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3-07

남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199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순서는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에산안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예결위를 가동하는 동안 누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94년도 정기회 때 각 상임위에서 거른 예산이고, 두번째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분구이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 대부분 우리 강북구의회로 상정케된 것입니다. 분구가 안되었더라면 이 예산은 다시 다룰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특별예산으로 내려온 100억에 대한 액수도 도봉구청과 강북구청이 나눈 그런 성격으로 합쳐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치시고, 특히 도시정비국에는 국장을 비롯해서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 중요부서의 과장들은 남아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통행정과이라든가, 교통지도과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특히 교통교통과가 양과로 나뉘어진 그런 업무분장의 현격한 차이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 본질의 성격에는 몇번씩 심사를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새로 개편된 교통행정과이라든가, 교통지도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가 개청되고 강북구의회가 탄생한 후 최초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5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5년도 예산안,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으며 분구전 편성된 예산을 재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으로써 우리국의 조직은 5과 16계로 재편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07명으로서 주택과 27명, 도시정비과 14명, 교통행정과 14명, 교통지도과 28명, 건축과 24명이며,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불량주택개량사업 활성화,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지역발전으로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95년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예산안 총괄사항, 도시정비분야, 교통분야, 주택분야, 건축분야,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다소 다르게 된 것은 저희들 예산서가 그렇게 편철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6억 1,645만 7,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중 1.07%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14억 6,9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3,408만 9,000원으로 도시계획측량비, 신문공고료 및 각종 인쇄물품 등 일반수용비 1,156만 7,000원,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12만원,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로 1,806만 2,000원, 우수광고물 제작보급을 위한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분야는 3억 522만 7,000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차량 및 자동차등록 민원에 따른 경상비 4,40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 시설장비유지비 2,947만 4,000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화계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정비 등 시설비 2억 3,17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분야는 1억 9,219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의 봉급 및 제수당으로 1,685만 6,000원, 급식비, 여비 및 주택업무 추진비로 1억 800만 2,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일용인부임, 재해보상금, 목욕비, 피복비 등 2,642만 6,000원, 상황판제작 등 기본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831만 4,000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위한 운영수당 28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보존금 581만 7,000원,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 및 집단민원에 따른 시책추진비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분야는 8,489만 6,000원으로 건축분야 각종신고서 인쇄비 및 건축물설계용역비 등 일반수용비로 4,539만 8,000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건축직능단체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1,302만원, 직원여비, 급량비, 피복비로 2,64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95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 6,987만 7,000원으로 노외, 노상주차장 수입금 및 견인료 2억6,672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억 1,950만원, 타회계 전입금 도봉구로부터의 전입금이 5억 8,36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등 시설장비 유지비 3,975만4,000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부지 현 강북구청 인근에 있는 수유 3동 190-11외 8필지 매입비로 9억 3,746만 1,000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및 노외주차장 반환금 8,28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및공익근무요원 봉금 및 제수당여비 등 일반경상비 2억 7,109만 3,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및 신문공고료등 일반수용비 1억 1,945만 9,000원, 예비비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세출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하에 확정되면 우리국의 95년도 역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첫번째,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은 쌍문 1구역 등 6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미아 1구역은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미아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수유 2구역은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아 1-1, 미아 1-2, 미아 5구역, 수유 2구역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쌍문 1구역, 미아 7구역 등 자력 재개발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금년도에 5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수유 3지구는 지구지정 예정지로 입안되었고, 수유 1, 2지구, 미아 1,2지구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지장물 보상을 시행중이며, 그중 금년도에 수유 1,2지구, 미아 1,2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건물 및 공원녹지등이 많아 무단 건축 및 개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구, 동직원 자력으로 주로철거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시에서 확정승인되는 대로 우리구 중장기 도시개발운영계획을 정하겠으며, 사회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인 큰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및 주차계획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차질서확립, 주차공간확보, 교통시설확충 정비 및 도로망 개선 등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여 적극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도로 및 교통안내표지판,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이면도로 정비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그간의 업무중에 지적업무만이 재무국으로 이관되어서 주로 크게 4개 분야, 5개과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아주 유능하시고 업무를 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장의 전직과 현직, 교통지도과장의 전직과 현직을 소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우선 제가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승주과장입니다. 자제시험소에서 근무하다 왔고,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이 김호섭과장인데 강동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오늘 세계화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드리겠고,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아직 발령을 못받았고 이번에 승진되는 인사 때 이동이 있으면 그때 보충이 되겠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3월1일자로 부임했는데 강북구청은 첫근무하고 시본청과 동대문구청,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3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금 예산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못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성실한 자세와 신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1세대당 저소득자한테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융자해 주는 금액인데,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구됨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융자 대상자에 약간의 미미한 사고가 발생된 것같습니다. 사고라면 융자 댱시에는 재산보증을 섰으나, 이 재산보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물권보증을 하지않는 재산세와 인감증명만 첨부해서 보증서는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융자금을 갚기 전에 보증선 사람이 집을 팔고 갔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수정예산안의 성격은 뭐냐, 약 1,200만원정도의 수정예산을 세워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은행에다 구청이 보상성격의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어 줄 돈은 약 750몇만원밖에 안됩니다.