㎡ 1평이라면 ㎡당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위반된 ㎡ 곱하기, 해서 0.5, 한 데서 이제 무허가, 이게 이제 무허가, 진짜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인지 안 그러면 건폐율 위반이냐 여기에 따라서 100분의 80, 100분의 90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엄청스럽게 돈을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돼 있지만,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겼을 때가 통보를 할 때에, 이것 또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시가에 따라서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어떻게 계속 끝날 때까지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보통 보면 아이고마, 돈 좀 몇 푼 내 버리고 그냥 개기자,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잊어버리고 놔두면 사실 그게 건축주 생각대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좀 이래 관리를 하고 또 어떻든 간에 자진철거, 여기는 자진철거 많이 했네요? 자진철거 하던지 정상적으로 수순을 밟아가지고 정상 건물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동장님, 50페이지요. 여기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2017년, 18년, 19년 공히 똑같이. 황성동은 여기 주민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땅값이 좀 비쌉니다, 그렇죠? 여기에 같은 번지에 세 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여기 들어오는 사업은 홈플러스 저쪽 도로, 진입도로에 보면 마운틴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마운틴스크린?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 뒤 120번지가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로, 운수회사에서 빌려가지고 대부를 해 가지고 1필지를 세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세 명이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씁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거기 같으면 거기는 잡종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죠, 잡종지입니다.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평수는 다 몇 평쯤 되나요? 크게 안 크나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평수는 120㎡입니다.

한영태위원

한 40평정도?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한영태위원

30 몇 평쯤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큰 그게 아니라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게 또 120평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40, 40씩 나눠서 씁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러면 차도 많이 대지도 못 하겠는데, 그러면?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한 대 두 대씩.

한영태위원

그것은 그거고. 그 옆에 보면 전통시장 장옥관리 현황이 있는데, 황성동에도 시장이 있죠? 황성시장.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전통시장은 없는데요. 현대2차 앞에 있는 거기는 시장으로 인가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인가를 못 받았습니까? 그래도 황성시장이라 하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전통시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시장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시장으로써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시장으로 인정 안 받으면 거기에는, 소유자는 누구인데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소유자는 자기들이 그 상가를 분양받아서.

한영태위원

아, 자기 개인, 분양받아서 하는 건가요?

서호대위원장

상가로 봐야 돼, 상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아, 상가. 상가구나, 나는 또 시장이라 해서.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3페이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63페이지요?

한영태위원

예, 연번 18번이네요. 양수기 보유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 황성동 양수기가 아예 없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농지가 없고, 양수기도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농지문제가 아니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농업용 관정하고 양수기, 농업용 양수기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뭐 이렇게, 물이 침몰되었거나 했을 때 뽑아내는 양수기는 있는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것은 저희들 비치해 놓은 게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도 없는교? 그것은 시에서?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것은 시에서 가까우니까 나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 가까이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오는 시간이나 시에서 여러 군데를 다 이래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주택단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게, 더 좀 효과적이지 않나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물 찰 때는 정신없이,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정신없이 차거든요? 그러면 시에 가서 가지고 와서 시간 다 놓치고 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여기는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방역은 어디에, 개인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업체는 황성동에서 우리가 모집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모집하는데 방역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나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방역하는 것은.

한영태위원

개인업자한테 줍니까, 안 그러면?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업자한테는 안 주고 우리가, 우리 황성동에는 자생단체에 해 가지고 모집해서.

한영태위원

자생단체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래서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자생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래 가지고는 인건비.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다른 데도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다들 하던데 이게 딱 정해져있더라고요? 새마을회 또는 바르게살기 등등등.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딱 정해져 있던데, 그것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 받는 만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내년에, 자기가 올해 대충 해도 내년에 또 받아서 할 건데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우리 황성동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고 있던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아주 열심히, 회장이 직접 하던데요?

