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상욱 의원 발언

2회 제1조례특별위원회1995-03-14

박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각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의 의회발전에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이 성원이 안되어 가지고 시간이 늦은 것을 양해해주시고 조례안 제정에 도움을 주시기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1995년 3월 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북구 조례제정안이 지난번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61건만이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3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외 61건을 심사하는데 보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안건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일내에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표에 올라있는 강북구조례안 62건에 대하여 각 국실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등을 들은 후에 본 안건등을 일괄 상정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행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 외 2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동안건등에 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정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외 23건이 아니고 24건으로 정정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각호조례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시.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강북구가 제정해야 할 총 조례안은 의회의 발의안건을 포함해서 총 77건이였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 우리 강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안건 11건을 의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나머지 안건은 최종 조례안 66건 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 67건이 되겠으며 그 중 오늘 심사할 3실 총무국소관 조례안은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25건을 부서별로 보면 감사실 2건 시민봉사실 1건 총무과 13건 기획예산과 6건 사회진흥과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이들 조례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기존 도봉구조례를 구 명칭만 바꾸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오늘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이 개정된 조례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3실 및 총무국 조례안 25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주요내용은 강북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해결하고자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의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주민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 주민등록의각종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대민봉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이유로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그리고 구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자 본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 우리구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 주요골자등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제정 강북구인사위원회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에 의하여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을 제정,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여비조례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안을 제정,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안을 제정,표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로써는 강북구를 위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발전및 강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을 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위하여 강북구민대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고자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법적근거,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국가와 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강북구 조례 규칙등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를 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권리의무와 관련하는 자치법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한 후 절차에 의거 공포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며 그 대상사업은 안전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으로 자립의욕 및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융자금 한도는 1억원이내, 가구수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하고 무이자로 지원하며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고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회원 및 문고지도자 포함)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며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으로서 구의 지역지도자수의 7%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5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협의회구성, 의원임기 및 의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1호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정원 803명을 808명으로 개정하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95년 3월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주택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분야와 건설관리와 가로환경 단속 분야 등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방호직원중 경비직 5명을 증원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각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 있죠? 최일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이번 조례특위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안 제정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 제4082호 즉,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5년 3월 1일 부로 강북구가 도봉구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규정 시행중인 조례를 강북구청에 맞게 도봉구를 강북구로 그 명칭을 바꾸어 시행하려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외 23건, 강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명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신설된 강북구에 차질없는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존 도봉구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강북구의 조례로 제정,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이완을 방지하고 강북구청의 법적 안정을 위해서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시민봉사실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정각호위원장

1번에 대해서 우선, 없으십니까? 남창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창우위원

의안번호 1번에 7조 회의소집 2항이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이 총 수 15인 중에 3인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3인 중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정각호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정각호 위원장님과 조례특별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홍근입니다. 방금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2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며칠 안되어서 잘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의 구성은 민원 사항에 따라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5인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5인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인 이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과반수 3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우위원

그러면 3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출석인원이 15인 중에 꼭 5인은 된다는 부분이 어디에 나온 데가 있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5인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회의 구성에 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창우위원

그렇다면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3인이라고 지금 명시된 부분은, 5인일 경우에 3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야지 15인일 경우에도 3인 그러면 3인 중에서 과반수라면 두 사람 찬성하면 다 된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무슨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그런데 민원사항에 따라 지금 3조에 보면, 3조 3항에 보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민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라든가 언론계 이런 분들은 건축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민원사항 건축분야라든가 교통분야 이런데 해당되는 위원님들 5인으로 우선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심의할려고 합니다.

남창우위원

여기에 미비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느 분야로 건축분야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모를까 이것 15인이라면 어떤 구성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5인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총 민원심의위원회라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이 구분되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욱위원

감사실장님 정말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실거예요? 그냥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정말로 서면 보고할거에요? 해주신다고 했으면, 해주셔야 해요.

정각호위원장

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위원

뭘 서면 보고한다는 거죠? 이것이 서면보고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연구할 것도 없잖아요. 위원회는 구성을 해놓고, 회의는 그 위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사례별로 전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야만 하는데 그분야가 한 5명 된다는 얘기죠?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여기서 답변할 것이지, 서면으로 할 성질이 아닌데.

이한봉위원

됐습니다.

권태섭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되기는 뭐가 되요.

이한봉위원

답변을 잘 했다, 이거에요.

권태섭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여기에다 조례가 도봉구에서 했지만 강북으로 넘어 와서 제정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토시라도 넣어서 좋게 만들어놔야 다음에 이의가 없지, 곤란하고 그냥 넘어 가고 싶으면 서면으로 하겠다 서면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5인이 되어서 모든 회의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라는 것이 사회 통념인데 어떻게 해서 5명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지.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권태섭위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예, 예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남창우위원

이것이 사실은 구분해서 명시가 되어야 해요.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인이 다 참석해서 사안별로 하면 여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의 5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회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남창우위원

지금 거기에.

박상욱위원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각호위원장

잠깐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창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권태섭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5인으로 구성이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주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5인 이내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서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의문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의문 좀 풀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리고 회의를 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꼭 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15인 위원들 중에는 변호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감정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동장님들도 그 동에 민원이 들어 오면 당연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려고 그럽니다.

정각호위원장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15인 이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박상욱위원

이것 보류하고 다음 것하지요. 연구해 가지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하고.

남창우위원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넘어갑시다. 이게 잘못됐어요.

정각호위원장

답변에는 소명이 되신겁니까?

남창우위원

아니요.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럼 보충 질의를 다시 들으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우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15인으로 되어 있고, 또 5인과, 15인의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 문구에. 5인으로 할 때에 3인의 출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요.

정각호위원장

그럼 이것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사안에 따라서 5인의 위원 출석했을 적에 그것을 5인으로 삽입을 시켜줬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위원

위원장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말이에요. 남창욱위원님 하신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든지 형식을 갖출려면 사회 통념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또 설사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무슨 모임이나 이런게 있으면 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법인에 이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도 않고 아무리 구청장 개인의 건의 기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례로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는 기관이라 할 지라도 일단 조례라고 하는 틀을 갖출려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회의 절차도 가고, 안건도 처리하고 해야지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을 했으면 전문가로 5인이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여기에 넣고 분야별로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끝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으로 중대한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의 제시, 또는 시정 건의 이런 것을 할텐데 위원장이 도장을 찍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또 소위원회를 열어서 일괄로 결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번거로워도 명색이 그래도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의 근거로써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정도의 절차나 격식을 갖춰야지 그냥 15명 이내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위촉해서 그 중에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 5분 불러다가 회의하면 거기서 3인 이상이 찬성해 버리면 그게 그냥 민원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와 버리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지않은 나머지 10분은 다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건의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게 다 위원회 공통결정 사항이 조례에 기초에서 나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것 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운영방식이고, 싹 다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정각호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를 하고,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금 7조 2항의 문제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이 앞의 조문에 보면 두군데서 언급이 됐고요, 15인으로 해당되는 구성원하고 회의의 구성원일 때의 위원하고, 그러니까 15인이냐, 5인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 의거해서, 제6조에 의거라는 말을 삽입하므로 여기에 위원회 회의 인원을 6조에 5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않나? 이런 것이 양해가 되면 수정안을 내가지고 처리해서 올라갔으면 하네요. 지금 위원할 때 15인이냐, 5인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5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6조1항에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은 5인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삽입을 함으로써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셨던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럼 수정안을 올리실건가, 여기서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형편상 그쪽에서,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7조 제2항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는 그렇게 해가지고,

권태섭위원

형편상 거기서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욱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회의는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를 의결하게 되면 말이에요. 이게 15인 전체 위원의 뜻이 되는거지요?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예.

