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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7-16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 현황은 일반화물 728대, 개별화물 275대로 총 1,003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 목적은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 일원에 2만 6,520㎡로 주차면수 178면이며, 소형 48면, 대형 130면입니다. 국비 2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3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8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경주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 이용료 및 감면기준과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차고지는 현재 그러면 시 교통행정과에서 직영으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직영을 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인원이 거의 8명 정도 필요합니다.

서호대위원

공무원은 파견, 혹시 공무원은 몇 명?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공무직 2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공무직 2명?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일용직으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는 다 일용직으로 쓰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8명.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유료화주차장으로 하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박물관이라든가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 무단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동이 되면 8월쯤은 아마 정식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서호대위원

단속 안 하면 여기 돈 주고 댈 이유가 없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에 수용할 수 있는 화물차하고 전체 시내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차 대수를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시내 동지역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물차가 1,003대쯤 됩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는 2,670대인데 이번에 시내 중심에 대있는 건 1,003대입니다.

서호대위원

1,003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동천, 용황, 황성 이 시내 중심에 있는 화물차를 말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칠백 몇 대 수용하면 한 300대는 어차피 수용이 불가능하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3분의 1 정도는 화물을 싣고 타 시도에 가서 자고.

서호대위원

다 다니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소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차고지를 2개 하려고 하다가 하나로 했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월성동 쪽에 하나 계획하다가 못 했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안강 산대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저기가 해소되면 그쪽도 이제 거의 해소가 되고 또 외동도 지금 차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외곽지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외동도 지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고수부지라든가 박물관, 사적지 주차장에 너무 많이 대놔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엉망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차고지 이용요금이 인근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우리가 싼 편입니다.

김순옥위원

저렴한 편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무단 주차를 이렇게 감시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하면 다 들어와야 되죠.

김순옥위원

현재는 하루에 화물차는 평균 몇 대 정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0대 정도.

김순옥위원

60대 정도 들어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지금 외곽도로에 붙어 있는 화물차 단속 현수막이 이 조례를 대비한 준비 단계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178면을 83억 들여서 만들면 한 면에 5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계산을 해봤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소 기존 건물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한 면을 만드는 데 500만 원, 사실은 시민이 보면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승용차를 몰고 나가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금에 그 승용차, 세컨카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24시간 전액 무료입니다.

장복이위원

무료입니까, 세컨카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하기 위한 승용차를 가져오는 분에 대한 전액 무료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량 등록을 할 때 화물차 번호하고 자기 승용차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료에 비용 세부 내역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보면 그 소요 예산을, 2023년까지 소요 예산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럴 일은 없을 텐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라 또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장복이위원

달라지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빤한 예산은 적어도 최소한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인상률 반영이 된 소요예산을 책정하셔서 자료로 나와야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장복이위원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과장님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외곽지 산업도로나 우리 국도에 지금 여름철이 되면 많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차를 한 2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자리를 비워놔야 이 쉼터에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리가 되는데 지금 산업도로에서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서 큰 차를 데리고 영업을 계속하거든요. 지금 서면 쪽에서 경주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또 거기에 완전 거기는 계속 자리를 잡아놓고 한다고. 그런 데를 순찰을 한번 돌면서 해가지고 여름에 특히 졸음운전을, 잠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졸음운전을 거기에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불법노점상은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인건비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휴일 근무, 주말 근무 이 부분은 노무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임금 계산을 하는 내용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유한 청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경주시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및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경주시 전체 11만 6,211세대 중 현재 시 직영은 46%인 5만 4,028세대, 위탁은 54%인 6만 2,183세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선도동ㆍ월성동ㆍ동천동ㆍ황성동ㆍ용강동 등 시내 일부 지역과 안강읍,ㆍ강동면ㆍ천북면ㆍ불국동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6개 권역 생활폐기물이며 효율적인 민간위탁 시행을 위하여 매년 전문연구기관의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주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 우수 이상 업체는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시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수 이상 업체에 이 제도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용역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우수가 나오는 업체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시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용 상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 차이가 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개인적으로 전체 1인당 연봉을 따졌을 때 한...