한영태위원

아, 회장님이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한영태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런 데 시의, 제가 양남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회의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는 자생단체도 좋지만 시회의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게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또 일을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시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동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보면 다섯 건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김수광위원

이게 거의 다 신고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에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거의 신고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거의, 저희들은 주민신고가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번째 보면 4㎡거든요? 4㎡ 같으면 실질적으로 1평인데 1평 정도를 이것을 신고를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1평이 어디라고, 사실 단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이것은 위원님, 이해관계가 걸친 사람이, 이게 뭐냐 하면 식당에 까추 달았던 건데요, 밥 먹고 나오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나가서 1평도 안 되는 것 단속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종점으로?(0621 황성 통합 본 1:32:31)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경우가 거의 좀 드문데 5평, 10평이든 이렇게 규모가 좀 있어줘야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래 하는데.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지금 이것이 적발된 것인데, 우리가 달래서 보낸 것만 해도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신고하신 분들은 물론 감정이 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신고하시는 분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중재 역할을 어떻게 됐든 동장님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동장님 42쪽입니다. 용담로 106번길 아스콘 포장공사가 1,080㎡에서 1,040㎡로 줄었잖아요. 변경사유가 보니까 공사발주 후에 아스콘 단가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사발주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맺지 않나요? 계약을 맺은 그 금액으로 하는데 그 뒤에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이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관급자재가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관급자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서선자위원

관급자재는 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아, 관급자재는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한1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갖고 와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딱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있어 가지고 조금 변경했는데, 거기도 적절하게 그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길 공사가 11평 정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하니까 먼저 그걸 선택해서.

서선자위원

이런 걸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지나가기 그래가지고 골이나 메우고 가야겠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교?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여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임원들?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쯤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50대 초반.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23명이죠? 이 분포도로 나누는 것 같으면 연령대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저희들은 뭐 교육계 그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뭐냐 할 것 같으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0대 있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70대는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60대.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60대 초반, 제일 고령자가 60대 초반.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60, 50, 40. 30대 있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30대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가 당초에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 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에 또 나름대로 그런 입지가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자 분이 여기, 여성분이 몇 명이나 되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여성이 5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거의 한 40%, 원래 취지는 40% 정도 여성으로 좀 많이 좀 하라고 있죠? 그런데 왜 5명,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원자가 없습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지원자들 거의 안 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여성분들은요?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여성이고 남성이고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오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완전히 넘쳐나는 것 같던데?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여기는 읍·면하고는 틀려 가지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1년에 얼마를 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수당 조금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하고 또 읍ㆍ면하고는 또 다른가 보다. 이게 읍ㆍ면에는 그래도 좀 선호를 하거든요? 이게 뭐, 과거의 자문 위원처럼 조금 그래도, 여기 위원이 될 것 같으면 지역유지처럼 취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을 조금 시켜야 될 방법을, 잘할 것 같으면 좀 선호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선호를 해야 만이 나름대로 동장님 이 귀도 안 열어지겠나 싶고.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그래야 이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을 안 하겠나 싶거든요? 어느 기성세대들 위주로 해버리면 젊은 층의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으로 좀 많이, 조금 그것을 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세금 문제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57개 해가지고 개인들이 다 또 세금을 내고 찾아가고 영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영치시킨 차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아, 번호판 영치한 것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차가 운행이 못 되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치를 시켜버리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차가 집에 서있을 텐데, 이것이 한 6개월이나 좀 오래 지나버리면 그만큼 차 세워놔도 되는가?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됩니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아, 번호판 교체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하죠? 차가 어디 가버렸는지 폐차를 시켜 버렸는지.

김수광위원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

김수광위원

아니, 번호판 없이도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밤에.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차를 세금이 많다 보니까, 차 그래, 이것이 뭐, 영치했는 것이 몇 년 되어 버렸고, 이제 뭐, 시켜놓을 것 같으면 차를 없애 버릴 수가 있거든.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이제 확인되느냐 라고 물어보고요.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것 같으면 번호판 찾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관리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황성동은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것 같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장부 처리나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게 돈이 많을 때에는 황성동도 한 8,000만 원~9,000만 원 되었다가 또 연말에 다 지출하고 나면 한 3,000만 원 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이동균황성동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조례도 바뀌었는데 항상 투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돈이 많다 보면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황성동도 그랬죠, 관광을 다니고 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지마는 그래도 보조금 지급이 되거나 강사료 지급이 되면 동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지출을 확인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 잘 되고 있다 하니까 상당히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13시4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은 발언대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안녕하십니까? 불국동장 이춘태입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불국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불국동의 모든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동민을 위한 봉사 현장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들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여 불국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 순서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불국동장 이춘태.

