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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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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위원장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9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순서는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적과,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저는 시청 청소사업본부 총무부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3월1일자 분구에 따른 인사발령에 따라서 강북구청 재무국장으로 임용받은 윤길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아니 그러시지말고요 어제도 같은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구개편이 되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부과과라든지 이런 과는 잘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가 강북구와 도봉구로 분구됨에 따라 구 도봉구청 당시 의결하여 주신 1995년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 예산을 다시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서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구 도봉구청 당시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강북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참고로 가장 안정적인 선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의 주요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72억3,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07억5,500만원으로서 18.8%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 수입이 65억 4,100만원으로 11.3%, 조정교부금이 266억2,600만원으로 46.5%, 보조금이 130억3,200만원으로 22.8%, 지정재원이 2억8,300만원으로 0.5%로 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정재원을 합해 175억7,900만원으로 30.7%에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해 396억5,800만원으로 69.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자체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일단 부과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11억9,928만9,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2.09%에 해당되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관리 경비가 8억4,985만3,000원, 세무관리 경비가 2억2,379만2,000원, 토지관리 경비가 5,149만9,000원, 지적관리 경비가 7,41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 구 전체 자산취득비 6억5,711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수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5억4,217만3,000원으로 구 총예산의 0.9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재무관리 총 8억4,985만3,000원의 세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쇄비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284만원, 구유건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 등이 167만3,000원, 급량비 및 여비가 1,344만원, 관서당 경비가 5,790만6,000원,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등이 1,621만8,000원, 소송수행 활동비가 221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이 645만원, 국 공유지관리 시설비가 200만원, 각 실, 과, 동 자산취득비가 6억5,71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비는 총 2억2,379만2,000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4,506만4,000원, 세무업무 추진비 우편료 등이 2,263만1,000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16만원, 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627만2,000원, 급량비 및 여비 4,636만원, 세무업무 추진 일용인부임 382만5,000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가 8,538만원, 체납재원 확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체납구세 징수 포상금 등이 810만원,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통합시스템 운영 통신회신 설치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경비는 총 5,149만9,000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2,338만4,000원, 토지관리 업무추진 우편료 등이 529만4,000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비 등이 513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897만원, 공부정리 및 개별지가조사일용인부임 87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총 7,414만5,000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5,920만원, 공부정리 일용인부임이 1,110만5,000원, 여비및 운영수당이 372만원, 지적업무추진비가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재무관리, 세무관리, 토지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법정대장, 각종 고지서 최소한의 직원활동경비로 되어 있음을 감안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특히, 재무국 산하 몇개 과가 개편이 됐거나 합친 과가 좀 있습니다. 먼저 종전의 세무1,2과를 통합을 해서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세개과를 만들고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통합되어서 지적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따가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여러분께서는 부과1과와 부과2과 예산이 예산서에는 세무1,2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따가 관계관들께서는 자세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현재 분구되고 또3월1일자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거나 해서 업무파악이 거의 안된 상태라는 것도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 재무국과 건설국예산은 거의 변동된 것이 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변동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부서는 사업부서, 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입니다마는 특히, 재무국 같은 경우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 사항에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행정공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문제라든지 또 의회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감안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의회에서 감안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은 본위원장의 뜻도 되지만 여러예결위원님들의 뜻을 같은 맥락에서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관계관들이 전에 있던 부서와 현재 관장하시는 곳을 소상하게 인사소개를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 도봉구청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강북구 재무과자으로 재발령응ㄹ 받은 한상순 과장입니다. 전 도봉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번 세무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헌각 과장입니다. 전 도봉구청의 세무2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과1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함현호과장입니다. 현재 부과2과장은 공석입니다. 아직 발령이, 증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전 도봉구청 지적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 바뀌어서 강북구청 지적과장으로 재발령을 받은 정수원입니다. 벌써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월1일자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세무1과, 2과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로 개편이 되고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세무관리과가 징수업무를 전담을 하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징수업무를 담당을 하고, 부과1, 2과가 과거 세무1, 2과에서 부과를 하던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렇게 내역에 따른 부과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크게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에 있던 지적과가 토지관리과로 편입이 되어서 현재 재무국 상으로 변화된 것이 이번 개청과 동시에 직제가 크게 변화된 사항이고, 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무국소관 과장님들께서는 4분이 다 전 도봉구청에서 근무했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역여건에도 밝고,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앞으로 빠른시일니에 본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함현호 과장님이, 부과1과장님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함현호부과1과장