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비적 성격에 따라서 1.5배정도로 수정예산을 세워주어야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겠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편안히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서론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도봉구에 각 국, 과장분들이 거의다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 임국장만 인사이동이 안된 것이 퍽이나 강북구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 도봉구 서울에서도 유능한 국장이기 때문에 새로 탄생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지금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했지만 95년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에서 6억 1,645만 7,000원 이 예산은 1개 과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 6,987만 7,000원은 목적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도시정비국 예산은 특별히 짚고 넘어갈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행정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증감액이 1,685만 5,5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일용인부 경직성 경비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직성 경비가 주택행정과장의 임의로 1,600만원을 증액해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이지만 잡히면 이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95년도 상반기이라든지, 금년 1년만쓰고 내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이 법적인 근거의 경직성 경비를 주택과장이 임의로 쓸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구가 최초로 개청됐기 때문에, 신구이기 때문에 도봉구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당초에 이 인부가 다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본예산에는 한사람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사람을 줄인 것이고, 또 이번에 기능직 티오가 지금 본청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명은 더 있어야만이 철거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두명을 올린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주택과장이 본래 도봉구청에 있을 때부터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과장이 전혀 위원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한명으로 정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는 얘기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면서 알고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만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조정 때 한사람으로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 철거반이 과거에는 11명이었는데 반장까지, 지금 현재 철거반이 3명밖에 없습니다. 기능직 철거반이요. 3명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티오를 쉽사리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한사람 더 추가해서 철거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더 추가했던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임의로 주택과장이, 일용인부가 경직성 경비인데 채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분구전에 분구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봉 부구청장과 분구 부구청장 사이 서로 이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한쪽은 "일용인부 있던 것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다 없애 버리자, 일용인부든 이런 것을 일체 안쓴다" 한쪽에서는 "그나마 타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티오가 적은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을 분구하면서 양쪽으로 나누면 그나마 줄어들고 마는데, 거기에서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영원히 다시 올리지는 못한다. "내무부에서는 자꾸 줄이라는 차원이지, 그렇지만 행정서비스는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해가지고 60여명 되던 것이 주로 건설국에서 3,40명을 쓰고 저희들은 주택과에 한명이 더 들어가고, 지역교통과에 1,2명이 들어갔는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의 철거반이나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원도 최소한 유사한 타구청에 비유하면 기존에 잇는 만큼 늘려야 되는데 기존 있던 인원을 우선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바처럼 상여인부라도 1,2명씩 늘려서 보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물론 지적과가 빠져 나가고 대신 지역교통과 한과가 더 생겼습니다마는 지난번 140여명의 인원에서 지금 108명으로 줄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구라는, 절대적인 지역면적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철거반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팀이 짜여 줘야 되는데 팀 운영하기가 어려울정도로 3,4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보완하려고 상여인부를 1명 추가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고정일용인부가 아니더라도 철거하러 가면 임시, 옛날 깡패출신이라든지, 건달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가지고 쓴 것이 있던데, 그리고 임국장께서도 말씀이, 현대통령이나 현행정부에서도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현행정 인원은 가능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펴지고 있는데 강북구의회가 탄생하면서 오히려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통령방침이나 현행정부 방침에 위배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잠깐 예산을 스고 그다음에는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경직성 경비는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해서, 사실 일용인부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정식인부에 가깝게 앞으로 모든 혜택을 받고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경직성 경비는, 1년간, 강북구가 탄생되었으니까 해보고, 만약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하면 96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예산이 서가지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으로 인원을 오히려 축소해라 해서 퇴직자도 명예퇴직을 시키는 이런 입장에 일용인부를 늘려서 경직성 경비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또한 감사원 감사 차원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까 철거반원이 기존에 11명있다가, 지금 현재 3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다 도봉으로 넘어갔고, 현재의 정원은 우리가 지금 108명으로 잡혀 있고 107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잡혀 있는 정원은 1명 빼놓고 다 채웠다고 본다면 기능직 더 확보할 길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1명이었던 것이 3명으로 잡혀 있는데 대략 추산해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북지역이, 예전에 삼양동일대 그러니까 미아구역이나 이런 곳을 포함해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이나 신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면 정비물량은 도봉보다 강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소 강북지역이 넓기 때문에 11명중에서 6명정도가 이곳으로 와야 적정한데 본인들 희망을 받고, 또 도봉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 3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에게 1년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월차, 년차유급휴가수당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한사람한테 1년에 연봉수당이 842만 8,000원입니다. 하루일당이 1만 5,300원에다가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84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로 보면 예산상에는 기능직 6명이 3명으로 쓰면서 기존에 있던 1명, 또 추가해서 1명하는 것을 보면 예산은 상당히 오히려 절감된 것이고, 대신 저희들 업무생활 하는데 올 1년은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주무국장의 말씀은 과거에 9명이었는데 3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실상 2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니까 안된 것이지. 숫자의 개념으로. 위원들은 국장님 얘기만 들으면 9명인데 분구가 됐으니까 4명반 내지 5명은 되는데 3명밖에 없으니까 2명도 허용해 주어야 되는데 1명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는 세사람이지만 그외에 철거할 때 일당으로 해가지고 다닌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 예산을 집행하였을때 나중에 감사라든지, 지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특수인부는 우리가 우기나 동절기 대비, 일제정비 시에 특별히 필요할 때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46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하루에 1만 5,300원인데 비해서 특수인부는 3만 1,200원인데 그것도 10명을 15일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468만원밖에 지금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한사람을 더 쓰면 844만 2,730원인데 또 퇴직금까지 주려면 예산이 훨씬 넘어요, 초과되는데. 지금 그때그때 철거할 때 일당주고 쓰는 인부가 아니고 대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많이 쓰던데.

