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대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서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관하여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 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5년 3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부의된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대운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구청장 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구정 기본 방향과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한 질문의 건이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95년 3월 2일 제2차 본회의 정회중 행정위원회와, 시민도시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간사에 심상우의원, 시민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한봉의원을 각각 선임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조례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진수의원님, 예결위원장에는 유대운의원님, 간사에는 홍복순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고,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정각호위원장님, 간사에는 남창우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특히, ‘95년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제1회 임시회 폐회중 61건의 조례안 등을 ’95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 3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 새로 부임한 최일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일화) 인사
14시03분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우리 강북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최일화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9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유대운위원장님께서 제6회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마셔 가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유대운입니다. 우리 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95년 3월 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예산안의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구의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572억원과, 특별회계 세입 33억원, 합계 605억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관련 규정과, ’9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내무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안 총 570억중 지방세 수입이 18.8%, 세외수입이 11.4%, 재정 재원이 0.5%로써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는 30.7% 입니다. 아울러 분구 이전에 우리 도봉구의 예산이 49.3%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2.8%, 조정교부금 46.5로써 전체 예산의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강북구의 재정운영에는 턱없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72억원으로써 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95년 당초 예산의 26.7%인 152억 2000만원 산업경제비는 ‘95년 당초 예산의 1.1%인 6억3000만원 지역개발비는 ’95년 당초 예산의 17.6인 101억원 민방위비는 ‘95년 당초 예산의 0.2%인 1억1000만원 예비비는 ’95년 당초 예산의 약 2.1%인 1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으며, ‘95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과 사업의 수입금 등으로 16억400만원의 세입이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둘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2억28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14억6900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노외주차장 수입 등으로써 주차장 부지 매입과 일반운영비, 단속요원의 인건비 등에 각각 사용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소비성 예산을 가능한 줄여서 건설분야에 투자토록 하였으며, 건설투자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1투자 1완공을 원칙으로 주민불편과 해소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과정과 원안에 대한 수정 예싼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중 실제로 임차한 의회사무국이 중앙 냉.난방의 시설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온풍기 연료비, 시설장비인 온풍기 유지비와 냉방기 유지비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명되어 소관 3건 83만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광복 50주년 기념문화행사,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 자유총연맹 구지부보조, 시책사업추진비, 국민운동단체사업비 지원, 문화활동지원기금 등의 소비성 예산은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시급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저희 예결위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여 심사의 심도를 더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 조정하여 소관예산중 19건에 4억31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점 관계 직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쓰레기처리 민간자본 이전중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요인이 있는데다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노인유아복지 보상금중 골목.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지원 예산은 일부 노인에게만 편중 집행되어 각 동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항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 형평성을 이루어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바,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감액 조정된 부분은 총 10건에 7억2300만원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하여 삭감된 예산은 모두 32건에 11억60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리는 바 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적용한 예산 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집행부 업무추진에서의 구민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예결특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정 및 의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예결특위 예싼심사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이 정도에서 매듭짓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예껼특위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예산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가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고, 의회에서 본심사, 심의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예싼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와 향후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는 30.7%이고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지역 여건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이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제로 편성되어 올라 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과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매년 늘어나고 노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장래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한정된 예산 규모와 내용중 유지관리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장차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증가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과 건축 및 계획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보나 그것도 현행 세제구조와 재정운용 제도하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인 바 근본적인 자주 자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의 개.패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으로, 국세.