서호대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불국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동장님,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본청 감사 및 읍ㆍ면ㆍ동 감사를 다녀본 결과, 불국동 동장님 업무보고를 정말 상세하게 사업비 내역까지, 동의 각 지원 건수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업무보고, 동장님 업무보고와 불국동 특수시책 관련한 현안사항을 포함한 업무보고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동장님, 무지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들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하셨네요. 1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이라고 제목을 뽑아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불법,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나, 그러니까 이 불국동이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를 끼고 있으니까요.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이 정비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우리 동장님은 다른 어떤 방안이나 평상시에 하고 계시는 것이 따로 있나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주로 현수막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상태이고 또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불법현수막라든지 불법광고물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이 지금 경주가 관광지로써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간판이 너무 촌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간판이, 그것은 개인 업체의 자기 그것이지만 가뜩이나 간판도 촌스러운데, 불법광고물이 넘쳐나면 정말 형편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불국 앞에, 불국사 앞에 있는 숙박촌 있잖아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한영태위원

거기 요즘도 여전히 힘들지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 숙박업소는 한 20개 정도의 업소가 됩니다.

한영태위원

20개쯤 되는데, 동장님이 따로 뭐 어떻게 숙박촌의 활성화를 위한 무슨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지금 안 그래도 숙박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 관광컨벤션과에서 불국지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준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동에서는 불국동 상가 뒤편에 쓰레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한 150㎡ 정도 면적에 쓰레기 다 정비하고 저희들이 꽃을 심은 바 있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불국사 밑, 상가 지역 4개 거리에 벽화를 지금 그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상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러 가지로 이게 불국숙박촌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의 요구나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옛날 수학여행 복고풍으로 한다는 그런 곳도 있더라마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시의 컨벤션과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한영태위원

본청에?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한영태위원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소. 거기 계신 분들이 장사가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한영태위원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동장님, 38쪽입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서선자위원

여기 조치내용에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자체설계를 추진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는데, 한 몇 건 정도 되죠? 38쪽, 조치내용 두 번째입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자료 좀 있다가 주시고요. 62쪽입니다. 조양동 내리마을 기계화경작로에서 이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1, 441만 원에서 변경이 1,541만 원, 1,00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아, 100만 원.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 확장폭 6m 추가하는 데 이게 100만 원 들어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이것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한 사안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게 보면 63쪽에 불국 마동 큰 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7m 추가 시공해서 3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그것도 공사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공사가 난, 어려운 공사가 있고 그리고 이 설계기준에 반응시켜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62쪽. 제가 어제 한 몇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춤형 복지팀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불국은 맞춤형 복지팀의 그 거점지역이 어디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월성동입니다.

