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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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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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호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199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저는 시본청에 청소년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도봉구 발령이 있어서 시민국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국의 과장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 순서는 뒤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설된 강북구 시민국의 95년도 세출예산안을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편성된 우리구 일반회계예산규모는 572억 3,600만원중 시민국 예산은 127억 5,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중 22,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700만원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용비 1억3,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불우저소득 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4,100만원, 국가유공단체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4억 5,9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가 구호양곡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거택보호자 학비와 부식비 지원 등 보상금으로 4억 3,700만원을,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에 8,2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9억 1,3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중 노인유아복지비는 19억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로승차권 봉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노령수당 2억7,800만원 등 보상금 2억 3,100만원, 노인회 및 노인정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1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승차권 자치단체 부담금 3억 2,200만원을, 노인정 보수비 1,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비는 2,100만원으로 여성문화 교실운영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시민알뜰장운영 500만원 등이며, 청소년아동복지비는 1억 2,100만원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등 보상금 2,8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6,400만원으로 식품수거비, 허가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위생감시 활동여비,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는 3,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환경개선 부담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 등 여비 1,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관리비는 80억 7,100만원으로 비정규직 보수가 45억 6,2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용 규격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2억 5,6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에 3억 2,000만원, 출연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1억 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민간이전비로 6억 600만원, 청소차량 정비고 시설등 시설비에 4억 1,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료 등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관리비는 2억 1,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산업관리비는 6억 3,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등 770만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비축연탄융자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영은 1억 800만원으로 수입은 95년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만원이고, 지출은 융자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4억 600만원으로 수입은 상환금이자 5,400만원, 융자상환금 3억 5,200만원이며, 지출은 가스시설설치 비용자 지원에 3억 9,100만원, 대여수수료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억 6,200만원으로 수입으로 95년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이자수입 1,400만원, 상환금 3억 3,800만원, 상환금이자 1억 9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지원 10억 4,900만원, 대여수수료 1,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각별하신 지도편달로 95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시민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3월 1일자로 신설된 구입니다. 그러므로 기구 개편에 따라 국.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역시 거의 생소한 처지에 있으므로 과장들께서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전에 있던 구청과 부서, 현직 보직을 말씀해 주시고 인사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도봉구청 당시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 31년중 25년동안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각 위원장님이하 전 위원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세무1과장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사회과장으로 전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은 공석이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공석으로 부임하게 되면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영

김인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인영입니다. 도봉구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분구에 따라서 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천입니다. 저는 84년도에 서울시에서 일했고 강동,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성동, 본청에서 있다가 이번에 다섯번째로 왔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저는 75년도 서울시에 입사해가지고 도봉구청에 지금 세번째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보건지도과장을 하다가 전보되어 환경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는데 다른데 가서 마이크를 인사해 주시는데 다른데 가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놓은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11년전에 도봉에서 사회계장을 약 1년 반정도 했습니다. 그후에 본청 보건위생과에서 약 5년 근무하고, 그전에는 종로구 주택과장을 하다가 3월1일자로 강북구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는 주소는 정각호위원님이 지금 안오셨는데 그 주소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국 산하 각과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한 질의의 초점을 간략하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언뜻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현안문제에 대비해서는 특히 번동이라든가, 미아6,7동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두번째, 가정복지과 역시 기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세번째, 위생과 역시 단속업무에 주완점을 둔 최소의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과입니다. 산업과 역시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나 대부분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기타 과운영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적습니다.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계관들께서 상당히 피로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가지고 기 95년도 예산은 대부분이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일부 부서에서 불용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불용예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잡아놓고 95년도내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 몇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명료하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확고한 답변을 받아내셔서 축조심의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 과장이 없으므로 답변이 시민국장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시민국장이 해주시고, 시민국장이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으면 그 과에 선임계장을 본위원장한테 답변토록 말씀을 해주시면 본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직접 그 선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해드릴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가 탄생함으로서 시민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100% 숙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2억 7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의 소득이 7,000불에서 1만불 국민소득에 이르고 있는 입장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의 GNP나. 우리가 수출국의 순위로서는 약 13위 정도 하는데 복지정책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약 70내지 80등이나 뒤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0이다. 형편없는 입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95년도 기초예산에 이것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국장으로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열악하나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에서 3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관리비가 80억 7,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구가 되기 전에는 약 160억내지 17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분구가 됨으로써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이렇게 예산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본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매스컴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로 말미암아 쓰레기량이 45%내지 50%가 축소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매스컴 그대로, 매스컴은 각구청에 시민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청소국장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45%내지 50%의 쓰레기가 줄어졌다고 하면 예산도 당연히 줄어져야 할 것 아니냐!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인원도 축소해야 될 것이고 차량도 축소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있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국장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쓰레기를 될 수 있는한 적게 각 가정마다 버려서 이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재활용품에 대한 우리구에, 그러니까 3월부터 우리가 탄생이 됐으니까 12월달까지 재활용품을 우리가 활용해서 쓴다고 할 때는 금액으로 대충 얼마나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종량제실시용 규격봉투가 12억5,600만원이 강북구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계상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하면 시민국장께서 해갈리기 때문에 우선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파악하랴, 분구에 따른 이일, 저일하랴 상당히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앉아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마이크를 가지고 가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기선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율이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시고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전임직에서 복지시책을 맡기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통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이제까지 개발행정이라든지, 건설행정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사회복지비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구나 시의 입장이 한정된 자원내에서 우선 급한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중을 낮게 다루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저는 있는 동안에 사회복지비의 비율증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가지 쓰레기처리관리비를 강북구와 도봉구로 나누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분류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쓰레기양이 45%내지 50%로 감량되면 예산도 그에 따른만큼 감소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강북구와 도봉구가 그 예산을 나눈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양이 45%에서 50%로 축소됨에 따른 예산축소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무자의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3월부터 12월달까지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충수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어도 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쓰레기처리관리비가 80억 7,1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매스컴에서나 행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45%에서 50%가 감량됐다. 감량되었으면 그만큼 운송을 적게 한다 그말 아닙니까? 운송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차량도 그만큼 더 적게들 것이고, 운전사도 적게 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나 모든 수용비가 적게 들 것인데 이것을 지금 얘기를 안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45% 감량한 것으로 예산을 깍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대충해 주셔야하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산 다해서 축조심의해서 넘어간 뒤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봤자 늦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물론 쓰레기처리관리비는 쓰레기 생산량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쓰레기의 처리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보다도 저희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서비스면에서도 물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쓰레기 종량제를 안할 때에는 우리 도봉구에서 1,000트럭이 나갔다고 하면 지금 종량제를 하고 나니까 약 550트럭에서 500트럭밖에 안된다 그말이지 말하자면. 그러면 차가 그만큼이나 적게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비라든지, 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는데 그것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무슨 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물론 논리상으로 그 차량의 쓰레기가 가뜩가뜩 채워져가지고 가는 것을 상정해 가지고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쓰레기 처리가 이때까지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불편을 주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함으로써 그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거에 강북구에서 1,000트럭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면 종량제로 말미암아서 45%내지 50%줄었다고 하면 그만큼이나 차량이나 기사가 필요없다 그말이지 말하자면. 김포매립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이 전부다 수반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현격하게 그런 차이가 난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쓸 데가 있어요. 건설비에도 써야 되고 다른 복지비에도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놔둘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이지 말하자면. 그러면 약 40%나 45% 쓰레기가 줄어졌다고 하면 최소한도 약 30%는 예산을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시민국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위원장도 납득하고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있다가 청소과 문제 예산을 다룰 때 그때가서 청소과장과 공조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선위원님 어떻게?

김기선위원

그러면 예산위원장께서 있다 청소과 예산을 또 다루어야 하니까 나는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한번 했지 않느냐 예산을 심의하러 나왔을 때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있다가 청소과 예산을 다룰 때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순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표창 그래가지고 3,300원 2명 그래 6,6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상장을 주는 예산입니까, 상장을 만드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장애인 표창부상품해서 2만원 해가지고 2명, 4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만불의 국민소득이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비가 대폭 이것이 약 4곱이상 늘어도 적습니다. 말하자면, 다른데는 가능한 억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들은 사실 사회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그런 계층분들인데 기왕에 장애인 표창을 주려면 2명보다는 약 5명정도 인원을 늘리고,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여러위원님들이나 또 공감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장애인 부상도 2만원가지고 표창을 주고 부상을 준다는데 2만원가지고 무엇을 주겠느냐! 최소한 5만원, 10만원 해가지고 5명정도를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국에 신문용지대가 있는데 신문용지를 사회복지에서 무슨 신문을 제작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사회복지비에서 198페이지 보면 기본급식비 5급이하 청소차 운전원 제외해서 5,000원해서 111명, 4일, 2,220만원이 상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비 예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국에 전부 예산이 되었는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쓰레기 종량제가 45%내지 50% 줄었다고 하면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인원을 축소하면 예산을 깍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업무용 참고도서 및 자료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 도서가 그대로 비치해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어느 도서실에 놔두어 원하는 구청직원들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밑에 보면 과장들 해가지고 4만 5,000원 6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6명인지? 말하자면 다른 과에도 과장이 어떠한 기밀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그것이 사회복지비에 한꺼번에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 과장이나 국장께서 일단 나오셔서 얼굴을 모르니까 나와서 그 좌석에 입석을 하더라도 일단 단상에 나오셔서 인사를,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인사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회의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에 우리가 예결위를 3일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날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인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중적 시간낭비는 의회나 구청이나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의를 하는데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대목 부분이 10군데가 있다면 다섯번으로 짤라가지고 약 두가지씩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장황한 질의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컴퓨터도 답변을 못해요. 우리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답변을 들어서 예산심사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각 과장들이 세입·세출예산요구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체크만 해놓으면 기록은 안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장

답변을 최대한 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또 각급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주요대목을 체크를 하셨다가 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창부상품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증감이 있습니다. "2명을 5명으로 증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 또 "2만원을 5만원으로 또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분구전에 책정된 인원을 산술적으로 분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신문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지용지를 복사지용지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문용지로 사용하면 예산에 절약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신문용지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과장 6명으로 한 것은 사회과가 시민국의 주무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장 4만 5,000원 * 6명은 우리 시민국에 과장이 여섯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관계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당초 분구전에 예산을 그렇게 짰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산술적으로 저희가 배정하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별도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와 같은 예산이 크게 개선,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기선위원님.