부과1과장 함현호입니다. 세무와 관련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세무에 총괄 주무과로서 세입, 현재, 소인, 과오납 환불 등 세입을 총괄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부과1과는 과거 세무1과에서 취급하던 재산세, 종토세,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2과에서는 과거 세무2과에서 취급하던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어제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재무국 산하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이 특히, 재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몇년간 업무가 안 바뀌어서 소상히 파악하실 것으로 믿고, 부과1과장도 역시 같은 업무를 하신 분으로서 업무파악이 다됐으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도봉구에 계시다가 강북구청 세무관리과장으로 오신분은 새로운 과 업무를 맡은 관계로 업무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빨리 정상 업무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의회는 그 업무파악에 시간을 삣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서 예결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바쁘고, 업무파악 관계로 동분서주하시는데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러시면 관계관은 책상 위에 마이크를 옮겨놓으시고 편안히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71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책자 171쪽, 작은 책자는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임위별로 알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와서 큰 책자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본 위원장이 재무국소관 상임위를 4년 내리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작년에 편성한 예산에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서두에서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본예산은 94년 정기회기에서 총무국소관에서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철저히 걸러서 심의 확정된 안이면서 이번 추가편성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거의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에 국.공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등 고지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 변상금은 제가 아는 범위내로는 그동안 일반지역의 시유지나 또는 국.공유지에서 매각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변상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사실인지? 지금 특히 미아지역에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몇년 전부터 변상금부과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현실적으로 변상금이 아마 잘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차후에 이런 과거에 없던 변상금이 서울시 조례가 제정 또는 과거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서 작년 93년도부터 시행이 됐나, 이렇게 언제부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국.공유 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히 사용한 사람에게 어떤 그 사용료를 과태료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허가를 받아서 매년 1년 분씩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국.공유 재산관리가 철저히 안됐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못했었습니다마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국.공유 재산의 시효취득관계 등으로 인해서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시점에 와서, 요즘에 와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아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과로 관리권이 이관되어서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주택과에서 매각을 하거나 그에 따른 과거에 사용된 사용 해당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작년까지 대략 한 3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상금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제도는 근년에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부터 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재산조사카드가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카드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 시켜놓은 때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입력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시계획이.

김태정위원

작년 몇 월달에.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작년 9월달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금년까지 완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 이거죠?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카드를 만들어서 재산세금을 매기는 것을 카드로 유지했죠?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지금까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번에 세무도둑놈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인천 등지 여러가지로 많이 생겼었는데 그 전에 저는 1년 전에 의회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살폈는데 이 재산카드가 도봉구할 때부터 쭉 강북구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카드로 되어서 재산세나 토지세나 매길 때, 건물세나 매길 때 카드를 보고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현지보고. 그런데 3따불이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나올 때가 1,700만원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것 웬일인가 하고, 가서 알아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도봉구 관내에 한 33집인가 이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잘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이런 세금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잘못 매겼을 때 주민의 선의적인 피해와 또는 주민들이 와서 묻는데 답변하는 구청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의원도 들어 가서 이것 찾아 내는데 3일간 찾아 냈어요. 찾아 내서 결과적으로 532만원을 다시 재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 찾기 어렵다고 하면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것 아니냐? 재무과에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잘못 함으로써 구민의 피해는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알고 인천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카드장치나 입력장치를 최대한 잘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절대적인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 전 또 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왜 나왔을까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무관리과 보다도 부과과에서 공조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김태정위원

재무국소관이니까, 전체적인. 재무국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

김태정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운위원장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 실무의 책임자이신 과장님이 훨씬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여기에 172페이지에 명시된 재산조사카드는 김태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조사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세무부서의 재산대장이 착오되어서 부과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장 관계는 나중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런 누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위원

그때 그런 사실은 알고 있죠?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실무부서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홍복순간사와 사회교대)

홍복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수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조사활동비 5,000원, 11명해서 5일간, 10개월 이것하고, 176페이지 맨위입니다. 운영수당, 계약심사위원수당이라고 3만원, 3명, 6개월간 하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지 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조사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자를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 2회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외에 수시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부분별로 또는 동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조사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여비를 계상한 것은 아는데 지금 미아동지구에 가면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의원되기 전부터 미아동에서 새마을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사항이라든가, 제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동에서 미아7동 생기면서부터 70년5월20일부터 여태까지 거기에서 공무원과 같이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조사 나왔다는 소리도 한 번 듣지 못했고 또 이런 여비를 주면 지금 물가상승 모든 것이 어떻게 5,000원줘요? 5,000원 줘서 그 사람이, 지금 5,000원이면 점심도 한그릇에 5,000원인데,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것이지 이 5,000원 주면 5,000원가지고 가요, 지금 밥 얼마짜리 먹어요? 교통비, 그 사람이 나갈 때, 공무원들이 버스 타고 그냥 갑니까? 예산을 짤려면 제대로 짜서 풍부하게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가서 조사도 보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 된지 한 4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맨날 5,000원이에요. 예산을 짤 때 국 과장들이 공무원들 올려 줄 수 있는 여비를 올려주어야지 91년이나 지금 95년이나 맨날 5,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서 조사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예산을 짜는데 국 과장들이 짭니까, 예산과장이 우리 구청장 말 듣고 그대로 짭니까? 하부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국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우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예산이 91년도에도 5,000원이면 지금 현재에 와서 한 1만원 해야 할텐데 5,000원 주면 어디 가서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항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위원님, 참 저희들이 듣기에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이고.

김진수위원

고맙다고 하면 안되지.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모든 것이 비용이 현실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5,000원, 경우에 따라서 1만원으로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5,000원으로 해서, 날짜도 지침에 의해서 제약이 되어서 이런 제약된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 하지만 이것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이것이라도 여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의 말씀은 대단히 저희들도.

