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주석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요하게 주어진 시간이니만큼 우리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누구라도 기회 균등한 혜택을 누려야하나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후천성 장애도 상당히 많이 있기에 경주시 전체장애인의 숫자는 매우 많고 복지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1,300여명이나 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식사, 말하기, 용변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가 손발 노릇을 해야 하고 힘들어서 지치는 순간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것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은 생업을 포기하고 자식을 보살피는 일에 전념해야만 하니 생활이 여의치 않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을 둔 어떤 부모는 부모로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내 아이도 나와 함께 갔으면 하는 무거운 소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나마 경주에 경희학교가 있어서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까지 13년 동안 학교에 다닙니다마는 졸업 이후에 몸은 자랐지만 아이에 머물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집에서 돌봐야 되는 가정마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민은 누구나 경주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기에 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확대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꼭 설립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보니 지방행정에서는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는 단 두 곳의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 포항, 울산, 대구 등에는 수십 곳의 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시장님, 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중증발달방애인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은 느리게 걸어가는 그들과 손을 잡고 발맞춰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들의 시간이 존중받고 자기의 삶이 누추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야말로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부모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들의 대답은 단 하나, 오로지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가인 대한민국 경주시 1,300여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소원이 무엇인지 시장님과 의회에서 깊이 들여다보셔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경주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이웃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큰 도로를 완성함도 우리의 일이요, 한 가정의 위기를 건져내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주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0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페지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자율 감소, 경주시 장학회의 장학사업과 유사·중복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장학회 사업으로 통합·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시설을 추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재 교구 및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장난감을 대여하여 양육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페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기존 최고 100억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한도가 불명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문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본문 중 ‘따라’를 ‘준하여’로 제6조 제2항 중 ‘사실여부’를‘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구체화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릉원 주차장 주차요금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 초과시 소형은 시간당 1,000원, 대형은 2,000원씩 추가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부사적지 일원의 비단벌레전동차 이용료를 1,000원 인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6개소의 사적지에 대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인솔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입장이 타당하므로 수정안 제10조, 제8호를 원안대로 유지하고자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물놀이 시설인 만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 사적지 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김태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25일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조 7,36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2,296억 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5천 66억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4,212억 원 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4,569억 원 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4, 247억원이며 34억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88억원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1,590억 원의 예산 편성과 2,622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4,212억 원 입니다. 지출액은 1조 671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301억원 이고 국·도비 반납금 139억원, 집행 잔액 1,10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402억 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115억원 이며 96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91억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988억 원 이며 실제 지출액은 1,626억 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46억 원 이며 국·도비 반납액이 18억원 이며 집행잔액 1,98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과 등 6건에 28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205건에 295억 8,0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경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6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20억 9,000만 원 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3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5,100만 원 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8이상 저온 피해농가재난지원에 8,500만 원 등 총 58건에 122억 6,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5,7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10억 7,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한해대책 및 호우피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경주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과 서선자 의원님,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승환 의원님, 경주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숙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철우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검단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기배터리, 전기모터, 전기오토바이까지 아우르는 이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를 개설하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읍 소재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를 하여 대동-근계 간 도로개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농로와 용ㆍ배수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로를 연간 16km 확ㆍ포장을 하고 있고 용ㆍ배수로는 18여 km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은 고령화가 되고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 예산편성 시 농로 확ㆍ포장과 용ㆍ배수로 정비에 증액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대동~근계 간 도로는 사실 산을 끼고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데 한 800여m, 직접 산을 끼고 있는 구간은 한 800여m 되고 나머지는 기존 농로를, 좁습니다만 농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계생활체육공원에서 근계2리 그러니까 대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작되는 지점이 한 1.4km 정도는 근계2리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훨씬 짧은 구간이고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록 산을 넘어가야 되지만 현재 새안현로, 내태, 현곡 내태에서 우리 안강에 강교까지 넘어가는 산보다는 사실 산이 낮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또 우리 안강읍이 또 검단산업단지로 활용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이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14회 정례회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농로 확ㆍ포장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 2년 동안 64km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36km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개설 되고 또 미확포장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해마다 사업을 올렸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올렸는데 70% 이상이 농로 확ㆍ포장, 용수로 개설이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 그리고 무방비로 노출된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하위하는 것은 물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인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슬럼화 된 도시 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빈집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심지어는 수십 년 내에 노후 아파트의 빈집 현상도 예상되어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 9천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주택 1,636만 7,000호의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하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에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40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현황이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 3월 현재 4,500여 세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실 입주 수요보다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져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내에 노후 아파트 누적으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해 도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행 중에 있어 부러울 따름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빈집은행사업으로 도심주택 밀집지역의 빈집을 10개 청년기업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반지하 빈집에 버섯재배, 스마트 도시농장 20개도 조성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 서구에는 마을의 빈집과 폐가를 활용해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과 지역 음식을 전수하고 개발하는 행복공유주방, 전북 남원에는 목공예와 옻칠공방, 경남 하동의 평사리 마을은 식물공방, 음악카페, 마을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해 관광 명소로 키우는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그 지역에 맞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촌지역 및 슬럼화 된 도시구역 내 빈집에 대한 활용대책 그리고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원활한 수원지가 없어 수원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지형상 많은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난개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우리시의 수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는 늘어나는 각종 충동적, 우발적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184개소, 6,311가구, 1만 4천 여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CCTV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 휀스 미설치 지역도 다수 있었으며 순찰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부탁드리며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농어촌 빈집도 문제지만 우리 경주시는 지금 아파트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더 심각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어진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두산위브가 대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발표를 보게 되면 신경주역세권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허가가 나게 된다면 지금도 늘어나는 빈집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전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손실이라든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신경주역세권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차후에 우리 경주시에 빈집을 막기 위한 주택정책은 어떻게 바꾸실 건지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의원
위원장님.

윤병길의장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서 거기는 공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빈집. 실태조사를 현업에서, 일선에서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수도세 내지 않는 간접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이 공가가,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관리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이런 일은 일선에서 조사가 되고 통계가 잡히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다가 이 업무를 이관하셔서 일선에서 통계가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