김기선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표창관계하고 업무추진비, 시민국장 과장 6명에 대한 것은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에 대한 111명, 그리고 국내여비 263명 이것하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도 안하고 또 예산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줄어진다고 하면 시민국의 인원도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면 기본급량비도 줄어들고 기본활동여비도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급량비관계 111명 이것도 청소원을 제외한 우리 시민국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것은 우리 주무과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시민국 전체를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국내여비가 시민국에 인원이 몇입니까? 263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6개 과인데 263명이 됩니까! 1개 과에 몇명인데.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선위원님. 그것은 6개 과가 합쳐서 총원이 263명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사람이 다섯번 국내출장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총수치를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한번도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번, 여덟번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총원명만 달아났다는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바입니다.

김기선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19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모든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질적인 봉사를 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서구입비가 5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참고가 될 참고 도서구입비를 많이 증액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분구차원에서 나누다 보니까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

됐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또 준비해 주시는 동안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맨끝에 부랑인 단속이라 해가지고 1만 5,300원*2명*65일=198만9,000원하고, 그리고 199페이지 증감액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 30만원 *10월해서 300만원이 되겠고 기타 불우 저소득지원 3,100만원 *10월 이 예산하고, 또 넘어가서 201페이지 구호비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쌀 1,268원*10㎏*10월*580명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리 548원*2.5㎏*10월*580명에 대한 이 관계를 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1만 5,000원*612명*7일*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지금 199페이지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중 기타 불우 저소득지원 3,100만원에서 연 10개월을 사용한다면 2,538만3,000원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중요 부분만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맨밑에 증감액에서 김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대상자 취로사업예산이 토탈 9억 1,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98페이지 부랑인 단속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적인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보다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약 2개월동안 부랑인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사용해서 65일동안 1만 5,300원씩 계산해서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는 복지 및 노정행정ㅇ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기타 불우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저소득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이라든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10㎏당 1,268원이 됩니다. 그래서 580명 양곡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쌀을 2.5㎏씩 지급을 합니다마는 548원씩해서 58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1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는 1만 7,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 지원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612명에 대한 예산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줄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일동안 10개월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취지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부랑인 단속이라면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이런 사람이 월동기에 도로라든가 이런데 있는 사람을, 단속요원을 65일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고 또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라 해가지고 복지 노정행정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이 복지 노정행정하는데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만이 위원들이 아는거지 이런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본위원은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질의하는데 모르는 위원도 계시겠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떤데서 쓴다는걸 몰라서 예산 세운게 아니고 증감액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라 이 말이야. 제가 질의한 대로 읽어서 그대로 답변을,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야만이 증감액에 대해 위원들이 보고 증감을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또 이상 더 해줄 수 있는 예산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시라고.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비는 노동조합이 분쟁이 있을 때 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복지대상자라든가 노동조합단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에서 쓰는 거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그 말이야. 또 기타 불우 조소득지원 관계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자에 대한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장애자에 대한 지원이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김진수위원님! 잠깐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 및 노정행정 추진은 우리구 사회과에서 법률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39조1항에서부터 5항까지의 단속업무와 회계업무를 우리사회과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우리 강북구 산하에 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의 일부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밑에 불우이웃 저소득지원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내에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랑아를 단속했는데 시립병원이라도 운반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부분, 또는 사망한 사람도 사회복지과에서 최소의 장래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의 일부 예산이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머리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질의한 그런 소상한 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업무파악이 명확히 안됐기 때문에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김진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바로 설명하듯이 자세한 설명을 해야만이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지, 이렇게 또 그다음 해보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과로 부임한지 2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그래도 과장정도 오래하셨으면 우리 강북구에 오셔서, 사회과장이면 옛날에 가는 바닥도 있고 대략 아시니까 아는 대로 해요. 우리 유대운위원장께서는 공부를 안해도 자세히, 제가 바로 아까 두번째 질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부랑인 단속업무, 차라리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라 이말이야. 그래야 이 다음에라도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알지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비라 해서 돈만 해놓으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그렇게 답변하세요.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단속은 부랑인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시기에 우리 단속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아까 부랑인 단속은 1만 5,300원이라 해서 이미 또 있는데 이 단속은 10만원씩 10개월 주는 것은 이게 한사람입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를 쓰는 사람입니다. 1만 5,300원은.

김진수위원

여기 부랑인 단속업무 추진비는 어떠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사회과에 오래있던 직원 없어요?

김진수위원

주임이라도 안왔어요?

유대운위원장

업무추진비지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글자그대로. 직원들이 나가면 교통비도 있어야될 것이고 말이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대한...

유대운위원장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자료를 제공해 줘야지.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써요. 업무추진비에 5,000원, 1만원씩 가지고 나가는 여비에 불과하지.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전부다 소요되는 교통비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사람이 쓰는가? 아까 1만 5,300원짜리 2명이 65일 있는데 이 관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쓰는 것을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모른다고 하시든가.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취임한지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못하시면 "모릅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사람이 쓰냐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쓴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라 이거야. 가만히 있어요. 질의하는데 어떻게 정회를 해요 질의.답변도 아직 안끝났는데.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장

사회과장님 말이지요 사회과장님!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그대로 직원들이 사회과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의 성격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부랑 업무추진비는 운반차비이라든가 식사비 등에 쓰는 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유대운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진수위원

또 나머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나머지는 김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이 더 남아 있습니다. 201페이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다가 딴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거택보호자 양곡지원 문제부터. 이런 정도로써 지금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생활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것은 그 본인이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지 이것이.

김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거택보호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양곡으로써 쌀 1,268원가지고 살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설명을 한번 더하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앙정부 지침을 받아서 내무부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 쭉 조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사업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외국을 시찰할 때 외국은 복지사회비가 풍부한데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곡을 지원해서 이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라 이 말이야. 안되면 이 이상 더 주어야 되는거고, 되면 그것으로.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은 거택보호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작은 돈가지고 최소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대목같고, 나머지 사회복지과내에 전반적인 업무 파악과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두가지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 전반에 관한 사안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주한 업무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요대목 몇가지씩만 걸러가자 그런 당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파악이 매우 현재 상태로는 어려우므로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런 조치를 해드릴 것입니다. 두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간담회에서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업무분장을 새로 맡고 업무파악이 덜 됐다 하더라도 자기 과에 속한 그런 예산정도는 숙지를 하고 의회에 출석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성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업무분장이 새로 되어 있음으로 인한 변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장도 여러분 못지 않게 상당히 바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예결위안건 외 4건을 더 맡고 있습니다. 지금. 잠을 거의 못자는 형편이에요. 과당마다 관계직원과 두시간정도만 숙지하면 예산안 자기 과에 있는 것 전부 숙지합니다. 답변자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궁색한 답변이 없으면 변명이라도 늘어놔야 돼요. "업무파악 못해서 미안하다. 잘해보겠다"이것도 하나의 묘책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을 답변의 코너로 몰아서 이마에 땀을 뺄 그런 의도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세번째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알고 계시고, 다만 관계공무원들의 새로운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고가, 아직까지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참고를 해주셔서 관계공무원들의 애로가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리.답변 듣기전에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태정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국장과 과장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업무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빨리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 오후에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벌써 약 세번씩이나 걸쳐가지고 넘어온 이러한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우리 광북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게 다릅니다. 그래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반면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서면으로 바로 연락을 해주겠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나오셨고 예산을 지금 다루는 입장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다 압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꾸 질문이 들어가면 이쪽에다 대고 저쪽에다 대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길게 되게 위원님들의 기분이 손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 부분을 잘 조정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장님한테.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보다도, 사회복지과에 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김진수위원

답변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당 1,268원을 계산한 10㎏씩 10개월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부족한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예산편성 당시에 시방침에 가내식 금액이 내려왔다고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금액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액수다. 그러나 이것은 연료비이라든가, 부식비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앞으로 다시 편성할 때에는 이것은 위원님들과 차원을 밟고 또 사회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도 우리 강북구에 생활보호대상자 2,54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612명만 계상이 됐다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리고 저소득대상자 601명 이것은 상당한 인원수에 비해서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증액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증액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이런 관계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동별로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하는 인부책정에 있어서 물론 부촌은 적고 빈촌은, 가난한 마을은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강북구 18개동중에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동은 미아동입니다. 미아동중에 미아 1동, 2동, 6동, 7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 오셨나 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장들 회의 때라도 이문제, 거택보호자 양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노임소득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노임소득사업에 많이 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심상우위원

위원장님!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대해 지금 김진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1년도에 27억, 93년도에 24억, 94년도에 21억 이렇게 되어 왔는데 분구이후에, 1995년도에는 10억원도 못되는 9억 1,30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수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더 추가한다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이 번동으로 변했습니다. 미아동이 아니라, 번 2,3동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강북구 전체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한 비애를 본위원장도 느낍니다. 이게 분구 대비해서 인구밀도로 볼 때 강북구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도봉구와 강북구를 비교했을 때 전체의 80%가 강북구로 와있다. 그렇다면 본 예산은 말이지요 50%정도가 삭감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수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장들한테 더 많이 끌어 일 좀 시켜라, 돈이 있어야 시키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조심의 전까지 좀 강구해서 최소한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취로사업에 나갈 수 있도록 한 대안이 뭔가? 이 자료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우위원

예, 심상우위원입니다. 김형구 사회복지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시점에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북구 관내 거택보호대상자가 430세대로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복지사업차원에서 이웃돕기운동으로 구청직원들이나 또는 동사무소 직원, 또 종교단체에서 거택보호세대와 결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한 지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3만원 보조를 해주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결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우리 관내 430세대가 거택보호자인데 우리 수유 1동이 좀 빈촌에 속하는데 수유 1동은 31세대입니다. 그런데 430세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까?

심상우위원

아니, 제가 첫번째 질문한 것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자료로 달라.

심상우위원

예.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연자는 300세대입니다. 그리고 후원구좌가 313구좌, 후원자는 193명입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86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심상우위원

%수로 몇%나 됩니까? 그대상자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자 67.5%가 추진된 것으로 계수상 나와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몇달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만 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이왕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나머지 질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갖다 드리도록 하시고, 부탁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말고도 5개 과가 남았는데 오후 2시부터는 보건소 소관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에 대한, 시간적으로 우리가 점심식사를 거르고 한다 하더라도 불과 20분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간을 너무 소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물론 보건소를 2시 불렀다 하더라도 연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감안은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은 축조심의때 참고하시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역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대리답변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상 사무관이하는 발언대에 설 수 없겠으나 위원장이나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주무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 운영상, 또 예산을 이해하는 범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여러분들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

그런데 위원장! 가정복지과는 3계가 있는데 어누 주무계장이 답변한다는 것도 자기 계와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못하는데 이 가정복지과 문제는 추후로 밀어가지고, 과장이 오늘이라도 발령을 받을는지 모르니까.