김진수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한계점에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5공화국, 6공화국을 거쳐 지금 문민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로 돌아 가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이 지방의회 정부가, 여러분들이 지방정부 산하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범위가 있지만 항시 예산 편성은 10년 가도.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까 김태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보수를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세무비리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에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보수를 현 김영삼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안에 대기업과 비례를 해서 보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 지금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국장 말 듣고 예산짜지 밑에 계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솔직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들어야 이것이 앞으로 반영이 되는 거에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활동을 하는데 5,000원 갖고 출장비가 되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솔직히 한번 답변해 봐요. 솔직히. 되는가, 안되는가?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또 급식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에게 급여외에 부수적으로 근무와 관련되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화 되어 있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 공무원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국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딱 국가에서 정해 놓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반영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와 같은 전국적인 사항,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이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김진수위원

국장께서 앞으로 시라든지, 회의를 가면 의원들의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그런데 발의를 한 번씩해 봐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옛날에는 계급이 안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줄타고 그런 것도 없다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발의를 시고, 어디고, 내무부고 가서 똑바로 발의를 해서 과연 국장이 국장답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주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지 항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예, 예하는 이런식으로 하지말라 이거에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또 다음 답변하세요. 176페이지 맨 위에 계약심사위원수당.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계약심사위원수당 세 분에게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 계약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청의 국장급과 외부인사 세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마다 1회에 3만원씩 이렇게 수당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도 오래전부터 변동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 위원은 자격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자격은 회계사나 법무사 또는 기타 회계업무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회계사가 참여를 합니까? 3만원 받고 참여를 해요. 답변해 보세요. 회계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지출하는데 회계사가 과연 몇 번이나 참여를 하는지, 회계사가 3만원 받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이럴 때 확실히 해 보아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국장으로 하여금 심의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참여도 안하는데 이 3만원 지출합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않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 지출 안하는 것을 뭐하러 예산에 편성해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아니죠.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김진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참석을 안하는데 국장께서 참여한다는데 참여 안하는 이런 돈을 지출했냐는 말이에요. 그 답변 확실하게 해줘요. (위원장 유대운, 홍복순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인 제가 약간 걸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참여를 안하면 불용이 되지만 기타 전문적인 계약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수당 지급은 불가피하고 대신 내무부에서 국장들이 계약관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 갈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서 답변을 해야지 왜 위원장이 답변을 해요.

유대운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가 걸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진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왜 답변을 하느냐, 위원이 지금 국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유대운위원장

이것은 예산의 성질을 4년간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예산집에 보시면 수십 군데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것임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진수위원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현실적으로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 역시 위원회의 성질에 따라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위원회가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5만원 지급하는데, 10만원 지급하는데 예산사정에 따라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대강 각 지역단위에서 위원회는 어떻게, 얼마를 줘라, 또 차관급위원은 얼마를 줘라 이와 같이 선이 그어져서 지침이.

김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위원회 3만원이라는 것은 여기만 아니고 쭉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여 안한다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알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압롤박스 8.5톤하고 11톤하고 값이 똑같은데 11톤 정도 되는 것은 B품이고, 8,5톤은 A급이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3톤이나 중량이 더 많은 것인데 값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조달가격으로 고시해 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 같은 가격만 주면 구합니다.

김규환위원

11톤이나 8.5톤이나,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같은 가격으로 조달가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왜 14개만 삽니까? 18개 사지.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롤이나 박스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서 완전히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는 대수가 압롤박스는 2대 그 다음에 8.5톤은 14대만 완전히 교체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은 대부분 지적 받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새로 부임 하셨고 재무과장은 계속 업무를 하는 관계로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재무과에서 입찰과 수의계약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2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말고 반드시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청과 협동조합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가로 비례했을 때 몇백 만원 이상되는 것은 반드시 조달청으로 넘겨서 협동조합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조달청으로 넘길 것 같으면 최하 10%정도는 삭감됩니다. 협동조합으로 바로 계약을 하면 그 요구액이 거의 빠져 나갑니다. 두번째는 입찰물건입니다. 입찰물건에서 그동안 입찰업무의 감독소홀로 인한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본위원장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찰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감독 역시 철저히 해서 입찰정에서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협작으로 인한 예산낭비 줄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으면 재무과장과 재무국장께서는 협의를 해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장 감독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적하신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입찰시마다 감사실 직원을 입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에 임하는 직원을 수시 교육해서 입찰장의 분위기가 원만히 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관계는 5,000만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조달구매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빠르게 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로하면 여러가지 복잡할 것이고,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계약 지난번에 제가 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달청으로 넘겨서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두번째 지적한 것은 그동안에의 재무국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찰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청 장소가 협소함으로 입찰장이 변경 또는 옥상에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도봉구청이 분구로 인해서 갔기 때문에 현 우리 강북구청 청사내에 안전하고, 감독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입찰장을 의자, 책장까지 구비해서 놔 주지 않으면 공정성도 없고 감독도 철저하게 기할 수가 없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거에요. 입찰장 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잡아 주겠어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간에 적정한 입찰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분구에 따라서 일부 과가 통폐합 되고 일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입찰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입찰장 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예결위 축조심의 전까지 입찰장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만큼 잡아서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참고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합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남아 주시고, 재무과장과 직원들은 가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와 부과1과, 부과2과를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예산집을 보시면서 축조심의에 필요한 안을 체크하시고 질의는 이제 세무관리과가 새로 탄생을 했고, 부과1,2과로 나눠져 있는데 감독과 징수업무에 대한 차질 이런 쪽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을 보면 거의 인쇄비에 맞춰 있습니다. 세무과는 그래서 감독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큰쪽으로 해서 한 2가지 방향에서 물어 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수위원

페이지요?

유대운위원장

세무과요. 181쪽에서 보십시오. 181쪽. 감독측면에서 질의를 맞춰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세무업무와 관련된 감독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부천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고 다행히 분구전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는 큰 문제점 없이 넘어 갔습니다. 앞으로의 감독측면은 우선 세무부과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세무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과과에서는 부과되는 세금이 과연 착오로 인한 아까 김태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착오로 인한 것이 나타나서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에 분석을 거듭해서 고지를 내보내셔야 될 줄 압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무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인지를 하시는 사항이고 또 특별히 정말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부과 과정에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 이면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는 방향 또한 인천사건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크게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데 유의점을 두고서 해 나가는 가운데 더이상 본위원으로서는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산이 우선 적고 또 신설된 강북구가 그동안에 세무업무를 안해 왔기 때문에 지난 과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세무과의 예산은 우리 축조심의할 때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들.

