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상우 의원 발언

2회 제1행정위원회1995-03-13

심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한테 올라왔습니다. 첫째, 95행정구역개편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구간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대상 그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강북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 둘째, 주요골자는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일대는 생활권이 강북구 우이동이며 또한 주민의견조사 투표결과 대다수주민들이 강북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일대에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12번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구역조정을 원하는 주민의견을 수렴 구의회의 의견을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행정구역개편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구와 도봉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 일대 즉, 성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대는 당초 우이동 1번지 일대로 행정동으로는 수유4동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3월1일 분구로 인한 경계구역설정시 도봉구 쌍문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기지역의 주민들이 94.2.14 우리구(당시 도봉구)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 타당성을 인정, 금번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자치구간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 일대는 생활권이 강북구 우이동이며 또한 95년3월12일 오전 11시에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총 407세대중 324세대 투표율 80%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찬성 314세대, 반대 4세대 무효 6세대등으로 현지 주민대다수가 강북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1.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케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대상지역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7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대운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조정대상 현황도를 보면은 현행현황도와 어저께 주민의견수렴을 한 총 407세대와는 좀 지역주민의 의견이 불일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원아파트 주민외에도 지금 강북구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유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행정구역조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제가 보고드린 쌍문동 511-11번지 일대 여기만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외에는 행정구역 조정을 할려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다른 일단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구역만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운의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이 원안을 다루면은 오늘 바로 권태섭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본건과 관련된 주민 대다수 의견을 강북구의회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건을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회부하고 하면 조사특위가 앞으로 강북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다수 희망구민들에게 말이지요. 또다른 제2의 실망을 안겨줄 우겨를 본 안건을 내포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이번에 실시하는 그 행정구역대상선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이 대상선정은 주민들이 아주 간곡히 열망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진정, 건의를 낸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고속도로신설 또는 시계변동등으로 생활권 변동이 있는 지역,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불합리한 지역 여기에 한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그 동안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이것을 강북구로 환원시켜 줄 것을 열망을 하고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진정을 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 지역을 다시 환원시키는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의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우리 옛말에 말이지요. 울지않는 아기 젖을 주지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 아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의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도 모든 것을 안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에 댛서 행정편의를 주고 하는 쪽에 하는것이 낫고 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그러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두, 서건의 원칙에서 그러한 것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운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본위원은 본 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분구이전에 도봉구민의 여론을 한껏 담아서 의결된 안이 말이지요. 우이천을 경계로해서 이렇게 의결이 된 것입니다. 왜 분구 이전에 도봉구민의 마음을 한껏 담았다는 용어를 쓰지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구의원들 50명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된 안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조정되서 분구가 된 까닭으로 인한 오늘날의 민원은 성원아파트 주민외에도 대다수 있고, 두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강북구청이나, 서울시에 진정이 몇 건 들어간 것은 파악할 수가 없지만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안건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북구 현안 문제는 이렇게 행정구역이 재조정이 되면 더 큰 제2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 제기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서울시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분구 준비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또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저희 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일대가 다 그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성원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그동안에 간곡히 여러가지로 열망을 하고 이러한 실정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이 곳을 좀 해주시고, 차후에 이번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조사특위에게 결과가 나올테니까 그때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구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관계 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운의원

