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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43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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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지금 7만 원, 10만 원 매달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여기 시비만 지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시비만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해서 2020년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도에는 현재 월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계속 그대로 유지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유지하고 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13만 원 받는 거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3만 원 매월 지급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대상자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전후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00명에 대해 가지고 3만 원씩 이제 더 지원되는 것 같으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인상 지원하게 됩니다.

김수광위원

6,000만 원씩 해서 한 7억 2,000 정도 되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7억 2,000 정도 지원.

김수광위원

이분들이 이것 말고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 국가보훈처에서 일단 등급별로 연금 받는 것은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등급이라고 하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상이1등급은 월 간호비용까지 한 700만 원, 적게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보훈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똑같은 질의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우리 간담회 시에 설명이 있어서 내용만 간단하게 규정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체납액이 30만 원으로 이상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술품의 매각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규정이고 절차 및 선정방법 및 심사절차방법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협의요청, 선정취소,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금 수령 및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