유대운위원장

김기선위원님,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가 총원이 108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현재 107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108명중 107명이 채워져 있다. 그리고 철거반이라는 것은 한조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조 중에서 절름발이가 되면 사실상 한개반이 유명무실화되는 이중적 성격도 있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것을 참고하시고, 법령도 좀 참고하고 예산도 좀 참고해서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때 참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기선위원님 어떠십니까?

김기선위원

좋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주택과 소관은 주택과장이 도봉구청 당시에도 여기에 상관없이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래 질의.토론이라는 성격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옳으냐, 그르냐? 두번째는 관리, 감독측면에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성격을 내 비치고, 나머지는 예산안을 보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때나 계수조정할 당시에 잘 살펴보시면 전체 예산을 짜는데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인 제가 주택과에서 제출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하나만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김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289쪽 맨위에 철거장비 2,000만원, 4회. 왜 한번에 철거장비를.

유대운위원장

김규환위원님! 2만원 사이입니다. 단위가 천단위가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한번에 구입을 하지 왜 4번으로 쪼개서 구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망치, 해머같은 소모품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망가지고 소모되다 보면 분기마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자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해머, 망치 철거장비로 철거를 하다 보면 망가지고 부서지면, 소모품 성격입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288쪽 맨밑에 보면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10개 동만 감정의뢰할 수 있는 철거물인지? 더 많을텐데 10개 동만 감정수수료에 올린 것입니까? 이것 100만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사업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일괄 사업예산에 포함이 되고 등록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대책법이라든지, 철거해야 된다든지, 이것도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에 포함된 것은 사업비 시행중에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김규환위원

지금 무허가 철거하려면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유지일부, 사유지일부에 있을 때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기관에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 하고, 또 도로개설할 때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우회발생이 있다든지 해서 해준다든지, 어떤 일반사업 성격이 아니고 돌발됐을 때 할수 있도록 예비적 성격으로 약 10동정도만 감정할 수 있는 비용을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10동이 아니고 더 많은 숫자가 엇갈려 있을텐데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3분의 1이 걸쳤다든가, 2분의1이 걸쳐있다든가 하는 것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아니하면 마구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거만해도 주택정비계에서 하는 철거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철거가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철거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에서 예상되는 철거감정에 대한 예비적 성격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예비적 성격 예산에 안들어오면 주택행정을 예비적 성격의 행정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위원님한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건수는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특별회계로 집행이 되고, 사업부서인 토목과, 하수과에서 감정평가예산을 올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택과에서 주택업무를 하는 소관에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지, 꼭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무허가 철거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또 토목과에 도로편입되는 무허가 철거는 토목과 예산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적게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김규환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이 오늘 의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과의 수석계장은 도시정비국장 옆자리에 배석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은 27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의.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주택과장과 그 직원은 구청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본연의 행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글자그대로 우리 강북구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예산들이 죽 나열되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여기 보니까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수유 5동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육교 하나 있지요? 새마을회관 들어가는데 육교 하나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김규환위원