장복이위원

아니, 전체 비용. 시 직영이 지금 46%이고 위탁이 54%인데 전체 비용을 한 번 견주어봤냐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바로 현재 비교는 사실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비교도 안 해보고 어떻게 비용절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나올 텐데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전체 경비보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범위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1인당 경비를 산정했을 때 1인당...

장복이위원

1인이라는 게 시민의 1인당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경비를 산정했을 때 용역업체에 인부당 우리 시 직영을...

장복이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전체 경비를 1년에 우리 시 직영을 했을 때 총 경비 얼마, 위탁할 때 위탁금이 있잖아요. 위탁했을 때 위탁경비,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 나오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단순 그...

장복이위원

비교를 안 해보셨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수치는 단순 비교도...

장복이위원

비교도 안 해보시고 경비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 1인당 우리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그런 경비를 했을 적에는 차이가 있고.

장복이위원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것은 인건비 부분만 계산하신 것이고요. 전체 운영, 이 민간위탁도 인건비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비교가 안 되면 이거 출발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잠깐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해가지고 전체 46%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총 위탁 경비하고 그다음 56% 시가 직영하는 비용은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그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마치고도 중간에 기존 청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 시간,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가정이나 단독 세대 아파트에, 가정에 나오는 그것만 하지만 시 직영은 긴급기동순찰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 업무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시 직영의 어떤 비용과 위탁의 비용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비용절감이라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복이위원

그게 부대 효과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것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우리 미화원들은 이제 호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매년 호봉제가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단순하게 호봉에 따른 비용만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다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인상률이 14%나 되는데요, 위탁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만 했을 때 현재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각종 경비를 했을 때 보통 이렇게 한해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 10%에서 15%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게 상세하게 비용을 어느 게 유리 하느냐 그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96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오면서 우리 시가 직영할 때 전체 예산 들어가는 비용하고 위탁했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하고 단순 비교를 대충,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호봉이 어떻고 매년 그걸 떠나서 비용이 유리하다는 것은 시가 직영을 계속 하다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단순비교는 되잖아요. 우리 전체 1년 예산이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100%에서 100억이 들면 46%, 54%이니까 비교가 되잖아. 이때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26%에서 46%까지 올라가면서 비교가 대충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차량이나 그런 경비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인당 경비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하고 일반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세밀하게 비교를 안 해도 1인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경비만 해도 인원을 같이 계산했을 때 우리 직영보다는 위탁이 조금 경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실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 차량, 뭐 차에 들어가는 거 이걸 다 떠나서 인건비로 단순 비교를 해도 유리하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인건비만 봤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면에서도 절감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시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에서 우리 경쟁력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부서가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재생과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또 우리가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너무 외주 위탁이 아니고 비용이 비슷하다면 일자리창출이나 고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이쪽 공공성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위탁을 한 지는 제법 오래 되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엄순섭위원

위탁을 했을 때, 직영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말씀대로 이게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말씀대로 1인당 경비를 봤을 때 절감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단순 운반뿐만 아니라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는 거고요. 어떤 위탁을 하게 되면 단순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싸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용이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또 직영을 하는 그런 부분, 환경미화원들이 공동 작업복을 입기 때문에 하여튼 운반하고 수집하는데 신속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위탁을 했을 때에는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은 우리 직영 부분에는 기존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위탁을 줘도 이제 기동단속반이 가서 나머지 부분은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또 있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제 직영이 46%이고 위탁이 54%인데, 앞으로 저번에 이야기가 또 위탁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때 저희들이 4월 9일 간담회에서 양남, 양북, 감포 추가 위탁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의논을 한 결과 우선에는 위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양남, 양북, 감포 위탁은 일단 철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제 위탁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시에서 판단을 해야,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고 노조에서 찬성한다고 하면 하고 그런 행정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노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못 하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다시 또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엄순섭위원

위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 위탁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감포, 양북, 양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자원순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유한 청소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경주시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위탁 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및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현황은 2010년에 처음으로 일부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주시 전체를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시행을 위하여 매년 전문연구기관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년 단위로. 그럼 이걸 1년 단위로 하는 게 원래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내년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용역을 2개월 거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만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 두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3개 업체입니다.