박상욱위원

그렇지요? 더 필요 없지요? 그런데 15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5명을 대표자로 뽑아 가지고 15명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일반 자문 기관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회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관할 동장이 해당 지역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구청장이 자기가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참석을 해서 위원장은, 부위원장, 그다음에 관할동장이 모여가지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런식의 회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모양 갖추기라 하더라도 너무 숫자가 적어요. 최소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할 동장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 대한 주민의 소위 말해서 억울함의 호소라든가 이런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구조적으로 5인 그러면 너무 적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애초 부터 6조처럼 민원 사항에 따라서 5인으로 위원을 구성할려면 민원의 소관 분야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1차 걸러서 전체 회의에서 나중에 통과시킨다 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거지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자문 기관이라고 하지만 민원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적에 운영하기 극히 관리하게끔 자의적으로 만든것 같거든요. 맞지요?
홍근

이홍근감사실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제 까지의 운영 사항을 못봤습니다.

정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하셔가지고,

권태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 남창우위원님이 얘기했던 7조 2항에 대한 위원이 15인이냐? 5인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6조를 삽입함으로써 5인이라는게 명쾌하게 될때 거기에 대한 과반수의 3인에 대한, 또 과반수 찬성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 15인 전체의 의결을 거쳐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게 거론될 때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여러 각계 각층의 사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15인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법조계와 관계되는 것, 학교계와 관계되는 것, 언론계, 종교계에서 여기에도 지금 8개가 접수가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민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심의도 전문적인 분 그 중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중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언론계 그러면 언론계의 5분이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계의 문제가 오면 아 그것은 15분중에 5분을 모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면 6조 삽입이 되고, 민원 전체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것은 부당하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15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다시 이것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도봉구에서 있었던 조례를 강북구가 지금 참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일단 7조 2항 문제는 6조 삽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박상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요.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될 때에는 이 자체가 1조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될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조를 삽입해서 인원수를 5인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연구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할 때 하고,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요.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창우위원님.

남창우위원

지금 6조는, 6조에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3조가 원 기본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6조에서 가결이 된 것을 3조에 다시 넘겨주는 그래서 최종 가결이 되는 그럼으로써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손질해서는 안되고 또 3조와 6조가 구분되는 부분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는 두리뭉실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겠다는 하나의 조례밖에는 안돼요. 이 다음에 책임회피 조례밖에는 안돼요. 이 다음에 책임회피 조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례로서 어느정도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설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다시 짜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성자체와 의결자체가 어떤 목적과 거리가 멀게 짜져 있는데 이게 무슨 효력있는 조례에요.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단순히 구청장님이 적당히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례밖에는 안돼요. 어떤 민원심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연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각호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청에서도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욱위원

한가지만 더.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이런식으로 고쳐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위원회 5인"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게 전문가 5인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5인을 구성하면 위원장은 참석을 해야될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보에 대비해서 참석을 해야될 것이고, 동장은 해당지역 관할이니까 참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는 두명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맞게 6조 회의의 구성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하고 2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리고 7조에 가서 "위원장이 필요로 하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15인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이내로 구성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는데 15인이라고 해 서 15인 전체가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는 제대로 해야지.

박상욱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제 의견으로는 현재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의 한계를 갖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회의의 구성, 6조입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1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따라서 15인이내에서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창우위원

여기에서 6조와 3조가 지금 내용이 다른데, 사실은 그 두 내용이 여기에서 조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박상욱위원

지금 4조에 위원회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어요.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 한해동안 그분야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은 여기에 15인이라는 것은 민원위원회의 위원총수 15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15인이라는 것은 한계를 둔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의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회의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상욱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5인에 포함이 안됩니까?

남창우위원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박상욱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5인에 포함이 안돼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 부위원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고.

박상욱위원

어떻게 안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 위원인데, 위원장도 어떤 위원회 위원인데.

이한봉위원

위원장! 제가 잠깐.

정각호위원장

예, 이한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봉위원

사실 제가 민원심의 위원입니다.

박상욱위원

과거에, 도봉구에.

이한봉위원

그렇지. 도봉구에 민원심의 위원입니다. 94년도에 제가 두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주유소 신용관계, 그 당시에 보면 15인의 민원심의 위원을 위촉해놓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제가 그 민원심의 위원회 회의에 갈 때도 있고, 또 안갈 때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집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유대운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반에서 죽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표결하는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다음 그반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관할동장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일체 위촉위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5인만을 위촉해서 그날 선임을 하겠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박상욱위원

그러면 이한봉위원님 말씀 대로라면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게요.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원관할 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16인까지 되는 것인데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한봉위원

위원도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야 되니까 위촉직을 하나 더 삽입을 해야지.

박상욱위원

그러면 6조 회의의 구성에 보면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대로 한다면 위원장도 위원이요, 부위원장도 위원이고, 동장도 위원이니까 나머지 두명만 해가지고 다섯명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문구대로 하면, 차라리 여덟명으로 늘리든지 아홉명으로 늘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 다섯명이 위원이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민원관할 동장은 예를 들어서 표결권이 없는 참가자가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이한봉위원

그렇지.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야지.

박상욱위원

문구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한봉위원

문구에는 원래 위촉직 5인의 것은 위촉직에 한해서 올려야지. 이것은 순수한 전문가들만 있어야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정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번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인으로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구성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회의구성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위원회 회의구성은 어떻게 돼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민원사항에 따라서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회의의 구성요건이 틀리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혼돈이 안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조2항은 위원회 회의의 구성원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6조에 5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 3인이 맞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6조를 삽입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회의의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대개 회의는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는데 이것은 특이한 전문적인 주도를 하는데 이것은 특이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회의의 구성요건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했으면 우리가 오해할 필요도 없지. 그렇게 하면 조례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단 그 15인의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 회의는 5인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를 다시 제안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5인이라고 할 경우 3인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아무도 안나와도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그외에 한분만 오시고 그중에 두분만 찬성하시면 이것은 가결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기능의 효력이 있느냐 이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남창우위원

"없다"라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박상욱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할 뿐이겠지.

남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명시가 되어야지. 법인데.

박상욱위원

"표결권이 없다" "특석이 아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

남창우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도 5인이면 몇명 안되는데 그 중에 3인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격에 명칭만 있는거지 뭐에요?

이한봉위원

여기 6조2항에 보면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그 사항에 따라서, "위촉된" 여기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연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 분명히 위촉이거든.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지만 위원장, 동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밖았고, 그리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중에서" 그러니까 위촉위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는게 분명히 6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이것은 억지로 좋게 해석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 없이 문구 만들어 올 때 분명하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되지요.