김진수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만.

유대운위원장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다행히 저희 도봉구시절에는 세무비리가 없었고, 강북구는 분구가 되어서 3월1일자로 분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 예를 보면 도봉구 당시입니다. 도봉구 당시에 세금부과를 해서 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부과를 또 한다 이말씀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국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 있는 직원을 오래 두면 안돼요. 이 비리가 오래됨으로써 물론 세무과만 아니라 동도 오래 있으면 안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인사발령을 다 합니다마는 특히 세무과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환히 알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년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나중에 부과가 또 다시 나오는 이런 예가 있고, 진실적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해서 가 보면 착오가 나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도봉구시절에는 세무에 대한 비리가 없고, 우리 충실하고, 착실한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강북구가 3월1일자로 발족함으로써 국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헌각

정헌각세무관리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좋은 질의였습니다. 축조심의 때 세부사항을 예산자료집을 보면서 심의하기로 하고 세무관리과, 부과1, 2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과가 남았는데요. 지적과 업무와 재무국장이 남아계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 관계관께서는 모두 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적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대부분이 법적소관이 많죠. 따라서 이제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편성 합쳐져서 지적과가 됐는데 지금 강북구에서 토지평가라든가, 어떤 등급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한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적과나 토지관리과나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본 위원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장님이 계시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병권

유병권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적측량 말하자면, 지적 불부합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시행단계에 들어 서지는 않았겠지요. 앞으로 들어서야 되겠지요. 이제는 분구가 됐으니까, 지역이 많이 축소됐으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내, 먼저는 도봉구였습니다마는 강북구내에 건설부 표준지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청에서는 개별지가를 선정을 하는데 그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조사과정이나, 평가과정에서는 그것을 구청 자체내에서는 앞으로 강북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는 2월 28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3월 1일부터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 1명씩 차출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불균형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균형에 맞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표준지나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구청에서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별지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와서 보시는 과정이나 검토하는 과정이 면밀치 못해서 표준지가 이상이나, 굉장히 위치가 난 지역에도 과다한 것을 안하고 무조건 표준지가가 있으니까 개별지가에서 낮춰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표준지가 보다는 개별지가가 더 높아야 될텐데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낮게 되는 주변의 현상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번잡하고 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위치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을 때는 그 문제는 민폐를 많이 끼치는데 그 민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 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박문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정확히 개별지가했을 때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일단 개별지가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나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사실과 맞게끔 해줘야 우리 구내에서도 계속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것에도 조금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일을 정확히 해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지적과장께서 강북구 전체를 조사한 내역을 평가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문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과 내에서 토지평가조사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다, 이것이 평가위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께서 거기에 간사죠? 평가위원회 간사역할을 하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간사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업무에 대한 소상한 파악과 동시에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등급 될 토지가 120등급이 되고, 150등급 될 토지가 130등급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박문배위원님의 질의라는 사실을 감안을 하셔서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미아지구에 미아1동, 7동, 6동 지구가 재개발지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또, 특히 개인 사유지 보다는 시유지, 국공유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지적계장이 미아7동을 나왔더라구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동에 있고, 구에 있고,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이 와서 동회에도 지적담당이 있고, 지금 재개발지구라고 하는데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 지역은 아까 박문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별 평가라든지, 표준지가를, 주민들이 토지평가위원회가 9명 내지 11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지적계장이 어물쩍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무조건 토지평가위원들 보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 지적계장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위원들 보고 마음대로 함부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느냐 하니까, 위원들은 위촉이 되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본 위원이 의원인줄 모르고, 이런 관계 몰라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 공무원이라면 똑똑히 해야지 지금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이 지역은 불하대금이 높아지면 안되는 이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미아7동이라는 곳은 전체 면적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가 반, 사유지가 반인데 1통, 2통, 3통, 4통 지역은 사유지가 많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사이사이 끼여서 불하도 조금한데 있고, 시유지가 대부분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할려면 표준지가 액면이 올라가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지장도 있겠지만 재개발 지역하고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그 때 동장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다 했는데, 1동이나, 7동, 6동은 고지대가 재개발지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언덕이 있으면 표준지가가 바로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적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할려면 이 표준지가가 올라가서는 절대 재개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우리 박문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유사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3만원, 8명, 10개월로 되어 있고, 191쪽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 15명, 10월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재정심의위원이 되어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하고 회의하고 이것은 토지지가 조사하는 과정의 심의위원인데 거기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2개씩 똑같이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보아서 3만원이고, 1개는 따로 한 것을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따로 음료수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김규환위원

회의할 때 토지지가조사 심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평가위원회 수당은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두 가지 항목으로 한 것은 한 가지는 다과료, 회의할 때 필요한 음료수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항목을 따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대지하고, 전하고, 잡종지하고 이렇게 보면 전이 지가가 많이 비싸요. 내 것이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는 것 보다 내 것이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는 것 보다 내 것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는 한 220등급인데, 전이 좀 있는데 전은 240등급이나 돼요. 그것은 개발지도 안돼요, 도로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더 올랐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내 것이라서 고쳐달라는 것 보다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대지는 도로가 되어 있고, 전은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이고, 형질변경도 안되고 그런데 지가가 더 비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공무원들 보조해 주는 보조요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조사했을텐데, 조사 통계해서 지적과로 갔을 것입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월하는 것입니까? 10개월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1년에 1번.