장복이위원

3개 업체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3개 업체 이외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거기에 신청자격을 보면 우리 경주시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는 음식물이 저희들한테 3개 업체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등록된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100%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합니까? 다른 시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다른 시도 보면 거의 생활쓰레기도 거의 위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도시에.

장복이위원

위탁 업체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관계는...

장복이위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합니까? 위탁 업체를.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경비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선비 이런 것 자체도 몇 퍼센트 내에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조례에 평가 조례가 있어서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장복이위원

1년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용역 자체도 1년마다 하니까 평가도 1년 단위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됐다 못 했다는 평가 자체를 조례로 정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 동안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업무협의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입금시켜서 하기 때문에 월 정산을 할 때 수시로 월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미팅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는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사무실에 옵니다. 저희들 민원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모셔가지고.

장복이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월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산은 통장으로 보내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사용한 그 실적을 지금 서류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매월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노사 관계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이게 원청이 우리 시청이잖아요. 시청이 되면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시청으로 근로자들은 어떤 문제제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노사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관계 때문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3개 업체가 다 정규직은 아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합니다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때 비정규직 채용이 되어 있어서 올해 또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40대부터 해서 70대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아까 말씀대로 서류상 좀 미미해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직접 고용, 2차고용이거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2차고용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 한 단계 뒤에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가 원청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을 왜 물어 봤느냐 하면 그런 관계 점검을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곧 민원이고 또 위탁이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를 못 하면 결국은 시 쪽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노사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면 시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가 좀 만연되어 있어요. 2차고용 관계이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아까 매월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지급되는 안전장비나 작업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신고가 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은 세 군데입니다.

김순옥위원

신고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 등록하지 않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미비하다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세 군데 업체 중에서 만약에 두 군데가 부적합하다고 되었을 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 입찰을 경상북도 경주시를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순옥위원

아, 제한해서도 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1년 동안의 평가를 하는데 혹시 우수가 아니고 미흡이 나온다고 하면 입찰 방법을 좀 개선해서라도 좋은 업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한사유에 보면 비용절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그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비용절감을 우리가 단순하게 한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했을 때 차량비나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 아니면 시 직영을 했을 때 차량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이나 아니면 호봉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얼마얼마 비교를 해 주시면 이렇게 되어서 비용절감이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비용절감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참고로 해서 다음에 자료를 뽑을 때 직영 부분과 위탁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기본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어떤 일을 하시는 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비용과 금액에 대한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등록 업체가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가 탈락 정도의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할 때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는 탈락한 곳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미흡이 나온다든가 저조가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미리하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도 평가를 오늘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8월, 9월 올해 실시한 자체 용역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게 미흡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대로 11월에 입찰공고를 낼 때 하여튼...

장복이위원

입찰한 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입찰 단가는 아까 말씀대로 전문기관 용역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현재 인건비라든지 최저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장복이위원

3개 이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단합도 가능하겠네요, 단합, 업체끼리.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3개 업체입니다만 3개 업체가 2개를 하든지 3개를 다하지 못 하도록 1개 업체가 1개만 할 수 있도록 그래 제한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면 3개 업체가 갑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을...

장복이위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보면 단합도 가능해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1개 업체, 현재는 3개 업체입니다만 3개 업체가 우수한 금액을 써내서 3개 구역에 다할 수 없도록 1개 업체가 1개 구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용역을 줘서 입찰단가가 계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입찰단가를 업체가 써내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단가를 1개 업체에, 1구역에 5억 같으면 5억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은 최저 단가로 입찰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3개 구역에 다 응시를 해서 가장 최저 단가로 최저 구역에 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눠먹기도 하네요, 보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단합해서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별로 규모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이 수월하고 수입이 나는 그런 편한 데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경쟁심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단합하는 것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 관리...