서선자위원

월성동이에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서선자위원

추진현황 및 실적에 왜 아무것도 없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저희들이 의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월성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뢰 건수는 나오는데, 결과 내용은 없어서 실제로는 안 넣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동장님, 우리 불국동이 인구가 한 1만 명, 이렇게 남녀구분을 해 놨는데, 노인 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노인은 인구는 2,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동·청소년 인구는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아동·청소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인구는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장애인은 650여 가구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네요? 가구당이 나오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2,317명, 그다음에 장애인 수는 658명, 아동 수는 440여 명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440명. 그런데 지금 우리 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 관련해서 나자레원부터 해 가지고 사랑원까지 있고 아동복지로 해서 성애원하고 한부모복지 애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동복지 성애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아동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동장님,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이런 파트에 대해서.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룹홈 하는 곳이잖아요? 24시간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거주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하는 곳인데, 이런 곳 파악이 확 돼야죠, 이것을 탁 물어보면. 성애원이나 애가원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저출생 관련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은 저출생 대로 한 꼭지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아동·청소년 인구 물어봤을 때 1만 명 중에서 430명, 그러면 성애원이나 애가원에 있는 애들이 거의 10% 이상을 훨씬,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불국동에 지역아동센터 어디에 있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불국사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구정동 불국사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동장님, 다 이렇게 우리 복지시설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동장님. 점심 먹고 이렇게 하니 좀 잠도 오죠? 연번 2번에 보시면,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좀 많이 지적을 당했네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또 18년도 자체 시 감사에도 많이 당했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 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7년도 감사받는 건수하고 또 18년도 시 자체 감사에 감사를 받은 것을 보면 17년도에 받은 것 그게 비슷하게 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든, 맞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 17년도 감사에 지적된 것을 18년도에 또 같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것은, 뭐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감사에 지적된 것을 또 보완하거나 또 원만하게 처리를 다 하여야만 이렇게 재지적이 안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감사를 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이게 17년 행정사무감사하고 18년 저희들 자체감사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지적되는 게, 중복되는 게 17년도에는 했던 것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18년도에는 감사 지적이 안 되는데 덜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이렇게 지적이 되면 깔끔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또 자체감사에 또 지적이 안 되거든, 맞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래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시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계속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을, 또 아시지만 또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너무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여기 우리 불국동은 보면 이 관광지도 있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농가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1,130여 가구됩니다.

장동호위원

농가가?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농사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전체 30%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에.

장동호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 가을에 보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잖아?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환경과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선으로 방재막도, 전선으로 하는 그 장치도 하고 포수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포수도 여기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저희들 관내에는 없는데 환경과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안 맞거든. 그게 환경과에, 포수들을 요청할 때는 이 불국사에 있는 엽사들 있잖아요, 포수? 그 사람을 꼭 한 명 넣어 달라 그래야 돼요. 가만히 놔놓으면 시내 분들이 다 해 버리거든? 그래야, 어디 불국사 여기 석굴암 밑에 노루가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이 포수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 근처 수색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뻔히 이렇게 보고도 못 잡는 기라. 작대기로 잡을 수 있나, 우야노.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동물들이 늘 오는 자리에 자주 오더라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상습적으로 오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 불국사 계시는 분을 엽사를 한 명 꼭 넣어달라고 해서, 거기 많이 오는 자리 옆에 딱 폼 잡고 있다가 빵 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것 못 잡습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 되지, 그것 우리 농민들 농사 지어놓은 것, 멧돼지는 와 가지고 한 번 싹 지나가면 완전 끝나버리더라고? 과일 다 따먹어버리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부디 환경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 불국사에 있는 엽사를 꼭 한 명 넣어달라고 그래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 중의 한 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그러면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뻔히 보고도 떨궈 버린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동장님,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불국 마동 큰마을 농로확포장 공사에 설계변경을 해서 2,300만 원으로 됐죠?

서선자위원

63페이지.

김수광위원

63페이지. 우리가 그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해서 2,3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공사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재비 같은 것 좀 빠지면 2,000만 원 이하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답변에 공사현장에 어떤 그것 때문에 이 단가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단가를 계산해 보면요, m당에 24만 4,000원 치거든요? 이 82m 하는 데. 그다음에 7m를 더 추가를 하면 171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더 된 것 같으면,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30만 원 정도가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 사업조서 있죠? 사업조서하고 이것 좀 한번 갖고 와주시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옹벽 시공하고 구조물 일부 추가되어서 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m가, 이게 7m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현장 상황에 7m까지 이렇게 다 해서 애당초 발주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안 그렇지만, 그래서 현장 이런 곳 가보면 거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하기 위해 가지고 m를 줄여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결국은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추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이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도 더 지불 된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조서도 다 지금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쭉 살펴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데 보면 2,000만 원 넘는 것이 거의 뭐 한 6~7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따로 빠져 있잖아요? 빠져있고도, 우리 도급금액에 보면 2,000만 원 넘는 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부과세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그러면 2,200만 원까지네요,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자료, 아까 필요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기 결산을 보니까 164페이지. 그러니 우리가 2016년도에 주민센터 해서 12월 30일자 저것 된 것 보면 잔액이 1,05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017년 12월 29일 날 잔액이 얼마냐 하면 147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도에 잔액이 보면 2,685만 6,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매년마다 잔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저희들 그것 하기 전에 잠시 우리 운영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할 때 수강료 들어오는 게 2017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가 수강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5,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원금 2,400만 원 충당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활성화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강료 수입이 5,600만 원, 5,600만 3,705만 원, 아, 5,637만 원 그리고 지출이 6,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조금 현상유지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수강료 수입이 5,000만 원 얼마 돼야 됩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5,637만 원.