김규환위원

또 회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유대운위원장

지적과장께서 어떤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알아 들으시겠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전이라 할지라도 대로변의 지목상 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지 위치에 따라서 토지등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김규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도로가 없으면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므로 불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토지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김규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외로 강북구에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서 억울한 우리 강북구민이 있다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세요.

김규환위원

저만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내에 저 같은 난처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형질변경 신청을 대개 한 번 신청하는데 120만원씩 받더라구요. 그것을 두 번이나 해서 그저 돈도 안 찾고 있는데 안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억울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강북구내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산 밑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지 보다 더 비싸요, 지가가. 그렇다고 내가 판다면 대지 보다 더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고, 회의가 이렇게 양쪽에 둘로 엉켜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똑같이 10월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매월합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나니까 아직 안하셨겠지만 이것을 평가위원회나 회의장소에서 간사 보시지 않습니까, 잘 거기서 융화,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바싹 갖다가 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하나도 안들립니다. 그리고 심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기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시는 중 위원님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본인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 땅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이라는 말씀은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도 되고 또 속기록은 역사적으로 보관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또한 앞으로 잘 하라는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 각동에 토지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평가를 잘못해서 또 구심의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 94년도에 이의제기 신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유1동에 주거환경 지역의 평가를 잘못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민원인들이 와서 법석을 떨다가 다시 이의신청까지 해서 거기서 잘못되어서 아주 토지관리과장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에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하시지요, 박문배위원님.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저는 딴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강북간의 여러가지 측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 측량이 잘못되어서 재산의 피해도 많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손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되는 불가지역에 대한 문제를 강북구가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가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소유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앞으로 책정해 나갈 것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것과 또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 불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봉구청에 있을 때 당시가 8개 지구로서 주로 미아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아지구가 많은데 실제 대지극장 뒤에 같은 데는 전부 한 2m씩 틀리고 있습니다. 파운더링은 맞는데 내부적으로 한 2m씩 전부 다 잘 맞지 않고 도로 1개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도근점을 100점을 놓아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이 끝나면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없으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이루어질 때 불가지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지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문제점이 대지극장 뒤에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박문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의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을 때는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자기가 이권을 받을때는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측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옛날서부터 내려 온 예를 해서 우리 삼각에 대한 측량이 어디서부터이냐 하면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삼각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책정이 되어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측량, 강북이 새로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측량을 잘해서 동민한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자료를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구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게끔 해서 그 측량을 하고 또 역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 지구가 측량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한 집, 두집이 처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어서 그것이 밀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이 지금 대충 나온 결과로 보아서는 삼각점에서 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작년에 다 놨습니다. 100점을 놓아서 거의 측량이 90%완료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적을 산출을 해야 합니다. 산출해서 신.구 대조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구해서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십년 내려온 일인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1,2년 내로 처리한다는 것이 힘든데, 동의를 받는데까지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만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측량업무라는 것은 첫단추 하나 잘못끼면 연쇄반응입니다. 마지막 집, 코너집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바쁘시고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두번째는 김규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건을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해합니다마는 그 문건을 정리해서 축조심의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문건을 좀 갖다 주세요. 물론 인근 땅하고 같이 유사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유대운위원장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번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김규환위원님에게 문건지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국소관 전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한 5분간 했다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그냥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유대운위원장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개청에 따른 오늘 건설국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편성요구한 건설국 세출예산은 100억 8,5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경비는 13억 5,2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87억 3,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예산의 17%의 사업성 예산은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가장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공공용지 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점용료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가로수 및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절개지를 보수하고, 하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계획에 따라 95년도 예산 편성안을 투자사업비로는 총 87억,3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 정돈과 관련해서 6억 5,400만원, 도로건설 사업으로 창문여고-미아9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13건 47억2,000만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는 도로보수및 가로정비 등 10억 7,200만원, 다음에 소규모 도로, 하수 사업비로 8억 200만원, 하수사업으로 미아 9동 25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등 11억 2,000만원, 공원관리 사업으로는 3,000만원, 녹지관리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절개지 관리 등 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경상비적 경비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총 13억 5,200만원으로 녹지, 하천, 도로관리 등 비정규직 인건비가 6억 9,800만원, 건설국운영 일반수용비가 5억 600만원이고, 공공용지 도면 제작 등 연구개발비가 6,300만원이며, 기능, 업무성질에 따라서 필수경비에 한하여 여비, 업무추진비적 경비가 8,500만원입니다. 이는 89%가 공공시설물관리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국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국과 마찬가지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특히 건설국소관은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는 전직 과장들로 보직이 되어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부서와, 현 부서 이렇게 해서 본인소개를 직접해 주셔야 예결위원님들도 알아 보시고 또 우리도 여러분들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 좀 밟아 주시지요. 우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개하라고 그러시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건설국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3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종로구청에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토목과장.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토목과장은 동대문구청에 하수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토목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토목직입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과장, 종로구청 하수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하수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토목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중량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임업직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업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필요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4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 것이 건설관리과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하는 기관도 건설관리과에 속하고 따라서 무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부분도 대부분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거부지 이런 부분이 바로 건설관리과의 행정업무에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분구 이전에 도봉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나눈 그 예산이 대부분 변동이 거의 없이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것도 역시 감안을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제는 예산서를 보면서 축조심의할 때 가장 강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번에도 이렇게 건설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지형적인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판단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다 또는 노점상 정비, 여러가지가 주로 다 관리과에서 일단 소관업무에 속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주안점으로 역점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위원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조심의에 가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이 분구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축조심의로 넘기고 건설관리과 분야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자 하는 건의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95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도로개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개설에서 약 20여년 동안 묶여 있던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주민의 의사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 미아 5동 443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 분은 10여년을 가까이 시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 10번을 넘게 내용서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형평성에 따라서 이 주변을 제가 가 보니까 민원의 얘기는 곧 소방도로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폐지를 요망한 것이고, 폐지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하루속히 소방도로를 내주어야만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아 443번지 주변도로를 한 번이라도 현지답사에 꼭 필요한 소방도로얐는지를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소방도로를 꼭 해주어야 하는 도로라면 예산편성에 2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탕발림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과연 이 도로가 소방도로가 확실히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서 필요한 도로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민원이 다시 이야기 될 수 없도록 하루속히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송천국민학교 옆인데 그 옆에서 총연장은 113m인데 도로폭이 1m이고,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만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 보상비로만 2억이 되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9억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선 보상비만 약 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금년에 못하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더 조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 것으로 도면상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9억 8,3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홍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국장께서는 9억 8,300만원이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공사비 포함되어서.