유대운위원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태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

가정복지과에 우선 3계 계장이 답변을 한다는 것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계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상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되 다수의 국장이 여기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나왔을테니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오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과 그 직원은 구청으로 복귀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각 계장은 시민국장의 옆에 배석하셔가지고 시민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도 없고 그래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어린이놀이, 어린이집 등 여러가지 편성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어린이탁아소, 지금 어린이집이 강북구에 몇개나 있습니까? 어린이탁아소, 어린이집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구립 어린이집이 10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3개소 해가지고 가정보육시설 3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어린이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많습니다.

김태정위원

많은데 구청에다가 어린이탁아소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전번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정복지과에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 수십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면. 그런데 별도로 구청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필요없는, 구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다가 그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어린이탁아소에다가 위임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를 구청에다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다음 두번째로 들어가서 그 205페이지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이 지금 몇개나 있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노인교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은 48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교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댄스홀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도봉구 관내에 46개가 있습니다. 간판은 전부 노인교실이라고 다 붙여 놨어요. 노인대학이라는 그 간판을 붙였는데 노인대학 간판이 댄스홀 간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정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교실안에서 동네사람들의 불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매일 싸우고, 매일 가정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유 3동에도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개입니까?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지금 2개, 3개요? 3개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정위원

3개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그런데 46개인데 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여기 예산은 노인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한테 항시, 내가 서울시에다 얘기하니까 간판을 못붙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질의를 내가지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두사람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못땐다" 그렇게 이유를 댔는데 46개 되는 노인교실을 갖다가 지금 신고가 된 것이 2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민국장께서는. 제 말 듣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김태정위원

서면으로 몇개 있는가? 파악한 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노인교실이 진짜 노인교실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해도 노인교실이 전혀 아니고 댄스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노다지를 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다지 파는 사람들한테 예산까지 편성을 해줍니까. 저도 곧 노인회관에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노인교실에 가서 노인대학이라고 간판만 붙여놓고 전부 40대 여자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46개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도봉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유3동에 가면 4개가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딴데에다 차라리, 아까 우리 김진수위원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취로사업 불쌍한 그분들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삭감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에다 더 보태줄망정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에 분명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하고, 지금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개 있는가? 그것 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청에 탁아소는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견문해야 한다 제 의견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정부와 시, 구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핵가족화되고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시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정한 숫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숫자에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의무적으로 탁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김태정위원

국장님! 제 답변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구청에 우리 공무원 여성직원들의 아이들 문제를 구청에다가 탁아소를 하겠다고 총무국장이 보고했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에다가 견문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복지과에서 할 업무를 왜 구청에다가 필요없이 두가지 업무를 이중적으로 시키느냐! 제 뜻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에 탁아소가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편성을 해주는 것이 낫지, 구청에다 다시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다 가정복지과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고 분류시키지 말아라. 내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총무국장 한테도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가정복지과에다가 내가 질의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오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사회적으로 직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직장문제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장문제는 총무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일반적인 탁아소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의 여러가지 단일성이라든지, 또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총무국하고 그 문제를 일단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정위원

협의해가지고 오후에 알려 주세요. 그래야 축조심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 부분을 갖다가 분류한다거나 하는 것을 위원장님하고 축조심의할 때 얘기가 돼야 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노인교실 운영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유병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예, 유병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4년도 정기회가 당시에 95년도 예산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왔기 때문에 또한 그이후 예결위에서, 또한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거의 예산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소간 있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다만 앞으로의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행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두가지 말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또한 관계계장께서 상호간에 자료로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노인정에 구립노인정수가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2개소는 맞는 얘기겠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구립이 현재 19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없는 동이 대략 어느어느 동이라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저희가 구립노인정이 19개, 사립노인정이 29개해서 48개가 있습니다마는.
병권

유병권위원

구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은 어느어느 동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어느 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구립노인정 어디어디가 안되어 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하겠지만 쉽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미아 7동에 구립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는가?
병권

유병권위원

그외에는 다 있습니까? 아직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국가시책에 의해서나 구의 구정정책에 의해서도 탁아원 또는 노인정같은 것은 1개동에 구립으로다 가능한한 바로 정착돼야 된다는 것은 구민 누구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노인정이 없는 현재에 동을 파악하셔가지고 "90년도 예산에라도 점차적으로, 과거 도봉구 당시에 95년도에 노인정 건립계획은 창2동 한군데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현재 95년도 우리 노인정 건립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이, 물론 우리 관변단체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나 하고 저녁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것이 거의 부지기수다 이런 얘기가 위원들간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탄적인 그런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4년전부터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것이 발족되어서 시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주부환경봉사단이 앞으로 과연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특별히 활동했다면 대략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다소간의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활성화에 필요성이 없다면 현재 그대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관계계장이 계신다면 국장님과 답변자료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분야 약 2,3가지로 압축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 지원예산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에 대한 노인정은 확대할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그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립노인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이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환경봉사단은, 이 환경보호문제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일을 주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부들의 설거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의 수집이라든지,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기초적인 행위가 주부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부환경봉사단의 필요성은 절실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아마 알뜰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폐품모으기라든지 이런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운영에 개선해야 될점이 있다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답변을 잘들었고 축조심의 시까지 혹시 주부환경봉사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구상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 일단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뜻을 맞추어서 이번이 안되더라도 차년도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구상은 논의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시간절약상 너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말씀을 안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구청간부 신임, 부임에 대해서 여건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미 그동안 예결위나 또는 각 상임위에서 걸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위원부터라도 질의를 한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또 지난 토요일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하는 뜻에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204페이지. 구민합동결혼 종사자 사례비가 2회, 5만원씩, 10만원있는데 예산은 작지만 이 종사자들은, 본위원이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구민회관에 인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또 사례비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에서 50만원씩 18동에 1회씩 나가는데 이것이 매년 각동에 가면 구청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회에서 자기들이 노인잔치한 것처럼 동네에서는 생색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동장이 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어머니회에서 해가지고 어머니회에서 생색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밑에 보면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해가지고 골목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비해서 이렇게 거리질서 하면서 5,000원씩해서 1개동에 8명씩 18동에 5,7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할아버지들이 조금 봉사해서 용돈쓰게 한다 하는 취지인데 문제는 그 노인분들이 고루 등용이 안되어 가지고 동장이나 사회담당이 좀 아는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할아버지들은 "왜 우리는 안쓰냐?"이래가지고 항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할아버지들이 기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삼고 다른 방향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이 예산을 전부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206페이지 보면 경로승차권 자치구 부담분 해가지고 3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들한테 버스표 드리는 예산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207페이지 보면 환경시설견학 차량임차료가 2대해가지고 2회해서 6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시설견학은 어떤 대상인가? 하고 또한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예산도 없고 누가 질의할 때 예산을 다루면서 모르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208페이지 보면 시민알뜰장 운영을 해가지고 각 여성단체에서 헌옷같은 것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사자 중식비해가지고 5,000원씩 30명, 2회인데 이 종사자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중식비로 잡혀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 직원 및 사람이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이 가정복지과에서 다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그리고 진행 및 개장운영비에서 10만원씩 2회 이렇게 있는데 개장운영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밑에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비해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회창 국무총리가 "가능한 모든 자생단체는 없애라"했는데 지금도 계속 어느 단체를 해가지고, 모위원회 단체가 수백이에요. 이런 복잡성을 해서 예산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비는 어떤 명분으로 나가고 어떠한 단체에 나가는가? 어머니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204페이지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김기선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합동결혼 종사자 사례비,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민합동결혼 종사자 또 어버이날 경로주간행사를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할아버지 사회봉사료에서 골목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자 활동지원 사항에 대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명심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돼요. 한다고는 답변을 하는데 각동에서 사회담당이나 동장이 그냥 아는 사람 몇사람해서 그냥 시키니까 각동에 노인들이 여덟명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용돈을 어떻게 조금가서 거리질서하고 5,000원을 타쓰는데 등용을 고루 안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많다 그말이지 말하자면. 불만이 많으면 사실 예산을 삭감해서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르게 조정을 하든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 이외로 통해서 다른 사업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가지고 확대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자치구 부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승차권 문제는 배분문제라든지 또는 동에서 타가시고, 안타가시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모든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실 강사료, 환경시설견학 차량임차료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운영 진행 및 개장운영비에 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가지 행사를 행정관청에서 주관해 보면 예상외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아마 실무차원의 여러가지 애로를 타개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는가!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종사자 중식비가 5,000원 30명인데 가정복지과가 주무과이니까 행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10명이나 15명은 이해가 되는데 가정복지과 직원이 전부 가도 30명이 못되는데 30명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은 작지만 그것이 어떻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이 가다 보면 가정복지과 직원도 있지만 동직원도 같이 거두는 수도 잇고 통장도 거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먹는게 되어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떼놓고 가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선위원님과 시민국장께서는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두분 다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뜰시장 식대 30명 두번에 잡혀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그 성격은 며칠간 합니다.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며칠간하고, 또 연간 몇회를 하다 보니까 몇회 할 것을 대비한 소위 예비성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전부다 식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된 부분은 불용예산으로 해서 추경이 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 문제는 또 종사자 중식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오도라고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이것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러가지 단체에 대한 보조성 경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도 역시 축조심의 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선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기 전에 시계를 자꾸 쳐다 보게 되는데 한과를 더 다루고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신 분이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3페이지, 아까 유병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정구립건물 유지비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9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204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비라고 있습니다. 또 204페이지 보면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회에서도 많이 주관을 해서 어버이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동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정이나 어떤 여성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내 힘이 있는 자가 친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돈이 흘러갑니다. 그래놓고 어버이행사를 주관 어느 친목회 이름을 붙여놓고 동사무소나 구청은 후원회 단체라고 써 있어요. 그러한 누구 얼굴살리기하는 이런 행사를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일이 시행된다면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버이행사를 정말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미아5동에. 쭉 약 1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일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2월28일경인가 거기 현지답사를 하셨어요. 3월2일인가?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일을 안하고 있어서 그날 공사하는 그분을 불러서 "왜 일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가" 하고 분석해 봤는데 하청 재하청이 이렇게 나갔데요.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그것을 수습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120평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보일러를 지금 설치를 하다 보니까 120평에 대한 용량이 사실상 필요한 양보다는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전문가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120평의 보일러 용량이 약 5만㎏정도 예산이 짜여 있어요. 건축허가가. 그런데 사실상 120평의 용량은 약 7만5,000정도, 8만에 가까이 되는 ㎏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거기 현지를 답사하시든지,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이라면, 지금 현재 답변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도봉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양이 되지도 않는 용량을 넣어가지고 또 재수량해가지고 돈을 이중성있게 편성하지 말고 다시 되살려서 좀더 예산편성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로를 발견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즉시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노인정건물유지비가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19개소의 구립노인정이 있다고 한것에 대해서 3개소는 삭감해도 좋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이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축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2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꼭 22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축조심의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주관행사가 행정관청에 의해서 되지를 않고 어떤 타인이나 타단체가 주관하는 일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홍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버이날 주관행사는 구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사업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아 5동 건립에 대한 것은 아마 보일러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소정건물에 필요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홍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것 세가지를 다시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9억9,4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복지행정 증대가 예산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없는가 하면 그 유아들을 맡겨놓고 마치 돼지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문을 잠궈놓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도 정기감사 때 호통을 받았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어린이집 지원에 나가는 어린이집 실태를 정확하게 시민국장께서는 판단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관리, 감독 소홀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거의 어린이집이 80%이상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실을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유아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감독을 해나가시고요, 방금 홍복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아 5동 복지관 이것은 시민국장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의 건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독은 역시 건축과 영선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세밀히 파악해서 아루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시고, 두번째는 수유1동 복지관이 작년에 개원될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민원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민원으로서 본위원장이 그 건을 민원심의에 넘겨 달라고 그랬는데 넘기지도 않고 지금 약 5,6개월째 무단방치를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래도 되는건지 난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번째는 미아 3동 복지관이 있습니다. 개원이 됐어야 될 부분에 포클레인 갖다가 땅 두바가지 파고 말았어요. 이유는 "주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설계변경이 도대체 몇개월 걸리는 거에요. 이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국과 협의를 통해서 축조심의 직전까지 완벽한 소명자료와 아울러 대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없다면 이 예산 잘라버려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지원 2억 8,5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오늘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20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지원 하단에 있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오늘 오후까지는 아니고 축조심의 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심상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유대운위원장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2억8,500만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축조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심상우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수유1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 지금까지의 경과서도 서면으로 첨부되지요? 그것까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남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이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장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위생과 업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단조롭고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약 10분간 듣고 12시40분에 식당에 갈 차가 오는데 그 시간 대비해서 그안에 위생과까지 끝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봐야 시민국 산하 반밖에 끝나지 못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위원