거기에 있는 광고물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도봉구 간판인 "새도봉 건설"이 육교에 그냥 붙어있어요. 오늘 오다 보아도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어저께 봐도 안됐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부착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떼어서 좋은 표어로다 "강북구" 많은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설치자가 일반광고물에 관한 일반관리는 저희인데 아마 "도봉구" 이런 표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 간부회의 시에도 혹여나 외부적인 정비는 거의 끝났는데 내부사무실이든, 혹시 그런 곳이라도 "도봉"에서 "강북"으로 아직 정비 안된 것이 있으면 각 동장들이 보고해주든가, 서로 조치토록 지시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상호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3월 1일 이후로 개청된 강북구의 구민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여기 도시정비과의 항목을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항이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평형을 하지 않는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물은 그냥 스쳐지나가고, 또 그렇지 않고 소규모같은 노상에 있는 것은 철거해 가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법적으로 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끔 평형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광고물은 노출되어 있는데도, 힘이 센자는 몰라도 그것을 저한테 지적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간판은 가져가는데 큰 광고물같은 것은 묵인해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누누히 심도있게 걸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답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과장께서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지난 정기회기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도로 미개설 구획선, 즉, 20년이상, 또는 15년이상 도로 구획상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미개설 되어 잇으면서 필요성이 없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분구로 인한 여러가지 작업 업무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분구과정에서 앞으로 각동에 면밀히 조사를 지시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 시일안이라도 도로 구획선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도시정비과장한테 업무지시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칩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안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허가에 대한 문제는 단체가 있어서 그것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판을 하게 되면 역시 나오는 대로 높이와, 또 길로 나오는 것은 간판세를 다 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따져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허가 간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노상에 나오게 되면 인도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려면 인도에 걸치는 것이 많고, 또 그와 동시에 더 나와서 적은 도로에서는 굉장히 입간판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광고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물론 저는 도봉구 때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 팀이 다시 짜여졌고 강북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지금까지, 아까 양해해 주신 것처럼 분구작업 등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입간판은 계속 수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열심히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여러가지 허가 받지않고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구전에 이미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연합제조간판으로 해서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길거리 소통장에도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무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한 3층까지는,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신고처리가 되고 그이상 더 높이 매달리는 것은 구청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 축소되었으니까 조금더 체계적으로 단속해서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김진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과에 일용인부는 1만5,300원으로써 2명, 306일로 되어 있고, 이 광고물 일용인부는 2만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77쪽 맨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2만 2,300원, 2명, 60일, 267만 6,000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는 것보다도 주택과에 철거인부는 1만 5,300원인데 광고물을 단속하는 고용직인부는 2만 2,3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하는 일용직이 더 힘들텐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그 차이점이 왜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1만 5,300원짜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건데요.

김진수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1만 5,300원에 대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1만 5,300원을 받고 과연 와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근무를 하고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일용인부임으로 잡은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인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취지측면에서 철거반이 적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부임 쓴데다가 여러가지 수당이 부과되어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쪽 광고물은 입간판을 주어오는 기능도 합니다마는 기존건물에 붙어있는것, 3층이든, 5층이든 현수간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일반건축물 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중에서도, 예를 들어 비계목이나 이런 성격의 여러개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수당 등이 가미되어서 일반인부보다도 약간 광고물쪽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규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277쪽 맨밑에 보면 도시계획대책 10달로 되어 있고, 광고물정비대책도 10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번씩 어떤 식구들이 회의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지금 그과가 도시정비과가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 정비계가 있는데 합해서 보면 앞으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기간이 10달입니다. 10달이고 10만원씩해서 2개가 20만원인데, 예를 들면 사실 도시정비쪽에서는 월 1회씩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심의위원들 몇명 찬성하는가 해서 3만원씩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지도도 사용하고 거기에 도표를 만들어서 현황 설명자료도 만들고 여러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외부인사 모셔다가 하는거냐, 도시정비 식구들만 하는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판공비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늘상 외부비용으로써 점심 사먹고 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나가는 것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위원이 예를 들어 7명내지 12명이 찬성할 때 그때 현황설명판같은 것을 만듭니다. 다과도 제공하고요.

김규환위원

매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도봉구 시절에 한 것 있지요? 도봉구 시절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주 금요일날 통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둘다요? 광고물정비대책하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래서 회의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각 과가 적거나 과의 성격에 따라서, 판공비 성격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도 월 2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 그 꼴입니다.

김규환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심의위원회는 매달 할 필요까지는 없고 물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많이 쌓아놓 지 않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 4회로 잡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광고물계장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김계남광고물관리계장

예.

유대운위원장

광고에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광고물은 강북구 광고물 붙은 협회인가, 지부인가 있지요?
계남

김계남광고물관리계장

예.

유대운위원장

여기와 도시정비과의 해당계가 소위 눈감아 주고 아웅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시고, 두번째는 힘있는 자가 불법광고물을 붙였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과, 힘을 가지지 않은 자가 조그마한 간판을 내놓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위원장도 몇번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따라서 그 문제점을 즉시 제가 현장확인해서 도시정비과내의 직원을 직접 혼내준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 구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편입견과 불신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을 펴나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한과만 더하고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 합시다. 원래 건축과와 주택과가 업무상 같은 성격이 많은데 건축과를 지금 약 10분에 걸쳐서 질의, 토론을 하고 종결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한꺼번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건축과에 무슨 예산을 둡니까? 건축과는 특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예,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유병권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가 없습니다. 다만 94년도 정기회기 감사 때 10년이상된 집의 신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떨어진 부분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진척을 좀 보셨는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받았던 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비되지 않은 건이 228건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공문은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후속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건별로 면담을 통해서 법규에 이상이 없다든가 하는 것들은 구제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개별적인 면담시도까지는 아직 못한 상황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도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지금도 일조권 관계가 북쪽으로 3m 띄게 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또 우리 강북구에 군심의를 받아야 할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도 있지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심의를 마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김규환위원