장복이위원

구역이 세 군데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장복이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용역업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한번 보면 나름대로 한번 구역이 바뀌게 되면 한 두 달 정도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도 대부분 보면 자기 한 구역에다가 한 2∼3년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봤자 관내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뭐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서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업체가 바뀌게 되면, 구역이 바뀌게 되면 두 달 동안은 이렇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업체들도 자기 하던 구역에 하면 스스로 일을 하기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계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입찰 과정에서 단합이나 나누어 먹기 식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공개입찰로 경쟁이 딱 들어가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자기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용역의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 견적을 받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공개를 하고 최저 단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모든 입찰이 예정가는 공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정가는 공개를 해놓고 이제 기존 금액 이상 중에서 최저가를 하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개 업체뿐이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는 저쪽하고 너거는 저쪽하고 충분히 단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사실은 그런 구조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존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은 전체 면적 9,679㎡에 시설면적이 1,906㎡인 폐기물처리시설로 총 30명이 시설관리,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선별시설로 반입된 재활용품의 양은 4,718톤, 그 중 선별되어 판매된 양은 3,091톤으로 수익금은 약 6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에 도래함에 따라 선별시설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여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인상이 되네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16억에서 17억. 이것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협약기간 2년간은 무엇입니까? 협약기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당초에 종합자원화단지가 해가 바뀌어서 2년을 하고 매년 운영계획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 수익이 나면 수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서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로 귀속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지금 깨져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상관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우리 폐촉법에 따라서 매립장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폐기물 업체를 유치한, 그 폐기물 지역을 유치한 주민에게 우선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범위를 만드는 게, 사단체를 만드는 게 종합자원화단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운영하는 게 재활용선별시설하고.

장복이위원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자원재생 쪽이.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주면.

장복이위원

주변지역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이쪽 일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자회사를 만든 것이 종합자원화단지입니다. 종합자원화단지하고 저희들하고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종합자원화단지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주체는 결국 보면 주민협의체인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운영의 실체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협약은 2년을 해놨는데 사용계약은 1년간 하는데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민협의체에서 1년 결산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언뜻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지금 생략이 되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주민협의체에서는 보고를 못 받고 아까 말씀대로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장복이위원

그럼 자원화단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자원화단지는 3개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정관을 규정해서 자원화단지 대표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대표는 누가 뽑았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대표를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밖의 사항 같은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협의체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관에 따라서 그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조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주변지역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 하고 결산을 하고 예산수립을 하고 결산을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다시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기능이 지금 통째로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대표를 뽑았다고 하지만 조례 밖의 사항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움직이는 것은 종합자원단지 안에 있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 종합 하는데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 승인을 받고 나면 주민협의체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 시에다가 1년에, 익년 3월 전까지, 3월까지...

장복이위원

자원화단지의 정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장복이위원

협의체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협의체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계약을 또 자원화단지하고 하잖아요. 자원화단지 운영의 실체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어쨌든 운영이...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자원화단지가 별도 비용이 법인으로 넘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 법인의 대표는 지금 누구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종합자원화단지 대표가...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대표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자원화단지를 주변지역협의회위원회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은 폐촉법에 있는 법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이나 음식물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으로 줬는데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위원회이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자아 단체를 만든 것이 종합자원화단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세 가지를 운영하는데, 대표로 운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가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자원화단지 대표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위원인데 협의체위원은 또 결국은 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주민협의체가 완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구성이 덜 되어서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자원화단지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지금 지역별로 위원 선정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원화단지의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입니까?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자원화단지를?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바로 법적으로 인정한 단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장복이위원

시에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계약의 주체는 주변지역위원회인데,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주변지역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사업보고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결국은 종합자원화단지에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장복이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인식을 하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현재 주민협의체가 없어서 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저번 행감 할 때도 지적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묻어놓고 다시 위탁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서 이걸 정리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조속하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법적 지위도 없어 보이는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종합자원화단지를 하는데 주민협의체 이 시행 자체는 2020년대이기 때문에 후반기부터 주민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장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주민협의체가 그 주변 지역이 여러 동, 법정동이 여러 동이 되다보니까 서로 간의 위원 숫자라든가 알력 때문에 문제가 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슨 동, 무슨 동?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월성동하고 현재는 보덕동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는 두 동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전체 폐촉법에 보면 15인 이내 해가지고 1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8명이었는데 월성동에서 5명을 차지하고요. 보덕동에서 3명을 했는데 그 몇 명하는 그 자체는 마을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10명을 하면서 현재 월성동에는 6명을 했으면 좋겠다, 보덕동도 5명을 했으면 좋겠다, 1명이 2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그리고 보덕동에도 3명이 아니라 증원된 2명을 해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월성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5명보다 1명을 늘려서 6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별로 인원 배분 관계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주민대표 외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2명하고 시의원 3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거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전문가를 줄이든지 시의원을 줄여서 저거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돼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체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우리 지금 7월 되면 2년차입니다.