위생과는 공무원 봉급이외에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시고...

유대운위원장

질의, 토론없는 것으로 의견이 지합된다면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그냥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진수위원

봉급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마치는 것이.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장과 시민국장께서는, 사실은 예산은 없으나 위생과 업무가 방대하고 구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 대한 야근단속에서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철모를 두겹, 세겹 싸안고 영업하는 장소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부조리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비위생적 업소에 대해서 감독 소홀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고,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없이 예산 축조심의 때 참고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계시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과의 예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융자를 해주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 소모성 예산은 산업과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아울러 첨언해서 한말씀드리자면 보건소를 2시에 출석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인데 본위원장은 3개 과를 일괄상정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시간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3개 과에 대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위원

위원장! 그런데 3개 과로하면 위원들의 질의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산업과로 갔다가, 또 녹지과로 갔다가, 청소과로 갔다가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한과 한과 그냥 빨리 끝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스터하는게 시간경영상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김기선위원의 발언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한개과, 한개과 질의.답변을 하는데 요소요소에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 질의를 좀 해주시고, 예산문제는 축조심의에서 참고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산업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271페이지 증감액에 대한 것 도농간 자매결연 및 현지상호방문 있지 않습니까. 경비 3만원씩해서 10명, 3개소, 2일 18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숙박 2만 3,100만원, 10명, 3개소, 1일 69만 3,000원. 이 관계가 도농간 자매결연하는데 강북구청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한 규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이 우리 강북구에 31개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구청은 양평 농어촌후계자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직거래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경비이고, 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농촌을 간다든가, 여기서 가게되면 아무래도 하루만에 못올 때 숙박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 경비가 구청하고 양평하고 작년에 결연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 양평이라든가, 포천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그 장소하고 쓰는 경비입니까? 어디에 쓰는 경비냐 이 말씀이야.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3개소를 더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김진수위원

3개소를 증감.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현재 31개소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까지. 앞으로.

김진수위원

각동에서도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진수위원

동별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31개인데 우리 동이 18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동은 2개씩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3개정도를 더 늘리겠다.

김진수위원

구에서?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진수위원

아니,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본 본위원도 이런 자매결연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는 동직능단체이라든가, 특히 새마을단체이라든가, 부녀회단체이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을 맺으면 동자체내에서 하는데 구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구에서만 세울게 아니라 동도 지원을 해야지. 동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군이라든가 이런데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동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3만원씩해서 10명해가지고 3개소에 2일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숙박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도농간 자매결연인데 농촌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매결연이 우리 도시에서 가는 사람은 돈을 쓰기 마련인데 숙박비까지 여기에다가 구태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손님이 갔으면 손님을 거시서 대접해야지 가는 경비는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가는 것은, 물론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구청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도 가고, 다른 경비같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숙박비를 여기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손님이 와서 자기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갖다가 도시에다 팔아주기 위해서 가는건데 숙박비를 여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경비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산업과장께서는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제가 봐서 이것은 별로 못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나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동이 18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31개가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또 어떤 동은 2개, 3개 되어 있으니까 동은 이제는 금년도에는 안해도 동에서는 어느정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구청에서는.

김진수위원

아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동에서는 안해도 괜찮다. 그런 답변하면 안되지. 동에서는 도농간 자매결연 안해도 좋다 이거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꼭 우리만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수위원

오는 수도 있고, 가는 수도 있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과장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농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강북구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농촌사람들 경제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물건을 바로 주면, 예를 들어 쌀을 팔아준다든가, 배추를 팔아준다든가, 고추를 팔아준다든가, 마늘을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한 것이지 농촌에 가서 배를 따준다든지, 농촌 일손돕기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서 숙박비를 우리가 가서 돈을 주고 자야 하느냐 이거야. 손님이 가서 일을 해주면 거기에서, 손님이 와서 일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여관에 가서 잡니까, 농촌수수원 농가에 가서 잠도 자고 그래야지 이 숙박비라는게 뭐냐? 숙박비라는게. 31개 이런 얘기하는게 아니고 1개동에 두,서너개 맺을 수가 없는 거에요. 한군데만 맺어서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지 동에서 여러군데 맺어가지고 뭐합니까? 그런데 숙박비에 대한 답변을 해봐요. 숙박비라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31개 동에 3개든지, 4개든지 우리가 거기 가서 잘되고 있나 그런 것을 좀 우리 구청직원도 가가지고 그것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물론 조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시는 위원님께서.

김진수위원

산업과장께서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새마을운동을 24년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내기도 해보고, 벼베기도 하고, 마늘도 팔아주고, 고추도 팔아주고, 배추도 팔아주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답변하면 안되지, 구청직원이라고 해서 숙박업소, 여관, 호텔에 가 잠자야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내가 가서 목격해서 농촌에 가 자본 사람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숙박비에 대한.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여기왔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서울로 왔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수위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팔러 온 사람들을 여기서 숙박비를 줍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었으면 서울사람들 보고 고맙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숙박을 해야지 물건 팔아주고 모든 것 팔아주어도 숙박비까지 여기서 내야 된다는 이 말씀이야.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이 문제는 제가.

김진수위원

과장께서 잘못하면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서 있다가 답변하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으로서는 가능한 민폐라든지 이런 것을 안끼치기 위해서,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된 거에요. 위원들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4년동안 하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정확한, 쓸 때 공무원도 하급공무원들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경비도 제대로 만들고 그래야지 이런 필요치 않는 이런 숙박업소 이런 예산을 짜면 안돼요. 아시겠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김진수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진수위원

답변은 있다가 계장한테해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주든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예산에 대한 답변을 과장들께서 답변하면 똑똑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김태정위원

산업과장이 왜 그러냐하면 새로 만들었다 다시 보완했다는 것은.

김진수위원

산업과장이 이 예산 짠건 아니지요? 답변하세요. 산업과장이 예산 짠건 아니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산업과장께서는 예산짜기 전에 여기와서 모르면 모른다고 위원들이 답변할 때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강북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위원들이 그런 질의.답변을 한두번 합니까.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이 도농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농간 자매결연 및 현지상호방문이라는 얘기는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잡다 보면 실질적 예비성 숙박을 할지도 모르는 예비에 대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 세워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지않고 또 업무를 잘못하면 한쪽 예산은 잇고 부대비용이 없으면, 건축물에도 이제는 부대비용이 반드시 따르는데요 건축비에 평당 얼마가 들어가고 완공했을 때 부대비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성질의 것이 유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관께서 답변을 성격적으로 규정을 못해서 답변할 경우 위원들이 그 답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때도 왕왕 있습니다. 항시 본예산이 들어가면 부대비용성 예산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답변 역시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반드시 답변을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두마디 꺼내면 또 다음 질문이 답답하시고 궁금하시니까 자꾸 나가시는데 반드시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난후에 답변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는 보충질문성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과장께서 서면답변 필요없이 즉석 답변으로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개정도를 우리가 상호방문하고, 자기가 오는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수도 있는데 3개를 잡고 중점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농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숙박비, 물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직거래를 하면 자기들이 물론 이익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관에서 가가지고 서로 상호방문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간다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폐를 끼친다든가 이러한 것은 좀 뭐가 있지 않겠나, 민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진수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말씀을 드릴께. 숙박비에 대한 예산을 짜놓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해서 했다고 해야지 양해는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사항을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강북구청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서, 예를 들어 새마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 과장이나 국장이나 가셔서 구태여 농촌에서 잘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통이 좋아서 부산, 대구도 하루에 갔다오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가까운 경기도이라든가 충청도 이런 부분이지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양해를 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예산은 잡았지만 쓸려는지, 안쓸려는 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든가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잖아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일단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아마 그런 의도로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꼭 우리가 3개소를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일을 집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바쁘고 그러면 못가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도.