유대운위원장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인 것인지는 지금 예산집에 보상예산 2억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120m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면적이 113m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지에 담당직원을 보내서 다시 조사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해야만 공사를 마감할 수 있다는 확고한 조사가 되어지면 축조심의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해서 예산 몇천 만원의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이중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리고 우선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상비 2억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가 89m분인데 89m 분에 대한 보상비가 7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7억8,300만원입니다.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10여년을 갖고 다녔더라구요. 시청의 답변서와 구청의 답변서를 종이가 달아지도록 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저도 그 지역에 가 봤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소방도로인 가를 정말, 꼭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꼭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할 수 있는 도로라면 폐지를 시켜 주고, 꼭 필요한 도로라면 빨리, 하루 속히 10여 년을 넘도록 고생한 민원들을 다시 또 이야기 되지 않도록 이번 건설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점을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김진수위원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결위가 끝나면 위원장이 직접 현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미아 5동 담당직원과 동장을 대기시켜 주시고요, 시간이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의견을 청취하고, 시간 있는 예결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현지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건설관리과장님?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진수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296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한 가로정비임을 기본급이라고 해서 1만 5,300원에 2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지금 보통 일반인 임금 5만원 정도 이상 한 7,8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이 가로정비임을 1만 5,300원을 받고 와서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심도있고,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진수위원

설명을 하세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노임단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하루의 일당을 1만 5,300원으로 정하라 하는 이러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직원들을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초와 애처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91년도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물론 건설관리과장, 전임 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강북구의, 특히 아까도 미아지구가 나왔습니다. 미아지구 일대에 가면 노점 잡상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우리 건설관리과가 아닌 도시정비국과장님이라든지, 노점단속언 이런 관계 때문에 또 특히, 노점이 인도의 일부는 노점이고, 일부는 차도에요. 그래서 막아서 미아동 주민이 왕래할 수도 없음과 동시에 또 차량을 좌.우측으로 양면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도 했고 답변을 몇 번 받았는데, 받고도 시행을 안하는데 지금 이런 정부지침에 있어서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1만 5,300원을 주고 채용해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만 5,300원을 받고 여자도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일용직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이 인원을 쓸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기존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1만 5,300원씩 받고 2명이 나와 있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일을 하고 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명이 1만 5,300원을 받고 와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명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채용할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해서 이런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축조심의 때 인건비를 인상하든지 해서 줘야지 정당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이 1만 5,300원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의 하루 임무 수행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상당히.