서호대위원

2년 동안.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7대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보덕동에 8명이니까 3명, 5명 하다보니까 2명 늘려주면 5 대 5로 동석된다고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2명 증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서로 간에 위원 배분 문제 때문에 4 대 6 하자고 해도 안 되고 3 대 5도 안 하고 무조건 보덕동에서는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매립장 가까이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가 반해야 된다고 하고 월성동 쪽에서는 범위도 엄청 크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주변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가까운 거리, 인구, 피해 정도를 해가지고 산정해도 지금 아예...

서호대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보덕ㆍ동천ㆍ월성동이...

서호대위원

보덕 틀리네? 보덕동은 한영태하고 임활 위원이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영태하고 임활 위원이고 저기에는 김상도 위원하고 김동해 위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오면서 켜켜이 쌓여온 그런 골 깊은 그게 있더라고요.

서호대위원

그것도 인원이 많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있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게 내부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각종 안건을 발의하고 할 적에, 서로 제안을 할 적에 거수를 하든지 하면 3 대 5가 되어서 좀 불리하다고.

서호대위원

이게 민에서 문제되는 것은 관이 개입해서 중재 역할을 잘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네 분 위원들하고 본부장하고 주민대표, 동장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합의점을 찾으세요. 그걸 뭘 못 하노? 그것가지고 2년이나 못 하고 있노?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미팅을 하고 해서 연내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을 다하든지 관이 자꾸 끌려 다니니까 그걸 못 하고 있잖아.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다른 데 주고 뭐.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하여튼 하반기 중에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15명이라고 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15명.