예. 제 질의가 조금 길지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이 본회의에서 조례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조례특위로 넘겨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 절대 아닌 것 같고, 두번째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건만 단독으로 다룰 수도 없는 그런 안같습니다. 세번째로 행정은 말이지요. 행정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본 안건은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조례특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그동안에 김창신 청장께서도 본회의의 질의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네가지안을 넘겨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당시에 세가지 안을 놓고 분구 이전에 도봉구의회가 의결된 원안 자료 제출과, 그때 당시에 세가지 올라왔던 원안 가결이외의 2건, 그리고 당시에 장정식 청장이 서울시에 올린 4가지 안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국회는 이 부분을 내무부로 부터 어떻게 상정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의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특위에서 심도 깊은 그런 조사 내용이 수립된 다음에 논의가 되어 져야 할 문제고, 이 건을 만약에 잘못하면 조사특위가 할 일은 있으되 여기에 따른 407세대의 저희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합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조사특위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신 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심상우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94년2월14일 우리 구 당시 도봉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에도 강북구 우이동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 경계선을 하천으로 한 원성이 많았습니다. 성원 아파트를 제외한 밑의 지역도 많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봉구청에서는 우이천로 되어 있고, 성원아파트 만을 진정서에 포함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밑에 지역도 그것을 개천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그렇게 국한해서 여기에 보니까 국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과거에 수유4동으로 된 성원아파트만 하달이 됐단 말입니다. 진정서 제출할 때 우리 구민, 특별히 개천으로 나누어지는 경계선을 바라는 우리 지금 쌍문동의 일부와 또 우리 구의원들의 의사가 구청에서 그대로 반영을 내무부나, 시에다가 안했다는 것이 여기에 지 금 나타나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94년도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95년도입니다. 95년도2월14일 그렇게 됐고요. 성원아파트만 이렇게 와서 대상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아마 그동안에 물론 성원아파트외의 지역에서도 진정을 했는지 그것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주로 주축이 돼가지고 진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그 자료는 제가 찾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우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때 듣기로는 밑의 지역도 서명을 받았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첨부를 안했는지, 또 없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신기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앞의 두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다 포함하셨고, 성원 아파트라는 지역으로 국한한, 이유중의 한가지가 성원아파트 주민만이 유독 희망하는 정도가 컸다는 쪽으로 이유를 들어서 그쪽으로 한정된 이유로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로 행정 구역을 조정할 때 특별한 행정적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을 보면 일단 주민 의견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결과를 놓고 또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또 거기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본청과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또 내무부에 올라가서 조례개정같은 것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구역경계조정은 우리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부계획 차원에서 지금현재 한참 행정구역개편 관계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선정기준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선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지역은 주민들이 간곡히 열망하거나 수차에 거쳐 진정을 했거나가 거기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성원아파트가 이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이 강북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할려고 하려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다시 해서 해야될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정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했던 부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쪽 부분은 그래도 우이동으로 수유4동에서 관리하던 행정동에서 관리하던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혹시라도 법정동을 갈른다는 쪽에서 부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봉구의회에서 또 혹시 그런쪽에서 이런 부분을 나머지부분을 넘겨주는 것을 원하지않는다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이유가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이라든지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누리고있던 사항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역시 법정동을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우리 행정개편이 필요하고 여러가지의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 지역이 도봉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도봉구청쪽에서도 어떻게 나올지하는 것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일부 구역이 반드시 생활여건이나 경제권이나 현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강북으로 오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비단 그런 조그만한 여러가지 저항요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개편을 해야된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신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조정대상의견청취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를 너무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이천으로 인해서 나누어졌을 때 우이로로 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볼때에는 이 사항이 구청에서 어떤 독단적으로 지시를 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무부 또는 광역단체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협의적으로 어제 바로 주민투표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청취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또 다음에 조사특위라든지 그 이외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더 생길 때 우리가 또다시 협조를 해서 의견청취를 의결을 해주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되지 전체적인 것을 한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의견청취가 옳지않느냐 하는 점은 논리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적으로 지금 가능한 부분부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또 주민들이, 어제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열망을 해서 어느정도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유예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조그만한 희망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협의적으로 어제 주민들의 청취의견은 청취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조사특위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수렴을 해 나가면서 기타 지역도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이 수유4동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찬성발언 내지는 의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행정구역조정대상의견청취가 광범위하고 지금 구장께서도 일부 성원아파트 재편입관계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유의하셔서 모든 것을 잘 챙겨서 나머지 문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누구든 성안을 해서 동의, 재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신기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기철위원

예. 신기철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이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이 한정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온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권태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만 표시해주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의결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기 구성되어있는 조사특위에다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원아파트 인구 1,315명에 세대수 407세대 통수는 3개통 반수는 21개 반에 성안을 우리의원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제가 말이지요. 우리 행정위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하는 방법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본 건은 말이지요. 첫째, 의회경시풍조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과라는 것이 행정과장이 서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는 분구이전에 50명이 의결을 해 놓은 분구결의안이 분구이전 도봉구청장이나 서울시에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못이겨 서울특별시는 진정에 의한 성원아파트 하나만이라도 강북구에 편입하자. 펜대 하나 가지고 의회를 갖고 놀고있습니다. 펜대 하나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가지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말것인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두번째는 그러면 의회의 심의에 못미친,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의 못미친 사안을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진정등 해가지고 이것이 강북구에 개편될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의회는 과연 또 이것을 회부할지 않는다는 그런 말만 되풀이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상당히 미묘한 관계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본 건을 보면서 첫째는 비애를 느낍니다. 왜 비애를 느끼느냐? 50명의 의원들이 도봉구의회의 이름을 걸고 말이지요. 그것도 자체 제안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제안 사항을 가지고 결의한데 대해서 의결된 안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당시 구청장이 올린 안이 가결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제고해 봐야될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강북구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문제를 조사특위는 어떻게 끌고 가야만 될 것인가? 이 방향까지도 행정위원회는 생각해 주지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보고토록 하겠는데 지금 행정구역 조정 대상 지역 청취 성원아파트 1,315명, 407세대, 3개통, 21개 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1차 행정위원회 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