조일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조례한다는데 나오시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여기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조일제위원

얘기가 되면 딱딱딱 어떻게 구분있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잘못됐다" "옳다"이것을 부정하는데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정각호위원장

조일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이 의장이 되지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그때 사안사항에 따라서 다섯명을 위촉해서 회의를 소집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상욱위원

운영은 문제가 없겠지요. 운영은 문제가 없지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동장을 포함해서 5인을 예를 들어 8인으로 한다 했으면 당연직은 빼고 "위원히의 구성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이런식으로 했으면, 위원장이 의장이 아니고 사회를 본다 이렇게 했으면 좀 글자가 달라질텐데, 이것을 문구상으로 해석하면,

권태섭위원

내가 지금 질의중에 있다고 질의중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거기에 의장이 되지요? 의장이 사회를 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1번의안은 문맥에 이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5인이 적다든지 하면 개정안을 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5인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최소한 10인이라든가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생겨요. 그런데 5인중에 3인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그중에 과반수라고 하면 두명인데, 두명이면 다 이것이 의결이 되는데 이것은 공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두명으로 어떤 증대 사안을, 민원이라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문제인데 그냥 어떤 결정을 해놨다고 할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그것은 형식밖에는 안되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민원은 증원하고 7조2항 3인 역시 증원하는 선에 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남창우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다 풀립니다.

정각호위원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번호 1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박상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잘 알고 계신지? 총무국장이 잘 아십니까, 감사실장이 잘아십니까?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게 여러가지니까 어느 분이 잘아세요? 누가 이것을 담당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내용을 봐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면 되니까.

박상욱위원

내용을 봐서 같이 검토를 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박상욱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기본목적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5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의회 의원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업무의 내용을 보면 "구소속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구의회하고 구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다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법률상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주세요.

정각호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지금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구의원하고 퇴직자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용을 받는 취지를 알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박상욱위원

이 법의 목적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한 것입니까? 법의 목적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하기위한 조례로 그게 목적인데,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의 구성을 보면은 구의원이 1명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관할은 구의회까지지요? 구의원이 전부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구소속 공무원과 구의회의원까지 하나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을 받고 심사까지 하는데 법률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공개대상자가 구청에 몇 명이 있습니까? 구공무원중에 몇 분입니까? 대상자가? 현재.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청장님 한분입니다.

박상욱위원

등록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난번까지는 4급이상만했고 지난번 법 개정이 되어서 감사실 직원 전원, 세무직 직원 전원입니다.

박상욱위원

구의회는 의원 전원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구의원 전원입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분립하는 기관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 자체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공직자윤리법에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구의원님들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고 집어넣기 싫어서 하지않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위원

공직자윤리법을 감시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성되는 윤리위원의 수자를 보면 3인의 의원이 의회나 공무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법관이나 교수나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자들은 재산공개합니까? 판단기준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이 법에 명시된 등록의무자에 한해서만 하지 그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박상욱위원

제가 볼 때 여기 3인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그거지요? 여기에 써있는 대로? 그리고 2명의 위원중에 1명이 강북구의회 의원이고 1명이 강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이고, 자체 의원으로는 구성이 안됩니까? 위원구성이, 그것도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져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위원구성을 보면 3인은의 법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게하고 그러니까 윤리법에 보면 위원 5명 중에서 3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우이ㅝㄴ은.

박상욱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구가? 그것은 규정이 명확하지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3인은 법상 현재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5인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상욱위원

그게 지금 뭡니까? 읽으신 것?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공직자윤리법입니다.

박상욱위원

공직자윤리법?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상욱위원

원 법령입니까? 법령조항입니까? 법이에요? 령이에요? 조례, 즉 규칙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법 9조입니다.

박상욱위원

그 다음에 2인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리고 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에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준칙에 보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한분 또 우리 공직자중에서 한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욱위원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의안번호 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박상욱위원입니다. 먼저, 호적과태료부과의 근거가 호적법하고 호적법시행규칙에 금액까지 정해져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과태료의 금액이 법정금액이냐는 말씀이신데요. 호적법 제131조와 132조에 각각 법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부과비율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부과비율은 정해져있지 않고 그것은 대법원 준칙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대법원 준칙이 부과비율입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지금 여기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의 내역입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이 내역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해태기간, 해태사유 그 다음에 해태지역, 그 다음에 신고의 무자의 학력, 또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차액부과 하도록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해태기간이라든지 지역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해태사유에 있어서 무지냐 과실이냐 또는 신고의무자가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호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 행정과에 그 사항을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왕에 서울시에서 불합리한 제도라 고치기로 94년4월4일날 해태기간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그 안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빠른시일안에 그 기준이 다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본 과태료조례개정을 의회에 건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렇다면말이에요.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호적과태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서울시장은 호적리가 아닙니다. 호적법상 호적리는 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시.도는 읍.면장이지요. 그러니까 시 조례는 없습니다.

박상욱위원

이것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과태료부과는요 호적법에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그래서 최고 50,000원인데 그 사유, 해태사유를,

박상욱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조건이 말입니다. 결국 해태기간이 짧으냐 기냐 이런데에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해태했다고 그래서 50,000원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형평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던요. 부과기준이라든가 뭐, 대법원에서 정하면은 대법원에서 정한 대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없이.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통상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당해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호적법을 근거해서 직접적인 집행은 안됩니다.

박상욱위원

직접적인 집행은 안되지만 자율적인 조정도 안된다. 어차피 나중에 이거 없앤다면서요. 해태지역 해태지연, 학력등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것은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박상욱위원

이번 기회에 없애면 되잖아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박상욱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없애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에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안됩니다.

박상욱위원

뭐 이런 법이 있어!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남창우위원님.

남창우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지금 통과시켜야될 입장인데 우선 다음에라도 이런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조금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5번에 사산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아니한자. 인지자의 사신신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제 적용도 어렵고 또 구분도 어렵고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항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참작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부과 기준이 모두 3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법 각 조항에 규정된 사항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전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인 그 사안은 거의 발생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규정을 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국제화 추진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운영에서 회의가 정기회를 매분기 1회 소집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런데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담되는 조항아니예요? 무리한 회의 아니예요? 1년에 네 번을 정기회를 소집한다 그러고 또 7조에 보면 소위원회까지 있는데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소위원회까지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관인데 그런 경우는 정기회도 없고 한데 정기회하고 소위원회까지 두거든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한다는 것이 너무 거창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저희가 그 추진사항을 분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씩 정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그것이 무리한 것 아니예요? 의회도 1년에 한번 밖에 정기회 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하면 안돼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분기로 나누어서 업무실태를 종합분석 처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박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근래에 지금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내의 상설기구로서 어떤 공무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담하는 상설반은 없습니다. 직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우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있다는 얘기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창우위원

어느 분이, 어느 과로 되어서 하고 있으며 더이상 늘려서 더 적극화해서 할 그런 조항을 좀더 삽입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화였는데 금년들어서 세계화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내무부의 준칙을 받아서 다시 세계화로 개정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창우위원

지금 위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현재 적극성을 띠고 지방자치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도 그에 맞게 좀 더 깊이 연구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음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 지방화에 걸맞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남창우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죄송합니다마는 1조 있어요?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거에요. 1조에서부터 6조까지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한 장이 빠진 모양입니다.

