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7월 일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30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탈북민과 함께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7월 3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협력하여 자치분권 강화 협력방안과 지역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 10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 될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문화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동해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이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