장복이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쪽으로 많이 늘려서라도 이 위원회 가동을 시켜야 해요. 조례를 바꾸어서 전문위원을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으면 전문위원을 늘려서 이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오늘 이런 문제도 있고 재활용 선별장 위탁 관계도 있고 해서 속히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거론해서 구성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을 확 늘려가지고 이 위원회를 객관적인 기준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해야지. 이걸 뭘 묻어놓고 이렇게 새로운 걸 하려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성도 없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빨리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은 2년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공무원들이 일 안 한 것입니다. 이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구성 자체가 회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면 그 기한을 예를 들어가지고 5개월 준다, 5개월 내로 이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전체 해산을 하고 새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관에서 딱 일을 주도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다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전부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 기간을 5개월이면 5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로 이거 정상화 가동이 안 되면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시키고 새롭게 어떤 조치를 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강력한 것을 내놔야지. 어떻게 2년 아니라 20년 해도 되겠어요?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데. 그럼 위원들이 2명이 있다, 위원들 지역에 자기들이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표가 의식이 되기 때문에 입도 못 떼요. 그러니 지역민들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전에도 했지만 딱 시일 정해놓고 안 하면 완전히 해산을 시키고 관에서 새롭게 어떤 룰을 짜서 그 인원이 많으면 인원이 많은 데 퍼센트를 주고 적으면 준다고 걸 그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조례에 통과를 시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2년 동안 내도록 서로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어쨌든 하반기에 조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능력있는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체 면적 7,203㎡에 처리동, 창고 등 시설면적 1,608㎡의 규모이며 1일 처리 용량은 60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화로 1일 8톤 가량의 단미사료를 생산ㆍ판매를 하여 수익금은 연간 약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존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선별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지금 사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 당초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영산만산업이라고 있는데 현재는 영산만산업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난 3월 전까지는 킬로그램 당 30원 해서 아까 말씀대로 6,000에서 7,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3월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게 사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단가를 수정계약 해서 지금 1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시에 들어오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우리 2차 근로계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관리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법의 사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사료도 가져갈 업체가 없어가지고 잘못 하면 우리가 돈 주고 가져가라고 사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음식물 양돈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은 음식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마 식당 하는 사업체에 가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을 사료를 해가지고 양돈사육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오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정부에서 돼지 콜레라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규제가 안 되고 만약에 법이 발효가 되어서 규제를 한다면 그것도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그것은 몇 드럼씩 하루에 싣고 오거든요. 그런 농장이 있는데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그것 냄새 때문에 사람이 못살 지경이라. 그것은 그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먹여도 좋다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게 사업장으로 가지고 가든 농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리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 사업장이 개인한테 가든 안 그러면 우리 공문이 올라오든 양돈농장에 가든 일단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신고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먹이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은 개인한테 처리를 하든 공공에 처리를 하든 가축에 처리를 하든 규정에 맞다면 처리가 가능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인이 그것을 보면 치워주는데 돈을 받아요. 치워주는 그 음식점에서도 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사료비를 절약시키면서 돼지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도록 하고 피해는 주민들만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면 이 음식 썩은 냄새는 다 알잖아요. 돼지하고 같이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먹이라고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되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만약의 경우에 음식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가축에 먹이는 그 자체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원화시설에 들어가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팔든 공짜로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걸 그대로 음식 짬밥 그것을 그대로 유통을 시켜가지고 지나가는 도로마다 찔찔 흘리고 거기 갖다가 먹이면 전부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나는데 그걸 자원순환과에서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사료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가공하는 과정을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본적으로 가축에 먹이는 것을 못 먹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사료값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음식물을...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입혀야지.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가지고 가는 과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이게 좀 헛갈리는데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자원화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출자 내지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출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자기들이 출자 낸 것은 없고요.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 건설됨으로써...

김태현위원

여기에 주민협의체가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니까 출연금이 얼마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시 쪽으로 출연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종합자원화단지로 만들 때.