지방세의 체계부터 획기적으로 정비되어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하에 지방정부가 띠안고 있는 것들이 과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명제라고 판단 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부서별, 사업별로 배정되어 있는 보조금과 교부금은 매년 한푼도 빠짐없이 확보되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병폐의 불씨를 안고 있는 무분별 예산편성에서 편성권자인 집행부의 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측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의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가 예상되는 예산편성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겠으며, 이제는 조금은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지방화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세계화 시대의 최일선에서 탈바꿈 되는 흔적이 아직도 미흡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정된 심사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자료 준비로 인한 예산심사의 지연과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각 관련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준비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비록 무보수 명예직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스럽지 않나 자문해 봅니다. 또한 오늘날 정부 조직은 문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비능률과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문민정부의 사정활동과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잘못된 산문인 주민용 신문인 서울신문 관련 예산이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하나씩 탄생되어 국민운동의 본말을 어지럽게 만들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각종 국민운동관련 단체와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1995년도 강북구의 예산서에서도 기재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기대 반 염려 반으로 대망의 1996년 지방화시대의 40만 강북구의 예산서 어디에서나 자취를 감춰 버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 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의 심사 내용이나 과정은 소속 의원님들로 부터도 이미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약 600억원의 예산액을 한정된 기간 내에 심사하다 보니 심사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 관계상 심사결과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심사보좌 및 답변 및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주말도 없이 예결위의 매번회의에 정규 근무시간도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강북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나 무슨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 위원장이 성의껏 답변을 해 올려서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5번 구정기본방향과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자이신 유대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순조롭게 해 주신 바람에 너무 빨라서 좀 유의원님이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심사보고를 마치자 마자 질의 1번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3월2일 본의원이 신설구의 초대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의 안을 제안을 해서 가결된 바 있고, 그 안에 따라 오늘 김창신 구청장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요즘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본의원은 두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출석을 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서면 답변이라는 그런 답변 내용은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분구 이전에 우리가 도봉구였습니다. 도봉구 당시에 본의원이 해당 총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분구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아주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구안에 대해서 가결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분구안을 보면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가 들어 있는 이 건물도 당연히 강북구로 분구안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이천을 중심으로 분구안이 의결된 바 있는데 갑자기 주객이 전도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의회와 우리 도봉구민에 대해서 무시한 경시풍조가 되살아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말이지요 분구로 인한 민원이 말이지요 다발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민원인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의회의 의결대로 분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이런 결과가 의회의 의결과 같이 안되고 구청장의 일방적인 안을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당초에 도봉구 의원들께서 의결을 한 그 안대로 우리 강북구의회에 편입될 수 있을런지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무척 과도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특히 우리 강북구는 신설구로 인해서 아직 채 걸음마 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전부다 일심 단결해서 노력을 경주해서 타파하기로 하고, 다만 구청장께서는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공무원의 일부 기강 해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 기강 문제를 과연 과도기적 현상에서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유대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 24시간전에 내신 분은 유대운의원님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구청장 김창신 의원님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1일날 저희들이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정말 빠른 시일내에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원만하게 통과시켜서 저희들 집행부가 오늘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성의껏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봉구의회에서 우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와 강북구로 나누기로 하고 그것을 의회의 의결로써 해 가지고 다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우이로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이후에 됐고, 이 사항은 도봉구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무슨 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가 도봉구의 부구청장으로 재직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유대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 체의 폐지, 분합은 법률로써 정하게 되어 있고, 법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구의회의 의견을 듣되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그리고 그 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회와,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라든지, 국회에서 정하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의원님께서 미리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죽 조사를 해봤더니 도봉구의회에서 ’93년도 2월 10일날 의결을 해서 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의견을 보냈었는데 ‘94년 9월 9일날 자치구 분구에 대한 건의를 보완 지시를 본청으로부터 받고 ’94년 11월 4일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의회 안과, 그리고 지금 현재 분할된 안, 그리고 기타 안을 합쳐서 4개안을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4개안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내무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현재의 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자체적으로 왜 그것을 채택했느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고, 현재 부구된 이유를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문동 일부의 법정동 분할 방지와, 그리고 쌍문동의 생활권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문동을 현행 구역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이로길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이로 