김진수위원

철저하게 도장만 찍고 1만 5,300원을 받아 가는지, 하루종일 일하고 1만 5,300원을 받아 간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요. 실무과장님이니까 이런 것을 바로 예산심의할 때, 물론 중앙이나 내무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으로써 채용한다는 것이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만 5,300원을 받고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상용인부도 채용을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밝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우선권을 주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또는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최대한으로 우선순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사람들은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구청에 고용직으로.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상용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 다하셨지요? 더하실 위원님,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가로정비 물품확보창고 설치입니다. 6,000만원이 지난 우리 도봉구에서 편성할 때 제외되어서 추가로 올라 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번 2동 386번지 한성여객 주차시설이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평수 627평입니다. 거기에서 지목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운수에서 246평을 점유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적환장으로 150평을 또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단속을 하면서 수거한 물품을 나머지 231평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한 6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수거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한성여객을 말씀하셨는데 한성여객이 임대해서 쓰는 땅과, 그 옆의 청소정비고인가요, 창고인가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공지가 뒤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천주교 앞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 앞말고 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뒤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천주교 뒷쪽이면 마을버스 들어 가는 좌측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면적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지적은 제가 확실히 도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번 2동의 천주교에 약 2,000명의 지역주민들이 천주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앞에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민원이 반드시 받아 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천주교 앞에 점용된 주차장을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한 3,4번 올라 왔다가 제 스스로도 먼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불과 1억 미만으로 정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축조심의 전에 우리 의사계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토목과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과 포장,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토목과 업무이고 따라서 공사 감독 불일치로 인한 부실공사, 부실포장 따라서 굴착에 대해서 하수관을 무너뜨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소한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몇 년 이내는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요새 흔히 얘기하는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토목업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지역에서 이런 업무라든가 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치에 맞게 포장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도로굴착 사후문제 또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그동안에 우리가 3년 이상을 겪어 오면서 감사 때나 또는 특위활동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저는 이번 추가예산 편성에 대해서,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편성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토목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연말에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워낙 건설사업비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서울시 22개 구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난으로 해서 건설사업비가 해마다 많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주민의 의욕은 여러가지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이 나와서 진정이나, 여러가지 통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각 동에 나름대로 진정이나 또는 건의안으로 해서 302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약 7군데가 무조건 1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상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적에. 어쨌든 7군데, 1군데라도 빼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을 우선 하되 추경에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다는 이런 토목과장의 답변이 있었고 또 따라서 이번에 편성을 잘해 주셨는데, 미아 4동과 창문여거 9동으로 넘어 가는 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몇년이 가야만이 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예산편성, 그야말로 예결위에서도 무척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또는 추경을 떠나서 이번에 분구로 인한 서울시 본청에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그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가능한 한 번동 미아 9동간의 도로개설 사업에 투입토록 하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역시 토목과장으로 부터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 7군데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1억을 가지고도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분구 대비 간담회에서 삼원레저가든 식당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의 말씀이 금년에는 본청에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추경에 대한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을 가지고서 만약에 소규모 작은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안한다면 주민의 원성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염려 속에서 우이동 길에 대한 보도블럭 정비사업 이것도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우선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 놓아서 주민의 원성을 듣는 것 보다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확실히 거기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재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장님과 토목과장 두 분중에서, 본위원의 뜻은 우이동 길에 2개 소에 대한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아 5동의 문제라든가 그 외에 7군데의 개설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을 거기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있으시다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로는 지금 29억 8,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억 8,700만원 중에는 아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 중에 금년도 사업계획 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거기에 재원으로서 반영을 시켰는데 창문여고에서부터 미아 9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아시다시피 93년도부터 쭉 보상을 해 왔고 또 95년도에 금년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 5억4,900만원입니다. 5억4,952만 3,000원인데 그런데 추가로 소요된 것이 1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서 18억인데 추가로 되는 13억이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시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 6동 645번지에서부터 1265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기 금액이 책정된 것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또 2억을 포함 시켜서 4억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국장님 시간상 말입니다. 새로 추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명을 안하셔도, 일단 우리 강북지역에 여러가지 지역사업이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건설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 다만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거나 또한 없을 경우에는 우이동 길에 2개소 보도정비 사업을 물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작든, 크든 간에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면 2중직 고통을 주민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은 마무리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유병권위원 말이죠, 제가 시간을 밤늦게 내일 일요일이라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현장을 같이 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권

유병권위원

저로서도 다닐 수는 있지만 만약에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편성된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대략 예산편성을 미리 좀 감안을 하신다면 축조심의에 반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안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이동 길 새로 까는 신규사업이고 시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동네를 조금씩 이라도 끌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원래 예산의 방향은 예산 주무과에서 강도 깊게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진권을 위임해놓고 예산이 왔을 때 심의하는 것이 우리들의 권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김태정위원

지금 유병권위원님의 말씀은 건설분야에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축조심의할 때 어느 분야에서 삭감이 되고, 어느 분야에서 삭감한 부분이 남았을 때 할 얘기이고, 그 현장을 가거나 이런 방법은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유대운위원장

끝난 다음에 혼자 돌아 보겠다.

김태정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심의하시도 시간이 없는데 현장문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유병권위원님의 문제점은 축조심의 할 때 우리가 분야대로 해서 그 부분이 건설부분이나 토목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심의할 때 문제가 된다 하면 위원장님과 축조심의할 때 얘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안 주느냐, 주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현장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현장과 예산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헛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원님들의 바쁜 시간 일정을 감안을 해서 저라도 직접 예결가동 시간 이후에 한 번씩 다녀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장이라든가 주무과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계신분들이 아니고, 전 도봉구청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서 축조심의 할 때 예산이 남으면 아까 유병권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하고 건설국소관의 질의토론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건설국소관 전체를 말입니까?

김진수위원

아니.

유대운위원장

지금 토목과를 하고 있으니까,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기 때문에.