유대운위원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 여기쯤에서 이해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회비수당으로 3만원, 7명에 2회해서 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농지가 몇필지에 몇평이나 있는지? 파악하셨던 것과 혹시 제가 인지하기로는 도봉구에는 있는 것 같은데 강북구에 농지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금 번동에 농지가 1㏊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지금 2가구이고 또 인원은 4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농지가 1㏊이고, 가구수는 2가구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4명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로 해가지고 뭐를 한다고 했는데 가보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에서 7명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성북구까지 관장을 했습니다. 도봉구 농지관리위원회이지만 관할은 성북구끼리 관할했기 때문에 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로 분구가 되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도봉구에서 가져가게 되면 이 예산은 우리가 반납하겠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가 어떻ㄱ세 될지 거기에 의해가지고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봉구에서 그대로 되면 우리는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에서 할 것인지, 강북구에서 할 것인지, 성북구에서 할 것인지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이 50%라는 것은 원래 2개 구를 잘랐기 때문에 50%로 됐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 이해하셨습니까?

심상우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27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입니다. 6개 업체에 6억, 1개 업체에 1억씩 이렇게 배정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새로 지금 기본예산외에 추가로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것이 6억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7억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7억이 되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도봉이 1억이고 우리가, 원래는 도봉이 7억이고 우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강북구에 특별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도봉에는 보조금이 안나왔고 우리 강북구에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6억하고 도봉이 1억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금 금년도에 6억하면 우리가 현재 전부 융자가 되어 있는데가 21개 업소에서 14억이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그런데 도봉이 1억이고 우리가 6억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번에 예산 상정한 것이 6억이라고요.

김기선위원

글쎄, 강북이 6억 아닙니까. 도봉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필요없는 것이고. 93년도에 10억하고 94년도에 10억이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갔는데 그 기금에 대한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가 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나뉘어졌어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것이 현재 20억을 잡아가지고 우리 관내 강북구에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14억이고 도봉구로 나간 사람이 약 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북구가 21개업소에 14억정도 지금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가? 강북구가 14억이고 도봉이 6억이고?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강북구가 14억이고 도봉이 6억정도. 또 9개 업체에 6억이고 우리는 21개 업체에 14억입니다.

김기선위원

이것은 확정된 거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그래서 완전히 갈랐습니다.

김기선위원

14억은 우리 강북구 자산이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자산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산업과장이 지금 오셔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1개 업소에 1억씩 나갔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작게 나간데가 5,000도 나갔고, 많이 나간데가 9,000정도 한도액이 1억이니까.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14개 업체가 아니라서 더 많이 나가겠네요?

유대운위원장

21개 업체에 14억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김기선위원

그런데 21개 업체에 14억이 나갔는데 지금 지원업체에 대한 재무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면 우리는 일단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마지못해 승인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담보이라든가 이것이 여러가지 나중에 미스됐을 때 해결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출여건에만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그것이 지금 받니, 못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결손이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이 규정을 완벽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년 거치 2년 6개월 상환으로 연 8%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면 여러가지 예산 손실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업은행이나 기타 은행에 그 돈을 주어서 관리토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준 기업이 부도가 나도 은행이 거기에 대한 채무담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손실성은 0.1%도 없습니다. 담보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10억, 95년도에 책정된 예산, 이렇게 도합해서 21개 업체에 14억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된것이 6억, 다시 말하면 20억이 됩니다. 여기서 매년 받는 이자를 프러스해서 또 이 융자금 늘려가면서, 앞으로 10년후에는 예산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자로만 다시 재융자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기금운영의 성격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95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보면 약 4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면 95년도에 상환금까지 하면 약10억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융자를 대상해줄 업체가 총 88개입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업체가요. 아니 총 우리의 도시형 공장이 있는 사람이 88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7개 업체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 나간 것이 약 2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이 다 받아주어도 20개 업체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개 업체중에 금년도에 약10개 업체를 하면 그 나머지는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결위원장이나 과장이 답변한 그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침 있지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김기선위원

그 지침 한부씩 위원들한테 준비해 주시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말하자면 은행에서 이것 도봉구 예산을 은행에다 입금한 것은 은행에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 구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93년 10억 나오고, 94년 10억 나갔는데 그래서 21개업체에 14억이 나갔는데 그 지원해준 업소가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좀더 활성화가 그 당초보다도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자면, 그래야지 이 기금육성이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정책적으로 하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돈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말하자면 업소를 대상을 주었는데, 14억을 했는데 그 업소가 좀 성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책임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6억에 대한 예산을 산업과에서 요청을 했을 때 줄수도 있고 정해갈 수도 있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말입니다. 나간21개 업소중에 다는 못가더라도 3,4개업체를 정해가지고 융자를 받기 전에 재무구조하고, 융자를 받고 난후에 1년이면 1년동안에 더 마이너스 되었느냐, 성장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약 3개정도 업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구조 해결을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라도 초빙해가지고 약 3,4개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왜 해야 하느냐 하면 돈은 구민의 세금으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주인이 그 업소를 지원해 주었는데, 싼 이자로 주었는데 잘되든 못되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가만히 앉아서 업소 대표를 오라고 하라든지, 전무를 오라고 하라든지 해서 1년에 한번씩 보고 받을 권리가 있고, 줄 때도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재무구조이라든지, "지금 운영하는데 이 다음에 보고하라" 이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13개 업소를 주었는데, 3개 업소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 1억을 융자해 주고 5,000만원 내지 1억을 주었는데 그것 정도는 거기서도 감수를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이 세금으로 말하자면 14억이 나가는데, 그래서 21개 업체에 나가는데 상당한 말하자면 성과가, 사업이 잘된다. 안된다고 하면 없애버려야지 말하자면, 그것을 주무과장이.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제가 왜 3개 업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시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만 받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신빙성이 없으니까 보고도 받지만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김기선위원

그것도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한다 그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지침서 하나 꼭 보내주십시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태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위원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부를 받아가지고 나간 업소, 거기에 서면으로 나간 업소 랭킹, 무슨무슨업소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21개 업체명만?

김태정위원

예.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주소하고요?

김태정위원

우리가 보면 부실업체도 나갔는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업소를 주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업소를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부실업소를 갖다가 적당하게 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업소명부를 나열해서 한부씩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천

이승천산업과장

예.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김태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소별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요.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도 환경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또한 각 기관이나 모든 종교단체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 주무과장께서는 굉장히 막중한 어려운 일을 지금 맡으시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이 과거에는, 지금 새로 오셔서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환경개선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법이 어렵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노상같은 데서 세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소관이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상위생업소에서 무단으로 세차장보다 비싸게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환경과에서도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에서는 반드시 그 시설이 배출시설이어야만 법에 의해서 타치를 할 수가 있지 이것은 배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노상에서 세찰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시정비과문제, 또는 위생업소 허가를 내주던 위생과에서 해야되느냐, 환경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환경과에서는 타치를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민원만 사게 됩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환경과장으로서는 어느 과에서 타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글쎄 말입니다. 관련과...

김기선위원

관련과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관련과가 위생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이런데서 답변을.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을 쭉 보면 지금 환경과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임한계가 있는 것은 서로 아니라고 해요. 서로 발뺌하더라고. 그런데 거의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환경과에서 얘기하면 지금 환경과장 말대로 건설관리과이라든지, 지역교통과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는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딱지만 하지 말하자면 불법세차하는 것은 타치가 안된다.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파손된 것만 타치하지. 환경 말하자면 차의 기름을 씻어내리고 하는 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거의 분명히 따지고 보면, 물론 다른 과에서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 차를 닦아내면 차의 기름, 오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오수처리도 안되어 있기때문에, 우수처리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말이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에 관계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김기선위원

간접적인 관계있잖아요. 기름을 씻어냈으니까. 말하자면 우수처리만 되어 있지 오수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일반 세차장에는 오수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처리해가지고 p.p.m해가지고 전부해서 용량에 맞아서 내보내는데 거기는 기름오물 씻은 것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서 우수처리밖에 안되니까 그것이 한강으로 유입되니까 환경과에 직제소관이 있는데 없다 그말이지 말하자면.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행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것 같으면 가정에서 우리 하수관이 낡을 것 같으면 이것도 수질오염을 시키니까 가정폐수도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 도로문제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위반사항이니까 이런 관련과에서 어느정도 규제를 하지.

김기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도로에다가 세워놓은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땔 것이고, 도로가 파손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파손되었으니까 보상을 한다든지 책임이 있을 것이고, 차에 대한 기름이라든지, 오물을 씻어 낸 것은 오수처리가 안된 것이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환경과에서 타치를 해야 된다 그말이지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 안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환경과에서 타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민원만 살 여지가 있지 어떻게 할 수가.

김기선위원

그러면 오늘부로 환경과에다가, 환경과장이니까 환경처에다가 노상에서 세차하는 것은 어디서 타치하는가? 그것을 한번 질의해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홍복순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처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서를 꼭 이번 심의가 끝나기 전에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지금 여기 보면 환경유발부담금고지, 환경유발금납부, 환경유발금처리, 환경부담금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몇가지가 환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환경유발금에 해당되는 평수가 몇평에 해당되면 부담금을 매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은 어지간히 1,00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3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1,000㎡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아래로는 매기지 않는다 이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런데 앞으로 8월에 가서는 300㎡이상으로 아마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8월달에 가봐서 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태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환경유발부담금을 고지하는 평수로 따져서 몇평이냐? 이런 얘기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1,000㎡입니다. 그러니까 약 33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면 그 아래로는 고지를 안한다 이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고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이면 확대해서 아마 부담이,

김태정위원

아직까지는 안하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 한해에 환경유발부담금이 하나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어느 기업의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쌍문시장이다, 우이시장이다 하면 ㎡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로 나오는데 와서 고지를 발부하는 것 보면 여러개로 한해에 기업체 명의로 고지를 발부하면서도 여러 이름으로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매길려면 한 기업체에다가 하나로 매겨서 내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이 얼마, 이집이 얼마 이집이 얼마, 이집이 얼마 이렇게 해서 늘 쓰는 집은 전부 거기서 종합해가지고 거기다 매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기선위원같이 그렇게 차라리 매길 수 있다면 도로에서 세차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그 기업보다 더 나갑니다. 그 기업보다 더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과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취급한다" 도로관리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취급한다" 하수과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한다"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환경과에서 올라가는 것을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환경과 소관이고 또 관리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또 도로 정리하는 것은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목상이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한군데로 나가는 것을, 메타 달린 집만 이것을 내보내야지 메타도 없는 집에 내보내가지고 약 60만원 나오더니 지금은 약 120만원 나와요 작년에는. 그러더니 약 200몇만원 나오더라고. 건축없이 자기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 이거요. 그래서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이 잡혀졌는데 일단 환경과에서 고지만 하면 돈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검사 해가지고 어느 기업이 물을 얼마나 쓰냐, 메타가 다 달려 있지요 지금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확실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가정에도 다 있으니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아니, 가정이 1,000㎡이라고 하면 가정은 안됩니다. 지금 가정에 어지간히 300평이상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정은 어지간히 해서는 되지도 않고, 100평이상 되어서 3층이나 되면 거기에 해당될는지 몰라도 메타가 지금 안달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메타를 금년에 안달면 벌금제가 되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법이 되어 있지요? 만약 지하수에 메타를 달지 않으면 그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지금 제가 온지가 며칠 안되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정위원

벌금을 20만원 내지 30만원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료로 쓰게 되면.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답변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메타 달려있는 것을 봐가지고 쓰는 것만 고지를 해야지 시장전체 돌아다니면서 전부 조금씩 쓰는 것도 메타도 안달린 것해가지고 얼마얼마 매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약 몇백만원씩 올려버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 이거에요. 왜 다른 집은 집에서, 도로에서 마구 물을 써도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는 물조금 쓰는 것도 약 60만원, 30만원 올리고 이런다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환경과장님은 유념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메타가 안달린 집은 꼭 달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그 법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근거없는 것은 내보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직무대리

김태정위원님 됐습니까?