예.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건축심의 대상은 미관 도로변에 신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일정규모, 즉 7층이상 5,000㎡이상의 대형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4층미만도 심의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것은 다세대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 심의대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군심의 받는데, 군부대,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군부대 협의는 행정관서에 위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해발고 93m 건물높이 미만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협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군협의를 보도록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구가 되어서 도봉구쪽 무수골쪽에는 있지만 강북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번동은 아직도 4층미만은 군부대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번지내에도 일부는 심의를 받고, 일부는 안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군 특수한 어떤 시설물이 있으므로 협의지역을 군부대에서 설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곳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필지라도 그 선에 걸리게 되면 협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안 걸리거든요, 15층은, 그런데 4층이나 3층은 걸려요. 상당히 심의하는 과정이, 관에서 편파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주공아파트는 심의를 안받고 6m도로옆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지역이 번동도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시설물 운영상에, 작전상 문제때문에 그런 판단을 군부대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현재 도봉구 무수골 민원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번동에 그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 군부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수도방위는 군부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번동지역인 320번지부터 510번지까지는 군부대 심의를 받아야 건축을 짓는, 그렇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그 지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착한 사람은 그냥 심의를 하고, 착하지 않으면 말이나 하고, 귀찮게 하면 심의 안받게 하고.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군심의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김규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번동지역에 행여 15층짜리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구민이 사는 3,4층짜리가 심의받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본위원장은 판단하면서, 축조심의 때까지 3,4층짜리를 심의한 사실이 있나? 심의를 했다면 어떤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축조심의 때 없으면 없는대로 답변을 주시고, 있으면 있는대로 자세한 현황을 답변해 주는 것이 본 질의에 대한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규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지역이라도 더 높은 빌딩은 심의를 안받고 그냥하고, 또 심의받는 것도 보통 40일씩 기다려야 돼요. 날짜가 15일이나 열흘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 한번 들어가면 약 40일, 한참 공사할 때 40일이 지나면 우기가 닥쳐서 상당히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유대운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서류라든가, 그런 심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한 보고를 축조심의전에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전에 도봉구에서 건축하실 때 단독이나, 또 단독을 헐고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외면상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같은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여러가지로 불편도 없고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을 보면 옥상에 가스가 50㎏이나 20㎏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모든 주방에서 쓰는 것이 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안한 점도 많고 또 외부로 볼 때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을 신축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외관상, 미관상 또 불안한 점이 없게끔 설계를 할 수 없는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볼 때 이 지역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풍치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풍치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몇%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폐율에 대해서 너그럽게 우선 완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제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옥상에서 보면 가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스로 된 것이 1년, 2년이 되어 노화가 되면 가스가 새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각자가 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가지로 강북이 앞으로 그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앞으로 정리해서 강북이 좀더 깨끗이 형성될 수 있게끔 앞으로 주택사업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건축법으로 규제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쪽으로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로문제는 T.V에서 카메라 고발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이랄까 어떤 법에 보면 가스관로는 외부에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회의이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관련기관에 이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풍치지역에 대한 건폐율 문제, 이것은 현재 30%인데, 만약 우리 구측에서 이것을 완화해줄 수 있는 게재가 된다면 일부 40%정도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의 대지면적이 대개 그리 크지 못합니다. 약 100평에 30%라 할 경우라도 30평밖에 못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100평되는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50평, 60평인데, 60평에 30%는 3×6≡18, 18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건물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40%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완화문제는 본청에서도 완화를 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건설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 기대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배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말하시느 것과 같이 풍치지역이 100평이상 되면 30%씩 해서 지을 수 있지만, 만약 작은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풍치지역에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어디어디 동에 걸려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 고도제한 지구로 설정된 지역은 삼양동 산기슭쪽부터 시작해서 조병옥박사묘지 입구 그 밑에 동네, 그리고 죽 올라와서 4.19묘지 밑에, 삼양로와 우이로를 기준해서 서쪽은 거의다 최고 고도제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도봉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고도제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도면은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김규환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참고자료로 합시다. 간사도 안나와서 1시간 30분을 혼자 앉아 있는데. 예, 김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조권에 1층이나 2층도 저촉이 되는지? 1층이나 2층, 3층.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일조권은 일반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쉽게 공동주택같은 경우 1층은 1m, 2층은 2m, 3층이상은 높이에 4분의 1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단독주택도요?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단독주택은 높이에 4분의 1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은 높이에 4분의 1입니다. 층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각 부분 높이에 4분의 1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김규환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 산하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포하기 전에 건축과장에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유 1동 복지관의 문제,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관 문제의 신속한 처리 강구를 가정복지과와 협조, 공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미아 5동 복지관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번째, 미아 3동 복지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축이 지연되었는데 이 사실도 주시고,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동시에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마침 공문을 하나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예결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로 되어 있을 때는 업무가 방대해서 과를 분리 시켜놓은 모양인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지적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지금 도착 했는데 불법영업행위 행정처분 부적정 48건, 운행정지처분누락 54건, 운전자 자격정지 미처분 6,726건, 처분사항 전산입력 미조치 1만4,577건, 법률위반차량 3,796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액수는 안 밝히겠지만 약 구세수입으로 8억 6,000정도를 거두어 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다른 건을 지적감사를 요구해서 거기에서도 1억 4,400만원정도 세원을 적출해서 거두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구청장에게 지적감사를 요구해서 방금전에 공문이 본위원장에게 하달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빼내면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관리예산 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되,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고, 따라서 의회사무국까지 점심식사 전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합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위원

유병권위원입니다. 94년도 정기회기 감사시 노상주차장관리 문제가 적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관리가 잘됐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축과장

노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지난번 통행에 불편함과 여러가지 지적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빨래골과 가오천 주차장 등 기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위탁자를 선임하면서, 그전에 구획선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제거하거나 배열방법을 바꾸어가지고 재도색을 해서 새롭게 정비한 다음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면주차구획을 많이 정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상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유료화 하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유5동사무소 앞 등 약4개소 정도는, 대략 주차면수는 50면이상 되는 것들을 골라서 현재 4개소 정도를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구수입도 늘리면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어떤 책자입니까? 작은 책자 아닙니까.