일부의 아파트가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9월26일과 9월27일날 아마 관계 기관,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과, 그리고 27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모시고 구청에서도 4개안을 보고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안대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니까 충분하게 주민들 전부 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항이라는 것을 출신 구의원과, 그리고 출신 구의원의 항의와 이런 것을 거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즉시 행정과에 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봉구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이번 행정 구역 개편 작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군, 통합시 방안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것을 반영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청에서 도봉구청사항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이 관할에 대한 주민 투표를 부치고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마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우리 구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의 폐지, 분합은 법률에 의하지만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강북구와 도봉구의 행정 구역 조정은 우리가 번3동의 일부가 월계동으로 넘어가듯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써는 아마 정부에서 이것이 전 주민이 얼마나 도봉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논의가 되면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에 반영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도봉구청장으로서도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또 분구 관계라든지, 승진시험이라든지, 동장의 임기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겹쳐서 공무원의 근태 사항이 불충실하다.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그런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보고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로서 의원님여러분께서 그렇게 질타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실상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구 때문에 내가 도봉구 가냐, 강북에 가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6급 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 승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좀 직무에서 이탈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5,600명에 달하는 6급이하 직원의 승진시험 이것이 지금 어제 시장님 말씀하시기는 특진시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험승진이 안될까 싶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공무원들도 있었고, 또 일부 동장들은 임기가 5월27일날 만료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월18일날 5급 공무원 시험이 되면 공로 점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직무에 충실치 못한 사항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1일날 개청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출퇴근 조사를 했고, 근태 상황을 했고, 또 일부 공로휴직중인 동장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동요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까지 7,8,9 3일동안 걸어서 18개 동을 다 다니면서 동직원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자 하는 것으로 동직원을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정당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신분상에 동요적인 요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근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 가지고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정년퇴직이나 모든 것에 승진을 하루 앞둔 사람이라도 의당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공직자의 근태상황은 확립해 나가도록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래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개 동을 도보로 방문하면서까지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대운의원님께서는 소명이 되셨습니까?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안 됐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발언통지서의 접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요.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대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유대운의원입니다.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는 김창신 구청장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은 보충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구 문제가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분구 문제는 지역 구민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구민의 의사는 곧 그 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견입니다. 문론, 김창신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분구의 문제와 강북구의 구청 이름 짓는 문제도 우리 구의회 자치단체가 전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입법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 입니다. 입법기관한테 올라가는 부분이 두개안이 올라갔습니다. 첫째 하나는 강북구안 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봉구 의원 당시에 승인구나 인수구나 수유구 보다는 선전이 신설구로써 선전이 하루속히 서울시민, 전 대한국민한테 선전효과가 매우 높은 고로 강북구로 하자는 안이 제의돼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당시의 도봉구의회 총무위원님께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북구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도 역시 입법사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정 협의회에 또는 기타 협의회에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무슨 문제냐? 자! 도봉구청에서 분구 안을 도봉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깊게 심사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보류를 했던 안건인데요. 그리고 끝내는 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도봉구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분구 촉구 결의안을 또 낸 바 있습니다. 문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민이 분구 이전에 75만 구민의 절대적인 요구가 아닐런지요. 절대적인 요구는 어디 국회라고 해서 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분구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현 강북구청장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창신의원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그렇게 별로 심도있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올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 만큼은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따라서 우리 강북구 의회가 당시에 의결된 안을 무시한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사특위도 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강북구에 편입하고자 매일같이 구의원님들과 구청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 안타까운 구민들의 정서는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쌍문동의 법정동 때문에 분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약간 비추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쌍문1동에서 쌍문3동에서 수유4동에서 약 7,000명이 동이 분할되어서 법정동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문1동, 쌍문3동에서 넘어온 인구 약 1,500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유3동에 편입이 될 수 밖에 없고 쌍문1동에서 넘어온 약 6,000여명은 역시 수유2동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라서 수유4동에서 넘어간 다수의 주민은 쌍문1동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사안이 어떻게 법정동을 운운할 수 있느냐? 