유대운위원장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축조심의를 하면서 참고토록 하고,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김진수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시간도 좀 절양하는 측면에서 2개 과가 남았는데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분은 섞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두 과장님은 같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는 예산질의는 축조심의 할때 참고토록 하고, 예산에 대한 말씀은 질의를 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리, 감독 측면에서만 주문식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탑이나 우이동 약수를 뜨러 다니는 그런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수물을 받고 있는데, 그 위에는 상업을 하고 있는 노상인지, 무허가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물이 하수물이 내려오는데 완전히 이것은 구정물 비슷한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어요. 그런 하수가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약수물을 떠가는 이러한 관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수과에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든지 해서 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금 식수를 먹고 있는 약수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래도록 된 한 20, 30년 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을 보게 되면 엣날 빨간 하수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를 내게 되면 100%로 거기에 새로 하수관을 묻게 되겠지만, 이 골목길에 나오는 하수관배관을 보면 빨간 하수관이 나와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콘크리를 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렇게 또 다시 파는 그런 하수관리가 되지 않도록 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 길도, 어차피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 하수관도 다시 정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새로 도로 확장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을 새로 묻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 묻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바꾸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하는데, 그 도로를 또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한 이중성 있는 사업을 하지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돈입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 질문으로 4.19탑과 우이동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 이런 부탁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처음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환경과나 이런 관계과 하고 협의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노후된 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관이 노후된 관 그리고 관경이 협소한 관, 저지대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내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내에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TV조사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사진촬영을 해서 노후된 관, 관경이 협소한 관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부분의 관 교체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후된 관이 발견되는 대로 그리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문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박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북구로서는 4.19탑이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이동 도신사 이 근방에는 구청에서 해 놓은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원체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버리는 것도 많고 또는 떠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 도봉구나 강북구에서 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와서 떠가는 약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볼 때는 가뭄이 와서 물이 덜 내려옴과 동시에 약수가 많이 처지는 것은 올라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음식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문제 때문에 노수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이나 하고 있고 또 자주 올라가서 수질이 나쁘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샘터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샘터를 새로운 개발을 해서 구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업무성질상 시민국소관 업무가 9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조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문제는 생활체유과에서 하고, 공원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수질문제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배위원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과 하수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위원으로서 자기 지역 한 군데만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물론 도봉구 당시도 광할한 지역이고 강북구로 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역은 미아동 지역은 미아1동, 미아7동, 미아6동은 재개발지구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94년도 9월 16일 결정고시가 나고 사업승인을 현재 받지를 못했는데 이 지역은 도봉구청 당시에 하수과장이라든가 토목과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국장께서 국고손실이라고 해서 하수구나 도로 이런 것을 포장을 해 주지를 않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이 형성된 지가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하수관도 있겠지만 고지대를 가면 하수고 매몰 이런 것을 많이 만들지 않아서 구청장이 임의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300만원 작년부터 500만원이 되있잖아요. 이런 공사를 많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한 3개 동 고지대는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방이 비워 있는 집도 있고 살지 않는 집도 있는 이런 지역인데 재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재개발은 시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현 단계는 결정고시 승인만 받았지 사업승인을 못 받았어요. 다행히 하느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셔서 다행이지 우기로 인해서 붕괴되는 가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국장님하고 하수과장이나 토목과장께서는 그 지역을 가보셔야 합니다. 인제 재개발을 할지 모르는데 국고손실이라고 해 주지 않는데 단 하수공사는 동장재량권으로써 구청장 500만원 이런 공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야 하고 또 제가 도봉구 당시에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 30년을 구와 동회와 관계 유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김진수가 얘기하는 것은 듣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설마 나를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해 주는데 도봉구 분구 전 건설국장 그 전에 국장입니다. 그분이 청와대로 발령난 것으로 아는데 그 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야,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국고손실이다 절대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분은 와서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공사를 한 2,7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3개동 고지대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나 하수과장께서, 토목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여름에 우기가 닥치면 무서울 것입니다. 가옥이 붕괴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붕괴될만한 집은 본 위원이 미리 선경에서 이주비를 받아 나간 이런 일도 있는데 그 지역을 관찰해 주시고, 그 지역을 가보시지 않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수관리에 대한 하수관리 뿐만 아니라 토목과장도 와 계신데 하수구라든가 도로관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지역을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2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원녹지 물품청구 시설비로 추가예산편성에 삽입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한 거기구요. 또 하나는 수유동 127번지의 새마을 유아원부지가 작년말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지하고 두 가운데에 질까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심상우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유병권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조심의시 신중하게 다룰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수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 또는 수방대책본부를 가동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특히 이 근래의 날씨 변화를 보아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우기를 기해서 일시적으로 퍼붓는 우수에 대해서 수방대책이 특히 어느해 보다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재해대책본부나 수방대책본부가 가동할 때에는 철저를 기해서 보다 더, 과거에는 도봉구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반으로 쪼개진 이 상태에서 어느 때 보다도 업무파악하는 데는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간 내에 관내 현장을 파악해 주셔서 모든 일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공원녹지과장님께는 우리 관내에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관리 초소 아마 그곳이 몇군데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초소가 있으므로 운영관리면에서 철저한 현장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루속히 업무파악에 임해 주실 것을, 우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감독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현장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공원녹지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한 번2동 천주교 앞 여기가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의 소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분구이전 직원들이 남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예산이 3년내리 들어갔던 예산이기 때문에 뻔히 나올 것입니다. 돈이 얼마 안돼요. 건설과장이 아닌 공원녹지과장이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축조심의 전에.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갖다 달라는 뜻이고, 건설과장한테 부탁한 내용을 녹지과장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그곳이기 때문에 무슨말씀인지 아시지요. 두번째는 공원녹지과에 임시직들이 많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유대운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박문배위원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이 우리 강북구에 있어서 4.19탑 일대나, 화계사 일대 그리고 번동 일대 그 다음에 우이동 골짜기 일대가 여러가지로 산세가 좋으니까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늘어나는 동시에 자연이 굉장히 파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더 증가를 해야 되는지 또는 그것을 현재 있는 것까지도 감소를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연을 훼손 시키지 않을려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을 현명하게 하고 단조롭게 체계있게끔 만들어서 더 확보가 안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때는 지금 우리 나라나, 강북구에서는 체력에 대한 문제가 운동이 체력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서울싱ㅔ서 우리 강북으로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와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 그 외에 여러가지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파괴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구냐 하면 강북구청이나 강북에 있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줌으로써 자연을 훼손 안되고 미래를 바라 보았을 때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배드민턴 장은 유지관리를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임야 훼손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드민턴 장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할 것이며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우선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배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사람이, 몇 사람이 단합이 되면 배드민턴을 치고, 저쪽에서 배드민턴을 쳐서 자연을 훼손 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감시를 해서 더이상 배드민턴 장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아울러서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5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국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