박상욱위원

한 장이 빠진 것이 아니라 1조에서부터 6조까지가 없어요. 보고는 통과시켜 주어야지요. 찾아서 갖다 주세요.

정각호위원장

자료가 바로 됩니까?

박상욱위원

있다가.

정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1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욱위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은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인이 두 분 들어갑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보면 비용변상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이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1조 일비에 보면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라든가 이런 명확히 할 수 있는 문구를 지금 추가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욱위원

개정은 뭐, 있다가 의견 통과할 때 여기서 수정, 동의하면 되는데.

남창우위원

지금 여기에 목적, 일비, 여비, 인원, 구성 등등 아무 것도 없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 관계를 지금 공무원인 위원은 평상시 여비를 타기 때문에 여비를 다시 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항은 명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만 지급합니다.

박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른 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이런 식으로 일비를 지급하는데, 문구를 넣고 있는 조례들이 우리 조례에 있다고요. 어떤 것은 넣 고 어떤 것은 안 넣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물어 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1조에서 7조까지가 또 빠져 있어요, 저한테. 백지로 와 있거든요. 제 것만 빠졌는지?

이길훈위원

그쪽만 빠졌나 보네요. 이쪽은 있어요.

박상욱위원

제 것만 빠졌나 보네요.

권태섭위원

여기도 빠졌어요.

정각호위원장

의안번호 17번 표창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지금까지 행정조직에서 통.반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해서활용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4년간에 걸친 지방의회생활을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 1기 지방의회 임기를,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반 조직이 없어요 된다고 개인적으로 결론 을 내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반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아서는 아직은 그냥 존치해야만 말단 행정이 침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통반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장이나 반장이 지역 주민을 관리하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민원 사항을 하고 수렴해서 동사무실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실제로 통장 반장이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까? 안되잖아요. 통로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 하는 회의시에 지역 민원을.

박상욱위원

반상회가 거의 안되지요? 반상회가 안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겠지 그게 지역 주민의 민원이에요? 통장 회의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민원이겠지 지역 민원이 되요? 반상회 자체가 안되는데 지역 민원이 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도 통장들께서 지역에 사시니까 지역을 자주 저희 동직원 보다는 자주 순회하는,

박상욱위원

통반 조직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됩니까? 1년에 연간 총소요 예산이. 아마 동사무소 별로 공무원 정규직 9급공무원을 둘이나, 셋 정도 더 둘 수 있는 비용 들걸요. 엄청나게 들어갈 걸요. 이 경비가. 몇 억대씩 연간 들어갈겁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장이 월정액이 8만원이고, 상여금이 두번 100%씩 두번있고, 회의 참석시에 매월 두번씩 5,000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한테는 연 2회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리고 이 분들한테 서울신문인가 하는 주민용 신문 나누어 주는 비용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무슨 장학금도 일부 지급하고, 등등해서 따지면 공무원을 한 진짜 40,50명 증원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예산심의 여러분 하면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30,40명 이상되는 공무원들이 하는 1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그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합니까? 제가 볼때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40명 정도의 정규직원을 쓸 수 있으면 한 동사무소에 인원이 둘 정도 증가되는데요.

박상욱위원

예.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증가될 것입니다. 아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한 두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분들 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욱위원

제가 볼때 통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제때 전시동원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통반 같은 조직 하고 있는 경우는 없지요? 모르겠어요. 이북에 오호담당제인가 그게 학교 다닐때 배웠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있는지 몰라도, 없지요? 전 세계적으로 없지요? 일본이 우리한테 통반 조직을 전시 동원용으로 만들었는데 일본도 지금 없지요? 통반 조직이. 전 세계에서 아마 북한하고 우리 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반장 조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통장 조직은 우리 나라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민방위대 대장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박상욱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통장이 민방위 대원이 아닌 여자 통장이 있는 지역도 제법 되고, 추세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남자 통장이 아니고 여자 통장, 그리고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이 통장을 하는 동이 점점 늘어나게 되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그 여자분들도 자원해서.

박상욱위원

본인이 민방위대원 자체가 될 수가 없는데 또 무슨 자원 민방위 대원이에요? 기껏해야 민방위 소집 통지서나 나누어 주고 다니는 것이 통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장 같은 경우에 20년씩, 10년씩 연임한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몇%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민방위 대장이라고 하면 민방위 대원들한테 통솔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운영상태가. 그렇지않습니까? 나이 60세가 넘는 통장들이 몇 %입니까? 몇%, 꽤 될걸요. 아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550명 중에서 108명이니까 20% 정도 됩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민방위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 아니에요? 지금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동장이 동에서 1년에 몇 번 소집합니까? 두번 합니까? 민방위 훈련을? 그렇지요? 한번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상욱위원

그 한번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통장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통대장 조직을?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리고요. 매달 15일에 하는 민방공 훈련을 10번을 걸쳐서 합니다.

박상욱위원

그것은 지역 민방위 대원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민방위 대장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박상욱위원

무슨 역할을 해요? 역할 하는 것 없어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동사무소의 보조 기관으로써 고지서, 고지서도 요새는 아니에요. 이제는 역할이 많이 축소됐어요. 고지서 같은 것도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 주니까 기껏해야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 나누어 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다른 구야 기왕에 있었던 조직이고, 기왕에 있었던 조례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가 먼저, 이것 법률적으로 설치 조례안 제정 안하고, 통반 폐지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맞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통반 조직을 설치해라라고 안되어 있거든. 이것 제 생각에는 그래야 물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기왕에 있었던 방대한 조직을 동사무소에 어떤 손발이 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행정에 편리한 조직이기도 하겠지만 방대한 조직을 없애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지방 의원인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번에 분구되는 3개 구 같은 경우부터 시범적으로 없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나라에 아주 치욕적인거라고요. 주민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독재 정권 시대에 아주 치욕적인 행정 부서에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찍이 없어져야 될 것인데 해방 되고 없어져야 될건데 여태 까지 질질질 끌고 온거라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강북구 같은 경우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제정 안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애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 공무원을, 필요하다면 행정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요. 못한다고 하셨지만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검침원들이 있어요. 공과금계지요? 그전에 공과금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몇 분 안되는 분들이 전 집을 돌아다니면서 검침다한다고요, 고지서 발부 다 하고, 한 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요.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면 정규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까지 비효율적이고 마찰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찰까지 일으키는 이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통반장의 임기도 규정되어 있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연임 몇번에 한해서 아니니까 그냥 한번 받으면 끝까지 하고, 주로 하시는분들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들이 지역에서 바쁘고 이러니까 안할려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꾸준히 오래 사신분들, 자연히 연령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통반장이,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점점 비효율적으로 되어 간다고요. 여론 수집되는 것도 없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반 조직을 없애는 것은 저희 행정 입장으로 봐서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욱위원