심상우위원

큰 책자에 있는 세출.

유대운위원장

세출을 보시겠다. 관계 없어요. 질의하십시오.

심상우위원

노상주차장 반환금 486만원이 어떤 비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것도 아까 여러가지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비 성격인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1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어떤 사유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가오천 주차장의 경우 학교앞에 너무 큰 차들을 세우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을 준다 해서 여러면을 제거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때문에 계약됐던 구획수를 지우게 되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수익을 저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돈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전체 810만원이면 대략 19획정도 됩니다. 저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구획이 1년에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8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그정도된 것 같은데 10면 정도를 해서 810만원 정도로 예비적 성격의 반환금으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 비중이 강북하고 도봉이 3대 2정도 되기 때문에 810만원에 5분의 3만 계상을 이쪽 강북구청에 해서 486만원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심상우위원

노상주차장은 공개입찰하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우위원

그러면 10월달에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수립하기 전에 하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작년의 경우는 하여튼 계약을 올 1월달에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12월달까지는 노상주차장 수입이 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부터 조례를 바꾸어서 구수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구수입으로 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1월달에 하면서 작년 10월정도나 11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수금을 해서 금고에 그때그때 매일 일별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심상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노상주차장의 계약금 세입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몇페이지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000만원이 지금 계사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수입금, 가오천 복개도로외 2개소, 1년 계약 수입액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이 3군데이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우위원

그러면 3군데 계약 체결한 액수는 다 아시고 계시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잠깐 기다리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오천 복개도로가 88구획에 7,500만원, 월곡천 복개도로가 1억 1,511만원, 빨래골 복개도로가 81면에 8,4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세입 예산액보다는 많습니다.

심상우위원

월곡천은 성북시장 그곳이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미아 8동에 있는 곳입니다. 실제 계약액은 2억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심상우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오래간만에 남상익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박문배위원님 양보하시지요. 남상익위원님께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상익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 단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시장 건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해서 구세를 올리는 것도 좋은데, 오래전부터 내가 얘기해가지고 연장선은 3동하고 8동 경계인데,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서류를 보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되돌아 왔다고 했는데 그후에도 나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획선을 그어도 괜찮은 지역인데 안해준다 이 말이에요. 일치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단속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할 적에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해서, 아예 안세울 자리면 계속 안세워야 되는데 단속은 우리 이면도로가 4차선이니까 주변차량이나 먼데 사는 사람이 많이 세워놓는데 구청단속반이 하는 것은 9시후에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동직원들이 배당을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동같은 데서 다들 새벽에 와서 떼는 거야. 7시이면 와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단속도 아니고 질서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더기로 한번와서 양쪽에 서 있는 차에다 빨갛게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구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한다고 욕을 내가 실컷 먹고 그말이야. 구청에 올리면 경찰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고, 단속을 하면 계속 단속하든지, 안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딱지를 나누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와가지고 타동네와서 다 붙이고 가는거야. 이러고 얼마 있다가 열흘이고 10일이고 한참 쉬다가 또 한번 와서 붙이고 말이야. 이점은 우리가 구행정에서 실컷 일하고 주민들한테 욕밖에 먹는 것이 없는 거야. 앞으로 과태료도 비싸기 때문에 더 말썽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신일고등학교 앞 지역교통과에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을 하려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주차할 수 있는 적합지역이면 해주든지, 그다음에 사거리가 3군데 있는데, 2군데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1군데는 안끊어져 있어. 경찰서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공무원은 내가 가면 못마땅한게 이면도로에 가서 중앙선 안끊어주면 누구나 다 회전위반할 수 밖에 없는데 양쪽 다 위반딱지 떼지. 경찰서에 죽 깜둥이처럼 세워놓고 아줌마들, 보행자들 위반했다고 늘 건너 다니던 길도 딱지 다 떼지. 정부를 원망하고 심지어 김대통령까지 욕을 먹게 하는 이런 방침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구획선을 그을 수 있다면 시정해서 그어주시고, 밑에 중앙선도 끊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이것 하나를 안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ㄷ이 불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여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남위원님 말씀은 잘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작년에 전문위원을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경찰하고 두차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일명 테스크포스에도 상정을 했었는데 경찰쪽에서 입장을 정리해줄 때까지 유보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그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경찰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도 경찰업무로 되어 있고, 중앙선을 긋거나 하는 것도 경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로 이면에 구획선을 긋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결국 종료를 못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 예산도 잡아놓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한번 그것을 독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중앙선을 그으면서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최소한 당초 목표했던 대로 한쪽만이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들 꼭 필요한 주차수요를 충당하고, 또 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