김수광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인원은, 그때 수용인원이 3,044명입니다.

김수광위원

3,044명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수광위원

3,044명 같으면 매달, 그럼 분기별로 해서 매달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3,044명이나 됩니까? 불국사가?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아니요, 한 달에 신청한 게, 한 달 그러니까 1인이 12달 신청했으면 12번이 되는 것이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12번이 된다고 해도 최소한도 한 300명 정도는 이용을 한다, 이 말이겠네요? 맞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봐서, 보면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잔액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작년 수준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5,637만 원, 지출이 6,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인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거의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가 보면 이렇게만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시의 어떤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만 유지되는 것 같으면 주민자이가 여기는 잘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주민자치에 관해서 우리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동장님, 2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추진 실적에 보면 2018년 5월부로 120명에서 260명 가까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여하튼 대단하십니다, 이 부분은요. 그 대신에 제가 주민자치 여기서 한번, 위원회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요. 이게 조금은 아셔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여기 20명 계시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위원회 수가 20명인데, 이분들이 2015년부터 조례안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2015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1년하고 다 그만두셨거든요? 원래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더라도, 2018년도 들어오신 분들도 2017년 1월 1일 날, 이분들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최대수가? 한 번에 2년이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2회까지.

이락우위원

예,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금방처럼 2017년도는, 이분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신 것 같고, 전체다가. 그다음에 2018년에 보면 한 분이 자진사퇴 하셨지만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이락우위원

어쨌든 한 명 사퇴했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경주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봉사자.

이락우위원

관리하시는 분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봉사자,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주시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인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책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 몇 시간이 지나면 주휴수당이 포함돼야 되고 또 퇴직금이 매일 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불국사 같은 경우는 월급만 88만 원만 딱 적혀있고 다른 게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이분들이 한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을 해서 다 소급적용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음 달부터라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저희들은 지원되는 것은 실비로 3만 원하고 하루에, 실비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건물 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비로, 우리가 교육장이 두 개다 보니까 청소하기 힘드니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분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되면요,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에, 금방처럼 주민자치, 우리 동에는 계약서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노동청에 고발해 버리면, 우리나라 노동청 그대로 월 몇 시간, 이분들은 아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휴수당도 드려야 되고 퇴직수당도 다 드려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오히려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이분들이 봉사자라고 생각하지마는 이분들은 노동자거든요? 일일노동자거든요? 그 대신에 아까 전에 봉사자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내가 하루 와가지고 대신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루 청소를 해주거나 또 등록할 때, 분기 등록할 때 받으면, 이것은 내가 하루 가가지고 1만 원씩 수당을 받거나 실비를 줘도 되거든요? 교통비를 줘도 되는데, 금방처럼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게 노동법 적용을 다 받습니다. 일례로, 경주에도 몇 군데에서 소급적용 해 가지고 이분들이 나가시면서 노동청에 고발해 가지고 소급적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통장보고?동장님한테?(0621 불국 통합 본 1:03:13)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2번 101쪽부터 103쪽, 104쪽까지입니다. 불법 건축 신고 현황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은 다른 읍·면보다는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여하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건축과가, 오히려 건축직이 없어서 동장님이 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지금, 전체 농가가 1,130호인데 축산농가가 275가구예요. 그러면 아마 농가 대비 축산업 종사자가 따지면 아마 경주시에서 월등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네 집 중 하나가 축산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동네 이렇게, 세를 보게 되면 아마 수북·수남 평동이라든지 시래동이라든지 시동 이런 데는 거의다가, 축산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진현하고 이쪽, 마동 이쪽으로 빼고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축사양성화 해요, 안 해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축사양성화 하는데, 양성화 중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많잖아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양성화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양성화 하기 위해서 자진신고 한 것이 7건이고 18년도에 13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 한 건은 여기 자료에 뺀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없다니까 제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성화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연장되어서 언제까지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도 19건 지금 양성화.