이건 서로 질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

저는 좀 박상욱위원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반장님들의 역할, 과거에 전시 때 같은 때는 많이 있었고, 어떤 전달체계라든가 등등도 조직 체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 그 분들이 주민에게 과거에 편의도 줬고, 괴로움도 또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아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통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환영하는 분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어떤 지나친 통장님들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괴로움 까지 주고, 그 지역 일대에는 심지어는 집값이 안나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직을 없앤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반장 조직을 지금 없애고, 통장까지만 우선 놔둔다고 하면 조금 정리가 되지않겠는가? 실제 지금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반상회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반상회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조금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반장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되면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과거에는 많은 주민홍보나 주민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시대가 좀 변화됨에 따라서 사실 또 반장을 요즘 고정된 반장이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체제의 반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장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창우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10년간도 해야 되고, 항상 그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 과감히 이때를 기회로 해서 반장 조직만 딱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부분 부분 정리를 하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통반장 조례를 좀 손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통장의 문제점이 있는 통장들은 다시 이번에 일제히 위촉을 다시 하면서 일부 정리를 하며 교체를 하면서 앞으로 통반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창우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한 말씀 드린다면 통장님들 하나 바꾸고 하는 과정에 지역에서는 엄청난 무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주로 위법을 아주 일삼아요. 또 선거때만 되면 선거 운동원 되고 사임했다. 그 다음날 갖다 붙이고 그러기를 수십번 해왔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민방위 훈련때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정말 전시가 되면 저 양반 먼저 정리를 해야된다. 이런 참 말도 안되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속에서 굳이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유지할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 제한도 있고, 민방위 관계 등등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 분 한 분 바꿀려면 아마 동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강은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지, 우리가 과거에 발이 묶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은 꼭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

통.반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을 우리 지방자치행정기구에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 자치구만 특별히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방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꼭 운영해야 하겠다는, 지방조례로 운영하라는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1,000만이 모여있는 이 서울에서는 통.반 조직이라도 있으니까, 또 이 지역인 각종 민원이라든가, 사건, 사고같은 것을 조금 관에서 청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길훈위원

원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근원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우리가 4년동안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통.반장들의 어떤 임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된다든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에 도움이 되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나름대로 한 50년동안 잘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정말 불합리한 통장들의 기능에 대해서 누누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과거에는 우리 별정직 동장님들이 발령을 받아가서 그 동네 유지들하고 나름대로 친분을 가지고 잘 동행정을 펴다 보니까, 그 반장들과 사실 대면을 안합니다마는 관례 통장님들하고 매월 회의도 하고, 행정의 기능도 일부 도움도 받고 여러가지를 잘 조화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 해온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유대가 가깝다 보니까 나쁜 여론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떠도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이제는 과장님들이 동장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 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잘 육성, 발전하고 나쁜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사람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 전 통장들이 단결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구청에 여론조성을 한다든지, 동장이 행정을 펴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말대로 요즘 선거때 전임 통장님이 선거에 관여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비밀리에 관여하는 통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서 정말 우리 동민들이라든지, 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잘 다듬어 나가야만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폐지하라든지, 해체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잘 이용만 하면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여론수집이라든지, 민방위대장도 지역의 민원을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잘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산을 다소 쓴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반장은 사실 옛날에 전출할 때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줬지만 지금은 유야무야합니다. 없는 반도 많고 해서 그 반장 직계만이라도 좀 깊이 생각해서 잘 고려해 봐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반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이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동장님들이 나가시면 그동장님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앞으로 공문이 나가니까는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통.반장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반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에다가 상정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법 사안이 있기 때문에 상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법 사안하고 관계없이, 법 사안에는 "둘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두어도 그만이라는 표현으로 법적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 이 말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다음에 전 과정에서 행정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반장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통.반장을 설치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제정사항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그러면 기히 결심이 여기 처분대로 하겠다 하면 모르는데 결심은 섰다 이말이에요.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4조6항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수식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 조례가 구 도봉구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칭이. 도봉구와 강북구 명칭 이외에 조항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차이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권태섭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여기 지금 정원조정 해가지고 정수로 5명 총수를 늘리게 한 것이 지난번 본회의 때 통과한 것을 다시 올린 거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늘어나는 5명이 방호원이라고 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방호원입니다.

박상욱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난번 도봉구로 있을 때 보다 분구하면서 방호직렬중 경비직이 도봉구청에 37명이 가고 강북구청에는 17명밖에 시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정원조정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가로정비나 또 주택정비에 경비직 직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박상욱위원

가로하고 주택정비하는데 경비직이 필요합니까? 일용인부를 쓰는게 아니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일용인부가 아닙니다.

박상욱위원

예산집 보면 일용인부를 많이 쓰던데. 해당부서에서 일용을 많이 쓰던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일용 쓰는 것은 철거할 때 업무가.

박상욱위원

그날그날 쓰는 일용 말고요. 말이 일용인부임이지 연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쓰는 인원이 있던데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토목과나 하수과의 사용자. 말하자면 주택과 철거반하고 가로정비계 직원입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용을 안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일용을 안씁니다.

박상욱위원

상여인부도 안쓴다 이거지요? 그래서 경비직종으로 해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다섯명을 증원해야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박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까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근거위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하나 있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있습니까? 예, 박상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에 보면 위임사무에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무인데 건축신고의 수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6번. 여기 보면 연면적의 합계 85㎡ 이하인 주택에 신고의 수리는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실적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욱위원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6번에 연면적의 합계 85㎡ 이하인 주택의 증축, 개축, 재수선, 신축 이런 신고의 수리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수리하는 실적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동장이 위임이 되어가지고 현재.

박상욱위원

이것 안 받아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심의위원회인가 뭔가까지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위임조례에 따라서 도봉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관련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정등공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욱위원

여기 지금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치고 규칙같은 경우에 반드시 구보를 통해서 게재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반드시?그런데 7조 공포방법에 보면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공포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보를 통해서 게재하지않아요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문구상으로 보면 게시판에 갖다 붙여놓으면 그만이다 이런 뜻도 되거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번 강북구 조례와 규칙은 게재할 예정입니다.

박상욱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야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도 도봉구에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강북구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박상욱위원

저는 문구상으로 7조에 공포방법에 보면 게시하거나 구보 혹은 일반신문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지만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쓰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것도 강제적인 건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인데,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로 다 갈음할 수도 있다 이 뜻이 되는 것 같거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게시판 공포, 구보, 일간지에 게재 이 3가지 방법중에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3가지 방법을 다 써 가지고 공포를 하면 많은 구민들이 공포된 조례나 규칙, 훈령을 알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일반 조례안 같은 것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렇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보지만 제 얘기는 조례나 규칙이 통과될 경우에 구청앞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뭐 이런 문구를 분명히 하자 이거에요. 문구를, 게시해야지요. 게시해야 게시한 날이 공포날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구보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구보에만은 게재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다 갈음할 수 있다라고하는 문구가 되니까 최초에 문구를 게시하거나 할때 게시하거나가 아니라 게시하고로 고치면 된다이거지요.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게시한 날이 공고일이고 그 다음에 구보라고하는 문서를 통해가지고,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가지고 당연히 게재를 해야지요. 실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중일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보게재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게시판 공고의 경우에 상당히 좀 실제상으로 번거로움이 있지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박상욱위원

이런 경우에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든지 뭐를 할 때 보면은 행정부쪽에서 널리 알린다는 데서 최대한 사전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은 해당 당해 지역의 예를 들어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미처 그 사실을 파악하지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의견제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냐하면은 이 공고하는 방법이 게시공고일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병행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물론 일반신문에까지 자치구의 규칙이나 조례를 다 공포한다라는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삭제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하거던요. 게시판에 게시하고 구보에 게재하는 것은 적어도 양자는 같이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박위원님 그럴 경우에요.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과연 게시판에 게시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야에서 눈에 안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게시하거나 또는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규칙 훈령이런 것은 반드시 구보에 공포를 하지만은 그외에 경미하게 구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같은 것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욱위원

그런데 저는 문구상으로 해석이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로 구보에 싣지않고 갈음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예를 들면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시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장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식으로 바꾸어도 되는거고, 문구상으로 불명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게시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요. 모든 자치법규를 다 게시를 해야하거던요.