김태정위원

예.

홍복순간사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김태정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금 환경유발부담금 대상된 대상집,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에 대상자가 몇집이나 되는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정도 하면 몇집 안되겠는데 그 대상이 몇집이나 되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차량은 경비로써는 차량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발부과금을. 이것은 1만 4,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입니다.

김태정위원

단가까지 전부 합쳐서,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다음에 시설물은 678개가 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러니까 분야대로 목욕탕하고, 일반하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렇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전체 시설물,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설물은 678개로 현재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은 1만4,000여대가 있고,

김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환경개발부담금에 해당되는 분야대로 목욕탕, 세차장, 시장업소, 일반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아주세요. 금방 나올 거에요. 컴퓨터에 넣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맨끝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 1만원씩 해가지고 10일, 11명, 10개월간 하는 것이 1,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홍보여비라해서 5,000원씩해서 6명, 3일하고 10개월 이것은 90만원인데, 이 부과에 대한 업무실적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경비가 들어가면서 94년도에라도 한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 관계를 주무계장님한테 해주시고, 또 241페이지,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 20만원씩 해가지고 3회에 60만원, 환경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만원씩 10월해서 100만원인데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라는 것은 환경과의 직원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에 환경감시위원회라는 것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북하고 도봉으로 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시위원들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진수위원

몇명이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2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강북구에 20명이라는 얘기에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유지들로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여 20명을 선정해서 감시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공해감시위원회라는게, 제가 구의회 출입한지도 몇십년 되는데 이 공해감시위원이라는게 명칭만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경비를 소모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운여하는 위원회를 주어야지 명칭상 운영도 안하고 이름만 해서 유명무실하게 이 사람들이 돈을 20만원씩 3회에 걸쳐서 받아갑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아닙니다. 20명이면 1인당 1만원씩 해서 1년에 3번.

김진수위원

20명이니까 1만원씩. 그러니까 20만원을 지출하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1만원씩 받고와서 위원들이 출석을 해요?

김태정위원

위원들이 공해감시위원이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냐 이거지.

김진수위원

아니 나와서 이 사람들이, 제 말은 20명인데 20만원을 1만원씩 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1만원씩을 받아가느냐 이 말이야.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 보면 식대,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당이 아니고 식대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2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해서 회의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한일이 있어요? 새로 오셔서 모르니까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환경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있지만 공해감시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위원들이 참여해서 과연 과거에 몇년동안에 한번이라도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주무계장한테 답변을 드려서.

김진수위원

아니, 주무계장을 위원장한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모르시니까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홍복순위원장직무대리

주무계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회 운영비이고 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일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따라서 운영비와 추진비이거든요.

김진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식대라고 나왔으니까 식대에 대한, 과연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실효성 있는 것을 답변해달라 이거지.

홍복순간사

그렇게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그러니까 강북구는 없었으니까 도봉구에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김진수위원

계장도 새로 왔어요?과장님! 계장이 그전 도봉구에 있던 계장입니까? 다른 곳에서 왔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할 필요없어요.

김태정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홍복순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간사인 홍복순위원이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여러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후에는 청소과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유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부터입니다.

김기선위원

질의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청소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청소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요? 아마 80억정도. 그런데 아까도 제가 시민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로 말미암아 45%내지 50%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홍보하고 저희집이나 저희집 세사는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참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 모든 예산이 일용인부부터 쭉 내려와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이라든지, 주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전부다 40%내지 45%를 깍아야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먼저 4년동안 구정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 답변에 3일밖에 안되는 과장이 답변하기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공무원생활 23년동안 경험을 토대로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가 우리구는 약 40%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인원과 예산도 약40%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우리구에서는 위원님말씀과 같이 35%내지 40%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분류하다 보면 일반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감소되는 만큼 예산은 재활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감소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과 인원을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구에서는 각동에 환경미화원을 쓰레기 감소량에 따라 각 3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감소량이상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므로 재활용품을 적극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났다면 그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제가 3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양해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재활용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금액이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계획서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3월부터 12월달에 대한 예상된 양이라든지, 가격, 이것은 예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추후 답변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재활용쓰레기 종량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강북구도 약 40%가 줄어졌다는 것을 시인하셨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인원이 적어짐으로써 남은 인력을 재활용품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사용한다. 저도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거 쓰레기를 100트럭을 실어서 김포매립지에 갔다놨는데 지금은 60트럭만 가도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40%는 적어졌고 재활용품에다가 인원을 투입하니까. 그러면 차량이나 운전기사 또 그것을 갔다가 버리는데 드는 고속도로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약되지 않았느냐! 차가 김포매립지 가는데 분명히 40%는 덜간 것 아닙니까. 인원은 재활용품에 투입을 한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차 운영비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것은 40%로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깊이는 못해 봤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94년도 분구 전에, 편성된 상태로 분구가 되고 난뒤에 아마 우리 강북구가 여건이 열악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로 우리 강북구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 정확한 30%내지 40%에 대한 일반폐기물 감량과 동시에 재활용품이 늘어났다는 판단하에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적게감으로써 모든 것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데요 이 관계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래, 지금 당장에 우리 예산편성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작업을 벌여가지고 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래 편성된 내용에 의해 심의를 해서 편성해 준다면 올 12월까지 청소행정에 토대로 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차질없이 우리가 정확한 전문데이타를 가지고 예산절감해서 예산편성을, 제 의견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기선위원

물론 주무과장의 답변도 나름대로 성의껏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예산은 세워놓으면 쓰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이 정확히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사용 안할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가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예산을, 각 기관예산을 두리뭉실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을 거의다 쓰지 불용액으로 넘어간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스컴에서는 모두 50%, 45%하는데 우리 청소과장은 제가 아까 그것부터 제기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약 40% 강북구가 절약이 됐다" 그렇게 주무과장의 얘기를 성의껏 믿으면서.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쓰레기차가 김포매립지에 간 것에 대한 것은 10대가 갔다고 하면 6대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차량, 기름값, 또 인력은 감소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40%이니까 약 20%만 그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도 20%는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어도 되겠네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30%내지 40% 일반쓰레기가 감소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수치 자체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과에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 줄이고 30% 줄인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연구를 더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서 20%가 진짜 20%가 아니고 50% 줄여도 우리 청소행정 "95년도에 이상이 없다면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양해를 해준다면 올해만큼은 시간도 없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이예산편성안대로 되도록 통과를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답변이 상당히 성의껏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성 항목은 항목변경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첫째는. 두번째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됨으로 인한 완전정착이라고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됨으로 인한 완전정착이라고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세번째는, 완전정착이 될 무렵,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 잡을 금년 9월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어느정도 나오고, 남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청소차량 운전원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 일용잡급직마냥 내일 나왔다가 모레 해임하고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인건비성은 다른 항목에, 안 쓰면 불용처리되는데 안쓸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대 가는 것을 4대 간다. 6대밖에 안간다. 40%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는 인원을 그냥 놀리느냐? 그청소원들이 당분간 쓰레기가 완전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편할 뿐입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안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을 양해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각동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1대씩 거의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과거 청소과에 노동한 미화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대 단위가 말하자면 수치상으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대로 통과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세금을 적정하게 배정을 하게 승인을 해주어야 할 우리의 임무를 직무유기한거지,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물론 과장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40%가 절감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공직자로서 문책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의 재량으로써 할 수가 없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이 문제는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인력을 갑자기 감원시킬 일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청소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줄여가지고, 말하자면 운전기사가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고 남는다 그러면 남은 인원을 각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청소원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두번째는,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도봉구의회가 지난번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9시까지 회의를 처리하느냐고 이것을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이 서울에서 두번째로 비싸. 도봉구가.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들은 지역의 구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점수가 아주 낙제점수에요. 도봉구가 생활은 열악한데 어떻게 서울에서 두번째로 봉투가 비싸느냐, 강동구 다음에 도봉구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거리가 먼데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님들 몇분이 이번 회기때 의장직권으로 다시 의안을 내서 한다든지, 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봉투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종량제 봉투를 고가로 구입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봉투자체를 전에 구입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일개일개 업자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고가가 높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너무 고가로 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시간 이후부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고가로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강북구에서는 안나올 정도로 최선의 시장조사와 여러가지 물가조사를 충분히 해서 싼 가격으로 우리 강북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현재 주무과장은 이제 오셔서 모르지만 그 가격이 딱 나와서 매스컴에 보도되니까 도봉구가 두번째로 비쌌어요. 지금은 우리가 강북구이지만, 그러니까 각 주민들이 각동에다가 항의전화를 했다고. "어떻게 해서 도봉구가 열악한 지역인데 두번째로 비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가격 결정해서 우리가 팝니다" 그랬다고 말하자면. 그것을 몇개 동에서 조사해 보니까 확실하게 방학 3동이나 수유3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의 실정도 모르고 가격만 올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께서 이 가격을 싸게 하고 올리고 그 권한은 없고, 우리 위원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그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금 그 봉투가격에 대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저는 구의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까지는 우리 김기선위원님한테 질의사항으로 처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결기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다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구청장이 욕을 먹어야 될 것을 위원님들께 욕이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질의 잘 해주셨고 답변 역시 잘하십니다. 김태정위원님, 마이크 좀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하시지요.