김동해위원

담당자 언제까지죠, 축사양성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밑에...

김동해위원

밑에 갔어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아마 이 불국동은 한우협회 회장님이 아마 여기 출신일 겁니다, 김영일 씨가. 그래서 아마 지금 축사 인·허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안 그래도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꼭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개발행위심의회를 하면서 참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한우는 괜찮아요. 한우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아주 경기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지금 축사 인·허가는 안 들어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신규도 간혹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모르시면, 뒤에 오셨네.
대원

성대원사무직원

인·허가는 축산과에서.

김동해위원

바로 합니까? 아니지, 여기서도, 바로 여기 신고는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접수 여기 하잖아요?
대원

성대원사무직원

동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로 바로.

김동해위원

여기 과로 바로 가요?
대원

성대원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구나. 이게 그래서 동지역이, 이게 인·허가가 시에서 바로 하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제가 시의 건이니까 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도 관리를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9쪽 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전에 하셨는데 우리 여기 서호대 위원장님이나 저나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쓸모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 보십시오. 70쪽에 제일 위에 시래동 1,119번지에 430㎡ 130평인데 임대료가 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래동 같으면 저 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군데가 또 보면 같은 시래동인데 앞쪽에, 69쪽에 시래동 340번지 이런 데는 또 122평인데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래동인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래동 같으면 저 밑인데 도로변도 아니고 상가지역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아니, 위치라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건데?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동해위원

자, 이게 지금 산정을 할 때 우리 감정가로 산정을 합니까?
두우

권두우생활지원팀장

개별공시지가.

김동해위원

개별공시지가 반영해서?
두우

권두우생활지원팀장

예, 그래서 요율이 포함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별공시가로 하면 지금 32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1년 치죠? 70쪽. 1년에 320만 원 어치입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1년 치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30평 우리가 임대를 쓰는데 320만 원이에요, 이게. 이런, 무슨 건물이길래, 이게 무슨 땅이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이래 보게 되면 전으로 된 대부 현황, 그렇죠? 전으로 된, 그다음에 대지로 된 것 중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매각을 하라고 하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하천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요, 매각이 어렵습니다. 시에서, 시나 이런 데서 매각하지 마라 그래요, 맞죠, 그렇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하천의 확장이라든지 도로의 확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담당자들은 그 위치를 아니까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수가 여기 보면 8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고 이런 건들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이,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회계과 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대부분이 안 해요, 동에서, 맞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동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일을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담당자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적어가지고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매각해야 될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래동 같은 데 대지도 여기 보면 8평, 7평 그다음에 뒤에 전도 보면 몇 평 안 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떤 도로의 인접지역이나 하천에 인접 그게 아니면.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꼭 하셔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양성화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19년 9월 27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연장 안 됐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연장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장돼서 2019년 9월 27일로.