박상욱위원

저는 구보에만은 반드시 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이조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뜻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여기에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이 규정이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하는 것은 강제규정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욱위원

아니! 게시판에만 게시했다고 치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게시하거나,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뒤에 것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중에 아무거나 하나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물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구보에 계속 게재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박상욱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구 바꾸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명확히하자는 것인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만약에 이걸 게시하고하면은 모든 조례를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했던 말은 게시하고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반신문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되지 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보에 게재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판 공고와 일간신문게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상욱위원

그런식으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욱위원

이게 원래 도봉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상욱위원

도봉구에도 있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상욱위원

행정법규 상담실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욱위원

미안합니다. 계속 혼자서 질문을 해가지고, 융자대상에 보면요 2조1항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강북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융자대상에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강북구지회장이 이게 기관입니까? 구청장이 자기 위의 아니, 강북구의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장하고 협의해서 선정한다는게 이게 대단히 격이 안맞고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70년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70면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70년대에 만든 것 그대로 쓰는거지요. 이 조례가. 격이 안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 당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융자대상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강북구지회장과 협의해서 선정한다라니 이게 의회 의장하고나 협의하는것이지 구청장이. 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않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상에는 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추천을 받고있습니다. 지회장이라는 것은 여러 새마을단체장들이 모여서 선임한 이 총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협의회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추천을 하는 것이 문구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권한이 없이 거의 100% 지회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가 받아 들이고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더 심각하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하네. 아니! 도봉구민의 말하자면 어떤 강북구 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특별회계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은 이건 해당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인데, 어쨋든 예산인데 이걸 구청장이 추천을 받아갖고 한다고 그렇다면은 그 예산집행의 권한에 관해서는 지회장이 갖고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어떻게 요즘 세상에 가능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이게 개선된다고 개선 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8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현재는 이 예산 자체가 구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 재원자체가 국고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84년에서 88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추천만하면 시장이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88년도에 이 자금 자체를 구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회장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상욱위원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갖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도 하고 그전에 도봉구랑 강북구 합쳐 있던 시절에 조사해서 융자금 막 회수하고 그랬었어요. 모르시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 사항은 모릅니다.

박상욱위원

실제 그렇게 운영했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준다고 하니까 이쪽은 어쨌든 민간 아닙니까 민간이 선정하는 것은 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명 타당합니다마는 종전에 이 행정관청에서 주로해서 모든 것을 선정하다가 민간단체 육성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개선된 사항입 니다.

박상욱위원

제도 개선이에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제도개선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선정하는 방법을 구청장이나 동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과 민간 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자율적인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보세요. 2항에 보면 1,2,3 규정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잘살아 보자는 자립 의욕은 있으나 소득원이 빈약하여 소득원이 낮은 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 3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3항은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이 말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1항, 2항과 같은 선정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마을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당해 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 지도자가 구의원이 나오면 다 밀어주는 마을, 무슨 근거에요?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융자대상에는 마을과 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2항에는 융자대상마을이 규정되어 있고, 3항에는 융자대상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있는 융자대상마을은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에는 사실상 적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가 이루어 진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맥 자체가 70면대에 쓰던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 조례가 사실상 서울시 상위 조례를, 비슷한 사항을 그대로 이어 받다 보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문맥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원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런 마을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개별가구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박상욱위원

이것이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인가에 의해서 만든거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근거가 그거죠? 새마을운동을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거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섭위원

운영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의회에 내놨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아까 1항부터 계속 질의 있을 때마다 얘기인데요. 이것을 제정을 위해서 내놨으면 그만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놓은 분이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내놨으면 행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요. 그러면 구태의연한 문맥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면 고쳤어야죠. 고쳐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계속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질의가 없었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질의를 안하는 이유가 질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를 자구수정 내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됐는데, 이제 답변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문맥이 그대로 있다 이것을 시인하고 들어간 분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 내놨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여기는 아주 속말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지 그냥 경우에 따라서 던져 놓고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아구태의연한 문맥이 남아 있다. 왜 고치지 않고 내놓았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마는 답변은 필요없고 앞으로는 많은 조례과정에 있어서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권태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각호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과장님이 이 새마을운동관계를 과거에 일을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해서 73년도에 들어 왔는데 그때 한 3,4년동안 일을 보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최근에는 거의 보신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새마을운동을 한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좀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과 또 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 또 이것을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하는 과정 또 동에서 부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이야기 하는 구청장님과 강북구 새마을 지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물론 처음부터 오랫동안 이 업무의 일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좀 상세한 면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점이 있고요, 제가 동회장, 구회장, 여러가지를 해서, 많이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발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동네에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어카도 하나 못 사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리어타 1대 사는데 돈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원을 해주어라 또 점포를 조그만것을 얻어 놓고 물품을 구입을 못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이고 지원을 해주어서 최소한의 기반을 딱는데 도움을 주라는 용어입니다. 이 자체가 요구하는 내용이. 이 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원래 이 기금이 조성될 때 그 당시에, 한창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때 각 대그룹의 기업체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때 각 대그룹의 기업체에서 새마을운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순수한 공금을 가지고 우리 국영 나라의 세금이라든지 우리 국영재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세밀하게 아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동에서도 그런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 올리는 것을 동장님이 나름대로 유지들 5분, 5분 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전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올라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속에는 분명히 동새마을 회장이 한 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부녀회 회장하고 역시 구에 와서도 심의할 때 지회장하고 새마을 부녀회 회장 한 두세 사람이 들어 가 있어요. 심의 위원속에 들어 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이길훈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바로 다음에 심의하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하고 약간 혼선을 빚었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박상욱위원

그렇게 혼선을 가졌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실제 실천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길훈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서 같이 심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각호위원장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욱위원

조례를 제출할 때 보면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보면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고 3조 지급 대상에 보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곤란한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급대상에는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고 특기생이 있어요, 특기생이 있는데 2항에 보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측면은 없어요. 지급대상에 보면. 그 다음에 4조, 5조 선정에서도 보면 구지회장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경제적인 고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 목적 제출한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급대상이나 선정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는데 지급대상에도 그 말이 없고 선정에도 없어요 목적에는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급 및 정지인 제9조 2항에 보면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때는 구지회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2항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문구는 목적과 지급 및 정지사유에는 있지만 실제 지급 대상의 선정에는 들어 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에요. 목적에서부터 아예 경제적 사정을 빼든지 실제 운영하는데 지금 수천 건을 지급을 했을텐데 그동안에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급 정지한 건수가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옛날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아마 없을 거에요. 이것이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기 때문에 서로 돌아 가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요새 중고등학생이 학비 못내서, 여기서 지금 보면 적어도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수학을 할 수 없는 사람만 받게끔 되어 있어요, 목적이나 지급 및 정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나? 없죠, 거의 없죠 새마을 지도자 중에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없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최근에는.