김태정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유대운위원장

앉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태정위원

그 봉투에 대한 문제점, 쓰레기가 40% 절감되었다니까 이 봉투를 한장당에 20원씩 비싸니까 거기에 한번 재조정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 반면에 이 봉투가 몇가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크게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김태정위원

그러면 얼마씩 얼마씩 받습니까? 가격이 얼마 얼마입니까 하나에. 모르면 말이지요 다음 질문.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가 양해하신다면,

김태정위원

서면으로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아니까, 그 다음에 이 봉투가 결과적으로, 저도 보사위원회의 한사람인데 보사위원들이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의장하고, 여기에 있는 김기선위원하고, 또 운영위원장하고 네사람이 앉아서 전화를 동에다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봉투가 왜 이렇게 비싸느냐" 그러니까 "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위원들이 매겼습니다."이 말을 녹음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위원들이 봉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 지탄을 지금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지탄받은 만큼 "다시위원들이 이렇게 봉투값을 내렸다 이게 하도 시끄러워서.이렇게 다시 위원들이 올린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올린 것이지 위원들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관행을 강북구에 책임지고 해주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김태정위원

하여튼 공문을 내려 보내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회복을 좀 시켜주시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김태정위원

이 봉투가 지금 2개 구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강북구가 지금 높습니다. 20원씩 한봉투당에.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봉투를 내려가지고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제까지 욕을 얻어먹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봉투의 종류가 3가지 있는데 이 봉투의 영업소가 우진개발하고, 청소과하고 두군데해서, 동하고 해가지고 판매소를 정해가지고 해놓았어요. 판매소는 분명히 슈퍼나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데에다 갔다놓아야 하는데 해물탕 끓이는 집, 그렇지 않으면 복덕방, 세탁소 이런데다 갔다놓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투를 사러가면 세탁을 해야 봉투를 준다 이거요. 그러니 세탁할 것도 없는데 봉투를 살수가 없다는 얘기야. 있으면서도 안주어 가지고 봉투가 바닥이 났었습니다. 이것을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진개발 김사장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청소과장님은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 거기에다가 판매소를 많이 차려가지고 거침없이 봉투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구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하나 부탁하고 싶고, 이 봉투값이 가장 많이 받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구의원들이 그러지 않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올린 것이다. 이 안을 내서 의회에다가 상정한 것이다" "구의원들이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상회 홍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손상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래야만 내가 동에다가 직접 걸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올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민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의장 입회하고, 우리 김기선위원 입회하고, 또 다른위원들, 5명 앉은데서 전화를 네군데에다 걸었는데 네군데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주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이 회복을 분명히 이번에 새로 온 과장이 아주 보니까 그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봉투값을 분명히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으셨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 이전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쓰레기 봉투값이 다소 비싸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 환경과 청소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현안문제요 세계적인 현안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간 하나의 행정과 의회가 조금은 주민들한테 부담은 갖는다 하더라도 공동의 어려움을 동시에 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동의 책임론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와 종량제 실시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굉장한 수모를 겪고 왔는데 이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문제점이에요. 그런데다 질을 말하면 말도 못하게 잘못된 불량품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회복을 하는 문제보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다른구와 우리구를 분석하셔서 쓰레기 봉투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규격봉투를 현실에 맞게 품질성있게 만들어가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봉투를 만들어서 제작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민자체가 쓰레기 종량제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쓰레기 감소가 40%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가 있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현실화 만들어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 자체가 쓰레기 분리수거의 참여율에 따라서 감소가 40%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격봉투가 강북구에는 이렇게 내렸다" 그런식으로 하셔서 쓰레기 봉투값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드리면서, 또한가지는 종량제가 되면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불만은 각동에 6m되는 큰 도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약 4m, 6m 미만의 도로는 미화원이 리어커에다 실고 가다가 떨어뜨린 봉투, 떨어져가지고 팽개쳐진 봉투, 연탄재며 아주 줄줄이 바퀴마다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요. 그것은 곧 주민이 잘못됐지만 공용쓰레기 봉투라고 만들어가지고 각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줘가지고 공목골목을 좀 깨끗하게, 쓰레기 규격봉투가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200 몇자루밖에 안되는데 사실 한 반을 쓸어도 40ℓ짜리 봉투 하나가 찰까 말까 할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참여는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 미화원들이 조금 신경쓰더라도 그런 것을 지시해 주시고, 공용봉투를 제작하셔서 통장이나 반장한테 무료로 배포해서 골목골목에 쓸레기를 좀 깨끗하게 치워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아 9동에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있다 보니까 9동 청소반장인가, 조장인가 제가 확실한 직업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우리 골목만큼은 잘치우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우리 집에서도 아직 보일러를 다 못고쳤습니다. 연탄재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필수쓰레기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1주일정도가 지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피부로 제가 느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그랬더니 전부 인력과 장비때문에 계속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오늘 치우면, 연탄재 오늘 치우면 내일은 재활용 치우고, 모레는 생활폐기물 치우고 그런식으로 매일 돌아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지금 현재 안되어가지고 좀 늦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일이 없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동네에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조그마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뽑아준 그런 의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문밖에 있는 쓰레기는 "의원들이 뽑아진 그날부터는 쓰레기라도 철저하게 청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탄생한 의원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쓰레기 미화원에게 부담을 했어요. 각 집집마다. 가정용은 3,000원, 조금 저기한 집은 5,000원, 사업하는데는 7,000원, 1만원 이런식으로 부담을 해갔는데 지금은 쓰레기 규격봉투가 생긴이후로는 주민들이 안줘요. 미화원에게 수고비를. "의당히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서 쓰는데 이것 별도로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누구는 "영수증을 다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비를 받아간 것은 우리가 탓하지는 않는데 안주는 사람은 안주는 대로 하고, 또 인정상 주는 사람한테는 받아가고, 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수고비조로 여름휴가비나 가져가는 것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받아가면서 안주는 집은 열흘이 가도록 안치워간데요, 이것은 횡포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전화가 "이것 규격봉투를 우리가 나름대로 사서 쓰는데 꼭 미화원에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그런데 동사무소는 "그것은 안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미화원들에게 안주어도 된다 합니다 하니까 이 쓰레기를 안치워가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일을 집행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쓰레기수거와 팁과의 관계가 연결되어가지고 그것이 없으니까 안준 집은 쓰레기를 안치워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313명입니다. 현재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김진수위원님. 지금 청소과장 답변도 잘하시고 또 노력도 계속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장이 쭉 청소예산과 관련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문제가 지금 과학적인 분석과 충분한 데 이타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갔다면 다시 연구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중에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 청소과에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냐 하면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만큼은 현저히 40%가 줄었기 때문에 이 반입료는 삭감해서 다른 쪽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보류의 대상이 되니까 규격봉투를 타구와 비례에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원해서 타구하고 비례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고 그런안을 축조심의전에 좀 바쁘시더라도 연구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내일모레까지입니까?

유대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는 내일오후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는데 내일저녁이라도, 아니면 모레아침이라도 나오시기 바쁘면 저희집에 전화주시면 제가 구청 들려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반입료 삭감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반입료 삭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35%내지 40%가 줄었다" 그러면 여기 7억 286만1,00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40%는 딱 자르지 못하지요. 여유분을 두어야 되니까. 30%정도만 따졌을 때 2억정도가 나옵니다. 돈이.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유대운위원장

그 산출근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현행에서 타구와 비례에 맞추었을 때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첫째 연구해 주시고, 타구와 동일하게 약 20원씩 내렸을 때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조치를 취하게끔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개인별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을 최소화시켜 보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된 것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선위원

사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봉구의회에 있을 때 결의했기 때문에, 강북구가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결의하면 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절충안을 내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서울에서, 물론 좀 거리는 머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약 중, 상정도로 해가지고 25개 구인가 되지요.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유인물도 좀 위원들한테 내일이라도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충안도 구상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김진수위원

필요사항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필요사항입니까? 보건소가 2시에 오셔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메모하세요. 과장님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가 18개 동인데 청소과장님께서 취임해가지고 미아동쪽으로 한번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오늘 아침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김진수위원