김태현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이 회사는 비영리지만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됐든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됐든 출연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원화단지 법인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 자체는 주민협의체에서 종합자원화단지를 비영리단체로 만들 적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를 얼마 했는지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태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서희건설에서 출자한 경주환경에너지는 어떤 일을 하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소각장을 운영을 하는데 BTO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종합자원화단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선별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생기면서 복지시설로 준 웰빙센터 3가지를 비영리단체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다 자원화단지에서 하고 소각장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경주환경에너지에서 하고 매립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환경에너지는 감사를 받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자원화단지는 어때요? 제가 사실은 자원화단지에 어떤 외부감사보고서나 아니면 자체 감사보고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출연금이 얼마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물어 본 건데.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바로 저희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정기적으로 감사는 없었고요. 그게 회사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좋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머지 스크램이 나오는 그런 부분, 처리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 시에서는 스크램 나오는 것이라든가 또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제3의 어떤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 기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2차적인 처리하는 과정,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재활용을 한다고 이래서 또 제3의 어떤 기업으로 넘겨서 또 공장을 설치해서 여러 등등의 어떤 재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을 짓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하거나 어떤 법리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규제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각종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재활용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의 원료를 무기성 오니, 아까 말씀대로 사업장에 나온 슬러지라든지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하든지 열처리를 하든지 건조를 해서 시멘트 부원료로 만들든지 그런 과정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ㆍ허가를 낼 경우에는 저희 부서보다 각 해당되는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된다든지 공장 입지조건이 된다든지 다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업들이 맞다고 판정 되었을 때 허가가 나가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묻는지 알고 계시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나가서 각 지역별로, 공장설치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다 모르겠어요. 각 과마다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가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볼 것 같으면 폐기물 때문에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느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오는 잔여 조각 이것은 화학제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 기업에서는 일차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에 줄 거란 말이에요. 또 그 기업에서 그걸 자기가 어느 기준, 소각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부는 또 팔아먹는다고. 그래 2차, 3차 내려갈 것 같으면 그게 우리 촌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한다고 해서 항상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이런 과정이 생기고. 또 하나 처리비용, 내가 당신 거 처리를 해 줄게라고 해서 비용을 받고 싣고 가서는 우리 경주시 권역별로 야밤에 가서 버리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진짜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조건 재활용한다는 거를 공장 그 설립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고도라든가 주민들 사는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든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결재를 한번 받고 왔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조건은 다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장 나오는 그런 폐기물처리과정도 다 맞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지역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요즘에는 소, 돼지 이것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하물며 폐기물을 가지고 공장을 만든다? 바로 마을 주변에 그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환경부나 정부 방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든 사업장을 움직이고 하면 폐기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매립을 한다든가 소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가지고 압축을 하든지 해서 기름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재료가 나오든지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볼 때는...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시대가 미세먼지 때문에 산소도 사먹고 숨고 안 쉬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면 주민 간에, 상수도 권역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에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공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좀 거리제한을 충분히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더불어서 오늘의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23일에 집회하면 시청 앞에 또 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모서2리 폐유리섬유 재활용 공장이죠? 재생공장. 그게 법적으로 타당성하다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 마을에 들어가 보셨는데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물로 해서 먹고 사는 동네에요. 싣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동네 한 가운데에 들어오더라고요. 입지조건도 허가를 내줄 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걸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주민의 편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핑계는 아니지만 어떤 규정에는 사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사출 찍는 그런 공장에서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공장이 비지 않습니까? 비면 이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들어오잖아요. 입지조건을 다 확인해서 경매를 본다든지 입찰을 봐가지고 공장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대로 모서도 그런 사례입니다. 임대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공장이 비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경매를 봐서 자기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게 과연 아까 말씀대로 사출 찍는 공장은 되고 폐기물 재활하는 공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안 내주죠.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법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하는데 행정소송을 해도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데는 적정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난 뒤에, 나중에 기계 설비를 하고 난 뒤에 허가를 얻는데요. 방금 하라는 그것인데 어제 폐기물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임대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력하게 이분도 자기가 입찰해서 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실은 이게 법 규정하고 주민감정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사 우리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주민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불허한다든지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주민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업주가 서울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마 건천에 매립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그 사업주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사람이 유리섬유 재활용 사업을 경주에 와서 해서 돈을 자기가 서울로 벌어서 가고 지역주민은 산나물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폐유리섬유가 날리는 게 판매가 될 리도 없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규정에 맞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방진시설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소음이 난다면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규정 자체가 맞는데 이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람이 사는 도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상식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은 동네에 서울사람이 와가지고 폐유리섬유 싣고 와서 재활용재생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자기는 서울에 가지고 가고 마을주민들과 마을은 피폐화가 되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 규정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괴리감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허가권자인 우리 시가 불허를 하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복이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노력들은, 경주에 가니까 이런 재생사업은, 재활용사업은 어렵더라, 시가 강력하더라, 이런 게 소문이 나면 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유도해 나가는 게 시 행정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앞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을 하는데 소송에 지잖아요. 지게 되면 그 사람은 손해배상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공무원들도 신분까지 있고 그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이장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반영을 하지만.

장복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서2리에 폐유리섬유가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나물 좀 심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생계는 그렇게 박탈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규정에, 법에 허용이 된다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먼지가 안 날린다든지 안 그러면 운반수거 과정에서 그런 걸 단속한다든지 보완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장복이위원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경주가 좀 깐깐하더라, 좀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더라, 그런 부분들도 잘 유도해내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시를 믿고 또 시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장도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를 시작했는데 사실 오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사실 자료도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적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도 안 된 데에서 지금 2년간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데에도 지금 그것을 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회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자원순환과가 더 좀 이렇게, 자원순환과가 민원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경주시민이 우선이고 또 오는 사람은 객지에서 돈 벌러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깨고 법적으로 따져서 하니까 또 그런 피해가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또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덜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속히 주민협의체를 한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체를 구성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해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를 하고도 주민협의체를 구성 안하고 이걸 운영을 하거나 민간위탁 문제를 논의하면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