무책임한 답변 아니냐? 그리고 분구 이후에 강북구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소위 말하자면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해서 한 4여개월만 넘기고 난 다음에 임기종료 후에 말이지 딴데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협조해서 요구를 해 달라면은 의회는 당연히 구청과 맥을 같이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당시의 도봉구청장이었던 장정식현 서울특별시교통관광국장을 불러 가지고 조사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도봉구의회의 분구에 대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도 국회에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봉구의회에서 가결된 2안으로 채택 가결 되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3안으로 채택되었습니까? 두 번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 안건이 가결이 안되었습니다. 안된고로 국회가 이 입법 사안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회로 바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의원 보충발언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태섭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이제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의견을 듣는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기초와 광역, 다시 말해서 도봉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쳐도 된다.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접수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어떠한 일을 할때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정 협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앞에 의원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중에 구청에서 이유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바꿔서 상부에 올리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동을 깨지 못한다. 법정동을 깨면 많은 문제점이 온다 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에 안맞는다 제 생각에는, 아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쌍문1동이 법정동이 깨져서 수유2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또, 쌍문3동도 많은 주민들이 수유3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말이 적용이 되지 않고 꼭 수유4동의 일부분이 법정동이 깨졋을때 문제가 온다 라는 그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이게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슴 중에 일단 분구가 되고 난 다음에 동이 조금 옮기는 것은 주민이 몇분 옮기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서울시에 강북구와 도붕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행정구역을 하기 위해서 주민 투표를 했던 여러 가지 전국에 행정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지 우리쪽의 얘기가 어렵지 않느냐? 왜? 이제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은 민원이 이제 또다시 옛쪽으로 강북구의 수유4동으로 올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오늘 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라도 굉장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무산될 때의 그 실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실시 할려는 주민 투표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범위는 어떻게 해서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한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정동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의회의 안이 위로 올라가면서 변질된 그 과정이 추상적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상당한 외부의 입김이 들어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이천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재단이 그땅 덩어리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불행이 있다고 그래서 로비설도 있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의 질의를 일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 발언하실 분이 있습니다. 김태정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 김태정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유대운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국회의원님들이 당에서 그것을 나중에 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동안에 어떠한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의원님들의 압력을 받았는지, 또 그분들의 어떠한 선거에 유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거기에 어떠한 마음대로 처리를 못했는가? 이러한 부분이 약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구당위원장들이 어떠한 문제에서 자기의 구역의 선거를 위해서 또 자기 유권자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 구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구에서 해결된 문제를 의결을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상정해서 어떠한 우리 강북구를 도봉구로 만들어놨는지 여기에 구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을 하시면서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내막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민원인들이 과연 이것은 잘못되는 부분을 바로 다시 우리가 강북구로 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전번에 청장님께서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꼭 찾아와야겠다. 그런 욕망과 희망이 구민들한테 보일 수 있게끔 우리 구민의 대변자 구의원들은 구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한가지 더 보충해서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현직에 있는 동장이 선거를 나오겠다 해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그 어느 우리 구의원이 갈라지기전에 우리 강북구로 오기전에 나 보고 어느 동장이 우리 당에 와서 입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일 됐느냐? 하니까 20일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동장은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이미 어떠한 선거에 임해가지고 사무실 까지 차려가면서 3개월간 얻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것을 구청에다 한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청장님이 아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답변하는 김에 한가지 더 묻고자 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운의원님, 권태섭의원님, 김태정의원님께서는 보충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창신 구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저의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의 뜻과 의원님들의 뜻과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또 그때 당시에 저는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안, 2안, 3안, 4안 나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1안, 2안, 3안, 4안이고 그 자료에 보니까 왜 우이로로 갈랐느냐 거기에 명기된 사항이 그런게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그대로 읽어 드렸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저렇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당정 협의회가 있느냐고 했는데 당정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딴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민원이나 이런것이 생기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야측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측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님들도 만나뵙고, 시의원님들도 만나뵙고, 이렇게 다 만나뵙습니다. 