미아 9동까지 있다고 하는데 미아 1동, 2동, 6동, 7동 그쪽으로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아직 안가봤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를 가보셔야 하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전도봉구 장정식 구청장께서 취임해가지고 미아지구를 아침 6시, 7시이면 1개월에 몇번씩 오셨어요. 그 지역은 바로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집이 언제 헐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면 노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탄재를 갖다가 쌀푸대에다 넣지 않고 길에다 그냥 쌓아놓아요.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자주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은데 그냥 도로에다 유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덮개같은 것도 에산에 세우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차량에도 덮개를 구입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옛날에는 아까 수고비라고 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동구에서도 이런 비리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들이 함부로 어디가서 "돈을 주시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쌀푸대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로가 돌아가지. 이 미아지구를 큰길만 다니시지 말고 고지대 폭이 80m, 90m되는 곳이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점을 잘살펴가지고 지금현재도 노변이 사람사는 마을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안해도 좋고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다시 청소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덮개도 만들었으니까 리어커덮개도 만드시라 이말이야. 그리고 쌀푸대도 매입을 해서 동청소 반장에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주시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써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아동 지구를 시간이외에라도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다른 사항에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축조심의에 참고로 하시고, 보건소에 관계관들이 2시부터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한 것은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행정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는 입장에서 좀 고려가 돼야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아울러 시민국 산하 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관은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북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 보건소 예산은 사실상 사업적 의무를 띈 예산보다는 대부분이 관리의무를 띈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요즘 강북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선 약국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한 일단 병, 의원급의 관리, 감독에 대한 무자격자가 약을 팔거나, 무자격 의료진이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곧이어 닥칠 장마와 각종 병충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독사업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보건소예산도 도봉구 분구이전에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위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변경없이 본 강북구의회에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꼭 이 예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의 질의는 가급적 최소화시켜 주시고, 축조심의 때 심도있는 축조심의로 대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강북구 보건소가 새로 출범하면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 과장 4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이러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순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박건 의약과장입니다. 백영주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분과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3월1일자로 새로히 탄생하는 강북구 보건소의 기본정신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절한 봉사는 물론 전염병없는 깨끗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보건소는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소가 되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은 총 1억 4,67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1,873만7,000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961만 6,000원, 결핵약제 보급수입이 282만4,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기타 검사수입이 1,5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세입수수료 징수는 수가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약품을 구입하면 구입한 가격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가감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소 4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억 5,8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안설명서의 페이지수가 얇은 예산안 책자에 의거해 페이지수를 인쇄해서 지금 두꺼운 예산안을 보고 계신데 페이지수가 정정이 되어야될 것으로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비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 및 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총 21억 4,4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보건지도관리비는 일반수용비 1,403만원과 기타운영비로 1억7,631만 1,000원으로 여기에는 의약품 재료비와 예방접종약품 등으로 총 2억68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관리에는 일반수용비 및 기타 운영비 등으로 총 3,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비는 총규모 6,8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040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 및 기타사항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구민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안을 검토하시고 보건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편리한 대로 마이크를 좌석에 갖다놓으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예산은 세입과 세출면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역시 세번, 네번 걸렸던 예산이고 하니까 관리, 감독 측면에서 또는 예산에 불가피하게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질의.답변이 종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견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내에 소독방역차가 있어요. 각동에. 그런데 어제 보건소에서 뿌리고 갔으면 오늘은 동사무소에서 뿌리고 그런 이중성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행정을 다 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동에 새마을운동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산은 별도로 우리구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약제품을 보건소에서 다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편성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이중성 없는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홍복순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동단위로 방역을 하는 것과 또 동자체에서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게 이원화디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않고 다만 저희들이 방역장비와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정이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역시 새마을 자율방역단의 소관부서가 총무국에 국민운동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조가 좀 미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을 보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저희들 방역차 2대하고 방역요원 6명이 33개동을 관할했기 때문에 1개월에 1개동을 3,4회밖에는 못했습니다. 이제 동수가 18개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배정도에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방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홍복순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하고, 231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및 장애자 간담회라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정신질환자의 수가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병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질환자가 분구를 하기전에는 약 140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강북구에 약 120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문제는 저희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의 전문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떤곳에 사용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중에서 이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했었고, 정신질환이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사회에 재적응을 하는데 재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주일에 모아가지고 시장도 보게 하고 여러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런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문제는 저희들이 번 2동하고 번 3동 임대아파트 단지에 상당히 많은 장애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 자체로 하기에는 모든 기술적인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유동에 소재하는 국립재활병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 3월 중순이후부터 그분들에 대한 재가, 재활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병권

유병권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예산질의 전에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면 다른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건행정이 협조하는 기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보건행정에 생명을 다루는 이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국이나 과보다도 그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약국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강북구안에.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강북구내에는 약국이 200개 가량 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200개쯤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약 200개 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제가 강북구 관내에 각 약국을 순회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동네에 가까운 약국에서 간단한 약이 필요할 때 들려보면 정식약사가 아닌 약사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부인들이 많이 약을 파는데 그런 점검은 얼마나 합니까? 대체적으로 과거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마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못팔게 되어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그런데 제가 약을 사러가면 약사한테 사는 경우는 약 40%이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 60%돼요. 부인이라든지, 거기에 종업원이. 그런데 94년도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아 적발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개국한 약국에 대한 감시업무는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번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북구 약사회에서 자율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약사회와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약사가 판매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역의 약국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적발 내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약사감시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매일 약국을 순회해서 다니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항상 신고가 되어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부정의료에 관한 창구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소장께서 상반기는 보건소에서 한번 단속을 하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사회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김기선위원

상반기는. 그리고 하반기만 약사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한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사실 약사회에서, 가재도 게편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같은 회원인데 그게 단속의 효과가 있을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감시업무가 지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닌 위생업무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소장님도 조금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과거 지방화시대가 아닐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 보건소만이라도 그 틀을 깨야지요 말하자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 어떠한 지침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자율적으로 해서 안하면 좋지요. 사실 말하자면 선진국가처럼 약을 사려면 병원에서 진단처방을 해가지고 가서 사지 도대체 못사요 외국에 가보니까. 내가 외국에서 약 3년 살아봤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은 돈만 있으면 약사처방없이 1억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약사행정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의회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제반사항은 모든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북구 보건소 차원에서는 지금 즉시 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그러한 제반문제점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병원이나 더욱이 약국행정에 대한 감시이라든지, 행정의 어떠한 부정에 대한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그리고 약국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행정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 내지 조제하다가 적발이 되면 3일이상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기선위원

3일이상 영업정지. 그리고 벌금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3일동안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3일이상입니다. 7일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김기선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몇건이나 행정규제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강북구 보건소는 3월 1일부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의 모든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작년 94년도를 제가 묻는 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94년도도 강북구에서는 안했고 도봉구 보건소의 이름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김기선위원

대충 규제한 것이, 작년에 쭉 계셨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보고받으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도봉구 작년 것을 모집해서.

김기선위원

업소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삼각산이라든지, 우이동이라든지 그런곳에 약수터가 많은데 그래서 구민들이 약수를 많이 음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1년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수질검사는 지금 분기마다 1회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1회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분기마다. 그러면 4.4분기이니까 네번 하신다 그 말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약수터로 등록되었든지, 구민들이 사용한 약수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죄송하지만 95년도 분기별로 한 것을 의회에다가 자료를 한부씩 보내주십시오.

유대운위원장

95년도 것은 없잖아요.

김기선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 했던 실적을 우리 구의회에다가 한부씩만 보내주시면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위원들이 참고로 하게, 할 수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약수터관리가 국립공원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외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도 구청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작년에 이관이 됐고, 저희들은 단지 의뢰되어 오는 수질에 관한 검사만 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기선위원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만 음료로써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그결과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료는. 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이고,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니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능한 검사를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소장님! 95년도 3월 1일이후에 구청에서 수질검사 의뢰한 건이 없을 것 같은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없고요 95년도 1.4분기중에 도봉보건소 때 한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거라도 한번 제출할 자료가 없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심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세입액의 결핵환자 약재 보급수입이 282만 4,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결핵예방관리비로 293만 7,500원이 자료에 있는데 우리 관내 결핵환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몇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결핵환자 관리는 3월 1일부로 도봉구하고 강북구가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아직 신설한 도봉보건소에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방사선 장비이라든지, 임상검사 장비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봉의 환자까지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도 매일매일 등록이 되고 퇴력이 되는 관계로 아직 2월말까지 환자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투약을 하는 환자가 약 49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그리고 추가예산안에 편성된, 2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산화(LAN)시설이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보건소 전산화를 갖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가?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건소 전산화(LAN)시설은 근거리 전산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예산관계상 일차적으로 보건소의 각 실별로 컴퓨터연결망을 만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되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지, 서서하시는 것이 편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기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21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230만 408원이고, 그래서 중학교가 520만 686원, 고등학교가 709만 9,722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니까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또 있어요. 144만 7,740원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합쳐서 예산이 안세우고 나누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우리가 봉급을 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직까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고요. 그 21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즉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라든지, 그런 정식공무원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이 틀려가지고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

목이 틀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비정규직 보수하고 정규직 보수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김기선위원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보건행정 예산서를 쭉 보니까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AIDS환자에 대한 치료비이라든지, 관리비예산이 없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AIDS환자는 몇분이나 되는지? 또 그분들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 AIDS환자는 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검사이라든지, 질병발생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전부국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예산을 잡지 않았고, 다만 이 사람들을 저희 직원들이 1개월에 1회이상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해놨습니다. 그외 특별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

AIDS환자가 지금 3명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데, 인권문제가 있어서 격리수용은 못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나 만약에 자유롭게 인권문제때문에 놔둔다 할 경우 이분들이 건강한 사람한테까지 병균이 전염될 수도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관내의 환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명중에 2명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자녀를 둔 부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고, 또 한명도 아직 결혼을 안한 사람입니다마는 AIDS라는 것이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혈을 한다거나,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주의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친구가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집에서 두문불출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상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한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남자입니다.

김기선위원

남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AIDS에 걸리면 약 7,8년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 3명도 AID는 아니고요 혈액내에 AIDS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거든요. 아직 환자로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면 부부는 자녀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들 하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부적으로나 보건소에서 어떠한 도움 안줍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투약을 하고 일상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주치의한테 가서 모든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 정도의 격리를 하고 있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아까 홍복순위원의 질의답변을 본위원이 보충해서 질의하는데 예산관계가 아니고 우리구 전반적인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복순위원께서 보건소 차량으로 소독을 하지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깨에 매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진수위원

이 차량은. 이재환청장 당시 29개동에 분무기 소독기를 한대씩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차량은 88올림픽을 기해서 서울시장이 사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주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도봉구 예산편성 시에 도봉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 차량을 한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국민운동지원과, 지금은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가 없어지고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어야 돼요. 새마을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소독약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노력봉사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좁은 골목이 되었든가, 차량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봉사운동이지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일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홍위원께서 이중적인 소독을 하지말고,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 문제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소독차량을 사달라고 예산을 세우고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문고에 이 차량이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이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야지, 보건소장께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원하는 이런 차량이나, 어깨에 매는 분무기가 없어도 보건소에서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을 정확히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 축조심의할 때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여기서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차량문제를.

김진수위원

차량구입이 올라와 있고 어깨에 매는 분무기는 동별로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재환청장이 그때 당시 사주어서 낡었으면, 본위원도 우리가 자진해서 사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합쳐가지고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예산과장이 예산에 차량구입비 한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변을 정확히 해서, 보건소장에게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지금...

유대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아까 홍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두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상 이중성이라든가, 업무상 이중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상 이중성을 지금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축조심의에 행여 이중성 예산으로 착오해가지고 삭감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이중성이 아니고 골목길을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소독을 하는데 대한 소독약만 제공을 해준다 그런 것을 해명해 주어야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좋다 그런 뜻같은데요. 보건소장한테 명확한 답변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한 보건소장이 명확한 답변을 할 필요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오해할 것 같으면 김진수위원께서 "그것은 그런게 아니다"라고 축조심의 때 우리끼리 숙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그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는지요. 답변은 생략하시고요. 갈길이 참 멀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분적 축조심의를 해서 내일 도시정비국과 의회사무국의 질의.답변을 바로 종결하고 바로 축조심의해서 바로 넘겨주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관한, 그러니까 4개과입니다. 4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축조심의에 예산서를 강도깊게 참고 했으면 어떠냐 하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심도있는 축조심의에 예산서를 참고토록 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관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95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