하나로 어떻게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북시장 앞에 도로하고 도로변이 똑같아요. 양쪽을 다 쓰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단속업무는 우리 8동, 3동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거란 말이지.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와서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기 전인 7시에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인데 다른 동에서 와서 아침일찍 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전쟁이 시작되는 러시아워가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로 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도도 운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7시부터가 출근전쟁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근이 늦은 분들이 단속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시간을 늦추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전처럼 저희가 각동에, 주차단속은 사실 협조요청한 것입니다. 협조요청한 것인데 아직 올해는 한번도 동사무소에 요청한 바도 없고, 분구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간에 "단속을 해라" "하지 마라"한 바는 사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타동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단속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지시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이 이면도로에 들어오면 어느 동네에 보면 6시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전에 차들을 다 세운다고 그래서 9시까지 단속을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단속을 해야 될 때는 단속을 안하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믿고 차를 세웠기 때문에 딱지를 동별로 나누어 주다 보면,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하고 다르고, 현재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도 다 되어 있는 금지구역입니다. 금지구역인데 저희들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양방향으로 해서 통행도 원만하게 되면서 최소한 한쪽면이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으려고 시도했던게 경찰에서 아직 받아들여 주지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주민들은 자기쪽에 주차구획선 다 그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긋기는 부족한 차선이고, 또 경찰에서는 아직 한쪽도 잘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한쪽선으로 하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을 때는 주민 양편이 다 자기쪽에 그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교통소통에 지장이 적은 쪽으로, 예를 들어 한쪽방향으로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보면 아침일찍이나 저녁 늦게 단속하는 것도 불만이시고, 정반대로 단속구역이면 매일 단속해야 될텐데 가끔 단속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매일 단속해야 되는 단속대상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일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단속구역인 줄 알면서 세우니까 가끔 단속할 때 가끔 걸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실텐데 그런 사정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건데 매일 단속한다면 사실 민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될 때까지 양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절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남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그쪽이 이면도로로써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찰서라는 것은 대민봉사가 목적이고, 치안이 목적인데 구청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민편의를 도로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도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시면 의회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최대의 범위를 주차구획선으로 그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와서 불편이 없도록 강구를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해하셨지요?

남상익위원

예.

유대운위원장

예, 박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도봉구하고 강북구로 갈려 있는데, 미아삼거리에서, 도봉구청에 소균네 다리라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거기까지 우리 강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옛날에는 "도봉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명칭이 "도봉로"로 그대로 명칭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북로"로 명칭을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전체 주변사람이나 우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완전히 다시 명칭을 해서 상정해줄 수 있게끔 여건을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과 교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대로거리나 간선도로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이런 변동사항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실시될 것인지, 안 실시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4.19탑 있는 그 일대가 너무나 번잡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을 자연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새벽이면 주차할 수 없는 정도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소통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삼정가든 있는데 양쪽 간선도로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주차시설을 완전히 해서 우리구에서 구수입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주변에 주차를 많이 세워놓고 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세수를 얻기 위해서는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미아 8동이나 수유동에 있는 좁은 간선도로를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선을 긋는 것까지는 좋은 데 양쪽이 주차장 시설이 아닌데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중앙에 박은 볼대가 굉장히 교통소통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왜 불편이 많으냐 하면 여러분이 다 차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그곳을 지날 때 털렁털렁하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팔면 실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은 간선도로에는 볼대를 박지 않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중앙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지 만 볼대를 박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시의회세다가 건의할 수 있 는 단계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종합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첫번째는 답변을 구하신 것은 아닌데 도로명을 "도봉로"에서 "강북로"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것은 구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으되, 결정은 어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도로명칭이나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관부서는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변동사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이동하려다 말았던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문배위원