만나봐가지고 자료를 주고 의견을 묻고 하는데 그런것을 볼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정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야당, 여당국회의원들 모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주민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써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월마다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주민의 의견을 하나의 수렴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어떤 로비라든지, 그런 설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부구청장이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가서 통과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구의원들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법상에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하는 해석이 어디가지 가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렇게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 해석 이상으로써 저도 어떻게 그것이 강제 규정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하여튼 법조문에는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법규 사항인데, 대통령령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으로써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어제 저희 총무과장이 본청 행정과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봉구의회로 하여금 도봉구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봉구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회의 결과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생활 여건상이나, 모든것을 봐서 편입하는 것이 옳고, 법적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또 만일 의원여러분께서는 편입을 동의하는 의결을 해 주시면 그 의결까지도 첨부를 해서 건의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행정 구역 정정 계획에 의해서 이 안으로 반영이 되어서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서 조정될 것으로 저는 이 시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나 모든것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의 확실한 답변은 제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장의 형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사항에서 그런 사항을 듣고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더니 당의 입당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고, 사무실은 자기 친척과 사무실로써 나가서 영리 행위라든지 공무원법상에 확실한 증거는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무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표를 받고, 오늘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해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보충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정의원님, 권태섭의원님, (○권태섭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권태섭의원님의 2차 보충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않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두번의 답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이 앞뒤가 전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론에 있어서 서울시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의견을 듣는데에 그치는 첫 답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잘해야 되겠고, 당정 협의회라고 도봉구, 강북구 의회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역의 주민, 다시 말해서 강북구의 모든 문제를 소화시키고, 강북구의 살림을 의논하고,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가 저는 이 강북구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무슨 당정협의회의 여론이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질문을 하지않을려고 했는데 의회의 경시풍조 이것으로 봐가지고 애초에 왜 의회에다 물어봅니까? 그런, 어디로 경계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고, 당정협의회체 등등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할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뭔지 그것도 상당히 지금 답변이 하나도 답변이 된것 같지않습니다. 그래서, 당정 협의회를 지금 상당히 비중있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정신은 앞으로 의회 쪽으로 해 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는다 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법 정신에 의하면은 의견을 듣는다 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강력한 뭐라고 할까 구속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견을 듣는다 이러는 것은 듣지 않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면은 저는 그런 조항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다 라는 것은 엄청난 구속력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1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2안, 3안, 4안으로 해 가지고 2안으로 돌렸다 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위해서 물론 의회를 4년을 하면서 한번도 행정업무에 대한 조사특위를 만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정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느쪽이 어떻게 경시를 당하고 있는지 이번에 좀 정립을 해서 2대, 3대 또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될때, 될지 안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결사항이니까? 될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의원님 보충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창신 공무원석에서-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창신 공무원석에서-됐습니다.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창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도봉구청장으로 그때 있었다든지 제가 시의회에 라든지 이런데에 있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2안이라든지 뭐 결정권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구속력은 제가 몇번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정도까지 의무조항이고 강제규정이다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음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정하게 분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행정구역이 있는데 주민이 불편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 주민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 주민의 찬반투표, 그러니까 광역시 합천시 합쳐지듯이 그렇게 주민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그것은 도봉구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거쳐서 도봉구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받을라 하는 우리 강북구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서 구역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작업을 어제 총무과장이 회의에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작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의견 수렴은 의회라는 곳이 정당한 말씀이고 어떠한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 강북구민의 최종 의견임을 저는 한번도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북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강북구 주민들의 최종, 최고의 의사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유대운의원 의석에서-잘 좀 해주십시오.)
예. 유대운의원님, 김태정의원님, 권태섭의원님 소명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2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하지요.」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유병권의원과 조일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례특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특위는 아주 계속해서 끝을 내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7일동안 임시회의를 또 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명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유대운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예. (○유대운의원 의석에서 권태섭의원을 향하여-아까 권태섭의원님! 말씀 하신 것 제출 안했습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제출했는데 월요일날 임시회의 있을 때로 양해를 구하길래.) (○유대운의원 의석에서-그때 하자구.) 이상으로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 조일제의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