김동해위원

여하튼 축사는요, 이번 기회 아니면 아마 축사도 단속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성화를 무조건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하시고.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위에 최상단에 진현동 산72-1에 여기 보면 설치연도가 2,000년도인데 사업비 199만 1,000원을 가지고 2018년 11월 1일 보수를 했다, 그런데 개소는 9개다 이래 돼 있는데요. 보통 이게 2,000년 같으면 19년 전인데, 이게 보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시설은 거의 다 보면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보면 누가 봐도 199만 1,000원 가지고 9개를 보수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9개라고 하지 말고 없애고 몇 개 보수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진현동 산72-1번지 이것은 국립공원지역 안에 있는 것이라서 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한 그런 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설치가 어려워서?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교체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원에서,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되고 하면 녹이 끼고 해 가지고 못 쓸 터인데.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보면 역시 개소가 두 개인데, 18년 12월 달에 보수를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됐는데, 요새 보통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를 하면 개당 최하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밑에 이래 보면 한 개 3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두 개 됐는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맞는데, 위에 10년 이상 된 이것을 위해서 보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새로 했으면 새로 했다고 하고, 연도수도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교체해 준 연도를 써 주고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여기 보면 10년 이상 된 것을 여기 뭐 한 2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보수, 운동기구는 보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뜯어가고 새로 놓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27개 경로당이고 다 좋은데 미등록경로당이 보니까 5개나 있는데요. 여기 아마 보니까 이게 인원이, 회원수가 12명, 11명 이렇게 16명 이렇게 되어서 20명 이하가 되어서 아마 경로당을 못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3명, 30명, 33명 여기는 인원은 충분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니, 경로당이 있는 동네도 아닌데, 마을도 아닌데 이것은 부지가 없다든지 이래서 안 된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일부 개인소유도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마동 구장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동은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지금 없으니까 그래 무허가 주택, 컨테이너를 쓰든지 쓰는데, 그래서 양성화가 정식 경로당이 안 되느냐, 정식경로당이 되면 엄청나게 돈을, 연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진득이 해 봐야 연료비, 전기세 이것 한 50만 원 주다가 올해 이제 20만 원 더 줘서 70만 원 주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6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올해 미등록경로당에 에어컨 시설은 다 지불했습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에어컨은 저희들 난방비만 50만 원하고 그다음 참, 2018년까지 50만 원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는 증액되어서 65만 원 됐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만우

이만우위원

미등록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해줘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호대위원장

미등록경로당에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지난달에 3개소 에어컨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해줬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하여튼 빠짐없이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도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103페이지 보면 불법 건축물 내용에요. 여기 이제 보니까, 전체 2017년부터 19년까지 15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7건은 자진철거를 이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또 좋은데요, 여기 뭐 이행강제금하고 절차를 잘 밟아가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시래동 1,026번지 여기는 18년 9월 17일 날 1차 시정명령을 했고 또 18년 11월 16일 자진철거 완료를 했는데, 19년 2월 20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진철거를 했다면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는가, 그러면 이것은 또 내 생각에는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를 창고로 했으니까 철거했다가 다시 또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행강제금을 냈는가.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했고요, 뒤에 18년 11월 16일 날 2차 시정명령 한 것을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또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하고 하는 데까지는 정말 그 담당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꾸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이래 가지고 또, 내도 1년 후에는 또 부과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애먹이면 6개월 후에도, 법적으로는 6개월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좀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또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동장님, 수고 많죠? 우리 위원님들이 타 지역에서는 질의를 하고 지적도 내고 했는데, 불국동에 또 마지막이라고 이래 좀 봐주는 것 같은데 동장님 내가 한 말씀만, 이제까지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 감사를 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네에 그,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절 밑의 상가 있죠? 상가하고 우리 여기 바로 동산 뒤편에 장옥 있죠?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이동협위원