예, 그런 것들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물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던 대로 우선 유지하려고 합니다. 옮긴 것은 옮긴 것대로, 안 옮긴 것은 안 옮긴대로 현상대로 유지할 생각으로 하고, 등산로 입구에 주차가 많아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협조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가든 앞 양편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됩니다마는 시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인 지역별 주차수요량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20m이상 도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한쪽편이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중앙선 바닥에 얇게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광지판 여러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찰에서 하는 사항인데 토목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개선위원회에도 교통경찰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채널을 통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문배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몇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개, 수만개가 되니까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교통소통이 편리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지장이, 양쪽에 주차를 안 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서 서로 소통이 되는데 주차를 전부하다 보면 중앙을 침범 안하고는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면이 있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반드시 중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예외로 하는 곳이 2차선으로써 옆에 차가 서 있거나 뭐가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을 때만 예외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밟았어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도 피해주어야 하니까 당신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바퀴가 거기 닿았을 때 툭툭거리는 소리가 나고 감촉도 다르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박문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불편사항은 본위원장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를 "고양이 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선진국에서 따다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때 드르룩 드르룩 해서 중앙선을 넘었구나 하는 예감도 주고, 어떻게 보면 야간같은 때 상당히 교통안정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 기구입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박문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타부서와 공조, 협조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연관된 것입니까? 연관된 것이 아니면 홍복순위원이 먼저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골목골목에 소방도로를 내놓으면 마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동네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이렇게 행정이 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교통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달픔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는 연구도 잘 하시고 인정받는 국장님이라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골목길에 있는 소방도로에다가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게 금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징수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것을 연구하실 수 있으면 연구해서 차라리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월세 사는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차라리 자동차도 따르지 않아야 될 형편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니까 차라리 주차요금을 받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아 7동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에 일반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쪽에는 삼양교회 쪽으로 가고, 한쪽에는 혜성빌라 가는 길목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길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으므로써 상당히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니는 차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일반통행으로 만들어서 양쪽길을 사용토록 한다면 거기에 교통이 원활하게 풀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 거기를 현지답사해 보시고, 일반통행 표지판을 거기다 붙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홍위원님이 좋은 두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제안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택가에는 주차수요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야간 긴급차량 출동에 지장도 있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m이상 도로는 상황을 봐서 양면에 주차 구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m이하 도로는 상황을 봐서 한쪽면만 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 예산을 배정합니다마는,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계속 그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이해부족으로 미흡했던 것이 있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집 앞에는 자기 차만 세우려고 바리케이드(barricade)같은 것을 치고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구획을 그으면서 그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한테 그것을 허용해 주고 그대신 비용을 받자 하는 것을 행정쇄신 과제로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들, 이면도로라도 가급적 유료화하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구획을 정비하는 것은 계속 조사해서 확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 통행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반통행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편의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위치를 파악해서 다시 나가 봐서,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적극 벌이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홍위원님이 잘아시는 지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봐도 틀림없이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일반통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통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서 하겠고, 또 말씀해 주신 곳은 곧바로 확인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질의도 명료했고 답변도 시원한 답변같습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관여는 안 하실테니까 듣고만 계시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는데 두분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283페이지 국내여비에 택시, 버스 단속직원 활동비에서 5,000원, 11ㅁㅇ, 그리고 지역교통관리비 5,000원,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관계를 왜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에 4년동안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이번뿐이 아니고 몇번했는데, 행정과장께서는 강북구청에 취임을 하셔서 관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진수위원

자세히 해봤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자세히는 못해봤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구삼양동이라는 솔샘길을 알고 계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94년도 12월에도 구정질의를 해서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도봉신문 기자께도, 신문에도 보도되어 있는 관계인데 본위원이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 저희 미아 7동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사람 있었고, 4동 가옥은 안전이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대 교통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보는데 삼양로라는 솔샘길을 보면 미아 1동은 우측이고, 6동은 좌측이고, 죽 가시면 7동은 좌측입니다. 그런데 솔샘길이라는 길에서 미아국민학교 앞에까지 10m 도로인데, 6동에 있는 10m 도로에 가면 인도, 차도 이렇게 반반 노점상이 점유해 있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면 양면으로 택시라든가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도 2월에 미아 7동 20통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해서 국민학교 1학년생인 7살짜리 여식애가 사망한 바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단속원이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솔샘길은 반드시 양면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작년 감사 시에 답변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양면주차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 4년 하면서 매년 한번씩 화재가 났어요. 교통과장님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미아 1동, 6동, 7동이 재개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아 7동이라는 마을은 30개 통중에 4개 통은 재개발지구가 아니고 26개 통은 재개발지구입니다. 아까 홍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소로길도 주차하겠지만 솔샘길이라는 10m 도로에 양면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삼양로에서 미아 7동 20통이면 정릉 3,4동 경계선이에요. 여기에서 화재가 나서 세입자 세사람이 전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거에요. 거기에 특히 국민학교 1학년이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솔샘길 도로 양면측에 주차를 하지 않고, 강북구청에서는 한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하고, 또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길이에요, 미아 7동 새마을금고 얖을 가면 새벽 6시, 7시부터 9시, 10시 출근시간까지는 차량이 딴 데를 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전철역까지 네사람을 태우면 기본 1,000원씩 받으면 4,000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4,000원 받고 왔다 갔다 몇번하면 자기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도 택시를 승차하고자 할 때 의원뺏지를 붙이고, 없는 사람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모는데 단속할 수도 없고 본위원도 소위 우리 말로써, 다블로 승차비를 주어야만 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1년, 2년도 아니고 본위원이 의원생활한 것만 해도 4년인데 그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택시운전기사가 늙은 사람은 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역행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단속을 도봉구청이 합니다. 하다가 시일이 흐르면 단속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정하시더라도 행정과장께서 한번 거기 나오셔서 작업복 입고 출근하는 식으로 차를 한번 타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횡포를 하는 운전기사도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유념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질문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솔샘길에 이면주차로 인한 문제점 화재가 났을 때 제때 진압을 못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합승행위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따라서 점심식사 전에 의회사무국을 예산심의하기로 한 관계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아울러 도시정비국 5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의회사무국을 예산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점심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사무국은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신하고 예산안도 축조심의 때 참고토록 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예산심의는 축조심의 때 참고토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견해였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따라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한 이후에 15시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