박상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지급받는 형태가 되죠. 이것은 뭐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급대상자 선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모순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적하고 지급 선정 중에 경제적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규칙에 일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조례 자체가 규칙에 자세하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자체에 그게 없는데요 뭐. 조례 자체에. 지금 이걸 통과해달라고 가져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9조 지급 및 정지 사유에 제2항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고 하는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지금 받아간 분들은 장학금 다 안받아도 지금까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학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이 조례를 위배한 거라고요. 아예 이런 것을 빼든지,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빼든지, 아예 넣을려면 실제 그렇게 선정할 수 있게끔 선정 및 지급 대상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 주든지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목적에 대상을 전제로 하고 조문을 만들때 기술상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대상을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상욱위원

아니지요. 뭐든지, 어떤거든지간에 재산세를 내지않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받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월소득 얼마 미만, 재산 총액이 얼마미만, 호적까지 다 떼어가고, 호적중에 경제적 활동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안되고, 이런식으로 다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들 맞춰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없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장학금도 돈은 돈인데 더군다나 지금 말이에요. 장학생의 의무라고 하는 조항을 보세요. 10조 장학생의 의무 "학업에 충실하고 타에 모범이 되야 한다"는 좋은데 새마을 운동에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다니요. 세계화를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 조국 근대화라니. 이런 걸 한번 정해놓으면 새로 만들자고 가져 온건데 구명칭만 바꾸더라도 문구 하나 하나가 말하자면 그 시대사람들의 나아가야 될 길을 담고 있는 이런 문구 하나 하나가 한 정권이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거고, 총의를 담고 있는건데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왕 있던거니까 쾅쾅쾅 방망이만 쳐주세요. 하는 자세인데 그렇지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할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년 정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이런 장학금 못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11조 장학금의 확보란을 한번 보세요. 매년 정규 예산에 계상하고 실제 정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국고 보조금, 새마을 선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 선금 거둘 수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 선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받아서 지금 장학금 기금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져온 조례 장학기금의 확보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듯이 도봉구였으니까 구만 바꿀 수 있는 조례라고 가져오신건데 이것 보니까 구명칭만 바꾸는 조례가 아니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년간, 10여년간 손질을 하지않고 지내오다가 새로 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갖고 온게 이래요. 온통 문구마다 제가 볼때에는 이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내용 상호간에도 모순 투성이이고, 지금 새마을 선금 걷어가지고 여기에 충당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준조세요. 이것도. 걷으면. 못걷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정부 기관인 도봉구청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시겠다는 조례안에 이런 말이 막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지만 규칙도 먼저것 그대로 답습하시겠지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더군다나 지금와서는 새마을 장학금이 거의 정규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정규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할건데 이런 식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가져오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 부족이라고. 의원들이 알아서 통과시켜줄 것이다라고 믿으셨다 하더라도 성의 부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요구하고 이런 법안의 통과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 말 잘못된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창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상욱위원

뭐 어떻게 하실건 없지요. 질의 답변이니까.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거요?

정각호위원장

예.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박상욱위원

답변하실 것 없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치에 맞고 타당하기는 타당한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홀히 다룬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 조항의 문안이라든가 단어 하나하나의 조국근대화라든가 이런 말이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정각호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권태섭위원이 몇 차례에 지적을 해서 주위를 환기시켰는데 그런 무책임하고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해놓는 다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꾸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중언부언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취하를 한다든지 그러셔야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문맥을 봐서 물론 과거에 이 조항들이 다 다루어진 단어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뜻은 지금 현재 제가 보건데는 그렇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이 자구수정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좀 잘못된 단어 같은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위원

어차피 지금 이번에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또 언제 수정이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아예 수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말고 보류를 할테니까 전부 수정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정각호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예. 권태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도봉구의회 당시에 이것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받을 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이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지. 학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금의 목적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을 때에 행정부의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아니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그동안에 여기 조국 근대화는요 우리같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됐어요. 조국 근대화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안써야 되는냐? 이래가지고. 이길훈위원 그때 기억 안나십니까?

이길훈위원

예. 많이 납니다.

권태섭위원

이때 당시도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지금 왜 세계화가 된겁니까? 왜 국제화가 세계화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다 이거에요. 세계화다, 국제화다 어떤 기준이. 그나마라도 추상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게 조국 근대화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많은 논란을 펴다가 조국 근대화를 삽입을 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안을 냈으면 참 좀 답답한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담당관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 조례를 수정없이 이것을 행정부에서 의회에 온 조례안이 자구 수정이 되고, 유보가 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국제화 이러다가 세계화로 지금 인터내셔날에서 월드로 바뀐 이유가 바로 WTO다, ITO다. 여기에서 나온겁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설명이 나왔어요. 2차 대전 종결되고 앞으로의 세계 대전을 막기위해서 빈부 격차 이런것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에서 세계 식구가 모여서 세가지를 만들었다. IBRD, IMF, ITO 여기에서 ITO가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ITO로 가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미국에서 WTO로 제동을 걸었어요. 자기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래서 하루 아침에 우리 나라도 인터내셔날이 월드로 가버린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안을 냈으면, 나는 항상 행정부를 이해할려고 하고, 또 여기에 장학금 지급조례기 때문에 지급 조례에 부정이 개제되지 않으면 되지 어떤 용어가 크게 적용하겠나 이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그때도 다루었어요. 다루어서 조국 근대화라 그러면 이게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새마을 사업할 때 우리가 조국 근대화, 새마을 이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조국 근대화가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졌느냐? 요원해요. 조국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이 우리나라가 맞지않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는 나라도 없고, 이런 여러가지로 봐서 아직 조국 근대화요 멀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를 여기에 넣는 것이 당당하다. 담당 공무원으로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회의를 루스하게 만듭니까? 하여튼 이런 안을 냈으면 꼭 통과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하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위원님 지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권위원님 처럼 이런 문장까지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권태섭위원 좋은 질타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지를 않았고 지금 도봉구가 분구가 되어서 강북구로 명칭만 바꾸기 위한 조례가 대부분인데요. 그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 우리는 강북구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원뜻은 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름만 전에 쓰던 것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어떤 연구이라든지, 또 이 조례에 대해 전부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나오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전번에 있는 조례가 그냥 "도봉"이 "강북"으로 이름만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미한 생각을 하고 오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볼 때는 정말 강북구 조례를 만드는데 글자 한자라도 손색이 없도록 제대로 다듬어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마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 지도자라는 그 지도자가 현재 보수가 전혀 없이 명예만 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사업이 성공을 했다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마을 지도자라는 상이 상당히 외국에까지 지금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농촌이라든지, 대혁신을 시키는 이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 자녀들의 장학제도가 아니냐, 열심히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몇사람이라도. 구체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최소한 5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의 성적도, 또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도와주라 하는 뜻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 내용속에 조국 근대화냐, 국제화냐 이것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조례 하나를 조국 근대화라는 것이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 시대에 맞도록 고치자 그래서 조례를 고치려고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우리 도봉구위원회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조국 근대화는 멀었다.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모든 정신 자세이라든지, 발전을 가져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라벨은 아직 조국 근대화가 멀었다.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가 좋은 얘기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당시 그 조례를 우리가 반려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이 근본속에 담겨있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 그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 토시까지 따지면 무지하게 많지요. 지금 오늘 다루는 조례를 며칠동안 다루어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이길훈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도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체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떻게 돼야 어려운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학업을 못받느냐, 사실상 이러한 규정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됨에 따라서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학교까지 못다닐 그런 도시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이 아직까지도 새마을지도자로 남아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 체계의 일환으로, 전부도 아니고 7%이내에 해당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95년도 상반기 학자금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이길훈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소신있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답변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시대 정세에 맞지 않다고 그리 흘러가 버리고, 또 어떤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회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권태섭위원