처음에 장옥이 사고 났을 때 여기 장옥, 우리 불국동 장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장옥에 대한 관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대 그리고 불법매각 이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상가는 지금 실태를 조사해보면 공식적으로 1억 8,000만 원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매각을 한다고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여기 동 우리 담당이나 동장님이 경제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안내 문구를요, 안 그러면 공문을 상가협의회에다가 좀 수시로 보내야 됩니다. 매각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장옥과 상가를 끼고 있는데, 되게 나쁜 쪽으로 발언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민원이, 우리 하동 공예촌부터 시작해서 불국동 상가지역 용역을 다했는데 아마 거기 면민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동장님 좀 수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서, 같이 단합해서 뭔가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동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특히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가 많고, 축산농가도 저 시래 쪽에, 시동 쪽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이 업무가 환경과나 축산과에만 바라지 말고 민원이 왔을 때는 좀 즉각, 즉각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해줘야 저희들이 좀 많이 원활하게 동사무소 순기능을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또 관광을 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우리 불국사 과에 협조 간 게. 우리는 최고 큰 기업이라 해봐야, 우리 여기 불국동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금복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시설이 큰 게 있고, 그렇죠? 그런 큰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상생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좀 유념해 주시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가 주민등록증 등본을 떼러왔는데, 고개를 숙이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민원인들한테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자기 업무 보면서, 옆으로 가라고 이러더랍니다. 자기 손가락질, 이래 하더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물론 제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야 우리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한 것을 몸에 베기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이 업무량이 많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직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할 일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서호대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요. 체납세, 고액체납세 관리 현황에 밑에서 넷째에 보면요, 경매배당이 8,020만 8,000원 배당을 받았고 그다음에 17년 12월 7일 날은 공매배당이 856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2018년 10월 15일에는 금융자산조회 무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액에는 1,697만 1,000원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8,000 얼마를 받고 하고 또 그다음에 850 얼마를 받았다면 엄청스러운 체납이 있었는데, 그 받고 나머지가 1,697만 1,000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고액체납자 블루베리 이 부분인데.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배당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문항에 몇 년도, 이게 8,000 얼마 받고 얼마 받은 것, 총 금액 얼마에 이것 받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래 돼야 되지,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것 뭐, 체납액은 이것뿐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경주시, 둘째 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할 때 관심 있게 좀 서류를 만들어주면 고맙겠고요. 최고 상단에 보면, 사실 여기 보면 부동산 매매를 하고 했는 15년 11월 1일날 된 것도 있고 한데, 경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찾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압류 같은 걸 해가지고는 우리가 꼭히 돈을 받는다고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앞 순위 다 해 가지고 가져가다 보면 10원도 못 찾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발 빠르게 빨리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여기 이렇게 보면 미상환자 현황이, 밑에서 둘째에 보면 이게 700만 원씩인데 이자 붙어서 731만 5,000원 이것 뭐 어떤, 무재산 돼서 이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대부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2008년도부터도 11년 경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무재산이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건 어떻게, 결손처분의 방법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벌써 시효기간 다 지나서 10년 이상 된 것을 붙들고 앉아서 내내 있으면 사실 자꾸 서류만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조치를 좀 했으면 하고요.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 장옥 관리 현황입니다. 아까 김동해 부위원장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을 연말 되면 임대계약을, 대부계약을 하잖아요?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어째서 그래 됐는가.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중간에 허가대상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사용자가 바뀌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 계약할 때는 이래 계약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1월 1일까지 연말까지 계약했는데 중간에 사용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그러면 바뀌어서 이제 그것이 취소되고 새로 계약이 되었단 이 말입니까?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밑에 입찰된 금액은 이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입찰은 여기 우리 불국사 시장 이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입찰했는데 이게 이제 임대권자가 다 안 틀립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소유자는, 임대한 사람은 다 틀리네요?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

틀린데, 34명이 있는데 34명이 이것을 같이 입찰을 받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이것은 개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 공설시장은 계약금을 한 사람이 입찰하는데, 이것은 개별로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것, 호당에 개별로 얼마씩 해 가지고 입찰을, 전체적으로 그래가 입찰을 본다?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입찰 보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입찰계약 금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입찰계약금은?
두우

권두우사무직원

이것은 불국사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입찰이 맞습니다. 공설시장은 입찰이고 우리 불국동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불국사 바로 밑에 있고, 이 공설시장은 우리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입찰된 여기는 공설시장이라고 적던지. 그래놔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한 가지 더 물읍시다. 6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여기에 보면 현황 하고 괄호해서 매각포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매각포함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매각이 어디 있습니까? 매각포함이 된 것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일몰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엄청스러운 돈이 소요되는데, 아까 우리가 봐서 정말로 전체 그, 목적이 대지고 또 용도가 대지고 그래서 가보면 사실 그게 집이 거기에 앉아서 있는지 몰라도 어차피 그렇게 집이 앉아있다면 그게 우리 앞으로의 도시계획상에 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도 도움 되게,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매입을 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에서 매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서류도 참 간소해질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태

이춘태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