제2조 기능 2항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이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뭐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본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4항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동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체육진흥 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그다음 항에 방금 말씀드린 항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아니,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경비내용이 뭡니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라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여기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아직 지금까지 구성된 바가 없었고, 아직 구성이 안된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법령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에 도봉구 당시에 이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이 안되어 있고 또 구성계획도 아직 안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구단위 또는 자치단체 단위에서 종합적인 체육진흥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이 조례안에 경비가 무엇을 경비로 한다라는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항 그대로.

권태섭위원

경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능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으며 지출이 뭔지? 전혀 없다고 지금. 끝에 가보면 수당과 여비만 있지, 무엇을 넣어야 하는게 전혀 없어요.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반드시 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충당하는 것이 있어야 협의회에서 어떻게 쓰자는 얘기가 나오는거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강북구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경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가.

권태섭위원

아니, 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에 없는데 구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조례를 만드ㄹ어 주어야 구성을 하지.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조례가 없는데 자꾸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게 원칙이지. 당연히 없어야지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있으면 위법이지.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라고 했는데 이 경비가 구청예산으로 충당이 됐는지, 어디에서 성금으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는 뭘로 한다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경비는 진흥협의회 자체를 운영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 조례가 있지요. 지금? 테니스 협회다 뭐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보조해 주지 않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구청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예산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할게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 없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생활체육 지원방안으로 청장님의 구청에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권태섭위원

그게 없어요. 내가 그때도 했는데. 구청에 청장님 판공비에서도 조금 충당하고 각 새마을이다, 각 과에서 쓰는 경비있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충당하는데 이게, 물론 이것은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경비 나가는게 중구난방이에요. 구청장이 축구를 좀 즐긴다 그러면 축구협회 이런데 많이 나오겠는데 이게 구청에 따로 어떤 예산이 없었고, 경비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든지, 예산이 아주 딱 떼어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구청하고 각과에 경비 쓰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변칙적으로 쓰고 있더라고. 판공비 비슷한 성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음에 앞으로는, 하여튼 얘기했던 세계화 이렇게 하던게 자율 아닙니까! 세계화니 이런게 자율, 민주 이런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으니까 염두해 두셔가지고 조건부로 이번에 통과할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좀더 생각을 해서 어느날이든지 경비의 확보와 또 쓰는 면, 아게 아니면요, 사회체육진흥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된다든지, 그러니 열풍도 대단하고 상당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권태섭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동안건 등에 대한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가 있지요. 간담회 의견에 따라서.」하는 위원 많음

박상욱위원

질의답변은 끝났으니까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의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23번으로 상정된 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통.반설치조례라고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 전시동원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아직까지도 해방 50년이 되는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행정구조가 균등하게 리, 통.반을 설치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 과거의 통반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지 유래도 일제제국주의 식민통치의 필요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첫번째로는 주민을 통제하고 주민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써 그 다음에 해마다 역대 선거에서의 집권여당의 부정선거운동에 악용되어온 전례가 있는 제도이고 두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자치구의 예산이 통.반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낭비되고있는 실정이고 세번째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의 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행정의 효율화나 행정을 보조하는 기구로써 효율적이지 못하게 활용되고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좋아져서 통.반제도를 통한 국가시책이나 정부 정책의 홍보나 지도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 또 나아가서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대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로써의 통장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50세이상의 민방위를 이미 마친 50세이상의 통장들이 대다수이고 또한 부녀자도 증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않고 그래서 예산의 절약과 일제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행정위주의 악폐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강북구의 통.반설치조례안의 부결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주민의, 일종의 통.반제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지않았던 시점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건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지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 주민의 대표자 기능을 하던 시대는 봉건시대의 개념입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실천되고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기관을 견제,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도 큰 필요가 없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필요성이 없는 이 통,반제도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여러위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우리 박상욱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태섭위원

이 사회관행상 내려와있던 조직이 여러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중요시 해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했을 때 오는 사회의 혼란상, 또는 행정명령계통의 파괴,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특히, 기초의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말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철학을 보여야한다봅니다. 그리고 이 통, 반 제도는 건국이후 50년동안 이 사회에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서의 통치수단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 다음에 부정선거동원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주지할 수 있는 입증된 것을 느끼지못했고 그나름대로 조국의 방위 또는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260개 조금 줄여서 200개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순간적으로 이 조례를 거부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는 좀더 큰 검증을 하지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이 통,반설치조례의 폐기는 부당하다라는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권태섭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물론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모든 사회단체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주민과 우리 국가에 얼마큼 행정 말단의 조직이 보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어야 되겠고, 다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빈대를 잡기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누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행정부의 말단조직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행정부에 가교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통반장들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행정공무원으로서 구석구석을 다 알지못하고 주위의 행정의 미비점이라든지 어려운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통반장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행정에 반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반장의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어서 좀 불미스러운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행정의 감독으로써 모든 것을 시정을 하고 장점만 잘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좀 보냄이 될 수 있어 이런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로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예. 반대토론은 지나갔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도록 허용을 하십시다. 남창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토론은 지나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창우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년동안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행정예산이 50%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가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참 행정도 발전을 많이 했고 또 독재과정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가 등등의 그 비대한 그 행정조직은 많은 기여도 했지만 또는 폐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행정이 발전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행정예산을 줄여야 되고 또 불필요한 행정은 간소화를 해야되고 이런 시점에서 우선 행정조직을 좀 간소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조직, 편성화 되어있는 행정을 우리는 간소화시켜서 근대화에 걸맞게 예산을 또 자치예산에 걸맞게 이렇게 연구해 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이때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비대해진 행정을 정리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통.반은 일단 정리를 해야할 시점에 와 있고 우리가 전국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이것을 정리하자는 이런 시점에 와있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는 분구해서 신설구가 되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장서야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바 입니다.

정각호위원장

남창우위원님 반대 토론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찬성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손으로 할까요? 그러면,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집 계) 재적위원 8위원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표결결과는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외 24건은 본 위원회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 외 24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5년 3월 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손을 들지요. 위원회에서 회의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